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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의정활동 자료집, 2008 / 백재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백재현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9-2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25 p. : 도표, 사진 ; 26 cm
제어번호
MONO120093044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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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08 의정활동 자료집을 발간하며

목차

경제, 재정 및 통화정책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4

1. 국가채무 증가와 외평기금 누적적자의 문제점 7

2. 금융위기 대처 미숙 : 시스템의 문제인가, 소통부족과 리더쉽의 문제인가 12

3. 금융위기 : 감세줄이고 재정지출 확대해야 16

4. 잘못된 민영화 : 산업은행 민영화 및 KDF설립 19

5. 자본시장 통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로 경제규제 강화 정책 실시중.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통법의 보완 필요 25

6. 공공기관장 사퇴강요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탈법 운용 32

7. 공기업 낙하산인사 이대로는 안된다. 감사시스템 개혁 시급! 41

8. 부동산PF 현황 및 문제점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심각 51

9. 연기금 및 국부펀드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정책목표 설정과 전략적 자산관리 플랜 필요. 54

10. KIKO 손실 기업들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현실적 대안 : 한국은행 외국환 거래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외화대출 허용해야. 62

[법안] 한국은행 수지 적자의 원인과 개선방안 및 한국은행법 개정안 66

부록[附錄] : 한국은행 서면질의 답변 76

조세정책 [기획재정부, 국세청] 81

I. 2008년 조세분야 의정활동 평가 및 향후 계획 84

II. 민주당 세제 TF Team 활동 88

1. 부동산 관련 세금 경감 방안 [2008.07.31 발표] 88

2. 고물가 극복 민생 지원 세제개편안 [2008.08.27 발표] 92

III.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96

1. 세제분야 국정감사 97

1] 기획재정부[조세분야] 국정감사 질의서 [2008.10.07] 97

2] 종부세 관련 통계 왜곡 보도자료 [2008.10.15] 104

3] 기획재정부[조세분야] 종합국감 질의서 [2008.10.22] 110

2.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서 119

1]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서 [2008.10.09] 119

2]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서 [2008.10.10] 131

3] 부산·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서 [2008.10.16] 138

IV. 조세소위원회 활동 140

1. 조세 관련 발의 법안 141

1] 조세특례제한법[아파트 관리용역 및 청소용역 부가세 면제] 141

2]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145

3] 소득세법[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전월세 자금 소득공제] 148

2. 부자감세 비판 및 서민감세 촉구 기자회견문 153

1] 2008년 정기국회 세법 심의 방향 기자회견문 [2008.11.24] 153

2] '서민감세'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2008.12.2] 156

관세청 175

1. 미국산 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이행 점검 : 관세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후속 대책 관련 관세청 9월2일 업무보고상에 미흡했던 부분인 미국산 쇠고기수입 위생조건 후속 대책 추가점검 179

2. 특송화물 통관시스템의 문제점 개선 : 엑스레이[X-Ray]검색장비 운용기준 부적정, 특송업체 직원의 교육미비가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밀반입증가로 이어져... 188

3. 세관의 통관소요 시간 단축후 발생한 문제점 : 통관소요 시간 단축 = 마약 밀수입 소요 시간 단축? 196

4. 공무원 밀수 감시단속 포상금제도 : 밀수감시단속 포상금은 공무원의 전유물인가? 201

5. 국가재정법과 국가기관의 유휴행정재산 보유 : 목적 불분명한 유휴행정재산 보유 209

6.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률 수직하락 213

7. 수입물가 공개의 효과와 대안 : 수입가격 공개는 생색내기인가. 217

8. 관세 기획조사와 관세 탈루의 상관성 : 관세 기획조사 상반기 150개기업 불과... 대폭감소 219

조달청 223

1. Collabonomlcs [콜래보경제학] : 세계지식포럼의 올해 주제는 협력으로 정부는 기업의 동반자, 기업들도 상생경영하면서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고, 정부기관중에서 기업과 가장 많은 협업을 해야 할 기관은 바로 조달청임. 226

2. 일률적인 10%절감,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미치나? : 예산을 10%절감하는 노력이 '예정가격을 일률적으로 10%정도 삭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지나친 경쟁으로 저가입찰의 반복이 예상되고, 중소건설업체의 부도 결과 초래 228

3. 입찰비리의 산실, 최저가 적정성 심사제 문제있다. : 최저가 적정심사제는 조달청내부의 비리직원, 로비에 나선 건설업체, 부도덕한 심사위원중 어느 한 박자만 맞아도 곧바로 대규모 입찰비리로 직결될 수 있는 취약하기 짝이 없는 제도 231

4. 분리발주 / 부정당업체 지정 : 입찰자의 아이디어나 신기술, 특별한 성능을 발휘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소각장 등 외에는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있는 것들을 분리발주 미이행. 환율변동이 심해졌으나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 236

5.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 턴키 확대해야 : 전국의 243개 지자체들이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 등에 대한 공정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239

6. 전문가 하나 없는 품질관리단 / 친환경조달 확대해야 : 출범한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품질관리단에는 품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품질전문가가 없음. 에코상품 등 친환경조달을 조달청의 주요목표중의 하나로 삼고, 이를 시행하기 바람. 240

7. 기술심사 전문성을 강화위해 대규모 기술전문가 충원해야 : 미국 조달청[GSA]와 영국 OCG 조달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조달청도 해외사례와 국내 특허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술적인 전문성을 강화하기 바람. 243

8. 시급한 공공구매연수원 설립의 필요성 : 조달교육 신청자 6천3백여명외에도 중소기업 및 지자체의 약1만명의 조달교육 수요가 추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수요자들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교육계획을 마련하지 못해왔음. 244

9.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 확대해야 : 판매부진한 우수제품의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보수적 구매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지자체,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등과 함께 우수제품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바람. 248

10. 원자재 비축사업 : 비축물자사업수익은 조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전제가 되므로, 국제원자재의 가격 및 예상수익율을 과거가 아닌 미래의 예상 수익률을 정확히 전망하여야 함. 250

11. 정부소장 미술품 관리허술, 문화재급 체계적관리필요 : 문화재급 미술품에 대한 정기적인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감사를 강화하고 조달청이 전문기관으로의 위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급 미술품의 현황파악은 물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 252

통계청 269

1.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과 통계법 개선 : 최근 5년간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 138건, 한해 평균 23건이 검증되지 않은 통계로 밝혀져... 273

2. 통계청 자살통계의 오류 시정 : 자살 고성장 시대, 정부 10년간 엉터리 자살통계 알고도 방치 280

3. 실효적인 실업율 파악을 위한 실업율 통계 : 실업율 통계, 무엇을 위한 통계인가? 289

4. 정부승인통계 정비방안의 실질적 효과 : 정부승인통계에 대한 대대적 정비, 그 이후는... 295

5. 통계청 조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 통계청의 조사방법에 국민들은 불만의 소리 297

6. 통계청의 예산집행과 불용액 : 잦은 계획 변경과 취소...계속 증가하는 불용액 299

7. 통계는 그나라의 수준이며 얼굴 305

한국조폐공사 309

1. 우표가 가진 보안기술은 없다? 누구나 위조가능한 우표 : 우표에 '보안기술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기술을 넣어야 한다'는 식의 대책이 아니라, '조폐공사의 부실한 퇴직직원 관리가 그 원인'이므로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312

2. 해외마케팅부실 손쉬운 국내 마케팅만... : 조폐공사의 미래는 글로벌사업팀에 있다. 조폐공사가 수출할 아이템이 기존의 용지에서, 잉크, 여권, 보안시스템 등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글로벌사업팀을 현재의 10배수준으로 키워야 한다. 315

3. 고액권 도안에서 독도를 빠트리다니...? : 지난 2007년 도안인물을 결정하느라 난리를 피웠는데, 도안 보조소재를 결정할 때는 그 당시 한국은행이나 조폐공사 자체적으로도 독도가 빠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나? 317

4. 고액권 화폐감식장치 : 지난 2007년 도안인물을 결정하느라 난리를 피웠는데, 도안 보조소재를 결정할 때는 그 당시 한국은행이나 조폐공사 자체적으로도 독도가 빠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나? 319

5. 노조전임자문제 해결해야 : 13년전 재정경제부의 지침이 지킬 수 없게 만들어진 규정으로, 실제로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임자수는 그 두배인 6명으로 3명을 초과하고 있다.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현실성있게 개정해야 한다 321

6. 복권인쇄사업 철저히 하라 : 복권은 인쇄사고가 나면 엄청난 소송사고에 휘말린 가능성이 있다. 복권을 발행한 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조폐공사에서는 이러한 인쇄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323

7. 계획부터 부실한 전자여권이 마지막까지 부실? : 정보기술과 융합한 위변조기술이 날로 발달하고 있으며 전자여권외에도 향후 발행될 고액권도 위변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권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취우선으로 지속적인 노력바람. 324

8. 고액권 화폐 폴리머재질 검토하라 : 폴리머재질화폐를 세계 여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호주를 벤치마킹하여, 공사의 해외마케팅 확대를 위하여 전면적도입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연구원에서 선행연구하는 것을 검토바람. 326

9. 조폐공사 상임이사 퇴임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부적정 반납조치 : 임기중 '물갈이'라는 명목으로 사퇴시킨 것과, 경영실적 평가대상기간에 근무하지 않아 평가 자체를 할 수 없는 직원은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포함한 것에 대해 지적함. 327

10. 조폐공사 심각한 구조조정 예상 : 고액권화폐, 수표수요 격감, 신규사업 성장률둔화 등 향후 3-4년내에 사업축소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므로, 비상계획을 세우고, 회사와 함께 완만한 감축계획을 세워서, 향후 노사충돌에 미리 대비하기를 바람. 329

한국수출입은행 335

1. 수출입은행 : 여전히 대기업위주의 지원·보증 중 339

2. 외국 ECA와 MDB와의 연계사업 확대 필요 : 손실부담이 적어지고, 효과가 극대화 됨 343

3.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역할분담 필요 345

4. EDCF·KOICA 연계사업이 확대 필요. ODA 집행기관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 347

5. 대내외 환경변화와 수은의 역할 전망 Last Resort 형 Vs 시장참여형 349

6. 08년 남북경제협력기금 계획대비 집행 13% 불과 351

부록[附綠] : 수출입은행 서면질의 답변 353

한국투자공사 361

1. 메릴린치 투자 보통주 조기전환은 잘했지만, 성급한 투자였음. 세계경제 전망과 ML 부실규모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음 365

2. 지배구조개선문제 : 운영위원회에서 투자집행업무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의사결정구조가 중첩되어 투자실행 지연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곤란 368

3. 외국 펀드와의 공동투자 및 외국 국부펀드와의 국내투자와 유치[연계]에 대한 KIC의 입장 및 앞으로의 계획 370

부록[附錄] : 한국투자공사[KIC] 서면질의 답변 372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금강산 총격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서 [2008. 7. 21] 381

1.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금강산 총격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서 383

1. 긴급상황에서 보고체계 조차 작동하지 않는 정부 384

2. 편향된 외교전략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킨 정부 386

3. 일본에 대한 굽신외교로 이번 사태를 불러온 정부 387

4. 실효적 지배 강화와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한 시기 390

자전거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2008. 8. 13] 393

자전거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며... 395

자전거 및 이륜차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향 396

I. 머리말 396

II. 자전거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97

III. 이륜차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02

IV. 결론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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