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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교육팀 편저 ;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 2008
청구기호
071.1 -9-1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 221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09497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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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1 편 정정보도청구 사건 15

제 1 장 정정보도, 정정보도청구의 개념 16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의미와 정정보도 16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차이점 19

정정보도문에 사과문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

제 2 장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24

제 1 절 정정보도청구의 주체 24

1. 정정보도청구권자 24

‘법인이 아닌 단체’도 정정보도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4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학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8

2. 개별적 연관성 : ‘피해를 입은 자’의 의미 30

고인(故人)에 대한 보도에 관해 유족이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0

교원 전체에 대한 보도에 대해 교사 개인이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3

제 2 절 정정보도청구의 객체 36

‘광고(廣告)’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6

‘시론(時論)’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7

‘만평(漫評)’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9

‘전재기사(轉載記事)’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43

제 3 절 사실적 주장 44

드라마 내용을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4

재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46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주장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47

기사 내용과 무관한 업소의 사진이 게재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49

제 4 절 정정보도청구와 상대방의 고의, 과실 50

정정보도청구에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50

제 5 절 정정보도청구권의 예외 사유 52

1. 정당한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 52

보도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52

후속 보도가 게재된 경우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55

이미 삭제된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 여부 56

2.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8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고자 하는 목적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58

3.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59

피해를 주고받은 당사자 중 한 사람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묘사한 방송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9

4.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61

판결문의 내용에 전면적으로 상반되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61

제 3 장 정정보도청구의 이행방법 64

방송에서의 정정보도문 표시 방법 64

정정보도의 시간이 원 보도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프로그램이 원 보도 프로그램과 다를 수 있는지 여부 65

제 2 편 반론보도청구 사건 69

제 1 장 반론보도청구의 요건 70

제 1 절 반론보도청구의 주체 70

애완견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개인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70

익명으로 처리된 단체의 한 관계자의 발언이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해당 단체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72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일반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 해당 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74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진 속의 인물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76

제 2 절 반론보도청구의 대상 78

특정 교단을 ‘이단’이라고 보도한 것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78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79

인터뷰 내용이 편집되어 진술자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보도된 경우 반론 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80

보도 내용에 허위의 점은 없지만, 배경이나 경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83

소문, 풍문 등을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84

제 3 절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 85

반론보도 거부사유로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 85

제 2 장 반론보도청구의 이행방법 88

언론사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면서 ‘기고’나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88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며 반론보도 전후로 반론보도가 진실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보도할 수 있는지 여부 89

제 3 장 추후보도청구 91

제 1 절 추후보도청구권의 의의 91

추후보도청구권의 개념, 추후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차이점 91

제 2 절 추후보도청구권의 요건 및 절차 92

1. 요건 92

보도된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추후보도 청구의 방법 92

2. 행사기간 93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93

제 3 편 언론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 97

제 1 장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98

제 1 절 보호법익 98

1. 명예권 98

명예와 명예훼손의 개념에 대하여 98

2. 초상권 100

동의 없는 사진게재행위와 초상권침해 여부 100

취미생활로서의 사진촬영에도 당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102

당사자의 추가적인 승낙 없이 당사자의 초상 및 사생활이 포함된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103

공적인 인물의 경우 자신과 관련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한 초상권 공표를 감수해야 하는지 여부 106

3. 성명권 108

발주하지도 않은 축하광고를 낸 신문사의 책임 여부 108

4. 사생활의 비밀 109

사생활의 공표에 의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109

5. 음성권 111

신청인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여 방영한 경우 111

제 2 절 당사자 113

1. 주체 113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13

정부기관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15

2. 객체 117

반론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상대방’ 117

제 3 절 피해자의 특정 119

이니셜 표기에 의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19

제 4 절 사실의 적시 122

1.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122

‘삼류악단이다’, ‘형편없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을 구성한지 여부 122

허용될 수 있는 비판적 견해의 수위는 어디까지인지 123

2. 사실 적시의 형태 125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전재(轉載)하여 보도한 신문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25

제 5 절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등 127

1. 인과관계 127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7

2. 손해의 발생 등 기타 요건 131

회사에 대한 오보와 주가 하락의 상관관계 131

제 2 장 위법성조각사유 135

제 1 절 공공성 135

범죄혐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135

제 2 절 진실성 또는 상당성 136

정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한 기사나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언론사의 책임 유무 136

제 3 절 그 밖의 위법성조각사유 139

한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경우, 그 허용 한계에 대하여 139

당사자가 조건부로 인터뷰에 응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언론사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책임 유무에 대하여 143

사진촬영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승낙인지 여부 145

제 3 장 범죄 보도와 관련된 문제점 147

성폭행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보도의 위법성 147

범죄혐의를 보도함에 있어서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여부 148

공인에 대한 범죄보도에 있어서도 ‘익명보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51

수사관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토대로 범죄기사를 작성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지 여부 153

제 4 편 언론보도와 조정절차 157

제 1 장 언론중재위원회 158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158

중재부의 구성 및 중재위원의 자격 158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정’ 및 ‘중재’의 의미와 차이점 159

제 2 장 언론조정절차 일반 162

제 1 절 조정신청 대상 162

‘인터넷 기사’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62

미등록의 ‘사보(社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64

‘가판(街販) 신문기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66

A4 용지에 인쇄된 ‘전단지’가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66

제 2 절 조정신청 방법 167

1. 조정신청서 작성 167

조정신청서 작성요령 167

2. 조정대리 172

조정대리의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 172

미성년자의 조정행위에 관한 특칙 174

3. 조정신청 기간 175

조정신청 기간(Ⅰ) : 일반적인 조정신청 기간 175

조정신청 기간(Ⅱ): 피해자가 언론사와 직접 협의를 거친 경우의 조정신청 기간 176

조정신청 기간(Ⅲ) : 피해자가 언론사에게 직접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의 조정신청 기간 178

4. 조정관할 179

조정심리가 이루어지는 곳을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179

제 3 절 조정사건 처리절차 181

1. 조정심리 181

조정신청서 접수 후 조정심리가 진행되는 절차 181

조정신청서 접수 후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 방법 182

조정심리에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에 대하여 184

2. 조정결과 185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정의 유형별 특징 및 그 차이점 185

‘조정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자간 합의’가 ‘조정절차상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자간 합의’와 다른 점 및 조정절차 밖에서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187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188

제 4 절 조정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 190

조정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90

제 3 장 기타 사항 192

신문기사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92

방송사의 편집권한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193

기자의 취재행위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94

이미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합의되었던 보도물이 다시 보도된 것에 대해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195

제 5 편 언론보도와 법적절차 197

제 1 장 제소 절차 198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98

조정절차상 합의한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98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자동소제기 되는 관할은 어디인지 201

제 2 장 강제집행 절차 203

조정절차를 통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203

조정화해조서에 기재된 보도일자를 도과한 경우, 배상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205

언론사에서 합의한 반론보도문을 조금 다르게 게재한 경우, 반론보도문을 원래 합의한 대로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6

제 3 장 가처분 절차 208

인터넷 기사의 게재중단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 208

취재한 내용이 방송에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절차 및 요건 209

제 6 편 언론보도와 형사사건 211

제 1 장 명예훼손 212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으로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212

마감시간에 쫓겨 사실 확인을 미쳐 다 하지 못한 경우 명예훼손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214

고소가 있어야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15

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취소되지 않은 다른 피고소인도 처벌하지 못하는지 여부 216

제 2 장 모욕 219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점 219

제 3 장 기타 221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기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 221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 2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2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3

판권기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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