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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건축행정 길라잡이』 발간사 / 권도엽
편집자 주(註)
목차
제1편 건축법 해설 14
제1장 총론 16
제1절 건축법의 목적 18
제2절 건축법의 연혁 18
제3절 건축법 체계 19
제2장 건축법 총칙 24
제1절 정의 26
제2절 적용제외(법 제3조) 114
제3절 건축위원회(법 제4조, 영 제5조) 117
제4절 적용의 완화(법 제5조, 영 제6조) 125
제5절 기존건축물 등의 대한 특례(법 제6조, 영 제6조의2) 128
제6절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법 제6조, 영 제6조의3) 131
제3장 건축물의 건축 144
제1절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법 제10조) 146
제2절 건축허가 148
제3절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법 제12조) 166
제4절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법 제13조) 167
제5절 건축신고 173
제6절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180
제7절 건축허가 수수료(법 제17조) 189
제8절 건축허가 제한(법 제18조) 191
제9절 용도변경 195
제10절 가설건축물 206
제11절 착공신고(법 제21조) 212
제12절 사용승인(법 제22조, 영 제17조) 213
제13절 건축물의 설계(법 제23조) 222
제14절 건축시공(법 제24조) 226
제15절 공사감리(법 제25조) 227
제16절 허용오차(법 제26조, 규칙 제20조) 236
제17절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법 제27조, 영 제20조) 238
제18절 공용건축물의 특례(법 제29조) 240
제19절 건축행정 전산화 및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법 제31조, 제32조) 241
제20절 건축종합민원실 설치(법 제34조, 영 제22조의4) 251
제4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252
제1절 건축물의 유지·관리(법 제35조, 영 제23조) 254
제2절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법 제36조, 규칙 제24조) 254
제3절 건축지도원(법 제37조, 영 제24조) 255
제4절 건축물대장(법 38조, 영 제25조) 256
제5절 등기촉탁(법 제39조) 293
제5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298
제1절 대지의 안전 및 조성(법 제40조) 300
제2절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법 제41조, 규칙 제26조) 300
제3절 대지의 조경(법 제42조, 영 제27조) 300
제4절 공개 공지(법 제43조, 영 제27조의2) 302
제5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법 제44조, 영 제28조) 307
제6절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법 제45조) 310
제7절 건축선의 지정(법 제46조, 영 제31조) 312
제8절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법 제47조) 313
제6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314
제1절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영 제32조) 316
제2절 피난시설 317
제3절 내화구조(법 제50조, 영 제56조) 329
제4절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법 제52조, 영 제61조) 331
제7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336
제1절 지역지구가 걸치는 경우의 조치(법 제54조, 영 제77조) 338
제2절 건폐율(법 제55조) 340
제3절 용적률(법 제56조) 340
제4절 대지분할 제한(법 제57조, 영 제80조) 343
제5절 대지안의 공지(법 제58조, 영 제80조의2) 345
제6절 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법 제59조, 영 제81조) 348
제7절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60조, 영 제82조) 349
제8절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351
제8장 건축설비 368
제1절 건축설비 원칙(영 제87조) 370
제2절 승강기의 설치(법 제64조, 영 제89조) 370
제3절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법 제65조) 372
제4절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법 제66조) 377
제5절 관계전문기술자(법 제67조, 영 제91조의3) 381
제9장 특별건축구역 384
제1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법 제69조, 영 제105조) 386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법 제70조, 영 제106조) 386
제3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법 제71조, 영 제107조) 387
제4절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심의(법 제72조, 영 제108조) 388
제5절 특별건축구역내 관계법령 적용 특레(법 제73조, 영 제109조) 388
제6절 특별건축구역내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법 제74조) 389
제7절 건축주 및 허가권자의 의무(법 제75조, 제76조) 389
제10장 보칙 392
제1절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법 제79조, 영 제114조) 394
제2절 이행강제금(법 제80조, 영 제115조의2) 402
제3절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법 제81조) 415
제4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법 제82조, 영 제117조) 416
제5절 공작물(법 제83조, 영 제118조) 420
제6절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424
제11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478
제1절 대상 분쟁 480
제2절 구성 및 제척 483
제3절 조정·재정의 효력 484
제12장 벌칙 486
제1절 벌칙 488
제2절 양벌규정 489
제3절 과태료 490
제13장 부칙 492
제2편 고시·지침·훈령 50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50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53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5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78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620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626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634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638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658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678
대규모 산업시설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680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686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690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706
설계도서 작성기준 714
오피스텔 건축기준 726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728
조경기준 732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740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752
태양열 주택의 기준 782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788
판권기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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