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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에너지·기후변화 국가 정책 및 추진과제 4
1.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5
① 기본 개요 5
② 2030년 국가에너지 수요 목표 7
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8
① 기본 개요 8
② 기후변화대응 비전과 목표·추진전략 9
3.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11
① 기본개요 11
② 2012 국가 에너지 이용합리화 비전과 전략 12
③ 핵심 세부 정책과제 일람표 13
4.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15
① 기본개요 15
② 비전 및 정책 목표·추진전략 16
5. 2009년 에너지관리공단 중점 추진과제 18
① 기후변화 대응 강화 18
② 에너지효율 향상 18
③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19
02. 에너지절약·기후변화대응 주요 사업안내 22
1. 지역에너지절약사업 23
사업 개요 23
시행 근거 23
사업 지원 대상 23
지원 내용 및 지원 비율 23
추진 절차 24
2.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5
사업 개요 25
시행 근거 25
사업 지원 대상 25
지원 내용 및 지원 비율 25
추진 절차 25
3.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27
사업 개요 27
시행근거 27
특기사항 28
사업절차 및 처리기간 28
참고 29
[참고1] ’09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상한설치단가 29
적용범위 29
적용일 : 2009. 01. 01 29
’09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상한설치단가 29
[참고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2호 [별표1] 30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의 국가 지원비율 (12조 관련) 30
4. 공공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31
사업 개요 31
시행근거 31
추진 대상 31
추진체계 32
추진실적 점검 :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공단 합동으로 연 2~4회 32
5.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33
사업 개요 33
시행 근거 33
협의 대상(별첨 참조) 33
주요 협의 내용 33
협의절차 34
[별첨]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상사업 35
6.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36
제도 개요 36
시행 근거 36
조사 대상 36
처리절차 36
주요 신고내용 36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현황 및 분석결과 36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현황 및 분석결과 37
7. 산업체 자발적 협약(VA) 사업 38
사업 개요 38
시행근거 38
참여 대상 38
참여 인센티브 38
그 동안 추진실적 39
추진절차 및 방법 40
8. 건물부문 자발적협약(VA) 사업 41
사업 개요 41
시행근거 41
참여 대상 및 방범 41
참여 인센티브 41
추진 절차 및 방법 42
9. 신축건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43
제도개요 43
제출대상 43
사업현황 44
업무처리 절차 44
10.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5
사업 개요 45
시행근거 45
인증 대상건물 : 1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5
관련기관 및 업무 45
인증의 구분 45
추진실적 46
특기사항 46
인증절차 46
11. 경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확대 47
사업 개요 47
경차에 대한 정부지원 47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정부지원(예정) 47
특기사항 47
12. 집단에너지사업 48
사업 개요 48
시행근거 및 대상 48
사업 구분 48
추진절차 49
13. 보일러·압력용기 검사제도 51
제도 개요 51
시행 근거 51
검사대상기기(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1조 및 [별표 7] 관련) 51
검사의 종류(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 8] 참조) 52
계속사용검사의 종류 및 유효기간(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 8, 9] 참조) 52
14.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53
사업개요 53
시행 근거 53
ESCO 주요 사업분 53
ESCO 계약 제도 53
ESCO 투자사업의 절차 54
1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55
제도 개요 55
시행 근거 55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 55
16.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56
제도 개요 56
시행 근거 56
모든 공공기관의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사용 의무화 56
대상품목 56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 유무 확인 방법 56
17. 에너지진단제도 57
제도 개요 57
시행 근거 57
추진 절차 57
진단 시 준비사항 58
18. 공공기관 신축건물 사전협의제도 59
제도 개요 59
시행근거 59
협의 대상 및 절차 59
준비사항 60
사전협의내용 60
03. 자자체 평가 : 에너지절약 및 이용활성화 부문 62
1. 평가개요 63
평가 목적 63
평가 방법 6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주요 개선사항 64
2. 에너지관리공단 관련 평가지표 65
중점과제 중 에너지절약 및 이용활성화(9-4) 65
참고 68
<참고1> ’0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시책 목록(74개 시책) 68
<참고2> ’0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일정 69
<참고3>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이행점검표 70
(新발열량기준) 한눈에 보는 100대 에너지정책 통계 71
(舊발열량기준) 한눈에 보는 100대 에너지정책 통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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