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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미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 강기갑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기갑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 -9-4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6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093033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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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국정조사의 목적 4

II. 국정조사의 초점 8

III. 국정조사의 경과 12

1. 특위 구성 14

2. 대상기관 14

3. 증인 선정 14

4. 조사기간 15

5. 조사일지 15

IV. 국정조사의 약평 18

굴욕적 협상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지 못한 부실 국정조사였음. 20

다만, 정부측 대외비 문서 열람 및 분석과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증언을 통해 협상 추진과정에 대한 실태와 그 진상을 파악해냄. 20

정부측의 비협조와 망언속에 파행으로 일관된 국정조사였음. 20

한나라당은 정부측의 비협조를 방조했으며, 정치공방으로 일관하여 진실규명을 방해함. 21

V. 한미 쇠고기 협상 일지 22

2007년 24

2008년 25

VI. 국정조사 주요결과 28

목차 30

요약문 33

1. 쇠고기 협상은 과학적 근거 하에 진행되어야 할 기술협상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비준이라는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37

2. 쇠고기 협상의 주역은 통상교섭본부 였으며, 농림부 고위관료들이 검역전문가들의 견해를 묵살하고 이에 동조한 것임. 39

3. 농림부 독자적으로 진행한 협상이라는 주장은 거짓이었으며, 사실상 통상교섭본부의 지휘 속에 청와대와 내부협의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승인까지 거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41

4.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개방('모든 연령, 모든 부위')을 기정사실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3

5.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내 부처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44

6. '우리측 검역전문가들이 마련한 방침이 과학적 근거가 미약했기에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부측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46

7. 지난해 농림부는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2008년 7월까지 한미 FTA미의회 비준이 안될 경우 30개월 미만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48

8. 일본, 대만, 중국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협상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9

9. '미국도 OIE기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면서도 미국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1

10. 농림부는 지난해 11월27일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미측의 강화된 사료조치의 내용 중 두조항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채 협상에 임함으로써 직무유기, 협상실패를 자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3

11. 공표된 미국의 사료금지조치는 이전보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 발생을 막을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5

12. 미국 렌더링 업계조차 사료조치의 허구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57

13. 한미 쇠고기 협상 및 추가협상시 협상일지, 회의록 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8

14.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시스템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0

15. 광우병 추가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61

16. 정부는 MBC PD수첩을 고발하기 위해 각국 주재대사관까지 동원해 외국사례를 조사했으나 외국에는 언론고발과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3

17. '내장 끝 2m만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65

18. 아무런 검역조치 없이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캐나다 소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7

19. 한국 수출용 작업장인 네브래스카 비프사의 작업장에서 O-157이 발견되었음에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검역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69

VII. 시정요구 및 제도개선 요구(안) 72

1. 굴욕협상의 책임자를 문책하여 일벌백계해야 함. 74

2. 기술협상을 함에 있어 해당 전문가들이 과학적 판단하에 마련한 방침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74

3. 행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통상절차법의 제정 74

4.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 75

5. 대외비 문서 임의적 규정 방지 75

[뒷표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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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373866 328.345 -9-4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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