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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원산지표시 제도 3
가.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의 목적 3
나. 표시의무자 3
다. 표시시점 3
라. 표시요건 4
가해성(可解性) 요건 4
가시성(可視性) 요건 4
견고성(堅固性) 요건 5
마.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5
허위표시 6
오인표시 7
표시방법 위반 8
미표시 9
바. 표시 위반 처벌 규정 10
처벌 대상 및 내용 10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11
사. 시정조치 12
시정조치 대상 12
관세법에 의한 시정조치 12
대외무역법에 의한 시정조치 12
2.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14
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14
HS 4단위 기준 671개 품목(4단위 기준 1,221개중 55.2%) 14
나.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대상품목 16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16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면제대상 16
3.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17
가. 관세법 및 관세청 고시 17
나. 대외무역법령 등 지식경제부 고시 17
다. 기타 관련 법령 18
4.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단속 19
가. 단속 체계 19
나. 단속 인력 19
통관부서 19
심사부서 20
조사부서 20
단속인력 증원을 위한 노력 20
다. 단속실적 21
연도별·월별 단속실적 21
본부세관별 단속실적 21
품목별·유형별 적발실적 22
적출국별 단속실적 23
원산지표시 위반 조치현황 24
5. 최근 관세청 민관협력체제 - 원산지 국민감시단 25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25
나. 성과 26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26
단속 실적 26
세관별 자체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주 2~3회) 27
대국민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 27
다. 성과 평가 27
미취업자 등에게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27
국민들의 자체 감시기능 제고 27
국민들을 대상으로 알권리를 충족 27
【참고 자료】 28
6. 정책 제언 30
가. 전담 인력 및 조직 확보 필요 30
나. 원산지 단속 전문성 제고 필요 30
다. 중점단속 대상품목을 선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단속 30
라.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30
마. 민관협력체제 추진 및 대국민 홍보 필요 31
[뒷표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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