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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파법령 개선방안 연구 : 최종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 정보통신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보통신부,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해당자료 없음
형태사항
110 p.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0812081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전파진흥원
연구책임자: 최상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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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3

제2장 재량행위 투명화 및 알기 쉬운 전파법령 개정방안 15

제1절 추진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재량행위의 투명화와 행정처분기준 15

1. 개요 16

가. 재량행위 투명화 및 행정처분기준 개선논의의 출발점 -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 문제 16

나. 새로운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17

다. 재량행위로서의 인허가 취소·정지 등 제재적 행정처분 19

2. 재량행위의 개념 및 투명성의 원칙 20

가. 재량행위와 재량행사 21

나. 법원칙으로서의 투명성 21

다. 재량행위의 투명화 문제 22

3. 행정처분기준의 의의 23

가. 행정처분기준의 의의 23

나. 행정처분기준의 형식문제 23

다.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의 문제 24

4.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입법개선의 과제 25

가. 처분사유의 명확성 담보 문제 25

나. 재량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처분기준과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관계설정 문제 27

다.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이원화된 처분기준형식의 문제 28

라.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과징금제도의 개선문제 29

마. 감면규정의 문제 30

제3절 전파법령의 재량행위 투명화 방안 31

1. 개요 31

2. 전파법의 개선방안 31

가.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체계화 31

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전자화 32

다. 무선국 개설 통지사항의 구체화 32

라.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결격사유 32

마. 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의 구체화 34

바. 조난통신 관련 위임사항의 구체화 34

사. 위성궤도등의 국제등록 사항의 구체화 34

아. 기술기준 관련 위임사항의 구체화 35

자. 한국전파진흥원의 운영경비의 구체화 35

차. 무선국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 35

카. 무선종사자 관련 행정처분기준의 명확화 43

타. 개설신고 무선국의 폐지 등과 관련 청문절차 마련 46

파. 벌칙 46

3. 시행규칙의 개선방안 51

제4절 알기 쉬운 전파 법령만들기 53

1. 개요 53

2.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의 정비기준 54

가. 순화의 기준(누구를 위한 순화인가?) 54

나. 순화의 기본원칙 56

3. 알기쉬운 전파법령의 정비 예시 58

제3장 방송통신 융합 대비 전파법체계 개편방안 67

제1절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의 전개 67

제2절 주요국 통신방송 융합 대비 법령 현황 69

1. 한국 69

2. 미국 72

3. 영국 76

4. 호주 81

5. 일본 84

6. 독일 86

7. 프랑스 90

제3절 통신방송 융합 대응 관련 해외 사례 시사점 94

1. 통신방송 융합과 전파이용 체계 관련 시사점 94

2. 통신방송 융합과 전파관련 법령체계 관련 시사점 95

3. 통신방송 융합과 전파관리 규제기구 관련 시사점 97

제4절 통신방송 융합 대비 전파법 개편방안 99

1. 융합 진전에 따른 전파법 정비방안 99

2. 융합 진전에 따른 전파이용 관련 법·제도 개선 후속연구 과제 104

제4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0

〈표 3-1〉 통신과 방송의 구분 67

〈표 3-2〉 국내 통신·방송·전파 관련 법령체계 현황 70

〈표 3-3〉 국내 융합서비스 관련 법령 방안 70

〈표 3-4〉 통신방송 융합기구 개편 현황 71

〈표 3-5〉 미국의 통신방송 및 전파 관련 법령현황 73

〈표 3-6〉 영국의 통신방송 및 전파 관련 법령현황 77

〈표 3-7〉 영국 커뮤니케이션법과 무선전신법 구성·체계 79

〈표 3-8〉 호주 주파수 면허 및 권리 현황 81

〈표 3-9〉 호주의 통신방송 및 전파 관련 법령현황 82

〈표 3-10〉 일본의 통신방송 및 전파 관련 법령현황 85

〈표 3-11〉 독일의 통신방송 및 전파 관련 법령현황 87

〈표 3-12〉 프랑스의 통신방송 및 전파 관련 법령현황 91

〈표 3-13〉 프랑스 주파수 관리기관 현황 93

〈표 3-14〉 주파수 분배 및 할당 단계 해외 전파이용 체계 94

〈표 3-15〉 주파수 사용 단계 해외 전파이용 체계 95

〈표 3-16〉 통신과 방송, 융합 관련 법령과 별도 전파법 유지 유형 96

〈표 3-17〉 통신과 방송, 융합 법령에 전파 규정 포함 유형 96

〈표 3-18〉 통신방송 융합 관련 정책 및 규제기구 현황 97

〈표 3-19〉 전체 주파수에 대하여 단일 규제기구 관리 유형 98

〈표 3-20〉 주파수 용도에 따른 규제기구 관리 유형 98

〈표 3-21〉 통신방송 융합 진전과 전파분야 규제체계 개선방향 100

〈표 3-22〉 통신방송 융합 진전과 전파분야 규제체계 개선방향 101

〈표 3-23〉 통신/방송/전파 관련 법령개정 방안 102

〈표 3-24〉 통신방송 융합 대비 전파법령 정비 시나리오 103

〈표 3-25〉 전파법과 방송법의 용어 불일치 현황 106

〈표 3-26〉 융합진전에 따른 전파이용 관련 법·제도 개선 후속연구 과제 현황 107

〈그림 3-1〉 통신방송 융합 전개 방향 68

〈그림 3-2〉 통신·방송·전파 관련 법령 현황 72

〈그림 3-3〉 미국의 전파관리 체계 현황 74

〈그림 3-4〉 미국의 NTIA 조직체계 현황 75

〈그림 3-5〉 미국의 FCC 조직체계 현황 76

〈그림 3-6〉 영국의 Ofcom 조직체계 현황 80

〈그림 3-7〉 호주의 통신·방송 및 전파 법령관계 82

〈그림 3-8〉 호주의 ACMA 조직체계 현황 83

〈그림 3-9〉 일본의 통신방송 및 전파 관련 규제·법령 개편방향 85

〈그림 3-10〉 일본의 통신방송 규제기관 조직현황 86

〈그림 3-11〉 독일의 통신방송 및 전파 관련 법령 변화추이 88

〈그림 3-12〉 독일 통신법 및 멀티미디어 구성·체계 89

〈그림 3-13〉 독일 FNA 조직체계 현황 90

〈그림 3-14〉 프랑스 통신규제기구 ARCEP 조직체계 현황 92

〈그림 3-15〉 프랑스 방송규제기구 CSA 조직체계 현황 93

〈그림 3-16〉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 99

〈그림 3-17〉 통신방송 융합 진전에 따른 법령체계 104

〈그림 3-18〉 통신방송 융합 진전에 따른 규제기구 및 규제체계 변화 추세 105

〈그림 3-19〉 통신방송 융합규제 기구 출범 이전 방송국 개설절차 현황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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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전파법령 개선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가. 연구의 목적

- 기존의 전파법 체계 개선 방안 검토

ㆍ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ㆍ예측가능성 제고와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

ㆍ 모든 국민이 전파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해서 부지불식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감소시킴에 따라 대국민 편익 증진

-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도입에 따른 법체계 개선의 필요성 고찰

ㆍ 융합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가 서로 다른 망에서 제공됨에 따라 중복규제, 서로 다른 규제적용, 서비스 도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

ㆍ 단기적으로 융합서비스의 신속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통신과 방송, 융합서비스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파관리 체계를 마련

나. 연구의 중요성

- 법령 검토를 통해 법령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량권의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순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듦

-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법체계 개편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및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서, 융합서비스 도입 촉진 및 활성화제 기여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재량행위 투명화 및 알기쉬운 전파법령 마련을 위한 개정방안 연구

- 법령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을 정비함

ㆍ 체신청 등 실무자,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수요 파악

ㆍ 타 법령 사례를 참조하여 전파법령 재량행위 투명화 방안 검토

ㆍ 전파법령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신ㆍ구 대조문 초안 작성

- 알기 쉬운 전파법령 만들기 초안 마련

나. 방송통신 융합 대비 전파ㆍ방송법체계 개편방안 연구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통신방송 융합 현황 및 동향 검토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통신ㆍ방송ㆍ전파 관련 법령체계 분석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통신방송 융합 대응 방향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ㆍ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전파이용 체계 현황 및 개선 방안 검토

ㆍ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전파법령 체계 현황 및 개선 방안 검토

ㆍ 통신방송 융합 진전에 따른 전파이용 관련 법ㆍ제도 후속과제 제시

4. 연구개발결과

◆ 재량행위 투명화 및 알기 쉬운 전파법령 마련을 위한 개정방안 연구

-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행정처분기준의 구체화

- 국가의 업무위탁수행으로 인한 수수료 등의 직접 사용 근거 마련

- 규제공백 보완을 통해 규제 형평성 제고

- 전파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기타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 어려운 한자, 한자어, 일본식 표현, 전문 용어, 외래어나 외국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

- 모호하거나 번잡한 표현을 고치고, 기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을 잘 지키고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등을 개선

◆ 방송통신 융합 대비 전파법체계 개편방안 연구

- 통신방송 융합 대비 규제 기구 개선 방안 마련

ㆍ 융합서비스 출현에 따른 기존의 영역별(수직적) 규제체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컨텐츠와 네트워크 등의 계층별로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이 추진됨

- 통신방송 융합 대비 법 체계 개편 방안 마련

ㆍ 향후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되면 컨텐츠와 네트워크 측면에서 경쟁이 중요해지므로, 통신과 방송은 단일법 추진이 예상됨

ㆍ 전파법은 통신과 방송 이외의 공공안전, 치안, 국방 등을 위한 희소한 주파수 자원의 수급ㆍ관리 등을 위해 별도의 법령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ㆍ 통신방송 융합 진전에 따른 통신ㆍ방송ㆍ융합서비스간 공평한 전파이용 체계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후속과제 발굴하여 지속적 개선추진 필요성 제시

5. 활용에 대한 건의

- 무선국 개설 통지사항의 구체화,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결격사유 구체화 등 재행행위 투명화 세부방안 마련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어려운 한자, 외래어 표현 등에 대하여 알기 쉬운 전파법령 정비방안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

- 통신방송 융합 진전에 따라 전파법체계 및 전파이용 규제 형평성 제고 추진 방안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

6. 기대효과

- 재량행위 투명화 및 알기 쉬운 전파법령 정비방안 수립 및 효율적인 전파간섭 관리 및 FTA 수립시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

- 방송통신 융합 진전에 따른 전파법체계 개편방안 수립 및 향후 통신과 방송의 전파이용 형평성 제고추진 방향 수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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