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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EU FTA와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대응방안 연구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형태사항
xvi, 159 p.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0813706
주기사항
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하태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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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21

1. 연구목표 21

2. 연구내용 22

제3절 연구 방법 24

제2장 한-EU FTA 협상 개요 26

제1절 한-EU FTA 추진경과 26

제2절 한-EU FTA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관련 쟁점사항 28

1. 서비스시장 개방수준 관련 28

2. 정부조달 시장 관련 30

제3장 EU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동향 분석 33

제1절 유럽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현황 33

제2절 유럽의 대표적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업 현황 42

1. AMEC 43

2. SKANSKA 45

3. Balfour Beatty 48

4. Hochtief 51

5. VINCI 53

7. FUGRO 55

제4장 EU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법제 58

제1절 EU의 법률체계 58

제2절 EU의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법제 61

1. 서비스 지침 62

2. 전문직 서비스 경쟁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Competition in professional services) 67

3. 전문직 자격인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침(directive designed to reform the system for recognising professional qualification) 74

4.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83

제5장 동유럽의 공공조달제도 106

제1절 독일 106

1.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기관 106

제2절 헝가리 115

제3절 폴란드 122

제4절 루마니아 138

제5절 체코 145

제6절 슬로바키아 151

제6장 국내 기업 및 정부의 대응방안 154

제1절 국내 기업의 EU시장 진출부진 원인 154

제2절 국내 기업의 EU 정부조달시장 진출방안 158

1. 기업 차원의 진출전략 158

2. 정부의 지원 방안 159

3. EU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 162

참고문헌 166

부록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MRA) 및 EU 기술사 제도 169

[표 1] 한-EU FTA 협상일정 27

[표 2] 한-EU FTA 1~5차 협상경과 정리 28

[표 3]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 한-EU WTO 양허안 비교 30

[표 4] 한국과 EU의 양허 하한선 수준 31

[표 5] 각국의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별 구성 비중 37

[표 6] 유럽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의 기업 및 종사자 수 39

[표 7] 세계 200대 설계 엔지니어링 기업 중 유럽기업 매출현황 39

[표 8] AMEC의 대표적 사업 분야 및 서비스 내용 44

[표 9] SKANSKA의 대표적 사업 분야 및 서비스 내용 46

[표 10] Balfour Beatty의 대표적 사업 분야 및 서비스 내용 49

[표 11] VINCI의 대표적 사업 분야 및 서비스 내용 53

[표 12] FUGRO의 대표적 사업 분야 및 서비스 내용 55

[표 13]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에서 고정가격을 가지고 있는 EU회원국 69

[표 14] 엔지니어링서비스에 대한 광고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EU회원국 70

[표 15] 2004-2005년 동안 EU회원국의 전문직 서비스 분야 개선활동 평가 73

[표 16] 2004년 3월 31일 이후 2008월 1월 14일까지 개정된 공공조달관련 EU법령 85

[표 17] 국제입찰 대상 기준금액(2006년 1월 31일부터) 86

[표 18] EU공공조달지침 상의 입찰참가 배제사유 및 배제가능사유 87

[표 19] EU공공조달지침 상의 입찰초청대상 선정기준 88

[표 20] EU공공조달지침 상의 경쟁적 대화절차와 협상절차의 비교 93

[표 21] EU의 전자경매 시행으로 인한 입찰절차별 기간 단축 가능 기간 99

[표 22] 헝가리 공공조달법의 법적 근거 115

[표 23] 폴란드 공공조달 법령의 근거 122

[표 24] 폴란드 조달청의 재정적 벌칙금액 산정기준 (계약금액 기준 적용) 126

[표 25] 슬로바키아 공공조달에서 계약위반 행위 및 벌칙금액 153

[표 26] 직무능력 관련 엔지니어 국제이동성 추진경과 170

[그림 1] 연구수행절차 25

[그림 2] 한-EU FTA 관련 국내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항 27

[그림 3] 유럽 건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시장규모 33

[그림 4] 유럽 건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시장의 국별 비중 34

[그림 5] 유럽 건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미래시장규모 전망 35

[그림 6] 유럽 엔지니어링서비스 미래시장규모 전망 35

[그림 7] 유럽 엔지니어링서비스 시장 국별 비중 36

[그림 8]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구성 비중 37

[그림 9] 엔지니어링서비스 수요처별 비중 38

[그림 10]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분 인력 현황 40

[그림 11] 엔지니어링 분야별 수출입 현황 41

[그림 12] 기업규모별 엔지니어링서비스 수출비중 42

[그림 13] AMEC의 매출 및 인력 동향 45

[그림 14] SKANSKA의 매출 및 인력 동향 47

[그림 15] Balfour Beatty의 매출 및 인력 동향 50

[그림 16] Hochtief의 매출 및 인력 동향 52

[그림 17] VINCI의 매출 및 인력 동향 54

[그림 18] FUGRO의 매출 및 인력 동향 56

[그림 19] EU 회원국에서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규정의 수준 68

[그림 20] SIMAP의 구조 104

초록보기 더보기

1. 한-EU FTA 추진경과 및 쟁점사항

□ 2007년 5월 6일 한-EU 양자는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노동, 환경) 등 분야에 대한 FTA 협상을 공식선언

○ 한-EU FTA의 기본적인 협상방향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로 상품 및 서비스의 상호간 교역확대, 기술협력 증진, 투자확대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확대 등이라 할 수 있음

○ 그 동안 한-EU 양자는 2007년 5월 서울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말까지 5차례의 협상을 개최

□ 한-EU FTA의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쟁점사항

○ 서비스시장 개방수준 관련

- 서비스시장 개방 방식을 놓고 한국과 EU는 견해차를 노출하고 있는데, 한국은 한-미 FTA에서처럼 네거티브(비개방 분야 열거)방식을, EU는 WTO 다자간 협상과 같은 포지티브(개방분야 열거)방식을 주장

- 현재 한국이 EU에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분야는 전문직 서비스 중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경분야, 한방의료, 인쇄 및 출판, 통신, 금융, 관광, 운송 등임(이 중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경분야 분야가 엔지니어링서비스에 포함됨)

-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협상에서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 관련해서 EU는 GATT/WTO의 서비스무역 유형(mode)1) 중 상업적 주재에 관한 모드 3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문직 상호인정에 관한 모드 4에 중심을 두고 있음

○ 정부조달 시장 관련

- 한국과 EU의 27개 회원국은 모두 WTO의 정부조달협정(CPA)2) 체결국으로 한국과 EU는 중앙정부의 양허 하한선이 동일하나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경우에는 EU의 양허 하한선이 더 낮아 개방 폭이 한국보다 더 큼

- EU의 새로운 공공조달지침(Public Procurement Directive)3)은 낙찰자 선정기준(award criteria)에 사회 환경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다수의 응찰자들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EU역내 업체, 특히 발주국 업체가 최종 선정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제3국 기업의 참여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EU 회원국들은 CE마크4) 이외에 자국 표준을 추가로 요구함으로써 비용이 과다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007년 9월 한-EU FTA 3차 협상에서 양측은 정부조달 입찰을 할 때 상대지역에서 실적이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격요건을 없애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EU의 정부조달규정의 무차별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지기업을 선호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행(grey area)이 여전히 존재

2. 유럽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동향

□ 2006년도 유럽 주요국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약 3.1%성장한 6,120억 달러에 해당하며, 산업 성장률은 2002년부터 평균 2% 가량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독일 및 영국이 전체 유럽 시장의 16%와 15%를 차지)

○ 향후 유럽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1년에는 2006년보다 19%가량 성장한 7,27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

□ 유럽 주요국의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의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축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을 고객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략 70%에 해당하는 주요 고객은 민간 기업이며, 정부는 약 10%를 차지함.

□ 유럽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s)와 일반기술자(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로 나누어 보았을 때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유럽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분류되는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s) 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는데, 이는 2000년 이후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대학 교육 및 기업 내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인 것으로 보임

○ 국가별로 보면, 독일과 핀란드에 엔지니어링 및 건축 전문 인력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됨

□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의 수출은 전체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약 17%를 차지하며, 그 중 EU 외부로의 수출이 12%, 내부로의 수출이 5%에 차지할 만큼 외부로의 수출 의존도가 큰 편임

□ 유럽의 대표적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업 현황

○ 유럽에서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은 Vinci, Bouygues 등의 프랑스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설계, 조달, 유지보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 서비스 분야에서의 선진기업은 AMEC, Balfour Beatty 등의 영국 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있음

○ 이 중 대표적인 기업으로 영국의 AMEC 와 Balfour Beat, 스웨덴의 SKANSKA, 독일의 Hochtief, 프랑스의 VINCI 및 네덜란드의 FUGRO 사의 사업현황 및 기업경쟁력에 대하여 분석

○ 이들 기업들의 최근 주요 전략은 사업의 다각화 및 전문화를 위한 자국 혹은 다국 간 대형 인수합병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진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분야를 차별화하여 집중을 꾀하는 형태 등이 있음

3. EU의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법·제도

□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법제도의 내부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수반되고 있어, 엔지니어링서비스에 관련해서도 회원국 간 소득수준 및 산업구조 등의 차이로 인해 엔지니어링서비스 시장 개방 및 정부조달 시장양허 하한선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

○ 엔지니어링서비스와 관련된 EU 법제 분석을 위해 다음의 4가지 법령을 중점적으로 분석

- 서비스 지침 (Services Directive, 2006/123/EC),

- 전문직 서비스의 경쟁에 관한 보고서 (Report on Competition in professional services, COM(2004) 83, COM(2005) 405)

- 전문직 자격 인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침 (Directive designed to reform the system for recognising professional qualifications, 2005/36/EC)

-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Directive on the coordination of procedures for the award of public works contracts, public supply contracts and public service contracts, 2004/18/EC)

□ 서비스 지침

○ EU 집행위원회는 2004년 1월 역내 서비스 시장 통합을 위한 '서비스 지침'(Service Directive) 안을 발의

- 동 지침은 서비스의 자유이동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2010년 까지 역내 법규상·행정상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유럽의회, 집행위, 이사회간의 논의 끝에 2006년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각 회원국들은 늦어도 2010년까지 국내 입법 등 국내적으로 시행할 준비를 마쳐야 함

○ '서비스 지침'에서는 i ) 행정절차의 간소화, ii) 서비스 활동을 위한 법적·행정적 장벽의 제거, iii) 국경을 넘는 서비스 제공의 자유, iv) 서비스 이용자로서 소비자의 권리 강화, v) 서비스 품질보증, vi) 회원국간의 효과적인 행정상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전문직 서비스 경쟁에 관한 보고서

○ 집행위는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전문직 서비스의 경쟁에 관한 보고서"와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2005년 "전문직 서비스- 추가적 개선을 위한 영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역내 시장에 있어 '서비스 지침'을 보완

- 본 보고서의 전문직에는 건축가, 엔지니어, 변호사, 공증인(notaries), 회계사 및 약사 등이 포함

○ 본 보고서에서는 전문분야에 있어 경쟁촉진을 위한 집행위의 시행사항과 핵심적인 경쟁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이를 통하여 전문직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틀(framework)에 대한 가협정(interim)을 추진하고 불공정한 경쟁의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향후과정을 제안하고 있음

□ 전문직 자격인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침

○ 본 지침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가, 서비스 영역의 자유화, 자격 인정의 자동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사,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를 포함하는 12개 전문직 서비스(변호사 제외) 분야의 지침과 전문직 자격 인정에 대한 일반적인 시스템 구축에 관한 3가지 지침을 포함하는 기존의 15개의 관련 지침을 하나로 통합한 것

○ 본 지침에서는 i ) 회원국에서 서비스 제공의 자유와 사무소 설립의 권리부여, ii) 일시적·우연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 제공의 촉진, iii) 타 회원국에서 사무소의 안정적 설립을 위한 인증시스템의 개선, iv)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 절차, v) 전문직 수행을 위한 언어의 습득 및 vi) 행정적 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

□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 EU는 공공조달시장 단일화(Single Market)와 경쟁성 제고를 위해 조달관련 지침을 2004년 3월 31일부로 상당부분 개정

-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은 기존의 공공분야의 물품, 공사, 서비스 조달에 대한 지침을 통합한 것으로 EU 회원국의 발주기관들이 준수해야할 조달절차를 규정한 기본법령

- '유틸리티 분야의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은 기존의 물, 에너지, 운송, 통신(텔레콤)분야의 조달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물, 에너지, 운송, 우편서비스의 사업운영자의 조달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기본법령

- 개정 지침에서는 중앙구매기구(CPB: Central Purchasing Bodies),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 절차, 전자 경매(Electronic auction), 역동적 구매시스템(DPS: Dynamic Purchasing Systems)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조달기법 도입 규정을 신설

- 또한, EU 역내 조달시장에 개방대상 기준금액(threshold)의 표시단위를 변경하고, 잠재적 공급자의 조달참여 촉진을 위해 구매자 정보(Buyer Profile) 공표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조달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규격서 작성, 낙찰자 선정기준 둥 핵심조달과정에 환경적 고려요소를 반영하고, 범죄 조직 가입, 사기, 부패, 돈 세탁 등의 범죄자에 대한 입찰참여를 배제하는 등 현행규정을 토대로 일부 규정을 신설·보완

○ 입찰정보수집 및 입찰참가 절차

- EU의 전자입찰 포털사이트인 SIMAP(http://www.simap.eu.int)에서는 해당 입찰국가와 공급지역을 파악하고 낙찰되었을 때 납품뿐만 아니라 사후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EU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EU 공공조달 입찰정보는 TED(http://ted.europa.eu)에 의무적으로 무료로 공개됨

4. 동유럽의 공공조달제도

□ 독일

○ 독일은 공공조달관련 EU지침을 기초로 '반경쟁제한법'과 '연방예산법'에서 공공조달 관련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federal), 지방(Länder), 지역(municipal) 수준에서 30,000개의 공공조달 관련 계약기관이 존재

- 행정부처의 연방수준 중앙조달기관으로 '연방국방기술·조달청' 과 '연방내무조달청' 등이 있고, 그 외 공공조달기관의 기능을 하는 많은 민간단체가 존재

○ 독일연방행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분쟁해결기관으로 '연방공공조달재판소'와 지방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분쟁해결기관으로 '지방공공조달재판소' 가 있음

- 이와 함께 낙찰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의 불법적인 조치를 배제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제할 수 있고, 낙찰절차의 신청에 관련된 이러한 기관 및 기업체들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가진 '공공조달검토청'이 연방과 지방 수준에서 존재

○ 연방조달관보(Federal Procurement Gazette, Bundesausschreibungsblatt), 지방 및 지역관보와 계약당국의 인터넷 사이트(www.bund.de 등)에서 입찰공고를 함

- 입찰신청은 현행 독일조달관련법의 적용 하에 이루어지나 법령과 관련기관의 다양함·복잡성으로 인해, 대개 입찰공고는 EU 범위에서 협상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 따라서, 독일 공공조달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독일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기관 별로 정보를 검토하는 것보다, EU의 전자입찰 포털사이트인 SIMAP(http://www.simap.eu.int)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헝가리

○ 1995년에 헝가리 의회가 '공공조달법'을 통과시킨 이후로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음. 관련법을 성문화하면서 EU 가입을 위하여 EU 공공조달지침을 반영

- 또한, WTO에 의한 UNCITRAL 모델 계약과 공공조달에 관한 지침이 관련 기준으로 고려

- 그러나 아직 모든 면에서 조화로운 공공조달에 관한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님

○ 헝가리에서 공공조달을 총괄하는 중앙기관은 없으며, 관련 주요기관으로 공공조달 관련 문제를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 단체인 '공공조달위원회'와 법적 보상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공조달중재위원회'가 있음

- 공공조달 입찰공고는 일주일에 한번 발행되는 공공조달위원회의 공공조달게시판(Public Procurement Bulletin)에 게재

□ 폴란드

○ 폴란드에서는 2004년 1월 29일 새로운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Law, PPL)을 채택. 새로운 법령은 1994년 6월 10일에 제정된 공공조달법(the Act on public procurement)을 대체하며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

○ 중앙행정부에 공공조달시스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기관인 공공조달청(Public Procurement Office, PPO, www.uzp.gov.pl)을 두고 있으며, 공공조달청에 대한 조언과 상담기관의 역할을 하는 '공공조달위원회'가 존재

○ 폴란드 조달청은 그 기능상 우리나라 조달청과 같은 중앙조달집행기관이라기 보다는 중앙 조달정책·지원 기관으로 개별 조달의 발주권은 각 공공기관이 정부조달법에 의해 수행

- 우리나라의 조달관계법령(국가계약법령, 조달사업법령 등)이 절차법적 성격이 강한 반면 폴란드는 실체법적 성격을 가미하여 감독검사권, 재정벌칙권 등을 조달청에 부여하여 폴란드 조달청은 공공조달에 관한 감독·준사법기관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공공조달법에 따라 공공조달공고는 폴란드 공공조달관보 및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됨

□ 루마니아

○ 루마니아 공공조달관련 국내법은 EU지침의 원칙과 조항을 반영한 '공공조달에 관한 긴급정부명령 20/2001호'(Emergency Government Ordinance (EGO) n.60/2001 regarding public procurement)를 법적틀로 하여 구성됨

○ 공공재무부의 '공공조달 및 공공투자 우선순위의 규정에 대한 이사회'에서 '공공조달 단속 및 모니터링단'을 통하여 공공조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제안

- 계약공고는 루마니아 공식 관보 Part VI 공공조달편에 계약당국에 의해 게재됨

○ 최근 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기술일반조사단 '이 전자조달 시스템(www.e-licitatie.re)을 운영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법률에 따라 지역회사에게 온라인상에서 입찰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체코

○ 체코의 정부조달시장은 1994년 '공공조달법'의 제정으로 법적, 행정적 시행체계 면에서 제도화가 이루어짐. 최근 EU 법률과의 조화를 위하여 EU지침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안을 작성하여 하원에서 법안을 승인

- 공공조달은 각급 주관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되 독립기관인 경쟁보호국(The Office for Protection of Competition)에서 관리 감독

- 체코는 EU 공공조달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계획 확정 및 그동안 시행상의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고 있음

○ 체코에는 전자조달관련 법규가 없으나 www.centralni-adresa.cz 에서 공공입찰 신청서의 고시, 공공입찰신청서의 공표, 공공입찰신청의 결과, 공공입찰신청의 취소, 가격 차이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 조달청은 공공조달법에 의하여 2000년 1월 1일 독립적인 중앙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음

- 슬로바키아 조달청은 폴란드 조달청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중앙 조달정책·감독 기관으로 조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시험·자격증 부여 및 관리 등의 기능이 부여된 것이 주요 특징

○ 슬로바키아 조달청은 계약당국의 계약행위가 공공조달법에서 규정한 의무에 적합한지를 감독하고, 입찰자, 협상후보자, 기타 계약당국의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자가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고 계약당국의 행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공공조달법에 따른 벌칙금을 부과함

5. 국내 기업 및 정부의 대응방안

□ 우리나라 기업이 EU지역의 물품 및 용역 부문의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한 사례는 아주 드문데 (대표적인 사례는 그리스의 지하철 차량 및 경전철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 그 원인으로는 i ) 국가별로 다양한 계약 및 행정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ii) EU회원국의 자국기업선호, iii) 기술규격의 복잡한 적용, iv) 언어장벽 및 분산조달시스템, v) 경쟁력 및 노하우 부족, vi) 안정적인 하도급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음

□ 국내 기업의 EU 정부조달시장 진출방안

○ 기업 차원의 진출전략

- 현지인력 고용, 현지기업 또는 에이전트와 공동벤처 설립이나 유통협약 체결, 또는 현지의 영향력 있는 회사와 하청계약을 맺는 등의 현지화 전략

-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용역 또는 경쟁이 심하지 않은 부문으로 진출을 시도하여 틈새시장 공략

- 타겟국가 및 시장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진출 전략 구사

- 해당국 정부의 엔지니어링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등 그 나라의 환경에 적합한 경영기법의 충분한 습득

- 하도급 업체 관리 능력 배양 등이 필요

○ 정부의 지원방안

- EU 공공조달 관련 정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정부의 조정 하에서 전략적 우위가 가능한 소수의 국가에 진출시도집중

- EU 내 공공기관의 공급자 정보를 입수하여 국내 업체에게 제공하거나 우수 기술력을 가진 현지 업체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결을 주선

- EU 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 강화

- 한-EU FTA 협상의제 중 엔지니어링 기술사 자격증 상호인정 추진과 후속 조치

- 관련 부처가 EU 내 주요국들의 관련 부처 및 기관과 상호호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

- 국내 기업간 컨소시엄 방식을 통한 EU시장 진출방안추진

- 국내 기업과 EU 기업과의 컨소시엄, 조인트 벤처 설립 등 협력방안 추진

- 국내 우수인력의 EU 관심지역 해외연수를 통한 경쟁력 확대 지원 등이 필요

□ 한-EU FTA로 인하여 EU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이 확대될 경우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요구됨

○ 글로벌 환경 대응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정비

- 엔지니어링 관련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엔지니어링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및 선진화

-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

○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고급 전문 인력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 R&D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원천기술 확보

- 미래원천 핵심 엔지니어링 R&D 프로그램 수립

-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촉진 및 지원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인프라 혁신

- 정보유통기반의 확충과 활용도 제고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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