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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나다순 4
I. 기본법 6
1.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8
과학기술기본법 8
제1장 총칙 8
제1조 (목적) 8
제2조 (기본이념) 8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9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9
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9
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10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10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10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2
제9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3
제10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16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17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7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17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19
제13조 (과학기술예측 등) 21
제14조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21
제15조 (기초과학의 진흥) 22
제15조의2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22
제16조 (민간기술개발 지원) 23
제17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23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24
제19조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24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25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26
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26
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27
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29
제24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30
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30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조성 30
제26조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개정 2004.9.23〉) 30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31
제28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32
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32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32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34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34
제33조 (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35
부칙 〈제6353호, 2001.1.16〉 36
제1조 (시행일) 36
제2조 (폐지법률) 36
제3조 (경과조치) 36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37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9
부칙(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815호, 2002.12.26〉 39
제1조 (시행일) 39
제2조 생략 39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39
부칙 〈제7015호, 2003.12.30〉 40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 〈제7159호, 2004.1.29〉 40
제1조 (시행일) 40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0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0
부칙 〈제7218호, 2004.9.23〉 40
부칙 〈제7805호, 2005.12.30〉 41
부칙 〈제7989호, 2006.9.27〉 41
부칙(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389호, 2007.4.27〉 41
제1조 (시행일) 41
제2조 생략 4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41
제4조 생략 4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4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42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2
제7조 생략 45
부칙(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9089호, 2008.6.5〉 46
제1조 (시행일) 46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4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8
제2조 (민간의 정책참여) 8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9
제3조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9
제4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사항) 10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10
제6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11
제7조 (위원회의 구성) 12
제8조 (위원회의 운영) 12
제8조의2 (사무국 운영) 13
제9조 (안건의 부의요구) 13
제9조의2 삭제 〈2008.2.29〉 14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제11조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및 보고안건 〈개정 2008.2.29〉) 16
제1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8
제13조 삭제 〈2008.2.29〉 19
제13조의2 삭제 〈2008.2.29〉 19
제13조의3 삭제 〈2004.12.3〉 19
제14조 삭제 〈2008.2.29〉 19
제14조의2 삭제 〈2008.2.29〉 19
제14조의3 삭제 〈2004.12.3〉 20
제15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0
제16조 (의견청취) 21
제17조 (조사·연구의 의뢰) 21
제18조 (수당과 여비) 21
제19조 (운영세칙) 22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22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22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개정 2008.2.29〉) 23
제21조의2 삭제 〈2009.5.29〉 24
제21조의3 삭제 〈2008.2.29〉 24
제22조 (과학기술예측 등) 24
제23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25
제24조 (기술수준평가의 절차) 27
제24조의2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7
제25조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 29
제26조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29
제27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31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32
제28조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32
제29조 (기금계정의 설치〈개정 2004.6.19〉) 32
제30조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32
제30조의2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33
제31조 삭제 〈2004.6.19〉 33
제3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33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34
제3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34
제35조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34
제36조 (기금운용세칙) 35
제37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35
제38조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36
제39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36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조성 37
제40조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구축 등 〈개정 2004.12.3〉) 37
제41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40
제42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41
제43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42
제44조 (출연금 등의 지급) 44
제45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45
제46조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46
제47조 (과학기술인의 등록) 46
제48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48
제49조 (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9
부칙 〈제17303호, 2001.7.16〉 50
제1조 (시행일) 50
제2조 (폐지법령) 5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0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52
부칙 〈제17640호, 2002.6.25〉 52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 2002.12.30〉 52
제1조 (시행일) 52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5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
제6조 생략 53
부칙(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17896호, 2003.1.29〉 53
① (시행일) 53
② (다른 법령의 개정) 53
부칙 〈제18069호, 2003.7.29〉 53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8308호, 2004.3.9〉 53
제1조 (시행일) 5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
부칙 〈제18431호, 2004.6.19〉 54
부칙 〈제18595호, 2004.12.3〉 54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 2005.6.23〉 54
제1조 (시행일) 5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5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4
부칙(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9142호, 2005.11.30〉 54
① (시행일) 54
② (다른 법령의 개정) 54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 2006.2.8〉 54
제1조 (시행일) 55
제2조 및 제3조 생략 5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5
제5조 생략 55
부칙 〈제19411호, 2006.3.29〉 55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55
부칙(원자력법 시행령) 〈제19582호, 2006.6.30〉 58
제1조 (시행일) 58
제2조 및 제3조 생략 5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8
부칙 〈제19785호, 2006.12.29〉 58
① (시행일) 58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58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815호, 2006.12.30〉 5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9
제5조 생략 59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 2007.3.16〉 59
제1조 (시행일) 59
제2조 생략 59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9
제4조 생략 59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59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59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59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66
제1조 (시행일) 66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66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6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66
부칙(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0979호, 2008.8.27〉 6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6
제3조 생략 67
부칙 〈제20993호,2008.9.10〉 67
제1조 (시행일) 67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7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제21162호, 2008.12.12〉 68
제1조 (시행일) 6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68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68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 2009.5.29〉 69
제1조 (시행일) 69
제2조 생략 69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6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8
제2조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8
제3조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9
제4조 삭제 〈2008.3.4〉 9
제5조 삭제 〈2006.12.29〉 9
제6조 삭제 〈2006.4.14〉 10
제7조 (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10
제8조 (과학연구단지의 지정) 10
제9조 (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11
부칙 〈제28호, 2001.7.21〉 12
부칙 〈제84호, 2006.4.14〉 12
부칙 〈제96호, 2006.12.29〉 12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12
제1조 (시행일) 1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2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 7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 7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72
제1조 (목적) 72
제2조 (정의) 72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72
제4조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72
제5조 (과학기술협력의 추진) 73
제6조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73
제7조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73
부칙 〈제13521호, 1991.12.18〉 74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74
제1조 (시행일) 7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4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74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74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7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74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 2001.7.16〉 74
제2조 생략 7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75
제4조 생략 75
부칙 〈제17896호, 2003.1.29〉 75
① (시행일) 75
② (다른 법령의 개정) 75
부칙 〈제20213호, 2007.8.6〉 75
제1조 (시행일) 75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7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7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76
제1조 (목적) 76
제2조 (용어의 정의) 76
제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78
제3조의2 (기술수요조사 〈개정 2008.5.27〉) 79
제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개정 2005.3.8〉) 80
제5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82
제6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85
제7조 (협약의 체결) 85
제8조 (협약의 변경) 88
제9조 (협약의 해약) 89
제10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90
제10조의2 (간접경비산출위원회) 92
제11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92
제11조의2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94
제12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95
제13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96
제14조 (평가에 따른조치) 97
제14조의2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98
제15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99
제16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100
제16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101
제16조의3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 마련) 103
제17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103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106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107
제19조의2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제공) 109
제19조의3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조치 등) 109
제20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10
제21조 (세부규정의 제정·운영) 111
부칙 〈제17429호, 2001.12.19〉 112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 2004.12.3〉 112
제1조 (시행일) 112
제2조 및 제3조 생략 11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2
제5조 생략 112
부칙 〈제18731호, 2005.3.8〉 112
① (시행일) 112
② (기술료 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112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 2006.12.29〉 113
제1조 (시행일) 11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13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3
제6조 생략 113
부칙 〈제19872호, 2007.2.8〉 113
제2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적용례) 113
제3조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113
제4조 (연구개발비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113
제5조 (단계평가에 따른조치에 관한 적용례) 113
제6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에 관한 적용례) 114
제7조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114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 2007.6.29〉 114
제1조 (시행일) 114
제2조 및 제3조 생략 11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4
제5조 생략 11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11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1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4
부칙 〈제20793호, 2008.5.27〉 115
제1조 (시행일) 115
제2조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11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76
제2조 (연구개발단계의 구분) 76
제3조 (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 76
제4조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 77
제5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의 선정 기준 등) 77
제6조 (연차실적·계획서) 77
제7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77
제8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78
제9조 (간접경비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79
제10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80
제11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81
제12조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따른조치) 81
제13조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통합 제공) 82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82
제15조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 등) 83
제16조 (평가위원후보단의 관리) 83
제17조 (연구장비정보망의 연구방비 등록사항) 83
부칙 〈제66호, 2005.6.1〉 8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84
제1조 (시행일) 8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4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84
【국가연구재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16
[별표 1] 〈개정 2008.5.27〉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16
[별표 2] 〈개정 2008.5.27〉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18
[별표 1]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선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118
[별표 2]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제5조제2항관련) 118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기준·방법(제5조제3항관련) 119
[별표 4]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0조제3항관련) 119
[별지 제1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120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21
[별지 제3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차실적·계획서 131
[별지 제4호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142
[별지 제5호서식]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44
[별지 제6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 145
[별지 제7호서식] 자체평가의견서 148
II. 기술개발 지원 150
2.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152
생명공학육성법 152
제1조 (목적) 152
제2조 (정의) 152
제3조 (적용범위) 152
제4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개정 1995.1.5〉) 153
제5조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개정 1995.1.5〉) 153
제6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개정 1995.1.5〉) 154
제7조 삭제 〈2003.12.30〉 155
제8조 삭제 〈2003.12.30〉 155
제9조 (연구 및 기술협력) 155
제10조 (공동연구의 촉진) 155
제11조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155
제12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156
제13조 (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등) 156
제14조 (검정 및 임상) 157
제15조 (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157
제16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개정 1995.1.5, 2003.12.30〉) 158
제17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158
제18조 삭제 〈1995.12.6〉 158
제19조 (사후승인 통관절차〈개정 2003.12.30〉) 158
제20조 삭제〈2003.12.30〉 159
부칙 〈제3718호, 1983.12.31〉 159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 1990.12.27〉 159
제1조 (시행일) 15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9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59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159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 1993.3.6〉 159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59
제5조 생략 160
부칙 〈제4938호, 1995.1.5〉 160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 1995.12.6〉 160
제1조 (시행일) 160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0
부칙 〈제5400호, 1997.8.28〉 160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160
제2조 생략 160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0
제4조 생략 160
부칙 〈제7014호, 2003.12.30〉 161
부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 〈제7284호, 2004.12.31〉 161
제1조 (시행일) 161
제2조 및 제3조 생략 16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1
제5조 생략 16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6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6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1
제7조 생략 16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152
제2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152
제3조 (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 152
제4조 (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 152
제5조 (심의회의 구성〈개정 2004.6.29〉) 153
제6조 (위원장의 직무) 153
제7조 (회의) 153
제8조 (간사) 154
제9조 삭제 〈2004.6.29〉 154
제10조 (의견청취) 154
제11조 (수당) 154
제12조 (공동연구의 지원) 154
제13조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154
제14조 (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155
제15조 (실험지침의 작성) 155
제16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운영) 156
제17조 삭제 〈2004.6.29〉 156
제18조 삭제 〈2004.6.29〉 156
제19조 삭제 〈2004.6.29〉 156
제20조 삭제 〈2004.6.29〉 156
제21조 삭제 〈2004.6.29〉 156
제22조 삭제 〈2004.6.29〉 156
제23조 (사후승인통관절차등) 156
부칙 〈제11512호, 1984.9.22〉 157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157
제1조 (시행일) 157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57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8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158
제1조 (시행일) 158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8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158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58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 1994.12.23〉 159
제2조 생략 159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9
부칙 〈제14731호, 1995.7.13〉 159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15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9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 2000.12.29〉 160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160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160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60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0
부칙 〈제18452호, 2004.6.29〉 160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160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60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0
3.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163
기초과학연구진흥법 163
제1조 (목적) 163
제2조 (정의) 163
제3조 (적용범위) 163
제4조 (정부의 지원) 163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163
제6조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164
제7조 삭제 〈1995.1.5〉 165
제8조 삭제 〈1995.1.5〉 165
제9조 (기초과학연구진흥시책의 강구등) 165
제10조 (대학연구시설등의 확충) 166
제11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166
제12조 (연구기기 공동이용 촉진) 167
제13조 (학술단체활동 지원) 167
제14조 (국제공동연구 지원) 167
제15조 삭제 〈2000.1.28〉 167
제16조 (정부투자기관의 기초과학연구비 지원) 167
제17조 (기업등의 기초과학연구투자촉진등) 167
제18조 (과태료) 168
부칙 〈제4196호, 1989.12.30〉 168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 1990.12.27〉 168
제1조 (시행일) 16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69
제4조 (문교부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69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169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 1993.3.6〉 169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69
제5조 생략 169
부칙 〈제4939호, 1995.1.5〉 169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170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 1999.1.29〉 170
제1조 (시행일) 170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70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0
제6조 및 제11조 생략 170
부칙(과학기술진흥법) 〈제6220호, 2000.1.28〉 170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0
제3조 생략 171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 2001.1.16〉 171
제1조 (시행일) 171
제2조 및 제3조 생략 17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1
제5조 생략 171
부칙(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 2001.5.24〉 171
제2조 생략 17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1
제4조 생략 172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 2004.9.23〉 172
제1조 (시행일) 172
제2조 및 제3조 생략 172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2
제5조 생략 172
부칙 〈제7424호, 2005.3.31〉 172
제2조 (경과조치) 172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73
제1조 (시행일) 173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7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3
제7조 생략 173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시행령 163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164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4
제5조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165
제6조 (세부사업의 위탁) 167
제7조 (협약내용) 168
제8조 삭제 〈1995.7.13〉 168
제9조 삭제 〈1995.7.13〉 168
제10조 삭제 〈1995.7.13〉 168
제11조 삭제 〈1995.7.13〉 168
제12조 삭제 〈2005.8.5〉 168
제13조 삭제 〈1995.7.13〉 168
제14조 (연구인력의 양성) 169
제15조 (연구인력의 확충) 169
제16조 (연구여건의 조성) 169
제17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170
제18조 (학술단체활동 지원) 170
제19조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 170
제20조 삭제 〈2000.7.29〉 170
제21조 (정부투자기관의 지원) 170
제22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171
부칙 〈제13171호, 1990.11.29〉 171
부칙(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3558호, 1991.12.31〉 172
제2조 생략 172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172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17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2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 1993.7.1〉 172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17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73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3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 1994.12.23〉 173
제2조 생략 17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3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 1994.12.23〉 174
제1조 (시행일) 17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7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4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 1994.12.23〉 174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4
부칙 〈제14732호, 1995.7.13〉 174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 1996.8.8〉 174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17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4
제8조 생략 175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175
제1조 (시행일) 175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17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5
부칙(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 〈제16929호, 2000.7.29〉 175
제2조 생략 17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5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176
제1조 (시행일) 176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76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6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 2001.7.16〉 176
제2조 생략 176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6
제4조 생략 176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 2001.7.16〉 176
제4조 생략 177
부칙 〈제18990호, 2005.8.5〉 177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177
제1조 (시행일) 177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77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7
4. 뇌연구촉진법·시행령 179
뇌연구촉진법 179
제1조 (목적) 179
제2조 (정의) 179
제3조 (적용범위) 179
제4조 (정부 등의 책무) 180
제5조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180
제6조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180
제7조 (뇌연구촉진심의회) 181
제8조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182
제9조 (뇌연구 투자의 확대) 182
제10조 (연구 및 기술협력) 182
제11조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182
제12조 (관계산업체에 대한 지원) 182
제13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183
제14조 (뇌연구추진시책강구) 183
제15조 (임상 및 검정) 183
제16조 (실험지침의 작성·시행 등) 184
제17조 (연구소의 설립) 184
부칙 〈제5547호, 1998.6.3〉 184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184
제1조 (시행일) 184
제2조 생략 184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84
제4조 생략 184
부칙 〈제6811호, 2002.12.26〉 185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85
제1조 (시행일) 185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8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85
제7조 생략 186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179
제2조 (추진실적의 보고) 179
제3조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179
제4조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180
제5조 (자료제공의 요청) 180
제6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18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180
제8조 (회의) 180
제9조 (간사) 181
제10조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81
제11조 (의견청취) 181
제12조 (수당) 182
제13조 (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182
제14조 (공동연구의 지원) 182
제15조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182
제16조 (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의 작성) 182
제17조 (실험지침의 작성) 183
부칙 〈제15924호, 1998.11.6〉 183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183
제1조 (시행일) 183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18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3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18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8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4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184
제2조 및 제3조 생략 18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18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8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5
5.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187
나노기술개발촉진법 187
제1조 (목적) 187
제2조 (정의) 187
제3조 (기본시책의 강구) 187
제4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188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188
제6조 (연구개발의 추진) 189
제7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189
제8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190
제9조 (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190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190
제11조 (연구시설 등의 확충) 191
제12조 (연구개발의 실용화) 191
제13조 (나노기술전문연구소) 192
제14조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92
제15조 (측정표준체계의 확립) 193
제16조 (나노기술연구단지의조성) 193
제17조 (나노기술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193
제18조 (조세의 감면) 194
제19조 (나노기술 영향평가) 194
부칙 〈제6812호, 2002.12.26〉 194
① (시행일) 194
② (경과조치) 194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94
제1조 (시행일) 19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9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4
제7조 생략 195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187
제2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187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188
제4조 (연구개발의 추진) 188
제5조 (나노기술지도의 작성) 188
제6조 (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조사분석) 189
제9조 (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 190
제10조 (나노기술인력의 양성) 191
제11조 (나노팹센터) 192
제12조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192
제13조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192
제14조 (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93
제15조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194
제16조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 195
제17조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195
부칙 〈제18011호, 2003.6.25〉 196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196
제1조 (시행일) 196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96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6
6.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197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197
제1장 총칙 197
제1조 (목적) 197
제2조 (정의) 197
제2장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시행 197
제3조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197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198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증진 198
제5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198
제6조 (방사선등 연구기반 확충·지원) 198
제7조 (기술개발 활동지원) 199
제8조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199
제9조 (임상·검정체제의 강구) 199
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 199
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200
제12조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200
제13조 (실태조사) 201
제3장의2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설 2006.12.26〉 201
제13조의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201
제13조의3 (의학원의 사업) 202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 202
제14조 (협회의 설립 등) 202
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203
제16조 (공제규정) 204
제17조 (법인격) 205
제18조 (정관의 변경) 205
제5장 보칙 205
제19조 (보고·검사 등) 205
제20조 (행정조치) 206
제21조 (다른 법률의 준용) 206
제22조 (업무의 위탁) 206
제2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206
부칙 〈제6814호, 2002.12.26〉 207
부칙 〈제8078호, 2006.12.26〉 207
제1조 (시행일) 207
제2조 (의학원의 설립준비) 207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207
제4조 (직원의 신분) 20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8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08
제1조 (시행일) 20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0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8
제7조 생략 20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2008.2.29〉 209
제1조 (시행일) 209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209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197
제2조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197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197
제4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198
제5조 (협회 및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199
제6조 (조합의 출자 등) 200
제7조 (조합원 지분의 양도·취득 등) 201
제8조 (보증 등의 한도) 201
제9조 (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201
제10조 (조합업무의 위탁) 202
제11조 (조합의 총회 등) 202
제12조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202
제13조 (업무의 위탁) 203
제14조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203
부칙 〈제18012호, 2003.6.25〉 203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03
제1조 (시행일) 20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03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03
7.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210
우주개발진흥법 210
제1조 (목적) 210
제2조 (정의) 210
제3조 (정부의 책무) 21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1
제5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11
제6조 (국가우주위원회) 213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214
제8조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215
제9조 (우주물체의 국제등록) 217
제10조 (우주물체 등록대장의 관리) 217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218
제12조 (결격사유) 219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219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20
제15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221
제16조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221
제17조 (위성정보의 활용) 223
제18조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223
제19조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224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224
제21조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225
제22조 (우주비행사의 구조) 225
제23조 (우주물체의 반환) 226
제24조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226
제25조 (비밀 엄수의 의무) 226
제26조 (권한의 위탁) 227
제27조 (벌칙) 227
제28조 (양벌규정) 228
제29조 (과태료) 228
부칙 〈제7538호, 2005.5.31〉 229
① (시행일) 229
②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29
③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29
부칙(우주손해배상법) 〈제8714호, 2007.12.21〉 230
① (시행일) 230
② (다른 법률의 개정) 230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30
제1조 (시행일) 23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3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30
제7조 생략 231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210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210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211
제4조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212
제5조 (위원회의 운영) 212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13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214
제8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215
제9조 (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215
제10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216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217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17
제13조 (발사계획서) 218
제14조 (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218
제15조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219
제16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등) 220
제17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 220
제18조 (사고조사의 절차) 221
제19조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221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222
제21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223
제22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224
제23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225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226
부칙 〈제19142호, 2005.11.30〉 227
① (시행일) 227
② (다른 법령의 개정) 227
부칙 〈제19606호, 2006.7.4〉 227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27
제1조 (시행일) 227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27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7
우주개발진흥법시행규칙 210
제2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210
제3조 (등록변경통보서) 210
제4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211
제5조 (발사허가의 신청) 211
제6조 (변경허가의 신청) 212
제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12
제8조 (발사허가시 고려할 사항) 212
제9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212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213
부칙 〈제78호, 2005.11.30〉 213
부칙 〈제108호, 2007.9.7〉 213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214
제1조 (시행일) 21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14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214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23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신청서 23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증 232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 233
[별지 제4호서식]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대장 233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 23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 234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 23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3.4〉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235
8. 우주손해배상법 236
제1조 (목적) 236
제2조 (정의) 236
제3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236
제4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236
제5조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236
제6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237
제7조 (정부의조치) 237
제8조 (권리행사의 기간) 237
부칙 〈제8714호, 2007.12.21〉 237
① (시행일) 237
② (다른 법률의 개정) 23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37
제1조 (시행일) 23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3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37
제7조 생략 237
9.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시행령 238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238
제1조 (목적) 238
제2조 (정의) 238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8
제4조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38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239
제6조 (국가핵융합위원회) 240
제7조 (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240
제8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41
제9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242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242
제11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243
제12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243
제13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243
제14조 (국제협력의 촉진) 243
제15조 (비밀유지의무) 244
제16조 (벌칙) 244
제17조 (과태료) 244
부칙 〈제8079호, 2006.12.26〉 245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45
제1조 (시행일) 245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4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45
제7조 생략 246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시행령 238
제2조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238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38
제4조 (위원회의 구성) 239
제5조 (위원회의 운영) 239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240
제7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240
제8조 (연구협약의 체결) 240
제9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241
제10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241
제11조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 242
제12조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243
제13조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243
제14조 (전문인력 양성계획) 244
제1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44
제16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245
제17조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의 구성) 245
제18조 (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추진) 245
제19조 (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추진) 246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46
부칙 〈제19955호, 2007.3.26〉 247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47
제1조 (시행일) 247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47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7
III. 연구기관 육성 248
10.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250
특정연구기관육성법 250
제1조 (목적) 250
제2조 (특정연구기관) 250
제3조 (출연금등) 251
제4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251
제5조 (사업계획서등의 승인) 251
제5조의2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252
제6조 (결산) 252
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 252
제8조 (공동이용시설등) 253
제8조의2 (공동연구등) 253
제8조의3 (연구협약의 체결) 253
제8조의4 (업무협조등) 253
제9조 (벌칙) 254
제10조 (시행령) 254
부칙 〈제2671호, 1973.12.31〉 254
부칙 〈제2898호, 1976.11.5〉 254
부칙 〈제3404호, 1981.3.30〉 254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54
제1조 (시행일) 25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5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54
제7조 생략 25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250
제2조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250
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 251
제4조 (출연금의 지급) 251
제5조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252
제6조 (운영기금의 관리) 252
제7조 (국유재산의 양여 등) 253
제8조 (「국유재산법」의 준용 〈개정 2006.12.29〉) 253
제9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253
제10조 (사업계획서의 변경) 254
제10조의2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254
제11조 (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등) 254
제12조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255
제13조 (공동관리기구의 기능) 255
제14조 (연구협약의 체결등) 255
제15조 (연구비등의 사용) 256
제16조 (준용규정) 257
부칙 〈제7178호, 1974.6.13〉 257
부칙 〈제7757호, 1975.8.22〉 257
부칙 〈제8070호, 1976.4.6〉 257
부칙 〈제8149호, 1976.6.7〉 257
부칙 〈제8496호, 1977.3.16〉 258
부칙 〈제8764호, 1977.12.10〉 258
부칙 〈제8975호, 1978.4.25〉 258
① (시행일) 258
② 생략 258
부칙 〈제9838호, 1980.4.1〉 258
부칙 〈제10146호, 1981.1.5〉 258
부칙 〈제11080호, 1983.3.25〉 258
부칙 〈제11701호, 1985.5.29〉 258
부칙 〈제12748호, 1989.7.4〉 258
부칙(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제12963호, 1990.3.31〉 259
제1조 (시행일) 259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59
부칙(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제12964호, 1990.3.31〉 259
부칙 〈제13031호, 1990.6.28〉 259
부칙 〈제13688호, 1992.7.2〉 259
부칙(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13988호, 1993.10.6〉 259
① (시행일) 259
② (다른 법령의 개정) 260
부칙(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5282호, 1997.2.22〉 260
제1조 (시행일) 260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60
부칙 〈제15303호, 1997.3.11〉 260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 1999.1.29〉 260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26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60
부칙 〈제16197호, 1999.3.26〉 261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 2001.7.16〉 261
제1조 (시행일) 261
제2조 생략 26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261
제4조 생략 261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8308호, 2004.3.9〉 26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61
부칙(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969호, 2005.7.27〉 26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61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61
제6조 생략 262
부칙(원자력법 시행령) 〈제19582호, 2006.6.30〉 262
제1조 (시행일) 262
제2조 및 제3조 생략 26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62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 2006.10.27〉 262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6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62
제6조 생략 263
부칙 〈제19784호, 2006.12.29〉 263
① (시행일) 263
② (다른 법령의 개정) 263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 2007.3.16〉 263
제1조 (시행일) 263
제2조 생략 26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263
제4조 생략 263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6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63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64
11. 한국연구재단법·시행령 265
한국연구재단법 265
제1조 (목적) 265
제2조 (법인) 265
제3조 (설립) 265
제4조 (정관) 265
제5조 (사업) 266
제6조 (임원 등) 266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 266
제8조 (임원의 직무) 267
제9조 (이사회) 267
제10조 (직원의 임명) 267
제11조 (출연금) 267
제12조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268
제13조 (사업연도) 268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68
제15조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268
제16조 (결산서의 제출) 269
제17조 (검사 등) 269
제18조 (비밀엄수의 의무) 269
제19조 (「민법」의 준용) 269
제20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270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70
제22조 (벌칙) 270
제23조 (과태료) 270
부칙 〈제9518호, 2009.3.25〉 270
제1조 (시행일) 270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270
제3조 (설립준비) 270
제4조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271
제5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 271
제6조 (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272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272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72
한국연구재단법시행령 265
제2조 (설립등기) 265
제3조 (이사 후보의 추천) 265
제4조 (출연금의 교부 등) 266
제5조 (국·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267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67
제7조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7
제8조 (결산서의 제출) 268
부칙 〈제21551호, 2009.6.25〉 268
제1조 (시행일) 268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268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268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69
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27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273
제1조 (목적) 273
제2조 (법인격) 273
제3조 (설립) 273
제4조 (사무소 등) 274
제5조 (정관) 274
제6조 (사업) 274
제7조 (업무협조) 275
제8조 (사업연도) 275
제9조 (임원) 275
제10조 (이사회) 276
제11조 (원장) 276
제12조 (기구와 직원) 276
제13조 (운영재원) 277
제14조 (출연금) 277
제15조 (비용부담) 277
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278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 278
제18조 (사업 및 결산보고) 278
제19조 (자료제출 요청 등) 279
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79
제21조 (비밀엄수의무) 279
제22조 (「민법」의 준용) 279
제23조 (벌칙) 279
제24조 (과태료) 280
부칙 〈제4195호, 1989.12.30〉 280
제1조 (시행일) 280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280
제3조 (직원의 신분) 280
제4조 (설립준비) 280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 1993.3.6〉 281
제1조 (시행일) 281
제2조 및 제3조 생략 281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281
제5조 생략 281
부칙(원자력법) 〈제4940호, 1995.1.5〉 281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281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281
제8조 생략 281
부칙(원자력법) 〈제5233호, 1996.12.30〉 281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282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282
제8조 생략 282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282
부칙(원자력법) 〈제5820호, 1999.2.8〉 282
제1조 (시행일) 282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282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82
부칙 〈제6441호, 2001.3.28〉 282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8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8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83
제7조 생략 283
부칙 〈제9640호, 2009.5.8〉 283
① (시행일) 283
② (회계감사 등에 관한 적용례) 28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273
제2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273
제3조 (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 273
제4조 (출연금의 지급) 274
제5조 (잉여금의 처리) 274
제6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274
제7조 (결산서의 제출) 274
부칙 〈제12963호,1990.3.31〉 275
제1조 (시행일) 275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75
부칙 〈제20740호,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7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7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75
부칙 〈제21550호, 2009.6.25〉 276
13.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284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284
제1조 (목적) 284
제2조 (법인격) 284
제3조 (설립) 284
제4조 (정관) 284
제5조 (임원) 285
제6조 (이사회) 285
제7조 (원장) 286
제8조 (출연급) 286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86
제10조 (사업연도) 286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86
제12조 (지원·조정 등) 287
제12조의2 (학위과정 등) 287
제12조의3 (교원 및 연구원) 288
제12조의4 (교원의 임면) 288
제12조의5 (학위수여) 288
제12조의6 (학생) 288
제13조 (국제교류의 촉진) 288
제14조 (기금의 설치 등) 289
제15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289
제16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290
제17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290
제18조 (지방대학 등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 290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90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290
제21조 (민법의 준용) 291
제2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291
제23조 (벌칙) 291
제24조 (과태료) 291
부칙 〈제6996호, 2003.12.11〉 291
제1조 (시행일) 291
제2조 (설립준비) 29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92
제1조 (시행일) 29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92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92
제7조 생략 292
부칙 〈제9108호, 2008.6.13〉 29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284
제2조 (설립등기) 284
제3조 (이전등기) 284
제4조 (변경등기) 284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285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285
제7조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285
제8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285
제9조 (출연금의 결정통보) 286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286
제11조 (사업계획서) 286
제12조 (결산보고) 286
제13조 (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287
제14조 (잉여금의 처리) 287
제15조 (조직) 287
제16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287
부칙 〈제18308호, 2004.3.9〉 287
제1조 (시행일) 287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87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88
제1조 (시행일) 288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88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88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29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93
제1조 (목적) 293
제2조 (정의) 293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제한) 293
제4조 (법인격) 293
제5조 (운영재원) 293
제6조 (사업연도) 294
제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94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294
제9조 (정관) 294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295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295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296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296
제14조 (회계원칙) 297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297
제16조 (외부감사) 298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298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299
제19조 (연구회의 관할) 299
제20조 (정관) 299
제21조 (사업) 300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300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301
제24조 (이사회) 301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302
제26조 (사무기구) 302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302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303
제29조 (감독관청 등) 303
제30조 (업무의 위탁) 303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304
제32조 (인력교류의 확대) 304
제33조 (대학원대학의 설립) 304
제34조 (준용규정) 305
제3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305
제36조 (벌칙) 305
부칙 〈제7219호,2004.9.23〉 305
제1조 (시행일) 305
제2조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305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306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306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10
부칙 〈제8077호, 2006.12.26〉 310
제1조 (시행일) 310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310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310
제4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310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1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11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1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311
제1조 (시행일) 31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311
제7조 생략 312
부칙 〈제8852호, 2008.2.29〉 3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동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3
제2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93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준비) 294
제4조 (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제출기한) 294
제5조 (연구기관의 감사) 294
제6조 (원장의 공개모집 등) 294
제7조 (원장추천위원회 등) 295
제8조 (감사의 임명 등) 296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296
제10조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296
제11조 (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296
제12조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297
제13조 (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297
제14조 (이사장추천위원회 등) 297
제15조 (연구회의 당연직이사) 297
제16조 (연구회이사의 추천) 298
제17조 (연구회 감사의 추천) 299
제18조 (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299
제19조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299
제20조 (연구기관의 평가) 299
제21조 (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제출) 300
제22조 (업무위탁의 방법·기준 등) 300
제23조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301
제24조 (대학원대학운영규정) 301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302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302
제2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303
제28조 (운영세칙) 303
제29조 (대학원대학의 장) 303
제30조 (대학원대학의조직) 304
제31조 (대학원대학의 회계) 304
제32조 (대학원대학지원연구기관의 지정) 304
제33조 (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304
제3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304
부칙 〈제18594호, 2004.12.3〉 304
제1조 (시행일) 304
제2조 (연구기관의 원장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304
제3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대학원대학의 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30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05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13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314
제1조 (시행일) 314
제2조 및 제3조 생략 31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4
부칙 〈제19929호, 2007.3.16〉 314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31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5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17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 2008.2.29〉 317
제1조 (시행일) 317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317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19
[별표] 〈개정 2006.12.26〉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319
IV. 원자력 320
15. 원자력법·시행령·시행규칙 322
원자력법 322
제1장 총칙 322
제1조 (목적) 322
제2조 (정의) 322
제2장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개정 1996.12.30〉 326
제3조 (원자력위원회) 326
제4조 (위원회의 기능) 326
제4조의2 (위원회의 구성) 327
제5조 (원자력안전위원회) 328
제5조의2 (안전위원회의 기능) 328
제5조의3 (안전위원회의 구성) 329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329
제7조 (위원의 임기) 329
제8조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운영〈개정 1996.12.30〉) 330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개발등 〈개정 1995.1.5〉 330
제8조의2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330
제8조의3 (종합계획의 시행) 331
제9조 (원자력연구개발기관등) 332
제9조의2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32
제9조의3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334
제9조의4 (강제징수) 335
제9조의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336
제9조의6 (통제기술원의 사업) 337
제10조 (특허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338
제10조의2 (실태조사) 338
제3장의2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신설 1996.12.30〉 339
제10조의3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설치) 339
제10조의4 (기금의 관리·운용) 339
제10조의5 (기금의 사용) 340
제4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341
제1절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341
제11조 (건설허가) 341
제12조 (허가기준) 342
제12조의2 (표준설계인가) 343
제12조의3 (표준설계인가의 취소) 345
제13조 (결격사유) 346
제14조 삭제〈1999.2.8〉 346
제15조 삭제〈1995.1.5〉 346
제15조의2 (계량관리규정〈개정 1995.1.5, 2003.5.15〉) 346
제16조 (검사) 347
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348
제18조 (기록과 비치) 349
제19조 삭제〈1999.2.8〉 349
제20조 (승계) 350
제2절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350
제21조 (운영허가) 350
제22조 (허가기준) 351
제23조 삭제〈1995.1.5〉 352
제23조의2 (검사) 352
제23조의3 (주기적안전성평가) 352
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353
제25조 (기록과 비치) 354
제26조 삭제〈1999.2.8〉 355
제27조 삭제〈1999.2.8〉 355
제28조 삭제〈1999.2.8〉 355
제29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 355
제30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356
제31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356
제32조 (준용) 358
제3절 연구용 원자로등의 건설·운영 358
제33조 (연구용 원자로등의 허가) 358
제34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등) 359
제35조 (건설·운영등 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 1.5〉) 360
제35조의2 (사업의 휴·폐지등의 신고) 361
제36조 (준용) 361
제5장 삭제〈1999.2.8〉 362
제37조 삭제〈1999.2.8〉 362
제38조 삭제〈1999.2.8〉 362
제39조 삭제〈1999.2.8〉 362
제40조 삭제〈1999.2.8〉 362
제41조 삭제〈1999.2.8〉 362
제42조 삭제〈1999.2.8〉 362
제42조의2 삭제〈1999.2.8〉 362
제42조의3 삭제〈1999.2.8〉 362
제42조의4 삭제〈1999.2.8〉 363
제42조의5 삭제〈1999.2.8〉 363
제42조의6 삭제〈1999.2.8〉 363
제42조의7 삭제〈1999.2.8〉 363
제42조의8 삭제〈1999.2.8〉 363
제42조의9 삭제〈1999.2.8〉 363
제6장 핵 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등 363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363
제43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등) 363
제44조 (허가등 기준) 365
제44조의2 삭제〈1999.2.8〉 365
제44조의3 삭제〈1999.2.8〉 365
제45조 (검사) 365
제46조 (허가등의 취소등) 366
제47조 (기록과 비치) 368
제48조 삭제〈1999.2.8〉 368
제49조 삭제〈1999.2.8〉 368
제50조 삭제〈1999.2.8〉 368
제51조 삭제〈1999.2.8〉 368
제52조 삭제〈1999.2.8〉 368
제53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개정 1999.2.8〉) 368
제54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369
제55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369
제55조의2 (사업개시등의 신고) 370
제56조 (준용) 371
제2절 핵물질사용 371
제57조 (핵연료물질의 사용등 허가〈개정 1995.1.5〉) 371
제58조 (허가기준) 372
제59조 (검사) 373
제60조 (사용 또는 소지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373
제61조 (기록과 비치) 374
제62조 (기준준수의무등) 375
제63조 (준용) 376
제64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등〈개정 1999.2.8〉) 376
제7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377
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개정 1999.2.8〉) 377
제65조의2 (업무대행자의 등록) 379
제66조 (허가기준등〈개정 1999.2.8〉) 380
제67조 (검사) 381
제68조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개정 1999.2.8, 2001.1.16〉) 382
제69조 (기록과 비치) 383
제70조 삭제 〈1999.2.8〉 384
제71조 (기준준수의무등) 384
제72조 (방사선발생장치등의 설계승인 등〈개정 2001. 1.16〉) 385
제73조 (검사) 386
제74조 삭제 〈1999.2.8〉 386
제75조 (준용) 386
제7장의2 삭제〈1999.2.8〉 387
제75조의2 삭제〈1999.2.8〉 387
제75조의3 삭제〈1999.2.8〉 387
제75조의4 삭제〈1999.2.8〉 387
제75조의5 삭제〈1999.2.8〉 387
제8장 폐기 및 운반 387
제76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개정 1996. 12.30〉) 387
제77조 (허가기준) 388
제77조의2 삭제〈1999.2.8〉 389
제78조 (검사) 389
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취소등) 389
제80조 (기록과 비치) 391
제81조 삭제〈1999.2.8〉 391
제82조 (기준준수의무등) 391
제83조 (준용) 392
제8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392
제84조의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 393
제84조의2 삭제〈2008.3.28〉 393
제84조의3 삭제〈1996.12.30〉 393
제84조의4 삭제〈1996.12.30〉 393
제84조의5 삭제〈1996.12.30〉 393
제85조 삭제〈1996.12.30〉 394
제85조의2 삭제〈1995.1.5〉 394
제85조의3 삭제〈1996.12.30〉 394
제86조 (운반신고) 394
제87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개정 1999.2.8〉) 395
제88조 (피폭관리등) 395
제89조 (사고의조치 등) 395
제90조 (포장 및 운반검사〈개정 1999.2.8〉) 396
제90조의2 (운반용기의 설계승인〈개정 2001.1.16〉) 396
제90조의3 (검사) 397
제9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등 〈신설 1995.1.5〉 398
제90조의4 (판독업무자의 등록) 398
제90조의5 (등록기준) 398
제90조의6 (검사) 399
제90조의7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등〈개정 1999.2.8〉) 399
제90조의8 (기록과 비치) 400
제90조의9 삭제〈1999.2.8〉 401
제90조의10 삭제〈1999.2.8〉 401
제90조의11 삭제〈1999.2.8〉 401
제90조의12 (준용) 401
제10장 면허 및 시험 401
제91조 (면허등〈개정 1999.2.8〉) 401
제92조 (결격사유) 402
제93조 (면허의 취소등) 403
제94조 (면허시험) 403
제95조 (면허증) 404
제11장 규제·감독 405
제96조 (제한구역의 설정) 405
제96조의2 (위해시설 설치제한) 405
제97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406
제98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개정 1986.5.12〉) 407
제99조 (핵연료물질등의 수용·양도) 408
제99조의2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개정 1999.2.8〉) 408
제100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에 따른조치) 410
제101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개정 1999.2.8〉) 410
제102조 (도난등의 신고) 411
제103조 (보고·검사등) 411
제12장 보칙 413
제104조 (허가 또는 지정조건) 413
제104조의2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413
제104조의3 (청문) 414
제104조의4 (종업원에 대한 보호〈개정 1999.2.8〉) 415
제104조의5 (주민의 의견수렴) 416
제104조의6 (환경보전) 417
제104조의7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418
제105조 (교육훈련) 418
제106조 (수출입의 절차) 419
제107조 (비밀누설금지) 419
제108조 (원자력관계공무원에 대한 수당) 420
제109조 (보상) 420
제110조 삭제〈1986.5.12〉 420
제111조 (권한의 위탁) 420
제112조 (수수료) 424
제113조 (시행령) 425
제13장 벌칙 425
제114조 (벌칙) 425
제115조 (벌칙) 426
제116조 (벌칙) 426
제117조 (벌칙) 426
제118조 (벌칙) 427
제119조 (벌칙) 428
제120조 삭제〈1995.1.5〉 429
제120조의2 (과태료) 430
제121조 (양벌규정) 432
제12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432
부칙 〈제3549호, 1982.4.1〉 433
제1조 (시행일) 433
제2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433
제3조 (종전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433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33
제5조 (종전의 방사선취급감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43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33
부칙 〈제3850호, 1986.5.12〉 435
① (시행일) 435
②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435
③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435
④ (다른 법률의 개정) 436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 호, 1993.3.6〉 436
제1조 (시행일) 436
제2조 및 제3조 생략 436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436
제5조 생략 436
부칙 〈제4940호, 1995.1.5〉 436
제2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원자력위원 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436
제3조 (핵연료주기사업 및 폐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437
제4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437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37
제6조 (판독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437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437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38
부칙 〈제5233호, 1996.12.30〉 439
제1조 (시행일) 439
제2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439
제3조 (성능검증부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439
제4조 (사실상 역무를 제공하던 자에 관한 경과조치) 439
제5조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440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40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440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40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441
제1조 (시행일) 441
제2조 생략 441
부칙 〈제5820호, 1999.2.8〉 441
제2조 (방사선기기등의 설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441
제3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441
제4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441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4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42
부칙 〈제6354호, 2001.1.16〉 442
① (시행일) 442
② (핵연료물질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442
③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442
④ (업무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442
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43
부칙(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 2001.5.24〉 443
제1조 (시행일) 443
제2조 생략 443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443
제4조 생략 443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6873호, 2003.5.15〉 44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44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44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445
제1조 (시행일) 44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4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45
제6조 생략 446
부칙 〈제7806호, 2005.12.30〉 446
제1조 (시행일) 446
제2조 (통제기술원의 설립준비) 446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446
제4조 (직원의 신분) 44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4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447
제1조 (시행일) 44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44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47
제7조 생략 457
부칙(건축법) 〈제8974호, 2008.3.21〉 458
제1조 (시행일) 458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458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458
제14조 생략 458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016호, 2008.3.28〉 458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458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458
제8조 생략 459
원자력법시행령 322
제3조 (핵연료물질) 326
제4조 (핵원료물질) 327
제5조 (방사성동위원소) 327
제6조 (방사선) 328
제7조 (적용제외원자로) 328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 328
제9조 (관계시설) 329
제9조의2 (원자력이용시설) 330
제2장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 〈개정 1997.7.10〉 33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등) 330
제11조 삭제〈1989.6.16〉 331
제12조 (회의) 331
제13조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331
제14조 삭제〈1995.10.19〉 332
제15조 (조사연구등의 의뢰) 332
제16조 (의견진술 등) 333
제17조 (수당등) 333
제18조 (간사) 333
제19조 (회의록) 333
제19조의2 (운영세칙) 333
제19조의3 (전문위원회등) 334
제20조 (준용규정) 334
제2장의2 원자력 연구개발사업등의 시행 〈신설 1997.5.9〉 335
제20조의2 (경미한 사항) 335
제20조의3 (연구협약의 체결) 335
제20조의4 삭제〈1997.5.9〉 336
제20조의5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337
제20조의6 삭제〈1997.5.9〉 337
제20조의7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337
제20조의8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338
제20조의9 (산업재산권 등의 소유) 339
제20조의10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339
제20조의11 (부담금의 납부) 340
제20조의12 삭제〈2006.6.30〉 340
제20조의13 (세부규정) 340
제20조의14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341
제2장의3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운용 〈신설 1997.5.9〉 341
제20조의 15 삭제〈2006.6.30〉 341
제20조의 16 삭제〈2006.6.30〉 341
제20조의17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341
제20조의18 (기금의 사용) 342
제20조의19 (기금의 회계기관) 342
제20조의20 (기금계정의 설치) 343
제20조의21 (기금의 회계연도) 343
제20조의22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343
제20조의23 (기금의 관리운용규정) 344
제3장 원자로의 관리·운영 344
제1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344
제1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344
제21조 (건설허가의 신청) 344
제21조의2 (심사계획의 통보) 345
제21조의3 (허가의 처리기간) 345
제22조 (안전위원회의 심의) 346
제23조 (변경허가의 신청) 346
제24조 (표준설계인가의 신청) 346
제25조 (표준설계 변경인가의 신청) 347
제26조 (표준설계인가 제외대상) 347
제26조의2 (계량관리규정〈개정 2004.3.29〉) 348
제26조의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개정 2004.3.29〉) 348
제27조 (사용전검사) 349
제27조의2 삭제〈1995.10.19〉 349
제28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350
제29조 (사용전검사의 시기등) 350
제29조의2 삭제〈1999.8.31〉 351
제30조 (잠정합격) 351
제31조 (품질보증검사) 351
제32조 (공사개시기간) 351
제32조의2 삭제〈1999.8.31〉 351
제33조 (운영허가의 신청) 351
제34조 (변경허가의 신청) 352
제35조 삭제〈1999.8.31〉 353
제36조 삭제〈1989.6.16〉 353
제37조 (사업개시기간) 353
제38조 삭제〈1995.10.19〉 353
제39조 삭제〈1999.8.31〉 353
제40조 삭제〈1999.8.31〉 353
제41조 삭제〈1999.8.31〉 353
제42조 (정기검사) 353
제42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354
제42조의3 (주기적 안정성평가의 내용) 355
제42조의4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357
제42조의5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 기간) 358
제43조 (준용규정) 358
제2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359
제44조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359
제45조 삭제〈1999.8.31〉 359
제46조 (변경허가의 신청) 359
제47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신고) 360
제48조 (사업개시기간) 360
제49조 (준용규정) 360
제50조 삭제〈1999.8.31〉 361
제51조 삭제〈1999.8.31〉 361
제52조 삭제〈1999.8.31〉 361
제53조 삭제〈1999.8.31〉 361
제54조 삭제〈1999.8.31〉 361
제55조 삭제〈1999.8.31〉 361
제56조 삭제〈1999.8.31〉 361
제57조 삭제〈1999.8.31〉 361
제58조 삭제〈1999.8.31〉 361
제59조 삭제〈1999.8.31〉 361
제60조 삭제〈1999.8.31〉 361
제61조 삭제〈1999.8.31〉 362
제62조 삭제〈1999.8.31〉 362
제63조 삭제〈1999.8.31〉 362
제64조 삭제〈1999.8.31〉 362
제65조 삭제〈1999.8.31〉 362
제66조 삭제〈1999.8.31〉 362
제67조 삭제〈1999.8.31〉 362
제68조 삭제〈1999.8.31〉 362
제69조 삭제〈1999.8.31〉 362
제70조 삭제〈1999.8.31〉 362
제71조 삭제〈1999.8.31〉 362
제72조 삭제〈1999.8.31〉 362
제73조 삭제〈1999.8.31〉 362
제74조 삭제〈1999.8.31〉 363
제75조 삭제〈1999.8.31〉 363
제76조 삭제〈1999.8.31〉 363
제77조 삭제〈1999.8.31〉 363
제78조 삭제〈1999.8.31〉 363
제79조 삭제〈1999.8.31〉 363
제80조 삭제〈1999.8.31〉 363
제81조 삭제〈1999.8.31〉 363
제82조 삭제〈1999.8.31〉 363
제83조 삭제〈1999.8.31〉 363
제84조 삭제〈1999.8.31〉 363
제85조 삭제〈1999.8.31〉 363
제86조 삭제〈1999.8.31〉 363
제87조 삭제〈1999.8.31〉 364
제88조 삭제〈1999.8.31〉 364
제89조 삭제〈1999.8.31〉 364
제90조 삭제〈1999.8.31〉 364
제91조 삭제〈1999.8.31〉 364
제92조 삭제〈1999.8.31〉 364
제93조 삭제〈1999.8.31〉 364
제94조 삭제〈1999.8.31〉 364
제94조의2 삭제〈1997.7.10〉 364
제95조 삭제〈1999.8.31〉 364
제96조 삭제〈1999.8.31〉 364
제97조 삭제〈1999.8.31〉 364
제98조 삭제〈1999.8.31〉 364
제99조 삭제〈1999.8.31〉 365
제100조 삭제〈1999.8.31〉 365
제101조 삭제〈1999.8.31〉 365
제3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365
제102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365
제103조 삭제〈2001.7.16〉 366
제103조의2 삭제〈2001.7.16〉 366
제104조 삭제〈2001.7.16〉 366
제105조 삭제〈2001.7.16〉 366
제106조 삭제〈2001.7.16〉 366
제106조의2 삭제〈1999.8.31〉 366
제107조 삭제〈2001.7.16〉 366
제107조의2 삭제〈2001.7.16〉 366
제107조의3 삭제〈2001.7.16〉 366
제108조 삭제〈2001.7.16〉 367
제109조 삭제〈2001.7.16〉 367
제110조 삭제〈2001.7.16〉 367
제111조 삭제〈1999.8.31〉 367
제112조 삭제〈2001.7.16〉 367
제113조 삭제〈1999.8.31〉 367
제114조 삭제〈1999.8.31〉 367
제115조 삭제〈1999.8.31〉 367
제116조 삭제〈1999.8.31〉 367
제117조 삭제〈1999.8.31〉 367
제118조 삭제〈1999.8.31〉 367
제119조 삭제〈1999.8.31〉 367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 및 핵물질사용 368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 368
제1관 정련사업 368
제120조 (허가신청) 368
제121조 (변경허가의 신청) 368
제122조 (정기검사) 368
제123조 (사업개시기간) 369
제124조 삭제〈1999.8.31〉 369
제124조의2 (준용규정) 369
제2관 변환 및 가공사업〈개정 1999.8.31〉 369
제125조 (허가신청) 369
제126조 (변경허가의 신청) 370
제127조 삭제〈1999.8.31〉 370
제128조 (시설검사) 370
제129조 (시설검사 실시) 371
제130조 삭제〈1999.8.31〉 372
제131조 삭제〈1999.8.31〉 372
제132조 삭제〈1999.8.31〉 372
제133조 삭제〈1999.8.31〉 372
제134조 삭제〈1999.8.31〉 372
제135조 삭제〈1995.10.19〉 372
제136조 삭제〈1999.8.31〉 372
제137조 삭제〈1999.8.31〉 372
제138조 삭제〈1999.8.31〉 372
제139조 삭제〈1995.10.19〉 372
제140조 (품질보증검사) 372
제141조 삭제〈1995.10.19〉 373
제142조 삭제〈1999.8.31〉 373
제142조의2 (정기검사) 373
제143조 (사업개시기간) 373
제144조 (준용규정) 373
제3관 삭제〈1999.8.31〉 374
제4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374
제145조 (지정신청) 374
제146조 (변경승인의 신청) 374
제147조 삭제〈1995.10.19〉 375
제148조 삭제〈1995.10.19〉 375
제149조 (사용전 검사) 375
제150조 (사용전검사의 실시) 376
제151조 (정기검사) 377
제152조 (사업개시기간) 377
제153조 삭제〈1999.8.31〉 377
제154조 (준용규정) 377
제155조 삭제〈1999.8.31〉 378
제156조 삭제〈1999.8.31〉 378
제157조 삭제〈1999.8.31〉 378
제158조 삭제〈1999.8.31〉 378
제159조 삭제〈1999.8.31〉 378
제160조 삭제〈1999.8.31〉 378
제161조 삭제〈1999.8.31〉 378
제162조 삭제〈1999.8.31〉 378
제163조 삭제〈1999.8.31〉 378
제164조 삭제〈1999.8.31〉 378
제5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개정 2001.7.16〉 378
제165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379
제166조 삭제〈2001.7.16〉 380
제167조 삭제〈2001.7.16〉 380
제168조 삭제〈2001.7.16〉 380
제169조 삭제〈2001.7.16〉 380
제170조 삭제〈1999.8.31〉 380
제2절 삭제〈1999.8.31〉 380
제3절 핵물질의 사용등 380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380
제171조 (사용허가 신청) 380
제172조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핵연료물질) 380
제173조 (변경허가의 신청) 381
제173조의2 (허가기준) 382
제174조 (시설검사) 382
제175조 (시설검사의 실시) 384
제176조 (정기검사) 384
제177조 (준용규정) 385
제178조 삭제〈1999.8.31〉 385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385
제179조 (사용신고) 385
제180조 (변경신고) 385
제180조의2 삭제〈1999.8.31〉 386
제4절 삭제〈1999.8.31〉 386
제1관 삭제〈1999.8.31〉 386
제181조 삭제〈1999.8.31〉 386
제182조 삭제〈1999.8.31〉 386
제2관 삭제〈1999.8.31〉 386
제183조 삭제〈1999.8.31〉 386
제184조 삭제〈1999.8.31〉 386
제185조 삭제〈1999.8.31〉 386
제186조 삭제〈1999.8.31〉 386
제3관 삭제〈1999.8.31〉 386
제187조 삭제〈1999.8.31〉 386
제188조 삭제〈1999.8.31〉 386
제189조 삭제〈1999.8.31〉 387
제190조 삭제〈1999.8.31〉 387
제191조 삭제〈1999.8.31〉 387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개정 1999.8.31〉 387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 및 판매〈개정 1999.8.31〉 387
제192조 (사용허가등의 신청) 387
제192조의2 삭제〈1999.8.31〉 388
제193조 (변경허가의 신청) 388
제194조 (사용신고) 388
제195조 (변경신고) 388
제196조 (허가기준) 389
제196조의2 (등록기준〈개정 2001.7.16〉) 390
제197조 (시설검사) 391
제197조의2 (시설검사의 면제) 393
제198조 (시설검사의 신청) 394
제199조 (정기검사) 394
제199조의2 (정기검사의 면제) 396
제200조 (정기검사의 신청) 397
제200조의2 (생산검사) 397
제200조의3 (사업개시기간) 398
제200조의4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398
제200조의5 (방사선기기의 검사) 399
제200조의6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399
제201조 삭제〈1999.8.31〉 400
제202조 삭제〈1999.8.31〉 400
제203조 삭제〈1999.8.31〉 400
제204조 삭제〈1999.8.31〉 400
제205조 삭제〈1995.10.19〉 400
제206조 삭제〈1999.8.31〉 400
제207조 삭제〈1999.8.31〉 400
제208조 삭제〈1999.8.31〉 401
제209조 삭제〈1999.8.31〉 401
제210조 삭제〈1999.8.31〉 401
제211조 삭제〈1999.8.31〉 401
제212조 삭제〈1999.8.31〉 401
제213조 삭제〈1999.8.31〉 401
제214조 삭제〈1999.8.31〉 401
제215조 삭제〈1999.8.31〉 401
제216조 삭제〈1999.8.31〉 401
제217조 삭제〈1999.8.31〉 401
제218조 삭제〈1999.8.31〉 401
제219조 삭제〈1999.8.31〉 401
제2절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등 〈개정 1997.5.9, 1999.8.31〉 402
제220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신청) 402
제220조의2 (부속시설) 402
제220조의3 (변경허가의 신청) 402
제220조의4 (허가기준) 403
제221조 (심사계획의 통보) 403
제221조의2 (사용전검사) 403
제221조의3 (사용전 검사의 시기) 404
제222조 삭제〈1995.10.19〉 405
제223조 (정기검사) 405
제224조 (사업개시기간) 406
제225조 (준용규정) 406
제226조 삭제〈1989.6.16〉 406
제227조 (처분검사〈개정 1999.8.31〉) 406
제228조 삭제〈1999.8.31〉 407
제228조의2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407
제229조 삭제〈1999.8.31〉 408
제229조의2 삭제〈1999.8.31〉 408
제230조 삭제〈1999.8.31〉 408
제231조 삭제〈1999.8.31〉 408
제232조 삭제〈1999.8.31〉 408
제233조 삭제〈1999.8.31〉 409
제234조 삭제〈1999.8.31〉 409
제2절의2 삭제〈1997.5.9〉 409
제234조의2 삭제〈1997.5.9〉 409
제234조의3 삭제〈1997.5.9〉 409
제234조의4 삭제〈1997.5.9〉 409
제234조의5 삭제〈1997.5.9〉 409
제234조의6 삭제〈1997.5.9〉 409
제234조의7 삭제〈1997.5.9〉 409
제234조의8 삭제〈1997.5.9〉 409
제234조의9 삭제〈1997.5.9〉 409
제234조의10 삭제〈1997.5.9〉 409
제234조의11 삭제〈1997.5.9〉 409
제234조의12 삭제〈1997.5.9〉 410
제234조의13 삭제〈1997.5.9〉 410
제234조의14 삭제〈1997.5.9〉 410
제234조의15 삭제〈1997.5.9〉 410
제234조의16 삭제〈1997.5.9〉 410
제234조의17 삭제〈1997.5.9〉 410
제234조의18 삭제〈1997.5.9〉 410
제234조의19 삭제〈1997.5.9〉 410
제234조의20 삭제〈1997.5.9〉 410
제234조의21 삭제〈1997.5.9〉 410
제234조의22 삭제〈1997.5.9〉 410
제234조의23 삭제〈1997.5.9〉 410
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개정 1999.8.31〉 411
제1관 운반 411
제235조 (운반신고) 411
제235조의2 삭제〈1995.10.19〉 412
제236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412
제237조 (포장 및 운반검사) 413
제238조 삭제〈1995.10.19〉 415
제2관 용기 및 포장 415
제239조 삭제〈1999.8.31〉 415
제239조의2 (운반용기의 설계승인〈개정 2001. 7.16〉) 415
제239조의3 (운반용기의 검사〈개정 2001.7.16〉) 416
제240조 삭제〈1999.8.31〉 418
제240조의2 삭제〈1999.8.31〉 418
제3관 삭제〈1999.8.31〉 418
제241조 삭제〈1999.8.31〉 418
제242조 삭제〈1999.8.31〉 418
제243조 삭제〈1999.8.31〉 418
제244조 삭제〈1999.8.31〉 418
제245조 삭제〈1999.8.31〉 418
제246조 삭제〈1999.8.31〉 419
제247조 삭제〈1999.8.31〉 419
제248조 삭제〈1999.8.31〉 419
제249조 삭제〈1999.8.31〉 419
제250조 삭제〈1999.8.31〉 419
제251조 삭제〈1999.8.31〉 419
제252조 삭제〈1999.8.31〉 419
제253조 삭제〈1999.8.31〉 419
제254조 삭제〈1999.8.31〉 419
제255조 삭제〈1999.8.31〉 419
제255조의2 삭제〈1999.8.31〉 419
제4관 삭제〈1999.8.31〉 419
제256조 삭제〈1999.8.31〉 419
제257조 삭제〈1999.8.31〉 420
제258조 삭제〈1999.8.31〉 420
제259조 삭제〈1999.8.31〉 420
제260조 삭제〈1999.8.31〉 420
제261조 삭제〈1999.8.31〉 420
제262조 삭제〈1999.8.31〉 420
제263조 삭제〈1999.8.31〉 420
제264조 삭제〈1999.8.31〉 420
제265조 삭제〈1999.8.31〉 420
제265조의2 삭제〈1999.8.31〉 420
제265조의3 삭제〈1999.8.31〉 420
제265조의4 삭제〈1999.8.31〉 420
제265조의5 삭제〈1999.8.31〉 420
제266조 삭제〈1999.8.31〉 421
제5관 삭제〈1999.8.31〉 421
제267조 삭제〈1999.8.31〉 421
제268조 삭제〈1999.8.31〉 421
제269조 삭제〈1999.8.31〉 421
제270조 삭제〈1999.8.31〉 421
제271조 삭제〈1999.8.31〉 421
제272조 삭제〈1999.8.31〉 421
제273조 삭제〈1999.8.31〉 421
제274조 삭제〈1999.8.31〉 421
제275조 삭제〈1999.8.31〉 421
제276조 삭제〈1999.8.31〉 421
제277조 삭제〈1999.8.31〉 421
제278조 삭제〈1999.8.31〉 422
제279조 삭제〈1999.8.31〉 422
제280조 삭제〈1999.8.31〉 422
제281조 삭제〈1999.8.31〉 422
제281조의2 삭제〈1999.8.31〉 422
제6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개정 1995.10.19〉 422
제1절 면허시험 및 면허 422
제282조 (면허의 효력) 422
제283조 (응시자격) 423
제284조 (시험방법) 423
제285조 (시험과목) 423
제286조 (시험등의 면제) 424
제287조 (시험시행) 425
제288조 (합격기준) 425
제289조 (면허시험의 응시) 426
제290조 (합격통지등) 426
제291조 (면허증의 재교부) 426
제292조 삭제〈1999.8.31〉 427
제293조 (시험위원) 427
제294조 (수당) 428
제294조의2 삭제〈1999.8.31〉 428
제2절 교육 및 훈련〈신설 1995.10.19〉 428
제295조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 교육훈련) 428
제295조의2 (원자력통제교육대상자) 428
제296조 (보수교육) 429
제7장 방사선안전관리〈신설 1995.10.19〉 431
제297조 삭제〈1999.8.31〉 431
제297조의2 (판독검사〈개정 1999.8.31〉) 431
제297조의3 (사업개시기간) 432
제297조의4 삭제〈1999.8.31〉 432
제297조의5 삭제〈1999.8.31〉 432
제297조의6 삭제〈1999.8.31〉 432
제297조의7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등) 432
제297조의8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 시설) 433
제298조 (측정) 434
제299조 (건강진단) 435
제299조의2 (피폭관리) 435
제299조의3 (피폭저감화 조치) 436
제300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등에 대한조치) 437
제301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437
제302조 (사고시의 조치등) 439
제302조의2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440
제302조의3 (수출입의 절차) 441
제302조의4 삭제〈2006.6.30〉 441
제8장 권한의 위탁 442
제303조 (수탁기관의 구분등〈개정 1999.8.31〉) 442
제303조의2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443
제304조 (수탁기관의 지정등) 444
제305조 (지정의 기준) 445
제306조 (수탁기관의 명칭등의 변경) 446
제307조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447
제308조 (수탁업무의 휴·폐지승인의 신청) 448
제309조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448
제310조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요구) 449
제311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등) 449
제312조 (보고) 450
제313조 삭제〈1999.8.31〉 450
제314조 (수탁기관의 의무) 450
제315조 (사업계획의 승인등) 451
제316조 (지정의 취소등) 451
제317조 (감독명령등) 452
제318조 (위탁업무의 인계) 452
제319조 (공고등) 453
제320조 (지정등의조건) 454
제321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454
제322조 (신분증등) 455
제323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455
제9장 보칙 458
제323조의2 (환경상의 위해방지) 458
제323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58
제324조 (보고 및 서류제출의 대상자) 459
제324조의2 (감시장치설치등) 460
제325조 (검사관의 자격) 460
제326조 (수거증) 461
제327조 (검사관증) 461
제328조 삭제〈1989.6.16〉 461
제329조 삭제〈1989.6.16〉 461
제330조 삭제〈1995.10.19〉 461
제331조 삭제〈1995.10.19〉 461
제332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에 따른 조치) 461
제332조의2 삭제〈1999.8.31〉 462
제332조의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개정 1999.8.31〉) 462
제332조의4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등) 464
제332조의5 (공청회의 개최등) 465
제332조의6 (비용부담) 467
제333조 삭제〈1989.6.16〉 468
제334조 (보상) 468
제335조 (수수료) 469
제336조 삭제〈1997.12.31〉 469
제33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469
부칙 〈제10927호, 1982.9.30〉 470
제1조 (시행일) 470
제2조 (원자력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470
제3조 (폐지법령) 470
제4조 (면허시험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471
제5조 (종전의 허가등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47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471
부칙 〈제12729호, 1989.6.16〉 471
① (시행일) 471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471
부칙(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제12963호, 1990.3.31〉 472
제1조 (시행일) 472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472
부칙(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제12964호, 1990.3.31〉 472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473
제1조 (시행일) 473
제2조 및 제3조 생략 47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473
부칙 〈제13992호, 1993.10.18〉 473
① (시행일) 473
②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473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474
제1조 (시행일) 47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7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474
부칙 〈제14797호, 1995.10.19〉 474
제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474
제3조 (발전용원자로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475
제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475
제5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475
제6조 (운반용기등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476
제7조 (면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476
제8조 (면허효력의 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476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476
부칙 〈제15371호, 1997.5.9〉 477
제1조 (시행일) 477
제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477
제3조 (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에 대한 경과조치) 477
제4조 (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478
부칙 〈제15434호, 1997.7.10〉 478
① (시행일) 478
②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478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 1997.12.31〉 478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478
제1조 (시행일) 478
제2조 및 제3조 생략 47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479
부칙 〈제16542호, 1999.8.31〉 479
① (시행일) 479
② (선량한도 적용에 관한 특례) 479
③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479
부칙 〈제17304호, 2001.7.16〉 480
① (시행일) 480
②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480
③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480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 2002.12.30〉 480
제1조 (시행일) 480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80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480
제6조 생략 481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481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제18341호, 2004.3.29〉 481
① (시행일) 481
② 및 ③ 생략 481
④ (다른 법령의 개정) 481
부칙 〈제19044호, 2005.9.14〉 482
① (시행일) 482
② (평가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482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482
제1조 (시행일) 482
제2조 및 제3조 생략 48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482
부칙 〈제19582호, 2006.6.30〉 483
제1조 (시행일) 483
제2조 (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483
제3조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48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483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 2006.12.29〉 484
제1조 (시행일) 48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8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484
제6조 생략 484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 2007.3.16〉 484
제2조 생략 48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484
제4조 생략 485
부칙 〈제20606호, 2008.2.11〉 48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485
제1조 (시행일) 48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48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485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 2008.4.3〉 498
제1조 (시행일) 498
제2조 생략 498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498
제4조 생략 498
원자력법시행규칙 322
제3조 (국제규제물자) 323
제2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324
제4조 (부담금의 납부 등) 324
제5조 (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 325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325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325
제6조 (건설허가의 신청 등) 325
제7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326
제7조의2 (기술능력) 333
제8조 (부지의 사전승인신청 등) 333
제9조 (사전공사의 범위) 334
제10조 (변경허가의 신청) 334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34
제11조의2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335
제11조의3 (표준설계인가 첨부서류의 작성) 337
제11조의4 삭제〈2006.7.7〉 339
제11조의5 삭제〈2006.7.7〉 339
제11조의6 (검증계획의 이행) 339
제11조의7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340
제11조의8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40
제12조 (계량관리규정의 작성〈개정 2004.5.20〉) 341
제1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41
제14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342
제15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343
제16조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기재사항) 343
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 345
제1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45
제19조 (정기검사) 347
제19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개정 2005.9.23〉) 349
제19조의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357
제20조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승인신청) 359
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60
제22조 (준용규정) 360
제2절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361
제23조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361
제24조 (변경허가의 신청) 362
제25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 362
제26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변경신고) 363
제27조 (사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363
제28조 (준용규정) 363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 364
제1절 정련사업 364
제29조 (정련사업허가의 신청 등) 364
제29조의2 (기술능력) 366
제30조 (변경허가의 신청) 367
제3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67
제32조 (정기검사) 368
제33조 (해체계획의 승인신청) 368
제3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69
제35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369
제36조 (준용규정) 370
제2절 가공 및 변환사업 370
제37조 (가공사업허가의 신청 등) 370
제38조 (변경허가의 신청) 372
제39조 (시설검사의 신청) 372
제40조 (준용규정) 373
제3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373
제41조 (지정신청 등) 373
제42조 (변경승인의 신청) 377
제43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377
제44조 (정기검사) 378
제45조 (준용규정) 379
제5장 핵물질의 사용등 379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379
제46조 (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379
제46조의2 (기술능력) 381
제47조 (변경허가의 신청) 382
제4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82
제49조 (시설검사의 신청) 383
제50조 (정기검사) 383
제51조 (준용규정) 383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384
제52조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384
제53조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384
제6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안전관리 385
제53조의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신청 등) 385
제5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386
제55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388
제56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389
제57조 (방사선안전보고서) 390
제58조 (안전관리규정) 391
제59조 (변경허가신청) 393
제6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93
제61조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395
제62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396
제63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397
제6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398
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399
제66조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400
제67조 (기타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 401
제6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401
제69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402
제69조의2 (대행업무의 기술능력) 403
제69조의3 (업무대행의 범위 등) 403
제70조 (검사신청서 등) 404
제71조 (정기검사의 시기) 405
제71조의2 (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405
제72조 (시설검사의 자체점검·감리에 대한 서면 심사 등) 405
제72조의2 (정기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406
제73조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심사) 407
제73조의2 (특수형방사성물질) 408
제74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408
제7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10
제76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410
제77조 삭제〈2005.10.18〉 411
제78조 (준용규정) 411
제7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운영 411
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411
제80조 (허가의 변경) 414
제8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15
제82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등) 416
제83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416
제84조 (정기검사의 시기) 417
제85조 (처분검사신청) 417
제86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417
제87조 (자체처분 신고) 418
제88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418
제89조 (준용규정) 419
제8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419
제90조 (운반신고) 419
제90조의2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421
제90조의3 (비상대응계획) 422
제91조 (포장 운반검사) 423
제91조의2 (포장·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425
제91조의3 (포장·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425
제92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426
제93조 삭제〈2001.7.25〉 427
제94조 (설계승인신청) 427
제95조 (설계승인서 발급) 428
제9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28
제97조 (운반용기의 제작검사〈개정 2001.7.25〉) 429
제98조 (운반용기의 사용검사〈개정 2001.7.25〉) 430
제99조 (검사면제의 신청) 431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432
제100조 (응시신청) 432
제101조 (면허의 취소 등) 433
제102조 (면허증의 교부신청 등) 433
제103조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434
제104조 (교육 및 훈련의 실시) 434
제105조 (교육·훈련 시간 등〈개정 2001.7.25〉) 435
제106조 (보수교육의 신청) 436
제106조의2 (원자력통제교육) 437
제10장 방사선안전관리 437
제107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437
제108조 (변경신고) 439
제109조 (판독의 기술적능력) 439
제110조 (품질보증계획서) 440
제111조 (판독업무 개시전 검사의 신청) 440
제112조 (정기검사의 신청) 441
제113조 (성능기준 및 검사) 441
제114조 (측정장소) 441
제115조 (건강진단) 443
제116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444
제117조 (준용규정) 445
제11장 권한의 위탁 445
제118조 (수탁기관지정의 신청) 445
제119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446
제12장 보칙 447
제120조 (기록과 비치) 447
제121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양수의 기간 등) 447
제122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448
제123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조치) 448
제124조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449
제125조 (보고) 449
제125조의2 (보고의 대행) 449
제126조 (수거증) 450
제127조 (검사관증) 450
제128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450
제129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451
제130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출) 452
제131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453
제132조 (공술신청서 등) 453
제133조 (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453
제134조 (방사능측정소의 설치·운영) 454
제135조 (허가·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455
제136조 (수수료) 457
제137조 (허가증 등의 재교부) 458
부칙 〈제18호, 2000.5.27〉 458
① (시행일) 458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458
부칙 〈제29호, 2001.7.25〉 458
② (적용례) 458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459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55호, 2004.5.20〉 459
① (시행일) 459
② (다른 법령의 개정) 459
부칙 〈제65호, 2005.5.17〉 460
부칙 〈제73호, 2005.9.23〉 460
부칙 〈제74호, 2005.10.18〉 460
부칙 〈제89호, 2006.7.7〉 460
① (시행일) 460
② (적용례) 460
③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460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0호, 2006.7.14〉 461
부칙 〈제103호, 2007.5.10〉 46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 호, 2008.3.4〉 461
제1조 (시행일) 46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46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461
【원자력법 시행령】 499
[별표 1] 〈신설 1999.8.31〉 〈개정 2008.2.29〉 선량한도(제2조제5호관련) 499
[별표 2] 〈개정 2001.7.16, 2006.6.30〉 비파괴검사 목적 이동사용시의 허가기준(제196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관련) 499
[별표 3] 〈개정 2001.7.16, 2006.6.30〉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등의 인력기준(제196조제2항제2호 관련) 500
[별표 4] 〈개정 2001.7.16〉 업무대행자의 인력기준(제196조의2제1항제2호관련) 500
[별표 5] 〈개정 2001.7.16, 2006.6.30, 2008.2.29〉 면허의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제283조제2항관련) 501
[별표 6] 〈개정 1995.10.19〉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제285조관련) 502
[별표 7] 〈개정 2001.7.16〉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제323조의3제2항관련) 504
[별표 8] 〈개정 2001.7.16, 2006.6.30, 개정 2008.2.2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2항관련) 508
[별표 9] 〈개정 2001.7.16, 2006.6.30, 2007.3.16〉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3항관련) 509
[별표 10] 〈개정 2006.6.3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4항 관련) 510
[별표 11] 〈신설 2006.6.30〉 〈개정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5항 관련) 510
【원자력법 시행규칙】 511
[별표 1] 〈개정 2001.7.25〉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시기(제71조관련) 511
[별표 2] 〈개정 2005.9.23, 2006.7.7〉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제101조관련) 511
[별표 2의2] 〈신설 2006.7.7〉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교육시간·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제106조의2관련) 512
[별표 3] 〈개정 2006.7.7, 2008.3.4〉기술인력·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제109조관련) 512
[별표 4] 성능검사 범주 및 성능합격 기준(제113조제1항관련) 513
[별표 5] 〈개정 2001.7.25, 2006.7.7〉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제120조관련) 514
[별표 6] 〈개정 2001.7.25, 2005.9.23, 2006.7.7〉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제125조관련) 524
[별표 7] 〈개정 2001.7.25〉 수수료(제136조관련) 52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28
제1장 총칙 528
제1조 (목적) 528
제2조 (정의) 528
제2장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529
제1절 원자로시설의 위치 529
제3조 (적용범위) 529
제4조 (지질 및 지진) 530
제5조 (위치제한) 530
제6조 (기상조건) 530
제7조 (수문 및 해양) 530
제8조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531
제9조 (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 531
제10조 (다수기 건설) 531
제2절 원자로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 531
제11조 (적용범위) 531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531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532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532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532
제16조 (설비의 공유) 533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533
제18조 (원자로의 고유보호) 533
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어) 533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533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534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534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535
제24조 (전력공급설비) 535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536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536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 537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537
제29조 (잔열제거설비) 538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538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538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539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539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540
제35조 (원자로의 노심 등) 540
제36조 (제어재구동장치) 540
제37조 (과압방지) 540
제38조 (경보장치 등) 540
제39조 (급경사지의 붕괴방지 등) 541
제40조 (성능검증 부품의 사용) 541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541
제42조 (설계기준사고) 541
제43조 (기동·정지 및 저출력 운전의 보호설계) 541
제44조 (신뢰성) 541
제45조 (인적 요소) 542
제46조 (방사선방호의 최적화) 542
제47조 (비상대응시설 및 설비) 542
제48조 (운전제한조건의 설정·조정 등) 542
제49조 (초기시험) 542
제3절 원자로시설의 운영 543
제50조 (적용범위) 543
제51조 (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 543
제52조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조치) 543
제53조 (운영기술지침서의 준수 등) 544
제54조 (운영조직) 544
제55조 (자격 및 훈련) 544
제56조 (운영절차서) 544
제57조 (인적 요소의 관리) 545
제58조 (운전경험의 반영) 545
제59조 (화재방호계획) 545
제60조 (원자로의 정지운전) 545
제61조 (노심관리 및 핵연료 취급) 545
제62조 (방사선방호계획) 546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546
제64조 (사업소 안의 운반) 546
제65조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 546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547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547
제67조 (적용범위) 547
제68조 (품질보증 조직) 547
제69조 (품질보증 계획) 548
제70조 (설계관리) 548
제71조 (구매서류관리) 549
제72조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549
제73조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550
제74조 (품목의 식별 및 관리) 550
제75조 (특수작업의 관리) 550
제76조 (검사) 550
제77조 (서류관리) 550
제78조 (시험관리) 551
제79조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551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551
제81조 (검사·시험 및 운전의 상태) 551
제82조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552
제83조 (시정조치) 552
제84조 (품질보증기록) 552
제85조 (감사) 553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 553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 553
제86조 (위치) 553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 554
제87조 (적용범위) 554
제88조 (폐기물처리설비 등) 554
제89조 (폐기물저장설비 등) 554
제90조 (연료저장설비) 555
제91조 (연료등 취급장치) 555
제92조 (비상전원 등) 555
제93조 (재료 및 구조) 555
제94조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 556
제95조 (준용규정) 556
제3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556
제96조 (적용범위) 556
제97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 556
제98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 556
제99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 557
제100조 (준용규정) 557
제4절 핵연료주기사업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557
제101조 (품질보증) 557
부칙 〈제31호, 2001.7.28〉 558
① (시행일) 558
② (종전 법령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558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558
부칙 〈제92호, 2006.7.19〉 558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558
제1조 (시행일) 55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558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558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59
제1장 총칙 559
제1조 (목적) 559
제2조 (정의) 559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 560
제2장 핵물질의 사용 560
제1절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의 시설기준 560
제4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560
제5조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 560
제2절 핵연료물질등의 취급기준 561
제6조 (적용범위) 561
제7조 (사용 및 분배) 561
제8조 (저장 및 보관) 562
제9조 (운반) 562
제10조 (처리 및 배출) 563
제3절 핵원료물질의 취급기준 565
제11조 (적용범위) 565
제12조 (사용) 565
제13조 (저장) 566
제14조 (운반) 566
제15조 (처리 및 배출) 566
제3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566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 566
제1관 개봉선원 566
제16조 (적용범위) 566
제16조의2 (개봉선원의 생산시설) 567
제17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567
제18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567
제19조 (저장시설) 568
제20조 (보관시설) 569
제21조 (처리시설) 569
제22조 (배출시설) 570
제2관 밀봉선원 570
제23조 (적용범위) 570
제23조의2 (밀봉선원의 생산시설) 571
제24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571
제25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571
제26조 (저장시설) 571
제27조 (보관시설) 572
제3관 방사선발생장치 572
제28조 (적용범위) 572
제28조의2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572
제29조 (사용·보관시설의 위치) 572
제30조 (사용시설) 572
제31조 (보관시설) 573
제2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기준 573
제1관 개봉선원 573
제32조 (적용범위) 573
제32조의2 (생산) 573
제33조 (사용 및 분배) 574
제34조 (저장) 574
제35조 (운반) 575
제36조 (보관·처리 및 배출) 576
제2관 밀봉선원 577
제37조 (적용범위) 577
제37조의2 (생산) 577
제38조 (사용) 577
제39조 (분배) 578
제40조 (보관·저장) 578
제41조 (운반) 578
제3관 방사선발생장치 578
제41조의2 (생산) 578
제42조 (사용) 579
제3절 의료분야의 안전관리 〈개정 2001.7.30〉 579
제43조 (적용범위) 579
제44조 (방사선진료장비의 관리〈개정 2001. 7.30〉) 579
제45조 (입원실) 579
제46조 (진료환자의 배설물) 580
제47조 (진료환자의 퇴원) 580
제48조 (간병인) 580
제4절 이동사용의 안전관리 580
제49조 (적용범위) 580
제50조 (위치) 580
제51조 (사용시설) 580
제52조 (이동사용) 580
제5절 판매분야의 안전관리 582
제53조 (적용범위) 582
제5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 시설기준) 582
제55조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 취급기준) 582
제56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시설기준) 583
제57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취급기준) 583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583
제1절 폐기시설등의 시설기준 583
제58조 (적용범위) 583
제59조 (천층처분시설의 위치) 583
제60조 (심층처분시설의 위치) 584
제61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 584
제62조 (환기설비) 585
제63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 585
제64조 (폐기물저장설비) 585
제65조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585
제66조 (심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586
제67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 586
제68조 (폐기물처리설비) 586
제2절 폐기시설등의 성능기준 587
제69조 (적용범위) 587
제70조 (구조물·계통 및 기기) 587
제71조 (환기 및 배기) 587
제72조 (화재대비 방호시설) 587
제73조 (감시 및 제어) 587
제74조 (비상용 전원장치) 587
제75조 (배수) 588
제76조 (방사선 관리) 588
제77조 (방사성물질의 취급 및 처리능력) 588
제3절 방사성폐기물의 폐기 588
제78조 (적용범위) 588
제79조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588
제80조 (심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589
제81조 (처분시설안에서의 저장·처리) 589
제82조 (품질보증) 590
제5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591
제1절 운반물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591
제83조 (적용범위) 591
제84조 (운반물의 종류) 591
제85조 (운반물별 방사성물질의 한도량) 591
제86조 (운반용기의 종류) 593
제87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구분) 593
제88조 (특별승인조치) 593
제2절 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 593
제89조 (적용범위) 593
제90조 (포장) 593
제91조 (방사성물질외의 물품) 594
제92조 (위험물질 흔재의 제한 등) 594
제93조 (방사선량률) 595
제94조 (표면오염도) 595
제95조 (오염 및 누출 관리) 595
제96조 (운반지수 및 핵임계안전지수) 595
제97조 (핵임계 방지) 595
제98조 (운반물의 등급) 596
제99조 (표시) 596
제100조 (표지) 596
제101조 (운반물의 격리) 597
제102조 (적재한도) 597
제103조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격리) 597
제104조 (통관절차) 597
제105조 (배달불가능 운반물) 598
제106조 (운반차량) 598
제107조 (운반책임자 등) 598
제108조 (국외반출 운반물) 598
제109조 (L형 운반물) 598
제110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운반) 599
제111조 (표면오염물체의 운반) 599
제112조 (L형 운반물의 운반) 599
제113조 (빈 운반용기 운반) 600
제3절 송하인 등의 의무 600
제114조 (적용범위) 600
제115조 (운반서류의 작성) 600
제116조 (운반인을 위한 정보 등) 600
제117조 (승인서 및 운반서류의 소지 등) 600
제4절 운반수단별 기술기준 601
제118조 (적용범위) 601
제119조 (철도 및 도로 운반에 관한 기준) 601
제120조 (선박운반에 관한 기준) 602
제121조 (항공운반에 관한 기준) 602
제122조 (우편운반에 관한 기준) 602
부칙 〈제17호, 2000.4.18〉 603
① (시행일) 603
② (경과조치) 603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603
부칙 〈제30호, 2001.7.30〉 603
부칙 〈제93호, 2006.7.19〉 603
부칙 〈제106호, 2007.8.17〉 603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603
제1조 (시행일) 603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04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04
[별표 1] 〈개정 2008.3.4〉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제3조제2항제1호등관련) 605
[부표] 표지의 예시도 606
[별표 2] 포장 및 운반관계 표지(제35조·제100조 및 제119조관련) 607
[부표 1] 방사능표지의 규격 607
[부표 2] 제1종 백색운반표지 607
[부표 3] 제2종 황색운반표지 608
[부표 4] 제3종 황색운반표지 608
[부표 5] 핵임계안전운반표지 608
[부표 6] 차량용운반표지 608
[부표 7] 국제연합번호(UN No.)운반표지 608
[별표 3] L형 운반물의 방사능 제한값(제85조제1항·제112조 및 제122조관련) 608
[별표 4] IP형 운반물에 대한 선박 운반수단의 방사능 제한값9제85조제2항·제110조 제2항 및 제111조제2항관련) 608
[별표 5] 운반물 및 덧포장의 등급 분류기준(제98조관련) 609
[별표 6] 방사성운반물의 국제연합기준 표시(제99조제1항제2호관련) 609
[별표 7] 전용상태가 아닌 화물컨테이너 및 운반수단에 대한 운반지수 제한값(제102조제2항제1호관련) 610
[별표 8]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제102조제2항 및 제103조제2항관련) 610
[별표 9]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에 대한 IP형운반물 기준(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관련) 610
원자력에관한발명특허에대한장려금및상금교부규정 611
제1조 (목적) 611
제2조 (상금) 611
제3조 (장려금) 611
제4조 (특허통지) 611
제5조 (장려금의 신청) 611
제6조 (교부대상자 등의 결정) 611
제7조 (교부방법) 611
제8조 (감독) 612
제9조 (장려금의 교부중지등) 612
제10조 (교부금의 승계) 612
부칙 〈제4565호, 1970.2.3〉 612
부칙 〈제6704호, 1973.5.25〉 612
부칙(원자력법시행령) 〈제10927호, 1982.9.30〉 612
제1조 (시행일) 612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612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12
16.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613
원자력손해배상법 613
제1조 (목적) 613
제2조 (정의) 613
제2조의2 (적용범위) 615
제3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 615
제3조의2 (배상책임한도) 616
제4조 (구상권) 616
제5조 (손해배상조치업무) 617
제6조 (배상조치액) 617
제7조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617
제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618
제9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618
제10조 (보상청구권의 우선) 618
제11조 (공탁) 619
제12조 (공탁에 의한 변제) 619
제13조 (공탁의 반환) 619
제13조의2 (소멸시효) 619
제14조 (정부의조치) 620
제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620
제16조 (보고 및 검사) 620
제17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621
제18조 (적용의 배제) 621
제19조 (벌칙) 621
제20조 (과태료) 621
제21조 (양벌규정) 622
제22조 (국회에 대한 보고) 622
제23조 삭제〈2001.1.16〉 622
부칙 〈제2094호, 1969.1.24〉 622
부칙 〈제2765호, 1975.4.7〉 622
부칙(원자력법) 〈제3549호, 1982.4.1〉 623
제1조 (시행일) 623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62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23
부칙 〈제3849호, 1986.5.12〉 624
부칙(원자력법) 〈제4940호, 1995.1.5〉 624
제1조 (시행일) 624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624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624
제8조 생략 624
부칙 〈제6350호, 2001.1.16〉 624
① (시행일) 624
②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625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6873호, 2003.5.15〉 625
제1조 (시행일) 62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62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25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 2004.3.11〉 625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625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625
제11조 생략 625
부칙(상법) 〈제8581호, 2007.8.3〉 626
제1조 (시행일) 626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626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626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626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62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26
제7조 생략 626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613
제2조 (변환등의 범위) 613
제3조 (배상조치액) 614
제4조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614
제5조 (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개정 2001.7.30〉) 614
제6조 (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616
제7조 (심의회 구성) 616
제8조 (위원장의 직무) 617
제9조 (심의회의 운영) 617
제10조 (분쟁의조정신청〈개정 2001.7.30〉) 617
제11조 (대표자의 선정) 617
제12조 (분쟁의 조정신청권고〈개정 2001.7.30〉) 618
제13조 (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개정 2001.7.30〉) 618
제14조 (제3자의 참가) 618
제15조 (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개정 2001.7.30〉) 619
제16조 (간사) 619
제17조 (위원수당) 620
제18조 (운영세칙) 620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620
부칙 〈제5396호, 1970.12.3〉 621
부칙 〈제6701호, 1973.5.25〉 621
부칙 〈제7756호, 1975.8.22〉 621
부칙 〈제12092호, 1987.3.19〉 621
① (시행일) 621
② (배상조치액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621
부칙 〈제17321호, 2001.7.30〉 621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621
부칙 〈제19707호, 2006.10.23〉 62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622
제1조 (시행일) 622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622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622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627
[별표 1] 〈개정 2001.7.30〉 배상조치액(제3조관련) 627
[별표 2] 〈개정 2008.2.29〉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628
17.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629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629
제1조 (목적) 629
제2조 (정의) 629
제3조 (보상계약) 629
제4조 (보상손실) 630
제5조 (보상계약금액) 630
제6조 (보상계약의 기간) 630
제7조 (보상료) 630
제8조 (보상계약의 체결등) 630
제9조 (보상금액) 631
제10조 (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631
제11조 (보고) 631
제12조 (시효) 631
제13조 (대위등) 631
제14조 (보상금의 반환) 631
제15조 (보상계약의 해지) 632
제16조 (승인등) 632
제17조 (과태료) 633
제18조 (업무의 관장) 633
제19조 (시행령) 634
부칙 〈제2764호, 1975.4.7〉 634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634
제1조 (시행일) 634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63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34
제7조 생략 634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9
제2조 (정상운전등의 범위등) 629
제3조 (보상계약금액) 630
제4조 (보상요율) 630
제5조 (보상료의 납입시기등) 630
제6조 (보고) 630
제7조 (보상금의 반환) 633
제8조 (자료제출) 633
제9조 (승인 등) 634
부칙 〈제7755호, 1975.8.22〉 634
부칙 〈제12093호, 1987.3.19〉 634
① (시행일) 634
② (보상계약금액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634
부칙 〈제19706호, 2006.10.23〉 63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635
제1조 (시행일) 635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63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635
18.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636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636
제1장 총칙 636
제1조 (목적) 636
제2조 (정의) 636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639
제3조 (물리적방호시책의 강구) 639
제4조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640
제5조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641
제6조 (방호협의회의 기능) 642
제7조 (지역방호협의회) 642
제8조 (물리적방호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643
제9조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643
제10조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644
제11조 (보고 등) 644
제12조 (검사 등) 645
제13조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645
제14조 (기록과 비치) 646
제15조 (비밀누설금지 등) 646
제16조 (적용범위) 646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646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646
제17조 (방사선비상의 종류) 646
제18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647
제19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648
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648
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649
제22조 (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650
제23조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651
제24조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652
제25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652
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653
제27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654
제28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654
제29조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655
제30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656
제31조 (문책 등) 657
제32조 (방사능방재 기술지원 등) 657
제33조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658
제34조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658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659
제35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 659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 660
제37조 (방사능방재훈련) 660
제38조 (검사) 662
제39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662
제40조 (국제협력 등) 663
제3절 사후조치 등 664
제41조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664
제42조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664
제43조 (재난조사 등) 665
제4장 보칙 665
제44조 (보고·검사 등) 665
제45조 (업무의 위탁) 667
제46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668
제5장 벌칙 669
제47조 (벌칙) 669
제48조 (벌칙) 669
제49조 (벌칙) 670
제50조 (벌칙) 670
제51조 (양벌규정) 671
제52조 (과태료) 671
부칙 〈제6873호, 2003.5.15〉 672
제1조 (시행일) 672
제2조 (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672
제3조 (물리적방호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673
제4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673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3
부칙(원자력법) 〈제7806호, 2005.12.30〉 675
제1조 (시행일) 67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67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5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077호, 2006.12.26〉 675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67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6
제7조 생략 676
부칙(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8078호, 2006.12.26〉 676
제1조 (시행일) 676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676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6
부칙(민방위기본법) 〈제8420호, 2007.5.11〉 677
제1조 (시행일) 677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67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7
제6조 생략 67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67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7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8
제7조 생략 679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636
제3조 (핵물질) 637
제4조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637
제5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638
제6조 (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639
제2장 핵물질 빛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639
제7조 (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639
제8조 (의장의 직무 등) 642
제9조 (방호협의회의 위원) 642
제10조 (방호협의회의 운영) 643
제11조 (실무방호협의회) 643
제12조 (수당 등) 644
제13조 (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644
제14조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645
제15조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647
제16조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648
제17조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648
제18조 (검사) 649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650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650
제19조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650
제20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651
제21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등) 652
제22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652
제23조 (소규모 원자력사업자) 653
제24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655
제25조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655
제26조 (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655
제27조 (중앙본부의 구성) 656
제28조 (중앙본부의 운영) 657
제29조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657
제30조 (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658
제31조 (연합정보센터) 660
제32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660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660
제33조 (방사능방재교육) 660
제34조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661
제35조 (방사능방재훈련) 661
제36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662
제3절 사후조치 등 663
제37조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663
제38조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664
제39조 (보고 및 검사) 665
제40조 (업무의 위탁) 665
제41조 (지원금의 사용) 666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666
부칙 〈제18341호, 2004.3.29〉 667
① (시행일) 667
② (물리적 방호시설 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667
③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668
④ (다른 법령의 개정) 668
부칙 〈제18678호, 2005.1.21〉 669
부칙 〈제19124호, 2005.11.11〉 669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669
제1조 (시행일) 669
제2조 부터 제3조 생략 66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669
부칙 〈제19583호,2006.6.30〉 670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670
제1조 (시행일) 670
제2조 생략 67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670
제4조 생략 670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671
제1조 (시행일) 671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671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67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636
제2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636
제3조 (변경승인의 신청) 637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637
제5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638
제6조 (보고) 638
제7조 (최초검사의 신청서 등) 639
제8조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등의 기준) 640
제9조 (기록과 비치) 640
제10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640
제11조 (변경승인의 신청) 641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641
제13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642
제14조 (응급조치 등) 642
제15조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등) 643
제16조 (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644
제17조 (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644
제18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의 기준) 645
제19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645
제20조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 645
제21조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646
제22조 (검사) 647
제23조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648
제24조 (피해복구 조치 등) 648
제2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649
부칙 〈제55호, 2004.5.20〉 649
① (시행일) 649
② (다른 법령의 개정) 649
부칙 〈제76호, 2005.11.11〉 650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0호, 2006.7.14〉 650
부칙 〈제103호, 2007.5.10〉 650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650
제1조 (시행일) 65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50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50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680
[별표 1] 〈개정 2005.11.1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5조관련) 680
[별표 2] 〈개정 2008.2.29〉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관련) 680
[별표 3] 〈개정 2008.2.29〉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관련) 682
[별표 4] 〈개정 2008.2.29〉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제3항관련) 684
[별표 5]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제3항관련) 68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687
[별표 1] 〈개정 2008.3.4〉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5조관련) 687
[별표 2]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제9조관련) 688
[별표 3]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관련) 688
[별표 4]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제15조제1항관련) 689
[별표 5]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 690
[별표 6] 〈개정 2008.3.4〉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빛 장비의 기준(제18조관련) 690
[별표 7] 〈개정 2008.3.4〉 방사능방재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19조관련) 69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신청서 69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서 692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4〉 물리적방호규정등변경승인신청서 693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3.4〉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693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3.4〉 최초검사신청서 69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3.4〉 운반검사신청서 694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3.4〉 운반검사변경신청서 69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계획승인신청서 695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계획승인서 696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계획변경승인신청서 69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8.3.4〉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697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신청서 697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서 698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 698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서 699
1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0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0
제1조 (목적) 700
제2조 (정의) 700
제3조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700
제4조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701
제5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702
제6조 (연구기관 등 지원) 702
제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702
제8조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703
제9조 (실태조사) 704
제10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 704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704
제12조 (승계) 706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706
제14조 (검사자의 교육훈련) 707
제15조 (검사자의 관리) 707
제16조 (근로자의 안전·보호조치) 708
제17조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708
제18조 (협회의 설립) 710
제19조 (업무) 710
제20조 (보고·조사) 711
제21조 (행정조치) 711
제22조 (업무의 위탁) 712
제23조 (비밀누설금지) 712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12
제25조 (벌칙) 712
제26조 (양벌규정) 713
제27조 (과태료) 713
부칙 〈제7426호, 2005.3.31〉 714
① (시행일) 714
② (종전의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714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715
제1조 (시행일) 715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1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15
제7조 생략 71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0
제2조 (비파괴검사의 방법) 700
제3조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701
제4조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구성) 701
제5조 (기술위원회의 운영) 702
제6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703
제7조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704
제8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704
제9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705
제10조 (등록의 기준) 705
제11조 (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706
제12조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707
제13조 (교육훈련의 구분 등) 708
제14조 (안전설비 설치의 대상 및 기준) 708
제15조 (업무의 위탁) 709
제16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710
부칙 〈제19194호, 2005.12.28〉 71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711
제1조 (시행일) 711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11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1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00
제2조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700
제3조 (등록신청 및 등록증) 701
제4조 (책임자의 자격) 702
제5조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702
제6조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704
제7조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704
제8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704
제9조 (보고서류) 705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705
부칙 〈제00080호, 2005.12.28〉 70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2008.3.4〉 706
제1조 (시행일) 70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06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70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7
[별표 1]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관련) 717
[별표 2]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제13조제2항관련) 717
[별표 3]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3항관련) 71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19
[별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관련) 71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 72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72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4〉 기술자격 및 경력보고서 722
[별지 제4호서식] 경력확인증명서 발급신청서 723
[별지 제5호서식] 경력확인증명서 724
V. 인력양성 726
20.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728
한국과학기술원법 728
제1조 (목적) 728
제2조 (법인) 728
제3조 (설립) 728
제4조 (분원의 설치) 728
제5조 (정관) 728
제6조 (임원) 729
제7조 (총장〈개정 2003.7.25〉) 729
제8조 (이사회) 730
제9조 (사업연도) 730
제10조 (출연금) 730
제11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730
제12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731
제13조 (지원·조정등) 731
제14조 (학위과정등) 731
제15조 (교원 및 연구원) 732
제16조 (교원의 임면) 732
제17조 (학위수여) 732
제17조의2 삭제〈2003.7.25〉 732
제18조 (학생) 732
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732
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733
제21조 (연구시설등의 공동이용) 733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33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733
제24조 (민법의 준용) 733
제25조 (벌칙) 733
제26조 (벌칙적용의 의제) 734
제27조 삭제〈2003.7.25〉 734
부칙 〈제3310호, 1980.12.31〉 734
제1조 (시행일) 734
제2조 (폐지법률) 73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34
제4조 (경과조치) 734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734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34
제7조 (직원의 신분) 734
제8조 (설립준비) 734
부칙 〈제3778호, 1984.12.31〉 735
제1조 (시행일) 735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735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 1990.12.27〉 735
제2조 및 제3조 생략 735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735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736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 1995.12.6〉 736
제1조 (시행일) 736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736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736
제2조 생략 736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736
제4조 생략 736
부칙 〈제6936호, 2003.7.25〉 737
① (시행일) 737
② (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73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737
제1조 (시행일) 73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3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37
제7조 생략 738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728
제2조 (설립등기) 728
제3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728
제4조 (변경등기) 729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729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729
제7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729
제8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729
제9조 (출연금의 결정통보) 730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730
제11조 (기금계정의 설정등) 730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731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731
제14조 (국유재산법등의 준용) 731
제15조 (사업계획서) 731
제16조 (결산보고) 732
제17조 삭제〈1985.6.11〉 732
제18조 삭제〈1985.6.11〉 732
제19조 삭제〈1985.6.11〉 732
제20조 삭제〈1985.6.11〉 732
제21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등) 732
부칙 〈제10144호, 1981.1.5〉 733
① (시행일) 733
② (폐지법령) 733
③ (경과조치) 733
④ (다른 법령의 개정) 733
부칙(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1704호, 1985.6.11〉 733
② (다른 법령의 개정) 733
③ 생략 733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734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734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73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34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73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3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73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3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34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739
제1조 (목적) 739
제2조 (정의) 739
제3조 (대학의 명칭등) 739
제3조의2 (조직) 740
제4조 (교원의 구분) 740
제5조 (교원의 자격기준) 740
제6조 (특별임용, 특별승진) 740
제7조 (정년퇴직) 740
제8조 (명예교수) 740
제9조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741
제10조 (수업일수 및 학기) 741
제11조 (이수단위·이수방법·수업연한·재학연한 등) 741
제12조 (학과·전공 및 교과) 741
제13조 (학위수여) 741
제13조의2 삭제〈2001.7.30〉 741
제13조의3 (전문석사의 종별) 741
제14조 (학생정원) 741
제15조 (정원보고) 742
제16조 (입학자격) 742
제17조 (입학방법) 742
제18조 (외국인 학생) 742
제19조 (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개정 2001.7.30〉) 743
제20조 (위임규정) 743
부칙 〈제5926호, 1971.12.31〉 743
부칙 〈제9279호, 1979.1.6〉 743
부칙(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10144호, 1981.1.5〉 743
① (시행일) 743
② 및 ③ 생략 743
④ (다른 법령의 개정) 743
부칙 〈제11704호, 1985.6.11〉 743
② (다른 법령의 개정) 743
③ (법의 시행일) 744
부칙 〈제12749호, 1989.7.4〉 744
① (시행일) 744
② (폐지법령) 744
③ (한국과학기술대학 재학생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744
④ (다른 법령의 개정) 744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744
제1조 (시행일) 744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744
제3조 및 제4조 생략 74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44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3893호, 1993.5.26〉 744
제2조 생략 74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744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745
제1조 (시행일) 74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45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45
부칙 〈제17322호, 2001.7.30〉 74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74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4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45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746
제1조 (목적) 746
제2조 (구성) 746
제3조 (위촉위원의 임기) 74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746
제5조 (회의) 746
제6조 (간사) 746
제7조 (입학자격기준의 설정) 746
제8조 (입학자격인정 신청) 747
제9조 (입학자격의 인정) 747
제10조 (회의록) 747
부칙 〈제303호, 1985.7.26〉 747
부칙 〈제19호, 2000.7.27〉 747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 호, 2008.3.4〉 747
제1조 (시행일) 74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47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747
21.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748
광주과학기술원법 748
제1조 (목적) 748
제2조 (법인격) 748
제3조 (설립) 748
제4조 (정관) 748
제5조 (임원) 749
제6조 (이사회) 749
제7조 (원장) 749
제8조 (출연금) 750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750
제10조 (사업연도) 750
제11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750
제12조 (지원·조정등) 751
제13조 (학위과정등) 751
제14조 (교원 및 연구원) 752
제15조 (교원의 임면) 752
제16조 (학위수여) 752
제17조 (학생) 752
제18조 (국제교류의 촉진) 752
제19조 (기금의 설치등) 752
제20조 (기부등) 753
제21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753
제22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754
제23조 (연구시설등의 공동이용) 754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54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754
제26조 (민법의 준용) 754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754
제28조 (벌칙) 754
제29조 (과태료) 755
부칙 〈제4580호, 1993.8.5〉 755
제1조 (시행일) 755
제2조 (경과조치) 755
제3조 (설립준비) 755
부칙 〈제6351호, 2001.1.16〉 755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756
제1조 (시행일) 756
제2조 생략 756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756
제4조 생략 756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75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5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56
제7조 생략 757
부칙(정부조직법) 〈제OOOO 호,2008. O.OO〉 757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748
제2조 (정의) 748
제3조 (설립등기) 748
제4조 (이전등기) 749
제5조 (변경등기) 749
제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749
제7조 (등기기간의 기산) 749
제8조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750
제9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등) 750
제10조 (출연금의 결정통보) 750
제11조 (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개정 2006.12.4〉) 750
제12조 (사업계획서) 751
제13조 (결산보고) 751
제14조 (출연금지급규정등의 준용) 751
제15조 (잉여금의 처리) 752
제16조 (기금의 조성·운용등) 752
제17조 (토지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752
제18조 (조직) 753
제19조 (수업일수 및 학기) 753
제20조 (이수단위·이수방법·수업연한·재학연한등) 753
제21조 (교원의 구분) 753
제22조 (교원의 자격기준) 753
제23조 (특별임용등) 754
제24조 (정년퇴직) 754
제25조 (명예교수) 754
제26조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754
제27조 (학위수여) 754
제28조 (학생정원) 754
제29조 (정원보고) 755
제30조 (입학자격) 755
제31조 (입학방법) 756
제32조 (외국인학생) 756
제33조 (학비감면·학자금지급) 756
제34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756
제35조 (위임규정) 756
부칙 〈제13988호, 1993.10.6〉 756
① (시행일) 756
② (다른 법령의 개정) 757
부칙 〈제16594호, 1999.11.12〉 757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757
제1조 (시행일) 757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57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57
부칙 〈제19743호, 2006.12.4〉 757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757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57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57
22.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59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759
제1조 (목적) 759
제2조 (정의) 759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59
제4조 (기본계획) 759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760
제6조 (실태조사) 761
제7조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761
제8조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비율 적정유지 등) 761
제9조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762
제10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762
제11조 (적극적 조치) 762
제12조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의 지정) 763
제13조 (재취업등 교육훈련) 763
제14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764
제15조 (소요재원의조달) 764
제16조 (권한의 위탁) 765
부칙 〈제6791호 2002.12.18〉 765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765
제1조 (시행일) 765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765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765
제12조 생략 765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765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6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65
제7조 생략 766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759
제3조 (기본계획 등) 759
제4조 (시행계획 등) 761
제5조 (여성과학기술육성위원회) 76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762
제7조 (위원회의 운영) 762
제8조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763
제9조 (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765
제10조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766
제11조 (우수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766
제12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767
제13조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768
제14조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768
제15조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의 지정 및 직무 등) 769
제16조 (교육훈련) 769
제17조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770
부칙 〈제18077호, 2003.7.30〉 771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 2005.6.23〉 771
제1조 (시행일) 77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71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71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 2006.4.28〉 77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71
제3조 생략 771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771
제2조 및 제3조 생략 77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772
부칙(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19784호, 2006.12.29〉 772
① (시행일) 772
② (다른 법령의 개정) 772
부칙(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20102호, 2007.6.26〉 772
제1조 (시행일) 772
제2조 생략 772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772
제4조 생략 772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773
제1조 (시행일) 77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73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73
2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774
제1조 (목적) 774
제2조 (법인격과 등기) 774
제3조 (사무소) 774
제4조 (정관) 774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75
제6조 (회원의 자격) 775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775
제8조 (조직) 776
제9조 (대의원) 776
제10조 (대의원회) 776
제11조 (이사회) 776
제12조 (임원의 정수) 777
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777
제14조 (임원의 직무) 777
제14조의2 (정치활동의 금지) 777
제15조 (직원의 임면) 778
제16조 (사업) 778
제16조의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778
제16조의3 (수급권의 보호) 778
제16조의4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779
제16조의5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제출) 779
제17조 (자본금) 779
제18조 (회계연도) 779
제19조 (예산 및 결산) 779
제20조 (준비금의 적립) 779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780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780
제23조 (소멸시효) 780
제24조 (행정조치) 780
제25조 (민법의 준용) 780
부칙 〈제6815호, 2002.12.26〉 780
제1조 (시행일) 780
제2조 (공제회의 설립준비) 780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781
부칙 〈제7689호, 2005.11.8〉 781
① (시행일) 781
②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781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8031 호, 2006.10.4〉 781
제1조 (시행일) 78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8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81
제6조 생략 781
부칙 〈제8713호, 2007.12.21〉 781
② (임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적용례) 78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78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8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81
제7조 생략 782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783
제1조 (목적) 783
제2조 (정의) 783
제3조 (급여수준) 783
제4조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783
제5조 (적립금의 운용) 783
제6조 (담보제공 등) 783
제7조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784
제8조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784
부칙 〈제00079호, 2005.11.30〉 78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784
제1조 (시행일) 78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84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4
2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78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785
제1장 총칙 785
제1조 (목적) 785
제2조 (정의) 785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786
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등 786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786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787
제6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788
제7조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788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향상 789
제8조 (이공계대학 진학촉진을 위한 관련정보 제공 등) 789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790
제10조 (산·학·연의 연계강화) 790
제11조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790
제12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재훈련) 791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 및 지위개선 791
제13조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791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792
제15조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 792
제16조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792
제17조 (산·학·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793
제18조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793
제19조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국가자격의 도입·운영 등) 794
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794
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794
제22조 (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설치) 795
제23조 (과학기술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795
제24조 (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지원) 795
제25조 (권한의 위탁) 795
부칙 〈제7204호, 2004.3.22〉 796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 2006.4.28〉 796
제1조 (시행일) 796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79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96
제7조 생략 796
부칙 〈제8096호, 2006.12.28〉 796
부칙(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389호 2007.4.27〉 796
제2조 생략 796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796
제4조 생략 79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797
제1조 (시행일) 79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9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97
제7조 생략 79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785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785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786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786
제5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787
제6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788
제7조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정보의 제공) 789
제8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790
제9조 (산·학·연의 연계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791
제10조 (연구중심대학의 지원) 791
제11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재훈련) 792
제12조 (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실적의 제출) 793
제13조 (과학기술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793
제14조 (취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794
제15조 (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794
제16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795
제17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 795
제18조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국가자격) 796
제19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요건) 797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797
제21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양성과정) 798
제22조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798
제23조 (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799
제24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800
제25조 (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설치·운영) 800
제26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801
제27조 (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지원) 801
제28조 (업무의 위탁) 802
부칙 〈제18597호, 2004.12.3〉 803
부칙 〈제20069호, 2007.5.25〉 803
제1조 (시행일) 803
제2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803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804
제1조 (시행일) 80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80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804
VI. 인프라·기상 806
25.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808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808
제1장 총칙 808
제1조 (목적) 808
제2조 (정의) 808
제3조 (적용범위 등) 810
제4조 (정부의 책무) 810
제5조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811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811
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811
제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812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813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813
제1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814
제11조 (검사) 815
제12조 (증표 제시) 815
제13조 (비용의 부담 등) 815
제14조 (보험가입) 816
제1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816
제16조 (사고조사의 실시) 817
제17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 817
제18조 (교육·훈련 등) 818
제3장 보칙 819
제19조 (신고) 819
제20조 (비밀 유지) 819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820
제4장 벌칙 820
제22조 (벌칙) 820
제23조 (벌칙) 820
제24조 (양벌규정) 821
제25조 (과태료) 821
부칙 〈제7425호, 2005.3.31〉 82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823
제1조 (시행일) 823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2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823
제7조 생략 82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8
제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808
제3조 (적용범위) 808
제4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808
제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810
제6조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811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812
제8조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813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814
제11조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815
제1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활용 등) 815
제13조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815
제14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816
제15조 (보험가입 등) 817
제16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818
제17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819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820
부칙 〈제19434호, 2006.3.31〉 821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 2007.9.10〉 821
제1조 (시행일) 821
제2조 생략 82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821
제4조 생략 822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822
제1조 (시행일) 822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822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82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08
제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808
제3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08
제4조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809
제5조 (증표) 810
제6조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810
제7조 (보상금액) 810
제8조 (보험가입의 보고) 811
제9조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811
제10조 (건강검진의 실시) 812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812
부칙 〈제83호, 2006.3.31〉 812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 호, 2008.3.4〉 813
제1조 (시행일) 813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13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8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25
[별표 1] 〈개정 2007.9.10〉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제3조관련) 825
[별표 2] 〈개정 2008.2.29〉 안전점검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제8조관련) 826
[별표 3] 〈개정 2008.2.29〉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제11조관련) 827
[별표 4] 〈개정 2008.2.2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18조제3항관련) 82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28
[별표] 교육·훈련의 시간 빛 내용(제9조 관련) 828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검사공무원증 8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사고조사반원증 82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4〉 보험가입 보고서 829
2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83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830
제1조 (목적) 830
제2조 (정의) 830
제3조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831
제4조 (적용범위 등) 831
제5조 (성과평가계획의 마련) 832
제6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832
제7조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833
제8조 (자체성과평가의 실시) 834
제9조 (다른 평가와의 관계) 835
제10조 (평가결과의 활용) 835
제11조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836
제12조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836
제13조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 837
제14조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837
제15조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838
제16조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원) 838
제17조 (교육훈련) 838
제18조 (평가예산의 확보) 839
제19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839
제20조 (권한의 위임) 839
부칙 〈제07808호, 2005.12.30〉 839
① (시행일) 839
②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839
③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839
부칙 〈제7990호, 2006.9.27〉 840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 2006.12.28〉 840
제1조 (시행일) 840
제2조 생략 840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840
제4조 생략 840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84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4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841
제7조 생략 84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0
제2조 (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830
제3조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제출) 830
제4조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831
제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831
제6조 (상위평가의 실시) 832
제7조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832
제8조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833
제9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833
제10조 (자체성과평가 결과의 제출) 833
제11조 (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834
제12조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 834
제13조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협력) 834
제14조 (교육훈련) 834
제15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835
제16조 (권한의 위임) 835
부칙 〈제19410호, 2006.3.29〉 836
① (시행일) 836
② (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에 관한 특례) 836
③ (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에 관한 특례) 836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836
제1조 (시행일) 836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836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836
27. 표준시에관한법률 842
부칙 〈제3919호, 1986.12.31〉 842
① (시행일) 842
② (폐지법률) 842
28. 과학관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843
과학관육성법 843
제1조 (목적) 843
제2조 (정의) 843
제3조 (과학관의 구분) 844
제4조 (적용범위) 844
제4조의2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 845
제5조 (사업) 845
제6조 (등록) 846
제6조의2 (협의) 847
제7조 (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등) 847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48
제9조 삭제〈1998.12.28〉 849
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 850
제11조 삭제〈1998.12.28〉 850
제12조 (등록의 취소) 850
제13조 (청문) 851
제14조 (폐관통보 〈개정 1998.12.28〉) 851
제15조 삭제〈1998.1 2.28〉 851
제16조 (지도·조언등) 851
제17조 (경비의 보조등) 852
제18조 (수익사업) 852
제19조 (후원회) 853
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교환· 양여등) 853
제21조 (과학관협력망의 구성) 854
제22조 (과학관협회) 854
제23조 (조례의 제정) 854
제24조 (통보) 855
부칙 〈제4490호, 1991.12.31〉 855
부칙(수도법) 〈제14781호, 1994.8.3〉 855
제1조 (시행일) 85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85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855
제6조 생략 855
부칙 〈제5231호, 1996.12.30〉 856
① (시행일) 856
② (기업등부설과학관에 관한 경과조치) 856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856
제1조 (시행일) 856
제2조 생략 856
부칙 〈제5595호, 1998.12.28〉 856
부칙 〈제6810호, 2002.12.26〉 856
제2조 (과학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856
제3조 (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857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 호, 2002.12.30〉 857
제1조 (시행일) 857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857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857
제12조 생략 858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 2006.9.27〉 858
제1조 (시행일) 858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858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858
제11조 생략 858
부칙(농지법) 〈제8352호, 2007.4.11〉 858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858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858
제16조 생략 858
부칙(수도법) 〈제8370호, 2007.4.11〉 859
제1조 (시행일) 859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859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859
제20조 생략 85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85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5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859
제7조 생략 860
부칙 (도로법) 〈제8976호, 2008.3.21〉 860
제1조 (시행일) 860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860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860
제10조 생략 860
과학관육성법시행령 843
제2조 (기타 과학기술자료) 843
제3조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843
제3조의2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절차등) 843
제4조 (과학관의 기타 사업) 844
제5조 (등록요건) 845
제6조 (전문직원의 자격) 845
제7조 (등록절차등) 846
제7조의2 (협의) 847
제8조 (사립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신청 등) 848
제9조 (경미한 변경) 848
제10조 (설립계획승인등의 협의) 849
제11조 삭제〈1999.4.9〉 849
제12조 삭제〈1999.4.9〉 849
제13조 삭제〈1997.12.31〉 849
제14조 삭제〈1999.4.9〉 849
제14조의2 (과학관의 등록등의 공고) 850
제14조의3 삭제〈1999.4.9〉 850
제15조 (후원회의 구성·운영) 850
제16조 (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등) 851
제17조 삭제〈1999.4.9〉 851
부칙 〈제13686호, 1992.7.1〉 851
부칙 〈제15370호, 1997.5.9〉 851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제15598호, 1997.12.31〉 852
부칙 〈제16233호, 1999.4.9〉 852
부칙 〈제18004호, 2003.6.23〉 852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852
제1조 (시행일) 852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852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852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843
제2조 (등록신청서류등) 843
제3조 (변경등록) 844
제4조 (과학관등록증의 서식등) 845
제5조 (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등) 845
제6조 삭제〈1999.4.17〉 847
제7조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개정 1995.4.26〉) 847
제8조 (폐관통보) 847
제9조 삭제〈1999.4.17〉 847
제10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847
제11조 삭제〈1999.4.17〉 848
부칙 〈제402호, 1992.8.8〉 848
부칙 〈제503호, 1995.4.26〉 848
부칙 〈제640호, 1997.5.30〉 848
부칙 〈제8호, 1999.4.17〉 848
부칙 〈제13호, 1999.12.3〉 849
부칙 〈제47호, 2003.7.1〉 849
부칙 〈제77호, 2005.11.17〉 849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0호, 2006.7.14〉 849
【과학관육성법시행령】 861
[별표 1] 〈개정 1997.5.9〉 과학기술자료의 분류(제3조관련) 861
[별표 2] 〈개정 1999.4.9, 2003.6.23〉 과학관의 등록요건(제5조관련) 861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862
[별표] 〈개정 1997.5.30〉 국·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제7조관련) 86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9.12.3, 2003.7.1〉 과학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86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7.5.30〉 과학관시설명세서 86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7.5.30〉 과학기술자료목록 864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7.5.30〉 과학기술자료내역서 864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7.5.30〉 과학관전문직원명단 865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997.5.30, 1999.4.17, 1999.12.3, 2003.7.1〉 과학관등록증 86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997.5.30, 1999.4.17, 2003.7.1〉 사립과학관[설립계획, 설립계획변경] 승안신청서 866
[서식 8~10] 삭제〈1999.4.17〉 868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1995.4.26〉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868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 869
제1조 (목적) 869
제2조 (기능) 869
제3조 (구성) 869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869
제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869
제6조 (전문위원회) 870
제7조 (연구위원) 870
제8조 (간사) 870
제9조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870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870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870
제12조 (수당) 871
제13조 (운영세칙) 871
부칙 〈제17639호, 2002.6.25〉 871
① (시행일) 871
② (유효기간) 871
③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871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871
제1조 (시행일) 871
제2조 및 제3조 생략 871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87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871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871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871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873
제1조 (목적) 873
제2조 (관람시간) 873
제3조 (특수관람) 873
제4조 (관람료) 873
제5조 (관람절차) 873
제6조 (준수사항) 873
제7조 (관람거절) 874
제8조 (변상조치) 874
부칙 〈제99호, 1971.6.11〉 874
부칙 〈제367호, 1990.7.6〉 874
부칙 〈제3호, 1998.12.21〉 87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874
제1조 (시행일) 87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74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874
전국과학전람회규칙 875
제1조 (목적) 875
제2조 (과학전의 개최등) 875
제3조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875
제4조 (출품부문등) 876
제5조 (출품자격) 876
제6조 (작품등의 출품) 876
제7조 (출품의 제한) 877
제8조 (전시등) 877
제9조 (촬영등의 승인) 877
제10조 (심사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877
제11조 (시상) 878
제12조 (작품의 반출) 878
제13조 (국제대회의 개최등) 878
제14조 (지원) 878
제15조 (지도 및조언) 878
부칙 〈제581 호, 1996.8.6〉 878
부칙 〈제32호, 2001.8.6〉 879
부칙 〈제103호, 2007.5.10〉 879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879
제1조 (시행일) 87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79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87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제 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원서 88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5.10〉 제 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품 접수(반출)증 881
29.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882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882
제1조 (목적) 882
제2조 (기능) 882
제3조 (구성) 882
제4조 (의장) 883
제5조 (회의) 883
제6조 (분야별회의) 883
제7조 (관계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883
제8조 (수당과 여비) 884
부칙 〈제9089호, 2008.6.5〉 884
제1조 (시행일) 884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88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882
제2조 (구성) 882
제3조 (회의의 소집 등) 882
제4조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883
제5조 (분야별회의의 운영) 883
제6조 (전문위원) 883
제7조 (조사·연구의 의뢰) 884
제8조 (의견의 수렴) 884
제9조 (수당 등) 884
제10조 (운영세칙) 884
부칙 〈제18430호, 2004.6.19〉 88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885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85
제1장 총칙 885
제1조 (목적) 885
제2조 (소속기관) 885
제2장 교육과학기술부 886
제3조 (직무) 886
제4조 (하부조직) 886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886
제6조 (대변인) 887
제7조 (감사관) 887
제8조 (장관정책보좌관) 888
제9조 (인사과) 888
제10조 (운영지원과) 889
제11조 (기획조정실) 889
제12조 (인재정책실) 892
제13조 (평생직업교육국) 898
제14조 (학교정책국) 901
제15조 (교육복지지원국) 905
제16조 (과학기술정책실) 907
제17조 (학술연구정책실) 912
제18조 (국제협력국) 917
제19조 (원자력국) 919
제20조 (주재관) 921
제21조 (방재관) 921
제22조 (위임규정) 922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922
제23조 (직무) 922
제24조 (구성) 922
제25조 (위원장) 922
제26조 (하부조직) 922
제27조 (총무과) 922
제28조 (편사부) 923
제29조 (운영세칙) 924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924
제30조 (직무) 924
제31조 (원장) 924
제32조 (하부조직) 925
제33조 (운영세칙) 925
제5장 교육과학기술연수원 925
제34조 (직무) 925
제35조 (원장) 925
제36조 (하부조직) 925
제37조 (운영세칙) 926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926
제38조 (직무) 926
제39조 (구성) 926
제40조 (위원장의 직무) 926
제41조 (하부조직) 926
제7장 국제교육진흥원 927
제42조 (직무) 927
제4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927
제8장 국립중앙과학관 927
제44조 (직무) 927
제45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928
제9장 공무원의 정원 928
제46조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928
제4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929
제48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929
제10장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929
제49조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929
제11장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930
제50조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930
부칙 〈제20740호, 2008.2.29〉 931
제1조 (시행일) 931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931
제3조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931
제4조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931
제5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932
제6조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932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93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85
제2조 (대변인) 886
제3조 (감사관) 886
제4조 (인사과) 888
제5조 (운영지원과) 888
제6조 (기획조정실) 888
제7조 (인재정책실) 892
제8조 (평생직업교육국) 899
제9조 (학교정책국) 904
제10조 (교육복지지원국) 909
제11조 (과학기술정책실) 912
제12조 (학술연구정책실) 921
제13조 (국제협력국) 929
제14조 (원자력국) 933
제15조 (원자력발전소주재관) 938
제16조 (방생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 938
제17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 939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939
제18조 (편사부) 939
제19조 (총무과) 941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941
제20조 (국립특수교육원) 941
제5장 교육과학기술연수원 942
제21조 (교육과학기술연수원) 942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944
제22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944
제7장 국제교육진흥원 945
제23조 (원장) 945
제24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45
제25조 (직무등급의 표시) 945
제8장 국립중앙과학관 945
제26조 (관장) 945
제27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946
제28조 (서울과학관) 946
제9장 공무원의 정원 946
제29조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946
제30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947
제31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947
제10장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948
제32조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948
제33조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의 정원) 949
제11장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949
제34조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949
제35조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의 정원) 950
부칙 〈제1호, 2008.3.4〉 950
제1조 (시행일) 950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950
제3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950
제4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950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951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988
[별표 1] 〈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관련) 988
[별표 2] 〈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관련) 988
[별표 3]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5항관련) 989
[별표 4]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4항관련) 989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990
[별표 1]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관련) 990
[별표 1의2] 〈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991
[별표 2] 〈개정 2008.3.4〉 국사편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관련) 992
[별표 3] 〈개정 2008.3.4〉 국립특수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관련) 992
[별표 4]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3항 관련) 993
[별표 5] 〈신설 2008.3.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4항 관련) 993
[별표 6] 〈신설 2008.3.4〉 국제교육진흥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5항 관련) 994
[별표 7] 〈신설 2008.3.4〉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6항 관련) 994
[별표 8] 〈신설 2008.3.4〉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33조 관련) 994
[별표 9] 〈신설 2008.3.4〉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공무원 정원표(제35조 관련) 994
판권기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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