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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중앙부처 시행계획. 2009 / 대한민국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한민국정부, [2009]
청구기호
351.51 -9-1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vi, 630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제1차
제어번호
MONO1200948917
주기사항
이전저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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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총괄 18

Ⅰ.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및 전망 19

1. 저출산 현황 19

2. 고령화 현황 20

3. 향후 전망 21

Ⅱ. 추진경과 23

Ⅲ. 중앙부처 시행계획 24

Ⅳ. 향후 추진방향 44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45

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46

1.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46

(1) 결혼 출산 주 연령충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46

1-1. 결혼 관련 정보 제공 46

1-2.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48

1-3.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ㆍ출산ㆍ육아 교육 강화 51

1-4. 유자녀 기혼병사 상근예비역 선발 및 배우자 임신시 입영기일 연기 52

(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54

1-5.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54

(3) 보육ㆍ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56

1-6-①. 차등보육비 지원 56

1-6-②. 차등교육비 지원 60

1-7-①. 만 5세아 무상교육비 62

1-7-②.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65

1-7-③. 장애아 무상보육비 67

1-7-④.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70

1-7-⑤. 두자녀이상 보육비 72

1-7-⑥.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75

1-7-⑦.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77

1-8. Ⅰ-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79

1-9. 보육정보포탈시스템 구축 81

(4)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83

1-10.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83

(5)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86

1-11.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86

1-12.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88

1-13.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90

(6)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93

1-14.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개혁 93

1-16.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95

1-1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실화 97

(7) 주거안정 지원 99

1-18.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99

1-19. 주택자금 대출 혜택 부여 101

(8) 미혼모, 미혼부 지원 확대 103

1-20. 미혼모지원거점기관운영 103

(9) 육아지원 시설 확충 106

1-23.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06

1-25. 직장보육시설 확충 108

(10)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111

1-26. 보육시설 펑가인증세 실시 111

(11)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114

1-27.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114

1-28.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117

1-29.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사업 121

1-30. 종일반 운영 확대 123

(12)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125

1-31. 산전검사료 지원 125

1-32. 찾아가는 산부인과 128

1-33.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130

(13) 모성ㆍ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32

1-34.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132

1-35.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135

1-36. 모성ㆍ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140

1-36. 건강검진 145

1-36. 보충영양관리 148

1-38. 신생아 중환자실(인큐베이터) 이용시의 보험급여 확대 152

1-39.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154

1-40. 불임시술 지원확대 157

1-41. 산모도우미 지원 160

1-42. 국가 필수예방접송 지원 대상 민간 병ㆍ의원까지 확대 164

2. 일과 가정의 양립ㆍ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168

2-1. 모성보호 강화 168

(1)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168

1-45~46. 산전후(유ㆍ사산) 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 168

1-47. 배우자출산휴가제 도입 171

(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172

1-48. 육아휴직 활성화 172

1-4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176

1-50. 근로형태 유연화 177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180

(1)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180

1-51. 가족친화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180

1-52.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지원 181

(2)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183

1-53.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개발 지원 183

1-54.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85

(3)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187

1-55.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187

(4) 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189

1-56.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89

1-57.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지원 191

1-58.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94

1-59. 고용지원센터 여성취업 지원 강화 196

2-3. 학교ㆍ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198

(1)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198

1-60.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 강화 198

(2)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 교육 강화 200

1-61. 범국민적인 양성평등 교육 확대 200

(3)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203

1-63.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03

1-64.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205

(4)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208

1-65. 가족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 208

1-66.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12

(5)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214

1-6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214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216

3-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216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216

1-68.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추진 216

1-69. 아동안전지킴이 218

1-69~70.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 홍보 강화, 아동안전 관련 통계 기반 구축 220

(2)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223

1-71~73.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ㆍ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223

1-72.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추과 전문성 강화(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227

1-74.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230

(3)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대책 강화 234

1-75~78. 학교폭력예방근절지원 추진체계 구성 및 활성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기능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 강화 234

3-2.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237

(1)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237

1-79.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237

1-80.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 사업 244

1-80.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사업 247

(2) 아동의 발달 지원 250

1-82.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250

1-83. 아동 건강발달 서비스 252

1-84.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254

1-85. 아동체험발달 서비스 256

(3) 국내입양 활성화 258

1-86.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258

1-87. 압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추진 260

1-88.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추진 262

(4) 유해환경 차단 강화 264

1-90.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264

(5)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267

1-91. 학교의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267

1-9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269

1-93. 흡연 등 건강 유해 행태 감소 추진 272

1-93. 학교흡연예방교육 275

1-94. 학교와 보건소의 연계를 통한학생 건강관리 강화 278

3-3. 빈곤아동의 자활ㆍ자립지원 280

(1) 드림스타트 활성화 280

1-95. 드림스타트 사업 280

(2)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283

1-96.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283

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286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286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286

(1)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86

2-1.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ㆍ독립성ㆍ책임성 제고 286

2-2.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 288

2-3. 국민연금 자격, 징수 및 급여관련 제도개선 290

2-4.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292

2-5. 국민연금의 전략적 홍보로 국민의 신뢰제고 294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296

2-6.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 296

2-7.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298

2-8.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300

(3)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302

2-9.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연기연금제도 등의 운영현황 점검) 302

(4)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303

2-10. 공무원연금의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303

2-10. 사학연금의 부담 및 급여체계의 조정 305

2-10. 군인연금의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307

2-11. 사학연금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309

(5)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311

2-13~14.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311

(6)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 314

2-15.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 314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316

(1) 퇴직연금제도 확대 316

2-16.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316

2-17.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319

2-18.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 및 연합형 퇴직연금 도입 321

2-19.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322

2-20.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324

2-21.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강화 325

(2) 개인연금 활성화 327

2-22.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327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329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329

(1)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329

2-24.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329

2-25.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5대 암검진 수검률 제고 332

2-26.노령기 중증질환을 목표로 한 일반건강검진 개편 334

(2)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335

2-27. 당뇨병ㆍ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335

2-28.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340

2-29. 노인성 질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 개발 342

2-30. 눈, 귀건강, 낙상, 골다공증 예방 등 노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질환 관리(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344

2-31.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348

(3)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351

2-32~35.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351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354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354

2-36.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354

2-37.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마련 356

2-38. 본인부담 수준 관리 358

2-39.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360

2-40.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강화 362

2-41.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 364

(2)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366

2-42~44.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366

2-3. 노인 권인 증진 369

(1) 독거노인 보호 강화 369

2-45. 독거노인 보호강화 369

2-46. 독거노인의 상시적 안전확인을 위한 u-Care시스템 구축 372

(2) 노인 권인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376

2-47.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376

2-48. 노인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378

2-49. 효행자표창, 교과과정 개발 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380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83

3-1. 노인일자리 창출 383

(1)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383

2-50~51. 노인일자리 창출 383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387

(1)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387

2-52~5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387

(2)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390

2-54.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마련 390

2-55.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92

2-56.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396

2-57.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00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04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404

(1)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404

2-59.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404

2-60.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406

(2)/(3)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408

2-61.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408

2-62. 고령자에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413

2-63. 고령자[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414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416

(1)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 416

2-64. 지역별 차별화된 복지정책 모델 개발 416

2-65. 농촌지역 고령ㆍ취약가구 가사활동지원사업 418

2-66. 지역자원, 마을 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 420

Ⅲ. 저출산ㆍ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425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425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425

(1)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425

3-1.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시 425

3-2.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428

3-3.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430

3-4.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ㆍ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432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436

3-5. 여성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436

3-6. 여성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439

3-7. 여성인려개발 추지체계 개선 443

3-8.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강화 445

3-9. 여성 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447

(3)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449

3-10. 여성친화적 기업모델 개발 및 여성리더 양성 449

3-11. 여성친화적 직장문화 분위기 확산 451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453

(1)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453

3-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산 453

3-13. 고령자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Age Campaing' 실시 455

3-14. 정년제도 개선 457

(2)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459

3-15.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459

(3)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463

3-1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463

3-18.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466

3-19.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산업체 퇴직연구인력포함) 468

3-20. 고령자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471

(4) 중ㆍ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474

3-21. 중ㆍ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강화 474

3-22.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476

(5)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479

3-23.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479

3-24.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481

1-3. 외국적 동포ㆍ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484

(1)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484

3-25. 외국적 동포 취업절차 개선 484

3-26. 외국적 동포의 체류지원 486

3-27.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 489

3-27.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 491

(2)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493

3-28-①. 해외 우수인력 유치활동 강화(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493

3-28-②.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495

3-29. 사증발급 및 체류 편의제공 497

(3)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500

3-30.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추진 500

3-30.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502

3-31.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 504

3-31. 외국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 506

(4) 다문화사회 적용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509

3-32.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509

3-33. 외국인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512

3-34.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강화 515

3-34.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강화 517

3-35.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520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526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526

(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526

3-36.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개발 526

3-37.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528

3-37.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531

3-38.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533

(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536

3-39.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536

3-39.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545

3-40.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548

(3)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552

3-41.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552

3-41.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555

3-42.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559

3-4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561

3-43.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564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567

(1)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 567

3-44. 영세사업장(50인 미만)의 작업환경 개선 567

3-45. 안전취약부문 감동 강화 571

3-46.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573

3-47.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576

3-48.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579

(2)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582

3-49.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582

3-50.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585

3-51.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588

3. 고령친화산업 육성 591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591

(1)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591

3-52.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591

3-52. 고령친화산업육성기반구축 593

3-53.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 595

3-53.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 598

(2)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ㆍ표시제도 도입 600

3-54.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600

3-54.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602

3-55. 우수서비스 사업자 지정 제도 도입 604

3-55. 우수서비스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606

(3) 고령치노하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608

3-56.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608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610

(1)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610

3-57.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확대 610

3-57. 복지용구 우수제품개발 등 R&D 612

3-58.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614

3-58.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616

3-59. 고령친화상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619

3-60. 세계수준의 Star Company 육성 621

3-61.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624

3-61. 우수제품전시기회 확대 627

3-61. 고령친화산업 홍보 마케팅 및 유통활성화 629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631

(1)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631

3-62. 고령자 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추진 631

3-63.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633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635

(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635

3-64.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635

(2)/(3) 장기국채시장 육성 638

3-70. 초장기채 발행 638

Ⅳ.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분위기 조성 640

4-1. 전략적 홍보ㆍ교육 640

4-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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