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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제1편 서설 13
제1장 총설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본서의 체계 16
제2장 동서독 관계의 형성과 발전 17
제1절 동서독 관계의 형성 17
Ⅰ. 4대국에 의한 독일제국의 분할 17
Ⅱ. 냉전과 동서독 관계의 형성 18
제2절 동서독 관계의 발전 19
Ⅰ. 대립시기(1949-1969년) 20
Ⅱ. 적극적 협력시기(1969-1989년) 22
Ⅲ. 통일시기(1989-1990년) 23
제2편 동서독의 통일ㆍ외교 정책 31
제1장 서독의 통일ㆍ외교정책 33
제1절 기본법상 통일방안 33
Ⅰ. 기본법 제23조의 방식(동독의 연방가입 방식) 33
Ⅱ. 기본법 제146조의 방식(통일헌법 제정 방식) 35
제2절 통일ㆍ외교 정책의 전개 36
Ⅰ. 고립정책 시기(1949-1969년) 37
Ⅱ. 적극적 협력 시기(1969-1990년) 41
제3절 실제 취한 통일방안 53
제2장 동독의 통일ㆍ외교정책 55
제1절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전 55
Ⅰ. 1950년대 55
Ⅱ. 1960년대 57
제2절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58
제3편 동서독의 교류협력 현황 61
제1장 인적 교류 현황 63
제1절 동서독간 왕래 현황 63
Ⅰ. 서독 주민의 동독 방문 63
Ⅱ. 동독 주민의 서독 방문 64
제2절 동서독간 이주 현황 67
제2장 경제 교류 현황 70
제3장 기타 교류 현황 72
제1절 우편ㆍ통신 교류 현황 72
Ⅰ. 우편 교류 현황 72
Ⅱ. 통신 교류 현황 74
제2절 언론인과 방송 교류 77
Ⅰ. 언론인 교류 현황 77
Ⅱ. 대중매체의 공유 현황 78
제3절 문화ㆍ스포츠ㆍ청소년ㆍ도시간 교류 80
Ⅰ. 예술공연 및 서적, 신문 등의 교류 80
Ⅱ. 스포츠 교류 82
Ⅲ. 청소년 교류 83
Ⅳ. 학술 교류 84
Ⅴ. 도시간 자매 결연 85
제4편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의 교류협력 법제 87
제1장 동독과의 법적 관계 89
제1절 동서독의 법적 지위 89
Ⅰ. 개요 89
Ⅱ. “전체로서의 독일”의 존속 90
Ⅲ. 동서독의 법적 지위 95
제2절 동독 주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 113
Ⅰ. 동독 주민은 서독 국민 113
Ⅱ. 서독의 보호영역과 동독 주민의 법적 지위 117
Ⅲ. 서독의 보호영역 내에 있는 동독 주민의 법적 지위 120
Ⅳ. 서독의 보호영역 밖(동독지역)에 있는 동독 주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 124
제3절 동독 법령의 효력과 법적 지위 141
Ⅰ. 동독 법령의 효력과 법적 지위 141
Ⅱ. 동독의 판결ㆍ행정행위의 효력과 법적 지위 146
Ⅲ. 반법치국가적 동독 법령 및 판결ㆍ행정행위 149
제2장 인적 교류 법제 154
제1절 동서독 왕래와 이주의 자유 보장 154
제2절 긴급수용법(Notaufnahmegesetz)과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 156
제3절 민간단체의 탈주 지원과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 160
제4절 동독 주민의 서독 방문과 이주에 대한 재정적 지원 165
Ⅰ. 서독 방문 동독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165
Ⅱ. 이주 동독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167
제3장 경제 교류 법제 168
제1절 동서독 교역의 성격 168
Ⅰ. 내국 무역의 성격과 법적 근거 168
Ⅱ. 국제 사회의 승인과 내국 무역의 개념ㆍ한계 170
제2절 경제 교류의 절차와 방법 174
Ⅰ. 물품 교역 174
Ⅱ. 용역거래 175
제4장 민사법 충돌의 해결 176
제1절 지역간 사법(Interlokales Privatrecht)의 원리 176
Ⅰ. 개요 176
Ⅱ. 지역간 사법과 국제 사법 179
Ⅲ. 동서독 관계와 지역간 사법의 변화 181
Ⅳ. 지역간 사법과 공서양속(Odre public) 183
Ⅴ. 지역간 사법과 인적 연결점(Personalstatut) 184
Ⅵ. 지역간 사법과 내국(Inland) 개념 186
제2절 지역간 사법(Interlokales Privatrecht)과 준거법 선택 187
Ⅰ. 기본 원칙 : 국제 사법의 유추 적용 187
Ⅱ. 준거법 선택에서의 공서양속(Odre public) 195
Ⅲ. 준거법 선택에서의 인적 연결점(Personalstatut) 196
제3절 지역간 민사소송법(재판관할 및 판결의 승인ㆍ집행) 198
Ⅰ. 기본 원칙 : 국제 민사소송법(Internationales Verfahrenrecht)의 유추 적용 198
Ⅱ. 지역간 재판관할(Interlokale Zustandigkeit) 203
Ⅲ. 동독 법원 판결의 승인과 집행 208
제4절 상사분쟁 해결 216
제5장 형사법 충돌의 해결 217
제1절 개요 217
Ⅰ. 서독 형법의 효력 범위와 이론 217
Ⅱ. 지역간 형법(Interlokales Strafrecht) 이론 220
Ⅲ. 국제형법(Internationales Strafrecht) 유추 적용설 221
Ⅳ. 지역간 형법 이론과 국제형법 유추 적용설의 차이 225
제2절 형법 적용(Strafrechtsanwendung) 227
Ⅰ. 영토고권주의(Territorialitatsprinzip, 속지주의) 227
Ⅱ. 속인주의(대인고권주의, Personnalitatsprinzip) 233
Ⅲ. 보호주의(Schutzprinzip) 241
제3절 형사사법공조 253
Ⅰ. 개요 253
Ⅱ. 내독간 형사사법공조법(RechtshilfeG) 257
Ⅲ. 내독간 형사사법공조의 법적 성격 260
Ⅳ. 내독간 사법공조 제한의 확대와 성격의 변화 263
Ⅴ. 절차공조(Verfahrenshilfe)와 집행공조(Vollstreckungshilfe) 264
제5편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의 교류협력 법제 269
제1장 서독과의 법적 관계 271
제1절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전 입장 271
Ⅰ. 1950년대 입장 271
Ⅱ. 1960년대 입장 272
제2절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입장 273
Ⅰ. 동독의 기본조약 해석 273
Ⅱ. 1974년 헌법 개정 274
제2장 인적 교류 법제 274
제1절 1968년 이전 인적 교류 274
Ⅰ. 동서독 왕래 절차 274
Ⅱ. 동서독 왕래의 제한과 허용 275
제2절 1968년 이후 인적 교류 276
Ⅰ. 동서독 왕래 절차 276
Ⅱ. 인적 교류의 확대 279
제3장 경제 교류 법제 283
제4장 민사법 충돌의 해결 284
제5장 형사법 충돌의 해결 285
제6편 시사점(남북간 법률충돌 문제 해결 방안) 287
제1장 남북 민사법 충돌 문제 289
제1절 동서독 민사법 충돌 해결의 기본 원칙과 그 적용 289
Ⅰ. 동서독 민사법 충돌 해결의 기본 이론 289
Ⅱ. 남북간 적용 문제 292
제2절 남북간 민사법 충돌 사례 검토 293
Ⅰ. 개성공업지구 내 남측 사업자와 북한 주민간의 근로관계 293
Ⅱ.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 주민의 근로관계 298
Ⅲ. 개성공업지구 내 교통사고와 민사책임 302
제2장 남북 형사법 충돌 문제 308
제1절 동서독 형사법 충돌 해결의 기본 이론과 그 적용 308
Ⅰ. 동서독 형사법 충돌 해결의 기본이론 308
Ⅱ. 남북간 적용 문제 310
제2절 남북간 형사법 충돌 사례 검토 311
Ⅰ. 남한 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서 행정법규 위반을 전제로 한 행정형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311
Ⅱ.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남한 주민에게 사상을 입게 한 경우 328
Ⅲ. 북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남한에 온 경우 330
부록 333
1. 내독간 형사사법공조법 335
2. 기본조약에 대한 1973년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341
3. 4대국협정과 부속문서 386
4. 통과협정 393
5. 통행협정 411
6. 동서독 기본조약과 부속문서 421
7. 동서독간 통화ㆍ경제ㆍ사회보장동맹의 창설에 관한 조약(제1국가조약) 458
8. 독일통일조약(제2국가조약) 487
9. 독일문제의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2+4협정) 530
판권기 537
〈표〉 동서독 주민의 상호 방문 65
〈표〉 동독이주민의 유입규모(1949-1990) 68
〈표〉 동서독간의 교역량 71
〈표〉 기간별 우편일괄금 내역 74
〈표〉 동ㆍ서독 연결 통신망 75
〈표〉 동독주민의 서독 TV 시청 횟수(동독출신 이주민 205명 대상) 78
〈표〉 서독 라디오방송의 동독 내 청취율 79
〈표〉 동서독간 서적 교류량 81
〈표〉 동서독간 신문과 정기간행물 교류량 81
〈표〉 내독간 스포츠 교류계획에 의한 체육 교류 현황 82
〈표〉 1988년도 독일학술교류재단(DAAD)이 지원한 동독과의 학자 교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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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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