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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머리말 5
1.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 체계 7
1.1. 공동주택 관리의 적용범위 7
1.2. 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의 의의 8
1) 입주자 8
2) 사용자 9
3) 관리주체 9
1.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영 제48조) 9
1.4. 사업주체의 직접관리(법 제43조제1항, 영 제49조) 10
1) 관리계약의 체결 및 관리비예치금 징수(영 제49조제1항) 10
2) 입주자에게 관리 요구(법 제43조제2항, 영 제49조제2항) 10
3) 입주자의 관리방법 결정(법 제43조제3항, 영 제52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11
1.5.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법 제43조제5항, 영 제54조제2항) 12
1.6. 입주자 등에 의한 자치관리(법 제43조, 영 제53조) 12
1.7.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법 제43조, 영 제52조) 13
1.8.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법 제43조제6항, 영 제54조) 13
1.9. 관리방법의 변경(법 제43조제4항, 영 제52조제4항) 14
1) 현재의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14
2) 현재의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는 경우 14
1.10.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영 제52조제2항, 규칙 제23조) 14
1) 공동관리 15
2) 구분관리 15
3) 요건 15
1.1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법 제43조제3항, 영 제50조) 15
1.12. 동별 대표자의 자격 제한(영 제50조제3항) 16
1.13.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영 제50조제4항, 규칙 제21조) 16
1.14.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영 제50조의2) 17
1.15.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5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17
1.16.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 18
1.17. 관리규약의 제·개정 19
1.18. 관리규약의 준칙(영 제57조) 19
1.19. 관리주체의 업무 및 의무 20
1) 관리주체의 업무 20
2) 관리주체의 의무 21
1.20. 주택관리업자(법 제53조, 영 제68조) 22
1) 주택관리업의 등록 22
2) 등록절차 23
3)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영 제69조) 23
4) 자격증 등의 대여 등 금지(법 제88조) 23
5)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법 제54조, 영 제70조) 24
1.21.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법 제56조, 영 제73조, 규칙 제33조) 24
1.22.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제한(법 제56조) 25
1.2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25
1) 시험의 시행(영 제74조 및 제76조) 26
2) 시험합격자 결정(영 제75조) 26
1.24. 자격증 등의 대여 등 금지(법 제88조) 26
1.2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 26
1.26.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법 제55조, 영 제72조) 26
1.27.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법 제55조, 규칙 제32조) 27
1.28.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법 제55조의2, 영 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 4) 28
1.29. 지도·감독 29
1)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법 제58조, 규칙 제35조) 29
2)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법 제59조, 영 제82조) 29
3)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법 제52조, 영 제67조) 30
1.30. 관리비(법 제45조, 영 제58조) 30
1) 관리비의 내역 30
2)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 31
3) 사용료 등 31
4) 관리비 인터넷 공개 32
5) 기타 33
1.31. 행위허가 제도(법 제42조 및 제98조, 영 제47조, 규칙 제20조) 33
1) 대상 및 기준 33
2) 사용검사(법 제42조, 규칙 제20조) 34
3) 행위허가의 취소(법 제42조 및 제93조) 34
1.32. 리모델링 제도(법 제32조 및 제42조, 영 제37조 및 제47조, 규칙 제20조) 35
1) 적용대상(영 제46조, 영 제4조의2) 35
2) 리모델링의 추진 주체(법 제42조) 35
3)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법 제48조) 36
1.33. 하자보수제도 36
1) 하자보수 책임자(법 제46조) 36
2)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영 제59조) 36
3) 하자보수의 요구 및 하자보수(영 제59조) 38
4) 하자판정의 의뢰(영 제59조) 38
5) 하자보수보증금 39
1.34. 장기 수선계획 42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법 제47조, 규칙 제26조) 42
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법 제47조) 42
3)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법 제47조, 규칙 제26조) 42
4) 장기수선충당금(법 제51조, 영 제66조, 규칙 제30조) 42
1.35. 시설물의 안전관리 43
1)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법 제49조, 영 제64조) 43
2)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용(법 제49조, 영 제64조) 44
3) 안전교육 및 방범교육(법 제49조, 규칙 제28조) 45
1.3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법 제50조, 영 제65조, 규칙 제29조) 46
1) 안전점검의 실시자 46
2) 안전점검결과의 보고 및 관리 46
1.37. 입주자의 행위제한(영 제57조제3항) 47
2. 외국의 공동주택관리 현황 48
2.1. 미국의 공동주택 현황과 관리 48
2.1.1. 현황 48
2.1.2. 소유 및 거주에 따른 공동주택 분류 49
2.1.3. 부동산 관리자(Property Manager)의 역할(Roll) 51
2.1.4. MANAGING COMMUNITIS(관리 협회) 53
2.1.5. HOA (Home Owners Association 주택소유자협회) 55
2.2. 일본의 공동주택관리 57
2.2.1. 공동주택 현황 57
2.2.2. 공동주택관리 현황 58
2.2.3. 관리조합 58
2.3. 싱가포르의 공동주택관리 59
2.3.1. 현황 59
2.3.2. 주택개발청(HDB) 59
2.3.3. 공동주택관리업무 59
2.3.4. 관리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60
3.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61
3.1. 관련 법규 및 제도상의 문제점 61
3.1.1. 법령체계상의 문제점 61
3.1.2. 관리규약상의 문제점 61
3.1.3. 의무관리대상의 문제점 61
3.2.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에 대한 문제점 62
3.2.1. 교육과 실무자료의 부족 62
3.2.2. 주택관리업(관리주체)의 문제 63
3.2.3. 주택관리사제도의 문제점 63
3.2.4. 관리방식 시행상의 불합리 64
3.2.5.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점 66
3.2.6. 감사제도의 문제점 67
3.2.7.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 지원조례 제정상의 문제점 68
3.3. 관리체계 부문별 문제점 68
3.3.1. 운영관리측면 68
3.3.2. 시설물 유지관리측면 70
4. 개선 방향 72
4.1. 개선의 필요성 72
4.2. 개선 방향 72
4.2.1. 관계법령의 제정 및 재정비 72
4.2.2. 공동주택관리 전문화에 대한 개선점 73
4.2.3. 운영관리부문의 개선방향 76
4.2.4. 결론 78
[뒷표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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