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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성주거지 공간관리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정비방식 다양화 방안 / 서수정 ; 임유경 저 인기도
발행사항
안양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청구기호
711.58 -10-1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i, 391 p. : 삽화, 도표, 사진 ; 27 cm
총서사항
AURI-기본 ; 2009-7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3216400
제어번호
MONO12010096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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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8

2) 연구목적 30

2. 연구범위 34

1) 공간적 범위 34

2) 내용적 범위 35

3. 기존 연구성과 분석 37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39

1) 주요 연구내용 39

2) 연구방법 42

5. 연구추진과정 44

제2장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관리의 의미와 필요성 45

1.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위한 기반마련 45

1)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주거지 정비에 의한 사회적 재생의 토대 45

2) 위계적 공간구조에 의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의 기반 마련 47

3) 환경적인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지 조성의 잠재력 보유 49

2. 변화하는 장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자산보유 52

1) 사회경제적 변화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 가능 52

2) 거주자 주도의 정비과정 진행으로 계획과정의 자율성 보장 57

3. 주거지의 다양성 확보 및 주택유형 다양화 가능 60

1) 사회적으로 다양성이 있는 장소가치 형성과 커뮤니티 단위의 경제구조 유지 60

2) 거주자의 생애주기와 경제여건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장 61

3) 사회통합실현의 가능성 62

4. 주택생산의 중간기술 보급 확산 가능 64

제3장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관리의 문제점 67

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의 단지화 경향 67

1)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수준 저하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 67

2) 가구 및 필지여건 변화에 따른 관리미흡으로 기반시설부족 72

3) 대규모 아파트 건설위주의 정비방식 증가 76

2.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의 대규모 단지화 요인 78

1) 단독주택지에 적용된 건축법 특례조항 폐지에 따른 낮은 사업여건 78

2) 대규모 단지형 주거지 정비를 유도하는 관련 정책 및 제도 83

3. 대규모 단지화에 따른 기성주거지 공간관리의 문제점 97

1) 사회ㆍ경제적 측면 97

2) 도시공간구조 측면 102

3) 도시문화적 측면 105

제4장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관리 현황 및 특성 109

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실태조사개요 109

1) 실태조사 목적 109

2) 조사방법 109

3) 조사 내용 111

4)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일반 현황 112

2.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현황 분석 117

1) 도시계획 현황 117

2) 공간 구조 현황 122

3) 공공공간 및 주차 현황 127

4) 건축물 현황 130

3.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거주성능평가 136

1) 평가개요 136

2) 평가내용 및 지표 139

3) 평가결과 145

4)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의 거주성능 155

4.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 특성 및 문제점 156

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 특성 156

2)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관리의 문제점 162

제5장 국내외 소필지 유지형 기성주거지 정비 사례 165

1. 국외 소필지 유지형 기성주거지 정비 사례 165

1)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소필지 밀집지구 보존 및 정비 : 프랑스 165

2) 공공주도 도시재생지구 지정에 의한 점진적 정비 : 프랑스와 벨기에 167

3) 다양한 법제도적 수단의 선택적 조합에 의한 지속적인 주거지 정비 : 독일 180

4) 구획정리와 조합의 연합방식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및 필지여건 개선 : 일본 카도마 193

2. 국내 소필지 유지형 기성주거지 정비 시도 사례 203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소필지 중심 한옥지구 정비 : 한옥선언 203

2) 공공주도 기반시설 개선 및 거점개발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04

3)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유형 다양화 시도 : 도시형 생활주택 206

4) 정비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정비구역 결합 : 결합개발 209

3. 시사점과 한계 211

1) 국외 소필지 유지형 기성주거지 정비 사례의 시사점과 한계 211

2) 국내 소필지 유지형 기성주거지 정비 시도의 시사점과 한계 214

제6장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정비방안 217

1. 기본원칙 및 방향 217

1) 기본과제 217

2) 기본원칙 218

3)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정비방향 221

4) 주거지 정비방향에 의한 실천전략 224

2. 소단위 정비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전략 226

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관리구역 지정 방안 226

2) 도시기반시설 및 필지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229

3) 용도혼합형 정비방식 활성화 235

4) 재정지원 및 자금조달 방안 238

3.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정비방안의 세부 실천전략 종합 240

4. 정비방안의 실현가능성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241

1) 시뮬레이션 개요 241

2) 지방중소도시 - 영주 남산초교 일대 242

3) 문화역사보존 구역 인접에 의한 개발제한 지역 - 수원 화성 일대 258

4) 개발압력에 의해 고밀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 안양 덕천지구 270

5.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정비방안 적용에 의한 공간관리의 가능성 284

제7장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287

1.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프로세스 개선 287

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관리구역’ 지정제안 제도 도입 287

2) 소단위 정비사업의 점진적 추진을 위한 정비프로세스 개선 289

2. 계획적 관리에 의한 건축 및 도시계획관련법 특례적용 291

1)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용 : 일단지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특례적용 291

2) 주택유형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법 특례적용 : 특별건축구역 의제 처리 291

3) 맞벽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례적용 292

3. 소단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 개선 293

1)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국고지원체계 개선 : 국고지원시기의 탄력 운용 293

2) 도시정비기금 운영개선 : 결합개발방식 활성화를 위한 특정목적사업 지정 295

3) 국고지원 관련사업의 연계에 의한 정비구역단위의 집중지원 : 통합지원체계 활용 296

4) 소단위 정비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296

4. 소단위 정비사업 육성을 위한 산업활성화 및 코디네이터 기능 정착 297

1) 소단위 정비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소규모 민간 건설시장 육성 297

2) 점진적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의 코디네이터 기능 정착 298

3)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와 지속적 교육 299

제8장 결론 301

참고문헌 305

SUMMARY 311

부록 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실태조사 결과 315

1. 과천시 중앙동 일대 316

1) 도시계획 현황 316

2) 공간구조 현황 322

3) 공공공간 및 주차 현황 326

4) 건축물 현황 328

2. 영주시 남산초교 일대 332

1) 도시계획 현황 332

2) 공간구조 현황 337

3) 공공공간 및 주차 현황 341

4) 건축물 현황 343

3. 수원시 화성 일대 347

1) 도시계획 현황 347

2) 공간구조 현황 356

3) 공공공간 및 주차 현황 363

4) 건축물 현황 367

4. 안양시 덕천지구 374

1) 도시계획 현황 374

2) 공간구조 현황 384

3) 공공공간 및 주차 현황 391

4) 건축물 현황 395

부록 2. 네덜란드와 영국 주거지 정비 정책방향에 대한 면담 및 사례조사 402

1. 네덜란드 402

1) 네덜란드의 도시재생 정책 402

2) 네덜란드의 근린재생 사례 404

2. 영국 409

1) 영국 샌드웰의 어번 리빙 프로그램 409

2) 영국 케슬베일 재생사업 413

판권기 2

[표 1-1] 기성주거지 공간관리와 주택정비방식/주택유형과의 상관성 36

[표 2-1] 공동주택의 가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2007년 기준) 51

[표 2-2] 파리시 지상층 용도 변화 추이 분석도 56

[표 2-3] 독일의 주민참여로 건설된 주택건설금액 비율 58

[표 3-1]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주거설비변화 추이 68

[표 3-2]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옥외공간수준 비교 69

[표 3-3] 단독주택 건축관련 법규완화 추이 70

[표 3-4]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현황 71

[표 3-5] 단독주택과 아파트단지 주거환경만족도 조사결과 73

[표 3-6] 단독주택지 거주자 조사에 따른 기반시설 만족도 및 요구도 수준 73

[표 3-7] 아파트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설치현황 74

[표 3-8] 개포3지구와 가락지구 토지이용비율 변화(도시설계당시와 현재비율 비교) 75

[표 3-9] 개포3지구 토지이용계획(1985)과 토지이용현황(2008) 비교 76

[표 3-10] 정비유형별 사업현황 77

[표 3-11] 정비사업 유형별 주택건설 규모 78

[표 3-12] 단독주택 거주자 주거선호도 조사결과 79

[표 3-13]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변화(2005. 5월기준) 81

[표 3-14] 현지개량사업 건축관련기준 특례조항 폐지내용(서울시 사례) 81

[표 3-15] 기성주거지 공간관리정책 변화에 따른 정비방식 변화과정 84

[표 3-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 비표 85

[표 3-17] 도정법과 도촉법에 의한 정비사업 비교 86

[표 3-18] 관련법상 정비사업 비용부담 관련사항 88

[표 3-19] 정비기반시설 보조 및 융자지원기준(도정법 제63조, 영제60조) 88

[표 3-20]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산정예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업무매뉴얼) 89

[표 3-21]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확보된 기반시설 현황 89

[표 3-22] 단지규모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90

[표 3-23] 연도별 단독주택 재건축 현황(2009. 8. 6 현재, 서울시 주택국) 91

[표 3-24] 지역별 정비예정구역 지정 현황 91

[표 3-25] 서울시 뉴타운 계획정비ㆍ계획관리ㆍ자율정비 구역 면적 배분 현황 92

[표 3-26] 광역, 특별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현황 93

[표 3-27] 법에 근거한 주택유형 분류체계 94

[표 3-28]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05.8.22시행) 95

[표 3-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세제혜택 조항 96

[표 3-30] 안양 D지구 재개발 전후 필지구조 비교 98

[표 3-31] 주택유형별 거주 가구원수 분포(2005년 인구총조사) 99

[표 3-32] 2000년 이후 주택규모별 건설실적 99

[표 3-33] 정비사업 전ㆍ후 저가주택 비교(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연구, 2009) 100

[표 3-34]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재정착률 비교 101

[표 3-35] 연도별 건설업 부가가치액 구성비 102

[표 3-36] 안양 D지구 재개발 전후 용도현황 비교 107

[표 4-1] 조사 방법 110

[표 4-2] 조사 항목 111

[표 4-3]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113

[표 4-4] 대상지구 일반 현황 116

[표 4-5] 1km 반경 범위 내 공공시설 현황 119

[표 4-6] 용도지역 현황 121

[표 4-7] 4개 지역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121

[표 4-8] 주택 유형별 필지 규모 현황 122

[표 4-9] 4m 미만 도로접도 필지 현황 124

[표 4-10] 가로와 필지 접도 현황 125

[표 4-11] 가로와 건축물 진출입 관계 125

[표 4-12] 4개 지역 옥외 공간율 현황 127

[표 4-13] 4개 지역 건폐율 현황 131

[표 4-14] 4개 지역 용적률 현황 131

[표 4-15] 4개 지역 건물 층수 현황 132

[표 4-16] 4개 지역 건축년도 현황 133

[표 4-17] 일상생활기능으로의 접근성 평가를 위한 지표설정 140

[표 4-18] 의료, 교육, 공공시설까지의 거리산정을 위한 지표 141

[표 4-19] 안전성 평가를 위한 지표 142

[표 4-20] 차량접근성 및 교통편리성 평가지표 142

[표 4-21] 쾌적성 평가지표 143

[표 4-22] 프라이버시 침해 및 일조권 평가 지표 144

[표 4-23] 청소년 유해시설 입지관련 기준 145

[표 4-24] 영주시 일상생활기능으로의 접근성 비교 146

[표 4-25] 수원시 일상생활기능으로의 접근성 비교 146

[표 4-26] 안양시 일상생활기능으로의 접근성 비교 147

[표 4-27] 영주시 의료, 교육, 공공시설의 접근성 148

[표 4-28] 수원 의료, 교육, 공공시설의 접근성 149

[표 4-29] 안양 의료, 교육, 공공시설의 접근성 149

[표 4-30] 영주시 안전성 평가 150

[표 4-31] 수원시 안전성 평가 150

[표 4-32] 안양시 안전성 평가 151

[표 4-33] 공용주차장까지의 거리 151

[표 4-34] 차량접근성 151

[표 4-35] 쾌적성 152

[표 4-36] 가까운 공원까지의 거리 153

[표 4-37] 프라이버시 및 일조권 평가 153

[표 4-38] 영주시 청소년 유해시설 및 음식점까지의 거리 154

[표 4-39] 수원시 청소년 유해시설 및 음식점까지의 거리 154

[표 4-40] 안양시 청소년 유해시설 및 음식점까지의 거리 154

[표 4-41] 수원 화성과 영주 휴천동 일대 도로 및 필지 체계 156

[표 4-42] 영주 남산초교 일대와 과천 중앙동 일대 보행동선현황 157

[표 4-43] 안양 덕천지구와 영주 남산초교 일대 주택유형 현황 158

[표 4-44] 수원 화성일대와 안양 덕천지구 세부용도 현황 159

[표 4-45] 수원 화성일대와 안양 덕천지구 가로공간 이용행태 160

[표 4-46] 안양 덕천지구와 수원 화성 일대 필지 접도 현황 162

[표 4-47] 안양 덕천지구와 영주 남산초교 일대 주차현황 163

[표 4-48] 영주 남산초교 일대와 과천시 필지내외부공간 현황 164

[표 5-1] 정책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법제 변천과 주택 유형과의 관계 168

[표 5-2] 도시재개발 관련 제도적 수단의 변천 169

[표 5-3] 프랑스 공간관리정책 변화에 따른 정비방식 변화과정 169

[표 5-4] 구역협약(Contrat de quartier) 추진 과정 177

[표 5-5] 한옥선언 주요정책방향과 세부내용 203

[표 5-6]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법령 적용제외항목 207

[표 7-1] 특별건축구역 적용대상 건축물 용도별 규모 292

[표 7-2] 정비기반시설 보조 및 융자지원기준(도정법 제63조, 영제60조) 294

[그림 1-1] 기성주거지 공간관리수요의 한계 및 문제점 파악 40

[그림 1-2] 연구추진과정 44

[그림 2-1] 주민참여에 의한 거점확산형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과정 47

[그림 2-2] 도시공간의 위계(岡秀降, 2006, 연구진 재구성) 48

[그림 2-3] 1970년대 건설된 고층 주거지단지를 전면철거하고 소규모 블록으로 재생(영국 Castle Vale) 53

[그림 2-4] 1980년대 이후 대학로 지역 토지이용 변화과정 54

[그림 2-5] 단독필지 밀집시가지의 기능쇠퇴 건축물의 용도전환 사례(대전 삼천동 : 도시쇠퇴에 따라 기능쇠퇴한 건축물이 필지, 개실단위 갱신을 통해 도시환경변화에 자생적으로 대응하는 현상, 강인호, 2009) 55

[그림 2-6] Neighborhood Revitalization Triangle showing the tensions associated with undertaking revitalization and the ideal of the Just City. 59

[그림 2-7] 아파트중심의 획일적 정비사업에 의한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의 슈퍼블럭화 61

[그림 2-8]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에 임대주택이 혼합된 Poundbury, 영국 63

[그림 2-9] 소규모 민간건설업체에 의해 공급된 다양한 주택유형(안양 덕천) 65

[그림 3-1] 서울시 주택매매가격지수(2003.09=100.0),「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매년12월 기준) 79

[그림 3-2] 주택개량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연도별 융자실적(1999-2007) 82

[그림 3-3] 뉴타운계획에 의한 고밀 주거용지 계획현황(교남뉴타운, 전농뉴타운, 미아뉴타운) 104

[그림 3-4]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의한 구릉지 경관훼손 및 아파트일변도의 획일적인 경관형성 104

[그림 4-1] 덕천지구 전경 113

[그림 4-2] 덕천지구 연립주택 113

[그림 4-3] 영주시 가로 전경 114

[그림 4-4] 영주 여객 전경 114

[그림 4-5] 영주시 주택 전경 114

[그림 4-6] 중앙동 가로 전경 115

[그림 4-7] 중앙동 쌈지공원 전경 115

[그림 4-8] 중앙동 보행자 전용도로 전경 115

[그림 4-9] 수원시 점포 현황 116

[그림 4-10] 선경도서관 주변 가로 전경 116

[그림 4-11] 화령전 주변 가로 전경 116

[그림 4-12] 거주성능평가관리시스템 지도제작 137

[그림 4-13] 체크리스트작성 137

[그림 4-14] 체크리스트 생성 137

[그림 4-15] 평가결과조회 137

[그림 4-19] 수원 화성 일대에서 보이는 소규모 상점과 주거가 혼합된 형태 159

[그림 4-20] 영주 남산초교 일대 : 놀이공간으로 골목길 활용 160

[그림 4-21] 수원 화성 일대 : 대화와 독서 공간으로 골목길 활용 160

[그림 4-22] 영주시 휴천동 주민센터와 수원시 행궁동 주민센터 161

[그림 4-23] 수원 화성 일대 주차장 실태 163

[그림 5-1] 프랑스 파리시 포브르 생탄트완느(Faubourg St. Antoine)지역 (Paris Projet N° 32-33, 1998) 166

[그림 5-2] 프랑스 파리시 포브르 생탄트완느 지역 일반토지이용계획과 특별토지이용계획 적용에 따른 건축유형 비교(Paris Projet N° 32-33, 1998) 166

[그림 5-3] 소규모주거지구 분포 167

[그림 5-4] 소규모주거지구 토지이용계획 167

[그림 5-5] 카도마시 북부지구 주택시가지총합정비사업 193

[그림 5-6] 사업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체계 195

[그림 5-7] 서울시 한옥밀집지구 현황(2006) 204

[그림 5-8] 한옥보전 마스터플랜범위 204

[그림 5-9]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 단계 예시 205

[그림 5-10] 신설 기숙사형 주택 개념도 208

[그림 5-11] 원룸형 주택 개념도 및 예시 사진 209

[그림 5-12] 결합개발 개념도 210

[그림 6-1] 인벤토리구축을 위한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의 과제 218

[그림 6-2]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특성 및 정비의 기본원칙 219

[그림 6-3] 다양한 레벨의 공간구조 재편에 의한 정비단위 설정 220

[그림 6-4]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의 거주성능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 조성방안 222

[그림 6-5]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정비방안과 실천전략 구상 225

[그림 6-6]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관리구역 지정에 의한 공간관리 227

[그림 6-7] 계획적 관리에 의한 건축법 등 특례조항 적용 방안 228

[그림 6-8] 가로확폭과 쌈지 공원 등을 연결하여 필지단위 정비가 유리하도록 공간을 재편(대전시 신탄진) 231

[그림 7-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관리구역 지정제안제도 도입 288

[그림 7-2] 정비프로세스 개선 290

[그림 7-3] 필지여건 및 주민경제능력에 따른 정비프로세스 290

[그림 7-4] 탄력적인 국고지원 프로세스 295

[그림 7-5] 코디네이터 기능 조직 및 운영방안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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