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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콘텐츠 규제중심의 방송미디어법 전환 검토 : 최종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 정보통신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보통신부,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해당자료 없음
형태사항
55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0812077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전파진흥원
연구책임자: 최상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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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현황 및 문제점 13

제2장 해외 사례 15

제1절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법제도 현황 및 변화 15

1. 미국 15

2. 프랑스 16

3. 일본 24

4. 독일 27

제2절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콘텐츠 논의 29

1. 영국 29

2. EU 31

3. 독일의 접근 또는 주문에 의한 방송제공 관련 논의 37

4.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콘텐츠 논의 42

제3장 개선방안 45

제1절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규제체제의 문제점 45

1. 방송 개념에 대한 논의 45

2. 방송, VoD 및 EPG 개념에 대한 논의 47

제2절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규제체제의 개선방향 49

제3절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규제체제의 세부 개선방안 53

1. 단계별 추진 전략 53

2. 이슈별 세부 개선 방안 54

추가 고려사항 57

〈표 1〉 linear 서비스와 non-linear 서비스 36

〈표 2〉 기존 방송법 관련 개선방향 52

〈그림 1〉 콘텐츠분류 및 새로운 규제 방안 44

〈그림 2〉 방송미디어 부문의 규제 장기비전 52

초록보기 더보기

1. 콘텐츠 규제중심의 방송미디어법 전환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방송부문은 지상파방송 이외에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인터넷 등의 보편화로 '다매체 다채널'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으로 통신사업자가 케이블방송 영역에 진출하고, 방송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통신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다채널 다매체의 시대와 방송통신 간의 융합 시대에 방송, 통신 및 미디어 산업에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성장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방송법은 방송의 공익성 및 지역성, 매체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나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미디어 기업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내 미디어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현행 법 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해외 법제도 현황 및 변화

1) 미국

방송통신 융합은 미국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가 진전되면서 지상파 방송사 및 다채널방송서비스 제공사업자로 구성된 통신사업자가 미국의 방송시장에 강력한 새로운 경쟁자로 진입하고 있다. 1996년 통신법은 여전히 방송과 통신의 영역구분이 어느정도 분명하던 1996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법률로 현재의 융합형 시장을 규율함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프랑스

2002년 유럽차원에서 방송통신 융합현상을 규제하는 빠께 텔레콤(Paquet Té

lé com)이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디렉티브들이 제정되었고, 프랑스는 2004년 6월에 제정된 "디지탈 경제의 상호신뢰에 관한 법(La lei pour la confiance dans l'economie numerique )"과 2002년 유럽공동체의 "빠께 텔레콤(Paquet Telecoms)"의 내용을 국내법에 제공하여, 방송통신 융합 현실을 반영하면서 통신 전체분야를 관장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법(Loi relatif aux communications é 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을 2004년 7월에 제정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전자 커뮤니케이션법 제정 이전 체제에서도 2001년 우편 및 통신법에 의해 음성서비스, 데이터, 부가서비스들은 통신서비스로,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의 도입을 마련하기 위한 2000년 방송법 개정 시 유료 텔레비전, PPV, NVOD등은 방송 서비스로 포함시키고 있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법은 이러한 경계 서비스들에 대해 "어떤 서비스는 어느 기구가 규제 한다"는 식의 개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도입된 개념체계를 통해 이러한 경계적 서비스가 가져왔던 규제공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3) 일본

일본은 1980년대 말 이후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관련한 법제적ㆍ정책적 변화가 모색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 8월, '21세기를 향한 통신ㆍ방송의 융합에 관한 간담회(1994년 설치)'를 통해 '정보환경의 변화와 통신ㆍ방송의 융합배경과 논점-사회 경제 구조변화와 정보통신사업의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성과물로 공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개념을 답습하면서도 양자의 중간영역에 대해 '공연성을 갖는 통신'과 '한정성을 갖는 방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2001년 6월 제정된 전기통신 역무이용방송법은 전기통신회선의 광대역화에 힘입어 방송과 통신의 전송로의 융합이 진전된 데 대한 대응으로, 방송의 전송로의 공용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제도화하였다.

4) 독일

독일에서는 탈규제와 경쟁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1997년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기업간ㆍ매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정보이용자가 자율적ㆍ능동적으로 정보를 선택ㆍ형성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정보자율결정권을 강화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경계영역적 서비스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독일은 방송ㆍ통신의 규제에서 방송에 대한 정책권은 연방 각 주에서 행사하며, 통신에 대한 정책권은 연방에서 행사하고 있는 "정책권 분리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법제에 있어서도 이원적 모델을 채택하여 방송에 대해서는 연방 각주의 방송관계법과 연방차원의 방송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이, 통신에 대해서는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의 구별을 전제로 하면서도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고, 미디어간의 매체적 특성이 사라져 가는 미래의 멀티미디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Mediedienstestaatsvertrag : MDStV)과 텔레서비스법(Teledienstegesetz : TDG)을 체결ㆍ제정하여 방송ㆍ통신의 양자에 속하지 않는 미디어서비스들을 제3의 영역으로 규율하고 있다.

(3) 해외의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콘텐츠 논의

1) 영국

영국은 EU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평적 규제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대표적인 국가로, 전송-콘텐츠 분리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제도개혁을 검토하고 있는 총무성의 '통신ㆍ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通信ㆍ放送の總合的な法體系に關する硏究會)'가 2007년 6월 19일 새로운 법체계의 정비를 요구하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통신ㆍ방송 법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여 통신과 방송을 규제하고 있는 9개의 관련 법률을 가칭 '정보통신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4) 방송미디어법의 개선방안

1)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규제체제의 문제점

방송 및 통신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중심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다. 이러한 시장 변화 및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시장 정의와 시장 경계의 변화를 야기하며,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전통적인 방송 정책과 규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내의 방송 개념은 기존에 수직적 체제 하에서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방송편성은 지상파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야기되는 제반 규제적, 정책적 문제들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규제체제의 개선방향

① 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제로 조속한 전환 추진

이미 국내에서도 수평적 규제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규제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분류(전송-플랫폼-콘텐츠) 체제와 2분류(전송-콘텐츠) 체제가 대립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활성화 및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2분류 체제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수평적 규제체제(2분류로 가정) 하에서는 전송과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므로 자연스럽게 기존 법에서 규정되는 세부 내용은 삭제되거나 수정되고 또는 타 법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방송법에서 정의된 '네트워크 및 설비, 사업권역 및 사업자 허가, 콘텐츠 및 내용, 심의규제' 등 세부 항목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콘텐츠 중심의 방송미디어법이 추진되어 시행되면, 현재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의 업무 중복, 규제 및 관할권 중복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문광부는 방송콘텐츠를 포함하여 모든 콘텐츠에 대한 주무기구가 되고자 하며, 지난 융추위 회의에서도 콘텐츠 부분은 문광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장기적으로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법 개정 → 신규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에 따른 관할 기구의 위상도 단계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글로벌 미디어 기업성장 환경을 위한 콘텐츠 중심의 방송미디어법 추진

미디어 산업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형태의 사업제휴ㆍ인수합병의 허용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 기업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유제한 등 규제완화와 공영방송 민영화 및 대기업 미디어 산업진출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미디어간 교차 소유규제 완화로 신문사의 방송사 및 방송사의 신문사 소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의 점진적 민영화도 필요하다. 또한 미디어산업 및 향후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대형 미디어 전문 업체의 출현도 유도하여야 한다. 기존 방송법 개정은 미디어 산업 활성화라는 경제적 목표와 다원성, 공익성이라는 사회ㆍ문화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목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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