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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매장문화재의 이해 3
1.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란? 4
2. 매장문화재 조사 4
3. 매장문화재 조사 통계 8
4.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 11
2. 문화재보호법령(매장문화재) 12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13
2. 별표ㆍ별지서식 4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46
[별표 7] 발굴허가 제한 기간의 범위 (시행령 제35조 관련) 4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47
[별표 11]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관련) 47
1. 대상 기관 47
가. 법인 47
나. 법인 이외 기관 47
2. 인력 기준 47
3. 시설 기준 49
4. 기자재 49
5. 기타 49
[별표 14] 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 (제72조관련) 50
[별표 15]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기준 (제80조제1항 관련) 51
1. 육상지표조사기관 5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51
나. 다음의 인력을 갖출 것 51
다.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52
라. 다음의 기자재를 갖출 것 52
마.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52
바. 육상지표조사기관이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52
2. 수중지표조사기관 52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52
나. 다음의 인력을 갖출 것 53
다.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54
라. 다음의 기자재를 갖출 것 54
[별지 제87호 서식]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서 55
[별지 제88호 서식]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56
[별지 제89호 서식]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 59
[별지 제90호 서식] 발견신고 문화재 소유권 반환 신청서 60
[별지 제91호 서식]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 61
[별지 제92호 서식]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서 63
[별지 제93호 서식] 국가 귀속 매장문화재 대장 64
[별지 제94호 서식]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증 65
[별지 제104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 포상금 청구서 66
[별지 제108호 서식]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67
3.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70
1. 본문 71
제1장 총칙 71
제2장 문화재 지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2
제3장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73
제4장 문화재 지표조사의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74
제5장 문화재 지표조사 발견 문화재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77
부칙 77
2. 별표 78
[별표 1]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사업면적의 정의 (제4조 관련) 78
[별표 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7조 관련) 79
[별표 3]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 (제9조 관련) 85
3. 서식 88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작성서식 88
Ⅰ. 조사개요 88
Ⅱ. 조사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 88
Ⅲ. 조사내용 88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89
Ⅴ. 참고자료(부록) 89
[별지 제1-1호 서식]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90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91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협의관련 공문서식 92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서 93
4.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94
1. 본문 95
Ⅰ. 제정 목적 및 관련 근거 96
1. 목적 96
2. 관련근거 96
Ⅱ.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의 행정 절차 97
1. 발굴허가의 대상 97
2. 발굴허가 신청 절차 97
1) 조사기관 선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사업시행자”) 97
2) 조사계획서 작성 제출(조사기관→사업시행자) 97
3) 발굴허가 신청(사업시행자→해당 지자체) 97
4) 구비서류 검토 및 제출(해당 지자체→문화재청) 97
5) 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98
6) 발굴허가 통보(문화재청→해당 지자체→사업 시행자) 100
3.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 절차 100
1) 발굴조사 착수 100
2) 지도위원회의 개최 100
3) 발굴조사 변경허가 102
4) 발굴조사 완료 보고 102
4.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103
Ⅲ. 발굴비용 104
1. 발굴비용의 부담주체 104
2. 발굴비용의 산정 104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105
1) 소규모 발굴비용의 지원 105
가. 지원 대상[시행령 제31조의2] 105
나. 발굴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105
2) 긴급 조사비용의 지원 106
Ⅳ.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107
1. 발굴조사보고서 내용 107
2.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및 연장 107
3. 미제출에 대한 조치 108
4.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및 제출 부수 108
5. 발굴조사정보의 공개 109
Ⅴ. 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 109
1. 발굴문화재 국가귀속 절차 109
1) 발굴조사 완료 및 유물현황 제출 (발굴조사기관) 109
2) 공고단계(시도/시군구) 109
3)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의 분류 및 신고 (조사기관) 110
4) 국가귀속 요건심사 후 귀속조치 요청(시ㆍ군ㆍ구) 112
5) 국가귀속 및 보관ㆍ관리 조치(문화재청) 113
6) 보관조치(보관ㆍ관리관청) 113
7) 출토유물 관리현황 제출 114
2. 발굴 문화재의 분실ㆍ훼손시 처리 114
1) 적용 범위 114
2) 적용 대상유물 115
3) 제재 조치 115
3. 과거 미귀속 매장문화재의 처리 115
Ⅵ. 발굴조사에 따른 관련기관의 협조 의무 116
1. 허가받은자(사업시행자 등) 116
2. 지방자치단체 116
3. 발굴조사기관 117
Ⅶ. 기타 참고자료 118
1. 소규모 발굴지원단 구성ㆍ운영 118
2.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118
3. 발굴조사기관 신청 및 공고 119
4. 시행일자 등 119
Ⅷ. 서식 120
[별표 7] 발굴허가 제한 기간의 범위 (시행령 제35조 관련) 121
[별표 11]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관련) 122
1. 대상 기관 122
가. 법인 122
나. 법인 이외 기관 122
2. 인력 기준 122
3. 시설 기준 124
4. 기자재 124
5. 기타 124
[별지 제88호 서식]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125
[별지 제47호의3 서식]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 128
[별지 제47호의4 서식]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 129
[별지 제48호의2 서식]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 131
2. 서식 132
[서식 1]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132
[서식 2]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 134
[서식 3] 발굴조사 착수신고서 135
[서식 4] 지도위원 의견서 136
[서식 5]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현장설명회) 개최 137
[서식 6] 발굴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138
[서식 7]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139
[서식 8] 출토유물 현황 140
[서식 9]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141
[서식 10] 발굴문화재 공고문 [예시] 142
[서식 11] 발굴문화재 공고결과 보고 [예시] 143
[서식 12] 국가귀속문화재 보관ㆍ관리 현황 [예시] 144
[서식 13]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신청서 [예시] 145
[서식 13-1] 인력현황 146
[서식 13-2] 시설현황 147
3. 자료 148
[자료 1]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락처 148
[자료 2]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국립중앙박물관) 151
5. 매장문화재 조상용역대가의 기준 153
[별표 1] 조사요원별 참여인원수 (제5조 관련) 156
[별표 2] 조사요원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08년도) 157
[별표 3] 직접경비 산출방법(제6조 관련) 157
6. 업무 참고 자료 159
1. 용어 해설 160
2. Q&A 164
3. 소규모발굴비 지원업무 192
1. 관련근거 192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192
1) 소규모 발굴비용의 지원 192
2) 구비서류 198
4.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지표, 발굴 기관) 202
5.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매장문화재분과) 217
6. 문화재보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218
7. 문화재위원회 규정 352
8. 공무원 여비규정 356
제1장 총칙 356
제2장 운임 357
제3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358
제4장 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359
제5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361
제6장 보칙 362
부칙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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