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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독일 통신ㆍ방송ㆍ전파 법령 검토 : 최종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 정보통신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보통신부,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해당자료 없음
형태사항
34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0812074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전파진흥원
연구책임자: 최상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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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독일 통신·방송·전파 법령의 개정현황 12

제1절 통신 관련 법령 현황 12

1. 우편개혁이전 12

2. 우편개혁 12

가. 독일의 상황 12

나. 제1차 우편개혁 13

다. 제2차 우편개혁 14

라. 제3차 우편개혁 15

마. 전자통신법 - 2004년 통신법 17

3. 현행법령체계 18

가. 기본법 18

나. 관련 부속법령 18

제2절 방송 관련 법령 20

1. 주간 협약 20

2. 개별 주법 23

제3절 전파 관련 법령 23

1. 전파법의 발전 23

2. 전파법 현황 24

제2장 독일의 통신·방송·전파 법령의 성격 27

제1절 통신법 27

제2절 방송법 27

제3장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법령의 개정 현황 28

제1절 멀티미디어법의 제정 28

1. 멀티미디어법의 제정 28

2. 법의 내용 28

3. 법의 영향 29

4. 입법에 대한 평가 29

제2절 원격매체법 체제 30

1. 법 제정 배경 30

2. 전자적 상거래 통일화법 등의 제정 31

3. 법제정의 목적 31

4. 법의 내용 32

가. 전자적-상거래-통일화법 32

나. 제9차 방송국가협약 개정법 33

5. 원격매체법 33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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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통신ㆍ방송ㆍ전파 법령 검토

가. 독일 통신ㆍ방송ㆍ전파 법령의 개정현황

① 통신 관련 법령 현황

독일통신법은 대내적으로는 빠른 정보사회의 진입에 따른 통신기술의 발전과 독일통일에 따른 동독지역의 통신 기반 설치에 따른 재정난 등을 반영하기도 하였지만,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AT&T를 중심으로 하여는 외국의 민영사업자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국민의 생존배려를 위하여 봉사하는 국영기업체제가 격심해지는 통신시장 경쟁에 의하여 개편되어야 하였다. 이러한 요인 외에는 2002년에 1987년부터 통신법개혁을 주도해오던 유럽공동체가 드디어 전자통신법체제라는 통신개혁 5대 준칙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의 주요 회원국인 독일도 이러한 통방융합을 포괄하는 '전자통신'개념에 맞도록 기존에 완성된 1996년 통신법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독일은 새로운 전자통신망 개념과 전자통신서비스체제에 따른 규율하고, 통신규제행정청에 대한 새로운 규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1996년 통신법보다 48개 조항으로 늘리면서, 종래의 부속 법령상의 규정을 통신법체제 편입하여 총 152개 조문에 걸친 2004년 통신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2004년 통신법체제하에서는 1996년 통신법체제하에서 부속법령인 법규명령에 규정하였던 것을 대부분 「통신법」 에 규정함으로써 상당수의 부속법령이 폐지되었다. 예를 들면, 「통신요금규제명령」, 「망접속명령」, 「통신-보편역무명령」, 「통신서비스기업-정보보호령」, 「주파수보호명령」, 「텔레비전신호전송법」 등이 2004년 통신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1998년 9월 18일에 제정되어 2006년 11월 8일자로 시행된 「기기의 전자적 부담에 관한 법률」 (Gesetz ü ber die elektromagnetische Verträ glichkeit von Gerä ten, EMVG)에 의하여 통신법의 일부조항이 개정되었다. 2007년 2월 18일에 「통신법상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Anderung telekommunikationsrechtlicher Vorschriften) 제2조와 제3조에 의하여 통신법상의 상당한 규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현행 독일 통신법의 기본법은 2004년 6월 22일 제정되고 2007년 2월 18일 최종 개정된 「연방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TKG)이며, 관련 부속법령으로 「통신고객보호명령」, 「통신-비상전화명령」, 「통신-번호부여명령」, 「통신-번호부여수수료명령」, 「통신감독을 위한 조치의 기술적ㆍ조직적 전환에 관한 명령」, 「통신법에 따른 법규명령을 발령할 권능을 위탁하기 위한 명령」, 「통신-안전확보령」, 「통신수수료에 관한 명령」 등이 있다.

② 방송 관련 법령

독일은 통신 분야는 연방이 입법관할권을 가지고, 방송과 언론에 대하여는 주가 입법관할권을 가진다. 다만 입법의 통일을 위하여 각 주간의 협약에 의하여 모범법안을 제정하고 이에 각 주별로 제정절차만 거친다.

주간 협약으로는 「방송국가협약」, 「방송수신료국가협약」, 「방송과 원격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의 보호와 청소년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아에르데방송-국가협약」, 「체데에프방송-국가협약」, 「공법상 사단 '독일라디오'에 관한 국가협약」, 「방송재정에 관한 국가협약」 이 있으며, 개별 주법으로 주 「방송법」, 주 「매체법」 이 있다.

③ 전파 관련 법령

전파는 전통적으로 연방우편에게 허용된 통신독점의 일환으로 연방우편에 속하였다. 따라서 통신시설법(FAG)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전파시설을 설치할 권리는 전적으로 연방에 속한다고 보았다. 다만 종래에는 통신법에 속하였던 것을, 특히 1996년 통신법체제에서는 통신법 제59조에서 64조까지 6개의 조문과 부속법령으로 규율하던 것을 2001년 「전파기기및통신시설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통신법상의 규정을 폐지하였다. 원래 이 법률은 1999년 3월 9일자의 전파시설과 통신단말기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95/5 준칙」을 독일법에서 상호 승인되기 위하여 국내법상 전환과정으로서 제정되었다. 이후 이 법률은 2002년 5월 7일자의 「우편ㆍ통신법상 간소화법」 제23조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물론 2004년 통신법체제하에서는 다시 통합통신법상의 전파에 관한 규정을 다시 신설하였다. 다만 상업적인 용도로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아마추어무선의 경우에는 1949년의 「아마추어무선법」 (Gesetz ü ber den Amateuerfunk, AFuG)에 의하여 예외로서 규정되었다. 따라서 동법에 따른 아마추어 무선은 단지 개인적인 취미로서 다른 목적, 즉 경제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파기술과 전파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독점의 예외로서 허용되었다. 물론 이러한 예외로 허용되는 아마추어 무선의 경우에도 통신독점을 관장하는 독일우편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1998년 9월 18일에 제정되어 2006년 11월 8일자로 시행된 「기기의 전자적 부담에 관한 법률」 (Gesetz ü ber die elektromagnetische Verträ glichkeit von Gerä ten, EMVG)에 의하여 통신법의 일부조항이 개정되었다. 이것은 전자적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기기와 기기의 운영상 전자적 장애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기를 대상으로 하여 규율하고 있다.

나. 독일 통신ㆍ방송ㆍ전파 법령의 성격

① 통신법

「연방통신법」은 통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전파관리의 기본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주요 규제내용은 시장규제, 접속규제, 요금규제, 사업자의무, 남용금지, 고객보호, 방송전송, 주파수질서, 번호관리, 보편역무, 통신비밀, 정보보호, 공공의 안전, 연방망청, 벌금 및 과태료 등이며, 전파법은 주로 통신법상의 규정을 바탕으로 법규명령으로 구성된다. 「전파기기및통신시설법」(FTEG)은 규격 및 인증, 운영 및 배척권, 통신청의 임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방송법

「방송국가협약」(RStV) 은 방송의 기본법으로 주간의 협약이며, 그 주요 규제내용 : 청소년보호, 재정 및 스폰서, 광고, 공영방송국(홈쇼핑금지), 민영방송국(허가절차, 견해의 다양성 확보, 매체감독, 프로그램편성, 홈쇼핑, 광고, 정보보호, 질서위반, 벌금), 전송능력, 경과규정 등이다.

다ㆍ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법령의 개정 현황

① 멀티미디어법의 제정

독일의 정보통신법제는 전통적으로 통신(전파), 방송으로 크게 분야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1997년 6월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서비스를 규율하는 첫 인터넷입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소위 '멀티미디어법'(Multimediengesetz)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바로 「정보서비스와 통신서비스에 대한 대강조건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

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IuKDC)로서, 이는 '정보통신서비스법'(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법」의 제정으로 「원격서비스법」이 생김으로써 정보통신법은 전통적인 통신(전파), 매체(방송)의 구별 외에 '원격서비스'(Teledienste)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소위 통ㆍ방 융합이라고 하는 미디어융합을 고려한 입법으로서 통신과 방송의 중간영역에 '원격서비스'를 설정하고 이는 「원격서비스법」(TDG)에서 규율하였다. 이는 유럽공동체법상의 '정보사회서비스'이다. 한편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면, 통신은 주파수 질서를 포함하여 기본법인 연방 「통신법」에서 규율하고 나머지 세부 분야는 법규명령으로 규율하였다. 다만 2002년의 유럽공동체가 '전자통신법'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독일 「통신법」도 2004년에 전면개정 되었다. 현재 부속법령으로서 법규명령은 개정중이다. 특히 전파분야에서는 주파수배분은 「통신법」에, 나머지 기기관련은 「전파기기및통신시설법」에서 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방송분야에서는 「방송국가협약」, 방송을 제외한 미디어서비스는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MStV)을 제정하였고, 언론은 각 주의 주언론법(Landespressgesetz)에서 다룬다.

② 원격매체법 체제

2007년 3월 18자로 「특정한 전자적 정보서비스와 통신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한 법률」(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 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amtions- und Telekommunikationsdienste), 소위「전자적-상거래-통 일화법」(Elektronischer-Geschä ftsverkehr-Vereinheit-lichungsgesetz, EIGVG)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1997년에 멀티미디어법 제정에 따른 미디어법질서가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새롭게 규율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원격매체법」의 제정과 동시에 같은 날에 방송법 분야에서는 「원격매체법」에 대응하여, 종래에 「매체국가협약」에서 포함하고 있었고, 각 주의 입법관할권에 속하였던 인터넷 서비스의 내용 관련된 규정과 관련하여 「방송국가협약 제9차 개정법」(Neuter Rundfunkä nderungsstaatsvertrag, MVGVOBI)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여 종래의 「매체서비스국가협약」(Mediendienste-Staastsvertrag)이 2007년 3월 1일자로 폐지되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전자적 정보서비스와 통신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요구를 규율하고 통일화시키고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원격서비스법」(Teledienstegesetz)과 「매체서비스국가협약」(Mediendienstestaatsvertrag)상의 구법 규정을 대치하기 위한 것이다. 즉 1997년의 「멀티미디어법」에 이어 새로운 관념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 대한 관할권을 분배한 것이다. 즉 이 법에서는 종래에 1997년의 「멀티미디어법」 이후로 복잡하게 구분하였던 '원격서비스'(Teledienste)와 '매체서비스'(Mediendienste)간의 구별을 폐지하였다.

「전자적-상거래-통일화법」 제1조로서 도입된 법률이 바로 「원격매체법」(Telemediengesetz, TMG)이다. 이 새로운 「원격매체법」은 종래에 「원격서비스법」 (TDG)과 「원격서비스정보보호법」(TDDSG), 「매체서비스국가협약」(MDStV)에서 다루던 원격서비스와 매체서비스에 대한 경제관련 규정을 '원격매체'라는 새로운 개념 하에 통일적인 연방법에서 포괄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원격서비스법」(Teledienstegesetz, TDG)과 「원격서비스정보보호법」(Teledienstedatenschutzgesetz, TDDSG)이 폐지되었다. 특히 이러한 「원격매체법」은 직전의 주에서 제정된 「청소년매체보호국가협약」(JMStV)에 부가하여 지금까지 다양하게 규율된 전자적 정보서비스와 통신서비스 분야를 발전에 맞게 새롭게 재편하고자 하는 행보이다. 이 법은 특히 소위 정보사회의 서비스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공간 내에서 조화를 이루는 유럽법의 국내법으로의 전환과 보장을 위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2000월 7월 17일자의 「전자상거래준칙」(E-Commerce-Richtlinie, RL 2000-31-EG, ABI EG Nr. L. 178)에 맞게 독일법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 법제정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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