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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파법령 재량행위 투명화관련 법령 및 정비기준 연구 : 최종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 정보통신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보통신부,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형태사항
122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0812078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전파진흥원
연구책임자: 최상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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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9

제2장 재량행위의 투명화와 행정처분기준 10

제1절 개요 10

I. 재량행위 투명화 및 행정처분기준 개선논의의 출발점 -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문제 10

II. 새로운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13

III. 재량행위로서의 인허가 취소·정지 등 제재적 행정처분 17

제2절 재량행위의 투명화 명제 19

I. 재량행위와 재량행사 19

II. 법원칙으로서의 투명성 21

III. 재량행위의 투명화 문제 23

제3절 행정처분기준의 의의 24

I. 행정처분기준의 의의 24

II. 행정처분기준의 형식문제 26

III.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의 문제 34

제4절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입법개선의 과제 35

I. 처분사유의 명확성 담보 문제 36

II. 재량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처분기준과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관계설정 문제 40

III.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이원화된 처분기준형식의 문제 42

IV.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과징금제도의 개선문제 42

V. 감면규정의 문제 46

제3장 전파법령의 재량행위 투명화 방안 47

제1절 개관 47

제2절 전파법의 개선방안 47

I.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체계화 47

II. 전파관리대장의 전자화 49

III. 무선국 개설 통지사항의 구체화 49

IV.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결격사유 50

V. 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의 구체화 52

VI. 조난통신 관련 위임사항의 구체화 53

VII. 위성궤도등의 국제등록 사항의 구체화 54

VIII. 기술기준 관련 위임사항의 구체화 55

IX. 한국전파진흥원의 운영경비의 구체화 55

X. 무선국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 57

XI. 무선종사자 관련 행정처분기준의 명확화 68

XII. 개설신고 무선국의 폐지 등과 관련 청문절차 마련 72

XIII. 벌칙 72

제3절 시행규칙의 개선방안 79

제4장 알기쉬운 전파 법령만들기 82

제1절 개관 82

제2절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의 정비기준 83

제3절 알기쉬운 전파법령의 정비 예시 87

제5장 결론 96

【부록】 98

[부록 1] 전파법의 신구조문대비표 99

[부록 2] 전파법 시행규칙의 신구조문대비표 112

초록보기 더보기

종래 재량권 남용ㆍ일탈에 대한 통제는 주로 사법부에 의한 사후적인 통제에 의존하고 있고, 현실적인 방책으로는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한 공무원에 대한 적발과 제재를 가하는데 주력해왔으나, 사후적인 통제 또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단계에서부터 행정청에 과다한 재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재량을 부여하더라도 그 행사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파법령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법제처 등의 정비기준에 따라 전파법를 비롯하여 동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비함으로써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ㆍ예측가능성 제고와 투명한 행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최근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전파법령의 정비기준 및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고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이 연구는 행정 재량권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된 무선국 허가 취소ㆍ정지 등의 사유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국가의 업무위탁수행에 따른 무선국 검사수수료 등을 진흥원이 자체 재원으로 직접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파관리의 실효성 확보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II. 재량행위의 투명화와 관련된 내용중에서 중요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행정처분기준 구체화가 요구된다.

(1)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사유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를 삭제하고 전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사유를 상향입법하였다(안 제72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2) 행정처분사유의 상향입법에 따라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전파법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72조제5항 및 제76조제2항).

둘째, 국가의 업무위탁수행으로 인한 무선국 검사수수료 등을 진흥원이 자체재원으로 직접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66조제5항 및 제66조의 3).

셋째, 규제공백 보완을 통한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1) 신고된 무선국의 폐지처분, 무선국 검사 거부ㆍ방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72조제2항 본문, 제6호 및 제3항, 제76조제1항제3호, 제77조, 제86조제1호).

(2)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중 변경허가 또는 신고된 무선국의 경우에도 신규허가와 같이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준공신고를 아니한 경우 무선국 운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72조제2항제3호).

(3) 행정처분의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 신고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안 제90조 제3호 및 제7호, 제92조제2호 및 제4호).

넷째, 전파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기타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1) "전파이용중ㆍ장기계획"과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전파진흥기본계획"으로 통합하였다(안 제8조 및 제59조, 제59조의2).

(2)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18조제3항).

(3)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이 되는 이용계약체결의 통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내용의 허위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안 제19조제3항, 제89조의2).

(4)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신고의 폐지처분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무선국을 신규로 개설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화하였다(안 제20조제1항제7호).

(5) 무선국의 변경허가시에도 무선국 개설조건의 심사,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보완하였다(안 제26조제3항).

(6) 포괄적으로 위임된 선박 또는 항공기국의 개설조건과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예측가능하도록 구체화하였다(안 제28조제1항 및 제45조).

(7) 위성망국제등록신청 요청시 위성사업계획의 적정성, 요청자의 위성망 혼신 조정능력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하였다(안 제39조).

III. 쉬운전파 법령만들기는 이 연구에서 예시적(기초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으며, 당장에 법제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법기준 등에 상반되거나 보완이 요구되는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았으며, 보다 상세한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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