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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나다순 4
I. 기본법 6
1.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8
과학기술기본법 8
제1장 총칙 8
제1조 (목적) 8
제2조 (기본이념) 8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9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9
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9
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10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10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10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2
제9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3
제10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16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17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7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조사·분석·평가) 17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19
제13조 (과학기술예측 등) 21
제14조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21
제15조 (기초과학의 진흥) 22
제15조의2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22
제16조 (민간기술개발 지원) 23
제17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23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24
제19조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24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25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26
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26
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27
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29
제24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30
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30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조성 30
제26조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개정 2004.9.23〉) 30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31
제28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32
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조성 및 지원) 32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32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34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34
제33조 (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35
부칙 〈제6353호, 2001.1.16〉 36
제1조 (시행일) 36
제2조 (폐지법률) 36
제3조 (경과조치) 36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37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9
부칙(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815호, 2002.12.26〉 39
제1조 (시행일) 39
제2조 생략 39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39
부칙 〈제7015호, 2003.12.30〉 40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 〈제7159호, 2004.1.29〉 40
제1조 (시행일) 40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0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0
부칙 〈제7218호, 2004.9.23〉 40
부칙 〈제7805호, 2005.12.30〉 41
부칙 〈제7989호, 2006.9.27〉 41
부칙(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389호, 2007.4.27〉 41
제1조 (시행일) 41
제2조 생략 4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41
제4조 생략 4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4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4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2
제7조 생략 45
부칙(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9089호, 2008.6.5〉 46
제1조 (시행일) 46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4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8
제2조 (민간의 정책참여) 8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9
제3조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9
제4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사항) 10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10
제6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11
제7조 (위원회의 구성) 12
제8조 (위원회의 운영) 12
제8조의2 (사무국 운영) 13
제9조 (안건의 부의요구) 13
제9조의2 삭제 〈2008.2.29〉 14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제11조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및 보고안건 〈개정 2008.2.29〉) 16
제1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8
제13조 삭제 〈2008.2.29〉 19
제13조의2 삭제 〈2008.2.29〉 19
제13조의3 삭제 〈2004.12.3〉 19
제14조 삭제 〈2008.2.29〉 19
제14조의2 삭제 〈2008.2.29〉 19
제14조의3 삭제 〈2004.12.3〉 19
제15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9
제16조 (의견청취) 21
제17조 (조사·연구의 의뢰) 21
제18조 (수당과 여비) 21
제19조 (운영세칙) 22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22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조사·분석·평가) 22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개정 2008.2.29〉) 23
제21조의2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의 작성기준의 송부) 24
제21조의3 삭제 〈2008.2.29〉 24
제22조 (과학기술예측 등) 24
제23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25
제24조 (기술수준평가의 절차) 27
제24조의2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7
제25조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 29
제26조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29
제27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31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32
제28조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32
제29조 (기금계정의 설치〈개정 2004.6.19〉) 32
제30조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32
제30조의2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33
제31조 삭제 〈2004.6.19〉 33
제3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33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34
제3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34
제35조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34
제36조 (기금운용세칙) 35
제37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35
제38조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36
제39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36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37
제40조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구축 등 〈개정 2004.12.3〉) 37
제41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40
제42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41
제43조 (과학연구단지의조성 및 지원 등) 42
제44조 (출연금 등의 지급) 44
제45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45
제46조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46
제47조 (과학기술인의 등록) 46
제48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48
제49조 (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9
부칙 〈제17303호, 2001.7.16〉 50
제1조 (시행일) 50
제2조 (폐지법령) 5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0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52
부칙 〈제17640호, 2002.6.25〉 52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 2002.12.30〉 52
제1조 (시행일) 52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5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
제6조 생략 52
부칙(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17896호, 2003.1.29〉 53
① (시행일) 53
② (다른 법령의 개정) 53
부칙 〈제18069호, 2003.7.29〉 53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8308호, 2004.3.9〉 53
제1조 (시행일) 5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
부칙 〈제18431호, 2004.6.19〉 53
부칙 〈제18595호, 2004.12.3〉 54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 2005.6.23〉 54
제1조 (시행일) 5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5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4
부칙(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9142호, 2005.11.30〉 54
① (시행일) 54
② (다른 법령의 개정) 54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 2006.2.8〉 54
제2조 및 제3조 생략 5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4
제5조 생략 55
부칙 〈제19411호, 2006.3.29〉 55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55
제1조 (시행일) 55
제2조 및 제3조 생략 5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5
부칙(원자력법 시행령) 〈제19582호, 2006.6.30〉 57
제1조 (시행일) 57
제2조 및 제3조 생략 57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7
부칙 〈제19785호, 2006.12.29〉 58
① (시행일) 58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58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815호, 2006.12.30〉 58
제1조 (시행일) 58
제2조 및 제3조 생략 5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8
제5조 생략 58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 2007.3.16〉 59
제1조 (시행일) 59
제2조 생략 59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9
제4조 생략 59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59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59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5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8
제2조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8
제3조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9
제4조 삭제 〈2008.3.4〉 9
제5조 삭제 〈2006.12.29〉 9
제6조 삭제 〈2006.4.14〉 9
제7조 (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10
제8조 (과학연구단지의 지정) 10
제9조 (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11
부칙 〈제28호, 2001.7.21〉 12
부칙 〈제84호, 2006.4.14〉 12
부칙 〈제96호, 2006.12.29〉 12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12
제1조 (시행일) 1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2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66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 66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 67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68
제1조 (목적) 68
제2조 (정의) 68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68
제4조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68
제5조 (과학기술협력의 추진) 69
제6조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69
제7조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69
부칙 〈제13521호, 1991.12.18〉 70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70
제1조 (시행일) 70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0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70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70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7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70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 2001.7.16〉 70
제2조 생략 7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71
제4조 생략 71
부칙 〈제17896호, 2003.1.29〉 71
① (시행일) 71
② (다른 법령의 개정) 71
부칙 〈제20213호, 2007.8.6〉 71
제1조 (시행일) 7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71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1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7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72
제1조 (목적) 72
제2조 (용어의 정의) 72
제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74
제3조의2 (기술수요조사 〈개정 2008.5.27〉) 75
제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개정 2005.3.8〉) 76
제5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78
제6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81
제7조 (협약의 체결) 81
제8조 (협약의 변경) 84
제9조 (협약의 해약) 85
제10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86
제10조의2 (간접경비산출위원회) 88
제11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88
제11조의2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90
제12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91
제13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92
제14조 (평가에 따른조치) 93
제14조의2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94
제15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95
제16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96
제16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97
제16조의3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 마련) 99
제17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99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102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103
제19조의2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제공) 105
제19조의3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조치 등) 105
제20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06
제21조 (세부규정의 제정·운영) 107
부칙 〈제17429호, 2001.12.19〉 108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 2004.12.3〉 108
제1조 (시행일) 108
제2조 및 제3조 생략 10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8
제5조 생략 108
부칙 〈제18731호, 2005.3.8〉 108
① (시행일) 108
② (기술료 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108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 2006.12.29〉 109
제1조 (시행일) 109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09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9
제6조 생략 109
부칙 〈제19872호, 2007.2.8〉 109
제2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적용례) 109
제3조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109
제4조 (연구개발비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109
제5조 (단계평가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적용례) 109
제6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에 관한 적용례) 110
제7조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110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 2007.6.29〉 110
제1조 (시행일) 110
제2조 및 제3조 생략 11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0
제5조 생략 110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110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10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0
부칙 〈제20793호, 2008.5.27〉 111
제1조 (시행일) 111
제2조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11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72
제2조 (연구개발단계의 구분) 72
제3조 (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 72
제4조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 73
제5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의 선정 기준 등) 73
제6조 (연차실적·계획서) 73
제7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73
제8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74
제9조 (간접경비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75
제10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76
제11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7
제12조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따른조치) 77
제13조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통합 제공) 78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78
제15조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 등) 79
제16조 (평가위원후보단의 관리) 79
제17조 (연구장비정보망의 연구장비 등록사항) 79
부칙 〈제66호, 2005.6.1〉 80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80
제1조 (시행일) 8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0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80
【국가연구재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12
[별표 1] 〈개정 2008.5.27〉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12
[별표 2] 〈개정 2008.5.27〉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14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114
[별표 2]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제5조제2항관련) 114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기준·방법(제5조제3항관련) 115
[별표 4]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0조제3항관련) 115
[별지 제1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116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17
[별지 제3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차실적·계획서 127
[별지 제4호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138
[별지 제5호서식]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40
[별지 제6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 141
[별지 제7호서식] 자체평가의견서 144
II. 기술개발 지원 146
2. 기술개발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148
기술개발촉진법 148
제1조 (목적) 148
제2조 (정의) 149
제3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150
제4조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 150
제5조 삭제〈2004.1.29〉 150
제6조 (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개정 2005.12.30〉) 151
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152
제8조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출연) 154
제9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155
제10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156
제11조 (기술정보지원 등) 157
제12조 (정부의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157
제13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158
제14조 (신기술인증의 취소 〈개정 2005.12.30〉) 159
제14조의2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160
제14조의3 (청문) 161
제15조 (사후관리) 161
제16조 (권한의 위탁〈개정 2005.12.30〉) 162
제17조 (벌칙) 162
제18조 (양벌규정) 163
제19조 (과태료) 163
부칙 〈제6472호, 2001.5.24〉 164
제1조 (시행일) 164
제2조 (경과조치) 164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4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5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 〈제7159호, 2004.1.29〉 166
제1조 (시행일) 166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66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6
부칙 〈제7809호, 2005.12.30〉 166
부칙(방위사업법) 〈제7845호, 2006.1.2〉 166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166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6
제16조 생략 166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 2006.4.28〉 167
제1조 (시행일) 167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6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7
제7조 생략 16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6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67
제7조 생략 168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148
제2조 (전략기술의 지정을 위한 협의) 149
제3조 (기술력평가기관의 지정 등) 149
제4조 (손실보전금 지급 등) 150
제5조 삭제〈2004.3.17〉 151
제6조 삭제〈2004.3.17〉 151
제7조 (신기술의 인증대상) 151
제8조 (신기술의 심사평가) 152
제9조 (신기술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간 등 〈개정 2006.6.29〉) 152
제10조 (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개정 2006.6.29〉) 153
제11조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 154
제12조 (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 155
제13조 (신기술의 지원요청) 155
제14조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156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157
제16조 (특정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전문기관등) 160
제17조 (협약의 체결방법) 160
제18조 (출연금의 지급) 162
제19조 (출연금등의 관리) 162
제20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162
제21조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165
제21조의2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165
제22조 (국내개발기술의 고시) 166
제23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의 범위 등) 166
제24조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신청) 167
제24조의2 (전략기술의 사전 판정) 168
제25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등) 169
제26조 (실적보고) 170
제27조 (신기술인증의 취소〈개정 2006.6.29〉) 170
제28조 (권한의 위탁) 171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173
부칙 〈제17305호, 2001.7.16〉 174
제1조 (시행일) 174
제2조 (경과조치) 17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5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78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 2002.12.5〉 178
제1조 (시행일) 17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8
제3조 생략 179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179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18316호, 2004.3.17〉 179
제1조 (시행일) 179
제2조 생략 179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9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 2004.12.3〉 17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7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9
제5조 생략 180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8620호, 2004.12.30〉 180
제1조 (시행일) 180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0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 호, 2006.2.8〉 180
제2조 및 제3조 생략 18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0
제5조 생략 181
부칙 〈제19553호, 2006.6.29〉 181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672호, 2006.9.4.〉 181
제1조 (시행일) 181
제2조 및 제3조 생략 181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1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 2006.10.27〉 18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81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2
제6조 생략 182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엽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 2007.6.29〉 182
제1조 (시행일) 182
제2조 및 제3조 생략 18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2
제5조 생략 182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 2007.9.10〉 183
제1조 (시행일) 183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83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3
제7조 생략 183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0264호, 2007.9.10〉 18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3
제3조 생략 183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148
제2조 (신기술의 인증신청 〈개정 2006.7.5〉) 149
제3조 (이의신청) 150
제4조 (신기술인증서의 교부〈개정 2006.7.5〉) 150
제5조 (기간연장의 신청) 151
제5조의2 (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152
제6조 (심사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152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개정 2006.7.5〉) 152
제8조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154
제9조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 등) 155
제10조 (산업재산권의 관리 특례신청 등) 156
제11조 (실적보고) 156
제12조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157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157
부칙 〈제27호, 2001.7.20〉 158
① (시행일) 158
②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58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158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 2006.4.24〉 158
제1조 (시행일) 158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158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8
제8조 생략 158
부칙 〈제88호, 2006.7.5〉 158
②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159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184
[별표] 〈개정 2006.6.29〉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제3항 관련) 184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185
[별표] 〈신설 2006.7.5〉 〈개정 2008.3.4〉 신기술인증의 표시 (제5조의2 관련) 18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7.5, 2008.3.4〉 신기술인증신청서 18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7.5〉 기술설명서 186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06.7.5〉 신기술상용화개발 사업계획서 19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6.7.5〉 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 194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6.7.5〉 신기술인증서 19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6.7.5〉 NEW EXCELLENT TECHNOLOGY 195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6.7.5〉 신기술인증 기간연장 신청서 196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6.7.5〉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197
[별지 제8호서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98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06.7.5〉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198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06.7.5〉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99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6.7.5〉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신고서 200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6.7.5〉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인정서 201
[별지 제11호서식] 산업재산권[무상양여, 실시료감면] 신청서 201
[별지 제12호서식] [연구기기, 설비, 시작품] 무상양여신청서 202
[별지 제13호서식] 기관명 202
3.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203
생명공학육성법 203
제1조 (목적) 203
제2조 (정의) 203
제3조 (적용범위) 203
제4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개정 1995.1.5〉) 204
제5조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개정 1995.1.5〉) 204
제6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개정 1995.1.5〉) 205
제7조 삭제 〈2003.12.30〉 206
제8조 삭제 〈2003.12.30〉 206
제9조 (연구 및 기술협력) 206
제10조 (공동연구의 촉진) 206
제11조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206
제12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207
제13조 (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등) 207
제14조 (검정 및 임상) 208
제15조 (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208
제16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개정 1995.1.5, 2003.12.30〉) 209
제17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209
제18조 삭제 〈1995.12.6〉 209
제19조 (사후승인 통관절차〈개정 2003.12.30〉) 209
제20조 삭제〈2003.12.30〉 210
부칙 〈제3718호, 1983.12.31〉 210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 1990.12.27〉 210
제1조 (시행일) 210
제2조 및 제3조 생략 210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210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210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 1993.3.6〉 210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210
제5조 생략 211
부칙 〈제4938호, 1995.1.5〉 211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 1995.12.6〉 211
제1조 (시행일) 211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211
부칙 〈제5400호, 1997.8.28〉 211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211
제2조 생략 21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211
제4조 생략 211
부칙 〈제7014호, 2003.12.30〉 212
부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 〈제7284호, 2004.12.31〉 212
제1조 (시행일) 212
제2조 및 제3조 생략 212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212
제5조 생략 212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1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12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12
제7조 생략 213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203
제2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03
제3조 (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 203
제4조 (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 203
제5조 (심의회의 구성〈개정 2004.6.29〉) 204
제6조 (위원장의 직무) 204
제7조 (회의) 204
제8조 (간사) 205
제9조 삭제 〈2004.6.29〉 205
제10조 (의견청취) 205
제11조 (수당) 205
제12조 (공동연구의 지원) 205
제13조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205
제14조 (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206
제15조 (실험지침의 작성) 206
제16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운영) 207
제17조 삭제 〈2004.6.29〉 207
제18조 삭제 〈2004.6.29〉 207
제19조 삭제 〈2004.6.29〉 207
제20조 삭제 〈2004.6.29〉 207
제21조 삭제 〈2004.6.29〉 207
제22조 삭제 〈2004.6.29〉 207
제23조 (사후승인통관절차등) 207
부칙 〈제11512호, 1984.9.22〉 208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208
제1조 (시행일) 208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08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09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209
제1조 (시행일) 209
제2조 및 제3조 생략 20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09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209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09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 1994.12.23〉 210
제2조 생략 21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210
부칙 〈제14731호, 1995.7.13〉 210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21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10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 2000.12.29〉 211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211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21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11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11
부칙 〈제18452호, 2004.6.29〉 21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11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11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11
4.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214
기초과학연구진흥법 214
제1조 (목적) 214
제2조 (정의) 214
제3조 (적용범위) 214
제4조 (정부의 지원) 214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214
제6조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215
제7조 삭제 〈1995.1.5〉 216
제8조 삭제 〈1995.1.5〉 216
제9조 (기초과학연구진흥시책의 강구등) 216
제10조 (대학연구시설등의 확충) 217
제11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217
제12조 (연구기기 공동이용 촉진) 218
제13조 (학술단체활동 지원) 218
제14조 (국제공동연구 지원) 218
제15조 삭제 〈2000.1.28〉 218
제16조 (정부투자기관의 기초과학연구비 지원) 218
제17조 (기업등의 기초과학연구투자촉진등) 218
제18조 (과태료) 219
부칙 〈제4196호, 1989.12.30〉 219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 1990.12.27〉 219
제1조 (시행일) 220
제2조 및 제3조 생략 220
제4조 (문교부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220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220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 1993.3.6〉 220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220
제5조 생략 220
부칙 〈제4939호, 1995.1.5〉 220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221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 1999.1.29〉 221
제1조 (시행일) 22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2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21
제6조 및 제11조 생략 221
부칙(과학기술진흥법) 〈제6220호, 2000.1.28〉 221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221
제3조 생략 222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 2001.1.16〉 222
제1조 (시행일) 222
제2조 및 제3조 생략 222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222
제5조 생략 222
부칙(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 2001.5.24〉 222
제2조 생략 222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222
제4조 생략 223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 2004.9.23〉 223
제1조 (시행일) 223
제2조 및 제3조 생략 223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223
제5조 생략 223
부칙 〈제7424호, 2005.3.31〉 223
제2조 (경과조치) 22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24
제1조 (시행일) 22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2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24
제7조 생략 224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214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215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5
제5조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216
제6조 (세부사업의 위탁) 218
제7조 (협약내용) 219
제8조 삭제 〈1995.7.13〉 219
제9조 삭제 〈1995.7.13〉 219
제10조 삭제 〈1995.7.13〉 219
제11조 삭제 〈1995.7.13〉 219
제12조 삭제 〈2005.8.5〉 219
제13조 삭제 〈1995.7.13〉 219
제14조 (연구인력의 양성) 220
제15조 (연구인력의 확충) 220
제16조 (연구여건의 조성) 220
제17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221
제18조 (학술단체활동 지원) 221
제19조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 221
제20조 삭제 〈2000.7.29〉 221
제21조 (정부투자기관의 지원) 221
제22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222
부칙 〈제13171호, 1990.11.29〉 222
부칙(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3558호, 1991.12.31〉 223
제2조 생략 22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223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22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3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 1993.7.1〉 223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22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2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4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 1994.12.23〉 224
제2조 생략 22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4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 1994.12.23〉 225
제1조 (시행일) 22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25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5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 1994.12.23〉 225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5
부칙 〈제14732호, 1995.7.13〉 225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 1996.8.8〉 225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22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5
제8조 생략 226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226
제1조 (시행일) 226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226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6
부칙(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 〈제16929호, 2000.7.29〉 226
제2조 생략 226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6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227
제1조 (시행일) 227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27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7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 2001.7.16〉 227
제2조 생략 227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7
제4조 생략 227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 2001.7.16〉 227
제4조 생략 228
부칙 〈제18990호, 2005.8.5〉 228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28
제1조 (시행일) 228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28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8
5. 뇌연구촉진법·시행령 230
뇌연구촉진법 230
제1조 (목적) 230
제2조 (정의) 230
제3조 (적용범위) 230
제4조 (정부 등의 책무) 231
제5조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231
제6조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231
제7조 (뇌연구촉진심의회) 232
제8조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233
제9조 (뇌연구 투자의 확대) 233
제10조 (연구 및 기술협력) 233
제11조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233
제12조 (관계산업체에 대한 지원) 233
제13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234
제14조 (뇌연구추진시책강구) 234
제15조 (임상 및 검정) 234
제16조 (실험지침의 작성·시행 등) 235
제17조 (연구소의 설립) 235
부칙 〈제5547호, 1998.6.3〉 235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235
제1조 (시행일) 235
제2조 생략 235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235
제4조 생략 235
부칙 〈제6811호, 2002.12.26〉 236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36
제1조 (시행일) 23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3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36
제7조 생략 237
뇌연구촉진법시행령 230
제2조 (추진실적의 보고) 230
제3조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230
제4조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231
제5조 (자료제공의 요청) 231
제6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23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231
제8조 (회의) 231
제9조 (간사) 232
제10조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32
제11조 (의견청취) 232
제12조 (수당) 233
제13조 (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233
제14조 (공동연구의 지원) 233
제15조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233
제16조 (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의 작성) 233
제17조 (실험지침의 작성) 234
부칙 〈제15924호, 1998.11.6〉 234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234
제1조 (시행일) 234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23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4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23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35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5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235
제2조 및 제3조 생략 23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3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3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6
6.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238
나노기술개발촉진법 238
제1조 (목적) 238
제2조 (정의) 238
제3조 (기본시책의 강구) 238
제4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39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239
제6조 (연구개발의 추진) 240
제7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240
제8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241
제9조 (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41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241
제11조 (연구시설 등의 확충) 242
제12조 (연구개발의 실용화) 242
제13조 (나노기술전문연구소) 243
제14조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243
제15조 (측정표준체계의 확립) 244
제16조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244
제17조 (나노기술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244
제18조 (조세의 감면) 245
제19조 (나노기술 영향평가) 245
부칙 〈제6812호, 2002.12.26〉 245
① (시행일) 245
② (경과조치) 245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45
제1조 (시행일) 245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4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45
제7조 생략 246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238
제2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238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239
제4조 (연구개발의 추진) 239
제5조 (나노기술지도의 작성) 239
제6조 (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조사분석) 240
제9조 (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 241
제10조 (나노기술인력의 양성) 242
제11조 (나노팹센터) 243
제12조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243
제13조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243
제14조 (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244
제15조 (나노기술연구단지조성의 지원) 245
제16조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 246
제17조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246
부칙 〈제18011호, 2003.6.25〉 247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47
제1조 (시행일) 247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47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7
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시행령 248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248
제1장 총칙 248
제1조 (목적) 248
제2조 (정의) 248
제2장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시행 248
제3조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248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49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증진 249
제5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249
제6조 (방사선등 연구기반 확충·지원) 249
제7조 (기술개발 활동지원) 250
제8조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250
제9조 (임상·검정체제의 강구) 250
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 250
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251
제12조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조성 및 지원) 251
제13조 (실태조사) 252
제3장의2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설 2006.12.26〉 252
제13조의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252
제13조의3 (의학원의 사업) 253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조합의 육성 253
제14조 (협회의 설립 등) 253
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254
제16조 (공제규정) 255
제17조 (법인격) 256
제18조 (정관의 변경) 256
제5장 보칙 256
제19조 (보고·검사 등) 256
제20조 (행정조치) 257
제21조 (다른 법률의 준용) 257
제22조 (업무의 위탁) 257
제2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257
부칙 〈제6814호, 2002.12.26〉 258
부칙 〈제8078호, 2006.12.26〉 258
제1조 (시행일) 258
제2조 (의학원의 설립준비) 258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258
제4조 (직원의 신분) 258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5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59
제1조 (시행일) 25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5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59
제7조 생략 260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2008.2.29〉 260
제1조 (시행일) 260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260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60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248
제2조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248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48
제4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249
제5조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250
제6조 (조합의 출자 등) 251
제7조 (조합원 지분의 양도·취득 등) 252
제8조 (보증 등의 한도) 252
제9조 (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252
제10조 (조합업무의 위탁) 253
제11조 (조합의 총회 등) 253
제12조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253
제13조 (업무의 위탁) 254
제14조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254
부칙 〈제18012호, 2003.6.25〉 25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54
제1조 (시행일) 25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5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54
8.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261
우주개발진흥법 261
제1조 (목적) 261
제2조 (정의) 261
제3조 (정부의 책무) 262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2
제5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62
제6조 (국가우주위원회) 264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265
제8조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266
제9조 (우주물체의 국제등록) 268
제10조 (우주물체 등록대장의 관리) 268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269
제12조 (결격사유) 270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270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71
제15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272
제16조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272
제17조 (위성정보의 활용) 274
제18조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274
제19조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275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275
제21조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276
제22조 (우주비행사의 구조) 276
제23조 (우주물체의 반환) 277
제24조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277
제25조 (비밀 엄수의 의무) 277
제26조 (권한의 위탁) 278
제27조 (벌칙) 278
제28조 (양벌규정) 279
제29조 (과태료) 279
부칙 〈제7538호, 2005.5.31〉 280
① (시행일) 280
②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80
③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80
부칙(우주손해배상법) 〈제8714호, 2007.12.21〉 281
① (시행일) 281
② (다른 법률의 개정) 28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81
제1조 (시행일) 28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8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81
제7조 생략 282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261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261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262
제4조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263
제5조 (위원회의 운영) 263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4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265
제8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266
제9조 (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266
제10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267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268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68
제13조 (발사계획서) 269
제14조 (우주사고조사의 대상) 269
제15조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270
제16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등) 271
제17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 271
제18조 (사고조사의 절차) 272
제19조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272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273
제21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274
제22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275
제23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276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277
부칙 〈제19142호, 2005.11.30〉 278
① (시행일) 278
② (다른 법령의 개정) 278
부칙 〈제19606호, 2006.7.4〉 278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78
제1조 (시행일) 278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78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78
우주개발진흥법시행규칙 261
제2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261
제3조 (등록변경통보서) 261
제4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262
제5조 (발사허가의 신청) 262
제6조 (변경허가의 신청) 263
제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63
제8조 (발사허가시 고려할 사항) 263
제9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263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264
부칙 〈제78호, 2005.11.30〉 264
부칙 〈제108호, 2007.9.7〉 26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265
제1조 (시행일) 265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65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265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28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신청서 283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증 28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 284
[별지 제4호서식]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대장 284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 285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 28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3.4〉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 286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3.4〉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286
9. 우주손해배상법 287
제1조 (목적) 287
제2조 (정의) 287
제3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287
제4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287
제5조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287
제6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288
제7조 (정부의조치) 288
제8조 (권리행사의 기간) 288
부칙 〈제8714호, 2007.12.21〉 288
① (시행일) 288
② (다른 법률의 개정) 288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88
제1조 (시행일) 28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8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88
제7조 생략 288
10.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시행령 289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289
제1조 (목적) 289
제2조 (정의) 289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89
제4조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89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290
제6조 (국가핵융합위원회) 291
제7조 (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291
제8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92
제9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293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293
제11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294
제12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294
제13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294
제14조 (국제협력의 촉진) 294
제15조 (비밀유지의무) 295
제16조 (벌칙) 295
제17조 (과태료) 295
부칙 〈제8079호, 2006.12.26〉 296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296
제1조 (시행일) 29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9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96
제7조 생략 297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시행령 289
제2조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289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8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290
제5조 (위원회의 운영) 290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291
제7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291
제8조 (연구협약의 체결) 291
제9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292
제10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292
제11조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 293
제12조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의 지점) 294
제13조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294
제14조 (전문인력 양성계획) 295
제1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95
제16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296
제17조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의 구성) 296
제18조 (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추진) 296
제19조 (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추진) 297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97
부칙 〈제19955호, 2007.3.26〉 298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298
제1조 (시행일) 298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98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98
III. 연구기관 육성 300
1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30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302
제1조 (목적) 302
제2조 (특정연구기관) 302
제3조 (출연금등) 303
제4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303
제5조 (사업계획서등의 승인) 303
제5조의2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304
제6조 (결산) 304
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 304
제8조 (공동이용시설등) 305
제8조의2 (공동연구등) 305
제8조의3 (연구협약의 체결) 305
제8조의4 (업무협조등) 305
제9조 (벌칙) 306
제10조 (시행령) 306
부칙 〈제2671호, 1973.12.31〉 306
부칙 〈제2898호, 1976.11.5〉 306
부칙 〈제3404호, 1981.3.30〉 306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306
제1조 (시행일) 30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30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06
제7조 생략 307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302
제2조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302
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 303
제4조 (출연금의 지급) 303
제5조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304
제6조 (운영기금의 관리) 304
제7조 (국유재산의 양여 등) 305
제8조 (「국유재산법」의 준용 〈개정 2006.12.29〉) 305
제9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305
제10조 (사업계획서의 변경) 306
제10조의2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306
제11조 (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등) 306
제12조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307
제13조 (공동관리기구의 기능) 307
제14조 (연구협약의 체결등) 307
제15조 (연구비등의 사용) 308
제16조 (준용규정) 309
부칙 〈제7178호, 1974.6.13〉 309
부칙 〈제7757호, 1975.8.22〉 309
부칙 〈제8070호, 1976.4.6〉 309
부칙 〈제8149호, 1976.6.7〉 309
부칙 〈제8496호, 1977.3.16〉 310
부칙 〈제8764호, 1977.12.10〉 310
부칙 〈제8975호, 1978.4.25〉 310
① (시행일) 310
② 생략 310
부칙 〈제9838호, 1980.4.1〉 310
부칙 〈제10146호, 1981.1.5〉 310
부칙 〈제11080호, 1983.3.25〉 310
부칙 〈제11701호, 1985.5.29〉 310
부칙 〈제12748호, 1989.7.4〉 310
부칙(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제12963호, 1990.3.31〉 311
제1조 (시행일) 31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1
부칙(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제12964호, 1990.3.31〉 311
부칙 〈제13031호, 1990.6.28〉 311
부칙 〈제13688호, 1992.7.2〉 311
부칙(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13988호, 1993.10.6〉 311
① (시행일) 311
② (다른 법령의 개정) 312
부칙(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5282호, 1997.2.22〉 312
제1조 (시행일) 312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2
부칙 〈제15303호, 1997.3.11〉 312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 1999.1.29〉 312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31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2
부칙 〈제16197호, 1999.3.26〉 313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 2001.7.16〉 313
제1조 (시행일) 313
제2조 생략 31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3
제4조 생략 313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8308호, 2004.3.9〉 31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3
부칙(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969호, 2005.7.27〉 31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13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3
제6조 생략 314
부칙(원자력법 시행령) 〈제19582호, 2006.6.30〉 314
제1조 (시행일) 314
제2조 및 제3조 생략 31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4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 2006.10.27〉 31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1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4
제6조 생략 315
부칙 〈제19784호, 2006.12.29〉 315
① (시행일) 315
② (다른 법령의 개정) 315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법률 시행령) 〈제19929호, 2007.3.16〉 315
제1조 (시행일) 315
제2조 생략 31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5
제4조 생략 31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31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31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6
12.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 317
한국과학재단법 317
제1조 (목적) 317
제2조 (법인) 317
제3조 (설립) 317
제4조 (정관) 317
제5조 (사업) 318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18
제7조 (임원) 318
제8조 (이사회) 319
제9조 (이사장과 감사〈개정 2001.1.16〉) 319
제10조 (직원의 임면) 319
제11조 삭제 〈2001.1.28〉 319
제12조 (출연금) 320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320
제14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320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320
제16조 (비밀엄수) 320
제17조 (민법의 준용) 320
제1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321
제19조 (벌칙) 321
제20조 (과태료) 321
부칙 〈제2943호, 1976.12.22〉 321
제1조 (시행일) 321
제2조 (설립준비) 321
부칙 〈제4362호, 1991.3.8〉 322
① (시행일) 322
②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322
부칙(과학기술진흥법) 〈제6220호, 2000.1.28〉 322
제1조 (시행일) 322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322
제3조 생략 322
부칙 〈제6352호, 2001.1.16〉 322
② (재단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322
③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22
부칙 〈제6353호, 2001.1.16〉 323
제1조 (시행일) 323
제2조 및 제3조 생략 323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323
제5조 생략 32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323
제2조 및 제5조 생략 32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23
제7조 생략 323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 317
제2조 (설립등기) 317
제3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317
제4조 (변경등기) 318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318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318
제7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318
제8조 삭제 〈2000.7.29〉 318
제9조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개정 2006.6.29〉) 318
제10조 (잉여금의 처리) 319
제11조 (「국유재산법」의 적용 〈개정 2006.6.29〉) 319
제12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319
제13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320
부칙 〈제8445호, 1977.2.14〉 320
부칙(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 〈제16929호, 2000.7.29〉 320
제1조 (시행일) 320
제2조 및 제3조 생략 320
부칙 〈제19554호, 2006.6.29〉 320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320
제2조 및 제6조 생략 320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320
1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3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324
제1조 (목적) 324
제2조 (법인격) 324
제3조 (설립) 324
제4조 (사무소등) 325
제5조 (정관) 325
제6조 (사업) 325
제7조 (업무협조) 326
제8조 (사업연도) 326
제9조 (임원) 326
제10조 (이사회) 326
제11조 (원장) 326
제12조 (기구와 직원) 327
제13조 (운영재원) 327
제14조 (출연금) 327
제15조 (비용부담) 327
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328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 328
제18조 (사업 및 결산보고) 328
제19조 (자료제출 요청등) 328
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29
제21조 (비밀엄수의 의무) 329
제22조 (민법의 준용) 329
제23조 (벌칙) 329
제24조 (과태료) 329
부칙 〈제4195호, 1989.12.30〉 329
제1조 (시행일) 329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329
제3조 (직원의 신분) 329
제4조 (설립준비) 330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 1993.3.6〉 330
제1조 (시행일) 330
제2조 및 제3조 생략 330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330
제5조 생략 330
부칙(원자력법) 〈제4940호, 1995.1.5〉 330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330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0
제8조 생략 331
부칙(원자력법) 〈제5233호, 1996.12.30〉 331
제1조 (시행일) 331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331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1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331
부칙(원자력법) 〈제5820호, 1999.2.8〉 331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33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1
부칙 〈제6441호, 2001.3.28〉 332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332
제1조 (시행일) 33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332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2
제7조 생략 33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324
제2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324
제3조 (출연금예산 결정통보) 324
제4조 (출연금의 교부) 324
제5조 (잉여금의 처리) 325
제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325
제7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325
제8조 (결산서의 제출) 325
부칙 〈제12963호, 1990.3.31〉 326
제1조 (시행일) 32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26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326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326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326
14.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333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333
제1조 (목적) 333
제2조 (법인격) 333
제3조 (설립) 333
제4조 (정관) 333
제5조 (임원) 334
제6조 (이사회) 334
제7조 (원장) 335
제8조 (출연급) 335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335
제10조 (사업연도) 335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335
제12조 (지원·조정 등) 336
제12조의2 (학위과정 등) 336
제12조의3 (교원 및 연구원) 337
제12조의4 (교원의 임면) 337
제12조의5 (학위수여) 337
제12조의6 (학생) 337
제13조 (국제교류의 촉진) 337
제14조 (기금의 설치 등) 338
제15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338
제16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339
제17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339
제18조 (지방대학 등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 339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39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339
제21조 (민법의 준용) 340
제2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340
제23조 (벌칙) 340
제24조 (과태료) 340
부칙 〈제6996호, 2003.12.11〉 340
제1조 (시행일) 340
제2조 (설립준비) 340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341
제1조 (시행일) 34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34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1
제7조 생략 341
부칙 〈제9108호, 2008.6.13〉 341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333
제2조 (설립등기) 333
제3조 (이전등기) 333
제4조 (변경등기) 333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334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334
제7조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334
제8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334
제9조 (출연금의 결정통보) 335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335
제11조 (사업계획서) 335
제12조 (결산보고) 335
제13조 (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336
제14조 (잉여금의 처리) 336
제15조 (조직) 336
제16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336
부칙 〈제18308호, 2004.3.9〉 336
제1조 (시행일) 33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6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337
제1조 (시행일) 337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337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7
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34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42
제1조 (목적) 342
제2조 (정의) 342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제한) 342
제4조 (법인격) 342
제5조 (운영재원) 342
제6조 (사업연도) 343
제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343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343
제9조 (정관) 343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344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344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345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345
제14조 (회계원칙) 346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346
제16조 (외부감사) 347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347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348
제19조 (연구회의 관할) 348
제20조 (정관) 348
제21조 (사업) 349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349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350
제24조 (이사회) 350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351
제26조 (사무기구) 351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351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352
제29조 (감독관청 등) 352
제30조 (업무의 위탁) 352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353
제32조 (인력교류의 확대) 353
제33조 (대학원대학의 설립) 353
제34조 (준용규정) 354
제3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354
제36조 (벌칙) 354
부칙 〈제17219호,2004.9.23〉 354
제1조 (시행일) 354
제2조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354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355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355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59
부칙 〈제8077호, 2006.12.26〉 359
제1조 (시행일) 359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359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359
제4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359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6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60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60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360
제1조 (시행일) 36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360
제7조 생략 361
부칙 〈제8852호, 2008.2.29〉 36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342
제2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342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준비) 343
제4조 (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제출기한) 343
제5조 (연구기관의 감사) 343
제6조 (원장의 공개모집 등) 343
제7조 (원장추천위원회 등) 344
제8조 (감사의 임명 등) 345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345
제10조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345
제11조 (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345
제12조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346
제13조 (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346
제14조 (이사장추천위원회 등) 346
제15조 (연구회의 당연직이사) 346
제16조 (연구회이사의 추천) 347
제17조 (연구회 감사의 추천) 348
제18조 (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348
제19조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348
제20조 (연구기관의 평가) 348
제21조 (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제출) 349
제22조 (업무위탁의 방법·기준 등) 349
제23조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350
제24조 (대학원대학운영규정) 350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351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351
제2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352
제28조 (운영세칙) 352
제29조 (대학원대학의 장) 352
제30조 (대학원대학의 조직) 353
제31조 (대학원대학의 회계) 353
제32조 (대학원대학지원연구기관의 지정) 353
제33조 (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353
제3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353
부칙 〈제18594호, 2004.12.3〉 353
제1조 (시행일) 353
제2조 (연구기관의 원장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353
제3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대학원대학의 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35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54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62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363
제1조 (시행일) 363
제2조 및 제3조 생략 36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63
부칙 〈제19929호, 2007.3.16〉 363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36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364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66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 2008.2.29〉 366
제1조 (시행일) 366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366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36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68
[별표] 〈개정 2006.12.26〉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368
IV. 원자력 370
16. 원자력법·시행령·시행규칙 372
원자력법 372
제1장 총칙 372
제1조 (목적) 372
제2조 (정의) 372
제2장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개정 1996.12.30〉 376
제3조 (원자력위원회) 376
제4조 (위원회의 기능) 376
제4조의2 (위원회의 구성) 377
제5조 (원자력안전위원회) 378
제5조의2 (안전위원회의 기능) 378
제5조의3 (안전위원회의 구성) 379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379
제7조 (위원의 임기) 379
제8조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운영〈개정 1996.12.30〉) 380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개발등 〈개정 1995.1.5〉 380
제8조의2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380
제8조의3 (종합계획의 시행) 381
제9조 (원자력연구개발기관등) 382
제9조의2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82
제9조의3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384
제9조의4 (강제징수) 385
제9조의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386
제9조의6 (통제기술원의 사업) 387
제10조 (특허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388
제10조의2 (실태조사) 388
제3장의2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신설 1996.12.30〉 389
제10조의3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설치) 389
제10조의4 (기금의 관리·운용) 389
제10조의5 (기금의 사용) 390
제4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391
제1절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391
제11조 (건설허가) 391
제12조 (허가기준) 392
제12조의2 (표준설계인가) 393
제12조의3 (표준설계인가의 취소) 395
제13조 (결격사유) 396
제14조 삭제 〈1999.2.8〉 396
제15조 삭제 〈1995.1.5〉 396
제15조의2 (계량관리규정〈개정 1995.1.5, 2003.5.15〉) 396
제16조 (검사) 397
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398
제18조 (기록과 비치) 399
제19조 삭제 〈1999.2.8〉 399
제20조 (승계) 400
제2절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400
제21조 (운영허가) 400
제22조 (허가기준) 401
제23조 삭제 〈1995.1.5〉 402
제23조의2 (검사) 402
제23조의3 (주기적안전성평가) 402
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403
제25조 (기록과 비치) 404
제26조 삭제 〈1999.2.8〉 405
제27조 삭제 〈1999.2.8〉 405
제28조 삭제 〈1999.2.8〉 405
제29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 405
제30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406
제31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406
제32조 (준용) 408
제3절 연구용 원자로등의 건설·운영 408
제33조 (연구용 원자로등의 허가) 408
제34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등) 409
제35조 (건설·운영등 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 1.5〉) 410
제35조의2 (사업의 휴·폐지등의 신고) 411
제36조 (준용) 411
제5장 삭제 〈1999.2.8〉 412
제37조 삭제 〈1999.2.8〉 412
제38조 삭제 〈1999.2.8〉 412
제39조 삭제 〈1999.2.8〉 412
제40조 삭제 〈1999.2.8〉 412
제41조 삭제 〈1999.2.8〉 412
제42조 삭제 〈1999.2.8〉 412
제42조의2 삭제 〈1999.2.8〉 412
제42조의3 삭제 〈1999.2.8〉 412
제42조의4 삭제 〈1999.2.8〉 413
제42조의5 삭제 〈1999.2.8〉 413
제42조의6 삭제 〈1999.2.8〉 413
제42조의7 삭제 〈1999.2.8〉 413
제42조의8 삭제 〈1999.2.8〉 413
제42조의9 삭제 〈1999.2.8〉 413
제6장 핵 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등 413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413
제43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등) 413
제44조 (허가등 기준) 415
제44조의2 삭제 〈1999.2.8〉 415
제44조의3 삭제 〈1999.2.8〉 415
제45조 (검사) 415
제46조 (허가등의 취소등) 416
제47조 (기록과 비치) 418
제48조 삭제 〈1999.2.8〉 418
제49조 삭제 〈1999.2.8〉 418
제50조 삭제 〈1999.2.8〉 418
제51조 삭제 〈1999.2.8〉 418
제52조 삭제 〈1999.2.8〉 418
제53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개정 1999.2.8〉) 418
제54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419
제55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419
제55조의2 (사업개시등의 신고) 420
제56조 (준용) 421
제2절 핵물질사용 421
제57조 (핵연료물질의 사용등 허가〈개정 1995.1.5〉) 421
제58조 (허가기준) 422
제59조 (검사) 423
제60조 (사용 또는 소지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423
제61조 (기록과 비치) 424
제62조 (기준준수의무등) 425
제63조 (준용) 426
제64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등〈개정 1999.2.8〉) 426
제7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427
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개정 1999.2.8〉) 427
제65조의2 (업무대행자의 등록) 429
제66조 (허가기준등〈개정 1999.2.8〉) 430
제67조 (검사) 431
제68조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개정 1999.2.8, 2001.1.16〉) 432
제69조 (기록과 비치) 433
제70조 삭제 〈1999.2.8〉 434
제71조 (기준준수의무등) 434
제72조 (방사선발생장치등의 설계승인 등〈개정 2001. 1.16〉) 435
제73조 (검사) 436
제74조 삭제 〈1999.2.8〉 436
제75조 (준용) 436
제7장의2 삭제 〈1999.2.8〉 437
제75조의2 삭제 〈1999.2.8〉 437
제75조의3 삭제 〈1999.2.8〉 437
제75조의4 삭제 〈1999.2.8〉 437
제75조의5 삭제 〈1999.2.8〉 437
제8장 폐기 및 운반 437
제76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개정 1996. 12.30〉) 437
제77조 (허가기준) 438
제77조의2 삭제 〈1999.2.8〉 439
제78조 (검사) 439
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취소등) 439
제80조 (기록과 비치) 441
제81조 삭제 〈1999.2.8〉 441
제82조 (기준준수의무등) 441
제83조 (준용) 442
제8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442
제84조의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 443
제84조의2 삭제 〈2008.3.28〉 443
제84조의3 삭제 〈1996.12.30〉 443
제84조의4 삭제 〈1996.12.30〉 443
제84조의5 삭제 〈1996.12.30〉 443
제85조 삭제 〈1996.12.30〉 444
제85조의2 삭제 〈1995.1.5〉 444
제85조의3 삭제 〈1996.12.30〉 444
제86조 (운반신고) 444
제87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개정 1999.2.8〉) 445
제88조 (피폭관리등) 445
제89조 (사고의조치 등) 445
제90조 (포장 및 운반검사〈개정 1999.2.8〉) 446
제90조의2 (운반용기의 설계승인〈개정 2001.1.16〉) 446
제90조의3 (검사) 447
제9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등 〈신설 1995.1.5〉 448
제90조의4 (판독업무자의 등록) 448
제90조의5 (등록기준) 448
제90조의6 (검사) 449
제90조의7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등〈개정 1999.2.8〉) 449
제90조의8 (기록과 비치) 450
제90조의9 삭제〈1999.2.8〉 451
제90조의10 삭제〈1999.2.8〉 451
제90조의11 삭제〈1999.2.8〉 451
제90조의12 (준용) 451
제10장 면허 및 시험 451
제91조 (면허등〈개정 1999.2.8〉) 451
제92조 (결격사유) 452
제93조 (면허의 취소등) 453
제94조 (면허시험) 453
제95조 (면허증) 454
제11장 규제·감독 455
제96조 (제한구역의 설정) 455
제96조의2 (위해시설 설치제한) 455
제97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456
제98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개정 1986.5.12〉) 457
제99조 (핵연료물질등의 수용·양도) 458
제99조의2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개정 1999.2.8〉) 458
제100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에 따른조치) 460
제101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개정 1999.2.8〉) 460
제102조 (도난등의 신고) 461
제103조 (보고·검사등) 461
제12장 보칙 463
제104조 (허가 또는 지정조건) 463
제104조의2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463
제104조의3 (청문) 464
제104조의4 (종업원에 대한 보호〈개정 1999.2.8〉) 465
제104조의5 (주민의 의견수렴) 466
제104조의6 (환경보전) 467
제104조의7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468
제105조 (교육훈련) 468
제106조 (수출입의 절차) 469
제107조 (비밀누설금지) 469
제108조 (원자력관계공무원에 대한 수당) 470
제109조 (보상) 470
제110조 삭제 〈1986.5.12〉 470
제111조 (권한의 위탁) 470
제112조 (수수료) 474
제113조 (시행령) 475
제13장 벌칙 475
제114조 (벌칙) 475
제115조 (벌칙) 476
제116조 (벌칙) 476
제117조 (벌칙) 476
제118조 (벌칙) 477
제119조 (벌칙) 478
제120조 삭제 〈1995.1.5〉 479
제120조의2 (과태료) 480
제121조 (양벌규정) 482
제12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482
부칙 〈제3549호, 1982.4.1〉 483
제1조 (시행일) 483
제2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483
제3조 (종전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483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83
제5조 (종전의 방사선취급감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48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3
부칙 〈제3850호, 1986.5.12〉 485
① (시행일) 485
②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485
③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485
④ (다른 법률의 개정) 486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 호, 1993.3.6〉 486
제1조 (시행일) 486
제2조 및 제3조 생략 486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486
제5조 생략 486
부칙 〈제4940호, 1995.1.5〉 486
제2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원자력위원 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486
제3조 (핵연료주기사업 및 폐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487
제4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487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87
제6조 (판독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487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7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88
부칙 〈제5233호, 1996.12.30〉 489
제1조 (시행일) 489
제2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489
제3조 (성능검증부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489
제4조 (사실상 역무를 제공하던 자에 관한 경과조치) 489
제5조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490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90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0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90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491
제1조 (시행일) 491
제2조 생략 491
부칙 〈제5820호, 1999.2.8〉 491
제2조 (방사선기기등의 설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491
제3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491
제4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491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9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2
부칙 〈제6354호, 2001.1.16〉 492
① (시행일) 492
② (핵연료물질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492
③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492
④ (업무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492
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93
부칙(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 2001.5.24〉 493
제1조 (시행일) 493
제2조 생략 493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3
제4조 생략 493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6873호, 2003.5.15〉 49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94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4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495
제1조 (시행일) 49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9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5
제6조 생략 496
부칙 〈제7806호, 2005.12.30〉 496
제1조 (시행일) 496
제2조 (통제기술원의 설립준비) 496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496
제4조 (직원의 신분) 49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497
제1조 (시행일) 49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49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7
제7조 생략 507
부칙(건축법) 〈제8974호, 2008.3.21〉 508
제1조 (시행일) 508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508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508
제14조 생략 508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016호, 2008.3.28〉 508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508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508
제8조 생략 509
원자력법시행령 372
제3조 (핵연료물질) 376
제4조 (핵원료물질) 377
제5조 (방사성동위원소) 377
제6조 (방사선) 378
제7조 (적용제외원자로) 378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 378
제9조 (관계시설) 379
제9조의2 (원자력이용시설) 380
제2장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정 1997.7.10〉 38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등) 380
제11조 삭제 〈1989.6.16〉 381
제12조 (회의) 381
제13조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381
제14조 삭제 〈1995.10.19〉 382
제15조 (조사연구등의 의뢰) 382
제16조 (의견진술 등) 383
제17조 (수당등) 383
제18조 (간사) 383
제19조 (회의록) 383
제19조의2 (운영세칙) 383
제19조의3 (전문위원회등) 384
제20조 (준용규정) 384
제2장의2 원자력 연구개발사업등의 시행 〈신설 1997.5.9〉 385
제20조의2 (경미한 사항) 385
제20조의3 (연구협약의 체결) 385
제20조의4 삭제 〈1997.5.9〉 386
제20조의5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387
제20조의6 삭제 〈1997.5.9〉 387
제20조의7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387
제20조의8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388
제20조의9 (산업재산권 등의 소유) 389
제20조의10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389
제20조의11 (부담금의 납부) 390
제20조의12 삭제 〈2006.6.30〉 390
제20조의13 (세부규정) 390
제20조의14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391
제2장의3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운용 〈신설 1997.5.9〉 391
제20조의 15 삭제 〈2006.6.30〉 391
제20조의 16 삭제 〈2006.6.30〉 391
제20조의17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391
제20조의18 (기금의 사용) 392
제20조의19 (기금의 회계기관) 392
제20조의20 (기금계정의 설치) 393
제20조의21 (기금의 회계연도) 393
제20조의22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393
제20조의23 (기금의 관리·운용규정) 394
제3장 원자로의 관리·운영 394
제1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394
제1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394
제21조 (건설허가의 신청) 394
제21조의2 (심사계획의 통보) 395
제21조의3 (허가의 처리기간) 395
제22조 (안전위원회의 심의) 396
제23조 (변경허가의 신청) 396
제24조 (표준설계인가의 신청) 396
제25조 (표준설계 변경인가의 신청) 397
제26조 (표준설계인가 제외대상) 397
제26조의2 (계량관리규정〈개정 2004.3.29〉) 398
제26조의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개정 2004.3.29〉) 398
제27조 (사용전검사) 399
제27조의2 삭제〈1995.10.19〉 399
제28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400
제29조 (사용전검사의 시기등) 400
제29조의2 삭제〈1999.8.31〉 401
제30조 (잠정합격) 401
제31조 (품질보증검사) 401
제32조 (공사개시기간) 401
제32조의2 삭제 〈1999.8.31〉 401
제33조 (운영허가의 신청) 401
제34조 (변경허가의 신청) 402
제35조 삭제 〈1999.8.31〉 403
제36조 삭제 〈1989.6.16〉 403
제37조 (사업개시기간) 403
제38조 삭제 〈1995.10.19〉 403
제39조 삭제 〈1999.8.31〉 403
제40조 삭제 〈1999.8.31〉 403
제41조 삭제 〈1999.8.31〉 403
제42조 (정기검사) 403
제42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404
제42조의3 (주기적 안정성평가의 내용) 405
제42조의4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407
제42조의5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 기간) 408
제43조 (준용규정) 408
제2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409
제44조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409
제45조 삭제 〈1999.8.31〉 409
제46조 (변경허가의 신청) 409
제47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신고) 410
제48조 (사업개시기간) 410
제49조 (준용규정) 410
제50조 삭제 〈1999.8.31〉 411
제51조 삭제 〈1999.8.31〉 411
제52조 삭제 〈1999.8.31〉 411
제53조 삭제 〈1999.8.31〉 411
제54조 삭제 〈1999.8.31〉 411
제55조 삭제 〈1999.8.31〉 411
제56조 삭제 〈1999.8.31〉 411
제57조 삭제 〈1999.8.31〉 411
제58조 삭제 〈1999.8.31〉 411
제59조 삭제 〈1999.8.31〉 411
제60조 삭제 〈1999.8.31〉 411
제61조 삭제 〈1999.8.31〉 412
제62조 삭제 〈1999.8.31〉 412
제63조 삭제 〈1999.8.31〉 412
제64조 삭제 〈1999.8.31〉 412
제65조 삭제 〈1999.8.31〉 412
제66조 삭제 〈1999.8.31〉 412
제67조 삭제 〈1999.8.31〉 412
제68조 삭제 〈1999.8.31〉 412
제69조 삭제 〈1999.8.31〉 412
제70조 삭제 〈1999.8.31〉 412
제71조 삭제 〈1999.8.31〉 412
제72조 삭제 〈1999.8.31〉 412
제73조 삭제 〈1999.8.31〉 412
제74조 삭제 〈1999.8.31〉 413
제75조 삭제 〈1999.8.31〉 413
제76조 삭제 〈1999.8.31〉 413
제77조 삭제 〈1999.8.31〉 413
제78조 삭제 〈1999.8.31〉 413
제79조 삭제 〈1999.8.31〉 413
제80조 삭제 〈1999.8.31〉 413
제81조 삭제 〈1999.8.31〉 413
제82조 삭제 〈1999.8.31〉 413
제83조 삭제 〈1999.8.31〉 413
제84조 삭제 〈1999.8.31〉 413
제85조 삭제 〈1999.8.31〉 413
제86조 삭제 〈1999.8.31〉 413
제87조 삭제 〈1999.8.31〉 414
제88조 삭제 〈1999.8.31〉 414
제89조 삭제 〈1999.8.31〉 414
제90조 삭제 〈1999.8.31〉 414
제91조 삭제 〈1999.8.31〉 414
제92조 삭제 〈1999.8.31〉 414
제93조 삭제 〈1999.8.31〉 414
제94조 삭제 〈1999.8.31〉 414
제94조의2 삭제 〈1997.7.10〉 414
제95조 삭제 〈1999.8.31〉 414
제96조 삭제 〈1999.8.31〉 414
제97조 삭제 〈1999.8.31〉 414
제98조 삭제 〈1999.8.31〉 414
제99조 삭제 〈1999.8.31〉 415
제100조 삭제 〈1999.8.31〉 415
제101조 삭제 〈1999.8.31〉 415
제3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415
제102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415
제103조 삭제 〈2001.7.16〉 416
제103조의2 삭제 〈2001.7.16〉 416
제104조 삭제 〈2001.7.16〉 416
제105조 삭제 〈2001.7.16〉 416
제106조 삭제 〈2001.7.16〉 416
제106조의2 삭제 〈1999.8.31〉 416
제107조 삭제 〈2001.7.16〉 416
제107조의2 삭제 〈2001.7.16〉 416
제107조의3 삭제 〈2001.7.16〉 416
제108조 삭제 〈2001.7.16〉 417
제109조 삭제 〈2001.7.16〉 417
제110조 삭제 〈2001.7.16〉 417
제111조 삭제 〈1999.8.31〉 417
제112조 삭제 〈2001.7.16〉 417
제113조 삭제 〈1999.8.31〉 417
제114조 삭제 〈1999.8.31〉 417
제115조 삭제 〈1999.8.31〉 417
제116조 삭제 〈1999.8.31〉 417
제117조 삭제 〈1999.8.31〉 417
제118조 삭제 〈1999.8.31〉 417
제119조 삭제 〈1999.8.31〉 417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 및 핵물질사용 418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 418
제1관 정련사업 418
제120조 (허가신청) 418
제121조 (변경허가의 신청) 418
제122조 (정기검사) 418
제123조 (사업개시기간) 419
제124조 삭제 〈1999.8.31〉 419
제124조의2 (준용규정) 419
제2관 변환 및 가공사업〈개정 1999.8.31〉 419
제125조 (허가신청) 419
제126조 (변경허가의 신청) 420
제127조 삭제 〈1999.8.31〉 420
제128조 (시설검사) 420
제129조 (시설검사 실시) 421
제130조 삭제 〈1999.8.31〉 422
제131조 삭제 〈1999.8.31〉 422
제132조 삭제 〈1999.8.31〉 422
제133조 삭제 〈1999.8.31〉 422
제134조 삭제 〈1999.8.31〉 422
제135조 삭제 〈1995.10.19〉 422
제136조 삭제 〈1999.8.31〉 422
제137조 삭제 〈1999.8.31〉 422
제138조 삭제 〈1999.8.31〉 422
제139조 삭제 〈1995.10.19〉 422
제140조 (품질보증검사) 422
제141조 삭제〈1995.10.19〉 423
제142조 삭제〈1999.8.31〉 423
제142조의2 (정기검사) 423
제143조 (사업개시기간) 423
제144조 (준용규정) 423
제3관 삭제 〈1999.8.31〉 424
제4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424
제145조 (지정신청) 424
제146조 (변경승인의 신청) 424
제147조 삭제 〈1995.10.19〉 425
제148조 삭제 〈1995.10.19〉 425
제149조 (사용전 검사) 425
제150조 (사용전검사의 실시) 426
제151조 (정기검사) 427
제152조 (사업개시기간) 427
제153조 삭제 〈1999.8.31〉 427
제154조 (준용규정) 427
제155조 삭제 〈1999.8.31〉 428
제156조 삭제 〈1999.8.31〉 428
제157조 삭제 〈1999.8.31〉 428
제158조 삭제 〈1999.8.31〉 428
제159조 삭제 〈1999.8.31〉 428
제160조 삭제 〈1999.8.31〉 428
제161조 삭제 〈1999.8.31〉 428
제162조 삭제 〈1999.8.31〉 428
제163조 삭제 〈1999.8.31〉 428
제164조 삭제 〈1999.8.31〉 428
제5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개정 200 1.7.16〉 428
제165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429
제166조 삭제 〈2001.7.16〉 430
제167조 삭제 〈2001.7.16〉 430
제168조 삭제 〈2001.7.16〉 430
제169조 삭제 〈2001.7.16〉 430
제170조 삭제 〈1999.8.31〉 430
제2절 삭제 〈1999.8.31〉 430
제3절 핵물질의 사용등 430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430
제171조 (사용허가 신청) 430
제172조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핵연료물질) 430
제173조 (변경허가의 신청) 431
제173조의2 (허가기준) 432
제174조 (시설검사) 432
제175조 (시설검사의 실시) 434
제176조 (정기검사) 434
제177조 (준용규정) 435
제178조 삭제 〈1999.8.31〉 435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435
제179조 (사용신고) 435
제180조 (변경신고) 435
제180조의2 삭제 〈1999.8.31〉 436
제4절 삭제 〈1999.8.31〉 436
제1관 삭제 〈1999.8.31〉 436
제181조 삭제 〈1999.8.31〉 436
제182조 삭제 〈1999.8.31〉 436
제2관 삭제 〈1999.8.31〉 436
제183조 삭제 〈1999.8.31〉 436
제184조 삭제 〈1999.8.31〉 436
제185조 삭제 〈1999.8.31〉 436
제186조 삭제 〈1999.8.31〉 436
제3관 삭제 〈1999.8.31〉 436
제187조 삭제 〈1999.8.31〉 436
제188조 삭제 〈1999.8.31〉 436
제189조 삭제 〈1999.8.31〉 437
제190조 삭제 〈1999.8.31〉 437
제191조 삭제 〈1999.8.31〉 437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개정 1999.8.31〉 437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 및 판매〈개정 1999.8.31〉 437
제192조 (사용허가등의 신청) 437
제192조의2 삭제 〈1999.8.31〉 438
제193조 (변경허가의 신청) 438
제194조 (사용신고) 438
제195조 (변경신고) 438
제196조 (허가기준) 439
제196조의2 (등록기준〈개정 200 1.7.16〉) 440
제197조 (시설검사) 441
제197조의2 (시설검사의 면제) 443
제198조 (시설검사의 신청) 444
제199조 (정기검사) 444
제199조의2 (정기검사의 면제) 446
제200조 (정기검사의 신청) 447
제200조의2 (생산검사) 447
제200조의3 (사업개시기간) 448
제200조의4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448
제200조의5 (방사선기기의 검사) 449
제200조의6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449
제201조 삭제 〈1999.8.31〉 450
제202조 삭제 〈1999.8.31〉 450
제203조 삭제 〈1999.8.31〉 450
제204조 삭제 〈1999.8.31〉 450
제205조 삭제 〈1995.10.19〉 450
제206조 삭제 〈1999.8.31〉 450
제207조 삭제 〈1999.8.31〉 450
제208조 삭제 〈1999.8.31〉 451
제209조 삭제 〈1999.8.31〉 451
제210조 삭제 〈1999.8.31〉 451
제211조 삭제 〈1999.8.31〉 451
제212조 삭제 〈1999.8.31〉 451
제213조 삭제 〈1999.8.31〉 451
제214조 삭제 〈1999.8.31〉 451
제215조 삭제 〈1999.8.31〉 451
제216조 삭제 〈1999.8.31〉 451
제217조 삭제 〈1999.8.31〉 451
제218조 삭제 〈1999.8.31〉 451
제219조 삭제 〈1999.8.31〉 451
제2절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등 〈개정 1997.5.9, 1999.8.31〉 452
제220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신청) 452
제220조의2 (부속시설) 452
제220조의3 (변경허가의 신청) 452
제220조의4 (허가기준) 453
제221조 (심사계획의 통보) 453
제221조의2 (사용전검사) 453
제221조의3 (사용전 검사의 시기) 454
제222조 삭제 〈1995.10.19〉 455
제223조 (정기검사) 455
제224조 (사업개시기간) 456
제225조 (준용규정) 456
제226조 삭제 〈1989.6.16〉 456
제227조 (처분검사〈개정 1999.8.31〉) 456
제228조 삭제 〈1999.8.31〉 457
제228조의2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457
제229조 삭제 〈1999.8.31〉 458
제229조의2 삭제 〈1999.8.31〉 458
제230조 삭제 〈1999.8.31〉 458
제231조 삭제 〈1999.8.31〉 458
제232조 삭제 〈1999.8.31〉 458
제233조 삭제 〈1999.8.31〉 459
제234조 삭제 〈1999.8.31〉 459
제2절의2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2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3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4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5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6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7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8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9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10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11 삭제 〈1997.5.9〉 459
제234조의12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13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14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15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16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17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18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19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20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21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22 삭제 〈1997.5.9〉 460
제234조의23 삭제 〈1997.5.9〉 460
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개정 1999.8.31〉 461
제1관 운반 461
제235조 (운반신고) 461
제235조의2 삭제 〈1995.10.19〉 462
제236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462
제237조 (포장 및 운반검사) 463
제238조 삭제 〈1995.10.19〉 465
제2관 용기 및 포장 465
제239조 삭제 〈1999.8.31〉 465
제239조의2 (운반용기의 설계승인〈개정 2001. 7.16〉) 465
제239조의3 (운반용기의 검사〈개정 2001.7.16〉) 466
제240조 삭제 〈1999.8.31〉 468
제240조의2 삭제 〈1999.8.31〉 468
제3관 삭제 〈1999.8.31〉 468
제241조 삭제 〈1999.8.31〉 468
제242조 삭제 〈1999.8.31〉 468
제243조 삭제 〈1999.8.31〉 468
제244조 삭제 〈1999.8.31〉 468
제245조 삭제 〈1999.8.31〉 468
제246조 삭제 〈1999.8.31〉 469
제247조 삭제 〈1999.8.31〉 469
제248조 삭제 〈1999.8.31〉 469
제249조 삭제 〈1999.8.31〉 469
제250조 삭제 〈1999.8.31〉 469
제251조 삭제 〈1999.8.31〉 469
제252조 삭제 〈1999.8.31〉 469
제253조 삭제 〈1999.8.31〉 469
제254조 삭제 〈1999.8.31〉 469
제255조 삭제 〈1999.8.31〉 469
제255조의2 삭제 〈1999.8.31〉 469
제4관 삭제 〈1999.8.31〉 469
제256조 삭제 〈1999.8.31〉 469
제257조 삭제 〈1999.8.31〉 470
제258조 삭제 〈1999.8.31〉 470
제259조 삭제 〈1999.8.31〉 470
제260조 삭제 〈1999.8.31〉 470
제261조 삭제 〈1999.8.31〉 470
제262조 삭제 〈1999.8.31〉 470
제263조 삭제 〈1999.8.31〉 470
제264조 삭제 〈1999.8.31〉 470
제265조 삭제 〈1999.8.31〉 470
제265조의2 삭제 〈1999.8.31〉 470
제265조의3 삭제 〈1999.8.31〉 470
제265조의4 삭제 〈1999.8.31〉 470
제265조의5 삭제 〈1999.8.31〉 470
제266조 삭제 〈1999.8.31〉 471
제5관 삭제 〈1999.8.31〉 471
제267조 삭제 〈1999.8.31〉 471
제268조 삭제 〈1999.8.31〉 471
제269조 삭제 〈1999.8.31〉 471
제270조 삭제 〈1999.8.31〉 471
제271조 삭제 〈1999.8.31〉 471
제272조 삭제 〈1999.8.31〉 471
제273조 삭제 〈1999.8.31〉 471
제274조 삭제 〈1999.8.31〉 471
제275조 삭제 〈1999.8.31〉 471
제276조 삭제 〈1999.8.31〉 471
제277조 삭제 〈1999.8.31〉 471
제278조 삭제 〈1999.8.31〉 472
제279조 삭제 〈1999.8.31〉 472
제280조 삭제 〈1999.8.31〉 472
제281조 삭제 〈1999.8.31〉 472
제281조의2 삭제 〈1999.8.31〉 472
제6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개정 1995.10.19〉 472
제1절 면허시험 및 면허 472
제282조 (면허의 효력) 472
제283조 (응시자격) 473
제284조 (시험방법) 473
제285조 (시험과목) 473
제286조 (시험등의 면제) 474
제287조 (시험시행) 475
제288조 (합격기준) 475
제289조 (면허시험의 응시) 476
제290조 (합격통지등) 476
제291조 (면허증의 재교부) 476
제292조 삭제 〈1999.8.31〉 477
제293조 (시험위원) 477
제294조 (수당) 478
제294조의2 삭제 〈1999.8.31〉 478
제2절 교육 및 훈련〈신설 1995.10.19〉 478
제295조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 교육훈련) 478
제295조의2 (원자력통제교육대상자) 478
제296조 (보수교육) 479
제7장 방사선안전관리〈신설 1995.10.19〉 481
제297조 삭제 〈1999.8.31〉 481
제297조의2 (판독검사〈개정 1999.8.31〉) 481
제297조의3 (사업개시기간) 482
제297조의4 삭제 〈1999.8.31〉 482
제297조의5 삭제 〈1999.8.31〉 482
제297조의6 삭제 〈1999.8.31〉 482
제297조의7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등) 482
제297조의8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 시설) 483
제298조 (측정) 484
제299조 (건강진단) 485
제299조의2 (피폭관리) 485
제299조의3 (피폭저감화 조치) 486
제300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등에 대한 조치) 487
제301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487
제302조 (사고시의 조치등) 489
제302조의2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490
제302조의3 (수출입의 절차) 491
제302조의4 삭제 〈2006.6.30〉 491
제8장 권한의 위탁 492
제303조 (수탁기관의 구분등〈개정 1999.8.31〉) 492
제303조의2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493
제304조 (수탁기관의 지정등) 494
제305조 (지정의 기준) 495
제306조 (수탁기관의 명칭등의 변경) 496
제307조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497
제308조 (수탁업무의 휴·폐지승인의 신청) 498
제309조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498
제310조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요구) 499
제311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등) 499
제312조 (보고) 500
제313조 삭제 〈1999.8.31〉 500
제314조 (수탁기관의 의무) 500
제315조 (사업계획의 승인등) 501
제316조 (지정의 취소등) 501
제317조 (감독명령등) 502
제318조 (위탁업무의 인계) 502
제319조 (공고등) 503
제320조 (지정등의 조건) 504
제321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504
제322조 (신분증등) 505
제323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505
제9장 보칙 508
제323조의2 (환경상의 위해방지) 508
제323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508
제324조 (보고 및 서류제출의 대상자) 509
제324조의2 (감시장치설치등) 510
제325조 (검사관의 자격) 510
제326조 (수거증) 511
제327조 (검사관증) 511
제328조 삭제 〈1989.6.16〉 511
제329조 삭제 〈1989.6.16〉 511
제330조 삭제 〈1995.10.19〉 511
제331조 삭제 〈1995.10.19〉 511
제332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에 따른조치) 511
제332조의2 삭제 〈1999.8.31〉 512
제332조의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개정 1999.8.31〉) 512
제332조의4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등) 514
제332조의5 (공청회의 개최등) 515
제332조의6 (비용부담) 517
제333조 삭제 〈1989.6.16〉 518
제334조 (보상) 518
제335조 (수수료) 519
제336조 삭제 〈1997.12.31〉 519
제33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519
부칙 〈제10927호, 1982.9.30〉 520
제1조 (시행일) 520
제2조 (원자력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520
제3조 (폐지법령) 520
제4조 (면허시험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521
제5조 (종전의 허가등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52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1
부칙 〈제12729호, 1989.6.16〉 521
① (시행일) 521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521
부칙(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제12963호, 1990.3.31〉 522
제1조 (시행일) 522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2
부칙(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제12964호, 1990.3.31〉 522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523
제1조 (시행일) 523
제2조 및 제3조 생략 52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3
부칙 〈제13992호, 1993.10.18〉 523
① (시행일) 523
②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523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524
제1조 (시행일) 52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52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4
부칙 〈제14797호, 1995.10.19〉 524
제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524
제3조 (발전용원자로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525
제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525
제5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525
제6조 (운반용기등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526
제7조 (면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526
제8조 (면허효력의 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526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6
부칙 〈제15371호, 1997.5.9〉 527
제1조 (시행일) 527
제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527
제3조 (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에 대한 경과조치) 527
제4조 (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528
부칙 〈제15434호, 1997.7.10〉 528
① (시행일) 528
②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528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 1997.12.31〉 528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528
제1조 (시행일) 528
제2조 및 제3조 생략 52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9
부칙 〈제16542호, 1999.8.31〉 529
① (시행일) 529
② (선량한도 적용에 관한 특례) 529
③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529
부칙 〈제17304호, 2001.7.16〉 530
① (시행일) 530
②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530
③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530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 2002.12.30〉 530
제1조 (시행일) 530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530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0
제6조 생략 531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 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531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제18341호, 2004.3.29〉 531
① (시행일) 531
② 및 ③ 생략 531
④ (다른 법령의 개정) 531
부칙 〈제19044호, 2005.9.14〉 532
① (시행일) 532
② (평가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532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532
제1조 (시행일) 532
제2조 및 제3조 생략 53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2
부칙 〈제19582호, 2006.6.30〉 533
제1조 (시행일) 533
제2조 (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533
제3조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53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3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 2006.12.29〉 534
제1조 (시행일) 53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53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4
제6조 생략 534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 2007.3.16〉 534
제2조 생략 53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4
제4조 생략 535
부칙 〈제20606호, 2008.2.11〉 53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535
제1조 (시행일) 53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53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5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 2008.4.3〉 548
제1조 (시행일) 548
제2조 생략 548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48
제4조 생략 548
원자력법시행규칙 372
제3조 (국제규제물자) 373
제2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374
제4조 (부담금의 납부 등) 374
제5조 (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 375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375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375
제6조 (건설허가의 신청 등) 375
제7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376
제7조의2 (기술능력) 383
제8조 (부지의 사전승인신청 등) 383
제9조 (사전공사의 범위) 384
제10조 (변경허가의 신청) 384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84
제11조의2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385
제11조의3 (표준설계인가 첨부서류의 작성) 387
제11조의4 삭제 〈2006.7.7〉 389
제11조의5 삭제 〈2006.7.7〉 389
제11조의6 (검증계획의 이행) 389
제11조의7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390
제11조의8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90
제12조 (계량관리규정의 작성〈개정 2004.5.20〉) 391
제1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91
제14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392
제15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393
제16조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기재사항) 393
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 395
제1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95
제19조 (정기검사) 397
제19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개정 2005.9.23〉) 399
제19조의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407
제20조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승인신청) 409
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10
제22조 (준용규정) 410
제2절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411
제23조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411
제24조 (변경허가의 신청) 412
제25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 412
제26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변경신고) 413
제27조 (사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413
제28조 (준용규정) 413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 414
제1절 정련사업 414
제29조 (정련사업허가의 신청 등) 414
제29조의2 (기술능력) 416
제30조 (변경허가의 신청) 417
제3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17
제32조 (정기검사) 418
제33조 (해체계획의 승인신청) 418
제3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19
제35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419
제36조 (준용규정) 420
제2절 가공 및 변환사업 420
제37조 (가공사업허가의 신청 등) 420
제38조 (변경허가의 신청) 422
제39조 (시설검사의 신청) 422
제40조 (준용규정) 423
제3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423
제41조 (지정신청 등) 423
제42조 (변경승인의 신청) 427
제43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427
제44조 (정기검사) 428
제45조 (준용규정) 429
제5장 핵물질의 사용등 429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429
제46조 (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429
제46조의2 (기술능력) 법 431
제47조 (변경허가의 신청) 432
제4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32
제49조 (시설검사의 신청) 433
제50조 (정기검사) 433
제51조 (준용규정) 433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434
제52조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434
제53조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434
제6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안전관리 435
제53조의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신청 등) 435
제5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436
제55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438
제56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439
제57조 (방사선안전보고서) 440
제58조 (안전관리규정) 441
제59조 (변경허가신청) 443
제6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43
제61조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445
제62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446
제63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447
제6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448
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449
제66조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450
제67조 (기타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 451
제6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451
제69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452
제69조의2 (대행업무의 기술능력) 453
제69조의3 (업무대행의 범위 등) 453
제70조 (검사신청서 등) 454
제71조 (정기검사의 시기) 455
제71조의2 (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455
제72조 (시설검사의 자체점검·감리에 대한 서면 심사 등) 455
제72조의2 (정기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456
제73조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심사) 457
제73조의2 (특수형방사성물질) 458
제74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458
제7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60
제76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460
제77조 삭제 〈2005.10.18〉 461
제78조 (준용규정) 461
제7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운영 461
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461
제80조 (허가의 변경) 464
제8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65
제82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등) 466
제83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466
제84조 (정기검사의 시기) 467
제85조 (처분검사신청) 467
제86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467
제87조 (자체처분 신고) 468
제88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468
제89조 (준용규정) 469
제8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469
제90조 (운반신고) 469
제90조의2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471
제90조의3 (비상대응계획) 472
제91조 (포장·운반검사) 473
제91조의2 (포장·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475
제91조의3 (포장·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475
제92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476
제93조 삭제 〈2001.7.25〉 477
제94조 (설계승인신청) 477
제95조 (설계승인서 발급) 478
제9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78
제97조 (운반용기의 제작검사〈개정 2001.7.25〉) 479
제98조 (운반용기의 사용검사〈개정 2001.7.25〉) 480
제99조 (검사면제의 신청) 481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482
제100조 (응시신청) 482
제101조 (면허의 취소 등) 483
제102조 (면허증의 교부신청 등) 483
제103조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484
제104조 (교육 및 훈련의 실시) 484
제105조 (교육·훈련 시간 등〈개정 2001.7.25〉) 485
제106조 (보수교육의 신청) 486
제106조의2 (원자력통제교육) 487
제10장 방사선안전관리 487
제107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487
제108조 (변경신고) 489
제109조 (판독의 기술적능력) 489
제110조 (품질보증계획서) 490
제111조 (판독업무 개시전 검사의 신청) 490
제112조 (정기검사의 신청) 491
제113조 (성능기준 및 검사) 491
제114조 (측정장소) 491
제115조 (건강진단) 493
제116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494
제117조 (준용규정) 495
제11장 권한의 위탁 495
제118조 (수탁기관지정의 신청) 495
제119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496
제12장 보칙 497
제120조 (기록과 비치) 497
제121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양수의 기간 등) 497
제122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498
제123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498
제124조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499
제125조 (보고) 499
제125조의2 (보고의 대행) 499
제126조 (수거증) 500
제127조 (검사관증) 500
제128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500
제129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501
제130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출) 502
제131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503
제132조 (공술신청서 등) 503
제133조 (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503
제134조 (방사능측정소의 설치·운영) 504
제135조 (허가·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505
제136조 (수수료) 507
제137조 (허가증 등의 재교부) 508
부칙 〈제18호, 2000.5.27〉 508
① (시행일) 508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508
부칙 〈제29호, 2001.7.25〉 508
② (적용례) 508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509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55호, 2004.5.20〉 509
① (시행일) 509
② (다른 법령의 개정) 509
부칙 〈제65호, 2005.5.17〉 510
부칙 〈제73호, 2005.9.23〉 510
부칙 〈제74호, 2005.10.18〉 510
부칙 〈제89호, 2006.7.7〉 510
① (시행일) 510
② (적용례) 510
③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510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0호, 2006.7.14〉 511
부칙 〈제103호, 2007.5.10〉 51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511
제1조 (시행일) 51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51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511
【원자력법 시행령】 549
[별표 1] 〈신설 1999.8.31〉 〈개정 2008.2.29〉 선량한도(제2조제5호관련) 549
[별표 2] 〈개정 2001.7.16, 2006.6.30〉 비파괴검사 목적 이동사용시의 허가기준(제196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관련) 549
[별표 3] 〈개정 2001.7.16, 2006.6.30〉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등의 인력기준(제196조제2항제2호 관련) 550
[별표 4] 〈개정 2001.7.16〉 업무대행자의 인력기준(제196조의2제1항제2호관련) 550
[별표 5] 〈개정 2001.7.16, 2006.6.30, 2008.2.29〉 면허의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제283조제2항관련) 551
[별표 6] 〈개정 1995.10.19〉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제285조관련) 552
[별표 7] 〈개정 2001.7.16〉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제323조의3제2항관련) 554
[별표 8] 〈개정 2001.7.16, 2006.6.30, 개정 2008.2.2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2항관련) 558
[별표 9] 〈개정 2001.7.16, 2006.6.30, 2007.3.16〉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3항관련) 559
[별표 10] 〈개정 2006.6.3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4항 관련) 560
[별표 11] 〈신설 2006.6.30〉 〈개정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5항 관련) 560
【원자력법 시행규칙】 561
[별표 1] 〈개정 2001.7.25〉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시기(제71조관련) 561
[별표 2] 〈개정 2005.9.23, 2006.7.7〉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제101조관련) 561
[별표 2의2] 〈신설 2006.7.7〉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교육시간·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제106조의2관련) 562
[별표 3] 〈개정 2006.7.7, 2008.3.4〉기술인력·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제109조관련) 562
[별표 4] 성능검사 범주 및 성능합격 기준(제113조제1항관련) 563
[별표 5] 〈개정 2001.7.25, 2006.7.7〉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제120조관련) 564
[별표 6] 〈개정 2001.7.25, 2005.9.23, 2006.7.7〉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제125조관련) 574
[별표 7] 〈개정 2001.7.25〉 수수료(제136조관련) 57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78
제1장 총칙 578
제1조 (목적) 578
제2조 (정의) 578
제2장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579
제1절 원자로시설의 위치 579
제3조 (적용범위) 579
제4조 (지질 및 지진) 580
제5조 (위치제한) 580
제6조 (기상조건) 580
제7조 (수문 및 해양) 580
제8조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581
제9조 (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 581
제10조 (다수기 건설) 581
제2절 원자로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 581
제11조 (적용범위) 581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581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582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582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582
제16조 (설비의 공유) 583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583
제18조 (원자로의 고유보호) 583
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어) 583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583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584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584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585
제24조 (전력공급설비) 585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586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586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 587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587
제29조 (잔열제거설비) 588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588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588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589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589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590
제35조 (원자로의 노심 등) 590
제36조 (제어재구동장치) 590
제37조 (과압방지) 590
제38조 (경보장치 등) 590
제39조 (급경사지의 붕괴방지 등) 591
제40조 (성능검증 부품의 사용) 591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591
제42조 (설계기준사고) 591
제43조 (기동·정지 및 저출력 운전의 보호설계) 591
제44조 (신뢰성) 591
제45조 (인적 요소) 592
제46조 (방사선방호의 최적화) 592
제47조 (비상대응시설 및 설비) 592
제48조 (운전제한조건의 설정·조정 등) 592
제49조 (초기시험) 592
제3절 원자로시설의 운영 593
제50조 (적용범위) 593
제51조 (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 593
제52조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593
제53조 (운영기술지침서의 준수 등) 594
제54조 (운영조직) 594
제55조 (자격 및 훈련) 594
제56조 (운영절차서) 594
제57조 (인적 요소의 관리) 595
제58조 (운전경험의 반영) 595
제59조 (화재방호계획) 595
제60조 (원자로의 정지운전) 595
제61조 (노심관리 및 핵연료 취급) 595
제62조 (방사선방호계획) 596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596
제64조 (사업소 안의 운반) 596
제65조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 596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597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597
제67조 (적용범위) 597
제68조 (품질보증 조직) 597
제69조 (품질보증 계획) 598
제70조 (설계관리) 598
제71조 (구매서류관리) 599
제72조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599
제73조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600
제74조 (품목의 식별 및 관리) 600
제75조 (특수작업의 관리) 600
제76조 (검사) 600
제77조 (서류관리) 600
제78조 (시험관리) 601
제79조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601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601
제81조 (검사·시험 및 운전의 상태) 601
제82조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602
제83조 (시정조치) 602
제84조 (품질보증기록) 602
제85조 (감사) 603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 603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 603
제86조 (위치) 603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 604
제87조 (적용범위) 604
제88조 (폐기물처리설비 등) 604
제89조 (폐기물저장설비 등) 604
제90조 (연료저장설비) 605
제91조 (연료등 취급장치) 605
제92조 (비상전원 등) 605
제93조 (재료 및 구조) 605
제94조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 606
제95조 (준용규정) 606
제3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606
제96조 (적용범위) 606
제97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 606
제98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 606
제99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 607
제100조 (준용규정) 607
제4절 핵연료주기사업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607
제101조 (품질보증) 607
부칙 〈제31호, 2001.7.28〉 608
① (시행일) 608
② (종전 법령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608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608
부칙 〈제92호, 2006.7.19〉 608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608
제1조 (시행일) 60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08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08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09
제1장 총칙 609
제1조 (목적) 609
제2조 (정의) 609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 610
제2장 핵물질의 사용 610
제1절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의 시설기준 610
제4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610
제5조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 610
제2절 핵연료물질등의 취급기준 611
제6조 (적용범위) 611
제7조 (사용 및 분배) 611
제8조 (저장 및 보관) 612
제9조 (운반) 612
제10조 (처리 및 배출) 613
제3절 핵원료물질의 취급기준 615
제11조 (적용범위) 615
제12조 (사용) 615
제13조 (저장) 616
제14조 (운반) 616
제15조 (처리 및 배출) 616
제3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616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벚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 616
제1관 개봉선원 616
제16조 (적용범위) 616
제16조의2 (개봉선원의 생산시설) 617
제17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617
제18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617
제19조 (저장시설) 618
제20조 (보관시설) 619
제21조 (처리시설) 619
제22조 (배출시설) 620
제2관 밀봉선원 620
제23조 (적용범위) 620
제23조의2 (밀봉선원의 생산시설) 621
제24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621
제25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621
제26조 (저장시설) 621
제27조 (보관시설) 622
제3관 방사선발생장치 622
제28조 (적용범위) 622
제28조의2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622
제29조 (사용·보관시설의 위치) 622
제30조 (사용시설) 622
제31조 (보관시설) 623
제2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기준 623
제1관 개봉선원 623
제32조 (적용범위) 623
제32조의2 (생산) 623
제33조 (사용 및 분배) 624
제34조 (저장) 624
제35조 (운반) 625
제36조 (보관·처리 및 배출) 626
제2관 밀봉선원 627
제37조 (적용범위) 627
제37조의2 (생산) 627
제38조 (사용) 627
제39조 (분배) 628
제40조 (보관·저장) 628
제41조 (운반) 628
제3관 방사선발생장치 628
제41조의2 (생산) 628
제42조 (사용) 629
제3절 의료분야의 안전관리 〈개정 2001.7.30〉 629
제43조 (적용범위) 629
제44조 (방사선진료장비의 관리〈개정 200 1. 7.30〉) 629
제45조 (입원실) 629
제46조 (진료환자의 배설물) 630
제47조 (진료환자의 퇴원) 630
제48조 (간병인) 630
제4절 이동사용의 안전관리 630
제49조 (적용범위) 630
제50조 (위치) 630
제51조 (사용시설) 630
제52조 (이동사용) 630
제5절 판매분야의 안전관리 632
제53조 (적용범위) 632
제5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 시설기준) 632
제55조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 취급기준) 632
제56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시설기준) 633
제57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취급기준) 633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633
제1절 폐기시설등의 시설기준 633
제58조 (적용범위) 633
제59조 (천층처분시설의 위치) 633
제60조 (심층처분시설의 위치) 634
제61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 634
제62조 (환기설비) 635
제63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 635
제64조 (폐기물저장설비) 635
제65조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635
제66조 (심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636
제67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 636
제68조 (폐기물처리설비) 636
제2절 폐기시설등의 성능기준 637
제69조 (적용범위) 637
제70조 (구조물·계통 및 기기) 637
제71조 (환기 및 배기) 637
제72조 (화재대비 방호시설) 637
제73조 (감시 및 제어) 637
제74조 (비상용 전원장치) 637
제75조 (배수) 638
제76조 (방사선 관리) 638
제77조 (방사성물질의 취급 및 처리능력) 638
제3절 방사성폐기물의 폐기 638
제78조 (적용범위) 638
제79조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638
제80조 (심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639
제81조 (처분시설안에서의 저장·처리) 639
제82조 (품질보증) 640
제5장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641
제1절 운반물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641
제83조 (적용범위) 641
제84조 (운반물의 종류) 641
제85조 (운반물별 방사성물질의 한도량) 641
제86조 (운반용기의 종류) 643
제87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구분) 643
제88조 (특별승인조치) 643
제2절 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 643
제89조 (적용범위) 643
제90조 (포장) 643
제91조 (방사성물질외의 물품) 644
제92조 (위험물질 흔재의 제한 등) 644
제93조 (방사선량률) 645
제94조 (표면오염도) 645
제95조 (오염 및 누출 관리) 645
제96조 (운반지수 및 핵임계안전지수) 645
제97조 (핵임계 방지) 645
제98조 (운반물의 등급) 646
제99조 (표시) 646
제100조 (표지) 646
제101조 (운반물의 격리) 647
제102조 (적재한도) 647
제103조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격리) 647
제104조 (통관절차) 647
제105조 (배달불가능 운반물) 648
제106조 (운반차량) 648
제107조 (운반책임자 등) 648
제108조 (국외반출 운반물) 648
제109조 (L형 운반물) 648
제110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운반) 649
제111조 (표면오염물체의 운반) 649
제112조 (L형 운반물의 운반) 649
제113조 (빈 운반용기 운반) 650
제3절 송하인 등의 의무 650
제114조 (적용범위) 650
제115조 (운반서류의 작성) 650
제116조 (운반인을 위한 정보 등) 650
제117조 (승인서 및 운반서류의 소지 등) 650
제4절 운반수단별 기술기준 651
제118조 (적용범위) 651
제119조 (철도 및 도로 운반에 관한 기준) 651
제120조 (선박운반에 관한 기준) 652
제121조 (항공운반에 관한 기준) 652
제122조 (우편운반에 관한 기준) 652
부칙 〈제17호, 2000.4.18〉 653
① (시행일) 653
② (경과조치) 653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653
부칙 〈제30호, 2001.7.30〉 653
부칙 〈제93호, 2006.7.19〉 653
부칙 〈제106호, 2007.8.17〉 653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653
제1조 (시행일) 653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54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54
[별표 1] 〈개정 2008.3.4〉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제3조제2항제1호등관련) 655
[부표] 표지의 예시도 656
[별표 2] 포장 및 운반관계 표지(제35조·제100조 및 제119조관련) 657
[부표 1] 방사능표지의 규격 657
[부표 2] 제1종 백색운반표지 657
[부표 3] 제2종 황색운반표지 658
[부표 4] 제3종 황색운반표지 658
[부표 5] 핵임계안전운반표지 658
[부표 6] 차량용운반표지 658
[부표 7] 국제연합번호(UN No.) 운반표지 658
[별표 3] L형 운반물의 방사능 제한값(제85조제1항·제112조 및 제122조관련) 658
[별표 4] IP형 운반물에 대한 선박 운반수단의 방사능 제한값(제85조제2항·제110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관련) 658
[별표 5] 운반물 및 덧포장의 등급 분류기준(제98조관련) 659
[별표 6] 방사성운반물의 국제연합기준 표시(제99조제1항제2호관련) 659
[별표 7] 전용상태가 아닌 화물컨테이너 및 운반수단에 대한 운반지수 제한값(제102조제2항제1호관련) 660
[별표 8]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제102조제2항 및 제103조제2항관련) 660
[별표 9]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에 대한 IP형운반물 기준(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관련) 660
원자력에관한발명특허에대한장려금및상금교부규정 661
제1조 (목적) 661
제2조 (상금) 661
제3조 (장려금) 661
제4조 (특허통지) 661
제5조 (장려금의 신청) 661
제6조 (교부대상자 등의 결정) 661
제7조 (교부방법) 661
제8조 (감독) 662
제9조 (장려금의 교부중지등) 662
제10조 (교부금의 승계) 662
부칙 〈제4565호, 1970.2.3〉 662
부칙 〈제6704호, 1973.5.25〉 662
부칙(원자력법시행령) 〈제10927호, 1982.9.30〉 662
제1조 (시행일) 662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662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62
17.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663
원자력손해배상법 663
제1조 (목적) 663
제2조 (정의) 663
제2조의2 (적용범위) 665
제3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 665
제3조의2 (배상책임한도) 666
제4조 (구상권) 666
제5조 (손해배상조치업무) 667
제6조 (배상조치액) 667
제7조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667
제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668
제9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668
제10조 (보상청구권의 우선) 668
제11조 (공탁) 669
제12조 (공탁에 의한 변제) 669
제13조 (공탁의 반환) 669
제13조의2 (소멸시효) 669
제14조 (정부의조치) 670
제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670
제16조 (보고 및 검사) 670
제17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671
제18조 (적용의 배제) 671
제19조 (벌칙) 671
제20조 (과태료) 671
제21조 (양벌규정) 672
제22조 (국회에 대한 보고) 672
제23조 삭제 〈2001.1.16〉 672
부칙 〈제2094호, 1969.1.24〉 672
부칙 〈제2765호, 1975.4.7〉 672
부칙(원자력법) 〈제3549호, 1982.4.1〉 673
제1조 (시행일) 673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67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3
부칙 〈제3849호, 1986.5.12〉 674
부칙(원자력법) 〈제4940호, 1995.1.5〉 674
제1조 (시행일) 674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674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4
제8조 생략 674
부칙 〈제6350호, 2001.1.16〉 674
① (시행일) 674
②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675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6873호, 2003.5.15〉 675
제1조 (시행일) 67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67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5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 2004.3.11〉 675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675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5
제11조 생략 675
부칙(상법) 〈제8581호, 2007.8.3〉 676
제1조 (시행일) 676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676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6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676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67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6
제7조 생략 676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663
제2조 (변환등의 범위) 663
제3조 (배상조치액) 664
제4조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664
제5조 (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개정 2001.7.30〉) 664
제6조 (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666
제7조 (심의회의 구성) 666
제8조 (위원장의 직무) 667
제9조 (심의회의 운영) 667
제10조 (분쟁의 조정신청〈개정 2001.7.30〉) 667
제11조 (대표자의 선정) 667
제12조 (분쟁의 조정신청권고〈개정 2001.7.30〉) 668
제13조 (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개정 2001.7.30〉) 668
제14조 (제3자의 참가) 668
제15조 (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개정 2001.7.30〉) 669
제16조 (간사) 669
제17조 (위원수당) 670
제18조 (운영세칙) 670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670
부칙 〈제5396호, 1970.12.3〉 671
부칙 〈제6701호, 1973.5.25〉 671
부칙 〈제7756호, 1975.8.22〉 671
부칙 〈제12092호, 1987.3.19〉 671
① (시행일) 671
② (배상조치액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671
부칙 〈제17321호, 2001.7.30〉 671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671
부칙 〈제19707호, 2006.10.23〉 67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672
제1조 (시행일) 672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672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672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677
[별표 1] 〈개정 2001.7.30〉 배상조치액(제3조관련) 677
[별표 2] 〈개정 2008.2.29〉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678
18.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79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679
제1조 (목적) 679
제2조 (정의) 679
제3조 (보상계약) 679
제4조 (보상손실) 680
제5조 (보상계약금액) 680
제6조 (보상계약의 기간) 680
제7조 (보상료) 680
제8조 (보상계약의 체결등) 680
제9조 (보상금액) 681
제10조 (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681
제11조 (보고) 681
제12조 (시효) 681
제13조 (대위등) 681
제14조 (보상금의 반환) 681
제15조 (보상계약의 해지) 682
제16조 (승인등) 682
제17조 (과태료) 683
제18조 (업무의 관장) 683
제19조 (시행령) 684
부칙 〈제2764호, 1975.4.7〉 684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684
제1조 (시행일) 684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68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4
제7조 생략 68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9
제2조 (정상운전등의 범위등) 679
제3조 (보상계약금액) 680
제4조 (보상요율) 680
제5조 (보상료의 납입시기등) 680
제6조 (보고) 680
제7조 (보상금의 반환) 683
제8조 (자료제출) 683
제9조 (승인 등) 684
부칙 〈제7755호, 1975.8.22〉 684
부칙 〈제12093호, 1987.3.19〉 684
① (시행일) 684
② (보상계약금액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684
부칙 〈제19706호, 2006.10.23〉 68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685
제1조 (시행일) 685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68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5
19.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686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686
제1장 총칙 686
제1조 (목적) 686
제2조 (정의) 686
제2장 핵물질 빛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689
제3조 (물리적방호시책의 강구) 689
제4조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690
제5조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691
제6조 (방호협의회의 기능) 692
제7조 (지역방호협의회) 692
제8조 (물리적방호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693
제9조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693
제10조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694
제11조 (보고 등) 694
제12조 (검사 등) 695
제13조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695
제14조 (기록과 비치) 696
제15조 (비밀누설금지 등) 696
제16조 (적용범위) 696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696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696
제17조 (방사선비상의 종류) 696
제18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697
제19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698
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698
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699
제22조 (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700
제23조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701
제24조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702
제25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702
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703
제27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704
제28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704
제29조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705
제30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706
제31조 (문책 등) 707
제32조 (방사능방재 기술지원 등) 707
제33조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708
제34조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708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709
제35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 709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 710
제37조 (방사능방재훈련) 710
제38조 (검사) 712
제39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712
제40조 (국제협력 등) 713
제3절 사후조치 등 714
제41조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714
제42조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714
제43조 (재난조사 등) 715
제4장 보칙 715
제44조 (보고·검사 등) 715
제45조 (업무의 위탁) 717
제46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718
제5장 벌칙 719
제47조 (벌칙) 719
제48조 (벌칙) 719
제49조 (벌칙) 720
제50조 (벌칙) 720
제51조 (양벌규정) 721
제52조 (과태료) 721
부칙 〈제6873호, 2003.5.15〉 722
제1조 (시행일) 722
제2조 (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722
제3조 (물리적방호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723
제4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723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23
부칙(원자력법) 〈제7806호, 2005.12.30〉 725
제1조 (시행일) 72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2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25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077호, 2006.12.26〉 725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72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26
제7조 생략 726
부칙(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8078호, 2006.12.26〉 726
제1조 (시행일) 726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26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26
부칙(민방위기본법) 〈제8420호, 2007.5.11〉 727
제1조 (시행일) 727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72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27
제6조 생략 72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72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2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28
제7조 생략 729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686
제3조 (핵물질) 687
제4조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687
제5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688
제6조 (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689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689
제7조 (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689
제8조 (의장의 직무 등) 692
제9조 (방호협의회의 위원) 692
제10조 (방호협의회의 운영) 693
제11조 (실무방호협의회) 693
제12조 (수당 등) 694
제13조 (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694
제14조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695
제15조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697
제16조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698
제17조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698
제18조 (검사) 699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700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700
제19조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700
제20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701
제21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등) 702
제22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702
제23조 (소규모 원자력사업자) 703
제24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705
제25조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705
제26조 (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705
제27조 (중앙본부의 구성) 706
제28조 (중앙본부의 운영) 707
제29조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707
제30조 (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708
제31조 (연합정보센터) 710
제32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710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710
제33조 (방사능방재교육) 710
제34조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711
제35조 (방사능방재훈련) 711
제36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712
제3절 사후조치 등 713
제37조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713
제38조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714
제39조 (보고 및 검사) 715
제40조 (업무의 위탁) 715
제41조 (지원금의 사용) 716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716
부칙 〈제18341호, 2004.3.29〉 717
① (시행일) 717
② (물리적방호 시설 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717
③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718
④ (다른법령의 개정) 718
부칙 〈제18678호, 2005.1.21〉 719
부칙 〈제19124호, 2005.11.11〉 719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719
제1조 (시행일) 719
제2조 부터 제3조 까지 생략 71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719
부칙 〈제19583호,2006.6.30〉 720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720
제1조 (시행일) 720
제2조 생략 72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720
제4조 생략 720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721
제1조 (시행일) 721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21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2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686
제2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686
제3조 (변경승인의 신청) 687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687
제5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688
제6조 (보고) 688
제7조 (최초검사의 신청서 등) 689
제8조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등의 기준) 690
제9조 (기록과 비치) 690
제10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690
제11조 (변경승인의 신청) 691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691
제13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692
제14조 (응급조치 등) 692
제15조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등) 693
제16조 (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694
제17조 (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694
제18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의 기준) 695
제19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695
제20조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 695
제21조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696
제22조 (검사) 697
제23조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698
제24조 (피해복구 조치 등) 698
제2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699
부칙 〈제55호, 2004.5.20〉 699
① (시행일) 699
② (다른 법령의 개정) 699
부칙 〈제76호, 2005.11.11〉 700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0호, 2006.7.14〉 700
부칙 〈제103호, 2007.5.10〉 700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700
제1조 (시행일) 70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00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700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730
[별표 1] 〈개정 2005.11.1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5조관련) 730
[별표 2] 〈개정 2008.2.29〉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관련) 730
[별표 3] 〈개정 2008.2.29〉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관련) 732
[별표 4] 〈개정 2008.2.29〉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제3항관련) 734
[별표 5]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제3항관련) 73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737
[별표 1] 〈개정 2008.3.4〉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5조관련) 737
[별표 2]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제9조관련) 738
[별표 3]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관련) 738
[별표 4]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제15조제1항관련) 739
[별표 5]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등의 결정기준(제15조제2항관련) 740
[별표 6] 〈개정 2008.3.4〉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빛 장비의 기준(제18조관련) 740
[별표 7] 〈개정 2008.3.4〉 방사능방재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19조관련) 74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신청서 74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서 742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4〉 물리적방호규정등변경승인신청서 743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3.4〉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743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3.4〉 최초검사신청서 74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3.4〉 운반검사신청서 744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3.4〉 운반검사변경신청서 74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계획승인신청서 745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계획승인서 746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계획변경승인신청서 74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8.3.4〉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747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신청서 747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서 748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 748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서 749
2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5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50
제1조 (목적) 750
제2조 (정의) 750
제3조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750
제4조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751
제5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752
제6조 (연구기관 등 지원) 752
제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752
제8조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753
제9조 (실태조사) 754
제10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 754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754
제12조 (승계) 756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756
제14조 (검사자의 교육훈련) 757
제15조 (검사자의 관리) 757
제16조 (근로자의 안전·보호조치) 758
제17조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758
제18조 (협회의 설립) 760
제19조 (업무) 760
제20조 (보고·조사) 761
제21조 (행정조치) 761
제22조 (업무의 위탁) 762
제23조 (비밀누설금지) 762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62
제25조 (벌칙) 762
제26조 (양벌규정) 763
제27조 (과태료) 763
부칙 〈제7426호, 2005.3.31〉 764
① (시행일) 764
② (종전의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764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765
제1조 (시행일) 765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6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65
제7조 생략 76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0
제2조 (비파괴검사의 방법) 750
제3조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751
제4조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구성) 751
제5조 (기술위원회의 운영) 752
제6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753
제7조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754
제8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754
제9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755
제10조 (등록의 기준) 755
제11조 (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756
제12조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757
제13조 (교육훈련의 구분 등) 758
제14조 (안전설비 설치의 대상 및 기준) 758
제15조 (업무의 위탁) 759
제16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760
부칙 〈제19194호, 2005.12.28〉 76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761
제1조 (시행일) 761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61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6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50
제2조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750
제3조 (등록신청 및 등록증) 751
제4조 (책임자의 자격) 752
제5조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752
제6조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754
제7조 (비파괴검사업자어|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754
제8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754
제9조 (보고서류) 755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755
부칙 〈제00080호, 2005.12.28〉 75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2008.3.4〉 756
제1조 (시행일) 75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56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75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7
[별표 1]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관련) 767
[별표 2]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제13조제2항관련) 767
[별표 3]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3항관련) 76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69
[별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관련) 76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 77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77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4〉 기술자격 및 경력보고서 772
[별지 제4호서식] 경력확인증명서 발급신청서 773
[별지 제5호서식] 경력확인증명서 774
V. 인력양성 776
21.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778
한국과학기술원법 778
제1조 (목적) 778
제2조 (법인) 778
제3조 (설립) 778
제4조 (분원의 설치) 778
제5조 (정관) 778
제6조 (임원) 779
제7조 (총장〈개정 2003.7.25〉) 779
제8조 (이사회) 780
제9조 (사업연도) 780
제10조 (출연금) 780
제11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780
제12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781
제13조 (지원·조정등) 781
제14조 (학위과정등) 781
제15조 (교원 및 연구원) 782
제16조 (교원의 임면) 782
제17조 (학위수여) 782
제17조의2 삭제 〈2003.7.25〉 782
제18조 (학생) 782
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782
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783
제21조 (연구시설등의 공동이용) 783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83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783
제24조 (민법의 준용) 783
제25조 (벌칙) 783
제26조 (벌칙적용의 의제) 784
제27조 삭제 〈2003.7.25〉 784
부칙 〈제3310호, 1980.12.31〉 784
제1조 (시행일) 784
제2조 (폐지법률) 78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84
제4조 (경과조치) 784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784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84
제7조 (직원의 신분) 784
제8조 (설립준비) 784
부칙 〈제3778호, 1984.12.31〉 785
제1조 (시행일) 785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785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 1990.12.27〉 785
제2조 및 제3조 생략 785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785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786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 1995.12.6〉 786
제1조 (시행일) 786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786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786
제2조 생략 786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786
제4조 생략 786
부칙 〈제6936호, 2003.7.25〉 787
① (시행일) 787
② (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78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787
제1조 (시행일) 78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8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87
제7조 생략 788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778
제2조 (설립등기) 778
제3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778
제4조 (변경등기) 779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779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779
제7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779
제8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779
제9조 (출연금의 결정통보) 780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780
제11조 (기금계정의 설정등) 780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781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781
제14조 (국유재산법등의 준용) 781
제15조 (사업계획서) 781
제16조 (결산보고) 782
제17조 삭제 〈1985.6.11〉 782
제18조 삭제 〈1985.6.11〉 782
제19조 삭제 〈1985.6.11〉 782
제20조 삭제 〈1985.6.11〉 782
제21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등) 782
부칙 〈제10144호, 1981.1.5〉 783
① (시행일) 783
② (폐지법령) 783
③ (경과조치) 783
④ (다른 법령의 개정) 783
부칙(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1704호, 1985.6.11〉 783
② (다른 법령의 개정) 783
③ 생략 783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784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784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78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4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78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8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78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8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4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789
제1조 (목적) 789
제2조 (정의) 789
제3조 (대학의 명칭등) 789
제3조의2 (조직) 790
제4조 (교원의 구분) 790
제5조 (교원의 자격기준) 790
제6조 (특별임용, 특별승진) 790
제7조 (정년퇴직) 790
제8조 (명예교수) 790
제9조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791
제10조 (수업일수 및 학기) 791
제11조 (이수단위·이수방법·수업연한·재학연한 등) 791
제12조 (학과·전공 및 교과) 791
제13조 (학위수여) 791
제13조의2 삭제 〈2001.7.30〉 791
제13조의3 (전문석사의 종별) 791
제14조 (학생정원) 791
제15조 (정원보고) 792
제16조 (입학자격) 792
제17조 (입학방법) 792
제18조 (외국인 학생) 792
제19조 (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개정 2001.7.30〉) 793
제20조 (위임규정) 793
부칙 〈제5926호, 1971.12.31〉 793
부칙 〈제9279호, 1979.1.6〉 793
부칙(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10144호, 1981.1.5〉 793
① (시행일) 793
② 및 ③ 생략 793
④ (다른 법령의 개정) 793
부칙 〈제11704호, 1985.6.11〉 793
② (다른 법령의 개정) 793
③ (법의 시행일) 794
부칙 〈제12749호, 1989.7.4〉 794
① (시행일) 794
② (폐지법령) 794
③ (한국과학기술대학 재학생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794
④ (다른 법령의 개정) 794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794
제1조 (시행일) 794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794
제3조 및 제4조 생략 79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94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3893호, 1993.5.26〉 794
제2조 생략 79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794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795
제1조 (시행일) 79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95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95
부칙 〈제17322호, 2001.7.30〉 79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79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9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95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796
제1조 (목적) 796
제2조 (구성) 796
제3조 (위촉위원의 임기) 79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796
제5조 (회의) 796
제6조 (간사) 796
제7조 (입학자격기준의 설정) 796
제8조 (입학자격인정 신청) 797
제9조 (입학자격의 인정) 797
제10조 (회의록) 797
부칙 〈제303호, 1985.7.26〉 797
부칙 〈제19호, 2000.7.27〉 797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797
제1조 (시행일) 79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97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797
22. 기술사법·시행령·시행규칙 798
기술사법 798
제1조 (목적) 798
제2조 (정의) 798
제3조 (기술사의 직무) 798
제3조의2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799
제4조 (성실의무 등) 800
제5조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07.1.26〉) 801
제5조의2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801
제5조의3 (기술사의 교육훈련) 802
제5조의4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803
제5조의5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805
제5조의6 (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805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등) 806
제6조의2 (기술사사무소의 표시 등) 807
제7조 (등록거부) 807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808
제9조 (비밀엄수 의무) 808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09
제11조 (서명날인) 809
제11조의2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809
제12조 (등록취소) 810
제13조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811
제13조의2 (수수료) 811
제14조 (기술사회의 설립〈개정 200 1.12.31〉) 812
제15조 (기술사회 회원) 813
제16조 (기술사회의 업무) 813
제17조 (기술사회의 감독) 814
제18조 (보고·검사등) 814
제19조 (청문) 814
제20조 (권한의 위탁) 814
제21조 (벌칙) 815
제22조 (과태료) 816
부칙 〈제4500호, 1992.11.25〉 818
① (시행일) 818
② (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818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818
제1조 (시행일) 818
제2조 생략 818
부칙 〈제6567호, 2001.12.31〉 818
③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818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 호, 2004.2.9〉 819
제1조 (시행일) 819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819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819
제9조 생략 819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819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819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819
제6조 생략 820
부칙 〈제8268호, 2007.1.26〉 820
① (시행일) 820
②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820
③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820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820
제1조 (시행일) 82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2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820
제7조 생략 821
기술사법 시행령 798
제2조 (기술사의 직무범위) 798
제3조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798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799
제5조 (윤리강령의 제정) 799
제6조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800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00
제8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801
제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801
제10조 (전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802
제11조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기준의 제정 등) 803
제12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803
제13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804
제14조 (기술사 교육기관) 804
제15조 (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805
제16조 (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806
제17조 (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806
제18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807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807
제20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808
제21조 (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808
제22조 (등록취소의 협의) 809
제23조 (기술사회의 설립인가) 809
제24조 (정관의 기재사항) 810
제25조 (정관변경의 인가 신청) 810
제26조 (권한의 위탁 등) 810
제2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812
부칙 〈제20206호, 2007.7.27〉 813
제1조 (시행일) 813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813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81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81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814
기술사법 시행규칙 798
제2조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798
제3조 (질병 등 사유의 소명) 799
제4조 (학점인정기준) 799
제5조 (교육기관의 요건 등) 799
제6조 (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 800
제7조 (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 801
제8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801
제9조 (등록부 및 등록증) 802
제10조 (장부) 802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803
제12조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803
제13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804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804
부칙 〈제105호, 2007.7.27〉 80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804
제1조 (시행일) 80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04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804
【기술사법 시행령】 822
[별표 1] 과학자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제2조 관련) 822
[별표 2] 〈개정 2008.2.29〉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822
[별표 3] 〈개정 2008.2.29〉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제27조제3향 관련) 823
【기술사법시행령규칙】 823
[별표]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제4조 관련) 823
[별지 제1호서식]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서 82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실무경력 확인서 824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4〉 책임기술자 경력확인서 825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3.4〉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82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3.4〉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826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3.4〉 질병 등사유서 826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3.4〉 질병 등 사유 확인서 827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3.4〉 교육기관 지정서 827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설적 보고서 828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828
[별지 제11호서식] 기술사경력 신고서 829
[별지 제12호서식] 기술사경력변경신고서 830
[별지 제13호서식] 기술사경력증명서 831
[별지 제14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832
[별지 제15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 833
[별지 제16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834
[별지 제17호서식] 기술사 직무수행일지 834
[별지 제18호서식] 직무보조자 명부 835
[별지 제19호서식] 설계·보고서 수급대장 835
[별지 제20호서식] 공사감리 기록대장 836
[별지 제21호서식]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폐업] 신고서 836
[별지 제22호서식]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 837
[별지 제23호서식]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 838
[별지 제24호서식]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 839
23.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840
광주과학기술원법 840
제1조 (목적) 840
제2조 (법인격) 840
제3조 (설립) 840
제4조 (정관) 840
제5조 (임원) 841
제6조 (이사회) 841
제7조 (원장) 841
제8조 (출연금) 842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842
제10조 (사업연도) 842
제11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842
제12조 (지원·조정등) 843
제13조 (학위과정등) 843
제14조 (교원 및 연구원) 844
제15조 (교원의 임면) 844
제16조 (학위수여) 844
제17조 (학생) 844
제18조 (국제교류의 촉진) 844
제19조 (기금의 설치등) 844
제20조 (기부등) 845
제21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845
제22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846
제23조 (연구시설등의 공동이용) 846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46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846
제26조 (민법의 준용) 846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846
제28조 (벌칙) 846
제29조 (과태료) 847
부칙 〈제4580호, 1993.8.5〉 847
제1조 (시행일) 847
제2조 (경과조치) 847
제3조 (설립준비) 847
부칙 〈제6351호, 2001.1.16〉 847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848
제1조 (시행일) 848
제2조 생략 848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848
제4조 생략 848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84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4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848
제7조 생략 849
부칙(정부조직법) 〈제OOOO 호,2008. O.OO〉 849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840
제2조 (정의) 840
제3조 (설립등기) 840
제4조 (이전등기) 841
제5조 (변경등기) 841
제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841
제7조 (등기기간의 기산) 841
제8조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842
제9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등) 842
제10조 (출연금의 결정통보) 842
제11조 (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개정 2006.12.4〉) 842
제12조 (사업계획서) 843
제13조 (결산보고) 843
제14조 (출연금지급규정등의 준용) 843
제15조 (잉여금의 처리) 844
제16조 (기금의 조성·운용등) 844
제17조 (토지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844
제18조 (조직) 845
제19조 (수업일수 및 학기) 845
제20조 (이수단위·이수방법·수업연한·재학연한등) 845
제21조 (교원의 구분) 845
제22조 (교원의 자격기준) 845
제23조 (특별임용등) 846
제24조 (정년퇴직) 846
제25조 (명예교수) 846
제26조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846
제27조 (학위수여) 846
제28조 (학생정원) 846
제29조 (정원보고) 847
제30조 (입학자격) 847
제31조 (입학방법) 848
제32조 (외국인학생) 848
제33조 (학비감면·학자금지급) 848
제34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848
제35조 (위임규정) 848
부칙 〈제13988호, 1993.10.6〉 848
① (시행일) 848
② (다른 법령의 개정) 849
부칙 〈제16594호, 1999.11.12〉 849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849
제1조 (시행일) 849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849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849
부칙 〈제19743호, 2006.12.4〉 849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849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849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849
24.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51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851
제1조 (목적) 851
제2조 (정의) 851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51
제4조 (기본계획) 851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852
제6조 (실태 조사) 853
제7조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853
제8조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비율 적정유지 등) 853
제9조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854
제10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854
제11조 (적극적조치) 854
제12조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의 지정) 855
제13조 (재취업등 교육훈련) 855
제14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856
제15조 (소요재원의조달) 856
제16조 (권한의 위탁) 857
부칙 〈제6791호 2002.12.18〉 857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857
제1조 (시행일) 857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857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857
제12조 생략 85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85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5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857
제7조 생략 858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51
제3조 (기본계획 등) 851
제4조 (시행계획 등) 853
제5조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853
제6조 (위원회의 구성) 854
제7조 (위원회의 운영) 854
제8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855
제9조 (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857
제10조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858
제11조 (우수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858
제12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859
제13조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860
제14조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860
제15조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의 지정 및 직무 등) 861
제16조 (교육훈련) 861
제17조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862
부칙 〈제18077호, 2003.7.30〉 863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 2005.6.23〉 863
제1조 (시행일) 86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863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863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 2006.4.28〉 86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863
제3조 생략 863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863
제2조 및 제3조 생략 864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864
부칙(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19784호, 2006.12.29〉 864
① (시행일) 864
② (다른 법령의 개정) 864
부칙(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20102호, 2007.6.26〉 864
제1조 (시행일) 864
제2조 생략 86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864
제4조 생략 86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865
제1조 (시행일) 86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865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865
2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866
제1조 (목적) 866
제2조 (법인격과 등기) 866
제3조 (사무소) 866
제4조 (정관) 866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67
제6조 (회원의 자격) 867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867
제8조 (조직) 868
제9조 (대의원) 868
제10조 (대의원회) 868
제11조 (이사회) 868
제12조 (임원의 정수) 869
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869
제14조 (임원의 직무) 869
제14조의2 (정치활동의 금지) 869
제15조 (직원의 임면) 870
제16조 (사업) 870
제16조의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870
제16조의3 (수급권의 보호) 870
제16조의4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871
제16조의5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제출) 871
제17조 (자본금) 871
제18조 (회계연도) 871
제19조 (예산 및 결산) 871
제20조 (준비금의 적립) 871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872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872
제23조 (소멸시효) 872
제24조 (행정조치) 872
제25조 (민법의 준용) 872
부칙 〈제6815호, 2002.12.26〉 872
제1조 (시행일) 872
제2조 (공제회의 설립준비) 872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873
부칙 〈제7689호, 2005.11.8〉 873
① (시행일) 873
②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873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8031 호, 2006.10.4〉 873
제1조 (시행일) 87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873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873
제6조 생략 873
부칙 〈제8713호, 2007.12.21〉 873
② (임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적용례) 87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873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7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873
제7조 생략 874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875
제1조 (목적) 875
제2조 (정의) 875
제3조 (급여수준) 875
제4조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875
제5조 (적립금의 운용) 875
제6조 (담보제공 등) 875
제7조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876
제8조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876
부칙 〈제00079호, 2005.11.30〉 876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876
제1조 (시행일) 87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76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876
2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87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877
제1장 총칙 877
제1조 (목적) 877
제2조 (정의) 877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878
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등 878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878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879
제6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880
제7조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880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향상 881
제8조 (이공계대학 진학촉진을 위한 관련정보 제공 등) 881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882
제10조 (산·학·연의 연계강화) 882
제11조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882
제12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재훈련) 883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 및 지위개선 883
제13조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883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884
제15조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 884
제16조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884
제17조 (산·학·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885
제18조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885
제19조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국가자격의 도입·운영 등) 886
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886
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886
제22조 (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설치) 887
제23조 (과학기술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887
제24조 (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지원) 887
제25조 (권한의 위탁) 887
부칙 〈제7204호, 2004.3.22〉 888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 2006.4.28〉 888
제1조 (시행일) 888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88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888
제7조 생략 888
부칙 〈제8096호, 2006.12.28〉 888
부칙(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389호 2007.4.27〉 888
제2조 생략 888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888
제4조 생략 88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889
제1조 (시행일) 88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88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889
제7조 생략 88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877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877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878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878
제5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879
제6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880
제7조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정보의 제공) 881
제8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882
제9조 (산·학·연의 연계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883
제10조 (연구중심대학의 지원) 883
제11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재훈련) 884
제12조 (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실적의 제출) 885
제13조 (과학기술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885
제14조 (취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886
제15조 (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886
제16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887
제17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 887
제18조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국가자격) 888
제19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요건) 889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889
제21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양성과정) 890
제22조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890
제23조 (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891
제24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892
제25조 (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설치·운영) 892
제26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893
제27조 (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지원) 893
제28조 (업무의 위탁) 894
부칙 〈제18597호, 2004.12.3〉 895
부칙 〈제20069호, 2007.5.25〉 895
제1조 (시행일) 895
제2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895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896
제1조 (시행일) 896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896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896
VI. 인프라·기상 898
27.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0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900
제1장 총칙 900
제1조 (목적) 900
제2조 (정의) 900
제3조 (적용범위 등) 902
제4조 (정부의 책무) 902
제5조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903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903
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903
제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904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905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905
제1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906
제11조 (검사) 907
제12조 (증표 제시) 907
제13조 (비용의 부담 등) 907
제14조 (보험가입) 908
제1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908
제16조 (사고조사의 실시) 909
제17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 909
제18조 (교육·훈련 등) 910
제3장 보칙 911
제19조 (신고) 911
제20조 (비밀 유지) 911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912
제4장 벌칙 912
제22조 (벌칙) 912
제23조 (벌칙) 912
제24조 (양벌규정) 913
제25조 (과태료) 913
부칙 〈제7425호, 2005.3.31〉 915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915
제1조 (시행일) 915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1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15
제7조 생략 9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00
제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900
제3조 (적용범위) 900
제4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900
제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902
제6조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903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904
제8조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905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906
제11조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907
제1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활용 등) 907
제13조 (연구실의 중대한 결합) 907
제14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908
제15조 (보험가입 등) 909
제16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910
제17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911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912
부칙 〈제19434호, 2006.3.31〉 913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 2007.9.10〉 913
제1조 (시행일) 913
제2조 생략 91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913
제4조 생략 91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914
제1조 (시행일) 91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91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9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00
제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900
제3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00
제4조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901
제5조 (증표) 902
제6조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902
제7조 (보상금액) 902
제8조 (보험가입의 보고) 903
제9조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903
제10조 (건강검진의 실시) 904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904
부칙 〈제83호, 2006.3.31〉 90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905
제1조 (시행일) 905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05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9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7
[별표 1] 〈개정 2007.9.10〉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제3조관련) 917
[별표 2] 〈개정 2008.2.29〉 안전점검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제8조관련) 918
[별표 3] 〈개정 2008.2.29〉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제11조관련) 919
[별표 4] 〈개정 2008.2.2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18조제3항관련) 9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20
[별표]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9조 관련) 920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검사공무원증 92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4〉 사고조사반원증 92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4〉 보험가입 보고서 921
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92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922
제1조 (목적) 922
제2조 (정의) 922
제3조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923
제4조 (적용범위 등) 923
제5조 (성과평가계획의 마련) 924
제6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924
제7조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925
제8조 (자체성과평가의 실시) 926
제9조 (다른 평가와의 관계) 927
제10조 (평가결과의 활용) 927
제11조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928
제12조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928
제13조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 929
제14조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929
제15조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930
제16조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원) 930
제17조 (교육훈련) 930
제18조 (평가예산의 확보) 931
제19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931
제20조 (권한의 위임) 931
부칙 〈제07808호, 2005.12.30〉 931
① (시행일) 931
②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931
③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931
부칙 〈제7990호, 2006.9.27〉 932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 2006.12.28〉 932
제1조 (시행일) 932
제2조 생략 932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932
제4조 생략 932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93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32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33
제7조 생략 93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2
제2조 (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922
제3조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제출) 922
제4조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923
제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923
제6조 (상위평가의 실시) 924
제7조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924
제8조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925
제9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925
제10조 (자체성과평가 결과의 제출) 925
제11조 (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926
제12조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 926
제13조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협력) 926
제14조 (교육훈련) 926
제15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927
제16조 (권한의 위임) 927
부칙 〈제19410호, 2006.3.29〉 928
① (시행일) 928
② (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에 관한 특례) 928
③ (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에 관한 특례) 928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928
제1조 (시행일) 928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928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928
29. 표준시에관한법률 934
부칙 〈제3919호, 1986.12.31〉 934
① (시행일) 934
② (폐지법률) 934
30. 과학관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935
과학관육성법 935
제1조 (목적) 935
제2조 (정의) 935
제3조 (과학관의 구분) 936
제4조 (적용범위) 936
제4조의2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 937
제5조 (사업) 937
제6조 (등록) 938
제6조의2 (협의) 939
제7조 (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등) 939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940
제9조 삭제 〈1998.12.28〉 941
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 942
제11조 삭제 〈1998.12.28〉 942
제12조 (등록의 취소) 942
제13조 (청문) 943
제14조 (폐관통보 〈개정 1998.12.28〉) 943
제15조 삭제 〈1998.12.28〉 943
제16조 (지도·조언등) 943
제17조 (경비의 보조등) 944
제18조 (수익사업) 944
제19조 (후원회) 945
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교환· 양여등) 945
제21조 (과학관협력망의 구성) 946
제22조 (과학관협회) 946
제23조 (조례의 제정) 946
제24조 (통보) 947
부칙 〈제4490호, 1991.12.31〉 947
부칙(수도법) 〈제14781호, 1994.8.3〉 947
제1조 (시행일) 947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94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947
제6조 생략 947
부칙 〈제5231 호, 1996.12.30〉 948
① (시행일) 948
② (기업등부설과학관에 관한 경과조치) 948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948
제1조 (시행일) 948
제2조 생략 948
부칙 〈제5595호, 1998.12.28〉 948
부칙 〈제6810호, 2002.12.26〉 948
제2조 (과학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948
제3조 (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949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 호, 2002.12.30〉 949
제1조 (시행일) 949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949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949
제12조 생략 950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 2006.9.27〉 950
제1조 (시행일) 950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950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0
제11조 생략 950
부칙(농지법) 〈제8352호, 2007.4.11〉 950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950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0
제16조 생략 950
부칙(수도법) 〈제8370호, 2007.4.11〉 951
제1조 (시행일) 951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951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1
제20조 생략 95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95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5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1
제7조 생략 952
부칙 (도로법) 〈제8976호, 2008.3.21〉 952
제1조 (시행일) 952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952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2
제10조 생략 952
과학관육성법시행령 935
제2조 (기타 과학기술자료) 935
제3조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935
제3조의2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절차등) 935
제4조 (과학관의 기타 사업) 936
제5조 (등록요건) 937
제6조 (전문직원의 자격) 937
제7조 (등록절차등) 938
제7조의2 (협의) 939
제8조 (사립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신청 등) 940
제9조 (경미한 변경) 940
제10조 (설립계획승인등의 협의) 941
제11조 삭제 〈1999.4.9〉 941
제12조 삭제 〈1999.4.9〉 941
제13조 삭제 〈1997.12.31〉 941
제14조 삭제 〈1999.4.9〉 941
제14조의2 (과학관의 등록등의 공고) 942
제14조의3 삭제 〈1999.4.9〉 942
제15조 (후원회의 구성·운영) 942
제16조 (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등) 943
제17조 삭제 〈1999.4.9〉 943
부칙 〈제13686호, 1992.7.1〉 943
부칙 〈제15370호, 1997.5.9〉 94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제15598호, 1997.12.31〉 944
부칙 〈제16233호, 1999.4.9〉 944
부칙 〈제18004호, 2003.6.23〉 944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944
제1조 (시행일) 94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94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944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935
제2조 (등록신청서류등) 935
제3조 (변경등록) 936
제4조 (과학관등록증의 서식등) 937
제5조 (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등) 937
제6조 삭제 〈1999.4.17〉 939
제7조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개정 1995.4.26〉) 939
제8조 (폐관통보) 939
제9조 삭제 〈1999.4.17〉 939
제10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939
제11조 삭제 〈1999.4.17〉 940
부칙 〈제402호, 1992.8.8〉 940
부칙 〈제503호, 1995.4.26〉 940
부칙 〈제640호, 1997.5.30〉 940
부칙 〈제8호, 1999.4.17〉 940
부칙 〈제13호, 1999.12.3〉 941
부칙 〈제47호, 2003.7.1〉 941
부칙 〈제77호, 2005.11.17〉 941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0호, 2006.7.14〉 941
【과학관육성법시행령】 953
[별표 1] 〈개정 1997.5.9〉 과학기술자료의 분류(제3조관련) 953
[별표 2] 〈개정 1999.4.9, 2003.6.23〉 과학관의 등록요건(제5조관련) 953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954
[별표] 〈개정 1997.5.30〉 국·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제7조관련) 95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9.12.3, 2003.7.1〉 과학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95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7.5.30〉 과학관시설명세서 95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7.5.30〉 과학기술자료목록 956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7.5.30〉 과학기술자료내역서 956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7.5.30〉 과학관전문직원명단 95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997.5.30, 1999.4.17, 1999.12.3, 2003.7.1〉 과학관등록증 957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997.5.30, 1999.4.17, 2003.7.1〉 사립과학관[설립계획, 설립계획변경] 승안신청서 958
[서식 8~10] 삭제 〈1999.4.17〉 960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1995.4.26〉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960
국립 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 961
제1조 (목적) 961
제2조 (기능) 961
제3조 (구성) 961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961
제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961
제6조 (전문위원회) 962
제7조 (연구위원) 962
제8조 (간사) 962
제9조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962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962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962
제12조 (수당) 963
제13조 (운영세칙) 963
부칙 〈제17639호, 2002.6.25〉 963
① (시행일) 963
② (유효기간) 963
③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963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963
제1조 (시행일) 963
제2조 및 제3조 생략 96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963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96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963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963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965
제1조 (목적) 965
제2조 (관람시간) 965
제3조 (특수관람) 965
제4조 (관람료) 965
제5조 (관람절차) 965
제6조 (준수사항) 965
제7조 (관람거절) 966
제8조 (변상조치) 966
부칙 〈제99호, 1971.6.11〉 966
부칙 〈제367호, 1990.7.6〉 966
부칙 〈제3호, 1998.12.21〉 966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966
제1조 (시행일) 96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66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966
전국과학전람회규칙 967
제1조 (목적) 967
제2조 (과학전의 개최등) 967
제3조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967
제4조 (출품부문등) 968
제5조 (출품자격) 968
제6조 (작품등의 출품) 968
제7조 (출품의 제한) 969
제8조 (전시등) 969
제9조 (촬영등의 승인) 969
제10조 (심사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969
제11조 (시상) 970
제12조 (작품의 반출) 970
제13조 (국제대회의 개최등) 970
제14조 (지원) 970
제15조 (지도 및조언) 970
부칙 〈제581호, 1996.8.6〉 970
부칙 〈제32호, 2001.8.6〉 971
부칙 〈제103호, 2007.5.10〉 97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호, 2008.3.4〉 971
제1조 (시행일) 97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7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97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4〉 제 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원서 97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5.10〉 제 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품 접수(반출)증 973
31.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97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974
제1조 (목적) 974
제2조 (기능) 974
제3조 (구성) 974
제4조 (의장) 975
제5조 (회의) 975
제6조 (분야별회의) 975
제7조 (관계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975
제8조 (수당과 여비) 976
부칙 〈제9089호, 2008.6.5〉 976
제1조 (시행일) 976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976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974
제2조 (구성) 974
제3조 (회의의 소집 등) 974
제4조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975
제5조 (분야별회의의 운영) 975
제6조 (전문위원) 975
제7조 (조사·연구의 의뢰) 976
제8조 (의견의 수렴) 976
제9조 (수당 등) 976
제10조 (운영세칙) 976
부칙 〈제18430호, 2004.6.19〉 976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977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77
제1장 총칙 977
제1조 (목적) 977
제2조 (소속기관) 977
제2장 교육과학기술부 978
제3조 (직무) 978
제4조 (하부조직) 978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978
제6조 (대변인) 979
제7조 (감사관) 979
제8조 (장관정책보좌관) 980
제9조 (인사과) 980
제10조 (운영지원과) 981
제11조 (기획조정실) 981
제12조 (인재정책실) 984
제13조 (평생직업교육국) 990
제14조 (학교정책국) 993
제15조 (교육복지지원국) 997
제16조 (과학기술정책실) 999
제17조 (학술연구정책실) 1004
제18조 (국제협력국) 1009
제19조 (원자력국) 1011
제20조 (주재관) 1013
제21조 (방재관) 1013
제22조 (위임규정) 1014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1014
제23조 (직무) 1014
제24조 (구성) 1014
제25조 (위원장) 1014
제26조 (하부조직) 1014
제27조 (총무과) 1014
제28조 (편사부) 1015
제29조 (운영세칙) 1016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1016
제30조 (직무) 1016
제31조 (원장) 1016
제32조 (하부조직) 1017
제33조 (운영세칙) 1017
제5장 교육과학기술연수원 1017
제34조 (직무) 1017
제35조 (원장) 1017
제36조 (하부조직) 1017
제37조 (운영세칙) 1018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018
제38조 (직무) 1018
제39조 (구성) 1018
제40조 (위원장의 직무) 1018
제41조 (하부조직) 1018
제7장 국제교육진흥원 1019
제42조 (직무) 1019
제4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1019
제8장 국립중앙과학관 1019
제44조 (직무) 1019
제45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1020
제9장 공무원의 정원 1020
제46조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20
제4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21
제48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1021
제10장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1021
제49조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1021
제11장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1022
제50조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1022
부칙 〈제20740호, 2008.2.29〉 1023
제1조 (시행일) 1023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023
제3조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1023
제4조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1023
제5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1024
제6조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1024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2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77
제2조 (대변인) 978
제3조 (감사관) 978
제4조 (인사과) 980
제5조 (운영지원과) 980
제6조 (기획조정실) 980
제7조 (인재정책실) 984
제8조 (평생직업교육국) 991
제9조 (학교정책국) 996
제10조 (교육복지지원국) 1001
제11조 (과학기술정책실) 1004
제12조 (학술연구정책실) 1013
제13조 (국제협력국) 1021
제14조 (원자력국) 1025
제15조 (원자력발전소주재관) 1030
제1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 1030
제17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 1031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1031
제18조 (편사부) 1031
제19조 (총무과) 1033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1033
제20조 (국립특수교육원) 1033
제5장 교육과학기술연수원 1034
제21조 (교육과학기술연수원) 1034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036
제22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036
제7장 국제교육진흥원 1037
제23조 (원장) 1037
제24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037
제25조 (직무등급의 표시) 1037
제8장 국립중앙과학관 1037
제26조 (관장) 1037
제27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1038
제28조 (서울과학관) 1038
제9장 공무원의 정원 1038
제29조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38
제30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39
제31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1039
제10장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1040
제32조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1040
제33조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의 정원) 1041
제11장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1041
제34조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1041
제35조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의 정원) 1042
부칙 〈제1호, 2008.3.4〉 1042
제1조 (시행일) 1042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042
제3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1042
제4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1042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43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1080
[별표 1] 〈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관련) 1080
[별표 2] 〈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관련) 1080
[별표 3]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5항관련) 1081
[별표 4]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4항관련) 1081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082
[별표 1]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관련) 1082
[별표 1의2] 〈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1083
[별표 2] 〈개정 2008.3.4〉 국사편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관련) 1084
[별표 3] 〈개정 2008.3.4〉 국립특수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관련) 1084
[별표 4]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3항 관련) 1085
[별표 5] 〈신설 2008.3.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4항 관련) 1085
[별표 6] 〈신설 2008.3.4〉 국제교육진흥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5항 관련) 1086
[별표 7] 〈신설 2008.3.4〉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6항 관련) 1086
[별표 8] 〈신설 2008.3.4〉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33조 관련) 1086
[별표 9] 〈신설 2008.3.4〉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공무원 정원표(제35조 관련) 1086
판권기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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