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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들어가며 4
2. 사립학교법의 개정 6
(1)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6
① 많은 사학이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 학교경영 6
② 학교설립 후 법인의 재정 기여도는 매우 저조, 대부분의 사학이 등록금(대학), 재정결함보조금(중등)에 의존 6
③ 사학의 임원간 분쟁, 인사 및 회계비리 등 발생 7
(2) 개정 사립학교법의 내용 7
① 2005년 12월 개정 법률 내용(개방이사, 대학평의원회) 7
② 2007년 7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내용 10
③ 개방이사와 대학평의원회 제도의 유지 11
3. 초·중등 사학과 개방이사 12
(1) 개방이사 선임 12
(2) 개방이사 선임의 문제점 15
① 기존 이사가 개방이사로 중임 15
② 학교법인 내부인사의 개방이사 선임 19
(3) 개방이사 왜곡의 원인 24
4. 고등교육기관의 사학법 이행 실태 25
(1) 대학평의원회 제도의 도입 25
① 대학평의원회 제도 도입 배경 25
②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비교 26
(2) 흔들리는 대학평의원회 28
① 구성조차 안 되는 대학평의원회 28
② 뒷전으로 밀려난 학생대표 31
(3) 잠자는 개방이사제 33
① 내부인사의 개방이사 선임 33
② 개방이사 미선임 36
5. 사학법 불이행 사태와 교육당국 37
(1) 사립학교법 정관 변경 추이 37
① 초·중등 법인의 정관 변경 현황 38
② 사립대 법인의 정관 변경 42
6. 마치며 44
참고자료 - 대학평의원회 집단별 참가 현황 47
〈표-1〉 초·중등 사학 개방이사 선임 현황 13
〈표-2〉 초·중등 학교법인 개방이사 선임 사유 14
〈표-3〉 임기 만료된 전임 이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된 현황 17
〈표-4〉 개방이사가 모두 기존이사인 법인 현황 19
〈표-5〉 내부인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된 초·중등 법인 현황 21
〈표-6〉 법인 내부인사 개방이사 선임 현황 23
〈표-7〉 대학평의원회 구성현황 29
〈표-8〉 사립대 및 사립전문대별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 31
〈표-9〉 사립대 및 전문대 개방이사 선임 현황 34
〈표-10〉 사립대 및 전문대 개방이사 선임사유 34
〈표-11〉 개방이사 중 내부인사 비중 현황 35
〈표-12〉 초·중등 학교법인 정관변경 현황(11.30 기준) 38
〈표-13〉 초·중등 학교법인 정관변경 현황(12.31 기준) 39
〈표-14〉 초·중등 학교법인 정관변경 현황(07. 3. 26 기준) 40
〈표-15〉 초·중등 학교법인 정관변경 현황(07. 6. 27 기준) 41
〈표-16〉 대학(4년제) 법인의 정관변경 현황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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