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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선거법상 주요제한·금지사항 적용기간
목차
I.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16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17
가. 예비후보자 등록(§60의2) 17
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59, §60의3, §61⑥) 17
다. 예비후보자 공약집(§60의4) 26
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62③) 27
2. 사전선거운동 28
가. 사전선거운동이란(§254) 28
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28
다.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시기 29
라.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 29
마.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30
II. 기부행위 관련 위반사례 36
1. 기부행위의 상시 제한 37
가. 기부행위란(§112) 37
나. 기부행위 제한 기간 : 상시(언제든지) 37
다.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 내용 38
라.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116) 39
2. 의례적 행위 관련 40
가. 친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40
나. 경조사 답례품 제공 41
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에 회비 납부 41
라. 교회·사찰 등에 헌금 41
마. 상근직원 결혼식 등에 축·부의금품 제공 41
바. 회사창립기념식 등에서 식사 등 제공 42
사. 소속 상근직원에게 선물 제공 42
아.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 화환 제공 42
자. 공익재단 등의 금품 제공 43
차. 체육대회 등에서 시상 43
카.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시상 43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관련 44
가.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44
나.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 제공 44
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 등 제공 45
라. 불우청소년 등에 대한 후원 45
마. 재해구호기관·단체에 구호금품 제공 45
바. 국가기관·구호단체의 후원행사에 금품 제공 45
사. 자선기관·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46
아. 근로청소년 대상 무료학교 운영 46
4. 직무상·업무상 행위 관련 47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47
나. 기업활동 49
III.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활동 관련 위반사례 52
1.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항을 미치는 행위 53
가. 금지 취지 53
나. 금지대상 공무원 등 53
2. 기간별 금지 행위 55
가. 상시 금지되는 행위 55
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09.12.4.~'10.6.2.) 62
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10.4.3.~6.2.) 63
라.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10.5.20.~6.2.) 71
IV. 선전물 배부·첩부 등 관련 위반사례 74
1.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관련 75
가. 행사고지 명목의 현수막 게시 등 75
나. 기념행사 등 축하 현수막 게시 75
다. 현수막 게시(§67) 75
라. 어깨띠 등 소품 착용 77
2. 인쇄물 배부 관련 78
가. 사무소 개소 등 안내고지 78
나. 인사장 발송 78
다. 축전·축하카드 등 발송 79
라. 기관지·사보·반상회보 등 이용 선전 79
마. 동창회보·친목단체의 회보 이용 선전 79
V. 집회·행사 관련 위반사례 82
1. 각종 집회·모임 등 개최 관련 83
가.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배부 금지 83
나. 후원금 모금을 위한 집회개최 금지 83
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야유회 등 개최 84
라.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회의 개최 84
마. 출판기념회 개최 84
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등 집회이용 선전 86
2. 주민접촉활동 관련 87
가. 각종 모임에서의 지지호소 87
나. 현안 청취 명목의 대화모임 개최 87
다. 행렬 등의 금지 87
라.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 착용 등 금지 88
마. 야간연설 등의 제한 89
3.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관련 90
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90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90
VI. 조직·단체 관련 위반사례 94
1. 사조직과 관련한 불법선거운동 95
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이용 95
나. 사조직의 설립 96
다. 기존 조직의 사조직화 또는 선거에 이용 96
라. 조직의 선전행위 97
2. 후보자가 설립한 기관·단체의 선전활동 98
가. 민원상담, 교양강좌 고지 98
나. 활동내용선전 99
3.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감시활동 등 금지 100
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101
가. 후보자 추대 명목으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101
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101
VII. 사이버·여론조사·방송·신문이용 위반사례 104
1. 인터넷(선거 UCC물) 관련 105
가. UCC란 105
나. 선거법상 규제되는 '선거UCC' 105
다. '선거UCC'의 기간 제한 106
라.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 기준 106
마. 사이트 유형별 운용기준 107
바. 기타 인터넷 관련 109
2. 전화 관련 114
가. 전화이용 선거운동 114
나. 문자메시지 발송 114
다. 후보자 홍보음악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 115
라. 후보자 음성벨소리 등 이용 115
마. 선거운동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115
3. 여론조사 이용 117
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하는 행위 118
나. 피조사자에게 응답강요 및 의사왜곡 행위 118
다. 사행성 조장 방법의 조사 행위 118
라. 피조사자의 성명 공개 행위 119
마. 기타 여론조사 이용 선전 행위 119
4.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등 관련 121
가. 비교평가 및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대상 121
나. 평가단 구성·운영 행위 122
다. 서열화 행위 122
5. 방송·신문·잡지 이용 관련 124
가. 광고이용 선전 124
나. 신문·잡지 등 통상적 방법외의 발행·배부 125
VIII. 정치자금 관련 위반사례 128
1. 정치자금의 부정수수 등 금지 129
가. 정치자금이란(정치자금법 §3) 129
나. 정치자금의 종류(정치자금법 §3) 130
다. 주요 제한·금지사항 130
2.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련 134
가. 입후보예정자 소속단체에서 정치자금 제공 134
나.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 제공 134
다. 단체의 로비자금을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사용 134
라. 제3자의 정치자금 부담 135
3. 법인·기업체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 관련 136
가. 법인의 업무추진비로 후원금 납부 136
나. 법인자금을 임원명의로 기부 136
4. 후원금 모금 또는 기부의 알선 관련 138
가. 개인·단체 또는 후원회 등록전의 정치자금 모금·기부 138
나. 법인이 공개적으로 정치자금 모금·기부 138
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 알선 138
라. 회사 임원의 정치자금 기부 알선 139
5.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사무 관련 140
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불법지출 140
나.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 지급 141
다. 제3자 등으로부터 차량·물품 등 무상임차 141
라. 예금계좌외 지출 141
마. 축소·누락 등 허위보고 141
바. 회계책임자의 후원금 지출 142
부록 146
1. 「공직선거법」 각 조문별 준용여부 147
2. 제5회 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150
3. 교육의원선거구 관할선거구위원회 152
4. 기간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156
5.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60
색인 166
판권기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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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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