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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공무원의 종류 19
1. 경력직공무원(법 제2조제2항) 21
가. 일반직공무원 21
나. 특정직공무원 22
다. 기능직공무원 23
2. 특수경력직공무원(법 제2조제3항) 24
가. 정무직공무원 24
나. 별정직공무원(별정직규정) 26
다. 계약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규정, 이하 계약직규정이라 함) 31
라. 고용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규정) 35
제2장 공무원의 임용 41
1.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43
가. 임용 43
나. 임용권의 위임 46
다. 소속장관 49
2. 신규채용(법 제28조, 임용령 제2장, 연구·지도직규정 제2장, 시험령) 50
가. 시험실시 원칙(시험령 제2조) 50
나. 채용시험 응시자격 50
다. 시험실시기관(법 제34조, 시험령 제3조, 제26조제3항) 62
라. 채용구분 63
마.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91
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법(시험령 제5조5항,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업무처리지침) 95
사. 면접시험 평정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96
아. 제한 경쟁특별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방법(시험령 제30조제3항, 제한경쟁특별채용업무처리지침) 97
자. 시험과목의 변경·축소·확대(시험령 제8조1항) 97
차. 양성평등채용목표제(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5호, '06.5.17) 97
카. 장애인 구분모집 99
타. 지방인재채용목표제(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115호, '06.11.29) 99
파. 지역인재추천채용제(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141호, '07.11.8) 100
하. 채용신체검사 103
거. 시보임용 104
3.승진 107
가. 개요 107
나. 일반승진 108
다. 승진소요최저년수 117
라. 승진임용의 제한 124
마. 승진후보자명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127
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임용령 제34조의3) 132
사. 근속승진(정원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운영지침, 예규 제101호) 133
아. 특별승진(임용령 제35조의2) 138
자. 연구관·지도관으로 승진 139
4. 인력관리계획 143
가. 개념 143
나. 필요성 144
다. 근거규정 144
라. 수립기관 145
마. 구성체계 145
바. 인력관리 계획의 실제 수립과정 146
사. 계획의 보완·수정 148
아. 행정사항 149
제3장 인사관리 151
1. 직무대리(職務代理) 153
가.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법정대리, 직무대리규정 제3조) 153
나. 기관장과 부기관장외의 직무대리(지정대리, 제4조) 154
다. 직무대리의 특례(제5조) 155
라. 직무대리의 지정절차(제6조) 155
마. 직무대리의 책임과 권한(제7조) 157
바. 자체 직무대리지침 운영(제8조) 158
2. 전직(법 제28조의3, 임용령 제3장, 연구·지도직 규정 제3장) 158
가. 요건(임용령 제29조 제1항) 158
나. 전직의 제한 159
다. 전직임용 예정직급의 지정 및 승진소요최저년수 산입 161
라. 전직시험방법(시험령 제37조) 163
마. 전직시험의 면제(임용령 제30조, 연구·지도직규정 제12조) 165
3. 강임 168
가. 정의(법 제5조 제4호) 168
나. 요건(법 제73조의 4 제1항) 168
다. 범위(임용령 제58조) 168
라. 우선승진(법 제73조의 4 제2항, 임용령 제59조) 168
마. 강임된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등 170
4. 겸임 171
가. 요건(법 제32조의3, 임용령 제40조) 171
나. 겸임범위(임용령 제40조 제2항, 별정직규정 제7조) 171
다. 겸임기간(임용령 제40조 제3항) 172
라. 겸임절차(임용령 제40조 제4항) 172
마. 겸임예정적급 172
바. 복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의 2) 172
사. 보수(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 173
5. 파견 174
가. 공무원의 파견근무(법 제32조의4, 임용령 제41조) 174
나.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근무 177
6. 보직관리 181
가. 원칙(법 제32조의5, 임용령 제 43조제1항) 181
나. 적재적소에 배치(임용령 제43조제2항) 181
다. 특별요건소지자의 보직관리(임용령 제43조제4항~제6항) 182
라.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임용령 제43조의2) 182
마. 전문직위 지정관리(임용령 제43조의3) 183
바. 정기적인 전보(임용령 제44조) 185
사. 전보제한(임용령 제45조, 연구·지도직 규정 제29조) 185
아. 특별채용자 등에 대한 전보제한의 특례 187
7. 경력개발프로그램(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 193
가. 개념 193
나. 도입목적 193
다. 근거규정 193
라. 적용대상 193
마. 업무분야의 구분 및 개인별 전문분야 지정 194
바. 인사관리 195
사. 운영 프로세스 196
8. 업무대행공무원제 및 대체인력뱅크제도 197
가. 근거 197
나. 부분근무공무원 197
다. 업무대행공무원 197
라. 대체인력뱅크 199
9. 인사교류 201
가. 의의 201
나. 교류의 종류 201
다. 교류대상 및 기간 201
라. 교류절차 202
마. 인센티브 202
10. 결원보충 203
가. 의의 203
나. 인정구분 203
다. 별도정원의 소멸 204
11. 직위공모 204
가. 직위공모 개요 204
나. 직위공모 절차 205
다. 외무공무원 직위공모제 206
라.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 207
12. 대우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제1항) 209
가. 선발대상 및 요건 209
나. 선발절차 210
다.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211
라.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212
13. 필수실무관(임용령 제35조의3 제2항) 213
가. 필수실무관 지정요건 213
나. 필수실무관 지정절차 214
다. 필수실무관에 대한 인사관리 215
14.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216
가. 근거 216
나. 정의 216
다. 적용범위 및 운영기관 217
라. 표준인사시스템의 보급 및 사용 218
마. 자료의 제공 등 218
바. 정보의 보호 218
15. 공직후보자 등의 인물정보 관리·활용 219
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개요 219
나. 인물정보 수집 220
다.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221
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수록정보 보호 224
16. 인사감사 233
가. 인사감사 추진체계 233
나. 감사의 종류와 시기 233
다. 감사범위 233
라. 감사절차 및 처분기준 234
17. 정부업무평가(인사부문) 237
가. 평가목적 237
나. 평가대상기관 237
다. 평가 관련 조직 238
라. 평가대상 및 방법 238
마. 평가결과의 활용 239
제4장 성과관리 241
1. 평정제도 243
가. 근무성적 평가 245
나. 경력평정 272
다. 가점평정(성과평가규정 제27조, 성과평가지침) 295
라. 승진후보자명부(성과평가규정 제29조내지 제30조 및 성과평가지침) 299
2. 직무분석 304
가. 직무분석의 의의 304
나. 직무분석의 실시 305
다. 고위공무원단 직위 직무평가 310
라.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311
마. 직무등급의 표시(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314
바. 직무분석 결과 활용 등(직무분석규정 제11조) 314
3. 직무성과계약제 315
가. 성과계약평가 개요 315
나. 성과계약평가의 흐름 316
다. 성과계약평가의 절차 316
라. 성과계약평가 결과의 활용 324
4. 다면평가 328
가. 개요 328
나. 절차 329
5. 성과관리카드제 335
가. 개요 335
나. 입력정보 및 입력 방안 336
다. 기타사항 341
라. 성과관리카드의 활용방안 343
제5장 신분 및 권익보장 347
1. 휴직 349
가. 휴직사유 및 기간 349
나. 휴직사유의 효력(법 제73조 제1항) 351
다. 복직(법 제73조 제2항, 제3항) 351
라. 휴직자의 인사관리 351
마. 직권휴직 351
바. 청원휴직 356
2. 직위해제(법 제73조의 3) 367
가. 요건 367
나. 보수 367
다. 인사관리 367
3. 정년 375
가. 정년현황 375
나. 정년퇴직일(법 제74조 제4항) 375
4. 면직 376
가.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법 제68조) 376
나. 퇴직구분 376
5. 소청 397
가. 관할 397
나. 사유 398
다. 심사 청구 399
라. 후임자 보충유예 400
마. 심사 및 결정 400
바. 결정의 효력 401
사. 행정소송과의 관계 402
6. 고충처리 403
가. 성격 403
나. 사유 404
다. 대상 404
라. 관할 404
마. 심사·처리 406
바. 결정에 대한 불복 406
제6장 복무 및 징계 409
1.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411
가. 공무원의 의무 411
나. 공무원의 책임 423
2. 복무 425
가. 근무시간 425
나. 휴가 426
다. 공무외의 국외여행 439
라. 출장 440
마. 당직 440
3. 공무원노동조합 441
가. 공무원노조에 관한 법적 체계 441
나. 단결권 보장 442
다. 단체교섭의 보장 444
라.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 445
마. 공무원노사관계의 분쟁 해결 448
4. 징계 448
가. 징계사유 448
나. 징계대상 449
다. 징계의 종류와 효력 450
라. 징계위원회 454
마. 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458
바. 징계에 관한 기간계산 464
사. 징계사유의 시효와 특례 466
아. 징계업무처리흐름도 471
제7장 능률 473
1. 교육훈련 475
가. 교육훈련관련 법령 및 예규 475
나. 교육훈련의 내용별 구분(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 475
다. 교육훈련의 실시형태별 구분(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장 내지 제5장) 479
라.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상시학습) 480
2. 제안 490
가. 제안제도의 운영체계 490
나. 제안의 심사 491
다.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492
라. 채택제안(창안)의 사후관리 494
3.상훈 495
가. 재직공무원 포상 495
나. 퇴직공무원 포상 496
다. 포상협의 및 추천절차 501
제8장 보수, 맞춤형복지 및 연금제도 507
1. 보수제도 509
가. 보수체계 509
나. 용어의 정의 510
다. 호봉제 보수제도 511
라. 연봉제 보수제도 524
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관련사항 544
2. 맞춤형복지제도 567
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의 567
나. 적용범위 568
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570
라.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570
마.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후생복지규정 제16조) 577
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및 통보 577
3. 연금제도 578
가. 제도관장 578
나. 재직기간 등 579
다. 급여 일반사항 580
라. 급여 583
제9장 고위공무원단제도 589
1. 고위공무원단제도 591
가. 의의 591
나. 정의(법 제2조의2) 591
다. 고위공무원단 구성 592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92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92
나. 고위공무원으로 인사관리 되는 범위 592
3. 고위공무원 임용권 593
가. 임용의 의의 593
나. 고위공무원단 임용권자 593
다. 예외 595
4. 후보자 교육과정 595
가. 의의 595
나. 교육대상자(인사규정 제8조) 595
다.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추천 596
라. 후보자 교육과정의 면제 596
마. 협의 방법 및 절차 597
바. 운영방식 598
사.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 599
5. 역량평가 599
가. 역량평가 599
나. 평가대상(인사규정 제9조) 599
다. 평가일정의 배정 600
라. 평가방법 600
마. 평가기준 역량 600
바. 역량평가위원(인사규정 제10조) 601
아. 역량평가의 통과 601
6.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601
가. 승진임용 대상 601
나. 고위공무원단후보자(인사규정 제7조) 602
다. 승진임용(인사규정 제16조) 602
7.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신규채용 603
가. 시험실시 603
나. 채용시험 응시자격 603
다. 응시결격사유(시험령 제15조) 604
라. 특별채용시험(법 제28조제2항, 인사규정 제13조, 연구·지도직규정 제7조) 605
8.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610
가. 대상직위 610
나. 채용방법 610
다. 채용절차 611
9.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채용계약 체결 613
가. 대상직위 613
나. 채용방법 613
다. 채용절차 613
10.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615
가. 전보 대상 615
나. 전보(인사규정 제17조) 615
11.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심사 616
가. 심사대상 616
나. 심사요구권자 617
다. 채용 및 승진심사 절차 617
라. 인사심사 기준 618
마. 직위유형별 추천기준과 절차 619
12. 임용제청 및 처리절차 625
가. 의의 625
나. 임용제청 626
다. 임용제청 처리절차 626
13. 적격심사 627
가. 정의 627
나. 적용범위 627
다. 적격심사 대상 627
라. 적격심사 종류 628
마. 적격심사별 기준 및 절차종류 628
바.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636
사. 적격심사 의결 639
아. 부적격 의결 처분 및 구제절차 639
14. 초과현원 관리 640
가. 의의 640
나. 관리대상 범위 640
다. 초과현원 관리 기본방침 641
라. 초과현원 현황보고 641
마. 초과현원 인사관리 642
바. 결원보충 협의 642
15. 개방형직위 운영 643
가. 의의 643
나. 개방형직위의 지정·변경·해제 643
다. 조직관계법령 등에의 반영 647
라.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법 제28조의4제2항 관련) 647
마. 충원시기 및 선발 649
바. 임용 659
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661
16. 공모직위 운영 663
가. 의의 663
나. 공모직위의 지정·변경·해제 663
다.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법 제28조의5제2항 관련) 666
라. 충원시기 및 선발 667
마. 임용 672
바.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673
부록 :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요약 677
1. 공무원의 종류 679
2. 공무원의 계급 680
3.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681
4. 공개경쟁채용 683
5. 특별채용 685
6. 장애인의 공무원 의무채용 687
7. 승진임용 688
8. 5급공무원 승진시험 691
9.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693
10. 근무성적평정 694
11. 경력평정 696
12. 가점평정 698
13. 필수실무관 지정 699
14. 대우공무원 700
15. 직무대리 701
16. 전직 702
17. 강임 703
18. 겸임 704
19. 파견 705
20. 전문직위 707
21. 인사교류 708
22. 휴직 709
23. 직위해제 711
24. 정년 713
25. 직권면직 714
26. 명예퇴직 716
27. 조기퇴직 등 717
28. 공로연수 718
29. 징계 719
30. 소청 721
31. 제안제도 722
32. 보수 723
33. 연금급여 724
판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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