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증명표장 제도의 효율적 도입 방안 및 심사 방안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200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x, 259 p. : 삽화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2466
제어번호
MONO1201009228
주기사항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김원오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설 12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1. 연구의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13

1. 외국의 증명표장 심사제도 및 운영 현황 조사 13

2. 국내외 품질인증제도 운용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14

3. 품질인증제도와 증명표장제도와의 조화방안 15

4. 증명표장 관련 상표법 및 하위법령안 및 심사기준안 17

제3절 증명표장의 개념 19

1. 정의와 특성 19

2. 인접개념과 비교 20

제2장 외국의 증명표장 심사제도 및 운영현황 22

제1절 영미 제국의 증명표장 심사제도 및 운영현황 22

I. 미국의 증명표장제도 22

II. 영국의 증명표장 30

III. 캐나다의 증명표장제도 48

제2절 유럽 제국의 증명표장 심사제도 및 운영현황 49

I. 프랑스의 단체증명표장 49

II. 스위스의 보증표장 53

III. 헝가리의 증명표장 54

IV. 터어키의 증명표장 56

제3절 중국 및 아시아 제국의 증명표장제도 및 운영현황 57

I. 중국의 단체상표 및 증명상표 제도 57

II. 홍콩의 증명표장제도0 68

III. 대만의 증명표장 75

IV. 싱가포르의 증명표장 86

V. 태국의 증명표장제도 92

VI. 말레이시아의 증명표장제도 95

제4절 기타 주요 제국의 증명표장 심사제도 및 운영현황 101

I. 호주의 증명표장제도 101

II. 뉴질랜드의 증명표장 117

III. 브라질의 증명표장제도 121

IV. 인도의 증명표장 123

제3장 국내외 품질인증제도 및 인증마크 운용현황 130

제1절 품질인증제도의 의의와 국제표준 130

I. 품질인증 제도의 의의 130

II. 국제기준의 인증제도 131

제2절 주요국의 품질인증 제도 및 품질인증 마크 145

I 총설 145

II. 미국의 UL마크 품질인증 제도 145

1. 서 145

2. NRTLs(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의 도입으로 인한 미국 제품 인증제도의 변화 146

3. 품질인증의 절차 및 사후 관리 147

4. UL의 안전 표준규격 (UL Standards for Safety) 148

III. 유럽의 CE마크 품질인증제도 149

1. 서 149

2. 취득절차 149

3. CE마크와 증명표장의 충돌과 조화 152

IV. 중국의 CCC마크 품질인증제도 153

1. CCC인증제도 153

2. CQC인증제도 158

3. 절전상품인증제도 158

4. 환경상품인증제도 159

V. 일본 JIS마크 품질인증제도 159

VI. 국제양모국의 울마크 제도의 운영 사례 163

제3절 우리나라 품질인증 마크제도의 유형과 시행 현황 165

I. 우리나라 품질인증 제도의 개요 165

II. 인증업무 수행의 대표 기관 166

III. 우리나라 품질인증제도의 종류와 특성 169

1. 도입 169

2. K국가통합인증(이미지참조) 169

3. 법정강제 인증 172

4. 법정임의 인증 176

5. 민간 인증 180

6. 단체표준 인증 185

7. 기관 인증 186

제4절 품질인증제도 및 단체표장제도와 증명표장제도와의 조화방안 186

1. 품질인증 제도와 기본관계 및 연결점 186

2. 단체표장 제도와의 조화방안 188

제4장 증명표장 관련 상표법 하위법령안 및 심사기준안 190

제1절 상표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비 190

I. 상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90

1. 한·미 FTA 이행법으로 마련된 상표법 개정안 중 증명표장 관련사항 190

2. 기존 상표법 개정안의 재검토 203

3. 등록요건 심사에 있어 특별 예외 인정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 검토 206

4. 출원 및 심사절차 관련 규정의 보완 208

II. 상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비 210

1. 시행령의 정비 210

2. 시행규칙의 입안 218

제2절 주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안과 기준의 정립 224

I. 정관심사 및 출원인의 증명능력 검증 등의 방안 224

II.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한 적합성 심사기준 234

제5장 결론 238

참고 문헌 242

부록 244

부록 1 : 영국의 상표 심사 편람 제 4장(번역) : 증명표장과 단체표장 246

부록 2 :(중국의)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판법(辦法) 258

부록 3 : 법정 강제 인증제도 현황 ('07.12.31 현재) 261

부록 4 : 법정 임의 인증제도 현황 ('07.12.31 현재) 263

부록 5 : 민간 인증제도 현황 ('07.12.31 현재) 267

판권기 271

초록보기 더보기

(1)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한-미 FTA체결에 따라 이마 마련된 상표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 증명표장제도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표법 개정안의 미비점과 쟁점에 대한 검토를 필두로 증명표장 관련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마련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나아가 증명표장출원인의 증명능력에 대한 검증 및 정관 기재사항들에 대한 적합성 판단의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도 미리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다음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i) 증명표장 제도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 상표법 하위법령안 및 심사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ii) 외국의 증명표장 심사제도 및 운영 현황을 조사 검토 하여 우리 증명표장제도의 효율적 도입 시행에 반영 한다. (iii)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iv) 우리나라 내의 품질인증제도 현황을 조사하여 그 연계점을 찾아보고 주요 인증기관과의 협력방안을 강구한다. (v) 정관의 의무적 기재사항 및 출원인의 증명능력 관련 검증 위탁 방안을 마련한다. (vi) 증명표장의 추가 심사사항에 대한 자세한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2)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제2장에서는 먼저 증명표장제도의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영미국가들의 증명표장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였다. 특히 증명표장제도의 시원을 이루는 영국의 증명표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여 구체적 운영기준들을 우리법제로의 도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럽 제국의 증명표장 심사제도 몇 운영 현황도 조사 분석하여 1) 프랑스의 단체증명표장 2) 스위스의 보증표장 3) 헝가리의 증명표장제도와 4) 터어키의 증명표장도 고찰하였다. 나아가 중국 및 아시아 제국의 증명표장 심사제도 및 운영현황도 조사하되 중국과 대만의 증명표장을 위주로 하면서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의 증명표장 제도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이밖에도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 브라질 등 주요 제국의 증명표장 심사제도 및 운영현황도 고찰해 보았다. 특히 호주의 1995년 개정 상표법은 제168조 내지 제183조에서 증명표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이한 점이 많아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보았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통상의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지만, 증명표장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약(정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인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ACCC, 이하 '경쟁소비자위원회'라 한다)이 심사를 하여 등록증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이원적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다.

(3) 제3장에서는 국내외 품질인증제도 운용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증명표장제도와의 연계점 및 심사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서 추후 증명표장으로 출원될 개연성이 큰 품질인증마크 및 그 품질인증절차와 표장사용관리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인증관련 국가기관들과의 협조와 공조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품질인증제도(Quality Certification System)는 생산자가 규격 또는 사양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을 공신력 있는 정부나 기관에서 보증하고 특정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품질(시스템)인증제도의 공식명칭을 '공급자 품질(시스템)에 대한 제3자 심사 및 등록제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품질인증제도는 내용면에서는 표준화, 기술명세, 품질 인증의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표준화와 기술명세의 1,2단계는 규격기준 설정의 기본적 단계이며, 3단계는 설정된 규격기준에 의한 품질인증 및 인증마크 부여 등의 실질적인 단계이다. 표준과의 관계에서 볼 때 국제적 차원에서의 접근할 필요가 있어 대표적인 국제기준들에 대해서도 고찰하였으며 대표적 국내 인증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나아가 주요국 및 해외 대표적인 품질인증마크 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고찰해 보았다. 예컨대 1) 미국의 UL 마크 품질인증 제도에서는 NRTLs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의 도입으로 인한 미국 제품 인증제도의 변화 및 품질인증의 절차 및 사후 관리, 안전 표준규격 (UL Standards for Safety)등에 대해 알아보았고 2) 유럽의 대표적 인증마크인 CE 마크 품질인증제도에 대해서도 그 취득절차 및 CE마크와 증명표장간의 충돌과 조화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3) 중국의 강제인증 마크인 CCC 마크 품질인증제도 및 4) 일본 JIS 마크 품질인증제도 5) 국제양모협회의 울마크를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여 그 운영실태를 자세히 고찰해 보았다.

(4) 이어서 우리나라 품질인증 제도의 종류와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법정 강제, 임의강제, 민간 품질인증 등 강제성을 기준으로 하거나 인증기관의 성격에 따라 구별되는 각종 인증마크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사용이 법률에 의하여 장려되거나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가 많다.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등이 이러한 인증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인증의 표시로 부여하는 특정한 인증마크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마크)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각종 기술인증마크제도, 소비자보호법 제5조에 근거한 A/S 마크제도,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품관법'이라 함)에 근거한 지리적 표시 품질인증마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표법에 근거한 증명표장제도와 각각의 특별법에 근거한 인증마크제도는 그 보호 목적, 보호 대상, 부여되는 권리가 상이한 상호 별개의 제도로 충돌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인증마크의 부여 시스템은 품질이 우수한 상품에 대하여 인증부여 표시를 인정하여 특정상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증적 제도로서 그 자체적으로 미비한 재산적 기능을 상표법에 근거한 증명표장제도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즉 인증마크는 인증요건과 기준에 관한 심사를 통과한 자만 사용가능한 것이어서 반사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의 사용이 배제되지만 상표권과 같은 재산권으로서의 독점배타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격 없는 자의 인증 마크 무단사용에 대해서도 근거법에 기초한 약한 규제만 있을 뿐 상표법상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런데 증명표장제도가 시행되어 각종 인증마크를 증명표장으로 등록받게 되면 재산권성의 제고와 함께 침해에 대한 구제가 용이하여 인증마크 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상표법 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가 도입될 때에도 품질인증과 관련된 농산물 관련 표시제도와 마찰이 있어 상호통보의 조정규정을 두었듯이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로서의 증명표장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도 그 정도의 조정만으로 족할 것으로 본다.

(5) 제4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증명표장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심사방안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여 그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제4장 제1절에서는 한-미 FTA체결 후 그 이행입법으로 마련된 상표법개정안 중 증명표장관련 규정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보았다. 예컨대 1) 증명표장권자에 의한 증명표장의 사용 허용 여부 2)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적격을 법인으로 제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인도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각국 입법례를 비교해 가면서 최종 평가하여 굳이 증명표장의 출원인적격을 법인이나 공공단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 식별력 판단과 관련하여 특별히 예외 설정을 하기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 검토 및 4) 공공기관의 인증표시 자체가 등록출원의 대상이고 품질보장적 용어가 표장의 구성에 자주 등장하는 본질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1호 및 제11호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5) 증명표장의 등록의 취소규정과 그 청구 및 효과 관련 규정도 재검토 하였으며 6) 심사절차의 합리적 순서와 정관제출 유예제도의 도입 및 정관의 공고와 이의신청절차, 출원변경의 확대 필요성 및 특별 보정의 인정 필요성 등 기타 출원 및 심사절차상의 규정과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결론을 유도해 냈다.

(6) 제4장 제1절에서 나아가 증명표장제도 시행을 위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안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증명표장제도 시행을 위한 상표법 시행령의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1) 상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 (예 제9조 제4항 : 증명표장 등록출원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 2)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준하여 규정하여야 할 사항 3) 해외의 입법례 및 운영사례를 통해 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들을 중심으로 입법가안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시행규칙의 입안 준비작업의 방향성도 마찬가지로 1) 상표법 (법제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 또는 첨부할 사항 및 단체표장에 관한 정관의 제출기간 : 법 제86조의16 제3항) 및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 할 것을 위임한 사항 (예 시행령 제2조: 이전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 2)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준하여 규정하여야 할 사항 3) 해외의 입법례 및 운영사례를 통해 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7) 제4장 제3절에서는 기존 심사사항 이외에 증명표장의 심사에 특히 추가되는 사항에 대한 효율적 심사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관심사 및 출원인의 증명능력 검증 위탁방안에 관한 것이다. 즉 식별력 등 일반 등록요건 외에 정관 심사 및 출원인의 증명능력 관련 심사를 특허청에서 직접행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여부를 국내외 사례조사, 특히 호주의 정관심사를 외부 위원회에 위탁하는 심사체제를 검토하며 그 도입의 장단점을 검토한 후 차선 보완책으로 전문기관에의 협조의뢰 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해 보았다. 둘째로 출원인의 증명능력 검증은

출원인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이미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민간 인증단체가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인증마크들이 증명표장으로 출원되어 올 경우 특히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상표법 개정안에서는 증명표장 출원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업으로서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일 것을 요구(제3조의3)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제9조 제5항에서는 이러한 증명관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 출원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증명관리능력 입증책임을 출원인에게 지워 출원시 증명표장 출원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서류를 직접 담당 심사관이 심사하여 거절결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출원인의 증명능력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심사관은 절차 진행 도중에 출원인에게 인증능력에 대한 보완 설명을 요청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 족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위해서는 증명표장권자인 제품인증기관의 인정 및 사후관리 능력 등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가이드라인((ISO/IEC Guide 65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기준을 참고로 하여 증명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호주와 영국, 중국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 하여 5가지를 열거하고 그 각각에 대해 유의해야할 점을 보완해설 하였다. a) 표장의 사용적격 대상자 (Who is authorised to use the mark) b) 표장에 의해 증명되는 특징 (Characteristics to be certified by the mark) c) 인증기관이 해당 특성을 시험하는 방법과 표장의 사용을 관리하는 방법 (How the certifying body is to test those characteristics and supervise the use of the mark) d) 표장 운영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수수료(The fees, if any, to be paid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mark) e) 분쟁 해결

나아가 정관심사의 핵심대상이 되는 사용자격과 통제에 관한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았다.

$$ : 원문참조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T000031906 전자자료 이용불가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