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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손범규
목차
제1장 법에 대한 기초지식 12
제1절 법의 본질과 이념 14
I. 인간사회와 규범(規範) 14
II. 법이란 무엇인가? 15
III. 법과 구별되는 다른 사회규범들 18
IV. 법의 목적(法의 理念) 22
제2절 법의 연원(淵源) 28
I. 서설 28
II. 성문법(成文法) 29
III. 불문법(不文法) 33
제3절 법의 효력 38
I. 서설 38
II. 법의 시간적 효력 39
III. 법의 대인적(對人的) 효력 42
IV. 법의 장소적 효력 44
제4절 법의 분류 46
I. 서설 46
II. 국내법(國內法)과 국제법(國際法) 46
III.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 48
IV. 원칙법(原則法)과 예외법(例外法) 48
V. 실체법(實體法)과 절차법(節次法) 49
VI. 강행법(彈行法)과 임의법(任意法) 49
VII.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50
VIII. 사회법(社會法) 51
IX. 국제사법(國際私法) 52
제2장 민사관련법률과 시민생활 54
제1절 총설 56
I. 민사법률관계(民事法律關係)의 특성 56
II. 민사관련법률의 체계 57
III. 민사법률관계의 기본원칙(사적자치의 원칙) 57
제2절 민사생활과 소비대차 60
I. 소비대차 일반론(消費貸借 一般論) 60
II.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62
III. 남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 66
IV. 소비대차와 관련된 나머지 문제점들 68
제3절 민사생활과 보증 70
I. 보증(傑證)이란 무엇인가? 70
II. 보증계약(保證契約)의 당사자 70
III. 보증의 내용 72
IV. 보증의 효력 73
V. 보증인의 구상권(求償權) 75
VI. 연대보증(連帶保證) 75
VII. 신원보증(身元保證) 78
VIII. 보증보험제도(保證保險制度) 81
제4절 어음·수표거래와 법률 84
I. 어음·수표의 기능 84
II. 어음·수표거래의 메커니즘 84
III. 어음·수표거래의 실제 85
제5절 부동산거래와 법률 94
I. 서설 94
II. 부동산등기제도 94
III. 부동산실명제도 102
IV. 부동산거래시 유의할 사항 108
제6절 주택임대차와 법률 114
I. 서설 114
II.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116
III.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116
제7절 교통사고의 제문제 128
I. 서론 128
II. 교통사고시 조치할 사항 128
III. 교통사고의 처리 129
IV. 자동차보험제도 130
V.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132
제8절 가정생활과 법률 137
I. 이혼관련 법률상식 137
II. 호적제도(戶籍制度) 145
제9절 공증제도 152
I. 공증(公證)이란? 152
II. 공증기관(公證機關) 152
III. 공증의 필요성 153
제10절 내용증명우편제도 156
I. 내용증명(內容證明)의 의의와 기능 156
II. 내용증명 우편물의 작성요령 156
III. 발송절차 158
IV. 이용범위 및 제증명 청구 159
V. 내용증명우편제도의 이용시 유의할 사항 159
제11절 민사소송과 법률 160
I.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의의 160
II. 민사소송이외의 분쟁해결제도 161
III. 민사소송의 절차 166
IV. 소액사건심판제도(少額事件審判制度) 180
V. 강제집행절차(彈制執行節次) 183
VI. 보전절차(保全節次) 189
VII. 민사조정제도(民事調停制度) 192
제3장 형사사건법률과 시민생활 202
제1절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204
I. 형사사건과 수사 204
II. 수사기관과 변호인 205
III. 수사(搜査)의 개시 206
IV. 입건(立件)과 내사(內査) 207
V. 체포(逮補) 208
VI. 구속(拘束)과 불구속(不拘束) 209
VII. 송치(送致) 210
VIII.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도(適否審査制度) 211
IX. 공소제기(公訴提起) 또는 기소(起訴) 212
X. 불기소(不起訴) 215
XI. 보석(保釋) 219
XII. 재판(裁判) 220
XIII. 형의 집행(執行) 222
XIV. 가석방(假釋放)과 형집행정지(刑執行停止) 223
XV. 형의 실효(전과말소) 223
XVI. 형사사건과 합의(合意) 224
제2절 즉결심판절차 226
I. 즉결심판(卽決審判)이란? 226
II. 즉결심판의 대상 226
III. 처리절차(處理節次) 227
IV. 심판절차(審判節次) 228
V. 정식재판(正式裁判)의 청구 228
VI. 형의 집행(執行) 229
제3절 고소·고발에 관한 법률상식 230
I. 고소(告訴)란? 230
II. 고소권(告訴權)을 가진 사람 230
III. 고소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해야 한다. 231
IV. 고소를 하는 방식(方式)에는 제한이 없다. 231
V. 고소장(告訴狀) 제출 이후의 절차 233
VI. 친고죄(親告罪) 234
VII. 고발(告發) 235
VIII. 남을 고소·고발할 때 주의할 점-무고죄 등 236
제4절 배상명령제도 239
I. 배상명령제도(賠償命令制度)의 의의와 대상 239
II.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240
III. 배상명령의 신청범위(申請範圍) 241
IV. 배상명령의 효과(效果) 241
제4장 기타 알아두면 편리한 법률상식 244
제1절 체불임금과 퇴직금청구절차 246
I. 체불임금이란 246
II. 퇴직금의 의의 247
III. 임금이나 퇴직금의 청산(淸算) 248
IV.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248
V. 민사소송절차(民事訴訟節次) 이용 249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51
I.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251
II. 누가 가입하나? 252
III.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탈 수 있나? 252
IV. 어떤 혜택을 받는가? 253
V. 보험급여(保險給與)의 청구방법 255
VI. 사업주(事業主)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255
VII.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 및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256
제3절 국가배상제도 258
I. 국가배상제도(國家賠償制度)의 의의 258
II. 배상신청(賠償申請)을 할 수 있는 경우 258
III. 배상신청장소(賠償申請場所) 259
IV.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260
V.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261
VI. 배상금지급청구서 제출기관 261
VII.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261
VIII. 국가배상제도의 장점과 단점 261
제4절 주민등록제도 263
I. 주민등록제도(住民登錄制度)의 의의 263
II. 주민등록대상자의 준수사항 263
III. 주민등록신고 및 주민등록신청 264
IV.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264
제5장 법률용어해설 266
판권기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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