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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과학기술법령집. 2008 / 교육과학기술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청구기호
L 344.095 ㄱ373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1081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0971932
주기사항
이전저자: 과학기술처, 과학기술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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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가나다순 4

I. 기본법 6

1.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8

과학기술기본법 8

제1장 총칙 8

제1조 (목적) 8

제2조 (기본이념) 8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9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9

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9

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10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10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10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2

제9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3

제10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16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17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7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조사·분석·평가) 17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19

제13조 (과학기술예측 등) 21

제14조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21

제15조 (기초과학의 진흥) 22

제15조의2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22

제16조 (민간기술개발 지원) 23

제17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23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24

제19조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24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25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26

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26

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27

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29

제24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30

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30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조성 30

제26조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개정 2004.9.23〉) 30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31

제28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32

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조성 및 지원) 32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32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34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34

제33조 (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35

부칙 〈제6353호, 2001.1.16〉 36

제1조 (시행일) 36

제2조 (폐지법률) 36

제3조 (경과조치) 36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37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9

부칙(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815호, 2002.12.26〉 39

제1조 (시행일) 39

제2조 생략 39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39

부칙 〈제7015호, 2003.12.30〉 40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 〈제7159호, 2004.1.29〉 40

제1조 (시행일) 40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0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0

부칙 〈제7218호, 2004.9.23〉 40

부칙 〈제7805호, 2005.12.30〉 41

부칙 〈제7989호, 2006.9.27〉 41

부칙(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389호, 2007.4.27〉 41

제1조 (시행일) 41

제2조 생략 4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41

제4조 생략 4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41

제1조 (시행일) 4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4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2

제7조 생략 45

부칙(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9089호, 2008.6.5〉 46

제1조 (시행일) 46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4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8

제1장 총칙 8

제1조 (목적) 8

제2조 (민간의 정책참여) 8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9

제3조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9

제4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사항) 10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10

제6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11

제7조 (위원회의 구성) 12

제8조 (위원회의 운영) 12

제8조의2 (사무국 운영) 13

제9조 (안건의 부의요구) 13

제9조의2 삭제 〈2008.2.29〉 14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제11조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및 보고안건 〈개정 2008.2.29〉) 16

제1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8

제13조 삭제 〈2008.2.29〉 19

제13조의2 삭제 〈2008.2.29〉 19

제13조의3 삭제 〈2004.12.3〉 19

제14조 삭제 〈2008.2.29〉 19

제14조의2 삭제 〈2008.2.29〉 19

제14조의3 삭제 〈2004.12.3〉 19

제15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9

제16조 (의견청취) 21

제17조 (조사·연구의 의뢰) 21

제18조 (수당과 여비) 21

제19조 (운영세칙) 22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22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조사·분석·평가) 22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개정 2008.2.29〉) 23

제21조의2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의 작성기준의 송부) 24

제21조의3 삭제 〈2008.2.29〉 24

제22조 (과학기술예측 등) 24

제23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25

제24조 (기술수준평가의 절차) 27

제24조의2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7

제25조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 29

제26조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29

제27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31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32

제28조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32

제29조 (기금계정의 설치〈개정 2004.6.19〉) 32

제30조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32

제30조의2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33

제31조 삭제 〈2004.6.19〉 33

제3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33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34

제3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34

제35조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34

제36조 (기금운용세칙) 35

제37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35

제38조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36

제39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36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37

제40조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구축 등 〈개정 2004.12.3〉) 37

제41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40

제42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41

제43조 (과학연구단지의조성 및 지원 등) 42

제44조 (출연금 등의 지급) 44

제45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45

제46조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46

제47조 (과학기술인의 등록) 46

제48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48

제49조 (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9

부칙 〈제17303호, 2001.7.16〉 50

제1조 (시행일) 50

제2조 (폐지법령) 5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0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52

부칙 〈제17640호, 2002.6.25〉 52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 2002.12.30〉 52

제1조 (시행일) 52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5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

제6조 생략 52

부칙(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17896호, 2003.1.29〉 53

① (시행일) 53

② (다른 법령의 개정) 53

부칙 〈제18069호, 2003.7.29〉 53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8308호, 2004.3.9〉 53

제1조 (시행일) 5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

부칙 〈제18431호, 2004.6.19〉 53

부칙 〈제18595호, 2004.12.3〉 54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 2005.6.23〉 54

제1조 (시행일) 5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5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4

부칙(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9142호, 2005.11.30〉 54

① (시행일) 54

② (다른 법령의 개정) 54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 2006.2.8〉 54

제1조 (시행일) 54

제2조 및 제3조 생략 5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4

제5조 생략 55

부칙 〈제19411호, 2006.3.29〉 55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55

제1조 (시행일) 55

제2조 및 제3조 생략 5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5

부칙(원자력법 시행령) 〈제19582호, 2006.6.30〉 57

제1조 (시행일) 57

제2조 및 제3조 생략 57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7

부칙 〈제19785호, 2006.12.29〉 58

① (시행일) 58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58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815호, 2006.12.30〉 58

제1조 (시행일) 58

제2조 및 제3조 생략 5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8

제5조 생략 58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 2007.3.16〉 59

제1조 (시행일) 59

제2조 생략 59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9

제4조 생략 59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59

제1조 (시행일) 59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59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5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8

제1조 (목적) 8

제2조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8

제3조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9

제4조 삭제 〈2008.3.4〉 9

제5조 삭제 〈2006.12.29〉 9

제6조 삭제 〈2006.4.14〉 9

제7조 (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10

제8조 (과학연구단지의 지정) 10

제9조 (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11

부칙 〈제28호, 2001.7.21〉 12

부칙 〈제84호, 2006.4.14〉 12

부칙 〈제96호, 2006.12.29〉 12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12

제1조 (시행일) 1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2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66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 66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 67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68

제1조 (목적) 68

제2조 (정의) 68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68

제4조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68

제5조 (과학기술협력의 추진) 69

제6조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69

제7조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69

부칙 〈제13521호, 1991.12.18〉 70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70

제1조 (시행일) 70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0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70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70

제1조 (시행일) 70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7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70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 2001.7.16〉 70

제1조 (시행일) 70

제2조 생략 7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71

제4조 생략 71

부칙 〈제17896호, 2003.1.29〉 71

① (시행일) 71

② (다른 법령의 개정) 71

부칙 〈제20213호, 2007.8.6〉 71

제1조 (시행일) 7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71

제1조 (시행일) 71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1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7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72

제1조 (목적) 72

제2조 (용어의 정의) 72

제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74

제3조의2 (기술수요조사 〈개정 2008.5.27〉) 75

제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개정 2005.3.8〉) 76

제5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78

제6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81

제7조 (협약의 체결) 81

제8조 (협약의 변경) 84

제9조 (협약의 해약) 85

제10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86

제10조의2 (간접경비산출위원회) 88

제11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88

제11조의2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90

제12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91

제13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92

제14조 (평가에 따른조치) 93

제14조의2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94

제15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95

제16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96

제16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97

제16조의3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 마련) 99

제17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99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102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103

제19조의2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제공) 105

제19조의3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조치 등) 105

제20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06

제21조 (세부규정의 제정·운영) 107

부칙 〈제17429호, 2001.12.19〉 108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 2004.12.3〉 108

제1조 (시행일) 108

제2조 및 제3조 생략 10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8

제5조 생략 108

부칙 〈제18731호, 2005.3.8〉 108

① (시행일) 108

② (기술료 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108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 2006.12.29〉 109

제1조 (시행일) 109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09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9

제6조 생략 109

부칙 〈제19872호, 2007.2.8〉 109

제1조 (시행일) 109

제2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적용례) 109

제3조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109

제4조 (연구개발비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109

제5조 (단계평가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적용례) 109

제6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에 관한 적용례) 110

제7조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110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 2007.6.29〉 110

제1조 (시행일) 110

제2조 및 제3조 생략 11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0

제5조 생략 110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110

제1조 (시행일) 110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10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0

부칙 〈제20793호, 2008.5.27〉 111

제1조 (시행일) 111

제2조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11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72

제1조 (목적) 72

제2조 (연구개발단계의 구분) 72

제3조 (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 72

제4조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 73

제5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의 선정 기준 등) 73

제6조 (연차실적·계획서) 73

제7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73

제8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74

제9조 (간접경비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75

제10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76

제11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7

제12조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따른조치) 77

제13조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통합 제공) 78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78

제15조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 등) 79

제16조 (평가위원후보단의 관리) 79

제17조 (연구장비정보망의 연구장비 등록사항) 79

부칙 〈제66호, 2005.6.1〉 80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80

제1조 (시행일) 8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0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80

【국가연구재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12

[별표 1] 〈개정 2008.5.27〉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12

[별표 2] 〈개정 2008.5.27〉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14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114

[별표 2]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제5조제2항관련) 114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기준·방법(제5조제3항관련) 115

[별표 4]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0조제3항관련) 115

[별지 제1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116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17

[별지 제3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차실적·계획서 127

[별지 제4호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138

[별지 제5호서식]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40

[별지 제6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 141

[별지 제7호서식] 자체평가의견서 144

II. 기술개발 지원 146

2. 기술개발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148

기술개발촉진법 148

제1조 (목적) 148

제2조 (정의) 149

제3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150

제4조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 150

제5조 삭제〈2004.1.29〉 150

제6조 (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개정 2005.12.30〉) 151

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152

제8조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출연) 154

제9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155

제10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156

제11조 (기술정보지원 등) 157

제12조 (정부의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157

제13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158

제14조 (신기술인증의 취소 〈개정 2005.12.30〉) 159

제14조의2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160

제14조의3 (청문) 161

제15조 (사후관리) 161

제16조 (권한의 위탁〈개정 2005.12.30〉) 162

제17조 (벌칙) 162

제18조 (양벌규정) 163

제19조 (과태료) 163

부칙 〈제6472호, 2001.5.24〉 164

제1조 (시행일) 164

제2조 (경과조치) 164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4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5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 〈제7159호, 2004.1.29〉 166

제1조 (시행일) 166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66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6

부칙 〈제7809호, 2005.12.30〉 166

부칙(방위사업법) 〈제7845호, 2006.1.2〉 166

제1조 (시행일) 166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166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6

제16조 생략 166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 2006.4.28〉 167

제1조 (시행일) 167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6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7

제7조 생략 16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67

제1조 (시행일) 16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6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7

제7조 생략 168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148

제1조 (목적) 148

제2조 (전략기술의 지정을 위한 협의) 149

제3조 (기술력평가기관의 지정 등) 149

제4조 (손실보전금 지급 등) 150

제5조 삭제〈2004.3.17〉 151

제6조 삭제〈2004.3.17〉 151

제7조 (신기술의 인증대상) 151

제8조 (신기술의 심사평가) 152

제9조 (신기술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간 등 〈개정 2006.6.29〉) 152

제10조 (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개정 2006.6.29〉) 153

제11조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 154

제12조 (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 155

제13조 (신기술의 지원요청) 155

제14조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156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157

제16조 (특정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전문기관등) 160

제17조 (협약의 체결방법) 160

제18조 (출연금의 지급) 162

제19조 (출연금등의 관리) 162

제20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162

제21조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165

제21조의2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165

제22조 (국내개발기술의 고시) 166

제23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의 범위 등) 166

제24조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신청) 167

제24조의2 (전략기술의 사전 판정) 168

제25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등) 169

제26조 (실적보고) 170

제27조 (신기술인증의 취소〈개정 2006.6.29〉) 170

제28조 (권한의 위탁) 171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173

부칙 〈제17305호, 2001.7.16〉 174

제1조 (시행일) 174

제2조 (경과조치) 17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5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78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 2002.12.5〉 178

제1조 (시행일) 17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8

제3조 생략 179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179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18316호, 2004.3.17〉 179

제1조 (시행일) 179

제2조 생략 179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9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 2004.12.3〉 179

제1조 (시행일) 17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7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9

제5조 생략 180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8620호, 2004.12.30〉 180

제1조 (시행일) 180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0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 호, 2006.2.8〉 180

제1조 (시행일) 180

제2조 및 제3조 생략 18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0

제5조 생략 181

부칙 〈제19553호, 2006.6.29〉 181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672호, 2006.9.4.〉 181

제1조 (시행일) 181

제2조 및 제3조 생략 181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1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 2006.10.27〉 181

제1조 (시행일) 18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81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2

제6조 생략 182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엽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 2007.6.29〉 182

제1조 (시행일) 182

제2조 및 제3조 생략 18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2

제5조 생략 182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 2007.9.10〉 183

제1조 (시행일) 183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83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3

제7조 생략 183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0264호, 2007.9.10〉 183

제1조 (시행일) 18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3

제3조 생략 183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148

제1조 (목적) 148

제2조 (신기술의 인증신청 〈개정 2006.7.5〉) 149

제3조 (이의신청) 150

제4조 (신기술인증서의 교부〈개정 2006.7.5〉) 150

제5조 (기간연장의 신청) 151

제5조의2 (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152

제6조 (심사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152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개정 2006.7.5〉) 152

제8조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154

제9조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 등) 155

제10조 (산업재산권의 관리 특례신청 등) 156

제11조 (실적보고) 156

제12조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157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157

부칙 〈제27호, 2001.7.20〉 158

① (시행일) 158

②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58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158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 2006.4.24〉 158

제1조 (시행일) 158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158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8

제8조 생략 158

부칙 〈제88호, 2006.7.5〉 158

① (시행일) 158

②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159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184

[별표] 〈개정 2006.6.29〉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제3항 관련) 184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185

[별표] 〈신설 2006.7.5〉 〈개정 2008.3.4〉 신기술인증의 표시 (제5조의2 관련) 18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7.5, 2008.3.4〉 신기술인증신청서 18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7.5〉 기술설명서 186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06.7.5〉 신기술상용화개발 사업계획서 19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6.7.5〉 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 194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6.7.5〉 신기술인증서 19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6.7.5〉 NEW EXCELLENT TECHNOLOGY 195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6.7.5〉 신기술인증 기간연장 신청서 196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6.7.5〉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197

[별지 제8호서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98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06.7.5〉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198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06.7.5〉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99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6.7.5〉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신고서 200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6.7.5〉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인정서 201

[별지 제11호서식] 산업재산권[무상양여, 실시료감면] 신청서 201

[별지 제12호서식] [연구기기, 설비, 시작품] 무상양여신청서 202

[별지 제13호서식] 기관명 202

3.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203

생명공학육성법 203

제1조 (목적) 203

제2조 (정의) 203

제3조 (적용범위) 203

제4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개정 1995.1.5〉) 204

제5조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개정 1995.1.5〉) 204

제6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개정 1995.1.5〉) 205

제7조 삭제 〈2003.12.30〉 206

제8조 삭제 〈2003.12.30〉 206

제9조 (연구 및 기술협력) 206

제10조 (공동연구의 촉진) 206

제11조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206

제12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207

제13조 (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등) 207

제14조 (검정 및 임상) 208

제15조 (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208

제16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개정 1995.1.5, 2003.12.30〉) 209

제17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209

제18조 삭제 〈1995.12.6〉 209

제19조 (사후승인 통관절차〈개정 2003.12.30〉) 209

제20조 삭제〈2003.12.30〉 210

부칙 〈제3718호, 1983.12.31〉 210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 1990.12.27〉 210

제1조 (시행일) 210

제2조 및 제3조 생략 210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210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210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 1993.3.6〉 210

제1조 (시행일) 210

제2조 및 제3조 생략 210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210

제5조 생략 211

부칙 〈제4938호, 1995.1.5〉 211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 1995.12.6〉 211

제1조 (시행일) 211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211

부칙 〈제5400호, 1997.8.28〉 211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211

제1조 (시행일) 211

제2조 생략 21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211

제4조 생략 211

부칙 〈제7014호, 2003.12.30〉 212

부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 〈제7284호, 2004.12.31〉 212

제1조 (시행일) 212

제2조 및 제3조 생략 212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212

제5조 생략 212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12

제1조 (시행일) 21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12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12

제7조 생략 213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203

제1조 (목적) 203

제2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03

제3조 (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 203

제4조 (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 203

제5조 (심의회의 구성〈개정 2004.6.29〉) 204

제6조 (위원장의 직무) 204

제7조 (회의) 204

제8조 (간사) 205

제9조 삭제 〈2004.6.29〉 205

제10조 (의견청취) 205

제11조 (수당) 205

제12조 (공동연구의 지원) 205

제13조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205

제14조 (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206

제15조 (실험지침의 작성) 206

제16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운영) 207

제17조 삭제 〈2004.6.29〉 207

제18조 삭제 〈2004.6.29〉 207

제19조 삭제 〈2004.6.29〉 207

제20조 삭제 〈2004.6.29〉 207

제21조 삭제 〈2004.6.29〉 207

제22조 삭제 〈2004.6.29〉 207

제23조 (사후승인통관절차등) 207

부칙 〈제11512호, 1984.9.22〉 208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208

제1조 (시행일) 208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08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09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209

제1조 (시행일) 209

제2조 및 제3조 생략 20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09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209

제1조 (시행일) 209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09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09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 1994.12.23〉 210

제1조 (시행일) 210

제2조 생략 21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210

부칙 〈제14731호, 1995.7.13〉 210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210

제1조 (시행일) 210

제2조 및 제3조 생략 21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10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 2000.12.29〉 211

제1조 (시행일) 211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211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211

제1조 (시행일) 21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11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11

부칙 〈제18452호, 2004.6.29〉 21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11

제1조 (시행일) 211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11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11

4.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214

기초과학연구진흥법 214

제1조 (목적) 214

제2조 (정의) 214

제3조 (적용범위) 214

제4조 (정부의 지원) 214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214

제6조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215

제7조 삭제 〈1995.1.5〉 216

제8조 삭제 〈1995.1.5〉 216

제9조 (기초과학연구진흥시책의 강구등) 216

제10조 (대학연구시설등의 확충) 217

제11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217

제12조 (연구기기 공동이용 촉진) 218

제13조 (학술단체활동 지원) 218

제14조 (국제공동연구 지원) 218

제15조 삭제 〈2000.1.28〉 218

제16조 (정부투자기관의 기초과학연구비 지원) 218

제17조 (기업등의 기초과학연구투자촉진등) 218

제18조 (과태료) 219

부칙 〈제4196호, 1989.12.30〉 219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 1990.12.27〉 219

제1조 (시행일) 220

제2조 및 제3조 생략 220

제4조 (문교부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220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220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 1993.3.6〉 220

제1조 (시행일) 220

제2조 및 제3조 생략 220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220

제5조 생략 220

부칙 〈제4939호, 1995.1.5〉 220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221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 1999.1.29〉 221

제1조 (시행일) 22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2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21

제6조 및 제11조 생략 221

부칙(과학기술진흥법) 〈제6220호, 2000.1.28〉 221

제1조 (시행일) 221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221

제3조 생략 222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 2001.1.16〉 222

제1조 (시행일) 222

제2조 및 제3조 생략 222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222

제5조 생략 222

부칙(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 2001.5.24〉 222

제1조 (시행일) 222

제2조 생략 222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222

제4조 생략 223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 2004.9.23〉 223

제1조 (시행일) 223

제2조 및 제3조 생략 223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223

제5조 생략 223

부칙 〈제7424호, 2005.3.31〉 223

제1조 (시행일) 223

제2조 (경과조치) 22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24

제1조 (시행일) 22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2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24

제7조 생략 224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214

제1조 (목적) 214

제2조 (정의) 214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215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5

제5조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216

제6조 (세부사업의 위탁) 218

제7조 (협약내용) 219

제8조 삭제 〈1995.7.13〉 219

제9조 삭제 〈1995.7.13〉 219

제10조 삭제 〈1995.7.13〉 219

제11조 삭제 〈1995.7.13〉 219

제12조 삭제 〈2005.8.5〉 219

제13조 삭제 〈1995.7.13〉 219

제14조 (연구인력의 양성) 220

제15조 (연구인력의 확충) 220

제16조 (연구여건의 조성) 220

제17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221

제18조 (학술단체활동 지원) 221

제19조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 221

제20조 삭제 〈2000.7.29〉 221

제21조 (정부투자기관의 지원) 221

제22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222

부칙 〈제13171호, 1990.11.29〉 222

부칙(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3558호, 1991.12.31〉 223

제1조 (시행일) 223

제2조 생략 22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223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223

제1조 (시행일) 223

제2조 및 제3조 생략 22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3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 1993.7.1〉 223

제1조 (시행일) 223

제2조 및 제3조 생략 22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3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224

제1조 (시행일) 22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2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4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 1994.12.23〉 224

제1조 (시행일) 224

제2조 생략 22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4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 1994.12.23〉 225

제1조 (시행일) 22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25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5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 1994.12.23〉 225

제1조 (시행일) 225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5

부칙 〈제14732호, 1995.7.13〉 225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 1996.8.8〉 225

제1조 (시행일) 225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22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5

제8조 생략 226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226

제1조 (시행일) 226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226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6

부칙(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 〈제16929호, 2000.7.29〉 226

제1조 (시행일) 226

제2조 생략 226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6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227

제1조 (시행일) 227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27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7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 2001.7.16〉 227

제1조 (시행일) 227

제2조 생략 227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7

제4조 생략 227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 2001.7.16〉 227

제1조 (시행일) 227

제2조 생략 227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7

제4조 생략 228

부칙 〈제18990호, 2005.8.5〉 228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28

제1조 (시행일) 228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28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8

5. 뇌연구촉진법·시행령 230

뇌연구촉진법 230

제1조 (목적) 230

제2조 (정의) 230

제3조 (적용범위) 230

제4조 (정부 등의 책무) 231

제5조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231

제6조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231

제7조 (뇌연구촉진심의회) 232

제8조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233

제9조 (뇌연구 투자의 확대) 233

제10조 (연구 및 기술협력) 233

제11조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233

제12조 (관계산업체에 대한 지원) 233

제13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234

제14조 (뇌연구추진시책강구) 234

제15조 (임상 및 검정) 234

제16조 (실험지침의 작성·시행 등) 235

제17조 (연구소의 설립) 235

부칙 〈제5547호, 1998.6.3〉 235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235

제1조 (시행일) 235

제2조 생략 235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235

제4조 생략 235

부칙 〈제6811호, 2002.12.26〉 236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36

제1조 (시행일) 23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3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36

제7조 생략 237

뇌연구촉진법시행령 230

제1조 (목적) 230

제2조 (추진실적의 보고) 230

제3조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230

제4조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231

제5조 (자료제공의 요청) 231

제6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23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231

제8조 (회의) 231

제9조 (간사) 232

제10조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32

제11조 (의견청취) 232

제12조 (수당) 233

제13조 (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233

제14조 (공동연구의 지원) 233

제15조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233

제16조 (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의 작성) 233

제17조 (실험지침의 작성) 234

부칙 〈제15924호, 1998.11.6〉 234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234

제1조 (시행일) 234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23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4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235

제1조 (시행일) 23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35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5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235

제1조 (시행일) 235

제2조 및 제3조 생략 23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35

제1조 (시행일) 23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3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6

6.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238

나노기술개발촉진법 238

제1조 (목적) 238

제2조 (정의) 238

제3조 (기본시책의 강구) 238

제4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39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239

제6조 (연구개발의 추진) 240

제7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240

제8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241

제9조 (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41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241

제11조 (연구시설 등의 확충) 242

제12조 (연구개발의 실용화) 242

제13조 (나노기술전문연구소) 243

제14조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243

제15조 (측정표준체계의 확립) 244

제16조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244

제17조 (나노기술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244

제18조 (조세의 감면) 245

제19조 (나노기술 영향평가) 245

부칙 〈제6812호, 2002.12.26〉 245

① (시행일) 245

② (경과조치) 245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45

제1조 (시행일) 245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4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45

제7조 생략 246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238

제1조 (목적) 238

제2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238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239

제4조 (연구개발의 추진) 239

제5조 (나노기술지도의 작성) 239

제6조 (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조사분석) 240

제7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240

제8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241

제9조 (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 241

제10조 (나노기술인력의 양성) 242

제11조 (나노팹센터) 243

제12조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243

제13조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243

제14조 (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244

제15조 (나노기술연구단지조성의 지원) 245

제16조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 246

제17조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246

부칙 〈제18011호, 2003.6.25〉 247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47

제1조 (시행일) 247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47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7

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시행령 248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248

제1장 총칙 248

제1조 (목적) 248

제2조 (정의) 248

제2장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시행 248

제3조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248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49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증진 249

제5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249

제6조 (방사선등 연구기반 확충·지원) 249

제7조 (기술개발 활동지원) 250

제8조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250

제9조 (임상·검정체제의 강구) 250

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 250

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251

제12조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조성 및 지원) 251

제13조 (실태조사) 252

제3장의2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설 2006.12.26〉 252

제13조의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252

제13조의3 (의학원의 사업) 253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조합의 육성 253

제14조 (협회의 설립 등) 253

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254

제16조 (공제규정) 255

제17조 (법인격) 256

제18조 (정관의 변경) 256

제5장 보칙 256

제19조 (보고·검사 등) 256

제20조 (행정조치) 257

제21조 (다른 법률의 준용) 257

제22조 (업무의 위탁) 257

제2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257

부칙 〈제6814호, 2002.12.26〉 258

부칙 〈제8078호, 2006.12.26〉 258

제1조 (시행일) 258

제2조 (의학원의 설립준비) 258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258

제4조 (직원의 신분) 258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5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59

제1조 (시행일) 25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5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59

제7조 생략 260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2008.2.29〉 260

제1조 (시행일) 260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260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60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248

제1조 (목적) 248

제2조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248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48

제4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249

제5조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250

제6조 (조합의 출자 등) 251

제7조 (조합원 지분의 양도·취득 등) 252

제8조 (보증 등의 한도) 252

제9조 (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252

제10조 (조합업무의 위탁) 253

제11조 (조합의 총회 등) 253

제12조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253

제13조 (업무의 위탁) 254

제14조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254

부칙 〈제18012호, 2003.6.25〉 25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54

제1조 (시행일) 25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5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54

8.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261

우주개발진흥법 261

제1조 (목적) 261

제2조 (정의) 261

제3조 (정부의 책무) 262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2

제5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62

제6조 (국가우주위원회) 264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265

제8조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266

제9조 (우주물체의 국제등록) 268

제10조 (우주물체 등록대장의 관리) 268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269

제12조 (결격사유) 270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270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71

제15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272

제15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272

제16조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272

제17조 (위성정보의 활용) 274

제18조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274

제19조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275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275

제21조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276

제22조 (우주비행사의 구조) 276

제23조 (우주물체의 반환) 277

제24조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277

제25조 (비밀 엄수의 의무) 277

제26조 (권한의 위탁) 278

제27조 (벌칙) 278

제28조 (양벌규정) 279

제29조 (과태료) 279

부칙 〈제7538호, 2005.5.31〉 280

① (시행일) 280

②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80

③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80

부칙(우주손해배상법) 〈제8714호, 2007.12.21〉 281

① (시행일) 281

② (다른 법률의 개정) 28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81

제1조 (시행일) 28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8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81

제7조 생략 282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261

제1조 (목적) 261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261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262

제4조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263

제5조 (위원회의 운영) 263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4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265

제8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266

제9조 (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266

제10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267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268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68

제13조 (발사계획서) 269

제14조 (우주사고조사의 대상) 269

제15조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270

제16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등) 271

제17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 271

제18조 (사고조사의 절차) 272

제19조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272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273

제21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274

제22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275

제23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276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277

부칙 〈제19142호, 2005.11.30〉 278

① (시행일) 278

② (다른 법령의 개정) 278

부칙 〈제19606호, 2006.7.4〉 278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78

제1조 (시행일) 278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78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78

우주개발진흥법시행규칙 261

제1조 (목적) 261

제2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261

제3조 (등록변경통보서) 261

제4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262

제5조 (발사허가의 신청) 262

제6조 (변경허가의 신청) 263

제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63

제8조 (발사허가시 고려할 사항) 263

제9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263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264

부칙 〈제78호, 2005.11.30〉 264

부칙 〈제108호, 2007.9.7〉 26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265

제1조 (시행일) 265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65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265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28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신청서 283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증 28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 284

[별지 제4호서식]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대장 284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 285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 28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 286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3.4〉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286

9. 우주손해배상법 287

제1조 (목적) 287

제2조 (정의) 287

제3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287

제4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287

제5조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287

제6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288

제7조 (정부의조치) 288

제8조 (권리행사의 기간) 288

부칙 〈제8714호, 2007.12.21〉 288

① (시행일) 288

② (다른 법률의 개정) 288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88

제1조 (시행일) 28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8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88

제7조 생략 288

10.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시행령 289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289

제1조 (목적) 289

제2조 (정의) 289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89

제4조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89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290

제6조 (국가핵융합위원회) 291

제7조 (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291

제8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92

제9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293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293

제11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294

제12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294

제13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294

제14조 (국제협력의 촉진) 294

제15조 (비밀유지의무) 295

제16조 (벌칙) 295

제17조 (과태료) 295

부칙 〈제8079호, 2006.12.26〉 296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96

제1조 (시행일) 29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9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96

제7조 생략 297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시행령 289

제1조 (목적) 289

제2조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289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8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290

제5조 (위원회의 운영) 290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291

제7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291

제8조 (연구협약의 체결) 291

제9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292

제10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292

제11조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 293

제12조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의 지점) 294

제13조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294

제14조 (전문인력 양성계획) 295

제1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95

제16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296

제17조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의 구성) 296

제18조 (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추진) 296

제19조 (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추진) 297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97

부칙 〈제19955호, 2007.3.26〉 298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98

제1조 (시행일) 298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98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98

III. 연구기관 육성 300

1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30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302

제1조 (목적) 302

제2조 (특정연구기관) 302

제3조 (출연금등) 303

제4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303

제5조 (사업계획서등의 승인) 303

제5조의2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304

제6조 (결산) 304

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 304

제8조 (공동이용시설등) 305

제8조의2 (공동연구등) 305

제8조의3 (연구협약의 체결) 305

제8조의4 (업무협조등) 305

제9조 (벌칙) 306

제10조 (시행령) 306

부칙 〈제2671호, 1973.12.31〉 306

부칙 〈제2898호, 1976.11.5〉 306

부칙 〈제3404호, 1981.3.30〉 306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306

제1조 (시행일) 30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30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06

제7조 생략 307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302

제1조 (목적) 302

제2조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302

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 303

제4조 (출연금의 지급) 303

제5조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304

제6조 (운영기금의 관리) 304

제7조 (국유재산의 양여 등) 305

제8조 (「국유재산법」의 준용 〈개정 2006.12.29〉) 305

제9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305

제10조 (사업계획서의 변경) 306

제10조의2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306

제11조 (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등) 306

제12조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307

제13조 (공동관리기구의 기능) 307

제14조 (연구협약의 체결등) 307

제15조 (연구비등의 사용) 308

제16조 (준용규정) 309

부칙 〈제7178호, 1974.6.13〉 309

부칙 〈제7757호, 1975.8.22〉 309

부칙 〈제8070호, 1976.4.6〉 309

부칙 〈제8149호, 1976.6.7〉 309

부칙 〈제8496호, 1977.3.16〉 310

부칙 〈제8764호, 1977.12.10〉 310

부칙 〈제8975호, 1978.4.25〉 310

① (시행일) 310

② 생략 310

부칙 〈제9838호, 1980.4.1〉 310

부칙 〈제10146호, 1981.1.5〉 310

부칙 〈제11080호, 1983.3.25〉 310

부칙 〈제11701호, 1985.5.29〉 310

부칙 〈제12748호, 1989.7.4〉 310

부칙(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제12963호, 1990.3.31〉 311

제1조 (시행일) 31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1

부칙(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제12964호, 1990.3.31〉 311

제1조 (시행일) 31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1

부칙 〈제13031호, 1990.6.28〉 311

부칙 〈제13688호, 1992.7.2〉 311

부칙(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13988호, 1993.10.6〉 311

① (시행일) 311

② (다른 법령의 개정) 312

부칙(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5282호, 1997.2.22〉 312

제1조 (시행일) 312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2

부칙 〈제15303호, 1997.3.11〉 312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 1999.1.29〉 312

제1조 (시행일) 312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31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2

부칙 〈제16197호, 1999.3.26〉 313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 2001.7.16〉 313

제1조 (시행일) 313

제2조 생략 31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3

제4조 생략 313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8308호, 2004.3.9〉 313

제1조 (시행일) 31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3

부칙(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969호, 2005.7.27〉 313

제1조 (시행일) 31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13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3

제6조 생략 314

부칙(원자력법 시행령) 〈제19582호, 2006.6.30〉 314

제1조 (시행일) 314

제2조 및 제3조 생략 31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4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 2006.10.27〉 314

제1조 (시행일) 31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1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4

제6조 생략 315

부칙 〈제19784호, 2006.12.29〉 315

① (시행일) 315

② (다른 법령의 개정) 315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법률 시행령) 〈제19929호, 2007.3.16〉 315

제1조 (시행일) 315

제2조 생략 31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5

제4조 생략 31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315

제1조 (시행일) 31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31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6

12.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 317

한국과학재단법 317

제1조 (목적) 317

제2조 (법인) 317

제3조 (설립) 317

제4조 (정관) 317

제5조 (사업) 318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18

제7조 (임원) 318

제8조 (이사회) 319

제9조 (이사장과 감사〈개정 2001.1.16〉) 319

제10조 (직원의 임면) 319

제11조 삭제 〈2001.1.28〉 319

제12조 (출연금) 320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320

제14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320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320

제16조 (비밀엄수) 320

제17조 (민법의 준용) 320

제1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321

제19조 (벌칙) 321

제20조 (과태료) 321

부칙 〈제2943호, 1976.12.22〉 321

제1조 (시행일) 321

제2조 (설립준비) 321

부칙 〈제4362호, 1991.3.8〉 322

① (시행일) 322

②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322

부칙(과학기술진흥법) 〈제6220호, 2000.1.28〉 322

제1조 (시행일) 322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322

제3조 생략 322

부칙 〈제6352호, 2001.1.16〉 322

① (시행일) 322

② (재단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322

③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22

부칙 〈제6353호, 2001.1.16〉 323

제1조 (시행일) 323

제2조 및 제3조 생략 323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323

제5조 생략 32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323

제1조 (시행일) 323

제2조 및 제5조 생략 32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23

제7조 생략 323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 317

제1조 (목적) 317

제2조 (설립등기) 317

제3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317

제4조 (변경등기) 318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318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318

제7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318

제8조 삭제 〈2000.7.29〉 318

제9조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개정 2006.6.29〉) 318

제10조 (잉여금의 처리) 319

제11조 (「국유재산법」의 적용 〈개정 2006.6.29〉) 319

제12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319

제13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320

부칙 〈제8445호, 1977.2.14〉 320

부칙(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 〈제16929호, 2000.7.29〉 320

제1조 (시행일) 320

제2조 및 제3조 생략 320

부칙 〈제19554호, 2006.6.29〉 320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320

제1조 (시행일) 320

제2조 및 제6조 생략 320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320

1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3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324

제1조 (목적) 324

제2조 (법인격) 324

제3조 (설립) 324

제4조 (사무소등) 325

제5조 (정관) 325

제6조 (사업) 325

제7조 (업무협조) 326

제8조 (사업연도) 326

제9조 (임원) 326

제10조 (이사회) 326

제11조 (원장) 326

제12조 (기구와 직원) 327

제13조 (운영재원) 327

제14조 (출연금) 327

제15조 (비용부담) 327

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328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 328

제18조 (사업 및 결산보고) 328

제19조 (자료제출 요청등) 328

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29

제21조 (비밀엄수의 의무) 329

제22조 (민법의 준용) 329

제23조 (벌칙) 329

제24조 (과태료) 329

부칙 〈제4195호, 1989.12.30〉 329

제1조 (시행일) 329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329

제3조 (직원의 신분) 329

제4조 (설립준비) 330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 1993.3.6〉 330

제1조 (시행일) 330

제2조 및 제3조 생략 330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330

제5조 생략 330

부칙(원자력법) 〈제4940호, 1995.1.5〉 330

제1조 (시행일) 330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330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0

제8조 생략 331

부칙(원자력법) 〈제5233호, 1996.12.30〉 331

제1조 (시행일) 331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331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1

제8조 생략 331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331

부칙(원자력법) 〈제5820호, 1999.2.8〉 331

제1조 (시행일) 331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33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1

부칙 〈제6441호, 2001.3.28〉 332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332

제1조 (시행일) 33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332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2

제7조 생략 33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324

제1조 (목적) 324

제2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324

제3조 (출연금예산 결정통보) 324

제4조 (출연금의 교부) 324

제5조 (잉여금의 처리) 325

제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325

제7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325

제8조 (결산서의 제출) 325

부칙 〈제12963호, 1990.3.31〉 326

제1조 (시행일) 32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26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326

제1조 (시행일) 326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326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326

14.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333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333

제1조 (목적) 333

제2조 (법인격) 333

제3조 (설립) 333

제4조 (정관) 333

제5조 (임원) 334

제6조 (이사회) 334

제7조 (원장) 335

제8조 (출연급) 335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335

제10조 (사업연도) 335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335

제12조 (지원·조정 등) 336

제12조의2 (학위과정 등) 336

제12조의3 (교원 및 연구원) 337

제12조의4 (교원의 임면) 337

제12조의5 (학위수여) 337

제12조의6 (학생) 337

제13조 (국제교류의 촉진) 337

제14조 (기금의 설치 등) 338

제15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338

제16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339

제17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339

제18조 (지방대학 등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 339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39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339

제21조 (민법의 준용) 340

제2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340

제23조 (벌칙) 340

제24조 (과태료) 340

부칙 〈제6996호, 2003.12.11〉 340

제1조 (시행일) 340

제2조 (설립준비) 340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341

제1조 (시행일) 34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34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1

제7조 생략 341

부칙 〈제9108호, 2008.6.13〉 341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333

제1조 (목적) 333

제2조 (설립등기) 333

제3조 (이전등기) 333

제4조 (변경등기) 333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334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334

제7조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334

제8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334

제9조 (출연금의 결정통보) 335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335

제11조 (사업계획서) 335

제12조 (결산보고) 335

제13조 (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336

제14조 (잉여금의 처리) 336

제15조 (조직) 336

제16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336

부칙 〈제18308호, 2004.3.9〉 336

제1조 (시행일) 33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6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337

제1조 (시행일) 337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337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7

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34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42

제1조 (목적) 342

제2조 (정의) 342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제한) 342

제4조 (법인격) 342

제5조 (운영재원) 342

제6조 (사업연도) 343

제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343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343

제9조 (정관) 343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344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344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345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345

제14조 (회계원칙) 346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346

제16조 (외부감사) 347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347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348

제19조 (연구회의 관할) 348

제20조 (정관) 348

제21조 (사업) 349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349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350

제24조 (이사회) 350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351

제26조 (사무기구) 351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351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352

제29조 (감독관청 등) 352

제30조 (업무의 위탁) 352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353

제32조 (인력교류의 확대) 353

제33조 (대학원대학의 설립) 353

제34조 (준용규정) 354

제3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354

제36조 (벌칙) 354

부칙 〈제17219호,2004.9.23〉 354

제1조 (시행일) 354

제2조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354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355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355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59

부칙 〈제8077호, 2006.12.26〉 359

제1조 (시행일) 359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359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359

제4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359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6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60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60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360

제1조 (시행일) 36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36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60

제7조 생략 361

부칙 〈제8852호, 2008.2.29〉 36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342

제1조 (목적) 342

제2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342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준비) 343

제4조 (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제출기한) 343

제5조 (연구기관의 감사) 343

제6조 (원장의 공개모집 등) 343

제7조 (원장추천위원회 등) 344

제8조 (감사의 임명 등) 345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345

제10조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345

제11조 (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345

제12조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346

제13조 (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346

제14조 (이사장추천위원회 등) 346

제15조 (연구회의 당연직이사) 346

제16조 (연구회이사의 추천) 347

제17조 (연구회 감사의 추천) 348

제18조 (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348

제19조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348

제20조 (연구기관의 평가) 348

제21조 (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제출) 349

제22조 (업무위탁의 방법·기준 등) 349

제23조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350

제24조 (대학원대학운영규정) 350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351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351

제2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352

제28조 (운영세칙) 352

제29조 (대학원대학의 장) 352

제30조 (대학원대학의 조직) 353

제31조 (대학원대학의 회계) 353

제32조 (대학원대학지원연구기관의 지정) 353

제33조 (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353

제3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353

부칙 〈제18594호, 2004.12.3〉 353

제1조 (시행일) 353

제2조 (연구기관의 원장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353

제3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대학원대학의 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35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54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62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363

제1조 (시행일) 363

제2조 및 제3조 생략 36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63

부칙 〈제19929호, 2007.3.16〉 363

제1조 (시행일) 363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36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364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66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 2008.2.29〉 366

제1조 (시행일) 366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366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36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68

[별표] 〈개정 2006.12.26〉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368

IV. 원자력 370

16. 원자력법·시행령·시행규칙 372

원자력법 372

제1장 총칙 372

제1조 (목적) 372

제2조 (정의) 372

제2장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개정 1996.12.30〉 376

제3조 (원자력위원회) 376

제4조 (위원회의 기능) 376

제4조의2 (위원회의 구성) 377

제5조 (원자력안전위원회) 378

제5조의2 (안전위원회의 기능) 378

제5조의3 (안전위원회의 구성) 379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379

제7조 (위원의 임기) 379

제8조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운영〈개정 1996.12.30〉) 380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개발등 〈개정 1995.1.5〉 380

제8조의2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380

제8조의3 (종합계획의 시행) 381

제9조 (원자력연구개발기관등) 382

제9조의2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82

제9조의3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384

제9조의4 (강제징수) 385

제9조의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386

제9조의6 (통제기술원의 사업) 387

제10조 (특허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388

제10조의2 (실태조사) 388

제3장의2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신설 1996.12.30〉 389

제10조의3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설치) 389

제10조의4 (기금의 관리·운용) 389

제10조의5 (기금의 사용) 390

제4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391

제1절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391

제11조 (건설허가) 391

제12조 (허가기준) 392

제12조의2 (표준설계인가) 393

제12조의3 (표준설계인가의 취소) 395

제13조 (결격사유) 396

제14조 삭제 〈1999.2.8〉 396

제15조 삭제 〈1995.1.5〉 396

제15조의2 (계량관리규정〈개정 1995.1.5, 2003.5.15〉) 396

제16조 (검사) 397

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398

제18조 (기록과 비치) 399

제19조 삭제 〈1999.2.8〉 399

제20조 (승계) 400

제2절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400

제21조 (운영허가) 400

제22조 (허가기준) 401

제23조 삭제 〈1995.1.5〉 402

제23조의2 (검사) 402

제23조의3 (주기적안전성평가) 402

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403

제25조 (기록과 비치) 404

제26조 삭제 〈1999.2.8〉 405

제27조 삭제 〈1999.2.8〉 405

제28조 삭제 〈1999.2.8〉 405

제29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 405

제30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406

제31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406

제32조 (준용) 408

제3절 연구용 원자로등의 건설·운영 408

제33조 (연구용 원자로등의 허가) 408

제34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등) 409

제35조 (건설·운영등 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 1.5〉) 410

제35조의2 (사업의 휴·폐지등의 신고) 411

제36조 (준용) 411

제5장 삭제 〈1999.2.8〉 412

제37조 삭제 〈1999.2.8〉 412

제38조 삭제 〈1999.2.8〉 412

제39조 삭제 〈1999.2.8〉 412

제40조 삭제 〈1999.2.8〉 412

제41조 삭제 〈1999.2.8〉 412

제42조 삭제 〈1999.2.8〉 412

제42조의2 삭제 〈1999.2.8〉 412

제42조의3 삭제 〈1999.2.8〉 412

제42조의4 삭제 〈1999.2.8〉 413

제42조의5 삭제 〈1999.2.8〉 413

제42조의6 삭제 〈1999.2.8〉 413

제42조의7 삭제 〈1999.2.8〉 413

제42조의8 삭제 〈1999.2.8〉 413

제42조의9 삭제 〈1999.2.8〉 413

제6장 핵 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등 413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413

제43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등) 413

제44조 (허가등 기준) 415

제44조의2 삭제 〈1999.2.8〉 415

제44조의3 삭제 〈1999.2.8〉 415

제45조 (검사) 415

제46조 (허가등의 취소등) 416

제47조 (기록과 비치) 418

제48조 삭제 〈1999.2.8〉 418

제49조 삭제 〈1999.2.8〉 418

제50조 삭제 〈1999.2.8〉 418

제51조 삭제 〈1999.2.8〉 418

제52조 삭제 〈1999.2.8〉 418

제53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개정 1999.2.8〉) 418

제54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419

제55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419

제55조의2 (사업개시등의 신고) 420

제56조 (준용) 421

제2절 핵물질사용 421

제57조 (핵연료물질의 사용등 허가〈개정 1995.1.5〉) 421

제58조 (허가기준) 422

제59조 (검사) 423

제60조 (사용 또는 소지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423

제61조 (기록과 비치) 424

제62조 (기준준수의무등) 425

제63조 (준용) 426

제64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등〈개정 1999.2.8〉) 426

제7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427

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개정 1999.2.8〉) 427

제65조의2 (업무대행자의 등록) 429

제66조 (허가기준등〈개정 1999.2.8〉) 430

제67조 (검사) 431

제68조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개정 1999.2.8, 2001.1.16〉) 432

제69조 (기록과 비치) 433

제70조 삭제 〈1999.2.8〉 434

제71조 (기준준수의무등) 434

제72조 (방사선발생장치등의 설계승인 등〈개정 2001. 1.16〉) 435

제73조 (검사) 436

제74조 삭제 〈1999.2.8〉 436

제75조 (준용) 436

제7장의2 삭제 〈1999.2.8〉 437

제75조의2 삭제 〈1999.2.8〉 437

제75조의3 삭제 〈1999.2.8〉 437

제75조의4 삭제 〈1999.2.8〉 437

제75조의5 삭제 〈1999.2.8〉 437

제8장 폐기 및 운반 437

제76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개정 1996. 12.30〉) 437

제77조 (허가기준) 438

제77조의2 삭제 〈1999.2.8〉 439

제78조 (검사) 439

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취소등) 439

제80조 (기록과 비치) 441

제81조 삭제 〈1999.2.8〉 441

제82조 (기준준수의무등) 441

제83조 (준용) 442

제8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442

제84조의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 443

제84조의2 삭제 〈2008.3.28〉 443

제84조의3 삭제 〈1996.12.30〉 443

제84조의4 삭제 〈1996.12.30〉 443

제84조의5 삭제 〈1996.12.30〉 443

제85조 삭제 〈1996.12.30〉 444

제85조의2 삭제 〈1995.1.5〉 444

제85조의3 삭제 〈1996.12.30〉 444

제86조 (운반신고) 444

제87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개정 1999.2.8〉) 445

제88조 (피폭관리등) 445

제89조 (사고의조치 등) 445

제90조 (포장 및 운반검사〈개정 1999.2.8〉) 446

제90조의2 (운반용기의 설계승인〈개정 2001.1.16〉) 446

제90조의3 (검사) 447

제9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등 〈신설 1995.1.5〉 448

제90조의4 (판독업무자의 등록) 448

제90조의5 (등록기준) 448

제90조의6 (검사) 449

제90조의7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등〈개정 1999.2.8〉) 449

제90조의8 (기록과 비치) 450

제90조의9 삭제〈1999.2.8〉 451

제90조의10 삭제〈1999.2.8〉 451

제90조의11 삭제〈1999.2.8〉 451

제90조의12 (준용) 451

제10장 면허 및 시험 451

제91조 (면허등〈개정 1999.2.8〉) 451

제92조 (결격사유) 452

제93조 (면허의 취소등) 453

제94조 (면허시험) 453

제95조 (면허증) 454

제11장 규제·감독 455

제96조 (제한구역의 설정) 455

제96조의2 (위해시설 설치제한) 455

제97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456

제98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개정 1986.5.12〉) 457

제99조 (핵연료물질등의 수용·양도) 458

제99조의2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개정 1999.2.8〉) 458

제100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에 따른조치) 460

제101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개정 1999.2.8〉) 460

제102조 (도난등의 신고) 461

제103조 (보고·검사등) 461

제12장 보칙 463

제104조 (허가 또는 지정조건) 463

제104조의2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463

제104조의3 (청문) 464

제104조의4 (종업원에 대한 보호〈개정 1999.2.8〉) 465

제104조의5 (주민의 의견수렴) 466

제104조의6 (환경보전) 467

제104조의7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468

제105조 (교육훈련) 468

제106조 (수출입의 절차) 469

제107조 (비밀누설금지) 469

제108조 (원자력관계공무원에 대한 수당) 470

제109조 (보상) 470

제110조 삭제 〈1986.5.12〉 470

제111조 (권한의 위탁) 470

제112조 (수수료) 474

제113조 (시행령) 475

제13장 벌칙 475

제114조 (벌칙) 475

제115조 (벌칙) 476

제116조 (벌칙) 476

제117조 (벌칙) 476

제118조 (벌칙) 477

제119조 (벌칙) 478

제120조 삭제 〈1995.1.5〉 479

제120조의2 (과태료) 480

제121조 (양벌규정) 482

제12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482

부칙 〈제3549호, 1982.4.1〉 483

제1조 (시행일) 483

제2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483

제3조 (종전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483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83

제5조 (종전의 방사선취급감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48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3

부칙 〈제3850호, 1986.5.12〉 485

① (시행일) 485

②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485

③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485

④ (다른 법률의 개정) 486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 호, 1993.3.6〉 486

제1조 (시행일) 486

제2조 및 제3조 생략 486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486

제5조 생략 486

부칙 〈제4940호, 1995.1.5〉 486

제1조 (시행일) 486

제2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원자력위원 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486

제3조 (핵연료주기사업 및 폐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487

제4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487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87

제6조 (판독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487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7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88

부칙 〈제5233호, 1996.12.30〉 489

제1조 (시행일) 489

제2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489

제3조 (성능검증부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489

제4조 (사실상 역무를 제공하던 자에 관한 경과조치) 489

제5조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490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90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0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90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491

제1조 (시행일) 491

제2조 생략 491

부칙 〈제5820호, 1999.2.8〉 491

제1조 (시행일) 491

제2조 (방사선기기등의 설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491

제3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491

제4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491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9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2

부칙 〈제6354호, 2001.1.16〉 492

① (시행일) 492

② (핵연료물질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492

③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492

④ (업무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492

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93

부칙(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 2001.5.24〉 493

제1조 (시행일) 493

제2조 생략 493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3

제4조 생략 493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6873호, 2003.5.15〉 493

제1조 (시행일) 49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94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4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495

제1조 (시행일) 49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9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5

제6조 생략 496

부칙 〈제7806호, 2005.12.30〉 496

제1조 (시행일) 496

제2조 (통제기술원의 설립준비) 496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496

제4조 (직원의 신분) 49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497

제1조 (시행일) 49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49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7

제7조 생략 507

부칙(건축법) 〈제8974호, 2008.3.21〉 508

제1조 (시행일) 508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508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508

제14조 생략 508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016호, 2008.3.28〉 508

제1조 (시행일) 508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508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508

제8조 생략 509

원자력법시행령 372

제1장 총칙 372

제1조 (목적) 372

제2조 (정의) 372

제3조 (핵연료물질) 376

제4조 (핵원료물질) 377

제5조 (방사성동위원소) 377

제6조 (방사선) 378

제7조 (적용제외원자로) 378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 378

제9조 (관계시설) 379

제9조의2 (원자력이용시설) 380

제2장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정 1997.7.10〉 38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등) 380

제11조 삭제 〈1989.6.16〉 381

제12조 (회의) 381

제13조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381

제14조 삭제 〈1995.10.19〉 382

제15조 (조사연구등의 의뢰) 382

제16조 (의견진술 등) 383

제17조 (수당등) 383

제18조 (간사) 383

제19조 (회의록) 383

제19조의2 (운영세칙) 383

제19조의3 (전문위원회등) 384

제20조 (준용규정) 384

제2장의2 원자력 연구개발사업등의 시행 〈신설 1997.5.9〉 385

제20조의2 (경미한 사항) 385

제20조의3 (연구협약의 체결) 385

제20조의4 삭제 〈1997.5.9〉 386

제20조의5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387

제20조의6 삭제 〈1997.5.9〉 387

제20조의7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387

제20조의8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388

제20조의9 (산업재산권 등의 소유) 389

제20조의10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389

제20조의11 (부담금의 납부) 390

제20조의12 삭제 〈2006.6.30〉 390

제20조의13 (세부규정) 390

제20조의14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391

제2장의3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운용 〈신설 1997.5.9〉 391

제20조의 15 삭제 〈2006.6.30〉 391

제20조의 16 삭제 〈2006.6.30〉 391

제20조의17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391

제20조의18 (기금의 사용) 392

제20조의19 (기금의 회계기관) 392

제20조의20 (기금계정의 설치) 393

제20조의21 (기금의 회계연도) 393

제20조의22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393

제20조의23 (기금의 관리·운용규정) 394

제3장 원자로의 관리·운영 394

제1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394

제1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394

제21조 (건설허가의 신청) 394

제21조의2 (심사계획의 통보) 395

제21조의3 (허가의 처리기간) 395

제22조 (안전위원회의 심의) 396

제23조 (변경허가의 신청) 396

제24조 (표준설계인가의 신청) 396

제25조 (표준설계 변경인가의 신청) 397

제26조 (표준설계인가 제외대상) 397

제26조의2 (계량관리규정〈개정 2004.3.29〉) 398

제26조의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개정 2004.3.29〉) 398

제27조 (사용전검사) 399

제27조의2 삭제〈1995.10.19〉 399

제28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400

제29조 (사용전검사의 시기등) 400

제29조의2 삭제〈1999.8.31〉 401

제30조 (잠정합격) 401

제31조 (품질보증검사) 401

제32조 (공사개시기간) 401

제32조의2 삭제 〈1999.8.31〉 401

제33조 (운영허가의 신청) 401

제34조 (변경허가의 신청) 402

제35조 삭제 〈1999.8.31〉 403

제36조 삭제 〈1989.6.16〉 403

제37조 (사업개시기간) 403

제38조 삭제 〈1995.10.19〉 403

제39조 삭제 〈1999.8.31〉 403

제40조 삭제 〈1999.8.31〉 403

제41조 삭제 〈1999.8.31〉 403

제42조 (정기검사) 403

제42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404

제42조의3 (주기적 안정성평가의 내용) 405

제42조의4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407

제42조의5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 기간) 408

제43조 (준용규정) 408

제2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409

제44조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409

제45조 삭제 〈1999.8.31〉 409

제46조 (변경허가의 신청) 409

제47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신고) 410

제48조 (사업개시기간) 410

제49조 (준용규정) 410

제50조 삭제 〈1999.8.31〉 411

제51조 삭제 〈1999.8.31〉 411

제52조 삭제 〈1999.8.31〉 411

제53조 삭제 〈1999.8.31〉 411

제54조 삭제 〈1999.8.31〉 411

제55조 삭제 〈1999.8.31〉 411

제56조 삭제 〈1999.8.31〉 411

제57조 삭제 〈1999.8.31〉 411

제58조 삭제 〈1999.8.31〉 411

제59조 삭제 〈1999.8.31〉 411

제60조 삭제 〈1999.8.31〉 411

제61조 삭제 〈1999.8.31〉 412

제62조 삭제 〈1999.8.31〉 412

제63조 삭제 〈1999.8.31〉 412

제64조 삭제 〈1999.8.31〉 412

제65조 삭제 〈1999.8.31〉 412

제66조 삭제 〈1999.8.31〉 412

제67조 삭제 〈1999.8.31〉 412

제68조 삭제 〈1999.8.31〉 412

제69조 삭제 〈1999.8.31〉 412

제70조 삭제 〈1999.8.31〉 412

제71조 삭제 〈1999.8.31〉 412

제72조 삭제 〈1999.8.31〉 412

제73조 삭제 〈1999.8.31〉 412

제74조 삭제 〈1999.8.31〉 413

제75조 삭제 〈1999.8.31〉 413

제76조 삭제 〈1999.8.31〉 413

제77조 삭제 〈1999.8.31〉 413

제78조 삭제 〈1999.8.31〉 413

제79조 삭제 〈1999.8.31〉 413

제80조 삭제 〈1999.8.31〉 413

제81조 삭제 〈1999.8.31〉 413

제82조 삭제 〈1999.8.31〉 413

제83조 삭제 〈1999.8.31〉 413

제84조 삭제 〈1999.8.31〉 413

제85조 삭제 〈1999.8.31〉 413

제86조 삭제 〈1999.8.31〉 413

제87조 삭제 〈1999.8.31〉 414

제88조 삭제 〈1999.8.31〉 414

제89조 삭제 〈1999.8.31〉 414

제90조 삭제 〈1999.8.31〉 414

제91조 삭제 〈1999.8.31〉 414

제92조 삭제 〈1999.8.31〉 414

제93조 삭제 〈1999.8.31〉 414

제94조 삭제 〈1999.8.31〉 414

제94조의2 삭제 〈1997.7.10〉 414

제95조 삭제 〈1999.8.31〉 414

제96조 삭제 〈1999.8.31〉 414

제97조 삭제 〈1999.8.31〉 414

제98조 삭제 〈1999.8.31〉 414

제99조 삭제 〈1999.8.31〉 415

제100조 삭제 〈1999.8.31〉 415

제101조 삭제 〈1999.8.31〉 415

제3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415

제102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415

제103조 삭제 〈2001.7.16〉 416

제103조의2 삭제 〈2001.7.16〉 416

제104조 삭제 〈2001.7.16〉 416

제105조 삭제 〈2001.7.16〉 416

제106조 삭제 〈2001.7.16〉 416

제106조의2 삭제 〈1999.8.31〉 416

제107조 삭제 〈2001.7.16〉 416

제107조의2 삭제 〈2001.7.16〉 416

제107조의3 삭제 〈2001.7.16〉 416

제108조 삭제 〈2001.7.16〉 417

제109조 삭제 〈2001.7.16〉 417

제110조 삭제 〈2001.7.16〉 417

제111조 삭제 〈1999.8.31〉 417

제112조 삭제 〈2001.7.16〉 417

제113조 삭제 〈1999.8.31〉 417

제114조 삭제 〈1999.8.31〉 417

제115조 삭제 〈1999.8.31〉 417

제116조 삭제 〈1999.8.31〉 417

제117조 삭제 〈1999.8.31〉 417

제118조 삭제 〈1999.8.31〉 417

제119조 삭제 〈1999.8.31〉 417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 및 핵물질사용 418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 418

제1관 정련사업 418

제120조 (허가신청) 418

제121조 (변경허가의 신청) 418

제122조 (정기검사) 418

제123조 (사업개시기간) 419

제124조 삭제 〈1999.8.31〉 419

제124조의2 (준용규정) 419

제2관 변환 및 가공사업〈개정 1999.8.31〉 419

제125조 (허가신청) 419

제126조 (변경허가의 신청) 420

제127조 삭제 〈1999.8.31〉 420

제128조 (시설검사) 420

제129조 (시설검사 실시) 421

제130조 삭제 〈1999.8.31〉 422

제131조 삭제 〈1999.8.31〉 422

제132조 삭제 〈1999.8.31〉 422

제133조 삭제 〈1999.8.31〉 422

제134조 삭제 〈1999.8.31〉 422

제135조 삭제 〈1995.10.19〉 422

제136조 삭제 〈1999.8.31〉 422

제137조 삭제 〈1999.8.31〉 422

제138조 삭제 〈1999.8.31〉 422

제139조 삭제 〈1995.10.19〉 422

제140조 (품질보증검사) 422

제141조 삭제〈1995.10.19〉 423

제142조 삭제〈1999.8.31〉 423

제142조의2 (정기검사) 423

제143조 (사업개시기간) 423

제144조 (준용규정) 423

제3관 삭제 〈1999.8.31〉 424

제4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424

제145조 (지정신청) 424

제146조 (변경승인의 신청) 424

제147조 삭제 〈1995.10.19〉 425

제148조 삭제 〈1995.10.19〉 425

제149조 (사용전 검사) 425

제150조 (사용전검사의 실시) 426

제151조 (정기검사) 427

제152조 (사업개시기간) 427

제153조 삭제 〈1999.8.31〉 427

제154조 (준용규정) 427

제155조 삭제 〈1999.8.31〉 428

제156조 삭제 〈1999.8.31〉 428

제157조 삭제 〈1999.8.31〉 428

제158조 삭제 〈1999.8.31〉 428

제159조 삭제 〈1999.8.31〉 428

제160조 삭제 〈1999.8.31〉 428

제161조 삭제 〈1999.8.31〉 428

제162조 삭제 〈1999.8.31〉 428

제163조 삭제 〈1999.8.31〉 428

제164조 삭제 〈1999.8.31〉 428

제5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개정 200 1.7.16〉 428

제165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429

제166조 삭제 〈2001.7.16〉 430

제167조 삭제 〈2001.7.16〉 430

제168조 삭제 〈2001.7.16〉 430

제169조 삭제 〈2001.7.16〉 430

제170조 삭제 〈1999.8.31〉 430

제2절 삭제 〈1999.8.31〉 430

제3절 핵물질의 사용등 430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430

제171조 (사용허가 신청) 430

제172조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핵연료물질) 430

제173조 (변경허가의 신청) 431

제173조의2 (허가기준) 432

제174조 (시설검사) 432

제175조 (시설검사의 실시) 434

제176조 (정기검사) 434

제177조 (준용규정) 435

제178조 삭제 〈1999.8.31〉 435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435

제179조 (사용신고) 435

제180조 (변경신고) 435

제180조의2 삭제 〈1999.8.31〉 436

제4절 삭제 〈1999.8.31〉 436

제1관 삭제 〈1999.8.31〉 436

제181조 삭제 〈1999.8.31〉 436

제182조 삭제 〈1999.8.31〉 436

제2관 삭제 〈1999.8.31〉 436

제183조 삭제 〈1999.8.31〉 436

제184조 삭제 〈1999.8.31〉 436

제185조 삭제 〈1999.8.31〉 436

제186조 삭제 〈1999.8.31〉 436

제3관 삭제 〈1999.8.31〉 436

제187조 삭제 〈1999.8.31〉 436

제188조 삭제 〈1999.8.31〉 436

제189조 삭제 〈1999.8.31〉 437

제190조 삭제 〈1999.8.31〉 437

제191조 삭제 〈1999.8.31〉 437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개정 1999.8.31〉 437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 및 판매〈개정 1999.8.31〉 437

제192조 (사용허가등의 신청) 437

제192조의2 삭제 〈1999.8.31〉 438

제193조 (변경허가의 신청) 438

제194조 (사용신고) 438

제195조 (변경신고) 438

제196조 (허가기준) 439

제196조의2 (등록기준〈개정 200 1.7.16〉) 440

제197조 (시설검사) 441

제197조의2 (시설검사의 면제) 443

제198조 (시설검사의 신청) 444

제199조 (정기검사) 444

제199조의2 (정기검사의 면제) 446

제200조 (정기검사의 신청) 447

제200조의2 (생산검사) 447

제200조의3 (사업개시기간) 448

제200조의4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448

제200조의5 (방사선기기의 검사) 449

제200조의6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449

제201조 삭제 〈1999.8.31〉 450

제202조 삭제 〈1999.8.31〉 450

제203조 삭제 〈1999.8.31〉 450

제204조 삭제 〈1999.8.31〉 450

제205조 삭제 〈1995.10.19〉 450

제206조 삭제 〈1999.8.31〉 450

제207조 삭제 〈1999.8.31〉 450

제208조 삭제 〈1999.8.31〉 451

제209조 삭제 〈1999.8.31〉 451

제210조 삭제 〈1999.8.31〉 451

제211조 삭제 〈1999.8.31〉 451

제212조 삭제 〈1999.8.31〉 451

제213조 삭제 〈1999.8.31〉 451

제214조 삭제 〈1999.8.31〉 451

제215조 삭제 〈1999.8.31〉 451

제216조 삭제 〈1999.8.31〉 451

제217조 삭제 〈1999.8.31〉 451

제218조 삭제 〈1999.8.31〉 451

제219조 삭제 〈1999.8.31〉 451

제2절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등 〈개정 1997.5.9, 1999.8.31〉 452

제220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신청) 452

제220조의2 (부속시설) 452

제220조의3 (변경허가의 신청) 452

제220조의4 (허가기준) 453

제221조 (심사계획의 통보) 453

제221조의2 (사용전검사) 453

제221조의3 (사용전 검사의 시기) 454

제222조 삭제 〈1995.10.19〉 455

제223조 (정기검사) 455

제224조 (사업개시기간) 456

제225조 (준용규정) 456

제226조 삭제 〈1989.6.16〉 456

제227조 (처분검사〈개정 1999.8.31〉) 456

제228조 삭제 〈1999.8.31〉 457

제228조의2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457

제229조 삭제 〈1999.8.31〉 458

제229조의2 삭제 〈1999.8.31〉 458

제230조 삭제 〈1999.8.31〉 458

제231조 삭제 〈1999.8.31〉 458

제232조 삭제 〈1999.8.31〉 458

제233조 삭제 〈1999.8.31〉 459

제234조 삭제 〈1999.8.31〉 459

제2절의2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2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3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4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5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6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7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8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9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10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11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12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13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14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15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16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17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18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19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20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21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22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23 삭제 〈1997.5.9〉 460

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개정 1999.8.31〉 461

제1관 운반 461

제235조 (운반신고) 461

제235조의2 삭제 〈1995.10.19〉 462

제236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462

제237조 (포장 및 운반검사) 463

제238조 삭제 〈1995.10.19〉 465

제2관 용기 및 포장 465

제239조 삭제 〈1999.8.31〉 465

제239조의2 (운반용기의 설계승인〈개정 2001. 7.16〉) 465

제239조의3 (운반용기의 검사〈개정 2001.7.16〉) 466

제240조 삭제 〈1999.8.31〉 468

제240조의2 삭제 〈1999.8.31〉 468

제3관 삭제 〈1999.8.31〉 468

제241조 삭제 〈1999.8.31〉 468

제242조 삭제 〈1999.8.31〉 468

제243조 삭제 〈1999.8.31〉 468

제244조 삭제 〈1999.8.31〉 468

제245조 삭제 〈1999.8.31〉 468

제246조 삭제 〈1999.8.31〉 469

제247조 삭제 〈1999.8.31〉 469

제248조 삭제 〈1999.8.31〉 469

제249조 삭제 〈1999.8.31〉 469

제250조 삭제 〈1999.8.31〉 469

제251조 삭제 〈1999.8.31〉 469

제252조 삭제 〈1999.8.31〉 469

제253조 삭제 〈1999.8.31〉 469

제254조 삭제 〈1999.8.31〉 469

제255조 삭제 〈1999.8.31〉 469

제255조의2 삭제 〈1999.8.31〉 469

제4관 삭제 〈1999.8.31〉 469

제256조 삭제 〈1999.8.31〉 469

제257조 삭제 〈1999.8.31〉 470

제258조 삭제 〈1999.8.31〉 470

제259조 삭제 〈1999.8.31〉 470

제260조 삭제 〈1999.8.31〉 470

제261조 삭제 〈1999.8.31〉 470

제262조 삭제 〈1999.8.31〉 470

제263조 삭제 〈1999.8.31〉 470

제264조 삭제 〈1999.8.31〉 470

제265조 삭제 〈1999.8.31〉 470

제265조의2 삭제 〈1999.8.31〉 470

제265조의3 삭제 〈1999.8.31〉 470

제265조의4 삭제 〈1999.8.31〉 470

제265조의5 삭제 〈1999.8.31〉 470

제266조 삭제 〈1999.8.31〉 471

제5관 삭제 〈1999.8.31〉 471

제267조 삭제 〈1999.8.31〉 471

제268조 삭제 〈1999.8.31〉 471

제269조 삭제 〈1999.8.31〉 471

제270조 삭제 〈1999.8.31〉 471

제271조 삭제 〈1999.8.31〉 471

제272조 삭제 〈1999.8.31〉 471

제273조 삭제 〈1999.8.31〉 471

제274조 삭제 〈1999.8.31〉 471

제275조 삭제 〈1999.8.31〉 471

제276조 삭제 〈1999.8.31〉 471

제277조 삭제 〈1999.8.31〉 471

제278조 삭제 〈1999.8.31〉 472

제279조 삭제 〈1999.8.31〉 472

제280조 삭제 〈1999.8.31〉 472

제281조 삭제 〈1999.8.31〉 472

제281조의2 삭제 〈1999.8.31〉 472

제6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개정 1995.10.19〉 472

제1절 면허시험 및 면허 472

제282조 (면허의 효력) 472

제283조 (응시자격) 473

제284조 (시험방법) 473

제285조 (시험과목) 473

제286조 (시험등의 면제) 474

제287조 (시험시행) 475

제288조 (합격기준) 475

제289조 (면허시험의 응시) 476

제290조 (합격통지등) 476

제291조 (면허증의 재교부) 476

제292조 삭제 〈1999.8.31〉 477

제293조 (시험위원) 477

제294조 (수당) 478

제294조의2 삭제 〈1999.8.31〉 478

제2절 교육 및 훈련〈신설 1995.10.19〉 478

제295조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 교육훈련) 478

제295조의2 (원자력통제교육대상자) 478

제296조 (보수교육) 479

제7장 방사선안전관리〈신설 1995.10.19〉 481

제297조 삭제 〈1999.8.31〉 481

제297조의2 (판독검사〈개정 1999.8.31〉) 481

제297조의3 (사업개시기간) 482

제297조의4 삭제 〈1999.8.31〉 482

제297조의5 삭제 〈1999.8.31〉 482

제297조의6 삭제 〈1999.8.31〉 482

제297조의7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등) 482

제297조의8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 시설) 483

제298조 (측정) 484

제299조 (건강진단) 485

제299조의2 (피폭관리) 485

제299조의3 (피폭저감화 조치) 486

제300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등에 대한 조치) 487

제301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487

제302조 (사고시의 조치등) 489

제302조의2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490

제302조의3 (수출입의 절차) 491

제302조의4 삭제 〈2006.6.30〉 491

제8장 권한의 위탁 492

제303조 (수탁기관의 구분등〈개정 1999.8.31〉) 492

제303조의2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493

제304조 (수탁기관의 지정등) 494

제305조 (지정의 기준) 495

제306조 (수탁기관의 명칭등의 변경) 496

제307조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497

제308조 (수탁업무의 휴·폐지승인의 신청) 498

제309조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498

제310조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요구) 499

제311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등) 499

제312조 (보고) 500

제313조 삭제 〈1999.8.31〉 500

제314조 (수탁기관의 의무) 500

제315조 (사업계획의 승인등) 501

제316조 (지정의 취소등) 501

제317조 (감독명령등) 502

제318조 (위탁업무의 인계) 502

제319조 (공고등) 503

제320조 (지정등의 조건) 504

제321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504

제322조 (신분증등) 505

제323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505

제9장 보칙 508

제323조의2 (환경상의 위해방지) 508

제323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508

제324조 (보고 및 서류제출의 대상자) 509

제324조의2 (감시장치설치등) 510

제325조 (검사관의 자격) 510

제326조 (수거증) 511

제327조 (검사관증) 511

제328조 삭제 〈1989.6.16〉 511

제329조 삭제 〈1989.6.16〉 511

제330조 삭제 〈1995.10.19〉 511

제331조 삭제 〈1995.10.19〉 511

제332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에 따른조치) 511

제332조의2 삭제 〈1999.8.31〉 512

제332조의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개정 1999.8.31〉) 512

제332조의4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등) 514

제332조의5 (공청회의 개최등) 515

제332조의6 (비용부담) 517

제333조 삭제 〈1989.6.16〉 518

제334조 (보상) 518

제335조 (수수료) 519

제336조 삭제 〈1997.12.31〉 519

제33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519

부칙 〈제10927호, 1982.9.30〉 520

제1조 (시행일) 520

제2조 (원자력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520

제3조 (폐지법령) 520

제4조 (면허시험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521

제5조 (종전의 허가등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52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1

부칙 〈제12729호, 1989.6.16〉 521

① (시행일) 521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521

부칙(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제12963호, 1990.3.31〉 522

제1조 (시행일) 522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2

부칙(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제12964호, 1990.3.31〉 522

제1조 (시행일) 522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2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523

제1조 (시행일) 523

제2조 및 제3조 생략 52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3

부칙 〈제13992호, 1993.10.18〉 523

① (시행일) 523

②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523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524

제1조 (시행일) 52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52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4

부칙 〈제14797호, 1995.10.19〉 524

제1조 (시행일) 524

제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524

제3조 (발전용원자로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525

제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525

제5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525

제6조 (운반용기등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526

제7조 (면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526

제8조 (면허효력의 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526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6

부칙 〈제15371호, 1997.5.9〉 527

제1조 (시행일) 527

제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527

제3조 (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에 대한 경과조치) 527

제4조 (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528

부칙 〈제15434호, 1997.7.10〉 528

① (시행일) 528

②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528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 1997.12.31〉 528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528

제1조 (시행일) 528

제2조 및 제3조 생략 52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9

부칙 〈제16542호, 1999.8.31〉 529

① (시행일) 529

② (선량한도 적용에 관한 특례) 529

③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529

부칙 〈제17304호, 2001.7.16〉 530

① (시행일) 530

②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530

③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530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 2002.12.30〉 530

제1조 (시행일) 530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530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0

제6조 생략 531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 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531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제18341호, 2004.3.29〉 531

① (시행일) 531

② 및 ③ 생략 531

④ (다른 법령의 개정) 531

부칙 〈제19044호, 2005.9.14〉 532

① (시행일) 532

② (평가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532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532

제1조 (시행일) 532

제2조 및 제3조 생략 53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2

부칙 〈제19582호, 2006.6.30〉 533

제1조 (시행일) 533

제2조 (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533

제3조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53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3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 2006.12.29〉 534

제1조 (시행일) 53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53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4

제6조 생략 534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 2007.3.16〉 534

제1조 (시행일) 534

제2조 생략 53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4

제4조 생략 535

부칙 〈제20606호, 2008.2.11〉 53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535

제1조 (시행일) 53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53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5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 2008.4.3〉 548

제1조 (시행일) 548

제2조 생략 548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48

제4조 생략 548

원자력법시행규칙 372

제1장 총칙 372

제1조 (목적) 372

제2조 (정의) 372

제3조 (국제규제물자) 373

제2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374

제4조 (부담금의 납부 등) 374

제5조 (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 375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375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375

제6조 (건설허가의 신청 등) 375

제7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376

제7조의2 (기술능력) 383

제8조 (부지의 사전승인신청 등) 383

제9조 (사전공사의 범위) 384

제10조 (변경허가의 신청) 384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84

제11조의2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385

제11조의3 (표준설계인가 첨부서류의 작성) 387

제11조의4 삭제 〈2006.7.7〉 389

제11조의5 삭제 〈2006.7.7〉 389

제11조의6 (검증계획의 이행) 389

제11조의7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390

제11조의8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90

제12조 (계량관리규정의 작성〈개정 2004.5.20〉) 391

제1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91

제14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392

제15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393

제16조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기재사항) 393

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 395

제1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95

제19조 (정기검사) 397

제19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개정 2005.9.23〉) 399

제19조의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407

제20조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승인신청) 409

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10

제22조 (준용규정) 410

제2절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411

제23조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411

제24조 (변경허가의 신청) 412

제25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 412

제26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변경신고) 413

제27조 (사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413

제28조 (준용규정) 413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 414

제1절 정련사업 414

제29조 (정련사업허가의 신청 등) 414

제29조의2 (기술능력) 416

제30조 (변경허가의 신청) 417

제3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17

제32조 (정기검사) 418

제33조 (해체계획의 승인신청) 418

제3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19

제35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419

제36조 (준용규정) 420

제2절 가공 및 변환사업 420

제37조 (가공사업허가의 신청 등) 420

제38조 (변경허가의 신청) 422

제39조 (시설검사의 신청) 422

제40조 (준용규정) 423

제3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423

제41조 (지정신청 등) 423

제42조 (변경승인의 신청) 427

제43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427

제44조 (정기검사) 428

제45조 (준용규정) 429

제5장 핵물질의 사용등 429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429

제46조 (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429

제46조의2 (기술능력) 법 431

제47조 (변경허가의 신청) 432

제4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32

제49조 (시설검사의 신청) 433

제50조 (정기검사) 433

제51조 (준용규정) 433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434

제52조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434

제53조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434

제6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안전관리 435

제53조의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신청 등) 435

제5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436

제55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438

제56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439

제57조 (방사선안전보고서) 440

제58조 (안전관리규정) 441

제59조 (변경허가신청) 443

제6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43

제61조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445

제62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446

제63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447

제6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448

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449

제66조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450

제67조 (기타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 451

제6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451

제69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452

제69조의2 (대행업무의 기술능력) 453

제69조의3 (업무대행의 범위 등) 453

제70조 (검사신청서 등) 454

제71조 (정기검사의 시기) 455

제71조의2 (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455

제72조 (시설검사의 자체점검·감리에 대한 서면 심사 등) 455

제72조의2 (정기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456

제73조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심사) 457

제73조의2 (특수형방사성물질) 458

제74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458

제7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60

제76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460

제77조 삭제 〈2005.10.18〉 461

제78조 (준용규정) 461

제7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운영 461

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461

제80조 (허가의 변경) 464

제8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65

제82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등) 466

제83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466

제84조 (정기검사의 시기) 467

제85조 (처분검사신청) 467

제86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467

제87조 (자체처분 신고) 468

제88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468

제89조 (준용규정) 469

제8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469

제90조 (운반신고) 469

제90조의2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471

제90조의3 (비상대응계획) 472

제91조 (포장·운반검사) 473

제91조의2 (포장·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475

제91조의3 (포장·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475

제92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476

제93조 삭제 〈2001.7.25〉 477

제94조 (설계승인신청) 477

제95조 (설계승인서 발급) 478

제9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78

제97조 (운반용기의 제작검사〈개정 2001.7.25〉) 479

제98조 (운반용기의 사용검사〈개정 2001.7.25〉) 480

제99조 (검사면제의 신청) 481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482

제100조 (응시신청) 482

제101조 (면허의 취소 등) 483

제102조 (면허증의 교부신청 등) 483

제103조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484

제104조 (교육 및 훈련의 실시) 484

제105조 (교육·훈련 시간 등〈개정 2001.7.25〉) 485

제106조 (보수교육의 신청) 486

제106조의2 (원자력통제교육) 487

제10장 방사선안전관리 487

제107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487

제108조 (변경신고) 489

제109조 (판독의 기술적능력) 489

제110조 (품질보증계획서) 490

제111조 (판독업무 개시전 검사의 신청) 490

제112조 (정기검사의 신청) 491

제113조 (성능기준 및 검사) 491

제114조 (측정장소) 491

제115조 (건강진단) 493

제116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494

제117조 (준용규정) 495

제11장 권한의 위탁 495

제118조 (수탁기관지정의 신청) 495

제119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496

제12장 보칙 497

제120조 (기록과 비치) 497

제121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양수의 기간 등) 497

제122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498

제123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498

제124조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499

제125조 (보고) 499

제125조의2 (보고의 대행) 499

제126조 (수거증) 500

제127조 (검사관증) 500

제128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500

제129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501

제130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출) 502

제131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503

제132조 (공술신청서 등) 503

제133조 (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503

제134조 (방사능측정소의 설치·운영) 504

제135조 (허가·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505

제136조 (수수료) 507

제137조 (허가증 등의 재교부) 508

부칙 〈제18호, 2000.5.27〉 508

① (시행일) 508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508

부칙 〈제29호, 2001.7.25〉 508

① (시행일) 508

② (적용례) 508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509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55호, 2004.5.20〉 509

① (시행일) 509

② (다른 법령의 개정) 509

부칙 〈제65호, 2005.5.17〉 510

부칙 〈제73호, 2005.9.23〉 510

부칙 〈제74호, 2005.10.18〉 510

부칙 〈제89호, 2006.7.7〉 510

① (시행일) 510

② (적용례) 510

③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510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0호, 2006.7.14〉 511

부칙 〈제103호, 2007.5.10〉 51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511

제1조 (시행일) 51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51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511

【원자력법 시행령】 549

[별표 1] 〈신설 1999.8.31〉 〈개정 2008.2.29〉 선량한도(제2조제5호관련) 549

[별표 2] 〈개정 2001.7.16, 2006.6.30〉 비파괴검사 목적 이동사용시의 허가기준(제196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관련) 549

[별표 3] 〈개정 2001.7.16, 2006.6.30〉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등의 인력기준(제196조제2항제2호 관련) 550

[별표 4] 〈개정 2001.7.16〉 업무대행자의 인력기준(제196조의2제1항제2호관련) 550

[별표 5] 〈개정 2001.7.16, 2006.6.30, 2008.2.29〉 면허의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제283조제2항관련) 551

[별표 6] 〈개정 1995.10.19〉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제285조관련) 552

[별표 7] 〈개정 2001.7.16〉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제323조의3제2항관련) 554

[별표 8] 〈개정 2001.7.16, 2006.6.30, 개정 2008.2.2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2항관련) 558

[별표 9] 〈개정 2001.7.16, 2006.6.30, 2007.3.16〉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3항관련) 559

[별표 10] 〈개정 2006.6.3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4항 관련) 560

[별표 11] 〈신설 2006.6.30〉 〈개정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5항 관련) 560

【원자력법 시행규칙】 561

[별표 1] 〈개정 2001.7.25〉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시기(제71조관련) 561

[별표 2] 〈개정 2005.9.23, 2006.7.7〉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제101조관련) 561

[별표 2의2] 〈신설 2006.7.7〉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교육시간·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제106조의2관련) 562

[별표 3] 〈개정 2006.7.7, 2008.3.4〉기술인력·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제109조관련) 562

[별표 4] 성능검사 범주 및 성능합격 기준(제113조제1항관련) 563

[별표 5] 〈개정 2001.7.25, 2006.7.7〉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제120조관련) 564

[별표 6] 〈개정 2001.7.25, 2005.9.23, 2006.7.7〉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제125조관련) 574

[별표 7] 〈개정 2001.7.25〉 수수료(제136조관련) 57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78

제1장 총칙 578

제1조 (목적) 578

제2조 (정의) 578

제2장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579

제1절 원자로시설의 위치 579

제3조 (적용범위) 579

제4조 (지질 및 지진) 580

제5조 (위치제한) 580

제6조 (기상조건) 580

제7조 (수문 및 해양) 580

제8조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581

제9조 (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 581

제10조 (다수기 건설) 581

제2절 원자로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 581

제11조 (적용범위) 581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581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582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582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582

제16조 (설비의 공유) 583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583

제18조 (원자로의 고유보호) 583

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어) 583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583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584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584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585

제24조 (전력공급설비) 585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586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586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 587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587

제29조 (잔열제거설비) 588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588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588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589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589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590

제35조 (원자로의 노심 등) 590

제36조 (제어재구동장치) 590

제37조 (과압방지) 590

제38조 (경보장치 등) 590

제39조 (급경사지의 붕괴방지 등) 591

제40조 (성능검증 부품의 사용) 591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591

제42조 (설계기준사고) 591

제43조 (기동·정지 및 저출력 운전의 보호설계) 591

제44조 (신뢰성) 591

제45조 (인적 요소) 592

제46조 (방사선방호의 최적화) 592

제47조 (비상대응시설 및 설비) 592

제48조 (운전제한조건의 설정·조정 등) 592

제49조 (초기시험) 592

제3절 원자로시설의 운영 593

제50조 (적용범위) 593

제51조 (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 593

제52조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593

제53조 (운영기술지침서의 준수 등) 594

제54조 (운영조직) 594

제55조 (자격 및 훈련) 594

제56조 (운영절차서) 594

제57조 (인적 요소의 관리) 595

제58조 (운전경험의 반영) 595

제59조 (화재방호계획) 595

제60조 (원자로의 정지운전) 595

제61조 (노심관리 및 핵연료 취급) 595

제62조 (방사선방호계획) 596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596

제64조 (사업소 안의 운반) 596

제65조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 596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597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597

제67조 (적용범위) 597

제68조 (품질보증 조직) 597

제69조 (품질보증 계획) 598

제70조 (설계관리) 598

제71조 (구매서류관리) 599

제72조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599

제73조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600

제74조 (품목의 식별 및 관리) 600

제75조 (특수작업의 관리) 600

제76조 (검사) 600

제77조 (서류관리) 600

제78조 (시험관리) 601

제79조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601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601

제81조 (검사·시험 및 운전의 상태) 601

제82조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602

제83조 (시정조치) 602

제84조 (품질보증기록) 602

제85조 (감사) 603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 603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 603

제86조 (위치) 603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 604

제87조 (적용범위) 604

제88조 (폐기물처리설비 등) 604

제89조 (폐기물저장설비 등) 604

제90조 (연료저장설비) 605

제91조 (연료등 취급장치) 605

제92조 (비상전원 등) 605

제93조 (재료 및 구조) 605

제94조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 606

제95조 (준용규정) 606

제3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606

제96조 (적용범위) 606

제97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 606

제98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 606

제99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 607

제100조 (준용규정) 607

제4절 핵연료주기사업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607

제101조 (품질보증) 607

부칙 〈제31호, 2001.7.28〉 608

① (시행일) 608

② (종전 법령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608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608

부칙 〈제92호, 2006.7.19〉 608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608

제1조 (시행일) 60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08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08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09

제1장 총칙 609

제1조 (목적) 609

제2조 (정의) 609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 610

제2장 핵물질의 사용 610

제1절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의 시설기준 610

제4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610

제5조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 610

제2절 핵연료물질등의 취급기준 611

제6조 (적용범위) 611

제7조 (사용 및 분배) 611

제8조 (저장 및 보관) 612

제9조 (운반) 612

제10조 (처리 및 배출) 613

제3절 핵원료물질의 취급기준 615

제11조 (적용범위) 615

제12조 (사용) 615

제13조 (저장) 616

제14조 (운반) 616

제15조 (처리 및 배출) 616

제3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616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벚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 616

제1관 개봉선원 616

제16조 (적용범위) 616

제16조의2 (개봉선원의 생산시설) 617

제17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617

제18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617

제19조 (저장시설) 618

제20조 (보관시설) 619

제21조 (처리시설) 619

제22조 (배출시설) 620

제2관 밀봉선원 620

제23조 (적용범위) 620

제23조의2 (밀봉선원의 생산시설) 621

제24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621

제25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621

제26조 (저장시설) 621

제27조 (보관시설) 622

제3관 방사선발생장치 622

제28조 (적용범위) 622

제28조의2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622

제29조 (사용·보관시설의 위치) 622

제30조 (사용시설) 622

제31조 (보관시설) 623

제2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기준 623

제1관 개봉선원 623

제32조 (적용범위) 623

제32조의2 (생산) 623

제33조 (사용 및 분배) 624

제34조 (저장) 624

제35조 (운반) 625

제36조 (보관·처리 및 배출) 626

제2관 밀봉선원 627

제37조 (적용범위) 627

제37조의2 (생산) 627

제38조 (사용) 627

제39조 (분배) 628

제40조 (보관·저장) 628

제41조 (운반) 628

제3관 방사선발생장치 628

제41조의2 (생산) 628

제42조 (사용) 629

제3절 의료분야의 안전관리 〈개정 2001.7.30〉 629

제43조 (적용범위) 629

제44조 (방사선진료장비의 관리〈개정 200 1. 7.30〉) 629

제45조 (입원실) 629

제46조 (진료환자의 배설물) 630

제47조 (진료환자의 퇴원) 630

제48조 (간병인) 630

제4절 이동사용의 안전관리 630

제49조 (적용범위) 630

제50조 (위치) 630

제51조 (사용시설) 630

제52조 (이동사용) 630

제5절 판매분야의 안전관리 632

제53조 (적용범위) 632

제5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 시설기준) 632

제55조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 취급기준) 632

제56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시설기준) 633

제57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취급기준) 633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633

제1절 폐기시설등의 시설기준 633

제58조 (적용범위) 633

제59조 (천층처분시설의 위치) 633

제60조 (심층처분시설의 위치) 634

제61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 634

제62조 (환기설비) 635

제63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 635

제64조 (폐기물저장설비) 635

제65조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635

제66조 (심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636

제67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 636

제68조 (폐기물처리설비) 636

제2절 폐기시설등의 성능기준 637

제69조 (적용범위) 637

제70조 (구조물·계통 및 기기) 637

제71조 (환기 및 배기) 637

제72조 (화재대비 방호시설) 637

제73조 (감시 및 제어) 637

제74조 (비상용 전원장치) 637

제75조 (배수) 638

제76조 (방사선 관리) 638

제77조 (방사성물질의 취급 및 처리능력) 638

제3절 방사성폐기물의 폐기 638

제78조 (적용범위) 638

제79조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638

제80조 (심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639

제81조 (처분시설안에서의 저장·처리) 639

제82조 (품질보증) 640

제5장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641

제1절 운반물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641

제83조 (적용범위) 641

제84조 (운반물의 종류) 641

제85조 (운반물별 방사성물질의 한도량) 641

제86조 (운반용기의 종류) 643

제87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구분) 643

제88조 (특별승인조치) 643

제2절 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 643

제89조 (적용범위) 643

제90조 (포장) 643

제91조 (방사성물질외의 물품) 644

제92조 (위험물질 흔재의 제한 등) 644

제93조 (방사선량률) 645

제94조 (표면오염도) 645

제95조 (오염 및 누출 관리) 645

제96조 (운반지수 및 핵임계안전지수) 645

제97조 (핵임계 방지) 645

제98조 (운반물의 등급) 646

제99조 (표시) 646

제100조 (표지) 646

제101조 (운반물의 격리) 647

제102조 (적재한도) 647

제103조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격리) 647

제104조 (통관절차) 647

제105조 (배달불가능 운반물) 648

제106조 (운반차량) 648

제107조 (운반책임자 등) 648

제108조 (국외반출 운반물) 648

제109조 (L형 운반물) 648

제110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운반) 649

제111조 (표면오염물체의 운반) 649

제112조 (L형 운반물의 운반) 649

제113조 (빈 운반용기 운반) 650

제3절 송하인 등의 의무 650

제114조 (적용범위) 650

제115조 (운반서류의 작성) 650

제116조 (운반인을 위한 정보 등) 650

제117조 (승인서 및 운반서류의 소지 등) 650

제4절 운반수단별 기술기준 651

제118조 (적용범위) 651

제119조 (철도 및 도로 운반에 관한 기준) 651

제120조 (선박운반에 관한 기준) 652

제121조 (항공운반에 관한 기준) 652

제122조 (우편운반에 관한 기준) 652

부칙 〈제17호, 2000.4.18〉 653

① (시행일) 653

② (경과조치) 653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653

부칙 〈제30호, 2001.7.30〉 653

부칙 〈제93호, 2006.7.19〉 653

부칙 〈제106호, 2007.8.17〉 653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653

제1조 (시행일) 653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54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54

[별표 1] 〈개정 2008.3.4〉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제3조제2항제1호등관련) 655

[부표] 표지의 예시도 656

[별표 2] 포장 및 운반관계 표지(제35조·제100조 및 제119조관련) 657

[부표 1] 방사능표지의 규격 657

[부표 2] 제1종 백색운반표지 657

[부표 3] 제2종 황색운반표지 658

[부표 4] 제3종 황색운반표지 658

[부표 5] 핵임계안전운반표지 658

[부표 6] 차량용운반표지 658

[부표 7] 국제연합번호(UN No.) 운반표지 658

[별표 3] L형 운반물의 방사능 제한값(제85조제1항·제112조 및 제122조관련) 658

[별표 4] IP형 운반물에 대한 선박 운반수단의 방사능 제한값(제85조제2항·제110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관련) 658

[별표 5] 운반물 및 덧포장의 등급 분류기준(제98조관련) 659

[별표 6] 방사성운반물의 국제연합기준 표시(제99조제1항제2호관련) 659

[별표 7] 전용상태가 아닌 화물컨테이너 및 운반수단에 대한 운반지수 제한값(제102조제2항제1호관련) 660

[별표 8]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제102조제2항 및 제103조제2항관련) 660

[별표 9]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에 대한 IP형운반물 기준(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관련) 660

원자력에관한발명특허에대한장려금및상금교부규정 661

제1조 (목적) 661

제2조 (상금) 661

제3조 (장려금) 661

제4조 (특허통지) 661

제5조 (장려금의 신청) 661

제6조 (교부대상자 등의 결정) 661

제7조 (교부방법) 661

제8조 (감독) 662

제9조 (장려금의 교부중지등) 662

제10조 (교부금의 승계) 662

부칙 〈제4565호, 1970.2.3〉 662

부칙 〈제6704호, 1973.5.25〉 662

부칙(원자력법시행령) 〈제10927호, 1982.9.30〉 662

제1조 (시행일) 662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662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62

17.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663

원자력손해배상법 663

제1조 (목적) 663

제2조 (정의) 663

제2조의2 (적용범위) 665

제3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 665

제3조의2 (배상책임한도) 666

제4조 (구상권) 666

제5조 (손해배상조치업무) 667

제6조 (배상조치액) 667

제7조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667

제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668

제9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668

제10조 (보상청구권의 우선) 668

제11조 (공탁) 669

제12조 (공탁에 의한 변제) 669

제13조 (공탁의 반환) 669

제13조의2 (소멸시효) 669

제14조 (정부의조치) 670

제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670

제16조 (보고 및 검사) 670

제17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671

제18조 (적용의 배제) 671

제19조 (벌칙) 671

제20조 (과태료) 671

제21조 (양벌규정) 672

제22조 (국회에 대한 보고) 672

제23조 삭제 〈2001.1.16〉 672

부칙 〈제2094호, 1969.1.24〉 672

부칙 〈제2765호, 1975.4.7〉 672

부칙(원자력법) 〈제3549호, 1982.4.1〉 673

제1조 (시행일) 673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67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3

부칙 〈제3849호, 1986.5.12〉 674

부칙(원자력법) 〈제4940호, 1995.1.5〉 674

제1조 (시행일) 674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674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4

제8조 생략 674

부칙 〈제6350호, 2001.1.16〉 674

① (시행일) 674

②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675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6873호, 2003.5.15〉 675

제1조 (시행일) 67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67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5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 2004.3.11〉 675

제1조 (시행일) 675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675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5

제11조 생략 675

부칙(상법) 〈제8581호, 2007.8.3〉 676

제1조 (시행일) 676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676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6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676

제1조 (시행일) 676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67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6

제7조 생략 676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663

제1조 (목적) 663

제2조 (변환등의 범위) 663

제3조 (배상조치액) 664

제4조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664

제5조 (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개정 2001.7.30〉) 664

제6조 (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666

제7조 (심의회의 구성) 666

제8조 (위원장의 직무) 667

제9조 (심의회의 운영) 667

제10조 (분쟁의 조정신청〈개정 2001.7.30〉) 667

제11조 (대표자의 선정) 667

제12조 (분쟁의 조정신청권고〈개정 2001.7.30〉) 668

제13조 (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개정 2001.7.30〉) 668

제14조 (제3자의 참가) 668

제15조 (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개정 2001.7.30〉) 669

제16조 (간사) 669

제17조 (위원수당) 670

제18조 (운영세칙) 670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670

부칙 〈제5396호, 1970.12.3〉 671

부칙 〈제6701호, 1973.5.25〉 671

부칙 〈제7756호, 1975.8.22〉 671

부칙 〈제12092호, 1987.3.19〉 671

① (시행일) 671

② (배상조치액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671

부칙 〈제17321호, 2001.7.30〉 671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671

부칙 〈제19707호, 2006.10.23〉 67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672

제1조 (시행일) 672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672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672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677

[별표 1] 〈개정 2001.7.30〉 배상조치액(제3조관련) 677

[별표 2] 〈개정 2008.2.29〉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678

18.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79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679

제1조 (목적) 679

제2조 (정의) 679

제3조 (보상계약) 679

제4조 (보상손실) 680

제5조 (보상계약금액) 680

제6조 (보상계약의 기간) 680

제7조 (보상료) 680

제8조 (보상계약의 체결등) 680

제9조 (보상금액) 681

제10조 (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681

제11조 (보고) 681

제12조 (시효) 681

제13조 (대위등) 681

제14조 (보상금의 반환) 681

제15조 (보상계약의 해지) 682

제16조 (승인등) 682

제17조 (과태료) 683

제18조 (업무의 관장) 683

제19조 (시행령) 684

부칙 〈제2764호, 1975.4.7〉 684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684

제1조 (시행일) 684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68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4

제7조 생략 68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9

제1조 (목적) 679

제2조 (정상운전등의 범위등) 679

제3조 (보상계약금액) 680

제4조 (보상요율) 680

제5조 (보상료의 납입시기등) 680

제6조 (보고) 680

제7조 (보상금의 반환) 683

제8조 (자료제출) 683

제9조 (승인 등) 684

부칙 〈제7755호, 1975.8.22〉 684

부칙 〈제12093호, 1987.3.19〉 684

① (시행일) 684

② (보상계약금액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684

부칙 〈제19706호, 2006.10.23〉 68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685

제1조 (시행일) 685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68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5

19.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686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686

제1장 총칙 686

제1조 (목적) 686

제2조 (정의) 686

제2장 핵물질 빛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689

제3조 (물리적방호시책의 강구) 689

제4조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690

제5조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691

제6조 (방호협의회의 기능) 692

제7조 (지역방호협의회) 692

제8조 (물리적방호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693

제9조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693

제10조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694

제11조 (보고 등) 694

제12조 (검사 등) 695

제13조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695

제14조 (기록과 비치) 696

제15조 (비밀누설금지 등) 696

제16조 (적용범위) 696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696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696

제17조 (방사선비상의 종류) 696

제18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697

제19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698

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698

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699

제22조 (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700

제23조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701

제24조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702

제25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702

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703

제27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704

제28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704

제29조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705

제30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706

제31조 (문책 등) 707

제32조 (방사능방재 기술지원 등) 707

제33조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708

제34조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708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709

제35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 709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 710

제37조 (방사능방재훈련) 710

제38조 (검사) 712

제39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712

제40조 (국제협력 등) 713

제3절 사후조치 등 714

제41조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714

제42조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714

제43조 (재난조사 등) 715

제4장 보칙 715

제44조 (보고·검사 등) 715

제45조 (업무의 위탁) 717

제46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718

제5장 벌칙 719

제47조 (벌칙) 719

제48조 (벌칙) 719

제49조 (벌칙) 720

제50조 (벌칙) 720

제51조 (양벌규정) 721

제52조 (과태료) 721

부칙 〈제6873호, 2003.5.15〉 722

제1조 (시행일) 722

제2조 (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722

제3조 (물리적방호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723

제4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723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23

부칙(원자력법) 〈제7806호, 2005.12.30〉 725

제1조 (시행일) 72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2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25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077호, 2006.12.26〉 725

제1조 (시행일) 725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72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26

제7조 생략 726

부칙(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8078호, 2006.12.26〉 726

제1조 (시행일) 726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26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26

부칙(민방위기본법) 〈제8420호, 2007.5.11〉 727

제1조 (시행일) 727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72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27

제6조 생략 72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727

제1조 (시행일) 72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2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28

제7조 생략 729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686

제1장 총칙 686

제1조 (목적) 686

제2조 (정의) 686

제3조 (핵물질) 687

제4조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687

제5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688

제6조 (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689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689

제7조 (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689

제8조 (의장의 직무 등) 692

제9조 (방호협의회의 위원) 692

제10조 (방호협의회의 운영) 693

제11조 (실무방호협의회) 693

제12조 (수당 등) 694

제13조 (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694

제14조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695

제15조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697

제16조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698

제17조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698

제18조 (검사) 699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700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700

제19조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700

제20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701

제21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등) 702

제22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702

제23조 (소규모 원자력사업자) 703

제24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705

제25조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705

제26조 (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705

제27조 (중앙본부의 구성) 706

제28조 (중앙본부의 운영) 707

제29조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707

제30조 (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708

제31조 (연합정보센터) 710

제32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710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710

제33조 (방사능방재교육) 710

제34조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711

제35조 (방사능방재훈련) 711

제36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712

제3절 사후조치 등 713

제37조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713

제38조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714

제4장 보칙 715

제39조 (보고 및 검사) 715

제40조 (업무의 위탁) 715

제41조 (지원금의 사용) 716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716

부칙 〈제18341호, 2004.3.29〉 717

① (시행일) 717

② (물리적방호 시설 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717

③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718

④ (다른법령의 개정) 718

부칙 〈제18678호, 2005.1.21〉 719

부칙 〈제19124호, 2005.11.11〉 719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719

제1조 (시행일) 719

제2조 부터 제3조 까지 생략 71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719

부칙 〈제19583호,2006.6.30〉 720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720

제1조 (시행일) 720

제2조 생략 72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720

제4조 생략 720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721

제1조 (시행일) 721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21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2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686

제1조 (목적) 686

제2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686

제3조 (변경승인의 신청) 687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687

제5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688

제6조 (보고) 688

제7조 (최초검사의 신청서 등) 689

제8조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등의 기준) 690

제9조 (기록과 비치) 690

제10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690

제11조 (변경승인의 신청) 691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691

제13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692

제14조 (응급조치 등) 692

제15조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등) 693

제16조 (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694

제17조 (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694

제18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의 기준) 695

제19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695

제20조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 695

제21조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696

제22조 (검사) 697

제23조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698

제24조 (피해복구 조치 등) 698

제2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699

부칙 〈제55호, 2004.5.20〉 699

① (시행일) 699

② (다른 법령의 개정) 699

부칙 〈제76호, 2005.11.11〉 700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0호, 2006.7.14〉 700

부칙 〈제103호, 2007.5.10〉 700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700

제1조 (시행일) 70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00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700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730

[별표 1] 〈개정 2005.11.1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5조관련) 730

[별표 2] 〈개정 2008.2.29〉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관련) 730

[별표 3] 〈개정 2008.2.29〉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관련) 732

[별표 4] 〈개정 2008.2.29〉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제3항관련) 734

[별표 5]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제3항관련) 73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737

[별표 1] 〈개정 2008.3.4〉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5조관련) 737

[별표 2]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제9조관련) 738

[별표 3]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관련) 738

[별표 4]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제15조제1항관련) 739

[별표 5]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등의 결정기준(제15조제2항관련) 740

[별표 6] 〈개정 2008.3.4〉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빛 장비의 기준(제18조관련) 740

[별표 7] 〈개정 2008.3.4〉 방사능방재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19조관련) 74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신청서 74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서 742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4〉 물리적방호규정등변경승인신청서 743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3.4〉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743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3.4〉 최초검사신청서 74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3.4〉 운반검사신청서 744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3.4〉 운반검사변경신청서 74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계획승인신청서 745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계획승인서 746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계획변경승인신청서 74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8.3.4〉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747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신청서 747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서 748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 748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서 749

2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5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50

제1조 (목적) 750

제2조 (정의) 750

제3조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750

제4조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751

제5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752

제6조 (연구기관 등 지원) 752

제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752

제8조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753

제9조 (실태조사) 754

제10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 754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754

제12조 (승계) 756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756

제14조 (검사자의 교육훈련) 757

제15조 (검사자의 관리) 757

제16조 (근로자의 안전·보호조치) 758

제17조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758

제18조 (협회의 설립) 760

제19조 (업무) 760

제20조 (보고·조사) 761

제21조 (행정조치) 761

제22조 (업무의 위탁) 762

제23조 (비밀누설금지) 762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62

제25조 (벌칙) 762

제26조 (양벌규정) 763

제27조 (과태료) 763

부칙 〈제7426호, 2005.3.31〉 764

① (시행일) 764

② (종전의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764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765

제1조 (시행일) 765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6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65

제7조 생략 76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0

제1조 (목적) 750

제2조 (비파괴검사의 방법) 750

제3조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751

제4조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구성) 751

제5조 (기술위원회의 운영) 752

제6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753

제7조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754

제8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754

제9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755

제10조 (등록의 기준) 755

제11조 (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756

제12조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757

제13조 (교육훈련의 구분 등) 758

제14조 (안전설비 설치의 대상 및 기준) 758

제15조 (업무의 위탁) 759

제16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760

부칙 〈제19194호, 2005.12.28〉 76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761

제1조 (시행일) 761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61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6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50

제1조 (목적) 750

제2조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750

제3조 (등록신청 및 등록증) 751

제4조 (책임자의 자격) 752

제5조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752

제6조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754

제7조 (비파괴검사업자어|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754

제8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754

제9조 (보고서류) 755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755

부칙 〈제00080호, 2005.12.28〉 75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2008.3.4〉 756

제1조 (시행일) 75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56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75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7

[별표 1]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관련) 767

[별표 2]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제13조제2항관련) 767

[별표 3]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3항관련) 76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69

[별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관련) 76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 77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77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4〉 기술자격 및 경력보고서 772

[별지 제4호서식] 경력확인증명서 발급신청서 773

[별지 제5호서식] 경력확인증명서 774

V. 인력양성 776

21.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778

한국과학기술원법 778

제1조 (목적) 778

제2조 (법인) 778

제3조 (설립) 778

제4조 (분원의 설치) 778

제5조 (정관) 778

제6조 (임원) 779

제7조 (총장〈개정 2003.7.25〉) 779

제8조 (이사회) 780

제9조 (사업연도) 780

제10조 (출연금) 780

제11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780

제12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781

제13조 (지원·조정등) 781

제14조 (학위과정등) 781

제15조 (교원 및 연구원) 782

제16조 (교원의 임면) 782

제17조 (학위수여) 782

제17조의2 삭제 〈2003.7.25〉 782

제18조 (학생) 782

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782

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783

제21조 (연구시설등의 공동이용) 783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83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783

제24조 (민법의 준용) 783

제25조 (벌칙) 783

제26조 (벌칙적용의 의제) 784

제27조 삭제 〈2003.7.25〉 784

부칙 〈제3310호, 1980.12.31〉 784

제1조 (시행일) 784

제2조 (폐지법률) 78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84

제4조 (경과조치) 784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784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84

제7조 (직원의 신분) 784

제8조 (설립준비) 784

부칙 〈제3778호, 1984.12.31〉 785

제1조 (시행일) 785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785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 1990.12.27〉 785

제1조 (시행일) 785

제2조 및 제3조 생략 785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785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786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 1995.12.6〉 786

제1조 (시행일) 786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786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786

제1조 (시행일) 786

제2조 생략 786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786

제4조 생략 786

부칙 〈제6936호, 2003.7.25〉 787

① (시행일) 787

② (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78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787

제1조 (시행일) 78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8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87

제7조 생략 788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778

제1조 (목적) 778

제2조 (설립등기) 778

제3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778

제4조 (변경등기) 779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779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779

제7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779

제8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779

제9조 (출연금의 결정통보) 780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780

제11조 (기금계정의 설정등) 780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781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781

제14조 (국유재산법등의 준용) 781

제15조 (사업계획서) 781

제16조 (결산보고) 782

제17조 삭제 〈1985.6.11〉 782

제18조 삭제 〈1985.6.11〉 782

제19조 삭제 〈1985.6.11〉 782

제20조 삭제 〈1985.6.11〉 782

제21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등) 782

부칙 〈제10144호, 1981.1.5〉 783

① (시행일) 783

② (폐지법령) 783

③ (경과조치) 783

④ (다른 법령의 개정) 783

부칙(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1704호, 1985.6.11〉 783

① (시행일) 783

② (다른 법령의 개정) 783

③ 생략 783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784

제1조 (시행일) 784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784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78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4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784

제1조 (시행일) 78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8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784

제1조 (시행일) 78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8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4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789

제1조 (목적) 789

제2조 (정의) 789

제3조 (대학의 명칭등) 789

제3조의2 (조직) 790

제4조 (교원의 구분) 790

제5조 (교원의 자격기준) 790

제6조 (특별임용, 특별승진) 790

제7조 (정년퇴직) 790

제8조 (명예교수) 790

제9조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791

제10조 (수업일수 및 학기) 791

제11조 (이수단위·이수방법·수업연한·재학연한 등) 791

제12조 (학과·전공 및 교과) 791

제13조 (학위수여) 791

제13조의2 삭제 〈2001.7.30〉 791

제13조의3 (전문석사의 종별) 791

제14조 (학생정원) 791

제15조 (정원보고) 792

제16조 (입학자격) 792

제17조 (입학방법) 792

제18조 (외국인 학생) 792

제19조 (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개정 2001.7.30〉) 793

제20조 (위임규정) 793

부칙 〈제5926호, 1971.12.31〉 793

부칙 〈제9279호, 1979.1.6〉 793

부칙(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10144호, 1981.1.5〉 793

① (시행일) 793

② 및 ③ 생략 793

④ (다른 법령의 개정) 793

부칙 〈제11704호, 1985.6.11〉 793

① (시행일) 793

② (다른 법령의 개정) 793

③ (법의 시행일) 794

부칙 〈제12749호, 1989.7.4〉 794

① (시행일) 794

② (폐지법령) 794

③ (한국과학기술대학 재학생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794

④ (다른 법령의 개정) 794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794

제1조 (시행일) 794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794

제3조 및 제4조 생략 79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94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3893호, 1993.5.26〉 794

제1조 (시행일) 794

제2조 생략 79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794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795

제1조 (시행일) 79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95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95

부칙 〈제17322호, 2001.7.30〉 79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795

제1조 (시행일) 79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9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95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796

제1조 (목적) 796

제2조 (구성) 796

제3조 (위촉위원의 임기) 79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796

제5조 (회의) 796

제6조 (간사) 796

제7조 (입학자격기준의 설정) 796

제8조 (입학자격인정 신청) 797

제9조 (입학자격의 인정) 797

제10조 (회의록) 797

부칙 〈제303호, 1985.7.26〉 797

부칙 〈제19호, 2000.7.27〉 797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797

제1조 (시행일) 79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97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797

22. 기술사법·시행령·시행규칙 798

기술사법 798

제1조 (목적) 798

제2조 (정의) 798

제3조 (기술사의 직무) 798

제3조의2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799

제4조 (성실의무 등) 800

제5조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07.1.26〉) 801

제5조의2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801

제5조의3 (기술사의 교육훈련) 802

제5조의4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803

제5조의5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805

제5조의6 (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805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등) 806

제6조의2 (기술사사무소의 표시 등) 807

제7조 (등록거부) 807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808

제9조 (비밀엄수 의무) 808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09

제11조 (서명날인) 809

제11조의2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809

제12조 (등록취소) 810

제13조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811

제13조의2 (수수료) 811

제14조 (기술사회의 설립〈개정 200 1.12.31〉) 812

제15조 (기술사회 회원) 813

제16조 (기술사회의 업무) 813

제17조 (기술사회의 감독) 814

제18조 (보고·검사등) 814

제19조 (청문) 814

제20조 (권한의 위탁) 814

제21조 (벌칙) 815

제22조 (과태료) 816

부칙 〈제4500호, 1992.11.25〉 818

① (시행일) 818

② (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818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818

제1조 (시행일) 818

제2조 생략 818

부칙 〈제6567호, 2001.12.31〉 818

① (시행일) 818

② (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818

③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818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 호, 2004.2.9〉 819

제1조 (시행일) 819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819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819

제9조 생략 819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819

제1조 (시행일) 819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819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819

제6조 생략 820

부칙 〈제8268호, 2007.1.26〉 820

① (시행일) 820

②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820

③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820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820

제1조 (시행일) 82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2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820

제7조 생략 821

기술사법 시행령 798

제1조 (목적) 798

제2조 (기술사의 직무범위) 798

제3조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798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799

제5조 (윤리강령의 제정) 799

제6조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800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00

제8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801

제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801

제10조 (전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802

제11조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기준의 제정 등) 803

제12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803

제13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804

제14조 (기술사 교육기관) 804

제15조 (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805

제16조 (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806

제17조 (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806

제18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807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807

제20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808

제21조 (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808

제22조 (등록취소의 협의) 809

제23조 (기술사회의 설립인가) 809

제24조 (정관의 기재사항) 810

제25조 (정관변경의 인가 신청) 810

제26조 (권한의 위탁 등) 810

제2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812

부칙 〈제20206호, 2007.7.27〉 813

제1조 (시행일) 813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813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813

제1조 (시행일) 81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81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814

기술사법 시행규칙 798

제1조 (목적) 798

제2조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798

제3조 (질병 등 사유의 소명) 799

제4조 (학점인정기준) 799

제5조 (교육기관의 요건 등) 799

제6조 (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 800

제7조 (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 801

제8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801

제9조 (등록부 및 등록증) 802

제10조 (장부) 802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803

제12조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803

제13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804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804

부칙 〈제105호, 2007.7.27〉 80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804

제1조 (시행일) 80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04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804

【기술사법 시행령】 822

[별표 1] 과학자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제2조 관련) 822

[별표 2] 〈개정 2008.2.29〉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822

[별표 3] 〈개정 2008.2.29〉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제27조제3향 관련) 823

【기술사법시행령규칙】 823

[별표]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제4조 관련) 823

[별지 제1호서식]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서 82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실무경력 확인서 824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4〉 책임기술자 경력확인서 825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3.4〉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82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3.4〉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826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3.4〉 질병 등사유서 826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3.4〉 질병 등 사유 확인서 827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3.4〉 교육기관 지정서 827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설적 보고서 828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828

[별지 제11호서식] 기술사경력 신고서 829

[별지 제12호서식] 기술사경력변경신고서 830

[별지 제13호서식] 기술사경력증명서 831

[별지 제14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832

[별지 제15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 833

[별지 제16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834

[별지 제17호서식] 기술사 직무수행일지 834

[별지 제18호서식] 직무보조자 명부 835

[별지 제19호서식] 설계·보고서 수급대장 835

[별지 제20호서식] 공사감리 기록대장 836

[별지 제21호서식]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폐업] 신고서 836

[별지 제22호서식]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 837

[별지 제23호서식]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 838

[별지 제24호서식]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 839

23.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840

광주과학기술원법 840

제1조 (목적) 840

제2조 (법인격) 840

제3조 (설립) 840

제4조 (정관) 840

제5조 (임원) 841

제6조 (이사회) 841

제7조 (원장) 841

제8조 (출연금) 842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842

제10조 (사업연도) 842

제11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842

제12조 (지원·조정등) 843

제13조 (학위과정등) 843

제14조 (교원 및 연구원) 844

제15조 (교원의 임면) 844

제16조 (학위수여) 844

제17조 (학생) 844

제18조 (국제교류의 촉진) 844

제19조 (기금의 설치등) 844

제20조 (기부등) 845

제21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845

제22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846

제23조 (연구시설등의 공동이용) 846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46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846

제26조 (민법의 준용) 846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846

제28조 (벌칙) 846

제29조 (과태료) 847

부칙 〈제4580호, 1993.8.5〉 847

제1조 (시행일) 847

제2조 (경과조치) 847

제3조 (설립준비) 847

부칙 〈제6351호, 2001.1.16〉 847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848

제1조 (시행일) 848

제2조 생략 848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848

제4조 생략 848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848

제1조 (시행일) 84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4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848

제7조 생략 849

부칙(정부조직법) 〈제OOOO 호,2008. O.OO〉 849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840

제1조 (목적) 840

제2조 (정의) 840

제3조 (설립등기) 840

제4조 (이전등기) 841

제5조 (변경등기) 841

제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841

제7조 (등기기간의 기산) 841

제8조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842

제9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등) 842

제10조 (출연금의 결정통보) 842

제11조 (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개정 2006.12.4〉) 842

제12조 (사업계획서) 843

제13조 (결산보고) 843

제14조 (출연금지급규정등의 준용) 843

제15조 (잉여금의 처리) 844

제16조 (기금의 조성·운용등) 844

제17조 (토지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844

제18조 (조직) 845

제19조 (수업일수 및 학기) 845

제20조 (이수단위·이수방법·수업연한·재학연한등) 845

제21조 (교원의 구분) 845

제22조 (교원의 자격기준) 845

제23조 (특별임용등) 846

제24조 (정년퇴직) 846

제25조 (명예교수) 846

제26조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846

제27조 (학위수여) 846

제28조 (학생정원) 846

제29조 (정원보고) 847

제30조 (입학자격) 847

제31조 (입학방법) 848

제32조 (외국인학생) 848

제33조 (학비감면·학자금지급) 848

제34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848

제35조 (위임규정) 848

부칙 〈제13988호, 1993.10.6〉 848

① (시행일) 848

② (다른 법령의 개정) 849

부칙 〈제16594호, 1999.11.12〉 849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849

제1조 (시행일) 849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849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849

부칙 〈제19743호, 2006.12.4〉 849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849

제1조 (시행일) 849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849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849

24.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51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851

제1조 (목적) 851

제2조 (정의) 851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51

제4조 (기본계획) 851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852

제6조 (실태 조사) 853

제7조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853

제8조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비율 적정유지 등) 853

제9조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854

제10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854

제11조 (적극적조치) 854

제12조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의 지정) 855

제13조 (재취업등 교육훈련) 855

제14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856

제15조 (소요재원의조달) 856

제16조 (권한의 위탁) 857

부칙 〈제6791호 2002.12.18〉 857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857

제1조 (시행일) 857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857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857

제12조 생략 85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857

제1조 (시행일) 85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5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857

제7조 생략 858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51

제1조 (목적) 851

제2조 (정의) 851

제3조 (기본계획 등) 851

제4조 (시행계획 등) 853

제5조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853

제6조 (위원회의 구성) 854

제7조 (위원회의 운영) 854

제8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855

제9조 (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857

제10조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858

제11조 (우수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858

제12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859

제13조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860

제14조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860

제15조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의 지정 및 직무 등) 861

제16조 (교육훈련) 861

제17조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862

부칙 〈제18077호, 2003.7.30〉 863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 2005.6.23〉 863

제1조 (시행일) 86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863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863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 2006.4.28〉 863

제1조 (시행일) 86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863

제3조 생략 863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863

제1조 (시행일) 863

제2조 및 제3조 생략 86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864

부칙(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19784호, 2006.12.29〉 864

① (시행일) 864

② (다른 법령의 개정) 864

부칙(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20102호, 2007.6.26〉 864

제1조 (시행일) 864

제2조 생략 86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864

제4조 생략 86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865

제1조 (시행일) 86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86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865

2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866

제1조 (목적) 866

제2조 (법인격과 등기) 866

제3조 (사무소) 866

제4조 (정관) 866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67

제6조 (회원의 자격) 867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867

제8조 (조직) 868

제9조 (대의원) 868

제10조 (대의원회) 868

제11조 (이사회) 868

제12조 (임원의 정수) 869

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869

제14조 (임원의 직무) 869

제14조의2 (정치활동의 금지) 869

제15조 (직원의 임면) 870

제16조 (사업) 870

제16조의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870

제16조의3 (수급권의 보호) 870

제16조의4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871

제16조의5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제출) 871

제17조 (자본금) 871

제18조 (회계연도) 871

제19조 (예산 및 결산) 871

제20조 (준비금의 적립) 871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872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872

제23조 (소멸시효) 872

제24조 (행정조치) 872

제25조 (민법의 준용) 872

부칙 〈제6815호, 2002.12.26〉 872

제1조 (시행일) 872

제2조 (공제회의 설립준비) 872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873

부칙 〈제7689호, 2005.11.8〉 873

① (시행일) 873

②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873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8031 호, 2006.10.4〉 873

제1조 (시행일) 87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873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873

제6조 생략 873

부칙 〈제8713호, 2007.12.21〉 873

① (시행일) 873

② (임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적용례) 87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873

제1조 (시행일) 873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7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873

제7조 생략 874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875

제1조 (목적) 875

제2조 (정의) 875

제3조 (급여수준) 875

제4조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875

제5조 (적립금의 운용) 875

제6조 (담보제공 등) 875

제7조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876

제8조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876

부칙 〈제00079호, 2005.11.30〉 876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876

제1조 (시행일) 87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76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876

2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87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877

제1장 총칙 877

제1조 (목적) 877

제2조 (정의) 877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878

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등 878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878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879

제6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880

제7조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880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향상 881

제8조 (이공계대학 진학촉진을 위한 관련정보 제공 등) 881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882

제10조 (산·학·연의 연계강화) 882

제11조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882

제12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재훈련) 883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 및 지위개선 883

제13조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883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884

제15조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 884

제16조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884

제17조 (산·학·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885

제18조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885

제19조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국가자격의 도입·운영 등) 886

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886

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886

제22조 (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설치) 887

제23조 (과학기술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887

제24조 (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지원) 887

제25조 (권한의 위탁) 887

부칙 〈제7204호, 2004.3.22〉 888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 2006.4.28〉 888

제1조 (시행일) 888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88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888

제7조 생략 888

부칙 〈제8096호, 2006.12.28〉 888

부칙(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389호 2007.4.27〉 888

제1조 (시행일) 888

제2조 생략 888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888

제4조 생략 88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889

제1조 (시행일) 88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8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889

제7조 생략 88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877

제1조 (목적) 877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877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878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878

제5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879

제6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880

제7조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정보의 제공) 881

제8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882

제9조 (산·학·연의 연계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883

제10조 (연구중심대학의 지원) 883

제11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재훈련) 884

제12조 (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실적의 제출) 885

제13조 (과학기술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885

제14조 (취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886

제15조 (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886

제16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887

제17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 887

제18조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국가자격) 888

제19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요건) 889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889

제21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양성과정) 890

제22조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890

제23조 (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891

제24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892

제25조 (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설치·운영) 892

제26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893

제27조 (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지원) 893

제28조 (업무의 위탁) 894

부칙 〈제18597호, 2004.12.3〉 895

부칙 〈제20069호, 2007.5.25〉 895

제1조 (시행일) 895

제2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89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896

제1조 (시행일) 896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896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896

VI. 인프라·기상 898

27.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0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900

제1장 총칙 900

제1조 (목적) 900

제2조 (정의) 900

제3조 (적용범위 등) 902

제4조 (정부의 책무) 902

제5조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903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903

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903

제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904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905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905

제1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906

제11조 (검사) 907

제12조 (증표 제시) 907

제13조 (비용의 부담 등) 907

제14조 (보험가입) 908

제1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908

제16조 (사고조사의 실시) 909

제17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 909

제18조 (교육·훈련 등) 910

제3장 보칙 911

제19조 (신고) 911

제20조 (비밀 유지) 911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912

제4장 벌칙 912

제22조 (벌칙) 912

제23조 (벌칙) 912

제24조 (양벌규정) 913

제25조 (과태료) 913

부칙 〈제7425호, 2005.3.31〉 915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915

제1조 (시행일) 915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1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15

제7조 생략 9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00

제1조 (목적) 900

제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900

제3조 (적용범위) 900

제4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900

제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902

제6조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903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904

제8조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905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905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906

제11조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907

제1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활용 등) 907

제13조 (연구실의 중대한 결합) 907

제14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908

제15조 (보험가입 등) 909

제16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910

제17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911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912

부칙 〈제19434호, 2006.3.31〉 913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 2007.9.10〉 913

제1조 (시행일) 913

제2조 생략 91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913

제4조 생략 91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914

제1조 (시행일) 91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91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9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00

제1조 (목적) 900

제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900

제3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00

제4조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901

제5조 (증표) 902

제6조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902

제7조 (보상금액) 902

제8조 (보험가입의 보고) 903

제9조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903

제10조 (건강검진의 실시) 904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904

부칙 〈제83호, 2006.3.31〉 90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905

제1조 (시행일) 905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05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9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7

[별표 1] 〈개정 2007.9.10〉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제3조관련) 917

[별표 2] 〈개정 2008.2.29〉 안전점검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제8조관련) 918

[별표 3] 〈개정 2008.2.29〉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제11조관련) 919

[별표 4] 〈개정 2008.2.2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18조제3항관련) 9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20

[별표]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9조 관련) 920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검사공무원증 92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사고조사반원증 92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4〉 보험가입 보고서 921

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92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922

제1조 (목적) 922

제2조 (정의) 922

제3조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923

제4조 (적용범위 등) 923

제5조 (성과평가계획의 마련) 924

제6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924

제7조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925

제8조 (자체성과평가의 실시) 926

제9조 (다른 평가와의 관계) 927

제10조 (평가결과의 활용) 927

제11조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928

제12조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928

제13조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 929

제14조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929

제15조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930

제16조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원) 930

제17조 (교육훈련) 930

제18조 (평가예산의 확보) 931

제19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931

제20조 (권한의 위임) 931

부칙 〈제07808호, 2005.12.30〉 931

① (시행일) 931

②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931

③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931

부칙 〈제7990호, 2006.9.27〉 932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 2006.12.28〉 932

제1조 (시행일) 932

제2조 생략 932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932

제4조 생략 932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932

제1조 (시행일) 93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32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33

제7조 생략 93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2

제1조 (목적) 922

제2조 (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922

제3조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제출) 922

제4조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923

제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923

제6조 (상위평가의 실시) 924

제7조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924

제8조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925

제9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925

제10조 (자체성과평가 결과의 제출) 925

제11조 (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926

제12조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 926

제13조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협력) 926

제14조 (교육훈련) 926

제15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927

제16조 (권한의 위임) 927

부칙 〈제19410호, 2006.3.29〉 928

① (시행일) 928

② (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에 관한 특례) 928

③ (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에 관한 특례) 928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928

제1조 (시행일) 928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928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928

29. 표준시에관한법률 934

부칙 〈제3919호, 1986.12.31〉 934

① (시행일) 934

② (폐지법률) 934

30. 과학관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935

과학관육성법 935

제1조 (목적) 935

제2조 (정의) 935

제3조 (과학관의 구분) 936

제4조 (적용범위) 936

제4조의2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 937

제5조 (사업) 937

제6조 (등록) 938

제6조의2 (협의) 939

제7조 (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등) 939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940

제9조 삭제 〈1998.12.28〉 941

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 942

제11조 삭제 〈1998.12.28〉 942

제12조 (등록의 취소) 942

제13조 (청문) 943

제14조 (폐관통보 〈개정 1998.12.28〉) 943

제15조 삭제 〈1998.12.28〉 943

제16조 (지도·조언등) 943

제17조 (경비의 보조등) 944

제18조 (수익사업) 944

제19조 (후원회) 945

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교환· 양여등) 945

제21조 (과학관협력망의 구성) 946

제22조 (과학관협회) 946

제23조 (조례의 제정) 946

제24조 (통보) 947

부칙 〈제4490호, 1991.12.31〉 947

부칙(수도법) 〈제14781호, 1994.8.3〉 947

제1조 (시행일) 947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94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947

제6조 생략 947

부칙 〈제5231 호, 1996.12.30〉 948

① (시행일) 948

② (기업등부설과학관에 관한 경과조치) 948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948

제1조 (시행일) 948

제2조 생략 948

부칙 〈제5595호, 1998.12.28〉 948

부칙 〈제6810호, 2002.12.26〉 948

제1조 (시행일) 948

제2조 (과학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948

제3조 (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949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 호, 2002.12.30〉 949

제1조 (시행일) 949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949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949

제12조 생략 950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 2006.9.27〉 950

제1조 (시행일) 950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950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0

제11조 생략 950

부칙(농지법) 〈제8352호, 2007.4.11〉 950

제1조 (시행일) 950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950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0

제16조 생략 950

부칙(수도법) 〈제8370호, 2007.4.11〉 951

제1조 (시행일) 951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951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1

제20조 생략 95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951

제1조 (시행일) 95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5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1

제7조 생략 952

부칙 (도로법) 〈제8976호, 2008.3.21〉 952

제1조 (시행일) 952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952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2

제10조 생략 952

과학관육성법시행령 935

제1조 (목적) 935

제2조 (기타 과학기술자료) 935

제3조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935

제3조의2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절차등) 935

제4조 (과학관의 기타 사업) 936

제5조 (등록요건) 937

제6조 (전문직원의 자격) 937

제7조 (등록절차등) 938

제7조의2 (협의) 939

제8조 (사립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신청 등) 940

제9조 (경미한 변경) 940

제10조 (설립계획승인등의 협의) 941

제11조 삭제 〈1999.4.9〉 941

제12조 삭제 〈1999.4.9〉 941

제13조 삭제 〈1997.12.31〉 941

제14조 삭제 〈1999.4.9〉 941

제14조의2 (과학관의 등록등의 공고) 942

제14조의3 삭제 〈1999.4.9〉 942

제15조 (후원회의 구성·운영) 942

제16조 (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등) 943

제17조 삭제 〈1999.4.9〉 943

부칙 〈제13686호, 1992.7.1〉 943

부칙 〈제15370호, 1997.5.9〉 94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제15598호, 1997.12.31〉 944

부칙 〈제16233호, 1999.4.9〉 944

부칙 〈제18004호, 2003.6.23〉 94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944

제1조 (시행일) 94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94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944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935

제1조 (목적) 935

제2조 (등록신청서류등) 935

제3조 (변경등록) 936

제4조 (과학관등록증의 서식등) 937

제5조 (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등) 937

제6조 삭제 〈1999.4.17〉 939

제7조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개정 1995.4.26〉) 939

제8조 (폐관통보) 939

제9조 삭제 〈1999.4.17〉 939

제10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939

제11조 삭제 〈1999.4.17〉 940

부칙 〈제402호, 1992.8.8〉 940

부칙 〈제503호, 1995.4.26〉 940

부칙 〈제640호, 1997.5.30〉 940

부칙 〈제8호, 1999.4.17〉 940

부칙 〈제13호, 1999.12.3〉 941

부칙 〈제47호, 2003.7.1〉 941

부칙 〈제77호, 2005.11.17〉 941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0호, 2006.7.14〉 941

【과학관육성법시행령】 953

[별표 1] 〈개정 1997.5.9〉 과학기술자료의 분류(제3조관련) 953

[별표 2] 〈개정 1999.4.9, 2003.6.23〉 과학관의 등록요건(제5조관련) 953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954

[별표] 〈개정 1997.5.30〉 국·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제7조관련) 95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9.12.3, 2003.7.1〉 과학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95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7.5.30〉 과학관시설명세서 95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7.5.30〉 과학기술자료목록 956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7.5.30〉 과학기술자료내역서 956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7.5.30〉 과학관전문직원명단 95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997.5.30, 1999.4.17, 1999.12.3, 2003.7.1〉 과학관등록증 957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997.5.30, 1999.4.17, 2003.7.1〉 사립과학관[설립계획, 설립계획변경] 승안신청서 958

[서식 8~10] 삭제 〈1999.4.17〉 960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1995.4.26〉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960

국립 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 961

제1조 (목적) 961

제2조 (기능) 961

제3조 (구성) 961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961

제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961

제6조 (전문위원회) 962

제7조 (연구위원) 962

제8조 (간사) 962

제9조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962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962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962

제12조 (수당) 963

제13조 (운영세칙) 963

부칙 〈제17639호, 2002.6.25〉 963

① (시행일) 963

② (유효기간) 963

③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963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963

제1조 (시행일) 963

제2조 및 제3조 생략 96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963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963

제1조 (시행일) 96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963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963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965

제1조 (목적) 965

제2조 (관람시간) 965

제3조 (특수관람) 965

제4조 (관람료) 965

제5조 (관람절차) 965

제6조 (준수사항) 965

제7조 (관람거절) 966

제8조 (변상조치) 966

부칙 〈제99호, 1971.6.11〉 966

부칙 〈제367호, 1990.7.6〉 966

부칙 〈제3호, 1998.12.21〉 966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966

제1조 (시행일) 96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66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966

전국과학전람회규칙 967

제1조 (목적) 967

제2조 (과학전의 개최등) 967

제3조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967

제4조 (출품부문등) 968

제5조 (출품자격) 968

제6조 (작품등의 출품) 968

제7조 (출품의 제한) 969

제8조 (전시등) 969

제9조 (촬영등의 승인) 969

제10조 (심사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969

제11조 (시상) 970

제12조 (작품의 반출) 970

제13조 (국제대회의 개최등) 970

제14조 (지원) 970

제15조 (지도 및조언) 970

부칙 〈제581호, 1996.8.6〉 970

부칙 〈제32호, 2001.8.6〉 971

부칙 〈제103호, 2007.5.10〉 97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971

제1조 (시행일) 97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7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97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제 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원서 97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5.10〉 제 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품 접수(반출)증 973

31.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97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974

제1조 (목적) 974

제2조 (기능) 974

제3조 (구성) 974

제4조 (의장) 975

제5조 (회의) 975

제6조 (분야별회의) 975

제7조 (관계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975

제8조 (수당과 여비) 976

부칙 〈제9089호, 2008.6.5〉 976

제1조 (시행일) 976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976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974

제1조 (목적) 974

제2조 (구성) 974

제3조 (회의의 소집 등) 974

제4조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975

제5조 (분야별회의의 운영) 975

제6조 (전문위원) 975

제7조 (조사·연구의 의뢰) 976

제8조 (의견의 수렴) 976

제9조 (수당 등) 976

제10조 (운영세칙) 976

부칙 〈제18430호, 2004.6.19〉 976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977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77

제1장 총칙 977

제1조 (목적) 977

제2조 (소속기관) 977

제2장 교육과학기술부 978

제3조 (직무) 978

제4조 (하부조직) 978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978

제6조 (대변인) 979

제7조 (감사관) 979

제8조 (장관정책보좌관) 980

제9조 (인사과) 980

제10조 (운영지원과) 981

제11조 (기획조정실) 981

제12조 (인재정책실) 984

제13조 (평생직업교육국) 990

제14조 (학교정책국) 993

제15조 (교육복지지원국) 997

제16조 (과학기술정책실) 999

제17조 (학술연구정책실) 1004

제18조 (국제협력국) 1009

제19조 (원자력국) 1011

제20조 (주재관) 1013

제21조 (방재관) 1013

제22조 (위임규정) 1014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1014

제23조 (직무) 1014

제24조 (구성) 1014

제25조 (위원장) 1014

제26조 (하부조직) 1014

제27조 (총무과) 1014

제28조 (편사부) 1015

제29조 (운영세칙) 1016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1016

제30조 (직무) 1016

제31조 (원장) 1016

제32조 (하부조직) 1017

제33조 (운영세칙) 1017

제5장 교육과학기술연수원 1017

제34조 (직무) 1017

제35조 (원장) 1017

제36조 (하부조직) 1017

제37조 (운영세칙) 1018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018

제38조 (직무) 1018

제39조 (구성) 1018

제40조 (위원장의 직무) 1018

제41조 (하부조직) 1018

제7장 국제교육진흥원 1019

제42조 (직무) 1019

제4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1019

제8장 국립중앙과학관 1019

제44조 (직무) 1019

제45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1020

제9장 공무원의 정원 1020

제46조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20

제4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21

제48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1021

제10장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1021

제49조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1021

제11장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1022

제50조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1022

부칙 〈제20740호, 2008.2.29〉 1023

제1조 (시행일) 1023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023

제3조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1023

제4조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1023

제5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1024

제6조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102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2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77

제1장 총칙 977

제1조 (목적) 977

제2장 교육과학기술부 978

제2조 (대변인) 978

제3조 (감사관) 978

제4조 (인사과) 980

제5조 (운영지원과) 980

제6조 (기획조정실) 980

제7조 (인재정책실) 984

제8조 (평생직업교육국) 991

제9조 (학교정책국) 996

제10조 (교육복지지원국) 1001

제11조 (과학기술정책실) 1004

제12조 (학술연구정책실) 1013

제13조 (국제협력국) 1021

제14조 (원자력국) 1025

제15조 (원자력발전소주재관) 1030

제1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 1030

제17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 1031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1031

제18조 (편사부) 1031

제19조 (총무과) 1033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1033

제20조 (국립특수교육원) 1033

제5장 교육과학기술연수원 1034

제21조 (교육과학기술연수원) 1034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036

제22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036

제7장 국제교육진흥원 1037

제23조 (원장) 1037

제24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037

제25조 (직무등급의 표시) 1037

제8장 국립중앙과학관 1037

제26조 (관장) 1037

제27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1038

제28조 (서울과학관) 1038

제9장 공무원의 정원 1038

제29조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38

제30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39

제31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1039

제10장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1040

제32조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1040

제33조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의 정원) 1041

제11장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1041

제34조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1041

제35조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의 정원) 1042

부칙 〈제1호, 2008.3.4〉 1042

제1조 (시행일) 1042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042

제3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1042

제4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1042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43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1080

[별표 1] 〈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관련) 1080

[별표 2] 〈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관련) 1080

[별표 3]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5항관련) 1081

[별표 4]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4항관련) 1081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082

[별표 1]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관련) 1082

[별표 1의2] 〈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1083

[별표 2] 〈개정 2008.3.4〉 국사편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관련) 1084

[별표 3] 〈개정 2008.3.4〉 국립특수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관련) 1084

[별표 4]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3항 관련) 1085

[별표 5] 〈신설 2008.3.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4항 관련) 1085

[별표 6] 〈신설 2008.3.4〉 국제교육진흥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5항 관련) 1086

[별표 7] 〈신설 2008.3.4〉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6항 관련) 1086

[별표 8] 〈신설 2008.3.4〉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33조 관련) 1086

[별표 9] 〈신설 2008.3.4〉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공무원 정원표(제35조 관련) 1086

판권기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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