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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 : 대한민국 대학 강사들의 생존 현장 이야기 / 김동애 외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후, 2009
청구기호
331.542 -9-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50 p. : 삽화 ; 22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570251
제어번호
MONO120094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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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06460 331.542 -9-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406461 331.542 -9-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제가 삶을 마감하면서 이 글을 쓰는 것은, 더 이상은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겪은 부조리와 모순은 이 사회에 대한 환멸을 불렀고, 열심히 연구와 강의를 하리란 초기의 순수한 열정과 희망을 접게 만들었습니다. (…)
    그럴듯한 구호나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성찰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08년 2월, 텍사스에서 자살한 고 한경선 비정규 교수의 유서 가운데>

    천막 농성은 600일로 끝나야 한다.

    2007년 9월 7일,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17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이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농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은 몰랐다. 2009년 4월 28일, 국회 앞 천막 농성이 600일을 맞는다. 17대 국회에서 통과되리라 생각했던 교육법 개정은 무산됐고, 18대 국회에서는 안건 상정도 못 한 상태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대학 강사들의 ‘교원’ 지위 회복이다. 보따리를 들고 이 대학, 저 대학으로 옮겨 다니는 ‘보따리장수’들의 비애도, 휴게실도 없이 강의실 복도에 서서 질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4대 보험이나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없이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하는 부당함도, 대학 강사들이 ‘교원’ 지위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생겨난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대학 강사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문제의 실상과 그 원인을 밝히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한다. 비정규 교수는 물론 정규직 교수와 대학생, 학부모, 변호사, 언론인까지 모두 32명의 필자가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 교수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대학 강사는 교원이 아니다?

    1977년, 유신정권은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의 ‘교원’ 지위를 빼앗았다. 정권에 반대하는 지식인을 길들이고 체제에 온순한 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진보 진영의 온상이 된 대학의 지식인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학원 안정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여러 조치들 중의 하나였다. 그로부터 무려 32년 동안,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교원 지위를 잃은 강사들이 대학을 떠돌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당사자인 국가는 지금까지,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 여부에 핵심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대학의 편만 들며 교육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책에는 멀쩡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들을 왜 ‘교원’이라 부르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대학 강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은폐되어 왔던 비밀의 문을 열어 줄 열쇠가 담겨 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2003년 5월, 서울대학교 러시아어학과 백준희 강사 서울대학교 뒷산에서 자살. 2006년, 부산대학교 김 모 강사 자살. 2008년 2월, 서울대학교 불문과 모 강사 학교 화장실에서 자살. 2008년 2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한경선 강사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살……. 최근 비정규 교수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알려진 것만 그렇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한 대학원생은 진지하게 묻는다. 자신의 미래도 자살뿐이냐고.
    2008년 9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제도과에서 발간한 대학 강사 기본 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전임교원은 5만 8,819명이다. 강사는 7만 2,419명이다. 강사의 수가 훨씬 더 많다. 국립과 사립을 평균한 전임의 연봉은 4,123만 8,000원이고 강사의 평균연봉은 999만 원이다. 강사들은 전임의 4분의 1을 받는 셈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돈 문제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돈이 아니라 ‘비정규 교수’라는 지위의 문제다.

    벼랑 끝 32년, 이제 희망을 다시 쓰자

    입시철마다 각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자기 학교의 우수한 교수진과 우수한 교육 시설을 홍보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입학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은 알게 된다. 학교의 자랑과는 달리, 수업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우수한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수들이라는 것을. 터무니없는 조건에, 제대로 된 수업 준비조차 버거운 비정규 교수들에게 절반의 수업을 맡겨 놓고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인상한 등록금의 어느 만큼을 강사들에게 쓰고 있는가? 비정규 교수들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대통령 후보는 당선 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정부 재원 14조 원을 허공에 날려 버렸다. 14조 원이라면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쓰고도 남을 예산이다. 대학 비정규 교수 처우 개선의 밑거름이 될 교육법 개정 가능성 또한 더 멀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비정규 교수들의 투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일일 주점을 여는 학생들이 있고, 비정규 교수들과 함께 혹은 그들을 대신하여 일인 시위를 벌이는 집단이 있다.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힘을 나누고자 하는 이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 교수 문제를 생존권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같은 상태가 몇 년만 더 유지된다면 대학 교육의 질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자유롭게 공부하는 지적 풍토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인건비를 아껴 대학 재정을 불리려는 꼼수를 버리지 않는 한, 비정규직 고용의 편리함을 놓지 않으려는 대학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분류하지 않는 고등교육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 대학은 하루빨리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은이―김동애 외 31인
    이 책은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도 32년 전 ‘교원’ 지위를 박탈당해 신분 불안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대학 강사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담는다. 비정규 교수, 정규직 교수, 대학생, 학부모, 언론인, 변호사 등 모두 32명의 필자들이 힘을 보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 비정규 교수들은 2009년 4월 28일 현재까지 6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텐트 농성 중이며, 지금은 <대학 강사 교원 지위 회복 투쟁 본부>를 준비 중이다. <대학 강사 교원 지위 회복 투쟁 본부(준)>는 대학 강사가 ‘교원’ 지위를 되찾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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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2007년 가을,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교수 문제를 사회 전체에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의 일환으로 『한겨레신문』에 릴레이 광고를 시작할 때의 일이다. 처음에는 불과 몇 사람이 움직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나기 시작했다. 그때 광고 게재 일을 맡아 한 내게 어느 정규직 교수가 광고 게재를 부탁하면서 전화로 이런 말을 했다. “시간강사 문제만 생각하면,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그분들의 피로 흥건한 방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19쪽 중에서

    시간강사의 비극에 대한 첫 기억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것은 학부 생활을 하며 가끔씩 느껴 왔던 강사 선생님들의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나의 미래도, 자살로 이어지는 건가?’ 그리고 나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 뒤로 그곳을 찾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어느 시간강사의 죽음을 멀리 떠나보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사정이 있어 연기했던 유학을 결심하고 입학이 결정됐을 무렵, 신문에서 기사를 봤다. 어느 시간강사가 자살을 했다는. 또, 자살이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나 자신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공부하는 이로서의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유학을 가기로 되어 있었고, 게다가 학자의 삶은 어떤지를 알고 싶어 『교수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문을 통해, 시간강사의 자살 소식을 접했다. 신문에는 시간강사의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었다. 유서도 얼핏 보였다. 신문을 보고 그날 공부를 하지 못했다. 심란한 마음에 도저히 책을 볼 수 없었다. 결국 후회했다. 아, 괜히 봤구나……. -79쪽 중에서


    대학은 단순한 ‘졸업장 공장’이 아니라, 그리하여 ‘기득권층 진입의 통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와 모순을 적극 해결하여 삶의 희망과 사회적 행복을 드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큰 공부의 내용이다. 사회의 문제와 모순을 규명하고 설명한 뒤, 그것을 고치고 바꾸기 위한 지식, 기술, 지혜를 연마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 학생과 선생은 그런 큰 공부와 바른 삶에 대한 의욕에 불타야 한다. 오늘날 대학에는 ‘진리, 정의, 자유, 창의, 사랑, 봉사’ 등 요란한 구호만 있지, 실제는 ‘돈, 성적, 학점, 건물, 상업, 경쟁’ 등이 판을 친다. 바로 이 지점에 비정규 교수 문제도 있다. -93쪽 중에서

    박정희 유신정권 때 개정된 고등교육법 때문에 아직도 한국의 비정규직 교수들은 많은 차별을 받는다. 계약 연장은 전임 교수에게 의존되어 있고 강의 평가도 전임 교수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 가령 전임 교수는 강의 평가가 낮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지만 비정규직 교수는 일정 점수가 되지 않으면 다음 학기 수업을 할 수 없다. 이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재량을 제한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위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수업, 학점 잘 주는 수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대학 4년은 중요한 시기다. 한국에서는 이 시기에 제한적으로나마 학문을 접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운다. 다른 시기에 학문을 접하고 지속 가능한 지적 능력을 갖추기는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중요한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그러한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교육 환경은 학생들에게 큰 손실이다. -122쪽 중에서
    이 법률에서(고등교육법) 대학 교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문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교육법 조문에 “강사”가 이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76년 12월 일부 개정된 교육법(법률 제2980호)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제75조 각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 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학장(대학교에는 총장,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교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와 조교를 둔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강사는 학생을 교수, 연구, 지도하되, 연구 및 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다.

    위의 1976년 12월 교육법 조문을 볼 때 “강사”는 엄연히 교원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32년이 지난 지금, 법조문에서는 “강사”라는 말을 찾아볼 수없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강사”는 법조문에서 자취를 감추게 딘 것일까? 이문제의 발단은 1977년 10월 제9대 국회에서 “교육법중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부터다. -299쪽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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