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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선거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집. 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2010
청구기호
L 342.0702642 ㅈ552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책 ; 26 cm
제어번호
MONO1201018746
주기사항
내용: 1, 제1조-제69조. - 2, 제70조-제279조, 부칙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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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 제14조) 11

1. 선거법 준수요청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하는지 여부 및 공직선거법 제9조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2008. 1. 17. 2007헌마700) 13

【판시사항】 13

【결정 요지】 14

【참조조문】 21

【참조판례】 23

【당사자】 23

【주문】 24

이유 24

2.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하는지 여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등 위헌확인, 2003. 2. 27. 2002헌마106) 88

【판시사항】 88

【결정요지】 88

【참조조문】 90

【참조판례】 94

【당사자】 95

【주문】 95

【이유】 95

3. 선관위에 제출한 진정의 종결처분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하는지 여부 (진정사건 혐의없음처분 취소, 2006. 12. 19. 2006헌마1335) 106

청구인 106

피청구인 106

주문 106

이유 106

4. 공직선거법 제9조·제60조 등 위반행위와 관련한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노무현) 탄핵, 2004. 5. 14. 2004헌나1) 108

【판시사항】 108

【결정요지】 109

【참조조문】 114

【참조판례】 119

【당사자】 119

【주문】 120

【이유】 120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 제19조) 167

1. 선거권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의 보통·평등 선거의 원칙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2003. 11. 27. 2002헌마787·2003헌마516 병합) 169

【판시사항】 169

【결정요지】 169

【심판대상조문】 169

【참조조문】 170

【참조판례】 170

【당사자】 170

【주문】 170

【이유】 170

2. 선거권연령을 20세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보통·평등 선거의 원칙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동조 제2항), 2002. 4. 25. 2001헌마851·2002헌마102 병합) 174

【주문】 174

【이유】 174

3. 선거권연령을 20세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의 보통·평등선거의 원칙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2001. 6. 28. 2000헌마111) 177

【판시사항】 177

【결정요지】 177

【심판대상조문】 178

【참조조문】 178

【참조판례】 178

【당사자】 179

【주문】 179

【이유】 179

4. 선거권연령을 20세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 또는 평등권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1997. 6. 26. 96헌마89) 186

【판시 사항】 186

【결정 요지】 186

【당사자】 187

【심판대상조문】 187

【참조 조문】 188

【주문】 188

【이유】 188

5. 피선거권의 상한 연령을 미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대한 공직 퇴직자의 헌법소원 적법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법 제7조, 법원조직법 제45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2002. 1. 29. 2002헌마29) 196

【주문】 196

【이유】 196

6.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2항 위헌확인, 2005. 4. 28. 2004헌마219) 198

【판시사항】 198

【결정요지】 198

【심판대상조문】 199

【참조조문】 199

【참조판례】 200

【당사자】 201

【주문】 201

【이유】 201

7.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의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1996. 6. 26. 96헌마200) 209

【판시사항】 209

【결정 요지】 209

【당사자】 210

【심판대상조문】 210

【참조 조문】 210

【참조 판례】 211

【주문】 211

【이유】 211

8.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주민등록과 외국파견자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의 공무담임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2004. 12. 16. 2004헌마376) 220

【판시사항】 220

【결정요지】 220

【심판대상조문】 221

【참조조문】 221

【참조판례】 222

【당사자】 223

【주문】 223

【이유】 223

9.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보통선거의 원칙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09. 10. 29. 2007헌마1462) 239

사건 239

청구인 239

주문 239

이유 239

10.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의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위헌확인, 2004. 3. 25. 2002헌마411) 264

【판시사항】 264

【결정요지】 264

【심판대상조문】 266

【참조조문】 266

【참조판례】 269

【당사자】 269

【주문】 269

【이유】 270

1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공직퇴임의 기준이 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공무담임권 등 침해 여부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2008. 1. 17. 2006헌마1075) 286

【판시사항】 286

【결정요지】 286

【심판대상조문】 287

【참조판례】 287

【당사자】 287

【주문】 287

【이유】 287

12.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9조제1호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008. 1. 17. 2004헌마41) 301

【판시사항】 301

【결정요지】 301

【심판대상조문】 302

【참조조문】 302

【참조판례】 303

【당사자】 303

【주문】 303

【이유】 303

13.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을 선거범으로 의제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1997. 12. 24. 97헌마16) 314

【판시사항】 314

【결정요지】 314

【주문】 315

【이유】 315

14. 기소된 법률조항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등 위헌소원(동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국회법 제136조), 2001. 6. 28. 2001헌바16) 323

【판시사항】 323

【결정요지】 323

【심판대상조문】 323

【참조조문】 323

【참조판례】 324

【당사자】 324

【주문】 324

【이유】 324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20조 ~ 제32조) 329

1. 선거구간 인구편차 상하 50%를 초과하는 공직선거법 별표 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의 평등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2001. 10. 25. 2000헌마92·240 병합) 331

【판시 사항】 331

【결정 요지】 331

【주문】 334

【이유】 334

2. 인접하지 아니한 지역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획정한 공직선거법 별표 1의 평등선거의 원칙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1998. 11. 26. 96헌마54) 350

【판시사항】 350

【결정요지】 350

【심판대상조문】 351

【참조조문】 351

【참조판례】 352

【당사자】 352

【주문】 352

【이유】 352

3.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획정한 공직선거법 별표 1의 평등선거의 원칙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1998. 11. 26. 96헌마74·83·111 병합) 359

【판시 사항】 359

【결정요지】 359

【심판대상조문】 360

【참조조문】 361

【참조판례】 361

【당사자】 361

【주문】 361

【이유】 361

4. 인접하지 아니한 지역을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한 공직선거법 별표 1의 평등선거의 원칙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1995. 12. 27. 95헌마224·239·285·373 병합) 371

【판시사항】 371

【결정요지】 371

【심판대상조문】 374

【참조조문】 374

【주문】 374

【이유】 375

5. 선거구간 인구편차 상하 60%를 초과하여 시·도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 및 별표 2의 선거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의한 [별표 2] 위헌확인 등, 2007. 3. 29. 2005헌마985·1037, 2006헌마11 병합) 395

【판시사항】 395

【결정요지】 395

【심판대상조문】 397

【참조조문】 398

【참조판례】 398

【당사자】 398

【주문】 398

【이유】 399

6.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6조제3항 및 개정전 시·도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1항 별표2), 2006. 1. 26. 2005헌 마474) 427

【판시사항】 427

【결정요지】 427

【심판대상조문】 427

【참조조문】 428

【참조판례】 428

【당사자】 428

【주문】 428

【이유】 428

7.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 등의 공무담임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2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2007. 11. 29. 2005헌마977) 431

【판시사항】 431

【결정요지】 431

【심판대상조문】 432

【참조조문】 432

【참조판례】 432

【당사자】 432

【주문】 433

【이유】 433

8.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위촉불이행 행위 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위촉불이행 등 위헌확인, 2004. 2. 26. 2003헌마285) 441

【판시사항】 441

【결정요지】 441

【참조조문】 442

【참조판례】 443

【당사자】 443

【주문】 443

【이유】 443

9.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미획정에 따른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00. 3. 30. 99헌마594) 451

【판시 사항】 451

【결정요지】 451

【참조조문】 452

【참조판례】 452

【당사자】 452

【주문】 452

【이유】 452

10.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서울특별시자치구별 구의원선거구획정결정 위헌확인, 2005. 11. 15. 2005헌마1036) 458

【청구인】 458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458

【피청구인】 458

【주문】 458

【이유】 458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 ~ 제36조) 461

1.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 제2호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제60조의2 제1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2005. 2. 3. 2004헌마216) 463

【판시사항】 463

【결정요지】 463

【심판대상조문】 464

【참조조문】 465

【참조판례】 465

【당사자】 466

【주문】 466

【이유】 466

2. 평일의 재·보선 실시와 저조한 투표율에도 당선인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188조 등의 평등선거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제155조제1항, 제188조제1항), 2003. 11. 27. 2003헌마259·250 병합) 475

【판시사항】 475

【결정요지】 475

【심판대상조문】 477

【참조조문】 477

【참조판례】 478

【당사자】 478

【주문】 478

【이유】 478

제5장 선거인명부 (제37조 ~ 제46조) 487

1.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8조제1항 등의 보통선거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2007. 6. 28. 2004헌마644·2005헌마360 병합) 489

【판시사항】 489

【결정요지】 489

【심판대상조문】 493

【참조조문】 493

【참조판례】 493

【당사자】 494

【주문】 494

【이유】 494

2.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의 선거권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999. 1. 28. 97헌마253·270 병합) 521

【판시 사항】 521

【결정 요지】 521

【심판대상조문】 522

【참조 조문】 522

【참조 판례】 523

【당사자】 523

【주문】 523

【이유】 523

3. 재외국민에게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 및 제148조 등의 선거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3. 25. 97헌마99) 529

【판시 사항】 529

【결정 요지】 529

【심판대상조문】 530

【참조 조문】 530

【참조 판례】 531

【당사자】 531

【주문】 532

【이유】 532

4.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38조·제158조의 선거권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등 위헌확인(제158조), 2007. 6. 28. 2005헌마772) 540

【판시사항】 540

【결정요지】 540

【심판대상조문】 542

【참조조문】 542

【참조판례】 542

【당사자】 542

【주문】 542

【이유】 543

제6장 후보자 (제47조 ~ 제57조) 553

1.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의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위헌소원, 2009. 10. 29. 2008헌바146·158·163 병합) 555

사건 555

청구인 555

당해사건 555

주문 556

이유 556

2. 무소속후보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 요구, 정당의 당원교육을 허용한 공직선거법 제48조·제143조 등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8조등 위헌확인, 1996. 8. 29. 96헌마99) 570

【판시 사항】 570

【결정 요지】 570

【당사자】 571

【심판대상조문】 571

【참조 판례】 571

【주문】 572

【이유】 572

3. 무소속후보자 추천장에 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3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49조제3항 위헌확인, 2009. 9. 24. 2008헌마265) 578

【판시사항】 578

【결정요지】 578

【심판대상조문】 579

【참조조문】 579

【참조판례】 579

【당사자】 579

【주문】 579

【이유】 580

4. 후보자등록신청시 전과기록 제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 등의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제49조 제12항), 2008. 4. 24. 2006헌마402·2006헌마531 병합) 585

【판시사항】 585

【결정요지】 585

【심판대상조문】 586

【참조조문】 586

【참조판례】 588

【당사자】 588

【주문】 589

【이유】 589

5. 정당의 후보자 추천 취소·변경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50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 위헌확인, 2007. 10. 9. 2007헌마1032) 598

【판시사항】 598

【결정요지】 598

【심판대상조문】 598

【참조조문】 598

【당사자】 598

【주문】 599

【이유】 599

6. 공무원의 입후보시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제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86조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2008. 10. 30. 2006헌마547) 600

【판시사항】 600

【결정요지】 600

【심판대상조항】 601

【참조판례】 602

【당사자】 602

【주문】 603

【이유】 603

7.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시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3조제3항의 평등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2006. 7. 27. 2003헌마758·2005헌마72 병합) 610

【판시사항】 610

【결정요지】 610

【심판대상조문】 611

【참조판례】 611

【당사자】 611

【주문】 611

【이유】 612

8.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시 선거일전 180일까지 사직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53조제3항의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2003. 9. 25. 2003헌마106) 620

【판시사항】 620

【결정요지】 620

【심판대상조문】 621

【참조조문】 621

【참조판례】 626

【당사자】 626

【주문】 626

【이유】 627

9.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른 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홍보물 발행을 제한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53조제3항·제86조제3항 등의 피선거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 1999. 5. 27. 98헌마214) 640

【판시 사항】 640

【결정 요지】 640

【심판대상조문】 643

【참조 조문】 644

【참조 판례】 651

【당사자】 651

【주문】 651

【이유】 651

10. 정부투자기관 직원이 공직선거 출마시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공무담임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 위헌확인, 1995. 6. 12. 95헌마172) 675

【판시 사항】 675

【결정 요지】 675

【당사자】 675

【심판대상조문】 676

【참조 조문】 676

【참조 판례】 677

【주문】 677

【이유】 677

11. 공무원의 입후보시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 1995. 3. 23. 95헌마53) 681

【판시 사항】 681

【결정 요지】 681

【주문】 682

【이유】 682

12. 공무원이 입후보시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공무담임권 등 침해 여부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1998. 4. 30. 97헌마100) 689

【판시사항】 689

【결정요지】 689

【심판대상조문】 690

【참조조문】 691

【참조판례】 691

【당사자】 692

【주문】 692

【이유】 692

13. 대통령선거의 기탁금을 5억원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08. 11. 27. 2007헌마1024) 700

【판시사항】 700

【결정요지】 700

【심판대상조항】 702

【참고조항】 702

【참조판례】 706

【당사자】 707

【주문】 707

【이유】 707

14. 대통령선거의 기탁금을 3억원으로 정하였던 구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의 공무담임권 등 침해 여부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1995. 5. 25. 92헌마269·299·305 병합) 723

【판시사항】 723

【결정요지】 723

【당사자】 725

【심판대상조문】 725

【참조 조문】 727

【참조 판례】 727

【주문】 727

【이유】 727

15.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 1,500만원과 그 반환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제57조의 공무담임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동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2003. 8. 21. 2001헌마687·691 병합) 746

【판시사항】 746

【결정요지】 746

【심판대상조문】 747

【참조조문】 748

【참조판례】 748

【당사자】 749

【주문】 749

【이유】 749

16. 국회의원선거에서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제2항의 평등원칙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위헌확인, 1997. 5. 29. 96헌마143) 762

【판시 사항】 762

【결정 요지】 762

【당사자】 762

【참조 조문】 763

【참조 판례】 763

【주문】 763

【이유】 763

17. 지방선거에서 선거별 기탁금액과 반환요건을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56조·제57조의 공무담임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항), 2004. 3. 25. 2002헌마383·396 병합) 768

【판시사항】 768

【결정요지】 768

【심판대상조문】 769

【참조조문】 770

【참조판례】 770

【당사자】 771

【주문】 771

【이유】 771

18. 시·도지사선거의 기탁금을 5,000만원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4호의 공무담임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1996. 8. 29. 95헌마108) 777

【판시 사항】 777

【결정 요지】 777

【당사자】 779

【심판대상조문】 780

【참조조문】 780

【참조 판례】 780

【주문】 780

【이유】 781

19. 기초의원선거의 기탁금을 200만원으로 정하였던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제1항의 공무담임권 등 침해 여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1995. 5. 25. 91헌마44) 797

【판시사항】 797

【결정요지】 797

【당사자】 799

【심판대상조문】 799

【참조 조문】 800

【참조 판례】 800

【주문】 800

【이유】 800

20. 시·도의원선거의 기탁금을 700만원으로 정하였던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제1항의 공무담임권 등 침해 여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1991. 3. 11. 91헌마21) 818

【판시 사항】 818

【결정 요지】 818

【당사자】 820

【참조 조문】 820

【주문】 821

【이유】 821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 ~ 제57조의6) 839

1. 경선불복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대한 선거권자의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 위헌확인, 2007. 9. 18. 2007헌마989) 841

【판시사항】 841

【결정요지】 841

【심판대상조문】 841

【참조조문】 841

【참조판례】 842

【당사자】 842

【주문】 842

【이유】 842

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시 여론조사 적용 위헌확인, 2007. 10. 30. 2007헌마1128) 844

【판시사항】 844

【결정요지】 844

【참조조문】 844

【참조판례】 845

【당사자】 845

【주문】 845

【이유】 845

제7장 선거운동 (제58조 ~ 제69조) 847

1.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단서, 제89조제1항, 제93조제1항, 제111조제1항 등의 공무담임권 및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동법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43조), 2001. 10. 25. 2000헌마193) 849

【판시사항】 849

【결정요지】 849

【심판대상조문】 852

【참조조문】 854

【참조판례】 856

【당사자】 856

【주문】 857

【이유】 857

2.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59조·제111조제1항 등의 표현의 자유 및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동법 제59조), 2001. 8. 30. 2000헌마121) 867

【판시사항】 867

【결정요지】 867

【심판대상조문】 869

【참조판례】 871

【당사자】 871

【주문】 871

【이유】 871

3. 선거운동기간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59조 및 의정보고회에서 다과 제공을 허용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1995. 11. 30. 94헌마97) 889

【판시 사항】 889

【결정 요지】 889

【당사자】 890

【심판대상조문】 890

【참조 조문】 892

【참조 판례】 892

【주문】 892

【이유】 892

4.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예비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부인하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1호의 평등원칙 등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제1호 등 위헌소원(제60조의 3), 2005. 9. 29. 2004헌바52) 903

【판시사항】 903

【결정요지】 903

【심판대상조문】 904

【참조조문】 905

【참조판례】 906

【당사자】 906

【주문】 907

【이유】 907

5. 공무원과 공무원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및 제87조제1항제8호 등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08. 4. 24. 2004헌바47) 917

【판시사항】 917

【결정요지】 917

【심판대상조항】 918

【참고조문】 920

【참조판례】 923

【당사자】 923

【주문】 923

【이유】 924

6.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의 정치적 자유권 등 침해 여부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2004. 3. 25. 2001헌마710) 943

【판시사항】 943

【결정요지】 943

【심판대상조문】 945

【참조조문】 945

【참조판례】 948

【당사자】 949

【주문】 949

【이유】 949

7.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던 구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9호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2004. 4. 29. 2002헌마467) 962

【판시사항】 962

【결정요지】 962

【심판대상조문】 964

【참조조문】 965

【참조판례】 966

【당사자】 967

【주문】 967

【이유】 967

8.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에 대한 제3자의 헌법소원 적법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1997. 9. 25. 96헌마133) 981

【판시 사항】 981

【결정 요지】 981

【주문】 982

【이유】 982

9.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의 평등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2009. 3. 26. 2006헌마526) 988

【판시사항】 988

【결정요지】 988

【심판대상조문】 989

【참조조문】 989

【참조판례】 989

【당사자】 989

【주문】 989

【이유】 990

10.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수량을 세대수의 10/100 이내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평등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2009. 7. 30. 2008헌마180) 1001

【판시사항】 1001

【결정요지】 1001

【심판대상조문】 1003

【참조조문】 1003

【참조판례】 1003

【당사자】 1003

【주문】 1004

【이유】 1004

1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1조제3항 등에 대한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자의 헌법소원 적법 여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등 위헌확인(제61조 제1항·제3항, 제61조의2, 제62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203조 제1항, 제205조, 제207조 제1항, 제209조, 제213조, 제215조, 제230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255조 제1항 제2호·제13호·제17호), 2006. 6. 13. 2006헌마599) 1015

【청구인】 1015

【주문】 1015

【이유】 1015

12. 중증장애인 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 및 제93조 등의 평등권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제93조 제1항), 2009. 2. 26. 2006헌마626) 1018

【판시사항】 1018

【결정요지】 1018

【심판대상조문】 1021

【참조조문】 1021

【참조판례】 1021

【당사자】 1022

【주문】 1022

【이유】 1022

13.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 및 제250조제1항의 과잉금지원칙 등 위반 여부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 등 위헌확인, 2009. 11. 26. 2008헌마114) 1036

사건 1036

청구인 1036

주문 1036

이유 1036

14.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2000. 11. 30. 99헌바95) 1049

【판시사항】 1049

【결정요지】 1049

【심판대상조문】 1050

【참조조문】 1051

【당사자】 1052

【주문】 1052

【이유】 1053

15.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동법 제250조 제1항), 1999. 9. 16. 99헌바5) 1062

【판시 사항】 1062

【결정 요지】 1062

【심판대상조문】 1063

【참조 조문】 1063

【참조 판례】 1065

【당사자】 1066

【주문】 1066

【이유】 1066

판권기 1074

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7장 선거운동 (제70조 ~ 제118조) 1088

1.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수화통역을 의무화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70조·제72조 및 제82조의2의 참정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제72조 제2항, 제82조의2 제12항), 2009. 5. 28. 2006헌마285) 1090

【판시사항】 1090

【결정 요지】 1090

【심판대상조문】 1091

【참조조문】 1091

【참조판례】 1091

【당사자】 1092

【주문】 1092

【이유】 1092

2.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만 공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77조제3항 등의 평등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997. 10. 30. 96헌마94) 1107

【판시 사항】 1107

【결정 요지】 1107

【주문】 1108

【이유】 1108

3.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공직선거법 제79조 및 제216조의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8. 7. 31. 2006헌마711) 1115

【판시사항】 1115

【결정요지】 1115

【심판대상조문】 1116

【참조조문】 1118

【참조판례】 1126

【당사자】 1126

【주문】 1126

【이유】 1126

4.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101조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제59조 본문, 단서 제1호, 제60조의2 제1항, 제65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101조), 2006. 7. 27. 2004헌마217) 1140

【판시사항】 1140

【결정요지】 1140

【심판대상조문】 1143

【참조조문】 1145

【참조판례】 1151

【당사자】 1151

【주문】 1151

【이유】 1151

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기준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의 선거운동기회균등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위헌확인, 2009. 3. 26. 2007헌마1327, 2008헌마437 병합) 1166

【판시사항】 1166

【결정요지】 1166

【심판대상조문】 1169

【참조조문】 1169

【참조판례】 1169

【당사자】 1169

【주문】 1169

【이유】 1170

6.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결정·공표한 초청후보자 선정기준의 평등의 원칙 등 위반 여부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1998. 8. 27. 97헌마372·398·417 병합) 1184

【판시 사항】 1184

【결정 요지】 1184

【주문】 1185

【이유】 1185

7.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회의원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자를 결정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선거방송 대담토론 초청대상 후보자 제외결정 위헌확인, 2006. 6. 29. 2005헌마415) 1195

【판시사항】 1195

【결정요지】 1195

【참조조문】 1197

【참조판례】 1197

【당사자】 1197

【주문】 1198

【이유】 1198

8.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서 초청대상자를 제한한 언론기관의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 2006. 1. 26. 2004헌마334) 1209

【주문】 1209

【이유】 1209

9. 인터넷실명제 등 인터넷이용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제82조의6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6 위헌확인, 2007. 12. 27. 2004헌마218, 221 병합) 1214

【주문】 1214

【이유】 1214

10. 기초의원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였던 구 공직선거법 제84조의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제청, 2003. 5. 15. 2003헌가9, 10 병합) 1220

【판시사항】 1220

【결정요지】 1220

【심판대상조문】 1222

【참조조문】 1222

【참조판례】 1223

【당사자】 1223

【주문】 1223

【이유】 1224

11. 기초의원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였던 구 공직선거법 제84조의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중 앞 괄호부분 등 위헌제청(동법 제84조), 2003. 1. 30. 2001헌가4) 1230

【판시사항】 1230

【결정요지】 1230

【심판대상조문】 1232

【참조조문】 1233

【참조판례】 1233

【당사자】 1234

【주문】 1234

【이유】 1234

12. 기초의원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였던 구 공직선거법 제84조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 1999. 11. 25. 99헌바28) 1246

【판시 사항】 1246

【결정 요지】 1246

【주문】 1247

【이유】 1247

13. 교육기관이나 종교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제1항제1호의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995. 5. 25. 93헌바23) 1252

【판시 사항】 1252

【결정 요지】 1252

【주문】 1253

【이유】 1253

14.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제2호의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 2008. 5. 29. 2006헌마1096) 1261

【판시사항】 1261

【결정요지】 1261

【심판대상조문】 1263

【참조조문】 1264

【참조판례】 1266

【당사자】 1266

【주문】 1266

【이유】 1266

15.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제2호의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제255조 제1항 제10호), 2005. 6. 30. 2004헌바33) 1278

【판시사항】 1278

【결정요지】 1278

【심판대상조문】 1280

【참조조문】 1280

【참조판례】 1282

【당사자】 1282

【주문】 1282

【이유】 1282

16.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제공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 위헌확인, 2008. 5. 29. 2005헌마442) 1297

【판시사항】 1297

【결정요지】 1297

【심판대상조문】 1297

【참조조문】 1298

【당사자】 1298

【주문】 1298

【청구인】 1298

【주문】 1298

【이유】 1298

17. 단체 중 노동조합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였던 구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서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위헌확인, 1999. 11. 25. 98헌마141) 1302

【판시 사항】 1302

【결정 요지】 1302

【심판대상조문】 1303

【참조 조문】 1303

【참조 판례】 1303

【당사자】 1303

【주문】 1303

【이유】 1304

18.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였던 구 공직선거법 제87조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1995. 6. 29. 95헌마148) 1315

청구인 1315

청구인들 대리인 1315

【주문】 1315

【이유】 1315

19.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였던 구 공직선거법 제87조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1995. 5. 25. 95헌마105) 1320

【판시 사항】 1320

【결정 요지】 1320

【당사자】 1321

【심판대상조문】 1321

【참조 조문】 1321

【주문】 1322

【이유】 1322

20. 같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8조 및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한 제89조제1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8조 등 위헌확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 제82조 제2항), 1999. 1. 28. 98헌마172) 1333

【판시 사항】 1333

【결정 요지】 1333

【심판대상조문】 1334

【참조 조문】 1335

【참조 판례】 1337

【당사자】 1337

【주문】 1337

【이유】 1338

21. 공직선거법 제90조·제91조·제93조제1항·제103조·제105조·제107조 및 제254조의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등 위헌소원(동법 제91조 제1항, 제3항,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256조 제1항 제1호 아목), 2001. 12. 20. 2000헌바96, 2001헌바57 병합) 1342

【판시 사항】 1342

【결정 요지】 1342

【주문】 1344

【이유】 1344

22. 인사장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의정보고를 허용하는 제111조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2001. 8. 30.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168·199·205·280 병합) 1357

【판시 사항】 1357

【결정 요지】 1357

【주문】 1361

【이유】 1361

23. UCC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배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위헌확인, 2009. 7. 30. 2007헌마718) 1390

【판시사항】 1390

【결정요지】 1390

【심판대상조문】 1392

【참조조문】 1392

【참조판례】 1392

【당사자】 1393

【주문】 1393

【이유】 1393

2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전송을 금지한 공직 선거법 제93조제1항의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2009. 5. 28. 2007헌바24) 1408

【판시사항】 1408

【결정요지】 1408

【심판대상조문】 1409

【참조조문】 1410

【참조판례】 1410

【당사자】 1410

【주문】 1410

【이유】 1411

25. 명함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과 기타의 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제254조제3항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2008. 10. 30. 2005헌바32) 1426

【판시사항】 1426

【결정 요지】 1426

【심판대상조문】 1429

【참조조문】 1430

【참조판례】 1431

【당사자】 1431

【주문】 1431

【이유】 1432

26. 직원 전화답변의 공권력행사 해당 여부 및 인터넷광고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인터넷선거운동 및 인터넷광고 대행행위 제한조치 등 위헌확인, 2001. 3. 21. 2000헌마37) 1449

【판시 사항】 1449

【결정 요지】 1449

【참조 조문】 1450

【참조 판례】 1450

【당사자】 1451

【주문】 1451

【이유】 1451

27. 선거운동을 위한 2인 이상의 행렬과 연호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1항 위헌확인, 2006. 7. 27. 2004헌마215) 1456

【판시사항】 1456

【결정요지】 1456

【심판대상조문】 1457

【참조조문】 1458

【참조판례】 1458

【당사자】 1458

【주문】 1459

【이유】 1459

28. 선거기간개시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동법 제256조 제1항 제1호 파목), 1999. 1. 28. 98헌바64) 1467

【판시 사항】 1467

【결정 요지】 1467

【심판대상조문】 1468

【참조조문】 1468

【참조판례】 1469

【당사자】 1469

【주문】 1469

【이유】 1469

29. 선거기간개시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알권리 및 참정권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위헌확인, 1998. 5. 28. 97헌마362·394 병합) 1475

【판시 사항】 1475

【결정 요지】 1475

【당사자】 1476

【심판대상조문】 1476

【참조 조문】 1476

【참조 판례】 1477

【주문】 1477

【이유】 1477

30.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한 구 대통령 선거법 제65조제1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 1995. 7. 21. 92헌마177,199 병합) 1484

【판시 사항】 1484

【결정 요지】 1484

【당사자】 1485

【주문】 1486

【이유】 1486

31.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9조제1항의 과잉금지원칙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07. 8. 30. 2004헌바49) 1496

【판시사항】 1496

【결정요지】 1496

【심판대상조문】 1498

【참조조문】 1498

【참조판례】 1498

【청구인】 1498

【당해사건】 1499

【주문】 1499

【이유】 1499

32.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의정보고를 허용하였던 구 공직선거법 제111조 등의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 1996. 3. 28. 96헌마18, 37, 64, 66 병합) 1507

【판시 사항】 1507

【결정 요지】 1507

【당사자】 1508

【심판대상조문】 1509

【참조 조문】 1509

【주문】 1509

【이유】 1509

33.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13조의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9. 4. 30. 2007헌바29·86 병합) 1525

【판시사항】 1525

【결정요지】 1525

【심판대상조문】 1527

【참조조문】 1528

【참조판례】 1528

【당사자】 1528

【주문】 1528

【이유】 1528

34. 입당권유 대가제공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제3호의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위헌소원, 2006. 12. 28. 2005헌바23) 1546

【판시사항】 1546

【결정요지】 1546

【심판대상조문】 1546

【참조조문】 1547

【참조판례】 1547

【청구인】 1547

【당해사건】 1547

【주문】 1547

【이유】 1547

35.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제113조), 2005. 6. 30. 2003헌바90) 1553

【청구인】 1553

【주문】 1553

【이유】 1553

제8장 선거비용 (제119조 ~ 제136조) 1560

1. 지방선거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2008. 6. 26. 2005헌라7) 1562

【판시사항】 1562

【결정요지】 1562

【참조조문】 1563

【참조판례】 1571

【당사자】 1571

【주문】 1571

【이유】 1571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내용없음) 1081

제10장 투표 (제146조 ~ 제171조) 1590

1.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 2천만원 및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한 구 공직선거법 제146조제2항 등의 피선거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2001. 7. 19. 2000헌마91·112·134 병합) 1592

【판시사항】 1592

【결정요지】 1592

【심판대상조문】 1594

【참조조문】 1597

【참조판례】 1597

【당사자】 1597

【주문】 1598

【이유】 1598

2. 정당과 의석수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0조제4항 및 제5항의 평등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후문 위헌확인, 2007. 10. 4. 2006헌마364·587·791 병합) 1617

【판시사항】 1617

【결정요지】 1617

【심판대상조문】 1618

【참조조문】 1618

【참조판례】 1618

【당사자】 1618

【주문】 1619

【이유】 1619

3. 투표용지에 후보자 전부거부란을 마련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150조·제151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 선거권 등 제한 여부 (공직선거법 제150조 등 위헌확인(제151조 제8항), 2007. 8. 30. 2005헌마975) 1626

【판시사항】 1626

【결정요지】 1626

【심판대상조문】 1626

【참조판례】 1627

【전문】 1627

【청구인】 1627

【주문】 1627

【이유】 1627

4.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제3항·제4항의 평등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1항, 제15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2004. 2. 26. 2003헌마601) 1633

【판시사항】 1633

【결정요지】 1633

【심판대상조문】 1634

【참조조문】 1635

【참조판례】 1635

【당사자】 1635

【주문】 1635

【이유】 1635

5. 후보자 기호결정에 정당과 다수의석 우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제3항 및 제89조·제93조·제111조 등의 평등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996. 3. 28. 96헌마9, 77, 84, 90 병합) 1641

【판시 사항】 1641

【결정 요지】 1641

【당사자】 1644

【심판대상조문】 1644

【참조 조문】 1644

【참조 판례】 1644

【주문】 1644

【이유】 1645

6. 투표시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등의 선거권 등 침해 여부 (증명서발급요청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2003. 7. 24. 2002헌마508) 1662

【판시사항】 1662

【결정요지】 1662

【심판대상조문】 1663

【참조조문】 1664

【참조판례】 1664

【당사자】 1664

【주문】 1664

【이유】 1664

7.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등에 대한 선거연락소장의 헌법소원 적법 여부 (공직선거법 제150조제3항 등 위헌확인, 2007. 12. 18. 2007헌마1393) 1673

【청구인】 1673

【대리인】 1673

【주문】 1673

【이유】 1673

8. 후보자 기호결정 방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제3항에 대하여 선거일 후 제기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7. 6. 26. 2007헌마618) 1676

【청구인】 1676

【대리인】 1676

【주문】 1676

【이유】 1676

9. 투표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법 제167조 등 위헌확인(지방자치법 제26조의2, 제86조), 2006. 9. 26. 2006헌마1003) 1679

【청구인】 1679

【주문】 1679

【이유】 1679

제11장 개표 (제172조 ~ 제186조) 1682

1. 입법부작위에 의한 전산개표기 사용속행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입법부작위에 의한 전산개표기 사용속행 위헌확인 2005. 11. 1. 2005헌마982) 1684

【청구인】 1684

【피청구인】 1684

【주문】 1684

【이유】 1684

2. 무효로 하지 아니하는 투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179조제3항제3호 및 구 공직선거예규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제3항제3호 등 위헌확인(동법 제179조제3항제4호, 공직선거에관한사무처리예규 제8장 제3절 제3항), 2000. 6. 29. 2000헌마325) 1686

【판시 사항】 1686

【결정 요지】 1686

【심판대상조문】 1687

【참조 조문】 1687

【참조 판례】 1687

【당사자】 1688

【주문】 1688

【이유】 1688

3.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 개표소에서 폭발물 등의 휴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83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 위헌확인, 2000. 12. 6. 2000헌마726) 1693

【주문】 1693

【이유】 1693

제12장 당선인(내용없음) 1082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95조 ~ 제201조) 1696

1.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무효시 의석 미승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의 민주주의 원리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위헌확인, 2009. 10. 29. 2009헌마350, 386 병합) 1698

사건 1698

청구인 1698

대리인 1698

주문 1698

이유 1698

2. 비례대표지방의원의 당선무효시 의석 미승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의 민주주의 원리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2009. 6. 25. 2007헌마40) 1708

【판시사항】 1708

【결정요지】 1708

【심판대상조문】 1710

【참조조문】 1710

【참조판례】 1710

【당사자】 1711

【주문】 1711

【이유】 1711

3.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의원의 궐원 발생시 의석 미승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의 민주주의 원리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위헌확인, 2009. 6. 25. 2008헌마413) 1728

【판시사항】 1728

【결정요지】 1728

【심판대상조문】 1730

【참조조문】 1730

【참조판례】 1730

【당사자】 1731

【주문】 1731

【이유】 1731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내용없음) 1083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내용없음) 1083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219조 ~ 제229조) 1746

1. 대통령선거에 관한 소송에서 인지증액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22조제1항의 재판청구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제229조), 2004. 8. 26. 2003헌바20) 1748

【판시사항】 1748

【결정요지】 1748

【심판대상조문】 1749

【참조조문】 1749

【참조판례】 1749

【당사자】 1749

【주문】 1750

【이유】 1750

제16장 벌칙 (제230조 ~ 제262조의3) 1758

1.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의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동법 제135조 제3항), 2002. 4. 25. 2001헌바26) 1760

【판시 사항】 1760

【결정 요지】 1760

【심판대상조문】 1761

【참조 조문】 1762

【참조 판례】 1773

【당사자】 1774

【주문】 1774

【이유】 1774

2. 선거운동목적의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1호 및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제257조제1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997. 11. 27. 96헌바60) 1790

【판시사항】 1790

【결정요지】 1790

【당사자】 1791

【심판대상조문】 1791

【참조조문】 1793

【참조판례】 1794

【주문】 1794

【이유】 1795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모임 등에 금품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3호 등의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1997. 3. 27. 95헌가17) 1805

【판시 사항】 1805

【결정 요지】 1805

【심판대상조문】 1807

【참조 조문】 1807

【참조 판례】 1808

【주문】 1808

【이유】 1808

4.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위헌소원, 2009. 3. 26. 2007헌바72) 1821

【판시사항】 1821

【결정요지】 1821

【심판대상조문】 1821

【참조조문】 1822

【참조판례】 1822

【당사자】 1822

【주문】 1823

【이유】 1823

5. 방송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의 비례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2009. 9. 24. 2008헌바168) 1835

【판시사항】 1835

【결정요지】 1835

【심판대상조문】 1835

【참조조문】 1836

【참조판례】 1836

【당사자】 1836

【주문】 1836

【이유】 1836

6.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게시·배부행위 등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5호의 평등의 원칙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제93조 제1항), 2007. 1. 17. 2004헌바82) 1848

【판시사항】 1848

【결정요지】 1848

【심판대상조문】 1849

【참조조문】 1849

【참조판례】 1849

【청구인】 1849

【당해사건】 1850

【주문】 1850

【이유】 1850

7.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게시·배부행위 등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5호의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동법 제93조 제1항), 2002. 5. 30. 2001헌바58) 1859

【판시 사항】 1859

【결정 요지】 1859

【심판대상조문】 1860

【참조 조문】 1861

【참조 판례】 1861

【당사자】 1862

【주문】 1862

【이유】 1862

8. 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제2항제1호 바목의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제86조 제1항 제6호, 제266조 제1항), 2005. 10. 27. 2004헌바41) 1868

【판시사항】 1868

【결정요지】 1868

【심판대상조문】 1870

【참조조문】 1871

【참조판례】 1872

【당사자】 1872

【주문】 1873

【이유】 1873

9. 선거범죄 조사불응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제4항제12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제4항제12호 등 위헌소원(제272조의2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2·3·6항, 제5조제4항, 14조의2), 2005. 2. 3. 2003헌바75) 1886

【판시사항】 1886

【결정요지】 1886

【심판대상조문】 1887

【참조조문】 1887

【참조판례】 1887

【당사자】 1887

【주문】 1888

【이유】 1888

10. 금품수령시 그 가액의 50배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1조제5항제1호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공직선거법 제261조제5항제1호 위헌제청, 2009. 3. 26. 2007헌가22) 1894

【판시사항】 1894

【결정요지】 1894

【심판대상조문】 1896

【참조조문】 1896

【참조판례】 1896

【당사자】 1897

【주문】 1897

【이유】 1897

제17장 보칙 (제263조 ~ 제279조) 1908

1.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공무담임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2009. 3. 26. 2008헌마99) 1910

【판시사항】 1910

【결정요지】 1910

【심판대상조항】 1910

【참조판례】 1911

【당사자】 1911

【주문】 1911

【이유】 1911

2. 배우자의 중대 선거범죄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연좌제 및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위헌확인, 2005. 12. 22. 2005헌마19) 1917

【판시사항】 1917

【결정요지】 1917

【심판대상조문】 1919

【참조조문】 1919

【참조판례】 1920

【당사자】 1920

【주문】 1921

【이유】 1921

3.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대하여 매수죄로 기소된 당선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2005. 7. 21. 2005헌바21) 1934

【당해사건】 1934

【주문】 1934

【이유】 1934

4.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등에 대하여 의원직을 사직한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등 위헌확인(동법 제266조 제2항), 2003. 2. 27. 2001헌마550) 1943

【판시 사항】 1943

【결정 요지】 1943

【심판대상조문】 1944

【참조조문】 1944

【참조판례】 1944

【당사자】 1944

【주문】 1944

【이유】 1944

5.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시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제1호의 명확성의 원칙 등 위배 여부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2008. 4. 24. 2006헌바43, 44 병합) 1948

【판시사항】 1948

【결정요지】 1948

【심판대상조문】 1950

【참조조문】 1950

【참조판례】 1951

【당사자】 1951

【주문】 1952

【이유】 1952

6. 사립학교 교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시 임용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제4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2008. 4. 24. 2005헌마857) 1962

【판시사항】 1962

【결정요지】 1962

【심판대상조문】 1963

【참조조문】 1963

【참조판례】 1964

【당사자】 1964

【주문】 1964

【이유】 1964

7.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선거범죄의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위한 헌법심판의 적법 여부 (불기소처분취소, 1996. 10. 4. 95헌마381) 1971

【주문】 1971

【이유】 1971

8. 서면조사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동법 제58조 제1항, 제254조 제3항, 제256조 제4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 2001. 11. 29. 2001헌마576) 1974

【판시사항】 1974

【결정요지】 1974

【심판대상조문】 1975

【참조조문】 1976

【참조판례】 1976

【당사자】 1976

【주문】 1976

【이유】 1976

부칙 1984

1. 기초단체장의 방송연설을 종합유선방송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부칙(1998. 4. 30. 법률 제5537호) 제2조의 알권리 및 평등권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등(공직선거관리규칙 제36조), 1999. 6. 24. 98헌마153) 1986

【판시사항】 1986

【결정요지】 1986

【심판대상조문】 1987

【참조조문】 1987

【참조판례】 1988

【당사자】 1989

【주문】 1989

【이유】 1989

2. 개별선거법에서 피선거권 제한의 벌금형 하한을 다르게 규정한 부분을 경과조치를 두어 인정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1995. 12. 28. 95헌마196) 1997

【판시 사항】 1997

【결정 요지】 1997

【심판대상조문】 1998

【주문】 1998

【이유】 1998

3. 개정법률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17조의 평등권 등 침해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 2006. 5. 25. 2005헌바15) 2007

【판시사항】 2007

【결정요지】 2007

【심판대상조문】 2009

【참조조문】 2009

【참조판례】 2009

【당사자】 2009

【주문】 2010

【이유】 2010

참고판례 2022

1. 고위공직자의 병역공개 등을 정한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제8조, 제9조, 공직선거법 제65조), 2007. 5. 31. 2005헌마1139) 2024

【판시사항】 2024

【결정요지】 2024

【심판대상조문】 2026

【참조조문】 2026

【참조판례】 2026

【당사자】 2027

【주문】 2027

【이유】 2027

2.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2004. 12. 16. 2002헌마333) 2045

【판시사항】 2045

【결정요지】 2045

【심판대상】 2047

【참조조문】 2048

【참조판례】 2056

【당사자】 2056

【주문】 2057

【이유】 2057

3. 교육위원·교육감 입후보자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4조 등의 공무담임권 등 침해 여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2009. 9. 24. 2007헌마117, 2008헌마483·563 병합) 2078

【판시사항】 2078

【결정요지】 2078

【심판대상조문】 2079

【참조조문】 2079

【참조판례】 2079

【당사자】 2080

【주문】 2080

【이유】 2080

4.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9. 2. 26. 2007헌마279) 2091

【판시사항】 2091

【결정요지】 2091

【심판대상조문】 2092

【참조조문】 2092

【참조판례】 2092

【당사자】 2092

【주문】 2093

【이유】 2093

5.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공무담임권 등 침해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위헌확인, 2008. 6. 26. 2007헌마1175) 2101

【판시사항】 2101

【결정요지】 2101

【심판대상조문】 2102

【참조조문】 2102

【참조판례】 2102

【당사자】 2103

【주문】 2103

【이유】 2103

6. 종업원의 위법행위시 영업주도 양벌규정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책임원칙 위반 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2007. 11. 29. 2005헌가10) 2113

【판시사항】 2113

【결정요지】 2113

【심판대상조문】 2114

【참조조문】 2114

【참조판례】 2115

【당사자】 2115

【주문】 2116

【이유】 2116

7.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행위에 형벌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이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994. 6. 30. 92헌바38) 2127

【판시사항】 2127

【결정요지】 2127

【당사자】 2128

【심판대상조문】 2128

【참조조문】 2129

【주문】 2129

【이유】 2129

8. 선거구간 인구편차 상하 60%를 초과하여 기초의원지역구를 획정한 시·도조례의 평등권 및 선거권 침해 여부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2009. 3. 26. 2006헌마67) 2136

【판시사항】 2136

【결정요지】 2136

【심판대상조문】 2139

【참조조문】 2139

【참조판례】 2139

【당사자】 2139

【주문】 2140

【이유】 2140

부록 2160

1.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심판 통계 2162

2. 선거관련 헌법심판 목록 2163

판권기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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