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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방법 13
1. 문헌조사 13
2. 웹사이트조사 13
제2장 프랑스의 정보보안법제 및 집행체계와 그 시사점 14
제1절 머리말 14
제2절 통신과 방송의 융합 14
1. 개설 14
2. 방송법과 통신법의 역사 15
3. 방송·통신 융합과 전자커뮤니케이션법의 제정 18
제3절 규제기관 19
1. 통신정책 19
2. 전자통신의 규제 21
3. 우편·통신규제청 23
제4절 정보통신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 27
1. 정보통신서비스사업 요건상의 안전성 등 보장 27
2. 정보자동처리시스템에 대한 침해에 대한 형사상 제재 27
제5절 암호화에 관한 규제 30
1. 암호화 수단 사용 등의 자유 및 제한 30
2. 암호화 서비스의 제공 31
3. 행정상 제재 32
4. 형사상 제재 33
제6절 전자서명 34
제7절 개인정보보호 36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의 배경과 경과 36
2.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39
3.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 39
제8절 망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41
제9절 전자통신법상 스팸에 대한 규제 43
제10절 프랑스법의 시사점 및 맺음말 44
제3장 영국의 정보보안행정체계 및 법제 47
제1절 정보보안의 개념·의의 및 유형 47
1. 정보보안의 의의 47
2.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난해성의 배경 48
3. 정보침해의 유형화 50
4. 정보보호의 유형 52
제2절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와 관련기관 등 56
1. 관련 법제 56
2. 관련 국가기관 62
3. 기타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 및 조직 67
제3절 공공부문에 있어서 정보보호 69
1. 전자정부에 있어서 정보보증 거버넌스(Information Assurance Governance) 69
2. 테러방지법 73
3. 수사권한과 정보보안 76
제4절 민간부문에 있어서 정보보호 77
1. 정부에 의한 정보보호의 상황 진단의 노력 77
2. 정부에 의한 대응노력 99
제5절 기술 :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대응수단 124
1. 새로운 위험의 예 : Grid 상의 보안 124
2. 새로운 대응수단의 예 :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PET) 125
제6절 결어 127
1. 정보안전(information security) ⇒ 정보보증(information assurance)의 개념 127
2. 법률에 의한 규제 & 정보제공 및 지도의 조성적 행정기능 128
3. 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128
4. 개별법제의 특기 사항 128
제4장 독일의 정보보안법제 및 집행체계와 그 시사점 129
제1절 서론 129
1. 서론 129
2. 정보보안의 개념과 대상 129
3. 독일의 정보보안 상황 131
4. IT-시스템의 취약점 및 위협 134
5. 혁신적 기술과 IT-보안 135
6. 경향(Trend) 135
제2절 독일의 정보보안법제 139
1. 개요 139
2. IT보안과 관련한 법적 규율 140
3. 계약 165
4. 기타의 규정들 165
5. IT보안에서의 책임문제 172
6. 분야별 검토 179
7. 관련판례 181
제3절 IT보안의 집행체계 181
1.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 Bundesamt fur(이미지참조)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181
2. 연방경제기술부(Bundesministerium fur(이미지참조) Wirtschaft und Technologie) 183
3. IT 보안담당자(IT-Sicherheitsbeauftragte) 184
4. IT 보안인증체계(Zertifizierung) 188
5. 정보보호심사(Datenschutzaudit)와 정보보안심사 - 여론 194
제4절 시사점 및 결론 194
제5장 일본의 정보보안 법제 및 집행체계와 그 시사점 196
제1절 머리말 196
제2절 일본의 정보시큐리티 정책 추진경과 197
제3절 정보시큐리티 법제 198
1. 주요 법률 198
제4절 정보시큐리티 행정체계 204
1. 정부 204
2. 공공기관 등 214
제5절 주요 정보시큐리티 정책의 개요 218
1.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특별 실행계획 218
2. e-Japan 전략 218
3. 정보시큐리티 종합전략 220
4. 주요 기반시설 정보시큐리티 조치에 대한 실행 계획 221
5. 제1차 정보시큐리티 기본계획 221
제6절 시사점 222
참고문헌 224
〈부록〉 228
〈부록 1〉 프랑스 우편·전자통신법(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이미지참조)) 229
〈부록 2〉 프랑스 안전한 디지털경제를 위해 2004년 6월 21일 제정된 법률 제2004-575호(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I'economie(이미지참조) numrique) 273
〈부록 3〉 영국 컴퓨터오용법 283
〈부록 4〉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291
〈부록 5〉 일본 정보시큐리티 종합전략 308
〈부록 6〉 제1차 정보시큐리티 기본계획 392
판권기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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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각국의 정보보호법제 및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
2. 연구목적 및 중요성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의존도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정보 또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모습도 그에 따라 다양해지고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의 정비가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보보호관련 정책의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주요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의 정보보호법제와 그 집행체계를 조사·연구하였다.
3. 연구내용
o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편·전자통신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상의 정보보호제도와 내용을 개관하고, 독립규제기관인 우편통신규제청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o 영국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들을 개괄하고, 정보보호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Ofcom, 내각사무처, 내무성, 국가기반보호센터에 대해 검토하였다.
o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과 독일이 국내입법화 할 유럽의 IT보안규정을 살펴보고 정보보호정책의 관련기관인 연방정보기술보안국과 연방경제기술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o 일본의 정보시큐리티 정책 및 정보시큐리티 법제에 대해 개괄하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IT전략본부와 내각관방 정보시큐리티 센터에 대해 검토하였다.
4. 연구결과
o 프랑스는 정책담당기관과 규제기관이 분리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책추진체계를 통합하기 보다는 전문화하면서 분리시키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 전자통신부문의 규제는 전자통신담당장관 및 독립규제기관인 우편통신규제청에 의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행한다.
- 디지털정보신뢰법에 의해서 암호화 수단의 사용이 자유화되어 있고, 공익상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범죄는 형법, 전자서명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규정된 것처럼 오프라인의 관련법에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o 영국 정부의 정보보호에 대한 노력은 법률에 의한 행위규제보다 일반국민에게 정보침해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사전적 대처 방안계획과 실행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컴퓨터오용법으로 해커와 바이러스 유포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스팸 규제는 프라이버시와 전기통신지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관련 국가기관으로는 통신영역의 내용과 기반시설을 규율하는 Ofcom, 기업의 정보보안관리를 권장하는 통상산업부 내 정책보호정책팀, 영국의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내무성 등이 있다. 또한 핵심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공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부처간 정부조직으로 국가기반보호센터가 있다.
o 독일은 연방정보보호법 안에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반영하고 있다(독일연방정보보호법 제9조와 그 붙임).
- 정책 집행기관으로 보안위험을 조사하고 정보기술보안의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는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이 있다. 정보통신관련 시장관련규제, 통신비밀 등을 위한 권한은 연방통신망청(BNetzA)가 가지고 있다.
- 독일의 정보보호법적 성격을 같은 법률로는 연방정보보호법(BDSG)과 각 주들의 주정보보호법(LDSG)이 있으며, 통신정보서비스정보보호법 (TDDSG), 통신법(TKG), 사회법전(SGB)등이 있다.
o 일본은 2003년 「정보시큐리티 종합계획」과 2006년 「제1차 정보시큐리티 기본계획」을 책정하여 국가 차원의 정보시큐리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정보시큐리티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IT추진전략본부, 내각관방 정보시큐리티센터, 정보시큐리티정책회의 등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 경찰청과 총무성도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본의 정보보호법제로는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도정보통신네트웨크사회형성기본법」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의 방지 및 전기통신에 관한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정억세스행위의금지등에관한법률」, 전자서명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및 정보처리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o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제의 제·개정 작업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o 또한 정보보호정책의 담당자나 연구자에게 주요 선진국의 정보보호 관련기관과 기구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정보추진체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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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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