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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제도 의의 7
1. 추진배경 8
[1]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 8
[2]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 증대 8
[3] 근로빈곤층에 대한 기존 제도의 고용지원 미흡 9
[4] 고용률 제고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 9
[5] 근로빈곤층에 대한 외국의 정책흐름 9
2. 추진경과 11
3. 제도의의 12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이해 13
1. 개관 13
2. 최저생계비 14
3. 저소득층 등에 대한 개념간 관계 15
4. 저소득층 대상 각종 정책 및 제도 현황 -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취업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 17
5.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한계 21
II.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제도 개관 23
1.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의 개념 24
2. 주요내용 25
(1) 지원대상자 25
(2)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25
(3) 취업지원 중단 및 유예 26
(4) 취업성공수당 지급 26
(5) 재참여 제한 26
(6) 실시시기 26
III. 지원대상자 선정 27
1. 지원대상자 28
1-1. 지원대상자 범위 28
1-2. 지원대상자 요건 28
「가구원 수」 산정원칙 및 예외 29
1-3. 지원대상자 '유형' 31
2. 지원대상자 선정 32
2-1. 기본원칙 32
2-2.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접수·확인 33
2-3. 지원대상자 선정 35
2-4.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38
3. 지원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 40
3-1. 이의신청서 접수 40
3-2. 이의신청내용 심의 40
3-3.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40
4.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Q&A 41
III-1. 사업참여기간 중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만 64세 이상이 되었다면 '취업지원'을 '중단'해야 하는지? 41
III-2. 7인 이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42
III-3. 1가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당해 가구의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43
III-4.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의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44
III-5. 1가구 당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 수에 제한이 있는지? 45
III-6.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의 가구원도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46
III-7. 지자체로부터 의뢰되는 당연'대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47
III-8. 사업 참여기간 중에 '조건부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또는 반대경우)로 지원대상자의 신분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48
III-9. 지원대상자가 단시간 일자리 내지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49
III-10.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모태인 「YES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도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51
III-11. '08년도 자활사업 대상자로서 '09년도로 이월된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참여를 안내했음에도 동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2
III-12.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53
III-13.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이후, 신청인이 신청 취소를 요청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4
IV. 『진단·경로 설정』 단계 운용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 55
1. 『진단 경로 설정』의 의의 및 절차 56
1-1. 『진단·경로 설정』의 개념 56
1-2. 『진단·경로 설정』의 의의 56
1-3. 『진단·경로 설정』의 기본원칙 56
1-4. 『진단·경로 설정』 절차 57
2.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58
2-1. 실시시기 58
2-2. 실시요령 59
2-3. 초기상담 시 고려사항 60
3. 직업심리검사 실시 61
3-1. 실시시기 62
3-2. 실시방법 62
3-3. 직업심리검사 실시 시 고려사항 63
3-4. 결과해석 시 고려사항 64
4. 지원대상자 유형분류 65
4-1. 유형분류의 의의 65
4-2. 분류기준 및 유형 65
4-3. 유형 분류 방법 65
4-4. 유형분류 시 고려사항 65
5. 집중상담 실시 66
5-1. 실시시기 66
5-2. 실시대상 66
5-3. 실시방법 66
5-4. 유형별 상담전략 67
6.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69
6-1. 수립시기 69
6-2. 수립대상 69
6-3. 구성 및 주요내용 69
6-4.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 확정 70
6-5. 취업지원계획 수립 후 조치 : 취업지원계획 배부 72
6-6. 취업지원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73
6-7. 취업지원계획 변경 73
'09년도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제도 관련 참고사항 74
'09년도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 담당자 현황 78
7. 『진단 경로 설정』 단계 운용 관련 Q&A 79
IV-1.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은 반드시 l개월내에 수립해야 하는지? 79
IV-2.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은 반드시 '1단계 → 2단계 → 3단계'로 진행해야 하는지? 80
IV-3.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시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반드시 직업훈련이나 경과적 일자리 참여 또는 창업지원 중 1가지 프로그램으로만 수립되어야 하는지? 81
IV-4.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함에 있어 별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없이 '취업알선'만을 내용으로 하는 IAP 수립이 가능한지? 82
IV-5. 2단계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창업지원'만을 내용으로 하는 IAP 수립이 가능한지? 83
V. 『의욕·능력 증진』 단계 운용 85
1. 『의욕 능력 증진』의 의의 및 절차 86
1-1. 『의욕·능력 증진』의 개념 86
1-2. 『의욕·능력 증진』의 의의 86
1-3. 『의욕·능력 증진』의 기본원칙 86
1-4. 『의욕·능력 증진』 절차 87
2.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88
2-1. 기본원칙 89
2-2. 조치시기 89
2-3. 조치사항 89
2-4. 집단상담 프로그램 미 이수자 등에 대한 조치 91
2-5.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조치 시 고려사항 91
'09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 인소싱' 현황 92
'09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아웃소싱' 현황 93
3. 『직업훈련』 조치 96
3-1. 조치시기 96
3-2. 조치사항 96
3-3. 직업훈련 조치 및 이후 고려사항 98
4. 『경과적 일자리』 제공 99
4-1. 조치시기 99
4-2. 조치사항 99
4-3. 경과적 일자리 조치 및 이후 고려사항 100
경과적 일자리 개관 101
5.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103
5-1. 조치시기 103
5-2. 조치사항 103
5-3. 창업지원 조치 및 이후 고려사항 104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 개관 105
6. 『의욕·능력 증진』 단계 운용 관련 Q&A 108
V-1.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누가 하는지? 108
V-2. 모든 지원대상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109
V-3. 지원대상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계좌제' 관련 계좌 발급이 가능한지? 110
V-4. 지원대상자의 구직등록 유효기간(3개월)이 도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1
V-5. 계좌제 방식의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IAP상 훈련과정 변경이 가능한지? 변경횟수 제한은 없는지? 112
V-6. 창업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113
VI. 『집중 취업알선』 단계 운용 115
1. 『집중 취업알선』의 의의 및 절차 116
1-1. 『집중 취업알선』의 개념 116
1-2. 『집중 취업알선』의 의의 116
1-3. 『집중 취업알선』의 기본원칙 117
1-4. 『집중 취업알선』 절차 118
2. 『집중 취업알선』 실시시기 119
3. 『집중 취업알선』 실시방법 119
3-1.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 실시 119
3-2. 직업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등 실시 120
3-3. 지원대상자의 구직활동 실시상황 확인 121
3-4. 위탁대상자의 취업알선 상황 확인 121
4. 『집중 취업알선』 실시 시 고려사항 122
4-1. '집중 취업알선' 과정에 대한 인식 공유 122
4-2. '집중 취업알선' 관련 민간기관 위탁에 대한 이해 122
4-3. 지속적인 연락체계 유지 122
4-4. '취업'에 대한 자신감 유지 지원 122
'09년도 「취업알선」 업무 민간위탁기관 현황 123
5. 『집중 취업알선』 단계 운용 관련 Q&A 127
VI-1. 취업알선 관련 지원대상자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당해 센터내에 있는 민간기관에만 위탁하여야 하는 것인지? 127
VI-2.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복수의 수탁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인지? 128
VI-3. 동일인을 전제로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취업알선을 1개월씩 3개 기관에 순차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129
VI-4. 민간기관으로 취업알선이 의뢰된 지원대상자가 민간기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30
VI-5. 지원대상자의 취업알선을 민간기관 중 특정기관에 집중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131
VI-6.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민간기관으로 전부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132
VII. 민간위탁사업 운영 133
1. '구인개척' 업무 민간위탁·운영 134
1-1. 위탁개요 134
1-2. 수탁기관(사업자) 136
1-3. 위탁절차 137
1-4. 위탁사업 관리 139
1-5. 지원금 지급 등 142
1-6. 위탁약정 해지 144
2. '취업알선' 업무 민간위탁·운영 145
2-1. 위탁개요 145
2-2. 수탁기관(사업자) 146
2-3. 위탁절차 146
2-4. 위탁사업 관리 147
2-5. 지원금 지급 등 149
2-6. 위탁약정 해지 151
3. 행정사항 152
3-1. 위탁절차 진행(본부) 152
3-2. 수탁기관 지도·점검(본부. 지방) 152
3-3. 지원금 지급(본부) 152
3-4. 위탁기관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본부, 지방) 152
4. 위탁사업 운영 관련 Q&A 155
VII-1. 민간기관과의 위탁약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 변경은 본부에서 처리하는지 아니면 지방에서 처리하는지? 155
V-2. 민간위탁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비용지원은 어디서 처리하는지? 156
V-3. 관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탁해지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산시스템에만 입력하면 되는지? 157
VIII. 취업지원 중단·유예 등 159
1. 취업지원 「중단」 160
1-1. 개념 160
1-2. 취업지원 '중단' 사유 160
1-3. 취업지원 '중단' 절차 162
1-4. 취업지원 '중단'의 효과 162
2. 취업지원 「유예」 163
2-1. 개념 163
2-2. 취업지원 '유예' 사유 163
2-3. 취업지원 '유예' 기간 163
2-4. 취업지원 '유예' 절차 163
2-5. 취업지원 '유예' 효과 164
조건부과 제외자 및 조건제시 유예자 165
3. 취업지원 「이관」 167
3-1. 의의 167
3-2. 기본원칙 167
3-3. 취업지원 '이관' 절차 167
3-4. 취업지원 '이관' 효과 및 후속조치 168
4. 취업지원 「종료」 조치 169
4-1. 의의 169
4-2. 기본원칙 169
4-3. 기본원칙 적용시점 169
4-4. 취업지원 '종료' 절차 170
5. 취업지원 중단·유예 등 관련 Q&A 171
VIII-1. 취업지원기간 산정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지? 171
VIII-2. 자활사업 대상자로서 취업지원 '중단' 사유로 인해 중단조치 하고, 해당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였으나 참여제한기간 도래전에 지자체로부터 재의뢰되어 온 경우 어떻게 하는지? 172
VIII-3. 취업지원 '유예'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173
VIII-4.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시 계좌발급카드의 유효기간 및 지원한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는지? 174
IX. 취업성공수당 지급 175
1. 『취업성공수당』의 의의 176
1-1. '취업성공수당'의 개념 176
1-2. '취업성공수당'의 의의 176
2.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176
2-1. 원칙적 대상 176
2-2. 예외적 대상 176
3.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177
3-1. '취업'의 경우 177
3-2. '창업'의 경우 178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자금 지원 관련 재보증 제한업종 179
4.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180
4-1.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180
4-2. '취업성공수당' 지급시기 180
4-3. '취업성공수당' 지급절차 180
5.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182
5-1.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182
5-2. '취업성공수당' 지급기일 준수 182
6. 조치사항 183
6-1.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183
6-2. '취업성공수당' 수급자에 대한 관리 183
6-3. '취업성공수당' 환수 183
7.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Q&A 184
IX-1. 취업성공수당 지급 이후에 지원대상자 요건 미충족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184
IX-2. 1회차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후, 퇴사한 경우 1회차 취업성공수당을 환수해야 하는지? 185
IX-3. 신청기한을 경과한 이후에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186
IX-4. 1회차 취업성공수당에 대한 신청이 없던 상태에서 2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기간도 도과된 상태에서 10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일시에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 187
IX-5. 1회차 취업성공수당에 대한 신청이 없던 상태에서 2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충족을 이유로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전체의 지급을 신청해 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88
X. 관련서식 189
서식 1.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 190
서식 2.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196
서식 3.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대상자 통보서 197
서식 4. 이의신청서 198
서식 5.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199
서식 6.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대상자 초기상담 2차 통보서 200
서식 7.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서 201
서식 8.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 203
서식 9. 『경과적 일자리』 참가대상자 추천서 204
서식 10.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 205
서식 11. 『민간기관 취업알선』 대상자 의뢰서 206
서식 12. 지원대상자별 구직활동 추진실적 보고서 207
서식 13. 민간기관 취업알선 대상자 만족도 조사표 208
서식 14. 민간위탁사업 신청서 209
서식 15.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210
서식 16. 사업실적 요약서 212
서식 17. 사업계획서 213
서식 18. 민간위탁·운영기관 심사 관련 서식 215
서식 19. 「구인개척」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위탁약정서 223
서식 20. 「취업알선」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위탁약정서 227
서식 21. 보안서약서 231
서식 22. 「취업알선/구인개척」 민간위탁·운영 약정변경 신청서 232
서식 23. 「취업알선/구인개척」 민간위탁·운영 지원금 신청서 233
서식 24. 「취업알선/구인개척」 민간위탁·운영 최종 결과보고서 234
서식 25. 「취업알선/구인개척」 민간위탁·운영 점검표 236
서식 26. 민간기관 취업알선 대상자 만족도 조사표 238
서식 27.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중단' 통보서 239
서식 28.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유예' 신청서 240
서식 29.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유예' 신청 결과 통보서 241
서식 30.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이관' 신청서 242
서식 31.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이관' 통보서 243
서식 32.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대상자 '취(창)업' 통지서 244
서식 33.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245
서식 34. 표준근로계약서 246
XI. 부록 249
1. '자활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250
1-1. '자활사업' 추진방식 변경 250
1-2. 조치기준 251
1-3. 행정사항 256
2. 직업심리검사 업무매뉴얼(06.11) 257
I. 심리검사의 개요 257
II. 심리검사의 준비 및 홍보 262
III. 심리검사의 실시 266
IV. 자료처리(입력자동화 시스템) 274
V. 결과해석 및 상담 290
3.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302
제1장 총칙 302
제2장 훈련생 및 훈련기관 등 303
제3장 「훈련기관및훈련과정심사위원회」 훈련실시절차 등 307
제4장 훈련비 및 교통비지급 등 313
제5장 지도감독 등 317
부칙 318
별표 319
별지서식 321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 342
제1장 총칙 342
제2장 대상 및 지원수준 등 343
제3장 적합훈련과정 심사 및 인정 절차 등 344
제4장 계좌 발급 등 346
제5장 훈련비와 교통비·식비 등 347
제6장 훈련 관리 349
제7장 지도·점검 349
부칙 350
별지서식 351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352
판권기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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