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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08년도)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의본부 조사분석팀 편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09
청구기호
343.099 -9-1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13 p. : 도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096885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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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16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17

1. 분석목적 17

2. 분석과제 17

3. 분석방법 18

1) 분석대상 18

2) 자료수집 방법 19

3) 분석항목 20

4) 코딩방법 21

제2장 분석결과 24

1. 소송제기현황 24

1) 법원별 소송빈도 24

2) 심급별 소송빈도 25

3) 상소율 25

4) 청구별 소송빈도 26

5)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27

6)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28

7)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29

8) 사건 피고구성 30

9) 매체별 피고구성 31

2. 재판 결과 33

1) 심급별 처리결과 33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33

3) 청구별 처리결과 34

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36

5) 원고 유형별 처리결과 38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39

7)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41

3. 손해배상청구사건 43

1) 처리결과 43

2) 청구액 43

3) 인용액 44

4) 인용액 분포 45

5) 침해유형별 인용액 45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46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47

8)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48

9) 손해배상 기각 사유 49

4.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사건 50

1)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급별 처리결과 50

2)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급별 처리결과 50

3)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51

5.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52

1) 조정신청 비율 52

2)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52

3) 조정을 거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 비교 53

4) 조정을 거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판결 비교 53

5) 조정을 거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판결 비교 54

6)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55

6. 판결에 나타난 사건의 특성 56

제2부 언론관련판결 사례 61

제1장 반론보도청구 사례 62

1. 이사건기사로 인해 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악화되거나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가치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을 ‘사실적주장에 관한... 62

2.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전후맥락, 화면의 구성방식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방송이 일반적인주의를 가진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67

3. 신청인이 “교감과 교장을 모두 자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반론보로하라 75

제2장 정정보도청구 사례 81

1.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81

2. 황토팩 가루 중 자석에 반응한 검은 물질은 황토 분쇄과정에서 볼밀이 마모되면서 유입된 탄소강 하이망간(방송상 ‘쇳가루’)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91

3. 원고에 대하여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는 등 원고가 평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100

4. 소가 일어서지 못 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 등에 의하면 방송의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05

제3장 손해배상청구 사례 127

1.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127

2. 제주 4ㆍ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의 경우, 그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주 4ㆍ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139

3.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기사를 진실하다고... 152

4. 방송사업자의 책임은 그가 방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독립적 판단하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 납품된 상태 그대로 방송한 데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제작과 관련하여... 162

5. 원고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제한 채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범인이라는 인상을 줄 단정적인 내용으로... 166

6.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176

7. 기자가 검찰에 고발사실 등을 확인한 바는 있으나 정작 고발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취재활동을 하였음을... 182

8.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세무소송 대리인과 함께 조정에 의한 이 사건 세무소송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을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199

9.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216

10. 원고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이 사건 구인광고의 게재여부와 광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를 다 하지 않는 등... 227

11. 피고는 경찰청의 설명 및 수사결과만을 믿고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였을 뿐, 달리 피고가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240

12.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단골고객 등 적어도 이 사건 홍삼원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홍삼원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247

13. 드라마 전개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촬영의 의도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하고, 이후 허락받은 조건에 맞지 않게... 255

14. 공적 존재인 원고의 보도성향을 ‘친북적’, ‘좌익적’이라고 평가한 것 등은 다소의 수사적 과장은 있지만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60

15. 원고 일행이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원고 측 해명을 들었음에도 제대로 취재를 하지도 않은 채... 266

16. 피고들은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 및 부작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삭제 또는 검색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뉴스기사나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하여... 275

17. 원고는 자신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날에야 피고의 보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300

18. 사건의 진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고소인이나 진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305

19. 원고가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지 못하는 한 제3자로서는... 313

20. 원고는 다수의 교인들이 속해있는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적 인물의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317

21. 보도내용이 검찰의 기소사실이기는 하나, "검찰은...사실을 밝혀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336

22. 간호사에 대한 인터뷰 장면을 몰래 촬영ㆍ방송했다 하더라도 성형수술의 의료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339

23. 원고에 대하여 ‘독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여 총회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축약한 것으로서... 345

24. 원고의 알몸 사진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과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354

25. 여론조사 자료의 오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았음에도... 365

제4장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371

1.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에 의해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371

2.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 방안에 따른 정책이 모두 폐지되고 종전의 상태로 환원되었으므로... 397

제5장 기타사례 408

1.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으며,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408

판권기 412

[표 1-1] 법원별 소송빈도 24

[표 1-2] 심급별 빈도 25

[표 1-3] 상소율 25

[표 1-4] 청구별 빈도 26

[표 1-5] 청구별 빈도(각 청구권별 합산) 27

[표 1-6] 침해유형별 빈도 27

[표 1-7] 매체유형별 빈도 28

[표 1-8] 일간지 종별 빈도 28

[표 1-9] 방송유형별 빈도 29

[표 1-10] 인터넷매체유형별 빈도 29

[표 1-11] 보도유형별 빈도(방송 외) 29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빈도 30

[표 1-13] 사건 피고 구성 30

[표 1-14] 매체별 피고 구성 31

[표 1-15] 매체별 피고구성(직위별 합산) 32

[표 2-1] 심급별 처리결과 33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34

[표 2-3] 청구별 처리결과 36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37

[표 2-5] 대표 원고 유형별 처리결과 39

[표 2-6] 공적 인물에 대한 처리결과 39

[표 2-7]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40

[표 2-8] 일간지 처리결과 40

[표 2-9] 방송 처리결과 40

[표 2-10] 인터넷매체 처리결과 41

[표 2-11] 보도유형별 처리결과(방송 외) 42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42

[표 3-1]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43

[표 3-2] 청구액 44

[표 3-3] 인용액 45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45

[표 3-5] 손해배상사건 침해유형별 인용액 46

[표 3-6] 손해배상사건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47

[표 3-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47

[표 3-8] 손해배상사건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48

[표 3-9] 손해배상사건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48

[표 3-10] 손해배상 기각사유 49

[표 4-1] 정정보도청구사건 심급별 처리결과 50

[표 4-2] 반론보도청구사건 심급별 처리결과 50

[표 5-1] 언론조정신청 비율 52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처리결과 비교 53

[표 5-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조정처리결과별 법원처리결과 53

[표 5-4]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조정처리결과별 법원처리결과 54

[표 5-5]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법원 인용액과 위원회 조정액 및 중재액 비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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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452707 343.099 -9-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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