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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약어 10
연구핵심 찾아가기(Busy Reader's Guide) 12
국문요약 13
Executive Summary 31
Ⅰ. 서론 46
제1장 PBA 및 관련 개념 분석 49
1. 프로그램이란 49
2. PBA의 정의 57
3. 섹터별 접근법(SWAp) 및 관련 개념 62
4. 파리선언과 PBA 66
5. PBA와 SWAp의 지원양식 73
5.1. 예산지원 74
5.1.1. 일반예산지원 76
5.1.2. 섹터예산지원 77
5.2. 공동 지원(Pooled arrangement) 78
5.3. 프로젝트 및 기술협력 80
제2장 선진공여국 사례 분석 82
1. 덴마크 83
1.1. 관련 정책 83
1.2. 전략적 측면 84
1.3. 프로그램 지원 주기 87
1.4. 시사점 95
2. 일본 97
2.1. 관련 정책 및 전략 97
2.2. 사업시행 주기와 절차 100
2.3. 시사점 104
2.4. PBA를 위한 일본의 정책적 과제와 대응 104
2.4.1. 국별 지원체제의 확립 104
2.4.2. 현지 중심의 사업체제 확립 106
2.4.3. 공여국간 원조조화를 위한 노력 108
3. 시사점 109
3.1. 주요 과제 109
3.1.1. 수원국 프로그램에의 일치 110
3.1.2. 공여국간 원조 조화 110
3.2. 정책 및 전략 부분 110
3.2.1. PBA 적용 방식 110
3.2.2. 국별지원전략의 핵심적 위치 112
3.2.3. 통합적 기초분석 단계의 중요성 113
3.3. 조직적 이슈 113
3.3.1. 프로그램 관리 주기 구축 및 지침 수립 114
3.3.2. 지역편제로의 조직개편 114
3.3.3. 현지 사무소의 역량과 권한 강화 115
제3장 KOICA 사업에의 PBA 도입방안(안) 116
1. KOICA의 ‘프로젝트’ 혹은 ‘프로젝트 사업’이란? 116
2. KOICA의 ‘프로그램’과 PBA에 관한 기존 논의의 흐름과 한계 117
3. PBA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관한 논의 119
4. 선진 PBA 도입과 관련된 KOICA 현황과 과제 124
4.1. KOICA 사업의 수원국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성 124
4.2. 국별 지원 체제의 확립 : CAS의 기능과 역할 125
4.3. 예산 체계 126
4.4. KOICA의 사업 시행 절차 127
4.5. 사업발굴과 형성 체계 128
4.6. 공여국간 원조조화를 위한 활동의 비중 129
5. 현 KOICA 사업 체제 내에서의 PBA 도입 방안(안) 130
5.1. 파리선언 지표 9 이행 방안(안) 130
5.2. PBA의 적용 대상과 방식(안) 132
5.3.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안) 133
5.4. 통합 지원 ‘프로그램’ 관리주기(안) 136
5.5. PBA 도입을 위한 로드맵(안) 140
6.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 143
결론 145
참고문헌 147
별첨 152
별첨 1. 파리선언(2005) 153
별첨 2. 파리선언 국문 요약 165
별첨 3. 덴마크 ‘Process Action Plan’ 템플릿 173
별첨 4. 덴마크의 ‘10대 예산지원 원칙’ 174
별첨 5. 덴마크 ‘Concept Note’ 작성 지침 175
별첨 6. 덴마크 ‘Programme Support Document’ 작성 지침 176
별첨 7. KOICA 사업형태별 추진 프로세스 183
판권기 187
[표 1-1] CRS++ 통계에서의 ‘Programme Assistance’ 54
[표 1-2] 프로젝트형, 프로그램형, 거시경제적 접근방법의 비교 59
[표 1-3] 2008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에서의 지표 9 이행성과 72
[표 1-4] 일반예산지원과 섹터예산지원의 차이 75
[표 2-1] 덴마크 Programme 액수별 예산 배정시 권한소재의 구분 93
[표 2-2] 국별 프로그램 도입 초기의 JICA 조직 개편 역사(1999년~) 105
[그림 요약-1] 기존의 KOICA 사업관리 주기와 통합형 지원 ‘프로그’의 관리주기 (안) 비교 28
[그림 요약-2] PBA 도입을 위한 로드맵(안) 29
[그림 1-1] 일반예산지원 77
[그림 1-2] 섹터예산지원 78
[그림 1-3] 공동지원제도(Pooled Arrangement) 79
[그림 1-4] PBA/SWAp을 지원하는 기술협력 및 프로젝트 사업 81
[그림 2-1] 덴마크의 양자간 원조 체계 86
[그림 2-2] 덴마크의 프로그램 지원 주기 88
[그림 2-3] JICA CAP의 수립과정 98
[그림 2-4] JICA의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단계의 구성과 체계(부탄의 사례) 99
[그림 2-5] 신 JICA의 사업 시행절차 101
[그림 2-6] JICA의 평가 체계 102
[그림 2-7] 신, 구 JICA의 무상자금원조(Grant Aid) 실시 체계 103
[그림 2-8] 덴마크의 국별지원전략, 프로그램, 지원양식간 관계의 요약도식 111
[그림 2-9] 일본의 국별지원프로그램, 지원양식간 관계의 요약도식 112
[그림 3-1] KOICA 사업형태별 시행절차 127
[그림 3-2] 기존의 KOICA 사업관리 주기와 기존 KOICA 사업형태별 시행절차 137
[그림 3-3]/[그림 3-2] PBA 도입을 위한 로드맵(안) 141
[그림 3-4]/[그림 3-3] 재정 리스크의 정도에 따른 PBA 지원 양식별 도입 순서(안) 142
BOX목차
Box 1-1. Program aid, Programmatic aid, Programme support 56
Box 1-2. 파리선언에서의 PBA 58
Box 1-3. 나일강 유역 이니셔티브(Nile Basin Initiative, 이하 NBI) 61
Box 1-4. SWAp 사례: 네팔에서의 교육부문 SP, SDP, SPS, SPSP의 구분 65
Box 1-5. PBA에 해당되는 사례 1 : 탄자니아 보건 SWAp 67
Box 1-6. PBA에 해당되는 사례 2 : USAID의 가나 재정분야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67
Box 1-7. PBA에 해당되는 사례 3 :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 68
Box 1-8. PBA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69
Box 2-2. JICA의 국별 지원 프로그램(CAP) 수립과정 및 주요 내용 98
Box 3-1. PBA 결정의 4대 요건(파리선언)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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