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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전기통신기본법 4
제1장 총칙 4
제1조 (목적) 4
제2조 (정의) 4
제3조 (전기통신의 관장) 5
제4조 (정부의 시책) 5
제5조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5
제6조 (연차보고) 6
제7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6
제2장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6
제8조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6
제9조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7
제10조 (연구기관등의 육성) 7
제11조 (연구과제등의 지정) 8
제12조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등) 9
제13조 (기술지도) 11
제14조 삭제 11
제15조 삭제 11
제15조의2 삭제 11
제3장 전기통신설비 12
제1절 사업용전기통신설비 12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15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등 20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 등 23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26
제33조 (형식승인) 26
제33조의2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27
제33조의3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28
제34조 삭제 29
제34조의2 (형식승인의 해지) 29
제35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29
제36조 (사후관리) 30
제5장 통신위원회 31
제37조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1
제38조 (위원의 자격 등) 32
제39조 (위원의 신분보장) 32
제40조 (통신위원회의 기능) 33
제40조의2 (통신위원회의 재정) 34
제40조의3 (분쟁의 알선) 35
제41조 (의결정족수) 36
제4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6
제43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36
제44조 (통신위원회의 운영 등) 37
제44조의2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37
제5장의2 통신재난관리 39
제44조의3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39
제44조의4 (통신재난의 대비) 41
제44조의5 (통신재난관리위원회) 42
제44조의6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기능) 44
제44조의7 (통신재난의 보고) 44
제44조의8 (통신재난대책본부) 44
제6장 보칙 45
제45조 (보고·검사 등) 45
제45조의2 (청문) 46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46
제7장 벌칙 49
제47조 (벌칙) 49
제48조 (벌칙) 49
제49조 (벌칙) 49
제50조 삭제 50
제51조 (양벌규정) 50
제5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51
제53조 (과태료) 51
부칙 53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4
제3조 삭제 6
제4조 (연구기관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7
제5조 (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8
제6조 (연구과제의 선정) 9
제7조 (연구자의 지정) 9
제8조 (공동연구등) 9
제8조의2 (연구·개발 출연금의 산정기준 등) 9
제8조의3 (출연금의 감면) 10
제8조의4 (가산금 등) 10
제9조 (기술지도의 내용등) 11
제10조 (자료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13
제11조 삭제 14
제12조 삭제 14
제13조 삭제 14
제1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15
제15조 (설치공사등의 확인) 16
제16조 삭제 16
제17조 삭제 16
제18조 삭제 16
제19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17
제19조의2 삭제 18
제19조의3 (관로확보 대상시설) 23
제19조의4 (관로확보에 관한 조정) 24
제19조의5 (통합운영통신사업자의 선정) 24
제20조 (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5
제21조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26
제22조 삭제 26
제23조 삭제 26
제24조 삭제 26
제25조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수거) 30
제26조 (위원의 임명) 31
제27조 (회의의 운영등) 31
제28조 (수당의 지급등) 31
제29조 (세부운영규정) 32
제30조 (재정기간) 34
제31조 (재정서) 34
제31조의2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37
제31조의3 (위원장의 직무) 38
제31조의4 (심의회의 회의) 38
제31조의5 (심의회의 간사) 39
제31조의6 (분과위원회) 39
제31조의7 (수당) 39
제31조의8 (운영세칙) 39
제31조의9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39
제31조의10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42
제31조의11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43
제31조의12 (수당) 44
제31조의13 (운영세칙) 44
제31조의14 (통신재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44
제32조 (의견진술절차) 45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46
제34조 (과태료) 52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4
제2조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 신고) 12
제3조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 12
제3조의2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자료의 조사) 13
제3조의3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14
제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15
제5조 (설치공사 등의 확인) 16
제6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16
제7조 삭제 17
제8조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18
제9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 19
제1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9
제11조 (설계도서의 작성) 20
제12조 (증표) 21
제13조 (관리규정) 21
제14조 삭제 24
제15조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24
제16조 (재정신청) 34
제16조의2 (주요기간통신사업자) 39
제16조의3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 41
제16조의4 (통신재난의 보고) 44
제17조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보고·검사) 45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52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3
전기통신사업법 64
제1장 총칙 65
제1조 (목적) 65
제2조 (정의) 65
제3조 (역무제공의무 등) 65
제3조의2 (보편적 역무) 66
제2장 전기통신사업 72
제1절 총칙 72
제2절 기간통신사업 73
제3절 삭제 88
제4절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89
제3장 전기통신업무 97
제29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97
제30조 삭제 99
제31조 삭제 99
제32조 (요금의 감면) 99
제32조의2 (타인사용의 제한) 100
제32조의3 삭제 100
제32조의4 (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 100
제33조 (이용자 보호) 101
제33조의2 (손해배상) 101
제33조의3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 102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102
제33조의4 (경쟁의 촉진) 102
제33조의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103
제33조의6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104
제33조의7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105
제34조 (상호접속) 105
제34조의2 (상호접속의 대가) 106
제34조의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106
제34조의4 (정보의 제공) 107
제34조의5 (정보유용금지) 108
제34조의6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109
제35조 (재정신청 등) 110
제36조 (전기통신번호 등) 110
제36조의2 (회계정리) 111
제36조의3 (금지행위) 112
제36조의4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113
제36조의5 (사실조사 등) 115
제37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117
제37조의2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 119
제37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1
제38조 (손해배상) 121
제38조의2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 등) 122
제38조의3 (사전선택제) 122
제38조의4 (번호이동성) 123
제38조의5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124
제38조의6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124
제5장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125
제39조 (토지 등의 사용) 125
제40조 (토지등의 일시사용) 125
제41조 (토지등에의 출입) 126
제42조 (장해물등의 제거요구) 126
제43조 삭제 127
제44조 (원상회복의 의무) 127
제45조 (손실보상) 127
제46조 삭제 127
제47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127
제48조 삭제 128
제49조 삭제 128
제50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128
제51조 (설비의 이전 등) 129
제52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 130
제6장 보칙 130
제53조 삭제 130
제53조의2 삭제 130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130
제54조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133
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135
제56조 삭제 135
제57조 삭제 135
제58조 삭제 135
제59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136
제59조의2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137
제60조 삭제 138
제61조 삭제 138
제62조 (통계의 보고등) 138
제63조 (청문) 140
제64조 (과징금의 부과 등) 140
제64조의2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41
제65조 (시정명령 등) 142
제66조 삭제 143
제67조 삭제 143
제68조 (권한의 위임·수탁) 143
제7장 벌칙 144
제69조 (벌칙) 145
제70조 (벌칙) 145
제71조 (벌칙) 146
제72조 (벌칙) 147
제73조 (벌칙) 147
제74조 삭제 148
제75조 (벌칙) 148
제76조 (미수범) 148
제77조 (양벌규정) 148
제78조 (과태료) 149
부칙 15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64
제2조의2 (보편적 역무의 내용) 66
제2조의3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69
제2조의4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69
제2조의5 (허가신청등) 73
제3조 (공익성심사기준 등) 77
제4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78
제4조의2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79
제4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80
제5조 삭제 82
제6조 (허가의 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88
제7조 삭제 89
제8조 삭제 89
제8조의2 삭제 89
제8조의3 삭제 89
제8조의4 삭제 89
제9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91
제10조 (요금의 감면대상) 99
제10조의2 삭제 100
제10조의3 (전송·선로설비등의 제공) 100
제10조4 삭제 113
제10조의5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13
제11조 (사실조사) 115
제1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등) 117
제12조의2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118
제13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19
제13조의2 (과징금의 산정방법) 120
제13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20
제13조의4 (과징금의 독촉) 121
제14조 삭제 121
제15조 삭제 129
제15조의2 삭제 130
제16조 삭제 130
제16조의2 삭제 130
제16조의3 삭제 130
제16조의4 삭제 130
제16조의5 삭제 130
제16조의6 삭제 130
제16조의7 (통신자료제공의 현황보고) 132
제17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135
제18조 삭제 136
제19조 (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승인등) 136
제19조의2 삭제 137
제20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140
제2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141
제2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41
제23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등) 142
제23조의2 (중요통신) 143
제24조 (권한의 위임) 143
제25조 (과태료) 150
시행령 별표 17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64
제2조의2 (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 66
제2조의3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대상등) 69
제2조의4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등) 70
제2조의5 (가중분담에 따른 분담금 조정 등) 71
제3조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72
제3조의2 (구내의 범위) 73
제4조 (허가신청) 73
제4조의2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예외) 74
제5조 (허가서의 교부등) 74
제5조의2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77
제5조의3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78
제6조 (변경허가) 82
제7조 삭제 82
제8조 삭제 82
제8조의2 삭제 82
제9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83
제9조의2 (기간통신역무제공을 위한 법인의 설립) 85
제9조의3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86
제9조의4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 87
제10조 (사업의 휴지등의 허가신청) 87
제11조 삭제 87
제12조 (등록의 신청) 89
제12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90
제12조의3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등) 91
제13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등) 91
제14조 삭제 92
제15조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92
제16조 삭제 93
제17조 삭제 93
제18조 (사업의 양도등의 신고) 93
제19조 (사업의 휴지·폐지등의 신고) 95
제19조의2 (이용약관의 인가) 97
제20조 (이용약관의 인가신청등) 98
제21조 삭제 99
제21조의2 삭제 99
제22조 삭제 99
제22조의2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102
제22조의3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103
제23조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신고등) 109
제24조 삭제 110
제25조 (금지행위의 신고등) 112
제25조의2 (사전선택 대상역무) 122
제25조의3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124
제25조의4 (통신비밀의 보호) 131
제26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등) 137
제27조 삭제 138
제28조 (통계보고) 138
제29조 (자료제출) 139
제30조 (과징금 납부통지서등) 141
제3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151
시행규칙 별표 17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80
제1장 총칙 180
제1조 (목적) 180
제2조 (정의) 180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81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181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182
제5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182
제6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183
제7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183
제8조 (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184
제9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84
제10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184
제11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185
제12조 (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185
제13조 (품질인증) 185
제14조 (소프트웨어산업 정보의 관리 등) 187
제15조 (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 188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188
제17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설립) 189
제18조 (세제지원 등) 189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190
제19조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요예보) 190
제20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190
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191
제22조 (사업대가기준) 191
제23조 (품질보증기준) 192
제2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192
제24조의2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192
제25조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194
제26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194
제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95
제27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195
제28조 (공제조합의 사업) 197
제29조 (기본재산의 조성) 197
제30조 (공제규정) 198
제31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198
제31조의2 (공제조합의 책임) 198
제32조 (지분의 양도 등) 199
제33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200
제34조 (대리인의 선임) 201
제35조 (이익금 등의 처리) 201
제36조 (배상책임 등) 201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201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202
제38조 (위원회의 구성) 202
제39조 (위원회의 회의) 203
제40조 (조정신청의 통지) 204
제4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204
제42조 (조정기간) 204
제43조 (출석의 요구 등) 205
제44조 (조정부) 205
제45조 (조정의 효력) 205
제46조 (비용의 부담) 206
제47조 (위원회의 운영 등) 206
제6장 보칙 207
제48조 (비밀의 유지) 207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207
부칙 20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180
제2조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181
제3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182
제4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183
제5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183
제6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183
제7조 (국유재산의 전대범위) 184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84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185
제10조 (품질인증의 실시) 186
제11조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187
제12조 (소프트웨어정보관리사업의 수행) 188
제12조의3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188
제13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190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190
제15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협의) 191
제16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192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192
제17조의2 (국가기관등의 범위) 192
제17조의3 (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93
제17조의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194
제17조의5 (자료협조) 194
제18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195
제19조 (정관기재사항) 195
제20조 (공제조합의 등기) 196
제21조 (공제조합의 사업) 197
제22조 (기본재산의 조성) 197
제23조 (공제규정의 승인) 198
제24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198
제25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199
제26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199
제27조 (공제조합의 회계) 200
제28조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200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202
제30조 (위원회의 위원) 202
제31조 (위원회의 운영) 203
제32조 (분쟁조정절차) 203
제33조 (의견청취의 절차) 205
제34조 (조정부) 205
제35조 (조정비용 및 그 납부방법) 206
제36조 (간사 및 서기) 206
제37조 (수당) 206
제38조 (분쟁조정규칙) 20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180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182
제3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183
제4조 (품질인증의 신청) 186
제5조 (인증서의 발급 등) 186
제6조 (인증마크) 18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10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12
제1장 총칙 212
제1조 (목적) 212
제2조 (정의) 212
제3조 (적용범위) 214
제4조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 214
제5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214
제6조 (외국인의 프로그램) 215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 215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215
제8조 (공표권) 215
제9조 (성명표시권) 216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216
제11조 (공동저작프로그램) 217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217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218
제13조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 219
제14조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220
제15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220
제16조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 220
제17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221
제18조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221
제19조 (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223
제20조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등) 223
제20조의2 (프로그램의 임치) 225
제21조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 저작권의 행사 등) 225
제2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226
제3장 등록 226
제23조 (프로그램의 등록) 226
제24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227
제25조 (비밀유지의무) 228
제26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228
제26조의2 (등록절차 등) 229
제27조 (업무의 위탁) 233
제2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233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233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233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234
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235
제32조 (손해배상청구) 235
제33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236
제34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조치등) 236
제3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237
제34조의3 (시정권고 등) 238
제34조의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239
제34조의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243
제5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44
제35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44
제36조 (업무) 245
제36조의2 (알선) 247
제36조의3 (알선의 중단) 247
제36조의4 (알선의 성립) 247
제37조 (조정부) 247
제38조 (조정의 신청 등) 248
제38조의2 (감정) 249
제39조 (출석의 요구) 249
제40조 (조정의 성립) 250
제41조 (조정비용) 250
제42조 (경비보조) 250
제43조 (위원회의 조직등) 250
제6장 보칙 251
제4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251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51
제45조의2 (권한의 위임) 251
제7장 벌칙 252
제46조 (벌칙) 252
제47조 (상습범) 252
제48조 (고소) 252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253
제50조 (양벌규정) 253
제51조 (과태료) 253
부칙 254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212
제2조 삭제 215
제2조의2 삭제 217
제2조의3 (보상금결정신청 및 공고) 219
제2조의4 (보상금의 결정 통지 및 공고) 219
제2조의5 (보상금의 공탁) 219
제3조 (프로그램사용의 범위) 221
제4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 및 공고) 221
제5조 (프로그램의 사용승인) 222
제6조 (프로그램사용승인의 거부) 222
제7조 삭제 223
제8조 삭제 223
제9조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 223
제9조의2 삭제 224
제10조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신고절차) 224
제10조의2 (임치기관) 225
제10조의3 (프로그램등록사항) 226
제10조의4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227
제10조의5 (프로그램복제물의 관리) 227
제10조의6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 228
제10조의7 (신청주의) 228
제10조의8 (등록신청인) 228
제11조 (등록신청) 229
제12조 (프로그램등록부) 230
제12조의2 (등록증의 교부 등) 230
제12조의3 (등록의 표시) 231
제13조 (프로그램공보) 231
제14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등) 231
제15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 231
제15조의2 (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232
제16조 삭제 232
제17조 삭제 232
제18조 삭제 232
제19조 삭제 232
제20조 삭제 232
제21조 삭제 232
제22조 삭제 232
제23조 (업무의 위탁) 233
제23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복제물관리) 233
제23조의3 (부정복제물의 취급의 거부 등의 명령) 237
제23조의4 (시정권고절차) 238
제23조의5 (권리주장자의 소명) 239
제23조의6 (복제·전송자에 대한 중단의 통보) 240
제23조의7 (복제·전송자의 소명) 241
제23조의8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 등) 242
제23조의9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242
제23조의10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243
제23조의11 (사무국 및 연구실) 245
제24조 (위원회의 업무) 245
제24조의2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운영) 245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246
제26조 (위원의 대우 등) 246
제27조 (위원회의 운영) 246
제27조의2 (알선) 247
제27조의3 (조정신청) 248
제27조의4 (의견진술의 통보 등) 248
제27조의5 (경비의 지급 등) 249
제27조의6 (감정) 249
제28조 삭제 250
제29조 (공청회등) 250
제30조 삭제 251
제31조 (예산 및 결산등) 251
제31조의2 삭제 251
제31조의3 삭제 251
제32조 (권한의 위임) 251
제3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25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212
제2조의2 (보상금결정신청서) 219
제3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 221
제4조 (공고) 222
제4조의2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224
제4조의3 (대리·중개업신고서 등) 224
제4조의4 (위탁관리기관지정증 등의 교부) 225
제4조의5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227
제4조의6 (프로그램복제물의 보관) 227
제4조의7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신청서) 228
제5조 (등록신청서) 229
제6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서식 등) 230
제6조의2 (프로그램등록증 등의 교부) 230
제7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사본교부신청서) 231
제8조 (프로그램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회복의 신청서) 231
제9조 삭제 232
제10조 삭제 232
제11조 삭제 232
제12조 삭제 232
제13조 삭제 232
제14조 삭제 232
제15조 삭제 232
제16조 (수수료) 232
제17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233
제18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 등) 236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25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5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258
제1장 총칙 258
제1조 (목적) 258
제2조 (정의) 258
제2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추진체계 259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259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260
제5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261
제6조 (재원의 확보) 264
제3장 온라인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 264
제7조 (창업의 활성화) 264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264
제9조 (기술개발의 촉진) 265
제10조 (표준화의 추진) 265
제11조 (유통의 촉진) 266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268
제13조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 268
제14조 (세제지원 등) 268
제15조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 269
제16조 (소비자 보호) 269
제16조의2 (청약철회 등) 269
제16조의3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270
제16조의4 (준용) 271
제17조 (표시) 271
제4장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272
제18조 (금지행위등) 272
제19조 (손해배상청구 등) 273
제20조 (외국인 제작자) 273
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73
제5장 벌칙 273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273
제23조 (양벌규정) 274
부칙 274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258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259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260
제4조 (위원회의 운영) 261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262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262
제7조 (실무위원회) 262
제8조 (의견청취 등) 263
제9조 (수당) 263
제10조 (운영세칙) 263
제11조 (창업지원계획) 264
제12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264
제13조 (기술정보 등의 제공) 265
제14조 (표준화의 추진대행) 265
제15조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지정 등) 266
제16조 (거래인증) 266
제17조 (온라인콘텐츠 식별표지에 관한 업무) 267
제18조 (정보통신망사업자) 267
제19조 (국제협력 등) 268
제20조 (금융·행정상의 지원) 269
제21조 (공공정보의 이용 등) 269
제21조의2 (온라인콘텐츠 거래약관의 세부내용) 270
제21조의3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조치 등) 27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258
제2조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266
제3조 (거래인증기관지정서의 교부) 267
제4조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사업수행) 268
정보통신공사업법 276
제1장 총칙 276
제1조 (목적) 276
제2조 (정의) 276
제3조 (공사의 제한) 279
제4조 (공사업자의 성실의무) 281
제5조 (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281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282
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282
제7조 (설계등) 282
제8조 (감리등) 284
제9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288
제10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289
제11조 (감리결과의 통보) 289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289
제12조의2 (용역업의 육성등) 290
제3장 공사의 시공 290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290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300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 311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315
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등) 315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315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등의 금지) 317
제5장 공사관련단체 317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317
제42조 (회원의 자격) 317
제43조 (건의) 318
제44조 (민법규정의 준용) 318
제45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318
제46조 (조합의 사업) 319
제47조 (대리인의 선임) 319
제48조 (지분의 양도등) 319
제49조 (조합의 지분취득등) 320
제50조 (조합의 책임) 320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321
제6장 〈삭제〉 321
제52조 내지 제62조 〈삭제〉 321
제7장 감독 322
제63조 (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322
제64조 (감리원의 업무정지) 322
제64조의2 (감리원의 인정취소) 323
제65조 (시정명령등) 323
제66조 (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323
제67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325
제68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325
제68조의2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326
제68조의3 (청문) 326
제8장 보칙 326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26
제70조 (직무상 알게된 사실의 누설금지) 328
제7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328
제72조 (등록등의 공고) 328
제72조의2 (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329
제73조 (수수료) 330
제9장 벌칙 331
제74조 (벌칙) 331
제75조 (벌칙) 331
제76조 (벌칙) 332
제77조 (양벌규정) 332
제78조 (과태료) 332
부칙 33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76
제2조 (공사의 범위) 277
제2조의2 (용역업자의 범위) 278
제3조 〈삭제〉 279
제4조 (공사제한의 예외) 279
제5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82
제6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283
제7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284
제8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286
제9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287
제10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288
제11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289
제27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315
제27조의2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315
제28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317
제29조 〈삭제〉 317
제30조 (협회의 감독) 317
제31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318
제32조 내지 제34조 〈삭제〉 318
제35조 (보증의 범위) 318
제36조 (보증한도) 319
제37조 내지 제39조 〈삭제〉 319
제40조 (수수료·이자등) 321
제41조 (조합의 감독) 321
제42조 내지 제54조 〈삭제〉 321
제55조 삭제 323
제55조의2 (영업정지 등) 324
제56조 〈삭제〉 325
제57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325
제5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26
제58조의2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328
제59조 (공고) 328
제60조 (과태료) 33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4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276
제2조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282
제3조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285
제4조 (감리결과의 통보) 289
제5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290
제6조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292
제8조의2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292
제7조 〈삭제〉 293
제8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 293
제9조 (공사업등록대장 등) 293
제10조 (공사업양도신고 등) 295
제11조 〈삭제〉 297
제12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등) 298
제13조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299
제14조 (공사실적등의 신고) 304
제15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306
제16조 (하도급계약승낙신청서 등) 307
제17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309
제18조 (사용전검사 등) 313
제1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육 등) 315
제2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315
제22조 〈삭제〉 321
제20조의2 (조사공무원의 증표등) 322
제21조 (업무정지 등) 322
제23조 (영업정지 등) 323
제24조 (행정처분기록부) 326
제25조 (보고) 329
제26조 (수수료) 330
제27조 (과태료의 납부통지 등) 33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48
통신비밀보호법 350
제1조 (목적) 350
제2조 (정의) 350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353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354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355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357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358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361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363
제9조의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366
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367
제10조의2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368
제10조의3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368
제10조의4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368
제10조의5 (등록의 취소) 369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370
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370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절차) 371
제13조의2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373
제13조의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373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373
제13조의5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374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374
제15조 (국회의 통제) 383
제15조의2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385
제16조 (벌칙) 385
제17조 (벌칙) 386
제18조 (미수범) 387
부칙 388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350
제2조 (법적용의 기본원칙) 351
제3조 (감청설비 제외대상) 351
제3조의2 삭제 352
제4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357
제5조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358
제6조 (정보수사기관의 범위등) 358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359
제8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 359
제9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360
제10조 삭제 360
제11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361
제1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시의 주의사항) 363
제13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364
제14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364
제15조 (수탁업무의 집행중지등) 371
제15조의2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의 사본의 보존기간 등) 371
제16조 (통신제한조치 집행후의 조치) 374
제16조의2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375
제17조 (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376
제18조 (업무위탁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설비의 제공) 376
제19조 (감청설비 제조등의 인가) 376
제20조 (인가의 취소등) 377
제20조의2 (청문) 378
제20조의3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등) 378
제20조의4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 380
제20조의5 (탐지업의 양도 등) 381
제20조의6 (탐지업의 승계) 381
제20조의7 (탐지업의 휴지·폐지) 381
제20조의8 (권한의 위임) 381
제21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절차) 382
제21조의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383
제21조의3 (통신제한조치보고서 기재사항 등) 384
제21조의4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385
제22조 (형사소송법등의 준용) 387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350
제2조 (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364
제3조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장) 365
제4조 (우편물 인수·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365
제5조 (감청설비의 인가) 376
제6조 (불법감청설비의 폐기) 377
제7조 (감청설비 관리대장) 377
제8조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도입 신고) 378
제9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378
제10조 (등록증의 교부 등) 379
제11조 (탐지업의 등록요건) 380
제12조 (탐지업의 변경등록) 380
제13조 (탐지업의 양도·합병신고) 381
제14조 (탐지업의 휴지·폐지신고) 381
제15조 (행정처분기준) 383
제16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383
제17조 (통계의 보고) 38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93
정보화촉진 기본법 394
제1장 총칙 394
제1조 (목적) 394
제2조 (정의) 394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96
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396
제4조 (연차보고등) 396
제2장 정보화촉진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397
제5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397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399
제7조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399
제8조 (정보화추진위원회) 400
제9조 (위원회의 기능) 404
제9조의2 (정보화책임관의 임명등) 404
제9조의3 (정보화계획의 반영등) 405
제10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405
제2장의2 국가사회 정보화의 촉진 407
제11조 (공공정보화등의 추진) 407
제12조 (정보문화의 확산) 407
제12조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407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등) 408
제14조 (정보보호등) 409
제14조의2 삭제 410
제15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등) 410
제15조의2 삭제 411
제16조 (이용자의 권익보호등) 411
제16조의2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411
제16조의3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등의 활성화) 412
제16조의4 (지적소유권의 보호) 412
제3장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412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412
제18조 (기술개발의 추진) 412
제19조 (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 413
제20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413
제21조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 414
제22조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대한 지원등) 415
제22조의2 (신기술 지정의 취소) 417
제23조 (유통구조의 개선) 418
제24조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 촉진) 418
제24조의2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418
제25조 (정보통신관련기관의 지원등) 419
제4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419
제26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419
제27조 (전담기관의 지정등) 420
제28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등) 421
제28조의2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422
제29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422
제30조 삭제 423
제31조 삭제 423
제32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확충을 위한 협조등) 423
제5장 정보통신진흥기금 424
제33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424
제34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 425
제35조 (기금의 운용·관리) 427
제35조의2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등) 428
제6장 보칙 429
제36조 (권한의 위임) 429
제37조 (과태료) 429
부칙 429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394
제2조 (정보자원관리 대상기관의 범위) 397
제2조의2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 397
제2조의3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고시) 398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99
제4조 (위원회의 운영) 401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401
제6조 (실무위원회) 401
제7조 (분과위원회) 402
제8조 (수당) 403
제9조 (운영세칙) 404
제10조 (중요한 사항) 404
제10조의2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405
제11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사업) 406
제11조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407
제12조 (정보문화의 확산시책) 408
제12조의2 (전자적 정보소재안내) 408
제12조의3 (공공기관간 정보공동활용) 409
제13조 삭제 409
제14조 삭제 409
제15조 삭제 409
제16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등) 410
제17조 (정보통신이용자의 위해방지등) 411
제17조의2 삭제 411
제18조 (기술개발비의 지원) 412
제18조의2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 414
제19조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의 지정 등) 415
제20조 삭제 417
제21조 삭제 417
제22조 (비영리기관의 범위) 421
제23조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421
제24조 삭제 422
제25조 삭제 422
제26조 (관로등의 건설·대여 요청등) 423
제27조 (조정요청 및 심의) 424
제28조 (기금계정의 설치) 426
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426
제30조 삭제 426
제31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등) 427
제32조 (기금의 회계기관) 427
제33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사업 등) 428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442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394
제2조 (정보자원) 395
제2조의2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415
제3조 (신기술사업화등의 지원신청) 416
제4조 (정보통신관련기관등의 지원) 419
제5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등) 420
제6조 (기간통신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망 관련업무) 422
제7조 삭제 422
제8조 삭제 422
제9조 삭제 422
제10조 삭제 422
제11조 삭제 422
제12조 (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요청) 424
제13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426
제14조 (기금의 운용·관리요령) 428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43
전자서명법 444
제1장 총칙 444
제1조 (목적) 444
제2조 (정의) 444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446
제2장 공인인증기관 446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446
제5조 (결격사유) 451
제6조 (공인인증업무준칙 등) 452
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453
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453
제9조 (인증업무의 양수등) 453
제10조 (인증업무의 휴지·폐지등) 454
제11조 (시정명령) 455
제12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457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458
제14조 (검사등) 460
제3장 공인인증서 461
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461
제16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464
제17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465
제18조 (공인인증서의 폐지) 465
제18조의2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466
제4장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466
제18조의3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466
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467
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467
제21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467
제22조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468
제22조의2 (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468
제22조의3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469
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469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470
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470
제25조의2 (이용자의 준수사항) 471
제25조의3 (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472
제26조 (배상책임) 472
제5장 전자서명인증책임의 추진 등 472
제26조의2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472
제26조의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473
제26조의4 (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상) 474
제26조의5 (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475
제26조의6 (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475
제26조의7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476
제6장 보칙 478
제27조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478
제27조의2 (상호인정) 478
제28조 (요금 부과) 479
제29조 (청문) 479
제30조 (권한의 위임) 479
제7장 벌칙 480
제31조 (벌칙) 480
제32조 (벌칙) 480
제33조 (양벌규정) 480
제34조 (과태료) 481
부칙 483
전자서명법 시행령 444
제2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446
제3조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448
제3조의2 (지정의 유효기간) 450
제3조의3 (갱신지정) 450
제3조의4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457
제4조 (인증업무의 독립성) 458
제4조의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등) 458
제4조의3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476
제4조의4 (심의위원회의 운영) 477
제4조의5 (심의위원회의 회의) 477
제4조의6 (수당) 478
제4조의7 (운영세칙) 478
제5조 (권한의 위임) 479
제6조 (과태료) 482
[전자서명법 시행령 별표] 486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444
제2조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 448
제3조 (공인인증기관지정서) 449
제4조 (협의) 449
제4조의2 (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449
제5조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의 기간) 452
제6조 (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453
제7조 (인증업무의 휴지·폐지의 신고) 454
제8조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의 신고) 455
제9조 (행정처분) 457
제10조 (준용규정) 458
제11조 삭제 458
제1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59
제13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459
제13조의2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461
제13조의3 (신원확인증표) 463
제13조의4 (보호조치) 466
제13조의5 (정기점검) 467
제13조의6 (대행비용지원) 474
제13조의7 (시범사업) 475
제13조의8 (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조치) 475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482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별표] 4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8
제1장 총칙 488
제1조 (목적) 488
제2조 (정의) 488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490
제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490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91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491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491
제7조 (기술등에관한정보의 관리 및 보급) 492
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493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494
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지원) 495
제11조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495
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495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496
제14조 (인터넷이용의 확산) 497
제15조 (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 497
제16조 삭제 498
제17조 삭제 498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498
제18조 (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498
제19조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499
제20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500
제21조 (전자문서 등의 공개제한) 500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500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500
제2절 삭제 502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506
제3절 이용자의 권리 509
제4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511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516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516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517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517
제42조의3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518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519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519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520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521
제44조의4 (자율규제) 521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521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523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524
제44조의8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526
제44조의9 (윤리위원회의 직무 등) 527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530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531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531
제45조의2 삭제 532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532
제46조의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긴급대응) 533
제46조의3 (정보보호 안전진단) 534
제47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540
제47조의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542
제47조의3 (이용자의 정보보호) 542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543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 544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 546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등) 547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548
제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548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549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551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551
제50조의4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552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552
제50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 553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553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554
제51조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 등) 554
제52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55
제7장 국제협력 556
제53조 (국제협력) 556
제54조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557
제8장 보칙 558
제55조 (자료제출 등) 558
제55조의2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560
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 561
제57조 (비밀유지 등) 562
제58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563
제59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564
제59조의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564
제6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565
제9장 벌칙 565
제61조 (벌칙) 566
제62조 (벌칙) 566
제63조 (벌칙) 567
제64조 (벌칙) 567
제65조 (벌칙) 568
제65조의2 삭제 568
제66조 (양벌규정) 568
제67조 (과태료) 569
부칙 5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8
제2조 (윤리강령) 489
제3조 (개인정보보호지침) 490
제4조 (연구기관의 범위 등) 491
제5조 (보급대상 기술 및 기기의 범위) 493
제6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495
제7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496
제8조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시의 고시사항) 498
제9조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 및 절차) 498
제10조 (개인정보취급위탁의 통지) 503
제11조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504
제11조의2 (동의획득방법) 505
제12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511
제13조 삭제 512
제14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512
제15조 (사무국) 512
제16조 (조정전 합의권고) 514
제17조 (의견청취) 515
제18조 (수당과 여비) 515
제19조 (분쟁조정세칙) 515
제20조 (청소년보호시책) 517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517
제21조의2 삭제 517
제21조의3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518
제21조의4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518
제21조의5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519
제22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519
제22조의2 (본인확인조치) 521
제22조의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522
제22조의4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523
제22조의5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523
제22조의6 (정보제공의 절차) 523
제22조의7 (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 525
제22조의8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526
제22조의9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등) 526
제22조의10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527
제22조의11 (심의위원회) 528
제22조의12 (시정요구 등) 528
제22조의13 (이의신청 등) 529
제22조의14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530
제23조 삭제 531
제23조의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40
제23조의3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절차) 540
제23조의4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541
제23조의5 (침해사고 대응조치) 544
제23조의6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546
제23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549
제23조의8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551
제23조의9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552
제24조 삭제 553
제25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운영 등) 555
제26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555
제7장 보칙 558
제26조의2 (자료제출 등) 558
제27조 (권한의 위임 등) 561
제28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563
제29조 (협회의 사업 및 감독) 564
제29조의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사업 및 감독) 565
제30조 (과태료) 5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88
제1조의2 (표준화의 대상·방법 및 절차) 494
제2조 (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 등) 499
제3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506
제3조의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506
제3조의3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508
제3조의4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513
제3조의5 (분쟁조정세칙) 515
제4조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532
제5조 (보험가입) 533
제5조의2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534
제5조의3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수수료) 535
제5조의4 (안전진단대상자의 범위) 536
제5조의5 (정보보호 안전진단 필증의 교부) 536
제5조의6 (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의 제출) 536
제5조의7 (정보보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 537
제5조의8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537
제5조의9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절차 등) 537
제5조의10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539
제6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방법 및 절차) 540
제7조 (인증의 유효기간) 541
제8조 (인증의 사후관리) 541
제9조 (인증표시 및 홍보) 541
제10조 (지정취소 등의 기준) 542
제10조의2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543
제10조의3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545
제10조의4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 등) 547
제10조의5 (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547
제11조 삭제 548
제11조의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553
제11조의3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보호조치) 557
제11조의4 (시정명령의 공개) 559
제11조의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563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5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83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586
제1장 총칙 586
제1조 (목적) 586
제2조 (정의) 586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586
제4조 (적용범위) 587
제2장 지식정보자원관리계획의 추진체계 587
제5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87
제6조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587
제7조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590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591
제3장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활용 592
제9조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592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및 활용) 593
제11조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593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594
제13조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평가) 595
제4장 보칙 596
제1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596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596
제16조 (벌칙) 596
부칙 596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령 586
제2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87
제3조 (위원회의 구성) 588
제4조 (위원회의 운영) 588
제5조 (실무위원회) 589
제6조 (수당) 590
제7조 (운영세칙) 590
제8조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590
제9조 (전담기관의 업무 등) 591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592
제11조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592
제11조의2 (지정지식정보자원의 제공) 593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593
제13조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촉진) 593
제14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594
제15조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의 평가) 595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586
제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591
제3조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신청) 592
제4조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의 구성) 594
제5조 (표준화실무위원회의 운영) 594
제6조 (수당) 595
제7조 (운영세칙) 59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598
제1장 총칙 598
제1조 (목적) 598
제2조 (정의) 598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598
제3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598
제4조 (위원회의 기능) 599
제5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수립 등) 601
제6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 등) 602
제7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604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605
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605
제9조 (취약점의 분석·평가) 607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609
제10조 (보호지침) 609
제11조 (보호조치 명령 등) 610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610
제13조 (침해사고의 통지) 610
제14조 (복구조치) 611
제15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611
제16조 (정보공유·분석센터) 613
제5장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 614
제17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614
제18조 (결격사유) 618
제19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합병 등) 618
제20조 (업무의 휴지·폐지·재개) 619
제21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취소 등) 620
제22조 (보고 등) 620
제23조 (기록·자료의 보존등) 620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621
제24조 (기술개발 등) 621
제25조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621
제26조 (국제협력) 621
제27조 (비밀유지의무) 622
제7장 벌칙 622
제28조 (벌칙) 622
제29조 (벌칙) 622
제30조 (과태료) 622
부칙 62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598
제2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599
제3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599
제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600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600
제6조 (위원회의 수당 등) 601
제7조 (운영세칙) 601
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601
제9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602
제1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 603
제11조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603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604
제13조 (지정단위의 선정) 605
제14조 (지정여부의 자체평가) 606
제15조 (지정여부 심사) 606
제16조 (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607
제17조 (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 607
제18조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608
제19조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평가) 609
제20조 (보호지침의 제정) 609
제21조 (침해사고의 통지) 610
제22조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 611
제23조 (대책본부의 운영) 612
제24조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 613
제25조 (과태료) 622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별표] 62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598
제2조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609
제3조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통지서) 613
제4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공고) 614
제5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신청) 614
제6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 615
제7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등) 616
제8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지정의 유효기간) 618
제9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양수 및 합병) 618
제10조 (업무의 휴지·폐지·재개의 신고) 619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620
제12조 (기록·자료의 폐기) 621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62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27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630
제1조 (목적) 630
제2조 (정의) 630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31
제4조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631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632
제6조 (정보격차해소위원회) 632
제7조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635
제7조의2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 637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등) 637
제9조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639
제10조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639
제11조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641
제11조의2 (정보격차 실태조사) 643
제12조 (재원의 조달) 643
제13조 (업무의 위탁) 643
제14조 (조세특례의 적용) 644
제15조 (관계기관의 협조) 645
제16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 645
부칙 646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0
제2조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고시 등) 631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632
제4조 (위원회의 운영) 633
제4조의2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634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635
제6조 (수당) 635
제7조 (운영세칙) 635
제8조 (장애인·노령자 접근증진 등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품의 종류) 635
제9조 (장애인·노령자 접근증진 등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품 지침) 636
제10조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자에 대한 지원) 637
제11조 (정보내용물 사업자 지원) 638
제12조 (장애인등에 대한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등) 639
제13조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 640
제14조 (정보이용시설의 운영·감독) 640
제15조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취소) 641
제16조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시행) 641
제17조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 641
제18조 (정보화 교육비용의 지원대상 등) 642
제18조의2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방법 등) 643
제19조 (업무의 위탁) 643
제20조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 64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650
제1장 총칙 650
제1조 (목적) 650
제2조 (정의) 650
제3조 (국가의 책무) 651
제4조 (적용범위) 651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652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652
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652
제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654
제8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654
제9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등) 655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관리 등 656
제10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656
제11조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657
제12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금지) 658
제13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658
제14조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659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659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659
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659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661
제18조 (분쟁의 조정) 662
제19조 (자료요청 등) 662
제20조 (조정의 효력) 662
제2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663
제22조 (조정비용) 663
제23조 (비밀유지) 664
제24조 (조정절차 등) 664
제5장 벌칙 664
제25조 (벌칙) 664
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664
부칙 66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0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652
제3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652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653
제5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653
제6조 (실무위원회) 653
제7조 (수당) 654
제8조 (운영세칙) 654
제9조 (시범사업) 654
제10조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655
제11조 (위탁관리기관) 655
제12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658
제13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659
제14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660
제15조 (분쟁조정절차) 660
제16조 (사무국) 661
제17조 (조정비용) 663
제18조 (수당) 663
제19조 (분쟁조정세칙) 66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50
제2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656
제3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방법) 656
제4조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657
제5조 (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방법) 65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68
제1장 총칙 668
제1조 (목적) 668
제2조 (정의) 668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669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70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670
제5조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670
제6조 (임원의 결격사유) 672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673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등) 674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674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675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 등) 676
제12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677
제13조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677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679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681
제1절 통칙 681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682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686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689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689
제30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690
제31조 (비용의 감면) 690
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등) 690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691
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691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691
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692
제36조 (위치정보심의위원회) 692
제37조 (청문) 694
제38조 (권한의 위임) 694
제6장 벌칙 695
제39조 (벌칙) 695
제40조 (벌칙) 695
제41조 (벌칙) 696
제42조 (양벌규정) 696
제43조 (과태료) 697
부칙 69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8
제2조 (허가신청) 670
제3조 (변경허가) 671
제4조 (변경신고) 675
제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678
제6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679
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679
제8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680
제9조 (가산금) 680
제10조 (과징금의 독촉) 680
제11조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681
제12조 (위치정보 수집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682
제13조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683
제14조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지) 684
제15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685
제1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687
제17조 (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689
제18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689
제19조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690
제20조 (연구기관의 범위 등) 691
제21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692
제22조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의 운영) 692
제23조 (위원회의 회의) 693
제24조 (수당) 693
제25조 (운영세칙) 693
제26조 (권한의 위임) 694
제27조 (과태료) 69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0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68
제3조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671
제4조 (허가서의 교부 등) 671
제5조 (변경허가) 671
제6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673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승인) 674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의 통지) 674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674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675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의 신고) 676
제12조 (이용약관의 신고) 677
제1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680
제14조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681
제15조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684
제16조 (경보발송의 요청) 690
제17조 (표준화의 대상) 692
제1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6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0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706
제1조 (목적) 706
제2조 (정의) 70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07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707
제5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708
제6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의 촉진) 710
제7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지침 등) 710
제8조 (정보기술아키텍처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711
제9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성과분석 등) 711
제10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712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713
제12조 (감리법인의 등록) 715
제13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717
제14조 (감리원) 717
제15조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719
제16조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720
제17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721
제18조 (청문) 721
제19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721
제20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722
제21조 (벌칙) 723
제22조 (양벌규정) 723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23
부칙 723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6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707
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 등) 707
제4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기관의 범위) 708
제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709
제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의 지원) 710
제7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의 제공) 711
제8조 (기술평가의 대상사업) 712
제9조 (기술평가의 내용) 712
제10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자격) 712
제1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713
제12조 (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714
제13조 (감리법인의 등록기준) 715
제1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717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721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25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06
제2조 (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 715
제3조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716
제4조 (감리원의 교육시간 등) 718
제5조 (감리원증의 교부와 관리 등) 718
제6조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720
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72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27
전파법 730
제1장 총칙 730
제1조 (목적) 730
제2조 (정의) 730
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732
제4조 (삭제) 733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733
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733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733
제6조의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734
제7조 (손실보상 등) 736
제7조의2 (이의신청 등) 738
제8조 (전파이용중·장기계획) 738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739
제9조 (주파수분배) 739
제10조 (주파수할당) 739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741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743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743
제14조 (주파수이용권) 744
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745
제16조 (재할당) 745
제17조 (전환) 746
제18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747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747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747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782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791
제45조 (기술기준) 791
제46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791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792
제47조의2 (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 792
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794
제49조 (전파감시) 796
제50조 (국제전파감시) 797
제51조 (혼신조사 등) 797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798
제53조 (조사 및 조치) 799
제54조 (자료의 제공) 800
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 800
제56조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800
제57조 (전자파적합등록) 801
제58조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802
제6장 전파의 진흥 804
제59조 (전파진흥기본계획) 804
제59조의2 (전파정책심의위원회) 805
제60조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806
제61조 (전파연구) 806
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807
제63조 (표준화) 807
제64조 (인력의 양성) 808
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808
제66조 (한국전파진흥원) 808
제66조의2 (한국전파진흥협회) 809
제67조 (전파사용료) 810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811
제69조 (수수료) 814
제7장 무선종사자 818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818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823
제8장 보칙 824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824
제7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826
제74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827
제75조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827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828
제77조 (청문) 828
제78조 (권한의 위임·위탁) 828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832
제9장 벌칙 832
제80조 (벌칙) 833
제81조 (벌칙) 833
제82조 (벌칙) 833
제83조 (벌칙) 834
제84조 (벌칙) 834
제85조 (벌칙) 835
제86조 (벌칙) 835
제87조 (벌칙) 836
제88조 (양벌규정) 836
제8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837
제90조 (과태료) 837
제91조 (과태료) 837
제92조 (과태료) 838
제9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838
부칙 839
전파법 시행령 730
제3조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 734
제3조의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734
제3조의3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735
제3조의4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735
제3조의5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736
제3조의6 (징수금의 징수) 737
제3조의7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금의 산정기준) 737
제4조 (주파수할당의 공고) 739
제5조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740
제5조의2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742
제5조의3 (보증금) 742
제6조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744
제7조 (재할당) 745
제8조 (전환의 절차 등) 746
제28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747
제29조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748
제30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749
제31조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하는 무선국) 750
제9조 (업무의 분류) 751
제10조 (무선국의 분류) 754
제11조 (전파형식의 표시 등) 758
제12조 (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759
제13조 (허가신청의 단위) 760
제14조 (허가의 신청) 761
제16조 (무선국의 개설조건) 762
제15조 (허가증의 기재사항) 764
제21조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766
제22조 (재허가) 767
제31조의2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768
제31조의3 (재승인) 768
제23조 (신고에 의한 승계) 769
제17조 (준공신고) 770
제18조 (준공기한의 연장) 770
제20조 (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773
제19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 773
제25조 (무선국 운용의 예외) 775
제24조 (변경허가) 777
제26조 (해안국에 대한 통지) 780
제27조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780
제32조 (방송국의 허가추천 등) 782
제33조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783
제34조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784
제35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785
제36조 (방송구역) 786
제37조 (방송수신의 보호) 787
제38조 (분쟁의 발생과 조정) 787
제39조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788
제40조 (장애조사 등) 788
제40조의2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 792
제41조 (무선설비의 임대) 794
제42조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794
제43조 (전파감시) 797
제44조 (승인을 얻어야 할 건조물 등) 798
제45조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 802
제46조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802
제47조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803
제48조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805
제48조의2 (위원의 임기) 805
제48조의3 (위원장의 직무) 805
제48조의4 (위원회의 회의) 805
제48조의5 (전문위원회) 806
제48조의6 (수당) 806
제48조의7 (운영세칙) 806
제49조 삭제 808
제49조의2 삭제 809
제50조 (한국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809
제51조 (협회의 사업) 809
제52조 (전파사용료의 감면) 810
제53조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811
제54조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812
제55조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814
제56조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821
제57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822
제58조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 823
제60조 (과징금의 부과·납부) 826
제59조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826
제61조 (과징금의 독촉) 826
제62조 (권한의 위임·위탁) 828
제6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838
[전파법시행령 별표] 847
전파법 시행규칙 730
제2조 (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733
제2조의2 (손실보상청구서) 736
제3조 (주파수할당 및 재할당 신청) 740
제4조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의 승인신청 등) 744
제4조의2 (주파수할당 전환신청) 746
제5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747
제8조 (무선국개설신고서 등) 747
제10조 (이용계약의 체결통보) 749
제6조 (허가신청서 등) 761
제7조 (허가증) 764
제11조 (고시대상 무선국) 765
제12조 (무선국의 고시사항) 766
제13조 (재허가신청서) 767
제14조 (허가승계의 인가신청 등) 769
제15조 (준공신고서 등) 770
제16조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770
제17조 (준공검사필증) 770
제18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770
제19조 (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등) 771
제20조 (정기검사의 연기 등) 773
제21조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 777
제22조 삭제 781
제23조 (폐지·운용휴지 등) 781
제9조 (신고사항의 변경) 782
제24조 (추천사항의 변경) 783
제25조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788
제26조 (위성망 국제등록비용) 789
제26조의2 (전자파강도의 보고시기 및 방법) 792
제26조의3 (전자파강도 측정의 요청시기 및 방법) 793
제27조 (임대승인신청서 등) 794
제28조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 796
제29조 (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 798
제31조 (조사 및 시험) 799
제32조 (조치기준 및 방법) 799
제33조 (증표의 제시) 800
제30조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보호기준) 800
제34조 (전파응용설비의 허가신청서 등) 803
제35조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803
제36조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806
제38조 (전파사용료의 일시납부 등) 813
제37조 (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813
제39조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813
제40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수수료 등) 814
제41조 (무선국 등의 허가신청수수료) 814
제42조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814
제43조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816
제43조의2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817
제44조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시험 등의 수수료) 817
제45조 (허가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817
제46조 (수수료의 감면) 817
제47조 (납부방법) 818
제48조 (자격별 검정과목 등) 818
제49조 (합격기준) 818
제50조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819
제51조 (검정과목의 면제) 819
제52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819
제53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820
제54조 (기술자격검정의 신청) 820
제5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820
제56조 (합격자의 공고방법) 820
제57조 (기술자격증의 교부) 820
제58조 (기술자격증의 재교부) 821
제59조 (기술자격증의 정정) 821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824
제61조 (시정지시 등) 824
제62조 (과징금납부통지서) 826
제6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839
[전파법시행규칙 별표]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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