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정보통신관련 법령집. 2007 / 정보통신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보통신부, 2007
청구기호
L 343.099 ㅈ233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865 p. ; 21 x 30 cm
제어번호
MONO1200734933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등]

목차

전기통신기본법 4

제1장 총칙 4

제1조 (목적) 4

제2조 (정의) 4

제3조 (전기통신의 관장) 5

제4조 (정부의 시책) 5

제5조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5

제6조 (연차보고) 6

제7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6

제2장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6

제8조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6

제9조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7

제10조 (연구기관등의 육성) 7

제11조 (연구과제등의 지정) 8

제12조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등) 9

제13조 (기술지도) 11

제14조 삭제 11

제15조 삭제 11

제15조의2 삭제 11

제3장 전기통신설비 12

제1절 사업용전기통신설비 12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15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등 20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 등 23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26

제33조 (형식승인) 26

제33조의2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27

제33조의3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28

제34조 삭제 29

제34조의2 (형식승인의 해지) 29

제35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29

제36조 (사후관리) 30

제5장 통신위원회 31

제37조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1

제38조 (위원의 자격 등) 32

제39조 (위원의 신분보장) 32

제40조 (통신위원회의 기능) 33

제40조의2 (통신위원회의 재정) 34

제40조의3 (분쟁의 알선) 35

제41조 (의결정족수) 36

제4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6

제43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36

제44조 (통신위원회의 운영 등) 37

제44조의2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37

제5장의2 통신재난관리 39

제44조의3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39

제44조의4 (통신재난의 대비) 41

제44조의5 (통신재난관리위원회) 42

제44조의6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기능) 44

제44조의7 (통신재난의 보고) 44

제44조의8 (통신재난대책본부) 44

제6장 보칙 45

제45조 (보고·검사 등) 45

제45조의2 (청문) 46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46

제7장 벌칙 49

제47조 (벌칙) 49

제48조 (벌칙) 49

제49조 (벌칙) 49

제50조 삭제 50

제51조 (양벌규정) 50

제5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51

제53조 (과태료) 51

부칙 53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4

제1장 총칙 4

제1조 (목적) 4

제2조 (정의) 4

제2장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6

제3조 삭제 6

제4조 (연구기관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7

제5조 (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8

제6조 (연구과제의 선정) 9

제7조 (연구자의 지정) 9

제8조 (공동연구등) 9

제8조의2 (연구·개발 출연금의 산정기준 등) 9

제8조의3 (출연금의 감면) 10

제8조의4 (가산금 등) 10

제9조 (기술지도의 내용등) 11

제3장 전기통신설비 12

제10조 (자료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13

제11조 삭제 14

제12조 삭제 14

제13조 삭제 14

제1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15

제15조 (설치공사등의 확인) 16

제16조 삭제 16

제17조 삭제 16

제18조 삭제 16

제19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17

제19조의2 삭제 18

제19조의3 (관로확보 대상시설) 23

제19조의4 (관로확보에 관한 조정) 24

제19조의5 (통합운영통신사업자의 선정) 24

제20조 (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5

제21조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26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26

제22조 삭제 26

제23조 삭제 26

제24조 삭제 26

제25조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수거) 30

제5장 통신위원회 31

제26조 (위원의 임명) 31

제27조 (회의의 운영등) 31

제28조 (수당의 지급등) 31

제29조 (세부운영규정) 32

제30조 (재정기간) 34

제31조 (재정서) 34

제31조의2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37

제31조의3 (위원장의 직무) 38

제31조의4 (심의회의 회의) 38

제31조의5 (심의회의 간사) 39

제31조의6 (분과위원회) 39

제31조의7 (수당) 39

제31조의8 (운영세칙) 39

제5장의2 통신재난관리 39

제31조의9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39

제31조의10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42

제31조의11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43

제31조의12 (수당) 44

제31조의13 (운영세칙) 44

제31조의14 (통신재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44

제6장 보칙 45

제32조 (의견진술절차) 45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46

제34조 (과태료) 52

부칙 53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4

제1조 (목적) 4

제2조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 신고) 12

제3조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 12

제3조의2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자료의 조사) 13

제3조의3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14

제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15

제5조 (설치공사 등의 확인) 16

제6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16

제7조 삭제 17

제8조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18

제9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 19

제1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9

제11조 (설계도서의 작성) 20

제12조 (증표) 21

제13조 (관리규정) 21

제14조 삭제 24

제15조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24

제16조 (재정신청) 34

제16조의2 (주요기간통신사업자) 39

제16조의3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 41

제16조의4 (통신재난의 보고) 44

제17조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보고·검사) 45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52

부칙 53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3

전기통신사업법 64

제1장 총칙 65

제1조 (목적) 65

제2조 (정의) 65

제3조 (역무제공의무 등) 65

제3조의2 (보편적 역무) 66

제2장 전기통신사업 72

제1절 총칙 72

제2절 기간통신사업 73

제3절 삭제 88

제4절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89

제3장 전기통신업무 97

제29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97

제30조 삭제 99

제31조 삭제 99

제32조 (요금의 감면) 99

제32조의2 (타인사용의 제한) 100

제32조의3 삭제 100

제32조의4 (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 100

제33조 (이용자 보호) 101

제33조의2 (손해배상) 101

제33조의3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 102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102

제33조의4 (경쟁의 촉진) 102

제33조의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103

제33조의6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104

제33조의7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105

제34조 (상호접속) 105

제34조의2 (상호접속의 대가) 106

제34조의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106

제34조의4 (정보의 제공) 107

제34조의5 (정보유용금지) 108

제34조의6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109

제35조 (재정신청 등) 110

제36조 (전기통신번호 등) 110

제36조의2 (회계정리) 111

제36조의3 (금지행위) 112

제36조의4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113

제36조의5 (사실조사 등) 115

제37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117

제37조의2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 119

제37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1

제38조 (손해배상) 121

제38조의2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 등) 122

제38조의3 (사전선택제) 122

제38조의4 (번호이동성) 123

제38조의5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124

제38조의6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124

제5장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125

제39조 (토지 등의 사용) 125

제40조 (토지등의 일시사용) 125

제41조 (토지등에의 출입) 126

제42조 (장해물등의 제거요구) 126

제43조 삭제 127

제44조 (원상회복의 의무) 127

제45조 (손실보상) 127

제46조 삭제 127

제47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127

제48조 삭제 128

제49조 삭제 128

제50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128

제51조 (설비의 이전 등) 129

제52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 130

제6장 보칙 130

제53조 삭제 130

제53조의2 삭제 130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130

제54조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133

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135

제56조 삭제 135

제57조 삭제 135

제58조 삭제 135

제59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136

제59조의2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137

제60조 삭제 138

제61조 삭제 138

제62조 (통계의 보고등) 138

제63조 (청문) 140

제64조 (과징금의 부과 등) 140

제64조의2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41

제65조 (시정명령 등) 142

제66조 삭제 143

제67조 삭제 143

제68조 (권한의 위임·수탁) 143

제7장 벌칙 144

제69조 (벌칙) 145

제70조 (벌칙) 145

제71조 (벌칙) 146

제72조 (벌칙) 147

제73조 (벌칙) 147

제74조 삭제 148

제75조 (벌칙) 148

제76조 (미수범) 148

제77조 (양벌규정) 148

제78조 (과태료) 149

부칙 15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64

제1조 (목적) 65

제2조 (정의) 65

제2조의2 (보편적 역무의 내용) 66

제2조의3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69

제2조의4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69

제2조의5 (허가신청등) 73

제3조 (공익성심사기준 등) 77

제4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78

제4조의2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79

제4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80

제5조 삭제 82

제6조 (허가의 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88

제7조 삭제 89

제8조 삭제 89

제8조의2 삭제 89

제8조의3 삭제 89

제8조의4 삭제 89

제9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91

제10조 (요금의 감면대상) 99

제10조의2 삭제 100

제10조의3 (전송·선로설비등의 제공) 100

제10조4 삭제 113

제10조의5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13

제11조 (사실조사) 115

제1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등) 117

제12조의2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118

제13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19

제13조의2 (과징금의 산정방법) 120

제13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20

제13조의4 (과징금의 독촉) 121

제14조 삭제 121

제15조 삭제 129

제15조의2 삭제 130

제16조 삭제 130

제16조의2 삭제 130

제16조의3 삭제 130

제16조의4 삭제 130

제16조의5 삭제 130

제16조의6 삭제 130

제16조의7 (통신자료제공의 현황보고) 132

제17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135

제18조 삭제 136

제19조 (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승인등) 136

제19조의2 삭제 137

제20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140

제2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141

제2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41

제23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등) 142

제23조의2 (중요통신) 143

제24조 (권한의 위임) 143

제25조 (과태료) 150

부칙 151

시행령 별표 17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64

제1조 (목적) 65

제2조 (정의) 65

제2조의2 (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 66

제2조의3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대상등) 69

제2조의4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등) 70

제2조의5 (가중분담에 따른 분담금 조정 등) 71

제3조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72

제3조의2 (구내의 범위) 73

제4조 (허가신청) 73

제4조의2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예외) 74

제5조 (허가서의 교부등) 74

제5조의2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77

제5조의3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78

제6조 (변경허가) 82

제7조 삭제 82

제8조 삭제 82

제8조의2 삭제 82

제9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83

제9조의2 (기간통신역무제공을 위한 법인의 설립) 85

제9조의3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86

제9조의4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 87

제10조 (사업의 휴지등의 허가신청) 87

제11조 삭제 87

제12조 (등록의 신청) 89

제12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90

제12조의3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등) 91

제13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등) 91

제14조 삭제 92

제15조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92

제16조 삭제 93

제17조 삭제 93

제18조 (사업의 양도등의 신고) 93

제19조 (사업의 휴지·폐지등의 신고) 95

제19조의2 (이용약관의 인가) 97

제20조 (이용약관의 인가신청등) 98

제21조 삭제 99

제21조의2 삭제 99

제22조 삭제 99

제22조의2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102

제22조의3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103

제23조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신고등) 109

제24조 삭제 110

제25조 (금지행위의 신고등) 112

제25조의2 (사전선택 대상역무) 122

제25조의3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124

제25조의4 (통신비밀의 보호) 131

제26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등) 137

제27조 삭제 138

제28조 (통계보고) 138

제29조 (자료제출) 139

제30조 (과징금 납부통지서등) 141

제3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151

부칙 151

시행규칙 별표 17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80

제1장 총칙 180

제1조 (목적) 180

제2조 (정의) 180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81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181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182

제5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182

제6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183

제7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183

제8조 (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184

제9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84

제10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184

제11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185

제12조 (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185

제13조 (품질인증) 185

제14조 (소프트웨어산업 정보의 관리 등) 187

제15조 (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 188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188

제17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설립) 189

제18조 (세제지원 등) 189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190

제19조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요예보) 190

제20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190

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191

제22조 (사업대가기준) 191

제23조 (품질보증기준) 192

제2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192

제24조의2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192

제25조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194

제26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194

제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95

제27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195

제28조 (공제조합의 사업) 197

제29조 (기본재산의 조성) 197

제30조 (공제규정) 198

제31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198

제31조의2 (공제조합의 책임) 198

제32조 (지분의 양도 등) 199

제33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200

제34조 (대리인의 선임) 201

제35조 (이익금 등의 처리) 201

제36조 (배상책임 등) 201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201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202

제38조 (위원회의 구성) 202

제39조 (위원회의 회의) 203

제40조 (조정신청의 통지) 204

제4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204

제42조 (조정기간) 204

제43조 (출석의 요구 등) 205

제44조 (조정부) 205

제45조 (조정의 효력) 205

제46조 (비용의 부담) 206

제47조 (위원회의 운영 등) 206

제6장 보칙 207

제48조 (비밀의 유지) 207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207

부칙 20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180

제1조 (목적) 180

제2조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181

제3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182

제4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183

제5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183

제6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183

제7조 (국유재산의 전대범위) 184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84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185

제10조 (품질인증의 실시) 186

제11조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187

제12조 (소프트웨어정보관리사업의 수행) 188

제12조의3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188

제13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190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190

제15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협의) 191

제16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192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192

제17조의2 (국가기관등의 범위) 192

제17조의3 (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93

제17조의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194

제17조의5 (자료협조) 194

제18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195

제19조 (정관기재사항) 195

제20조 (공제조합의 등기) 196

제21조 (공제조합의 사업) 197

제22조 (기본재산의 조성) 197

제23조 (공제규정의 승인) 198

제24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198

제25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199

제26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199

제27조 (공제조합의 회계) 200

제28조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200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202

제30조 (위원회의 위원) 202

제31조 (위원회의 운영) 203

제32조 (분쟁조정절차) 203

제33조 (의견청취의 절차) 205

제34조 (조정부) 205

제35조 (조정비용 및 그 납부방법) 206

제36조 (간사 및 서기) 206

제37조 (수당) 206

제38조 (분쟁조정규칙) 206

부칙 20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180

제1조 (목적) 180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182

제3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183

제4조 (품질인증의 신청) 186

제5조 (인증서의 발급 등) 186

제6조 (인증마크) 187

부칙 20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10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12

제1장 총칙 212

제1조 (목적) 212

제2조 (정의) 212

제3조 (적용범위) 214

제4조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 214

제5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214

제6조 (외국인의 프로그램) 215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 215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215

제8조 (공표권) 215

제9조 (성명표시권) 216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216

제11조 (공동저작프로그램) 217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217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218

제13조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 219

제14조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220

제15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220

제16조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 220

제17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221

제18조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221

제19조 (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223

제20조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등) 223

제20조의2 (프로그램의 임치) 225

제21조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 저작권의 행사 등) 225

제2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226

제3장 등록 226

제23조 (프로그램의 등록) 226

제24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227

제25조 (비밀유지의무) 228

제26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228

제26조의2 (등록절차 등) 229

제27조 (업무의 위탁) 233

제2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233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233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233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234

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235

제32조 (손해배상청구) 235

제33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236

제34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조치등) 236

제3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237

제34조의3 (시정권고 등) 238

제34조의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239

제34조의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243

제5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44

제35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44

제36조 (업무) 245

제36조의2 (알선) 247

제36조의3 (알선의 중단) 247

제36조의4 (알선의 성립) 247

제37조 (조정부) 247

제38조 (조정의 신청 등) 248

제38조의2 (감정) 249

제39조 (출석의 요구) 249

제40조 (조정의 성립) 250

제41조 (조정비용) 250

제42조 (경비보조) 250

제43조 (위원회의 조직등) 250

제6장 보칙 251

제4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251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51

제45조의2 (권한의 위임) 251

제7장 벌칙 252

제46조 (벌칙) 252

제47조 (상습범) 252

제48조 (고소) 252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253

제50조 (양벌규정) 253

제51조 (과태료) 253

부칙 254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212

제1조 (목적) 212

제2조 삭제 215

제2조의2 삭제 217

제2조의3 (보상금결정신청 및 공고) 219

제2조의4 (보상금의 결정 통지 및 공고) 219

제2조의5 (보상금의 공탁) 219

제3조 (프로그램사용의 범위) 221

제4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 및 공고) 221

제5조 (프로그램의 사용승인) 222

제6조 (프로그램사용승인의 거부) 222

제7조 삭제 223

제8조 삭제 223

제9조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 223

제9조의2 삭제 224

제10조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신고절차) 224

제10조의2 (임치기관) 225

제10조의3 (프로그램등록사항) 226

제10조의4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227

제10조의5 (프로그램복제물의 관리) 227

제10조의6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 228

제10조의7 (신청주의) 228

제10조의8 (등록신청인) 228

제11조 (등록신청) 229

제12조 (프로그램등록부) 230

제12조의2 (등록증의 교부 등) 230

제12조의3 (등록의 표시) 231

제13조 (프로그램공보) 231

제14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등) 231

제15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 231

제15조의2 (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232

제16조 삭제 232

제17조 삭제 232

제18조 삭제 232

제19조 삭제 232

제20조 삭제 232

제21조 삭제 232

제22조 삭제 232

제23조 (업무의 위탁) 233

제23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복제물관리) 233

제23조의3 (부정복제물의 취급의 거부 등의 명령) 237

제23조의4 (시정권고절차) 238

제23조의5 (권리주장자의 소명) 239

제23조의6 (복제·전송자에 대한 중단의 통보) 240

제23조의7 (복제·전송자의 소명) 241

제23조의8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 등) 242

제23조의9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242

제23조의10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243

제23조의11 (사무국 및 연구실) 245

제24조 (위원회의 업무) 245

제24조의2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운영) 245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246

제26조 (위원의 대우 등) 246

제27조 (위원회의 운영) 246

제27조의2 (알선) 247

제27조의3 (조정신청) 248

제27조의4 (의견진술의 통보 등) 248

제27조의5 (경비의 지급 등) 249

제27조의6 (감정) 249

제28조 삭제 250

제29조 (공청회등) 250

제30조 삭제 251

제31조 (예산 및 결산등) 251

제31조의2 삭제 251

제31조의3 삭제 251

제32조 (권한의 위임) 251

제3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253

부칙 254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212

제1조 (목적) 212

제2조 삭제 215

제2조의2 (보상금결정신청서) 219

제3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 221

제4조 (공고) 222

제4조의2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224

제4조의3 (대리·중개업신고서 등) 224

제4조의4 (위탁관리기관지정증 등의 교부) 225

제4조의5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227

제4조의6 (프로그램복제물의 보관) 227

제4조의7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신청서) 228

제5조 (등록신청서) 229

제6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서식 등) 230

제6조의2 (프로그램등록증 등의 교부) 230

제7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사본교부신청서) 231

제8조 (프로그램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회복의 신청서) 231

제9조 삭제 232

제10조 삭제 232

제11조 삭제 232

제12조 삭제 232

제13조 삭제 232

제14조 삭제 232

제15조 삭제 232

제16조 (수수료) 232

제17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233

제18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 등) 236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253

부칙 254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5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258

제1장 총칙 258

제1조 (목적) 258

제2조 (정의) 258

제2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추진체계 259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259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260

제5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261

제6조 (재원의 확보) 264

제3장 온라인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 264

제7조 (창업의 활성화) 264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264

제9조 (기술개발의 촉진) 265

제10조 (표준화의 추진) 265

제11조 (유통의 촉진) 266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268

제13조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 268

제14조 (세제지원 등) 268

제15조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 269

제16조 (소비자 보호) 269

제16조의2 (청약철회 등) 269

제16조의3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270

제16조의4 (준용) 271

제17조 (표시) 271

제4장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272

제18조 (금지행위등) 272

제19조 (손해배상청구 등) 273

제20조 (외국인 제작자) 273

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73

제5장 벌칙 273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273

제23조 (양벌규정) 274

부칙 274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258

제1조 (목적) 258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259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260

제4조 (위원회의 운영) 261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262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262

제7조 (실무위원회) 262

제8조 (의견청취 등) 263

제9조 (수당) 263

제10조 (운영세칙) 263

제11조 (창업지원계획) 264

제12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264

제13조 (기술정보 등의 제공) 265

제14조 (표준화의 추진대행) 265

제15조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지정 등) 266

제16조 (거래인증) 266

제17조 (온라인콘텐츠 식별표지에 관한 업무) 267

제18조 (정보통신망사업자) 267

제19조 (국제협력 등) 268

제20조 (금융·행정상의 지원) 269

제21조 (공공정보의 이용 등) 269

제21조의2 (온라인콘텐츠 거래약관의 세부내용) 270

제21조의3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조치 등) 270

부칙 274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258

제1조 (목적) 258

제2조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266

제3조 (거래인증기관지정서의 교부) 267

제4조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사업수행) 268

부칙 274

정보통신공사업법 276

제1장 총칙 276

제1조 (목적) 276

제2조 (정의) 276

제3조 (공사의 제한) 279

제4조 (공사업자의 성실의무) 281

제5조 (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281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282

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282

제7조 (설계등) 282

제8조 (감리등) 284

제9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288

제10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289

제11조 (감리결과의 통보) 289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289

제12조의2 (용역업의 육성등) 290

제3장 공사의 시공 290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290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300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 311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315

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등) 315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315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등의 금지) 317

제5장 공사관련단체 317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317

제42조 (회원의 자격) 317

제43조 (건의) 318

제44조 (민법규정의 준용) 318

제45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318

제46조 (조합의 사업) 319

제47조 (대리인의 선임) 319

제48조 (지분의 양도등) 319

제49조 (조합의 지분취득등) 320

제50조 (조합의 책임) 320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321

제6장 〈삭제〉 321

제52조 내지 제62조 〈삭제〉 321

제7장 감독 322

제63조 (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322

제64조 (감리원의 업무정지) 322

제64조의2 (감리원의 인정취소) 323

제65조 (시정명령등) 323

제66조 (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323

제67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325

제68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325

제68조의2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326

제68조의3 (청문) 326

제8장 보칙 326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26

제70조 (직무상 알게된 사실의 누설금지) 328

제7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328

제72조 (등록등의 공고) 328

제72조의2 (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329

제73조 (수수료) 330

제9장 벌칙 331

제74조 (벌칙) 331

제75조 (벌칙) 331

제76조 (벌칙) 332

제77조 (양벌규정) 332

제78조 (과태료) 332

부칙 33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76

제1장 총칙 276

제1조 (목적) 276

제2조 (공사의 범위) 277

제2조의2 (용역업자의 범위) 278

제3조 〈삭제〉 279

제4조 (공사제한의 예외) 279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282

제5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82

제6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283

제7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284

제8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286

제9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287

제10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288

제11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289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289

제3장 공사의 시공 290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290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300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 311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315

제27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315

제27조의2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315

제5장 공사관련단체 317

제28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317

제29조 〈삭제〉 317

제30조 (협회의 감독) 317

제31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318

제32조 내지 제34조 〈삭제〉 318

제35조 (보증의 범위) 318

제36조 (보증한도) 319

제37조 내지 제39조 〈삭제〉 319

제40조 (수수료·이자등) 321

제41조 (조합의 감독) 321

제6장 〈삭제〉 321

제42조 내지 제54조 〈삭제〉 321

제7장 감독 322

제55조 삭제 323

제55조의2 (영업정지 등) 324

제56조 〈삭제〉 325

제57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325

제8장 보칙 326

제5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26

제58조의2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328

제59조 (공고) 328

제9장 벌칙 331

제60조 (과태료) 332

부칙 33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4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276

제1조 (목적) 276

제2조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282

제3조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285

제4조 (감리결과의 통보) 289

제5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290

제6조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292

제8조의2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292

제7조 〈삭제〉 293

제8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 293

제9조 (공사업등록대장 등) 293

제10조 (공사업양도신고 등) 295

제11조 〈삭제〉 297

제12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등) 298

제13조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299

제14조 (공사실적등의 신고) 304

제15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306

제16조 (하도급계약승낙신청서 등) 307

제17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309

제18조 (사용전검사 등) 313

제1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육 등) 315

제2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315

제22조 〈삭제〉 321

제20조의2 (조사공무원의 증표등) 322

제21조 (업무정지 등) 322

제23조 (영업정지 등) 323

제24조 (행정처분기록부) 326

제25조 (보고) 329

제26조 (수수료) 330

제27조 (과태료의 납부통지 등) 332

부칙 33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48

통신비밀보호법 350

제1조 (목적) 350

제2조 (정의) 350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353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354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355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357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358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361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363

제9조의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366

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367

제10조의2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368

제10조의3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368

제10조의4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368

제10조의5 (등록의 취소) 369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370

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370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절차) 371

제13조의2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373

제13조의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373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373

제13조의5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374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374

제15조 (국회의 통제) 383

제15조의2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385

제16조 (벌칙) 385

제17조 (벌칙) 386

제18조 (미수범) 387

부칙 388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350

제1조 (목적) 350

제2조 (법적용의 기본원칙) 351

제3조 (감청설비 제외대상) 351

제3조의2 삭제 352

제4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357

제5조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358

제6조 (정보수사기관의 범위등) 358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359

제8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 359

제9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360

제10조 삭제 360

제11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361

제1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시의 주의사항) 363

제13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364

제14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364

제15조 (수탁업무의 집행중지등) 371

제15조의2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의 사본의 보존기간 등) 371

제16조 (통신제한조치 집행후의 조치) 374

제16조의2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375

제17조 (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376

제18조 (업무위탁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설비의 제공) 376

제19조 (감청설비 제조등의 인가) 376

제20조 (인가의 취소등) 377

제20조의2 (청문) 378

제20조의3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등) 378

제20조의4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 380

제20조의5 (탐지업의 양도 등) 381

제20조의6 (탐지업의 승계) 381

제20조의7 (탐지업의 휴지·폐지) 381

제20조의8 (권한의 위임) 381

제21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절차) 382

제21조의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383

제21조의3 (통신제한조치보고서 기재사항 등) 384

제21조의4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385

제22조 (형사소송법등의 준용) 387

부칙 388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350

제1조 (목적) 350

제2조 (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364

제3조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장) 365

제4조 (우편물 인수·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365

제5조 (감청설비의 인가) 376

제6조 (불법감청설비의 폐기) 377

제7조 (감청설비 관리대장) 377

제8조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도입 신고) 378

제9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378

제10조 (등록증의 교부 등) 379

제11조 (탐지업의 등록요건) 380

제12조 (탐지업의 변경등록) 380

제13조 (탐지업의 양도·합병신고) 381

제14조 (탐지업의 휴지·폐지신고) 381

제15조 (행정처분기준) 383

제16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383

제17조 (통계의 보고) 383

부칙 388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93

정보화촉진 기본법 394

제1장 총칙 394

제1조 (목적) 394

제2조 (정의) 394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96

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396

제4조 (연차보고등) 396

제2장 정보화촉진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397

제5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397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399

제7조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399

제8조 (정보화추진위원회) 400

제9조 (위원회의 기능) 404

제9조의2 (정보화책임관의 임명등) 404

제9조의3 (정보화계획의 반영등) 405

제10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405

제2장의2 국가사회 정보화의 촉진 407

제11조 (공공정보화등의 추진) 407

제12조 (정보문화의 확산) 407

제12조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407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등) 408

제14조 (정보보호등) 409

제14조의2 삭제 410

제15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등) 410

제15조의2 삭제 411

제16조 (이용자의 권익보호등) 411

제16조의2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411

제16조의3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등의 활성화) 412

제16조의4 (지적소유권의 보호) 412

제3장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412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412

제18조 (기술개발의 추진) 412

제19조 (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 413

제20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413

제21조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 414

제22조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대한 지원등) 415

제22조의2 (신기술 지정의 취소) 417

제23조 (유통구조의 개선) 418

제24조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 촉진) 418

제24조의2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418

제25조 (정보통신관련기관의 지원등) 419

제4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419

제26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419

제27조 (전담기관의 지정등) 420

제28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등) 421

제28조의2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422

제29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422

제30조 삭제 423

제31조 삭제 423

제32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확충을 위한 협조등) 423

제5장 정보통신진흥기금 424

제33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424

제34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 425

제35조 (기금의 운용·관리) 427

제35조의2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등) 428

제6장 보칙 429

제36조 (권한의 위임) 429

제37조 (과태료) 429

부칙 429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394

제1조 (목적) 394

제2조 (정보자원관리 대상기관의 범위) 397

제2조의2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 397

제2조의3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고시) 398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99

제4조 (위원회의 운영) 401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401

제6조 (실무위원회) 401

제7조 (분과위원회) 402

제8조 (수당) 403

제9조 (운영세칙) 404

제10조 (중요한 사항) 404

제10조의2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405

제11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사업) 406

제11조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407

제12조 (정보문화의 확산시책) 408

제12조의2 (전자적 정보소재안내) 408

제12조의3 (공공기관간 정보공동활용) 409

제13조 삭제 409

제14조 삭제 409

제15조 삭제 409

제16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등) 410

제17조 (정보통신이용자의 위해방지등) 411

제17조의2 삭제 411

제18조 (기술개발비의 지원) 412

제18조의2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 414

제19조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의 지정 등) 415

제20조 삭제 417

제21조 삭제 417

제22조 (비영리기관의 범위) 421

제23조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421

제24조 삭제 422

제25조 삭제 422

제26조 (관로등의 건설·대여 요청등) 423

제27조 (조정요청 및 심의) 424

제28조 (기금계정의 설치) 426

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426

제30조 삭제 426

제31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등) 427

제32조 (기금의 회계기관) 427

제33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사업 등) 428

부칙 429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442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394

제1조 (목적) 394

제2조 (정보자원) 395

제2조의2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415

제3조 (신기술사업화등의 지원신청) 416

제4조 (정보통신관련기관등의 지원) 419

제5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등) 420

제6조 (기간통신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망 관련업무) 422

제7조 삭제 422

제8조 삭제 422

제9조 삭제 422

제10조 삭제 422

제11조 삭제 422

제12조 (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요청) 424

제13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426

제14조 (기금의 운용·관리요령) 428

부칙 429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43

전자서명법 444

제1장 총칙 444

제1조 (목적) 444

제2조 (정의) 444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446

제2장 공인인증기관 446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446

제5조 (결격사유) 451

제6조 (공인인증업무준칙 등) 452

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453

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453

제9조 (인증업무의 양수등) 453

제10조 (인증업무의 휴지·폐지등) 454

제11조 (시정명령) 455

제12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457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458

제14조 (검사등) 460

제3장 공인인증서 461

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461

제16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464

제17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465

제18조 (공인인증서의 폐지) 465

제18조의2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466

제4장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466

제18조의3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466

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467

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467

제21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467

제22조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468

제22조의2 (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468

제22조의3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469

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469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470

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470

제25조의2 (이용자의 준수사항) 471

제25조의3 (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472

제26조 (배상책임) 472

제5장 전자서명인증책임의 추진 등 472

제26조의2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472

제26조의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473

제26조의4 (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상) 474

제26조의5 (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475

제26조의6 (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475

제26조의7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476

제6장 보칙 478

제27조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478

제27조의2 (상호인정) 478

제28조 (요금 부과) 479

제29조 (청문) 479

제30조 (권한의 위임) 479

제7장 벌칙 480

제31조 (벌칙) 480

제32조 (벌칙) 480

제33조 (양벌규정) 480

제34조 (과태료) 481

부칙 483

전자서명법 시행령 444

제1조 (목적) 444

제2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446

제3조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448

제3조의2 (지정의 유효기간) 450

제3조의3 (갱신지정) 450

제3조의4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457

제4조 (인증업무의 독립성) 458

제4조의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등) 458

제4조의3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476

제4조의4 (심의위원회의 운영) 477

제4조의5 (심의위원회의 회의) 477

제4조의6 (수당) 478

제4조의7 (운영세칙) 478

제5조 (권한의 위임) 479

제6조 (과태료) 482

부칙 483

[전자서명법 시행령 별표] 486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444

제1조 (목적) 444

제2조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 448

제3조 (공인인증기관지정서) 449

제4조 (협의) 449

제4조의2 (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449

제5조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의 기간) 452

제6조 (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453

제7조 (인증업무의 휴지·폐지의 신고) 454

제8조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의 신고) 455

제9조 (행정처분) 457

제10조 (준용규정) 458

제11조 삭제 458

제1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59

제13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459

제13조의2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461

제13조의3 (신원확인증표) 463

제13조의4 (보호조치) 466

제13조의5 (정기점검) 467

제13조의6 (대행비용지원) 474

제13조의7 (시범사업) 475

제13조의8 (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조치) 475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482

부칙 483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별표] 4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8

제1장 총칙 488

제1조 (목적) 488

제2조 (정의) 488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490

제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490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91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491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491

제7조 (기술등에관한정보의 관리 및 보급) 492

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493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494

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지원) 495

제11조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495

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495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496

제14조 (인터넷이용의 확산) 497

제15조 (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 497

제16조 삭제 498

제17조 삭제 498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498

제18조 (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498

제19조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499

제20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500

제21조 (전자문서 등의 공개제한) 500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500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500

제2절 삭제 502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506

제3절 이용자의 권리 509

제4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511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516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516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517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517

제42조의3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518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519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519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520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521

제44조의4 (자율규제) 521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521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523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524

제44조의8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526

제44조의9 (윤리위원회의 직무 등) 527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530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531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531

제45조의2 삭제 532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532

제46조의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긴급대응) 533

제46조의3 (정보보호 안전진단) 534

제47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540

제47조의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542

제47조의3 (이용자의 정보보호) 542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543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 544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 546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등) 547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548

제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548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549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551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551

제50조의4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552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552

제50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 553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553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554

제51조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 등) 554

제52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55

제7장 국제협력 556

제53조 (국제협력) 556

제54조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557

제8장 보칙 558

제55조 (자료제출 등) 558

제55조의2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560

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 561

제57조 (비밀유지 등) 562

제58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563

제59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564

제59조의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564

제6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565

제9장 벌칙 565

제61조 (벌칙) 566

제62조 (벌칙) 566

제63조 (벌칙) 567

제64조 (벌칙) 567

제65조 (벌칙) 568

제65조의2 삭제 568

제66조 (양벌규정) 568

제67조 (과태료) 569

부칙 5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8

제1장 총칙 488

제1조 (목적) 488

제2조 (윤리강령) 489

제3조 (개인정보보호지침) 490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491

제4조 (연구기관의 범위 등) 491

제5조 (보급대상 기술 및 기기의 범위) 493

제6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495

제7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496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498

제8조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시의 고시사항) 498

제9조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 및 절차) 498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500

제10조 (개인정보취급위탁의 통지) 503

제11조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504

제11조의2 (동의획득방법) 505

제12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511

제13조 삭제 512

제14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512

제15조 (사무국) 512

제16조 (조정전 합의권고) 514

제17조 (의견청취) 515

제18조 (수당과 여비) 515

제19조 (분쟁조정세칙) 515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516

제20조 (청소년보호시책) 517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517

제21조의2 삭제 517

제21조의3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518

제21조의4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518

제21조의5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519

제22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519

제22조의2 (본인확인조치) 521

제22조의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522

제22조의4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523

제22조의5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523

제22조의6 (정보제공의 절차) 523

제22조의7 (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 525

제22조의8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526

제22조의9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등) 526

제22조의10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527

제22조의11 (심의위원회) 528

제22조의12 (시정요구 등) 528

제22조의13 (이의신청 등) 529

제22조의14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530

제23조 삭제 531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531

제23조의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40

제23조의3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절차) 540

제23조의4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541

제23조의5 (침해사고 대응조치) 544

제23조의6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546

제23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549

제23조의8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551

제23조의9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552

제24조 삭제 553

제25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운영 등) 555

제26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555

제7장 보칙 558

제26조의2 (자료제출 등) 558

제27조 (권한의 위임 등) 561

제28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563

제29조 (협회의 사업 및 감독) 564

제29조의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사업 및 감독) 565

제30조 (과태료) 569

부칙 5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88

제1조 (목적) 488

제1조의2 (표준화의 대상·방법 및 절차) 494

제2조 (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 등) 499

제3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506

제3조의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506

제3조의3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508

제3조의4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513

제3조의5 (분쟁조정세칙) 515

제4조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532

제5조 (보험가입) 533

제5조의2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534

제5조의3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수수료) 535

제5조의4 (안전진단대상자의 범위) 536

제5조의5 (정보보호 안전진단 필증의 교부) 536

제5조의6 (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의 제출) 536

제5조의7 (정보보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 537

제5조의8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537

제5조의9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절차 등) 537

제5조의10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539

제6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방법 및 절차) 540

제7조 (인증의 유효기간) 541

제8조 (인증의 사후관리) 541

제9조 (인증표시 및 홍보) 541

제10조 (지정취소 등의 기준) 542

제10조의2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543

제10조의3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545

제10조의4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 등) 547

제10조의5 (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547

제11조 삭제 548

제11조의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553

제11조의3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보호조치) 557

제11조의4 (시정명령의 공개) 559

제11조의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563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569

부칙 5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83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586

제1장 총칙 586

제1조 (목적) 586

제2조 (정의) 586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586

제4조 (적용범위) 587

제2장 지식정보자원관리계획의 추진체계 587

제5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87

제6조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587

제7조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590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591

제3장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활용 592

제9조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592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및 활용) 593

제11조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593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594

제13조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평가) 595

제4장 보칙 596

제1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596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596

제16조 (벌칙) 596

부칙 596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령 586

제1조 (목적) 586

제2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87

제3조 (위원회의 구성) 588

제4조 (위원회의 운영) 588

제5조 (실무위원회) 589

제6조 (수당) 590

제7조 (운영세칙) 590

제8조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590

제9조 (전담기관의 업무 등) 591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592

제11조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592

제11조의2 (지정지식정보자원의 제공) 593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593

제13조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촉진) 593

제14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594

제15조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의 평가) 595

부칙 596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586

제1조 (목적) 586

제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591

제3조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신청) 592

제4조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의 구성) 594

제5조 (표준화실무위원회의 운영) 594

제6조 (수당) 595

제7조 (운영세칙) 595

부칙 59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598

제1장 총칙 598

제1조 (목적) 598

제2조 (정의) 598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598

제3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598

제4조 (위원회의 기능) 599

제5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수립 등) 601

제6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 등) 602

제7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604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605

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605

제9조 (취약점의 분석·평가) 607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609

제10조 (보호지침) 609

제11조 (보호조치 명령 등) 610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610

제13조 (침해사고의 통지) 610

제14조 (복구조치) 611

제15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611

제16조 (정보공유·분석센터) 613

제5장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 614

제17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614

제18조 (결격사유) 618

제19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합병 등) 618

제20조 (업무의 휴지·폐지·재개) 619

제21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취소 등) 620

제22조 (보고 등) 620

제23조 (기록·자료의 보존등) 620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621

제24조 (기술개발 등) 621

제25조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621

제26조 (국제협력) 621

제27조 (비밀유지의무) 622

제7장 벌칙 622

제28조 (벌칙) 622

제29조 (벌칙) 622

제30조 (과태료) 622

부칙 62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598

제1조 (목적) 598

제2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599

제3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599

제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600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600

제6조 (위원회의 수당 등) 601

제7조 (운영세칙) 601

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601

제9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602

제1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 603

제11조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603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604

제13조 (지정단위의 선정) 605

제14조 (지정여부의 자체평가) 606

제15조 (지정여부 심사) 606

제16조 (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607

제17조 (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 607

제18조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608

제19조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평가) 609

제20조 (보호지침의 제정) 609

제21조 (침해사고의 통지) 610

제22조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 611

제23조 (대책본부의 운영) 612

제24조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 613

제25조 (과태료) 622

부칙 62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별표] 62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598

제1조 (목적) 598

제2조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609

제3조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통지서) 613

제4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공고) 614

제5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신청) 614

제6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 615

제7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등) 616

제8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지정의 유효기간) 618

제9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양수 및 합병) 618

제10조 (업무의 휴지·폐지·재개의 신고) 619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620

제12조 (기록·자료의 폐기) 621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623

부칙 62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27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630

제1조 (목적) 630

제2조 (정의) 630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31

제4조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631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632

제6조 (정보격차해소위원회) 632

제7조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635

제7조의2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 637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등) 637

제9조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639

제10조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639

제11조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641

제11조의2 (정보격차 실태조사) 643

제12조 (재원의 조달) 643

제13조 (업무의 위탁) 643

제14조 (조세특례의 적용) 644

제15조 (관계기관의 협조) 645

제16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 645

부칙 646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0

제1조 (목적) 630

제2조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고시 등) 631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632

제4조 (위원회의 운영) 633

제4조의2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634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635

제6조 (수당) 635

제7조 (운영세칙) 635

제8조 (장애인·노령자 접근증진 등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품의 종류) 635

제9조 (장애인·노령자 접근증진 등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품 지침) 636

제10조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자에 대한 지원) 637

제11조 (정보내용물 사업자 지원) 638

제12조 (장애인등에 대한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등) 639

제13조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 640

제14조 (정보이용시설의 운영·감독) 640

제15조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취소) 641

제16조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시행) 641

제17조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 641

제18조 (정보화 교육비용의 지원대상 등) 642

제18조의2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방법 등) 643

제19조 (업무의 위탁) 643

제20조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 644

부칙 646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650

제1장 총칙 650

제1조 (목적) 650

제2조 (정의) 650

제3조 (국가의 책무) 651

제4조 (적용범위) 651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652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652

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652

제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654

제8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654

제9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등) 655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관리 등 656

제10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656

제11조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657

제12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금지) 658

제13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658

제14조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659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659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659

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659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661

제18조 (분쟁의 조정) 662

제19조 (자료요청 등) 662

제20조 (조정의 효력) 662

제2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663

제22조 (조정비용) 663

제23조 (비밀유지) 664

제24조 (조정절차 등) 664

제5장 벌칙 664

제25조 (벌칙) 664

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664

부칙 66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0

제1조 (목적) 650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652

제3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652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653

제5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653

제6조 (실무위원회) 653

제7조 (수당) 654

제8조 (운영세칙) 654

제9조 (시범사업) 654

제10조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655

제11조 (위탁관리기관) 655

제12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658

제13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659

제14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660

제15조 (분쟁조정절차) 660

제16조 (사무국) 661

제17조 (조정비용) 663

제18조 (수당) 663

제19조 (분쟁조정세칙) 663

부칙 66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50

제1조 (목적) 650

제2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656

제3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방법) 656

제4조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657

제5조 (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방법) 657

부칙 66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68

제1장 총칙 668

제1조 (목적) 668

제2조 (정의) 668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669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70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670

제5조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670

제6조 (임원의 결격사유) 672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673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등) 674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674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675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 등) 676

제12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677

제13조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677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679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681

제1절 통칙 681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682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686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689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689

제30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690

제31조 (비용의 감면) 690

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등) 690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691

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691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691

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692

제36조 (위치정보심의위원회) 692

제37조 (청문) 694

제38조 (권한의 위임) 694

제6장 벌칙 695

제39조 (벌칙) 695

제40조 (벌칙) 695

제41조 (벌칙) 696

제42조 (양벌규정) 696

제43조 (과태료) 697

부칙 69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8

제1조 (목적) 668

제2조 (허가신청) 670

제3조 (변경허가) 671

제4조 (변경신고) 675

제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678

제6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679

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679

제8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680

제9조 (가산금) 680

제10조 (과징금의 독촉) 680

제11조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681

제12조 (위치정보 수집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682

제13조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683

제14조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지) 684

제15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685

제1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687

제17조 (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689

제18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689

제19조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690

제20조 (연구기관의 범위 등) 691

제21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692

제22조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의 운영) 692

제23조 (위원회의 회의) 693

제24조 (수당) 693

제25조 (운영세칙) 693

제26조 (권한의 위임) 694

제27조 (과태료) 698

부칙 69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0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68

제1조 (목적) 668

제2조 (허가신청) 670

제3조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671

제4조 (허가서의 교부 등) 671

제5조 (변경허가) 671

제6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673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승인) 674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의 통지) 674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674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675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의 신고) 676

제12조 (이용약관의 신고) 677

제1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680

제14조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681

제15조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684

제16조 (경보발송의 요청) 690

제17조 (표준화의 대상) 692

제1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694

부칙 69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0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706

제1조 (목적) 706

제2조 (정의) 70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07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707

제5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708

제6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의 촉진) 710

제7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지침 등) 710

제8조 (정보기술아키텍처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711

제9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성과분석 등) 711

제10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712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713

제12조 (감리법인의 등록) 715

제13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717

제14조 (감리원) 717

제15조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719

제16조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720

제17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721

제18조 (청문) 721

제19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721

제20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722

제21조 (벌칙) 723

제22조 (양벌규정) 723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23

부칙 723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6

제1조 (목적) 706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707

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 등) 707

제4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기관의 범위) 708

제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709

제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의 지원) 710

제7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의 제공) 711

제8조 (기술평가의 대상사업) 712

제9조 (기술평가의 내용) 712

제10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자격) 712

제1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713

제12조 (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714

제13조 (감리법인의 등록기준) 715

제1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717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721

부칙 723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25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06

제1조 (목적) 706

제2조 (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 715

제3조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716

제4조 (감리원의 교육시간 등) 718

제5조 (감리원증의 교부와 관리 등) 718

제6조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720

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722

부칙 723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27

전파법 730

제1장 총칙 730

제1조 (목적) 730

제2조 (정의) 730

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732

제4조 (삭제) 733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733

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733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733

제6조의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734

제7조 (손실보상 등) 736

제7조의2 (이의신청 등) 738

제8조 (전파이용중·장기계획) 738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739

제9조 (주파수분배) 739

제10조 (주파수할당) 739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741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743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743

제14조 (주파수이용권) 744

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745

제16조 (재할당) 745

제17조 (전환) 746

제18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747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747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747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782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791

제45조 (기술기준) 791

제46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791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792

제47조의2 (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 792

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794

제49조 (전파감시) 796

제50조 (국제전파감시) 797

제51조 (혼신조사 등) 797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798

제53조 (조사 및 조치) 799

제54조 (자료의 제공) 800

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 800

제56조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800

제57조 (전자파적합등록) 801

제58조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802

제6장 전파의 진흥 804

제59조 (전파진흥기본계획) 804

제59조의2 (전파정책심의위원회) 805

제60조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806

제61조 (전파연구) 806

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807

제63조 (표준화) 807

제64조 (인력의 양성) 808

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808

제66조 (한국전파진흥원) 808

제66조의2 (한국전파진흥협회) 809

제67조 (전파사용료) 810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811

제69조 (수수료) 814

제7장 무선종사자 818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818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823

제8장 보칙 824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824

제7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826

제74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827

제75조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827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828

제77조 (청문) 828

제78조 (권한의 위임·위탁) 828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832

제9장 벌칙 832

제80조 (벌칙) 833

제81조 (벌칙) 833

제82조 (벌칙) 833

제83조 (벌칙) 834

제84조 (벌칙) 834

제85조 (벌칙) 835

제86조 (벌칙) 835

제87조 (벌칙) 836

제88조 (양벌규정) 836

제8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837

제90조 (과태료) 837

제91조 (과태료) 837

제92조 (과태료) 838

제9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838

부칙 839

전파법 시행령 730

제1장 총칙 730

제1조 (목적) 730

제2조 (정의) 730

제3조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 734

제3조의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734

제3조의3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735

제3조의4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735

제3조의5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736

제3조의6 (징수금의 징수) 737

제3조의7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금의 산정기준) 737

제4조 (주파수할당의 공고) 739

제5조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740

제5조의2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742

제5조의3 (보증금) 742

제6조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744

제7조 (재할당) 745

제8조 (전환의 절차 등) 746

제28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747

제29조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748

제30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749

제31조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하는 무선국) 750

제9조 (업무의 분류) 751

제10조 (무선국의 분류) 754

제11조 (전파형식의 표시 등) 758

제12조 (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759

제13조 (허가신청의 단위) 760

제14조 (허가의 신청) 761

제16조 (무선국의 개설조건) 762

제15조 (허가증의 기재사항) 764

제21조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766

제22조 (재허가) 767

제31조의2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768

제31조의3 (재승인) 768

제23조 (신고에 의한 승계) 769

제17조 (준공신고) 770

제18조 (준공기한의 연장) 770

제20조 (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773

제19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 773

제25조 (무선국 운용의 예외) 775

제24조 (변경허가) 777

제26조 (해안국에 대한 통지) 780

제27조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780

제32조 (방송국의 허가추천 등) 782

제33조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783

제34조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784

제35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785

제36조 (방송구역) 786

제37조 (방송수신의 보호) 787

제38조 (분쟁의 발생과 조정) 787

제39조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788

제40조 (장애조사 등) 788

제40조의2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 792

제41조 (무선설비의 임대) 794

제42조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794

제43조 (전파감시) 797

제44조 (승인을 얻어야 할 건조물 등) 798

제45조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 802

제46조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802

제47조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803

제48조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805

제48조의2 (위원의 임기) 805

제48조의3 (위원장의 직무) 805

제48조의4 (위원회의 회의) 805

제48조의5 (전문위원회) 806

제48조의6 (수당) 806

제48조의7 (운영세칙) 806

제49조 삭제 808

제49조의2 삭제 809

제50조 (한국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809

제51조 (협회의 사업) 809

제52조 (전파사용료의 감면) 810

제53조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811

제54조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812

제55조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814

제56조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821

제57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822

제58조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 823

제60조 (과징금의 부과·납부) 826

제59조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826

제61조 (과징금의 독촉) 826

제62조 (권한의 위임·위탁) 828

제6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838

부칙 839

[전파법시행령 별표] 847

전파법 시행규칙 730

제1조 (목적) 730

제2조 (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733

제2조의2 (손실보상청구서) 736

제3조 (주파수할당 및 재할당 신청) 740

제4조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의 승인신청 등) 744

제4조의2 (주파수할당 전환신청) 746

제5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747

제8조 (무선국개설신고서 등) 747

제10조 (이용계약의 체결통보) 749

제6조 (허가신청서 등) 761

제7조 (허가증) 764

제11조 (고시대상 무선국) 765

제12조 (무선국의 고시사항) 766

제13조 (재허가신청서) 767

제14조 (허가승계의 인가신청 등) 769

제15조 (준공신고서 등) 770

제16조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770

제17조 (준공검사필증) 770

제18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770

제19조 (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등) 771

제20조 (정기검사의 연기 등) 773

제21조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 777

제22조 삭제 781

제23조 (폐지·운용휴지 등) 781

제9조 (신고사항의 변경) 782

제24조 (추천사항의 변경) 783

제25조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788

제26조 (위성망 국제등록비용) 789

제26조의2 (전자파강도의 보고시기 및 방법) 792

제26조의3 (전자파강도 측정의 요청시기 및 방법) 793

제27조 (임대승인신청서 등) 794

제28조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 796

제29조 (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 798

제31조 (조사 및 시험) 799

제32조 (조치기준 및 방법) 799

제33조 (증표의 제시) 800

제30조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보호기준) 800

제34조 (전파응용설비의 허가신청서 등) 803

제35조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803

제36조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806

제38조 (전파사용료의 일시납부 등) 813

제37조 (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813

제39조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813

제40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수수료 등) 814

제41조 (무선국 등의 허가신청수수료) 814

제42조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814

제43조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816

제43조의2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817

제44조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시험 등의 수수료) 817

제45조 (허가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817

제46조 (수수료의 감면) 817

제47조 (납부방법) 818

제48조 (자격별 검정과목 등) 818

제49조 (합격기준) 818

제50조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819

제51조 (검정과목의 면제) 819

제52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819

제53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820

제54조 (기술자격검정의 신청) 820

제5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820

제56조 (합격자의 공고방법) 820

제57조 (기술자격증의 교부) 820

제58조 (기술자격증의 재교부) 821

제59조 (기술자격증의 정정) 821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824

제61조 (시정지시 등) 824

제62조 (과징금납부통지서) 826

제6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839

부칙 839

[전파법시행규칙 별표] 861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248333 L 343.099 ㅈ233ㅈ 200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