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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반론보도청구사례 11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못한다 11
반론제도가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18
타 프로그램을 인용 방송했다 하더라도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인터뷰를 거절한 사실이 반론보도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29
Ⅱ. 정정보도청구사례 38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같은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38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50
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개인이 속한 단체가 개별적 연관성을 당연히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53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 라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60
피고 언론사가 원보도에 대한 원고의 해명보도를 해주었으나 정정보도에 준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다 67
원고가 비만 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하라 73
Ⅲ. 손해배상청구사례 85
보도 내용과 관계없는 주유소의 전경을 방영하여 실제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다는 인상을 주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85
피고 방송사는 원고가 익명성 보장을 조건으로 하여 인터뷰를 허락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음성을 변조하지 않아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94
포털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을 진다 101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동종전과도 아닌 범죄경력을 보도한 경우 공공성이 부정된다 122
국회의원 욕설 보도는 공적 인물의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다 127
마치 원고가 예정된 피해현장시찰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143
경찰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가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내부문서를 기초로 하여 기사의 제목을 “내연녀” 로 표현한 기사의 작성행위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147
허구적인 내용이 퍼함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으며, 특히 현재 생존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의 경우에는 픽션드라마보다 명예훼손 책임이 가중된다 155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언론출판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므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167
원고의 대북접촉 사실이나 알리바이의 의문점 등의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80
방송사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85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프라이버시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였다 203
기사 내용상 원고와 A의원이 동일인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A의원’ 이라는 집단표시 속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209
피고들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도 아닌,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만연히 신뢰한 나머지, 후속취재를 통해 로비의혹과 원고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여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14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만평이 희화적이고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일뿐, 독자들에게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19
보도내용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권리보호에 관한 정신보건법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적시된 사실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어 위법성이 없다 223
사찰이 사생활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한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34
보도가 명예훼손적 사실을 일부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상당성이 있으므로 보도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41
평범한 정신과 의사는 공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범죄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 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야 할 정도로 보도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47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그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명예훼손이 된 경우 사장은 보도 자료의 작성ㆍ배포에 대한 결재자 내지 승인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한 자는 작성자로서 명예훼손 책임을 진다 259
부당한 노무관리 행태를 고발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사진이나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개된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75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등 신빙성 높은 취재자료에 따라 위 보도를 하였다거나 수사기관 이외에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별도의 보충취재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81
언론기관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단순한 경과 보도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288
기자회견의 개최사실 및 그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요구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의 보도는 진실성이 인정된다 296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05
보도에서 굳이 기재할 필요 없는 모욕적인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였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기사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317
Ⅳ. 기타사례 338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 기사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38
피고인은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표현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34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55
제1장 총칙 355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357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359
제4장 벌칙 364
부칙 365
판권기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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