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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비정규직법령집 / 노동부 근로기준국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노동부,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해당자료 없음
형태사항
114 p. : 삽화, 도표 ; 19 x 26 cm
제어번호
MONO1200817824
주기사항
책등표제: 비정규직법령집 (기간제법ㆍ파견법ㆍ노동위법)
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 노동위원회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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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3

기간제법 5

제1장 총칙 7

제1조(목적) 7

제2조(정의) 7

제3조(적용범위) 8

제2장 기간제 근로자 8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8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11

제3장 단시간근로자 12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12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12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12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12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13

제10조(조사·심문 등) 14

제11조(조정·중재) 15

제12조(시정명령 등) 16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17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17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1 17

제5장 보칙 18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18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18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19

제19조(권한의 위임) 19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19

제6장 벌칙 20

제21조(벌칙) 20

제22조(벌칙) 20

제23조(양벌규정) 20

제24조(과태료) 20

부칙 22

기간제법 시행령 5

제1조(목적) 7

제2조(적용 범위) 8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9

제4조(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14

제5조(권한의 위임) 19

제6조(과태료의 부과) 21

부칙 22

[시행령 별표 1] 상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2조 관련) 24

[시행령 별표 2] 전문자격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24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 관련) 25

기간제법 5

제1조(목적) 7

제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21

부칙 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 27

파견법 29

제1장 총칙 33

제1조(목적) 33

제2조(정의) 33

제3조(정부의 책무) 34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 35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35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35

제6조(파견기간) 37

제6조의2(고용의무) 38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39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43

제9조(허가의 기준) 44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등) 45

제11조(사업의 폐지) 46

제12조(허가의 취소등) 46

제13조(허가취소등의 처분후의 근로자파견) 47

제14조(겸업금지) 47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48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48

제17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49

제18조(사업보고) 49

제19조(폐쇄조치등) 49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 50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50

제20조(계약의 내용등) 50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52

제22조(계약의 해지등) 53

제2절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53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53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54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54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54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55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55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56

제3절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57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57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57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57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58

제4절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58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58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60

제4장 보칙 61

제36조(지도·조언등) 61

제37조(개선명령) 61

제38조(보고와 검사) 62

제39조(자료의 요청) 62

제40조(수수료) 63

제41조(권한의 위임) 63

제5장 벌칙 64

제42조(벌칙) 64

제43조(벌칙) 64

제43조의2(벌칙) 65

제44조(벌칙) 65

제45조(양벌규정) 65

제46조(과태료) 66

부칙 68

파견법 시행령 29

제1조(목적) 33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35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39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44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48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51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59

제6조(권한의 위임) 63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67

부칙 68

[시행령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72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제3항 관련) 72

[시행령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73

파견법 시행규칙 29

제1조(목적) 33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 35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39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41

제5조(허가의 갱신) 45

제6조(폐지신고) 46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47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49

제9조(사업보고) 49

제10조(증표) 50

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50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54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55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임무) 55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56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임무) 57

제17조(사용사업관리 대장) 58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건강진단) 60

제19조(보고명령) 62

제20조(수수료) 63

제2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67

부칙 68

노동위원회법령 83

노동위원회법 85

제1장 총칙 89

제1조(목적) 89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 등) 89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90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90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91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91

제2장 조직 92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92

제6조의2(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94

제7조(위원의 임기 등) 95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95

제9조(위원장) 97

제10조(위원장의 직무) 98

제11조(상임위원) 98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98

제12조(결격사유) 99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99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100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100

제14조의3(조사관) 100

제3장 회의 101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101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103

제16조(회의의 소집) 103

제16조의2(주심위원) 104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104

제17조(의결) 104

제17조의2(의결결과의 통지 등) 105

제18조(보고 및 의견청취) 105

제19조(회의의 공개) 105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105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106

제4장 권한 107

제22조(협조요청 등) 107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107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107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108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108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108

제5장 보칙 108

제28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108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09

제6장 벌칙 109

제30조(벌칙) 109

제31조(벌칙) 109

제32조(양벌규정) 109

제33조(과태료) 109

부칙 110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85

제1조(목적) 89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등) 89

제3조(위원의 수) 92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시 고려사항) 92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93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93

제7조 삭제 〈2007.3.27〉 94

제8조(위원의 처우) 95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98

제9조의2(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100

제10조(의견진술) 105

제11조(비용변상) 107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109

부칙 110

[시행령 별표 1] 〈개정 1999.6.30〉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조관련) 115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7.3.27〉노동위원회 위원의 수(제3조관련) 115

[시행령 별표 3] 〈신설 2007.3.27〉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제3항관련)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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