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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8
제2장 시장기반의 주파수 관리제도 연구 19
제1절 전파 관리 체계의 변화 19
1. 전파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전파 관리 체계의 전환 19
2. 시장기반의 주요 전파관리제도 현황 21
제2절 주파수 가격 산정(pricing) 23
1. 주파수 가격산정 방식의 변화 23
2. 주요국 가격 산정 현황 26
가. 미국 26
나. 유럽 28
다. 영국 29
라. 일본 31
마. 호주 34
3. 시사점 36
제3절 주파수 경매제(auctions) 37
1. 경매제도 방식 37
가. 단일재화 경매이론 37
나. 복수재화 경매이론 38
2. 주요국 경매제 동향 39
가. 미국 39
나. 영국 44
다. 홍콩 46
3. 시사점 47
제4절 주파수 회수·재배치(refarming) 48
1. 개요 48
2. 주파수 회수·재배치 방안 50
3. 주요국 회수·재배치 현황 51
가. 미국 51
나. 일본 52
다. 프랑스 53
라. 홍콩 54
4. 시사점 55
제5절 주파수 거래제(trading) 56
1. 개요 56
2. 주요국 거래제 현황 58
가. 미국 58
나. 영국 59
다. 호주 61
라. 뉴질랜드 62
마. 프랑스 63
3. 시사점 64
제6절 시장중심 전파관리 개선방향 65
제3장 FTA 등 국제협상 대응방안 69
제1절 한·미 FTA 대응 규정 검토 69
1. 주파수 이용 관련 업무처리 69
가. 주파수 이용 절차 69
나. 주파수 분배현황 공개 70
다. 주파수 관련 당사국 조치 71
2. 시장기반의 주파수 할당 72
가. 미국 제안 규정 72
나. 국내 대응 규정 73
다. 최종 합의 규정 및 분석 74
3. 주파수 할당 시 기술기준 부과 76
가. 미국 제안 규정 76
나. 국내 대응 방안 77
다. 최종 합의 규정 77
4. 기술 및 표준 등에 관한 규정 80
가.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80
나. 주파수 관련 조항 해설서 수정 83
제2절 한·캐 FTA 대응 규정 검토 86
1. 통신에서 방송 포함 여부 86
가. WTO 논의 동향 및 쟁점 86
나. 한·캐 협상 방안 93
2. 통신과 방송 동시제공자의 의무 96
3. 주파수 관련 이의신청 규정 검토 97
가. 관련 조항 97
나. 양측 입장 98
다. 검토사항 98
라. 검토 98
제3절 한·EU FTA 대응 규정 검토 99
1. 주파수 관련 규정 현황 및 검토 99
가. 관련 규정(기존 검토의견) 99
나. 검토 의견 100
2. 한·EU FTA 협상 양허안 무선국 관련 검토 101
가. 무선국 허가 관련 국내 법규 101
나. 한·EU FTA 양허안 103
다. FTA 양허안의 무선국 지분제한 관련 검토 104
라. 허가료(licence fees) 관련 검토 108
마.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관련 검토 110
제4장 무선설비 출력관리 개선방안 117
제1절 추진 배경 117
제2절 무선설비 출력 관리의 개요 118
1. 공중선 전력의 개념 및 유형 119
2. 무선설비 출력 관리의 개념 및 유형 121
가. 공중선 전력과 복사전력 121
나. 실효복사전력(ERP)과 등가등방복사전력(EIRP) 123
다. EIRP 측정 표준 및 측정법 123
제3절 국·내외 주요국의 무선설비 출력 관리제도 현황 125
1. 미국 125
가. 미국의 전력 관련 규정 125
나. 미국의 무선설비 출력 관리제도 126
2. 유럽 127
가. 영국 128
3. 호주 129
4. 일본 131
5. 국내 132
가. 국내의 전력 관련 규정 132
나. 국내 무선설비 출력 관리제도 132
제4절 복사전력방식 도입 및 개선 방향 134
1.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복사전력방식의 도입의 필요성 134
2. 복사전력 방식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36
가. 이용자 측면 136
나. 산업체 측면 137
3. 개선 방안 137
가. 복사전력 중심으로 개선 137
나. 향후 국내 공중선전력 지정 방안 제안 139
제5장 결론 142
[참고문헌] 143
〈표 2-01〉 주파수 이용대가(전파이용료)의 구분 26
〈표 2-02〉 영국의 이동통신 관련 면허 사용료 부과 현황 31
〈표 2-03〉 호주의 주파수면허 전파이용료 현황 35
〈표 2-04〉 미국의 주파수 경매 관련 법제도 변화 40
〈표 2-05〉 미국의 PCS 주파수 경매 현황 41
〈표 2-06〉 미국의 700MHz 주파수 경매현황 42
〈표 2-07〉 미국 AWS 주파수 경매 상위 5개 낙찰자 현황 43
〈표 2-08〉 미국의 향후 실시될 700 MHz 주파수 경매대역 43
〈표 2-09〉 영국의 3G 경매 결과 45
〈표 2-10〉 영국의 향후 주파수 경매제 시행 주파수 대역 46
〈표 2-11〉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방법 비교 50
〈표 2-12〉 주파수 이용유형에 따른 회수·재배치 정책방안 현황 55
〈표 2-13〉 미국의 주파수 임대 개선방안 58
〈표 2-14〉 영국의 주파수 거래제도 도입방안 59
〈표 2-15〉 호주의 주파수 면허 거래 현황 62
〈표 2-16〉 주요국의 주파수 거래제도 운영 및 추진현황 64
〈표 3-01〉 WTO GATS 제16조 시장 접근 제한 72
〈표 3-02〉 방송배제 문구 사용국 86
〈표 3-03〉 유사 문구 사용국 88
〈표 3-04〉 우리나라 통신 및 방송 국내적 지분제한 현황 88
〈표 3-05〉 W/120의 오디오비주얼 분류 88
〈표 3-06〉 우리나라의 Audiovisual 양허 89
〈표 3-07〉 WTO차원의 IPTV 양허여부 90
〈표 3-08〉 DMB 서비스 91
〈표 3-09〉 IPTV의 특성 92
〈표 3-10〉 캐나다 방송법 (1991년) 94
〈표 3-11〉 외국인(법인)에 대한 무선국 허가 제한 105
〈표 3-12〉 전파법 시행령 관련 규정 106
〈표 3-13〉 관련 규정 108
〈표 3-14〉 인가지침 13조 109
〈표 3-15〉 BT와 KT의 허가료 비교 110
〈표 3-16〉 전기통신사업법 110
〈표 3-17〉 국경간 공급 양허안상 제한 현황 112
〈표 4-01〉 무선설비의 송신기 및 공중선 변화 추이 118
〈표 4-03〉 공중선전력과 복사전력 방식 비교 122
〈표 4-04〉 미국, 유럽, 국내의 공중선 전력과 복사 전력 방식 비교 122
〈표 4-05〉 ERP와 EIRP의 비교 123
〈표 4-06〉 미국의 무선설비 출력관리 현황 126
〈표 4-07〉 미국의 무선설비 최대 복사전력 치 127
〈표 4-08〉 유럽의 무선설비 출력관리 현황 128
〈표 4-09〉 호주의 무선설비 출력관리 현황 130
〈표 4-10〉 호주의 무선설비 최대 복사전력치 131
〈표 4-11〉 무선국 허가 시 공중선전력 지정 132
〈표 4-12〉 국내 무선설비 출력관리 현황 133
〈표 4-13〉 복사 전력이 적용되는 무선 설비 분야 134
〈표 4-14〉 복사성 전력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기타업무용 무선기기 138
〈그림 2-01〉 전파이용 확대에 따른 전파이용 환경 변화 19
〈그림 2-02〉 전파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전파관리 패러다임 변화 20
〈그림 2-03〉 주요국의 시장기반 전파관리제도 도입현황 21
〈그림 2-04〉 시장기반의 주요 전파관리제도 현황 22
〈그림 2-05〉 주파수 가격산정(이용대가) 부과 변화 23
〈그림 2-06〉 주파수 이용대가 부과유형 24
〈그림 2-07〉 전파관리 변화에 따른 행정가격 산정방식의 도입현황 25
〈그림 2-08〉 미국의 면허심사수수료와 규제비용 부과현황 27
〈그림 2-09〉 유럽의 주파수 이용대가 부과목표 28
〈그림 2-10〉 유럽의 전파관리 비용구분 사례 29
〈그림 2-11〉 일본의 전파사용료 부과기준 32
〈그림 2-12〉 일본의 연도 및 무선국별 전파사용료 수입 현황 32
〈그림 2-13〉 일본의 전파사용료 개선에 따른 부과방안 33
〈그림 2-14〉 호주의 전파사용료제도 개선현황 35
〈그림 2-15〉 주요국의 주파수 가격산정(이용대가) 유형 36
〈그림 2-16〉 일반적인 주파수 회수·재배치 절차 49
〈그림 2-17〉 미국 AWS 도입 관련 주파수 재배치 현황 52
〈그림 2-18〉 일본의 주파수 재배치 및 관련 전파정책 관계 53
〈그림 2-19〉 홍콩의 2G CDMA, T-DMA 주파수 이용현황 54
〈그림 2-20〉 주파수 거래제 유형 57
〈그림 2-21〉 영국의 단계적 주파수 거래제도 도입 추진현황 60
〈그림 3-01〉 미국 양허안, 통신법상에서의 정의에 따른 서비스 분류 91
〈그림 3-02〉 미국 양허안에서 통신과 방송부문의 전송과 콘텐츠 분리 92
〈그림 4-01〉 EIRP 측정장비 구성도 124
〈그림 4-02〉 영국의 무선기기 출력 관리 129
〈그림 4-03〉 핸드폰의 안테나 분리형과 안테나 일체형 비교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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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전파정책 개선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가. 연구의 목적
- 전파 수요의 급증과 더불어 전파의 경제적 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 배분 및 경제적 가치 환수를 위한 시장중심의 전파관리 확대 추진이 필요
- 우리나라와 FTA 추진이 확대됨에 따라 전파이용 분야에서 국내의 현실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상 관련 전파분야 대응이 필요
- 소출력 무선기기, 안테나 일체형 무선기기 등의 등장으로 실제 공중에서 방사되는 복사전력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출력관리 개선이 필요
나. 연구의 중요성
- 시장중심의 전파관리 체계 확대를 통하여 전파의 경제적 가치를 환수하고, 유휴 주파수의 임대 또는 거래 활성화 등으로 전파의 효율적 사용 유도 필요
- FTA 추진에 따른 주파수 할당 체계, 전파 관련 기술기준 부과 등 극내 전파 이용 절차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가능
- 복사전력을 중심으로 출력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출력관리보다 효과적인 간섭관리와 소출력 무선기기 확대에 따른 적절한 간섭관리 가능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시장중심의 전파관리 개선방안
- 전파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전파 관리 체계의 전환 검토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시장기반 전파관리 제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ㆍ주파수의 가격산정(pricing), 경매제(auctions), 회수ㆍ재배치(refarming), 거래제(trading)
- 시장중심 전파관리 개전방향
나. FTA등 국제협상 대응방안
- 한ㆍ미 FTA 국제협상 대응방안 검토
- 한ㆍ캐 FTA 국제협상 대응방안 검토
- 한ㆍEU FTA 국제협상 대응방안 검토
다. 효과적인 간섭방지를 위한 복사전력 개선방안
- 간섭방지를 위한 공중전 전력 측정방법과 복사전략 측정방식 비교분석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적용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효과적인 간섭방지를 위한 출력관리 개선방안 마련
4. 연구개발결과
◆ 시장중심의 전파관리 개선방안
- 전파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전파 관리 체계의 전환 검토
ㆍ 주파수 수요 확대 및 경제적 가치 부과 등 전파 이용 환경 변화
ㆍ 명령과 통제 전파관리 방식에서 시장 기반의 전파 관리 체계로 전환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가격 산정 제도, 주파수 경매제도, 회수ㆍ재배치, 거래제도 현황 비교 분석 및 시사점 검토
ㆍ '전파 관리 수수료(spectrum fee)' 유형에서, 그 위에 경제적 가치가 반영 된 이용 대가가 추가로 부과되는 '전파 이용료(spectrum charge)' 유형으로 전환
ㆍ 효율적으로 주파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경매제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임
ㆍ 손실보상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 주파수 회수ㆍ재배치를 통해 국제 공통대역 이용 서비스 도입 및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제고
ㆍ 주파수 임대 및 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2차 시장 형성
- 시장중심의 전파관리 확대를 위하여 전파사용료제도, 대가할당제도, 주파수 임대의 사전승인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FTA 등 국제협상 대응방안
ㆍ 주파수 이용관련 업무처리, 시장기반 주파수 할당, 기술기준 부과 등 검토
ㆍ 통신에서 방송 포함 여부 및 관련 사업자 의무, 주파수 이의신청 등 검토
ㆍ 주파수 관련 규정, 무선국 허가 및 지분제한, 허가료(licence fees) 등 검토
◆ 효과적인 간섭방지를 위한 복사전력 개선방안
- 간섭방지를 위한 공중선 전력 측정방법과 복사전략 측정방식 비교분석
ㆍ 공중선전력, 복사전력, 전계강도 등 무선기기 출력ㆍ방사 규제 현황 조사
ㆍ 미국, 유럽, 호주, 일본, 국내의 출력관리 운영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ㆍ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간섭방지를 위해 실제 공중에서 방사되는 복사전력 중심의 출력관리를 소출력 무선기기를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 추진
5. 활용에 대한 건의
- 전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주파수 할당, 가격산정, 할당제도 개선 방안 마련시 기초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와 FTA 추진 과정에서 전파이용 절차, 무선국 지분제한, 국경간 공급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시 활용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소출력 무선기기 확대 등에 대비하여 무선국 출력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시 기초자료로 활용
6. 기대효과
- 주파수 가격산정, 경매방식, 회수ㆍ재배치, 주파수 임대 등 국내외 비교분석을 통하여 시장기반 전파관리 제도의 확대 추진방향 수립에 기여
- 한ㆍ미, 한ㆍ캐, 한-EU FTA 추진시 주파수 이용관련 업무처리, 기술기준 부과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
- 효과적인 간섭관리를 위하여 공중에 방사되는 복사전력 중심의 출력관리제도 도입 및 정책방안 수립 활용이 예상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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