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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프랑스 통신ㆍ방송ㆍ전파관련 법제 검토 : 최종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 정보통신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보통신부,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해당자료 없음
형태사항
40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0812073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전파진흥원
연구책임자: 최상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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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I. 프랑스의 통신·방송·전파 관련 법률 13

II. 프랑스 방송법제 14

1. 방송현황 14

2. 방송법제 14

III. 프랑스 통신법제 24

1. 통신 현황 24

2. 통신법제 26

IV. 방송과 통신의 융합 31

1. 현황 31

2. 법률 33

3. 시사점 35

V. 새로운 개념의 등장 35

1. 전자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s electroniques(이미지참조)) 36

2. 전자선로(線路)에 의한 공중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au public par voic electronique(이미지참조)) 36

3. 시청각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audiovisuelle) 37

4. 시청각 서비스(역무/사업)(services audiovisuels) 37

5. 공중 온라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37

6. 전자 커뮤니케이션 망(또는 네트워크, reseau de communication electronique(이미지참조)) 37

7.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역무/사업)(services de communication electronique(이미지참조)) 37

8. 서비스 배급자(distributeur de service) 38

9. 텔레비전 서비스(사업)(service de television(이미지참조)) 38

10. 라디오 서비스(사업)(service de radio) 38

VI. 전자 커뮤니케이션법과 프랑스의 방송정책 38

VII. 통신방송 규제기관 39

1. 시청각 최고위원회(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39

2. 전자커뮤니케이션 및 우편규제청(Autorite de Re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 et des Postes - ARCEP(이미지참조)) 40

3. 국립전파관리국(Agence nationale des frequences(이미지참조)) 41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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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통신ㆍ방송ㆍ전파 관련 법제 검토

(1) 프랑스의 통신ㆍ방송ㆍ전파 관련 법률

프랑스에서 통신ㆍ방송ㆍ전파 관련 법률은 ① 우편 및 전자커뮤니케이션 법전(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 lectroniques), ② 1986년 9월 30일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n˚ 86-1067 do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③ 2004년 7월 9일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률(Loi n˚ 2004-669 de 9 juillet 2004 relative aux communications é 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o communication audiovisuelle), ④ 2004년 6월 21일 디지털 경제의 신뢰에 관한 법률(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 conomie numé rique)이 기본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각각 방송과 통신 혹은 전파와 관련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의 내용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신과 관련하여 규제하고 있는 기본법은 우편 및 전자커뮤니케이션 법전이라 할 수 있고, 방송과 관련하여 규제하고 있는 기본법은 1986년 9월 30일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2004년 7월 9일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2004년 6월 21일 디지털 경제의 신뢰에 관한 법률은 통신방송융합 관련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방송융합을 위하여 2004년 7월 9일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2004년 6월 21일 디지털 경제의 신뢰에 관한 법률은 통신방송튱합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 법률들에서는 각각 통신과 방송의 기본법들에 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본 법률들은 2007년 11월말 까지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2007년 3월 5일 시청각(서비스) 배급의 현대화와 미래 텔레비전에 관한 법률(Loi n˚2007-309 du 5 mars 2007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 la diffusion audiovisuelle et à la té lé vision du futur)은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과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통신방송융합을 위한 각종 법률들을 개정하는 법률이었다.

(2) 프랑스의 방송법제

방송법제는 1986년 9월 30일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에서 오늘 날의 방송법이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통신(té lé communication)과 방송(communication audiovisuelle)에 대하여 개념정의를 하였다. 이 법률은 그 후 1989년 1월 17일 개정되었고(Loi n˚89-25 du 17 janvier 1989 modifiant la le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a la liberte du communication), 1990년, 1992년, 1994년, 1996년, 2004년, 2006년, 2007년도에 개정되었다.

(3) 프랑스의 통신법제

프랑스의 통신관련 기본법은 우편 및 전자커뮤니케이션 법전(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 é lectroniques)이다. 우편 및 전자커뮤니케이션 법전은 기존의 우편 통신 법전(Code des postes et té lé communications)을 2004년 7월 9일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률(Loi n˚ 2004-669 du 9 juillet 2004 relative aux communications é 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에 의하여 명칭을 바꾸고 그 내용을 개정하였다.

(4) 방송과 통신의 융합

2004년 7월 9일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률(Loi n˚ 2004-669 du 9 juillet 2004 relative aux communications é 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은 1986년 9월 30일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었고, 기존의 우편 통신 법전(Code des postes et té lé communications)을 우편 및 전자커뮤니케이션 법전(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 é lectroniques)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동시에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2002년에 만들어진 '빠께 텔레콤'으로 불리우는 일련의 유럽 디렉티브를 국내법으로 수용하면서 방송과 통신 분야의 기술적 융합현상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규제가 다양한 시장 경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방송 통신 규제가 더욱 경제적이고 유럽 공동체적인 차원을 부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첫째, 방송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의 재확인, 둘째, 우리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방송 공급의 다양성의 발전, 셋째, 기술적 선택에 있어서 정부의 우호적 중립성, 넷째, 방송의 공공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통신과 방송의 융합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4년 6월 21일 디지털 경제의 신뢰에 관한 법률(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 conomie numé rique)도 1986년 9월 30일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과 우편 및 전자커뮤니케이션 법전(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 é lectroniques)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신사업의 여러 활동 양태를 명시하였는데,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가 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신사업자들이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각출금 정산원칙 등을 명시하였다.

2007년 3월 5일 시청각(서비스) 배급의 현대화와 미래 텔레비전에 관한 법률(Loi n˚2007-309 du 5 mars 2007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 la diffusion audiovisuelle et à la té lé vision du futur)은 1986년 9월 30일의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과 2004년 7월 9일의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 서비스에서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이고 두 번째는 미래의 텔레비전이라고 하여 모바일 텔레비전과 고화질 텔레비전에 관한 내용이다.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서비스를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상파 아날로그 서비스 전송은 늦어도 2011년 11월 30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08년 3월 31일 부터는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서비스 전송의 종료가 시청각 최고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TV와 고화질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허가라든가 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4년 법의 제정 및 개정은 우선적으로 유럽 방송 시장의 단일화와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청각 최고위원회와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우편규제청 사이의 권한이 어떻게 재조정되었느냐의 문제는 매우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우리의 편향된 시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보게 되는 위험이 있다. 규제 완화의 틀 속에서 사업 허가 및 진입 규제 차원에서 본다면 양 기관 모두의 권한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내용 규제 차원에서는 시청각 최고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요 개념과 서비스 영역의 구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경계가 낚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융합형 또는 경제적 서비스의 경우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 규정의 불완전성에 기인하기보다는 급속한 기술 개발에 따른 서비스의 변화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해당 법규정에 대해 수정과 재규정의 작업은 필요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전자 커뮤니케이션법과 프랑스의 방송정책

2004년 7월 9일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프랑스의 방송법 개정은 어떻게 문화적 예외와 다양성 수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전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술적 변화를 방송 속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 그 결과는, 방송통신 융합 현실을 규제원칙 속에 널리 수용하는 동시에 방송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의 다양성과 예외성 위에 세워진 기존 프랑스의 문화정책과 방송정책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내용은 방송 분야에 경쟁 논리를 확대한 것이고, 이러한 규제 논리의 변화 속에서 시청각 최고위원회에 부여된 역할도 주목된다. 명시적인 방송 분야에 대한 시청각 최고위원회의 독립규제 역할은 인정되었지만, 방송통합 융합시장의 통제에 대해서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우편규제청에 최우선권이 부여되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우편규제청 권한의 확대에 비하면 집중규제의 완화로 시청각 최고위원회의 임무 영역은 줄어들고 방송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규제 대상은 넓어진 결과가 되었다.

사실, 개정된 방송법의 내용은 이렇게 간단히 요약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방송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 매체 분야의 규제와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개별 매체를 중심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방송 분야의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하며 방송통신 융합 현실에 대응한다는 2가지 목표가 이번 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또한 시간을 두고 관찰할 일이다. 법의 제정 또는 개정과 그것의 현실 정합성은 개별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1986년 방송기본법이 1987년부터 개정되어 온 것처럼, 2004년에 이루어진 전자커뮤니케이션에 따른 방송법 개정도 바로 내년부터 새로운 명령과 관련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변경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유럽 강령의 국내화라는 명분도 있지만 현 우파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완화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인터넷상에서는 텔레비전 분야의 소유집중현상과 매체 간 교차집중 현상의 심화를 규탄하는 전문가ㆍ시민ㆍ학자들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방송법 개정 속에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전국방송과 지역방송을 아우르는 소유집중과 교차소유의 제한을 적극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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