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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
제1장 총칙 9
제1조 (목적) 9
제2조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9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9
제2장 교육위원회 10
제1절 설치 및 구성 10
제4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10
제5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10
제2절 교육의원 10
제6조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10
제7조 (교육의원의 임기) 10
제8조 (교육의원의 선거) 10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10
제10조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12
제10조의2 (교육의원의 소환) 12
제10조의3 (교육의원의 퇴직) 13
제3절 권한 13
제11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13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14
제12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14
제13조 (의안의 발의 및 제출) 14
제14조 (의안의 이송 등) 14
제15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15
제16조 (교육위원회 회의록) 15
제17조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15
제3장 교육감 16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16
제18조 (교육감) 16
제19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16
제20조 (관장사무) 16
제21조 (교육감의 임기) 17
제22조 (교육감의 선거) 17
제23조 (겸직의 제한) 17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17
제24조의2 (교육감의 소환) 17
제24조의3 (교육감의 퇴직) 18
제25조 (교육규칙의 제정) 18
제26조 (사무의 위임·위탁 등) 18
제27조 (직원의 임용 등) 19
제28조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19
제2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20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20
제30조 (보조기관) 20
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21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21
제33조 (공무원의 배치) 21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22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22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22
제4장 교육재정 23
제36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23
제37조 (의무교육경비 등) 23
제38조 (교육비특별회계) 23
제39조 (교육비의 보조) 23
제40조 (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23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24
제41조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24
제42조 (교육감 협의체) 24
제6장 교육감선거 25
제43조 (선출) 25
제44조 (선거구선거관리) 25
제45조 (선거구) 25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25
제4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25
제48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26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26
제50조 (「정치자금법」의 준용) 28
제7장 교육의원선거 29
제51조 (선출) 29
제52조 (선거구선거관리) 29
제53조 (선거구 및 그 정수) 29
제54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29
제55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29
제56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30
제57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30
제58조 (「정치자금법」의 준용) 33
제8장 벌칙 33
제59조 (벌칙) 33
부칙 〈제8069호, 2006.12.20〉 33
제1조 (시행일) 33
제2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33
제3조 (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33
제4조 (교육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33
제5조 (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33
제6조 내지 제9조 (생략) 34
부칙 〈제8423호, 2007.5.11〉 (지방자치법) 34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34
부칙 〈제10046호, 2010.2.26〉 34
제1조 (시행일) 34
제2조 (유효기간 등) 34
제3조 (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특례) 34
제4조 (교육위원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34
제5조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 34
제6조 (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34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5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35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5
[별표 1] 〈개정 2010.2.26〉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 (제5조 관련) 36
[별표 2] 〈신설 2010.2.26〉 교육위원의 선거구 명칭 및 선거구역(제53조제3항 관련) 37
II. 「공직선거법」 준용 규정 43
제1장 총칙 57
제1조 (목적) 57
제2조 (적용범위) 57
제3조 (선거인의 정의) 57
제4조 (인구의 기준) 57
제5조 (선거사무협조) 57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57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58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58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58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59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60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61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61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62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63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63
제10조의2 (선거부정감시단) 64
제10조의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64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65
제12조 (선거관리) 65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65
제14조 (임기개시) 67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68
제15조 (선거권) 68
제16조 (피선거권) 68
제17조 (연령산정기준) 69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69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70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71
제20조 (선거구) 71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71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71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72
제24조 (선거구획정위원회) 72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72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72
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72
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72
제29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73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 등) 73
제31조 (투표구) 73
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74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75
제33조 (선거기간) 75
제34조 (선거일) 75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75
제36조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76
제5장 선거인명부 77
제37조 (명부작성) 77
제38조 (부재자신고) 77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79
제40조 (명부열람) 79
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 80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80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80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81
제45조 (명부의 재작성) 81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 81
제6장 후보자 82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82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82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82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82
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85
제51조 (추가등록) 85
제52조 (등록무효) 85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86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87
제55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87
제56조 (기탁금) 87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88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89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89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89
제57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89
제57조의5 (당원 등 매수금지) 89
제57조의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금지) 89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89
제7장 선거운동 90
제58조 (정의 등) 90
제59조 (선거운동기간) 90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90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91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93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95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95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97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97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98
제64조 (선거벽보) 98
제65조 (선거공보) 100
제66조 (선거공약서) 103
제67조 (현수막) 104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104
제69조 (신문광고) 105
제70조 (방송광고) 105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106
제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108
제73조 (경력방송) 108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109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109
제80조 (연설금지장소) 110
제81조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111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112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113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114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114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115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116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117
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 117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117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18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18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121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121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121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22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23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23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23
제94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124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124
제96조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125
제97조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125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125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125
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126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126
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126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126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127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127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127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128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128
제108조의2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129
제109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130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130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130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131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37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138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138
제116조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139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139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139
제8장 선거비용 140
제119조 (선거비용 등의 정의) 140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140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141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142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142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144
제135조의2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145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147
제137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 147
제137조의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147
제138조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 147
제138조의2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147
제139조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147
제140조 (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147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147
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등의 제한) 147
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 147
제10장 투표 148
제146조 (선거방법) 148
제146조의2 (투표관리관) 148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148
제148조 (부재자투표소의 설치) 149
제149조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150
제149조의2 (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 151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151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152
제152조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153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153
제154조 (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153
제155조 (투표시간) 154
제156조 (투표의 제한) 155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155
제158조 (부재자투표) 156
제159조 (기표방법) 157
제161조 (투표참관) 157
제162조 (부재자투표참관) 158
제163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159
제164조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159
제165조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160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160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161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161
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161
제169조 (투표록의 작성) 161
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 161
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162
제11장 개표 163
제172조 (개표관리) 163
제173조 (개표소) 163
제174조 (개표사무원) 163
제175조 (개표개시) 164
제176조 (부재자투표의 개표) 164
제177조 (투표함의 개함) 164
제178조 (개표의 진행) 164
제179조 (무효투표) 165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166
제181조 (개표참관) 166
제182조 (개표관람) 167
제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167
제184조 (투표지의 구분) 168
제185조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168
제186조 (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169
제12장 당선인 170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170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170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170
제190조의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170
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170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171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172
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173
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173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174
제195조 (재선거) 174
제196조 (선거의 연기) 174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75
제198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176
제199조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176
제200조 (보궐선거) 176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177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179
제202조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179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179
제204조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180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180
제206조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180
제207조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180
제20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180
제210조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180
제211조 (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180
제212조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181
제213조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81
제214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182
제215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182
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182
제217조 (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183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184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184
제218조의30 (시행규칙) 184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185
제219조 (선거소청) 185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186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186
제222조 (선거소송) 187
제223조 (당선소송) 188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188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188
제226조 (소송 등에 관한 통지) 189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189
제228조 (증거조사) 189
제229조 (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190
제16장 벌칙 191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191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92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93
제23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93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193
제235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194
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194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194
제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195
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195
제240조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195
제24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196
제242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196
제243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 197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197
제245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197
제246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198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 198
제248조 (사위투표죄) 198
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199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199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199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200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200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200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201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203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206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207
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 207
제260조 (양벌규정) 207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208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212
제262조의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212
제262조의3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213
제17장 보칙 214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214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14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14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215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215
제267조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216
제268조 (공소시효) 217
제269조 (재판의 관할) 217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217
제270조의2 (피고인의 출정) 218
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218
제271조의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219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219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등) 220
제272조의3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221
제273조 (재정신청) 222
제2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 223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중지) 223
제276조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223
제277조 (선거관리경비) 224
제277조의2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225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226
제279조 (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226
III. 「정치자금법」 준용 규정 229
제1장 총칙 235
제1조 (목적) 235
제2조 (기본원칙) 235
제3조 (정의) 236
제2장 당비 237
제4조 (당비) 237
제5조 (당비영수증) 237
제3장 후원회 238
제6조 (후원회지정권자) 238
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238
제8조 (후원회의 회원) 238
제9조 (후원회의 사무소 등) 239
제10조 (후원금의 모금·기부) 239
제11조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240
제12조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240
제13조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241
제14조 (후원금 모금방법) 241
제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242
제16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242
제17조 (정치자금영수증) 243
제18조 (불법후원금의 반환) 244
제19조 (후원회의 해산 등) 245
제20조 (삭제) 245
제21조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245
제4장 기탁금 247
제22조 (기탁금의 기탁) 247
제23조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247
제24조 (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247
제5장 국고보조금 247
제25조 (보조금의 계상) 247
제26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247
제26조의2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247
제27조 (보조금의 배분) 247
제27조의2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247
제28조 (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247
제29조 (보조금의 감액) 247
제30조 (보조금의 반환) 247
제6장 기부의 제한 248
제31조 (기부의 제한) 248
제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248
제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248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249
제34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249
제35조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249
제36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250
제37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251
제38조 (정당의 회계처리) 252
제39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252
제40조 (회계보고) 252
제41조 (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254
제42조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254
제43조 (자료제출요구 등) 255
제44조 (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 256
제8장 벌칙 257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257
제46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257
제47조 (각종 의무규정위반죄) 258
제48조 (감독의무해태죄 등) 259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260
제50조 (양벌규정) 261
제5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261
제9장 보칙 264
제52조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264
제53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265
제54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265
제55조 (피고인의 출정) 266
제56조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266
제57조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267
제58조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267
제59조 (면세) 267
제60조 (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268
제61조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268
제62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268
제63조 (비밀엄수의 의무) 268
제64조 (공고) 269
제65조 (시행규칙) 269
IV.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271
제1조 (목적) 273
제2조 (예비후보자등록·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273
제3조 (투표용지) 273
제4조 (「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특례) 273
부칙 273
제1조 (시행일) 273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273
[별지 제1호서식] (규칙 제2조제1항 관련) (예비후보자)·(후보자)등록신청서 274
[별지 제2호서식] (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비당원확인서 275
[별지 제3호서식] (규칙 제2조제2항 관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276
[별지 제4호서식]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투표용지 277
V.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279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9972호, 2010.1.25, 일부개정] 281
제2조 (설치) 281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7호, 2010.2.26, 일부개정] 281
제3조의2 (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 281
[별표 2-5] 1개의 선거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교육의원선거구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표(제3조의2제5항 관련) 282
판권기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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