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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IT 수출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 및 MRA 연구 / 정보통신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보통신부,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xxiv, 256 p. : 삽화, 도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0942410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책임자: 임광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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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씀 / 최문기

제출문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28

제2장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 32

제1절 국제기준에 의한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

제2절 공급자적합선언(SDoC)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48

제3절 IT분야 국제공인 인정기구 도입방안 62

제4절 인정기구 단일화 대응방안 73

제5절 정보통신기기 인증업무 민간이관 방안 80

제6절 국가인증제도 혁신방안 109

제7절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전략 132

제3장 불법 정보통신기기 유통방지 대책수립 146

제1절 검토 배경 148

제2절 불법기기 유통방지 대책수립을 위한 추진경과 151

제3절 불법기기 유통실태 152

제4절 불법기기 유통방지 대책 165

제4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FTA-MRA 추진방안 176

제1절 MRA 개요 및 우리나라의 체결현황 178

제2절 주요국 FTA 협상에서의 MRA 협상사례 분석 183

제5장 한-미 1단계 MRA 효과분석 및 2단계 시행방안 196

제1절 MRA의 경제적 의미 198

제2절 MRA 시행효과 분석 204

제3절 MIC 인증을 위한 국내 시험·인증시장 규모 216

제4절 미국과의 정보통신기기 MRA 협상 추진경과 219

제5절 미국의 MRA 체결현황 및 민간인증제도(TCB) 222

제6절 주요국간 2단계 MRA 체결현황 227

제7절 한-미 2단계 MRA 추진방안 235

제6장 MRA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 242

제1절 MRA 기본원칙 및 추진과제 244

제2절 MRA 추진대상국 선정검토 250

제3절 MRA 우선추진 대상국별 대응전략 264

제7장 결론 270

제1절 배경 272

제2절 주요내용 274

참고 문헌 276

〈표 2-1〉 WTO TBT협정문 제5조~제9조 주요내용 36

〈표 2-2〉 APEC TEL MRA 주요내용 39

〈표 2-3〉 적합성평가 관련 CASCO 국제규격 및 가이드(2006. 8. 기준) 44

〈표 2-4〉 SDoC와 인증 비교 49

〈표 2-5〉 SDoC 유형 50

〈표 2-6〉 SDoC가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51

〈표 2-7〉 인증의 구분 52

〈표 2-8〉 전파연구소 사후관리결과 54

〈표 2-9〉 EC에 통보된 제품의 원산지별 분류 57

〈표 2-10〉 CE마크 표시요건 부적합률 : 독일 58

〈표 2-11〉 기술기준 부적합률 : 독일 58

〈표 2-12〉 일본의 EMC 사후관리 결과 59

〈표 2-13〉 국가별 정보통신기기 인증 비교 60

〈표 2-14〉 국가별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비교 60

〈표 2-15〉 SDoC 제도 세부 도입방안 요약 61

〈표 2-16〉 주요 다수인정기구 채택 국가의 ILAC-MRA 가입현황 62

〈표 2-17〉 독일인정협의회 회원기관 현황 65

〈표 2-18〉 시험기관 인정업무의 KOLAS 일원화에 따른 장·단점 68

〈표 2-19〉 일본의 인정기구 현황 69

〈표 2-20〉 VLAC 연혁 70

〈표 2-21〉 KOLAS 인정기관 수 72

〈표 2-22〉 주요국별 SDoC 기술문서 내용 73

〈표 2-23〉 국가표준기본법 및 시행령 발췌 73

〈표 2-24〉 IS0/IEC 17011의 주요내용 76

〈표 2-25〉 인정체계 장·단점 비교 78

〈표 2-26〉 인증관련 기관별 주요 역할 81

〈표 2-27〉 정보통신기기 인증관련 법령 83

〈표 2-28〉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83

〈표 2-29〉 인증업무 민간 주요 이관방안별 장·단점 90

〈표 2-30〉 인증업무 민간이관에 따른 주요 법제개정 사항 92

〈표 2-31〉 주요국들의 제3자 인증제도 도입현황 95

〈표 2-32〉 주요국 인증관련 기관별 주요역할 107

〈표 2-33〉 주요국가의 민간인증기관 운영 법령 현황 108

〈표 2-34〉 인증제도 유형분류 109

〈표 2-35〉 인증제도 유형별 장·단점 110

〈표 2-36〉 주요국 인증제도 유형분류 111

〈표 2-37〉 인증제도 비교 : EU vs 미국 112

〈표 2-38〉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중 국가인증제도 혁신관련 추진과제 115

〈표 2-39〉 산자부 인증제도 개편방향 116

〈표 2-40〉 국가표준기본법 및 시행령 발췌 118

〈표 2-41〉 모듈별인증에 따른 인증체계 변화 119

〈표 2-42〉 통합마크 및 복수마크의 장·단점 120

〈표 2-43〉 단일인정기구 도입에 따른 인정체계 변화 121

〈표 2-44〉 파급효과 종합 122

〈표 2-45〉 쟁점별 파급효과 정도 123

〈표 2-46〉 인증체계 관련기관 125

〈표 2-47〉 주요국 IT부문 인증제도 현황 126

〈표 2-48〉 주요국의 인증제도 비교 138

〈표 3-1〉 대상기기별 단속현황 : 2003~2005 152

〈표 3-2〉 설문조사 내용 156

〈표 3-3〉 2005년 수입통관 정보통신기기별 인증취득률 163

〈표 3-4〉 인증취득률 결정요인 분석표 164

〈표 3-5〉 원산지별 인증취득률 164

〈표 3-6〉 지역별 클린스토어 지정현황 174

〈표 4-1〉 MRA의 진행단계 179

〈표 4-2〉 MRA 체결형을 택한 주요 국가들의 현황 188

〈표 5-1〉 MRA 시행효과 204

〈표 5-2〉 MRA 주체별 이해관계 206

〈표 5-3〉 한-미 1단계 MRA 체결 전·후 국내기업의 FCC 인증취득 절차 변화 208

〈표 5-4〉 2006년도 국내 제품의 미국 기기승인 신청건수 209

〈표 5-5〉 한-미 1단계 MRA 체결 전·후 국내기업의 FCC 인증취득 평균비용(추정치) 210

〈표 5-6〉 대미 MRA 대상 정보통신기기 수출입 비중 213

〈표 5-7〉 대미 수출에서의 MRA 체결효과(2006년) 214

〈표 5-8〉 MRA 체결에 따른 대미 수출변화(2006년) 214

〈표 5-9〉 한-미 MRA 체결에 따른 한국의 무역수지 증가효과(2006년) 215

〈표 5-10〉 MR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 요약(2006년) 215

〈표 5-11〉 연도별 MIC 인증건수 216

〈표 5-12〉 연도별 MIC 시험·인증시장 규모 218

〈표 5-13〉 한-미 APEC TEL MRA 협상 추진 경과 219

〈표 5-14〉 한-미 FTA 협정문 TBT 부문 주요내용 221

〈표 5-15〉 미국의 MRA 체결현황 222

〈표 5-16〉 미국의 TCB 인정의 범위 226

〈표 5-17〉 주요국의 MRA 추진현황 227

〈표 5-18〉 US-EU MRA하의 지정 적합성평가기관 수 231

〈표 5-19〉 MRA법의 주요내용 234

〈표 5-20〉 EU-Japan MRA하의 지정 적합성평가기관 수 234

〈표 5-21〉 한-미 2단계 MRA 체결과정 관련 이슈 236

〈표 5-22〉 MRA 추진 SWOT 분석 238

〈표 5-23〉 미국과의 2단계(2단게) MRA 체결시 기대효과 241

〈표 6-1〉 MRA 추진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SWOT 분석 246

〈표 6-2〉 MRA 추진가능 대상국에 대한 분류 기준 251

〈표 6-3〉 MRA 국가군별 우선순위 설정 기준 252

〈표 6-4〉 국가군 분류 데이터 : APEC 국가 252

〈표 6-5〉 MRA 추진그룹 분류 : APEC 국가 254

〈표 6-6〉 국가군 분류 데이터 : 비APEC 국가 254

〈표 6-7〉 MRA 추진그룹 분류 : 비APEC 국가 255

〈표 6-8〉 1차 그룹화 기준에 따른 국가 분류 260

〈표 6-9〉 1차 그룹화 결과 262

〈표 6-10〉 최종 그룹화 결과 263

(그림 2-1) 적합성평가 주체별 CASCO 기준문서 43

(그림 2-2) 국내 정보통신 인증체계와 개념적 인증체계와의 비교 52

(그림 2-3) 인증체계 비교 - 현재(2007년) 74

(그림 2-4) KOLAS 단일인정기구 체계 : 산자부(안) 75

(그림 2-5) 복수인정기구 체계 - 단기(안) 79

(그림 2-6) 단일인정기구 체계 - 중·장기(안) 79

(그림 2-7) 미국의 인증체계 96

(그림 2-8) 미국 민간인증기관들의 인증추이 99

(그림 2-9) 일본의 인증체계 101

(그림 2-10) 일본의 인증절차 변화 102

(그림 2-11) 캐나다의 인증체계 104

(그림 2-12) 호주의 인증체계 105

(그림 2-13) 국가인증제도 혁신작업 추진경과 114

(그림 2-14) 국가인증제도 혁신작업 추진체계 114

(그림 2-15) 국제기준에 의한 인증체계 140

(그림 3-1) 중앙전파관리소 불법기기 단속현황 : 1998~2005 148

(그림 3-2) 대상기기별 단속현황 : 2003-005 152

(그림 3-3) 원산지별 단속현황 : 2003~2005 153

(그림 3-4) 단속현황 - 중국산 153

(그림 3-5) 단속현황 - 일본산 154

(그림 3-6) 단속현황 - 국산 154

(그림 3-7) 단속현황 - 대만산 155

(그림 3-8) 단속현황 - 미국산 155

(그림 3-9) 국내 유통되는 미인증 제품 비중(중복응답, %) 157

(그림 3-10) 수입품 미인증 제품 비중(중복응답, %) 157

(그림 3-11) 유통 채널별 비중(중복응답, %) 158

(그림 3-12) 미인증 제품 유통 채널별 비중(중복응답, %) 159

(그림 3-13) 미인증 제품이 많이 유통된다고 생각하는 품목(중복응답, %) 159

(그림 3-14)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인증받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 160

(그림 3-15)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이유(중복응답, %) 161

(그림 3-16) 설문조사결과 : 불법 정보통신기기 유통증가 원인 165

(그림 3-17) 설문조사결과 : 불법 유통방지를 위한 대안 평가 166

(그림 3-18) 불법기기 단속절차 171

(그림 3-19) 클린스토어 스티커 174

(그림 5-1) 국내기업의 FCC 인증취득 방법 207

(그림 5-2) MRA 경제적효과에 대한 분석 흐름도 212

(그림 5-3) 연도별 MIC 인증건수 216

(그림 5-4) 연도별 MIC 시험·인증시장 규모 218

(그림 5-5) 한국 및 미국의 정보통신 인증제도 관련기관 체계 224

(그림 6-1) APEC 국가의 국가군 분류 253

(그림 6-2) EU 및 기타국가의 국가군 분류 255

(그림 6-3) 국가군 분류 종합 256

(그림 6-4) 국가군별 특성 256

(그림 6-5) 국가군내 우선순위 설정 결과 258

(그림 6-6) 국가 그룹화 - 전체 259

(그림 6-7) 국가별·그룹별 MRA 추진 가능형태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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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IT 수출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 및 MRA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o WTO 체제하에서 국가간 관세에 의한 무역장벽은 해소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기준이나 인증제도 등이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바,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출국이 수입국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국가간 MRA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o 최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인증제도를 개선하면서 MRA 이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적합성 선언방식(DoC) 도입, 다수의 인증기관 인정(TCB), 타 국가의 시험 성적서 인정(인정기구간 MRA 활성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기의 원활한 교류와 보다 빠른 시장진입으로 사용자 이익을 극대화하고 신기술 개발 등 제조업체를 활성화하도록 자국의 규정을 대폭 개정함

o 이에 우리나라도 상대국과의 효을적인 MRA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기관들과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 속에 상대국의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들의 인증제도에 따라 MRA 이행을 준비하고,

- 정보통신기기 관련 국내법도 MRA 이행에 적합하도록 개정·보완하여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MRA 이행에 대비하여야 함

o 본 연구는 이러한 각국의 변화된 인증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MRA에 부합될 수 있는 국내의 적합한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여 새로운 인증제도 수립에 활용하고, 이에 따른 MRA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인증제도 개선방안 모색

- 국제기준에 의한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가인증제도 혁신방안, 인증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제조자자기적합선언(SDoC) 도입 방향 등

o 불법 정보통신기기 유통방지 대책 수립

- 정보통신기기 시험·인증시장 및 수입 정보통신기기 인증취득율 분석, 미인증 정보통신기기 유통실태 조사, 불법정보통신기기 유통 현황 및 방재대책 수립 등

o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통신기기 인정기구 설치·운영 방안 마련

- 국제공인 인정기구의 현황 및 주요국 운영실태 분석, IT분야 국제공인 인정기구 도입방안, 인정기구 단일화 대응방안 등

o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전략 및 MRA 대응전략 수립

-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전략, MRA 기본원칙 및 추진과제, MRA 추진 대상국 선정검토 및 우선추진 대상국별 대응전략 마련, FTA하에서의 MRA 영향력 분석 등

o 한-미 1단계 MRA 효과분석

- MRA의 경제적 의미, 우리나라의 MRA 시행현황 및 MRA 시행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분석, 한-미 1단계 MRA 시행효과 분석, MIC 인증을 위한 국내 시험·인증시장 규모 추정 등

o 한-미 2단계 MRA 시행방안 마련

- 미국의 MRA 체결현황 및 민간인증제도(TCB) 조사, 주요국간 2단계 MRA 체결현황 및 한-미 2단계 MRA 추진방안 등

o MRA 관련 국제회의(APEC TEL) 및 양자간 MRA 협상 지원

- 주요 교역국과의 MRA 협상 동향 분석, APEC TEL MRA 대응전략 수립 및 협상지원

- 제31, 32, 33, 34, 36차 APEC TEL MRA 회의 지원, 칠레, 미국, 일본, 베트남, 싱가폴 등과의 양자간 협상 지원 등

o MRA 이행편람 작성, 국내 관련 산업체에 관련정보 제공

- MRA에 따른 국내시험기관 지정추진절차, 외국인증 취득절차 등 MRA 체계 보급 등

4. 연구개발 결과

o 최근 변화하고 있는 외국인증제도 분석을 통하여 국제적인 인증제도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반영하였으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및 등과 같은 주요국가와 MRA 추진 협의시 이득이 극대화 되도록 우리나라의 MRA 협상 지원

o 국가인증제도 혁신방안, 인증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제조자적합선언(SDoC) 도입방향,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통신기기 인정기구 설치·운영방안 등 국제 인증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내 인증제도 개선방안 모색

- 2004년 이후 일본의 DoC 제도 도입 등 인증제도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여러 국가들의 조치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SDoC 인증제도 도입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

o 기체결된 MRA의 파급효과 및 향후 한-미 2단계 MRA 이행관련 등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MRA 이행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정책적 지원

- MRA 시행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분석, 한-미 1단계 시행효과 분석, MIC 인증을 위한 국내 시험·인증시장 규모 추정, 주요국간 2단계 MRA 체결현황 및 한-미 2단계 MRA 추진방안 수립 등

o MRA 추진 실무전담반 운영

- 정통부 인증제도 개선반 하의 4개 실무전담반 중 하나로, MRA 추진에 따른 제반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운영

o 국가인증혁신 자문위원 활동

- '국가인증제도 혁신' 관련 혁신실무작업반 학술용역과제/자문위원회 운영에 대응하여, 정통부 산하 별도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연구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체계적 대응에 기여

o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 국내외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지원

o APEC TEL MRA(제31, 32, 33, 34, 36차) 및 주요 FTA/MRA 양자간 협상(한-미국, 한-칠레, 한-일본, 한-베트남, 한-싱가폴 등)에 참석하여 회의시 국내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책을 지원

5. 활용에 대한 건의

o 국내 인증제도 변화에 따른 산업에의 영향력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 국제적인 인증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우리도 조속히 민간인증제도, 공급자적합선언(SDoC), IT인정기구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o 그리고, 단계별로 MRA를 추진하되 민간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품목 위주로 우선 SDoC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수립시 활용 가능함

6. 기대효과

o 수출시 적합성 판정을 위한 비용 및 시간 감소

- IT제품 수출 중소기업의 비용절감과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적시 수출 등의 혜택으로 국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의 대외 경쟁력 향상

※ OECD의 조사에 따르면 통신장비의 경우 최소한 2%의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옴

- 또한 시험기간도 현재의 평균 2개월에서 2주로 크게 단축되어 시험기간 중 시장에 접근하지 못해서 오는 기회비용의 상실을 크게 감축할 수 있음

o 국내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의 국제 수준화

- 기술, 표준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선진화하고 국내 시험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작용

o 원활한 MRA 추진을 통한 무역장벽해소 및 국제경쟁력 향상

- MRA는 수입국 규제기관의 업무량 감소를 통해 수입품의 적시 시장 판매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회피함으로써 교역을 촉진함

- 한-미 1단계 MRA의 효과분석을 통한 2단계 MRA의 전략적 시행 방안 수립 지원

o 국내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국제 신뢰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

- 국제적 기준에의 부합 및 인증의 글로벌화 등 내·내외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구축 지원

- 국제기준에 따른 제도개선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국제신뢰도 향상은 물론, 인증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향상과 국가간 MRA에 대한 대응력 제고,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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