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라고? : 10년을 거꾸로 돌리는 MB악법 바로보기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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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MB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내 이름은 2MB. 나는 남들과 다르다 사람들이 점점 ‘미래’로 나아갈 때 나는 점점 ‘과거’로 돌아간다…… 나 10년 전으로 돌아갈래!!!
‘삽질’을 멈춰라! MB악법 저지를 위해 뭉친 우리 시대 대표 만화가와 논객들 강풀, 곽백수, 김용민, 김태권, 박재동, 박철권, 석정현, 손문상, 야마꼬, 윤태호, 주호민, 최규석, 최호철, 현용민. 여러 지면에서 활동하는 우리 시대 대표 만화가 열네 명이다. 고재열, 김낙호, 김어준, 김현진, 노정태, 노회찬, 박권일, 이정환, 진중권, 하종강, 한윤형, 허지웅.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우리 시대 대표 논객 열두 명이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안 정국에서 그나마 ‘우리 편’이 되어주는 곳이다. 이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한자리에 모였다. 99%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MB악법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말을 잘 하는 사람은 말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로,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은 노래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화가들은 대표적인 MB악법을 하나씩 맡아 자신들이 잘 그릴 수 있는 만화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준다. ‘어려운 법 용어가 많은 얘기’에 몰입할 수 있는 건 촌철살인으로 가득한 만화와 논객들의 ‘한마디’,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감수를 맡아 논리와 설득력을 갖춘 ‘내용’ 덕분이다.
인권과 자유를 말살하고 양극화를 조장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MB악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떼’를 쓰는 85개 중점 법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그 중 31개를 꼭 저지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31개 법안은 유형에 따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 말살 악법’, ‘법적 혼란 야기 악법’, ‘경제 민주화 역행 악법’, ‘사회 양극화 조장 악법’, ‘국가 통제 강화 ― 인권 말살 악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말살 악법에는 정부와 여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처리 강행을 밀어붙이는 ‘방송법과 신문법(일명 재벌방송법과 조중동방송법)’을 포함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 목적인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등이 있다. 법적 혼란 야기 악법에는 ‘한미FTA 비준안’을 비롯해 ‘교육세법과 농어촌특별세법 폐지 법률안’ 등이 있고, 경제 민주화 역행 악법에는 재벌의 배만 불리겠다는 뜻이 담긴 ‘금산분리완화법’, ‘출자총액제 폐지법’ 등이 있으며, 사회 양극화 조장 악법에는 민영화 하고 싶어 안달이 난 ‘그분들’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의료법과 수도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가 통제 강화 ― 인권 말살 악법에는 집회하는 사람들의 ‘코디’까지 신경써주겠다는 ‘복면금지법’, 시민들끼리 이간질시켜 집회를 줄여보겠다는 목적이 다분한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전국민의 사생활이 궁금해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등이 있다. 이 31개 법안을 중심으로 열세 명의 만화가들은 모두 열네 편의 만화를 그렸다.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 김용민, 김태권, 주호민이 만화를 그리고 진중권, 고재열, 김낙호가 한마디를 보탰다. 금산분리완화법과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박철권이 그리고 노회찬, 이정환, 박권일이 한마디를 보태고, 의료법과 수도법,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석정현, 곽백수, 야마꼬가 만화를 그리고 하종강과 노정태가 한마디를 보탰다. 집시법,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은 최규석과 강풀, 손문상과 현용민이 그리고 김현진, 한윤형, 허지웅, 김어준이 한마디를 보탰다. 김태권은 용산 참사에 대해서 그리느라 한 편 더 참여했고, 윤태호는 인권위원회 축소에 대해서 그렸다. 최호철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작품을 남겼고, 박재동은 제목 그림을 맡았다. 민변은 더 읽어볼 만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
싸게 사서 쉽게 읽는 MB악법 해설서 여야의 견해차가 비교적 적거나 야당이 무기력하게 ‘양보’를 해 곧 처리될 법안도 있고,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법안들도 있는 지금, 그리고 4년 내내 이어질 상황이 충분히 상상되는 요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생떼’가 왜 문제인지 널리 알려야 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만화를 그려 온라인에 연재한 2009년 1~2월에는 ‘무한 펌질’을 적극 권장하고, 그 만화를 단행본으로 묶어 내면서는 인세까지 포기하고 책값을 낮춘 만화가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다. 이 만화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읽히고 공감을 얻어 MB악법을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태고 99% 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지은이 이 책에는 모두 열네 명의 만화가가 참여했습니다. 강풀은 집시법 관련 만화를 그렸고, 곽백수는 수도법, 김용민은 언론법, 김태권은 방송법과 용산 참사에 대해 그렸습니다. 박철권은 금산분리완화법을, 석정현은 의료법, 손문상은 국정원법, 야마꼬는 비정규직보호법에 관해 그렸습니다. 윤태호는 인권위원회 축소 문제를, 주호민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그렸고, 최규석도 집시법에 관한 만화를 그렸습니다. 최호철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그렸고, 현용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다뤘습니다. 박재동은 표지에 나온 그림을 담당했습니다. 고재열, 김낙호, 김어준, 김현진, 노정태, 노회찬, 박권일, 이정환, 진중권, 하종강, 한윤형, 허지웅은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로 각 만화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만화 내용 감수와 책에 실린 추가 자료, 서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책속에서
진중권(중앙대학교 교수)이 사이버모욕죄를 말하다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나서서 여러분을 모욕한 가해자를 처벌해준답니다. 정말 그럴까요? 불행히도 대한민국 검찰은 서민들의 명예를 지켜줄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한정된 인력과 시간은 정치인, 고위 관료, 대기업 총수들의 명예를 위해 쓰일 겁니다. 권력자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서민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고소하지 않아도 검찰이 나서서 여러분을 찾아올 테니까요. ― 본문 20쪽
고재열(??시사IN?? 기자)이 언론법을 말하다 기자가 시민을 취재하면 상식적인 사회다. 언론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되면, 시민이 기자를 취재하게 된다. PD가 시민을 촬영하면 상식적인 사회다. 언론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되면, 시민이 PD를 촬영한다. 기자가 기자와 경쟁하면, PD와 PD가 경쟁하면 상식적인 사회다. 기자가 기자를, PD가 PD를 ‘지속적으로’ 취재하면 비상식적인 사회다. 기자가 기자를 취재하는 것을 넘어서 PD가 PD를 촬영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시위를 하면 ‘막장사회’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 ― 본문 21쪽
노회찬(진보신당 공동대표)이 FTA 비준안을 말하다 몇 년 전 전북 남원시에 대형 유통업체 하나가 들어서자 남원시 영세 가게의 30퍼센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의 자유경쟁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없는 것이지요. 한미FTA는 관세라는 무역장벽을 없애고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강자들이 통합된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하는데 한미FTA는 이 시장을 미국에게 넘기는 꼴이고 결국 권력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자살골이 한미FTA이고 한미FTA는 곧 한미합방입니다. ― 본문 34쪽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말하다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매우 해롭다. 기업이 잠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뿐 국가 경제에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줄이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같은 인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권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부터 배웠다. ― 본문 63쪽
김현진(에세이스트)이 복면금지법을 말하다 지금 이 정권의 수많은 나쁜 점 중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점은 촌스럽고 후지다는 것 얼굴 가리면 어떡해 마스크를 쓰지 말아요 곧 봄이 와서 황사가 심해져도 결코 마스크를 써선 안 돼요 너는 잡혀갈 테니까 뭔가 폭발해서 유독가스가 날려도 절대 방독면을 써선 안 돼 그건 금지되어 있어 깨끗한 맨얼굴로 죽어 아참 화장도 안 돼 본래 얼굴을 가리잖아 그러니까 성형도 안 돼 머플러도 스카프도 모자도 안 돼 왜냐고? 몰라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안 된다니까 안 돼. ― 본문 113쪽
김어준(딴지 총수)이 국정원법ㆍ도청법을 말하다 도청법. 이것은 평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우리 사회 전래의 특정 동물에 대한 편파적 고정관념을 한탄해 마지않으시던 각하께서, 설치류로 하여금 반드시 낮말도 청취 가능토록 하고 말겠다는 평생의 숙원을, 법률적 용어로 승화시킨 한 편의 소원수리형 서정시라 할 수 있겠다. 이상. ― 본문 11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