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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소관 3
1. 정보화를 통한 국가사회 혁신 지원 5
1)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 법적·제도적 개선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시행할 것 5
2)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할 것 5
3) 정보화 추진상의 낭비와 비능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화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6
2. 인터넷 이용기반 확충 7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자 불만실태를 조사하고 그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7
2) 초고속가입자망 중복구축 실태를 분석하고 중복투자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8
3.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8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련예산 확보 및 효율적 집행방안을 마련할 것 8
2)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정보이용 촉진을 위한 기기, 서비스 개발 및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9
4. 밝고 건강한 정보사회 구현 9
1)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고 언론사,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9
2) 사이버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 및 관련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11
3) 우리나라의 인터넷사이트가 국제해킹의 경유지로 악용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그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네트워크관리자에 대한 교육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11
4) 해커들에 대한 윤리의식제고 및 사이버부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12
5) 주요 국가시설 및 민간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보호기반 구축실태를 조사하여 법적·제도적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12
6) 국가 전체의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의 적정규모를 산출하고, 정보보호 관련예산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13
5. 정보통신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14
1) 정보통신 S/W업체의 해외진출 지원강화 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 14
2) 북한의 S/W개발실태를 파악하고 남북한간의 S/W협력 방안에 대한 기초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할 것 14
3) 정보산업입지 건설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후 특별법 제정 등 법적 대응책 강구할 것 15
4)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의 집행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과 기술담보 대책 확대 등 융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15
6.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 16
1) IMT-2000사업 기술표준방식 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혼선을 초래하게 된 경위 및 사업자가 비동기식 표준을 원하는데 정부가 복수표준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힐 것 16
2) IMT-2000사업자 허가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 심사점수공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17
3) IMT-2000 사업자 출연금의 정보화촉진기금 전입에 대비하여 동 출연금 및 기금의 합리적 운용계획을 수립할 것 18
4) IMT-2000기술표준방식 중 동기방식과 비동기방식의 기술적 장·단점 및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세대 기술방식 개발실태 및 계획 18
5)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로 외국인이 대주주가 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19
6) 2002. 7월 통합방송위원회의 출범에 대비한 통신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수립할 것 20
7) 디지털TV 방송방식 논란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양 방식(유럽, 미국방식)의 산업 및 기술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공개할 것 21
7.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24
1) 이동전화요금 부과단위를 현행 10초 단위에서 5초 단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24
2) 이동전화회사가 우회적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그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24
3) 이동전화요금 원가절감의 동기부여를 위해 가격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입계획을 수립할 것 25
4) E-mail 감청, 음성사서함 비밀번호 제공 등에 의한 국민들의 통신불안에 대한 실태파악 및 불안해소 대책을 강구·시행할 것 25
5) 해외로부터 감청장비 도입시 법적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법정 제재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 26
6) 기지국공용화 정책 수립시 환경친화적 기지국 건설 및 로밍서비스 활성화대책을 강구할 것 26
8. 우정사업 경영혁신 추진 26
1)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우체국의 기능과 민간금융기관과의 바람직한 역할관계를 설정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 26
한국전산원 소관 29
1. 우리나라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를 위하여 한국전산원이 지원한 내역을 밝힐 것 31
2. 소외계층 전체가 정보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별 정보화 성공모델' 제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정책반영 방안을 마련할 것 31
3. 현재 국민정보화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것 32
4. 정보화교육 강사지원단 운영의 성과를 밝히고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 32
5. 2000년도 지역정보센터 지원계획, 선정기준 및 향후계획을 수립할 것 33
6. 행정기관의 정보화 평가결과가 지역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4
7.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제도의 확산을 위한 평가 신뢰도 제고와 범국민적인 평가제도 확대를 위한 대책 및 계획을 마련할 것 34
8. 정보화사업 평가와 효율적 활용문제를 고려할 것 35
9. 정보화사업 위탁감리기관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민간감리법인 양성 및 감리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35
10. 정보화주체별 정보화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수화 방안을 강구할 것 36
11. 지식정보연계활용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DB간 연계활용·중복구축 문제 및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36
12. 초고속국가망 조기구축에 따른 재원조달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7
13. 정보화지수에 초고속망 구축 비율, 사회적 파장문제, 북한의 정보화수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 37
14. 한국전산원은 1998년도 구조조정이후 심각한 인력유출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38
15. 정보화근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 38
16. 정보화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중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및 자료량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9
17. 1999년도에 추진한 지식정보연계활용체제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유교문화 종합정보DB"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학술논문DB 구축사업"은 1개월이 지연된 바, 현재 구축중인 DB의 향후 서비스방안 및 서비스 요금부과 방안을 모색할 것 39
18. 지방정부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활동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한국전산원의 대책 40
19. 국가긴급재난에 대비하여 한국전산원이 특화된 영역을 담당하고 각종 국가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0
20. 의료분업과 관련한 정보화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41
21. 중소기업의 ERP(표준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할 것 41
22. 박사급 인력의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4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소관 43
1. 지원 후 통계자료의 정확성이나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45
2. 융자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효과가 있는 출연사업의 비중을 늘릴 것을 고려할 것 45
3. 기술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46
4.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마련할 것 46
5. 성과분석에 대한 제3자에 의한 평가기법 개발계획과 성과위주의 지원시스템 도입계획을 마련할 것. 47
6. 성과분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3자에 의한 평가기법 개발계획과 성과에 의한 성과위주의 지원시스템(POSS: Performance Oriented Support System) 도입계획을 수립할 것. 47
7.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은 담보위주의 대출방식을 벗어나 기업의 신용과 기술만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48
8. 사업계획 심사·평가시 사업계획서를 잘 만드는 사람이 선정되는 확률이 크므로, 평가기간·인원을 늘려서 업체실사나 지원중인 과제의 중간집행실적 평가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 49
9. 400억을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1일 평가과제수가 20개가 넘어 형식적 평가를 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49
10. ASIC 공동기술 개발사업, 이동통신핵심부품 기술개발 사업이 제외된 사유를 파악하고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것 50
11.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ASIC지원센터사업과 과학기술부 KAIST ASIC센터(IDEC)사업이 서로 중복되어, 양 센터 업무를 상호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50
12. 표준화사업의 평가결과가 낮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51
13. 연구기관이 연구비 세목까지 관리함으로써 연구원이 행정행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바 이러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할 것 51
14.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의 집행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과 담보부족의 완화방안을 마련할 것 52
15. 융자사업 인력 보완대책 및 과제대행기업의 불만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53
16. 중소 벤처기업의 적극지원 등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벤처기업의 기술력 담보로 융자지원을 하여야 하는 바 그 대책을 강구할 것 54
17.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의 중복투자 대책과 연구센터 선정절차, 지원내역 및 지정 후 점검 여부 등을 파악할 것 54
18. 정보통신 인력부족 해결방안 및 S/W 등 IT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타 부처와 연계 인재 양성계획을 마련할 것 55
19. 정보통신 연구개발 출연사업에 '98년까지 총 1조 1,153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기술료 수입이 244억원에 그쳐, 연구과제 생산성이 2.2%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5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관 57
1.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인력구조에 대한 대책과 직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9
2.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별도의 산업분류체계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60
3. 국내 우수 벤처기업에서 제작한 S/W의 내수기반 확충, 유통 활성화 등 국내S/W산업육성 청사진을 마련할 것 60
4.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60
5. 공용장비 이용규정에 따른 이용시간, 장비사용절차의 복잡성, 장비이용료 부과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1
6. 창업지원사업을 진흥원에서 다시 직접 운영할 경우 창업자문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1
7. 현재 27개 창업지원시설이 비슷한데, 동종업체를 집적화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및 유관기관을 인접시켜 S/W밸리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1
8. 테헤란밸리에 전국 S/W업체의 50%이상이 몰려있고 지역인재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S/W업체에 대한 창업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62
9. 대전, 강릉, 안산, 충북, 제주, 포항 등의 경우에는 입주율이 100%로 우수한 업체입주가 불가능한 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62
10.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의 대안으로 S/W산업육성이 시급한데 지원센터 입주율은 9월말 현재 71%로 최하위인 바, 그 이유를 파악하고 창업지원실 활용을 제고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62
11. 정통부의 S/W품질인증제와 산자부의 품질인증제도와의 업무중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63
12. 디지털컨텐츠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64
13. 문화관광부의 영화진흥위원회, 게임종합지원센터, 출판협회와 정보통신부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첨단게임산업협회 등 각 부처 산하기관의 소관업무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5
14. KSI의 입주업체가 현지화 과정에서 겪고있는 문제점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할 것 66
15. KSI와 i-Park의 통합 후 운영계획과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증대 방안을 마련할 것 67
16. 중국시장에 기진출한 업체들의 실패사례에 따라 중국센터의 진출업체 지원방안과 중국과의 법률적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67
17. S/W수출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수출입 전망을 밝힐 것 68
18. S/W 유통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C방을 유통망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9
19. S/W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영세S/W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전시·판매에 대한 지원책 등을 강구할 것 70
20. 소프트엑스포의 국제화 계획방안을 마련할 것 71
21. 소프트웨어 분야의 남과 북이 서로 강점을 가진 분야와 S/W 남북합작사례를 소개하고, 북한의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72
22. 국내 S/W 시장이 외국S/W에 의해 잠식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3
23. WTO 조항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한국적 특성에 맞는 불법복제율 조사방안을 개발할 것 74
24.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사법권 필요성을 검토할 것 75
25.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강화를 위한 분리·독립의 필요성 및 직원 충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76
한국정보보호센터 소관 79
1.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구체적인 추진 대책 81
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유출에 대한 방지대책과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81
3.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서류의 과다문제를 해결하고 평가기간 단축방안 및 다양한 평가수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 82
4. 국내 및 국외 공인인증기관의 상호연동 방안을 마련할 것 82
5. 정보보호제품 평가인력을 보강하고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등 개선대책을 세울 것 83
6. 해킹훈련장을 이용하는 해커들의 실력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실력있는 해커들을 양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 83
7. 해킹훈련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ID 및 등록절차 등 실명을 부여하는 것이 참여를 저조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84
8. 건전한 정보문화를 위해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85
9.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유럽연합의 수준으로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85
10.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86
11. 정보보호제품 평가사업이 제때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씨큐리티라운드 대처능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비책을 강구할 것 86
12. 인증서 발행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공인인증서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87
13. 암호기술분야에 관한 국내 독자적인 기술확보를 위한 센터나름의 대책을 강구할 것 88
14. 디지털서명뿐 아니라 생체인식등 모든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9
15.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대비하여 고비용의 수명이 짧은 암호알고리즘 개발보다는 다양한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단기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89
한국전기통신공사 소관 91
1. 현재 부장급 이상 임직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일 것 93
2. 계약직 근로자도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93
3. 1인당 매출액, 투자효율성이 매우 낮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경영상의 책임문제, 체질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 93
4. 핵심사업과 매각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 95
5. 민영화와 관련하여 종사원들의 최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5
6.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집행을 시정할 것 95
7. 프리텔주식 임직원 재매각 특혜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96
8. 입찰비리나 잘못된 계약관행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및 낙찰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96
9.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수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96
10.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심각한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한 인터넷접속 서비스 및 가입자 선로개방 대책을 마련할 것 97
11. 낮은 수익성의 초고속망 및 매출 감소추세의 유선전화등 경쟁환경에서 한국통신의 경쟁력 향상방안을 수립할 것 98
12. ADSL 장비로 인한 외국 지출금액과 비중을 줄일 방안을 수립할 것 98
13. 정보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잦은 접속장애, 전송속도 저하, 서비스개통지연 등 ADSL관련 문제해결 대책을 수립할 것 99
14. 정보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농촌의 면단위에 공급하고 있는 ADSL 시범사업의 성과 및 KT의 임무와 역할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9
15. 인터넷 품질측정결과 타사업자에 비해 뒤떨어진 원인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00
16. 초고속인터넷 장기계약자들이 가입 해지시 위약금 폐지를 개선할 것 101
17.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급증으로 한미간 인터넷 회선료 및 접속료 급증이 예상되므로 상호정산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01
18. 국산장비업체의 국산화율을 포함하여 ADSL장비 국산화율 58%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할 것 102
19. ISDN, B&A, ADSL, VDSL 등으로의 기술발전추세에서 구 기술활용과 함께 새로운 기술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 102
20. IMT-2000 관련, 비동기식 선택시 사업전망과 동기식의 경우 예산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103
21. IMT-2000관련 제3차 기술표준협의회에서 밝힌 한국통신의 입장, 협의회 결과에 대한 보고내용 및 특히 초청토론자들의 발언내용을 밝힐 것 103
22. IMT-2000에 대하여 공기업으로서 끝까지 비동기식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설명할 것 103
23. 감정비용 관련 104
24. 국가수사기관의 체납사유는 104
25. 불법감청문제 관련 TDX-10A 및 TDX-100 등 TDX 계열 교환기의 가로채기 기능, 호추적기능 및 지정경로 구성기능을 활용한 도감청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105
26. 휴대폰의 경우도 교환기기능은 유선전화와 동일하므로 감청 가능성에 대비할 것 105
27. 기본료를 인상하고 통화료를 인하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에게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106
28. 과금오류와 관련하여, 과오납 개선방안과 데이터부문 과오납처리 증가추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06
29. '96년도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킨 사유, 회계기준을 변경한 사유, '98년도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변경한 이유와 그 대책을 보고할 것 107
30. 통신속도나 품질을 이용약관에 명시할 것 107
31. 지난 7월 이용자가 신고한 서비스장애에 대한 배상시 약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상을 적게 한 이유와 사후 처리대책을 강구할 것 108
32. 전화가입제도 개선을 위한 설비비 반환과 신가입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것 108
33. 700서비스와 음란국제전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9
34. 과다한 전화요금 미회수로 인해 경영상 큰 차질이 우려되는 바 악성체납자에 대한 체납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 109
35. 시설장애, 업무착오 등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 차월요금 납부시 일정부분 할인이나 감액 등 고객불편사항을 보상할 것 110
36. 지하통신구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 110
37. 100억대 토지사용료 미지급 관련 상황발생 경위 및 향후대책을 마련할 것 111
38. 유선과 무선의 수익격차를 유지하면서 유선에 계속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111
39. 인터넷데이터센터 및 한국통신 시설의 보안시스템 구축현황과 운영실태를 개선할 것 112
40. 2002년 월드컵대회 남북 분산개최에 대비한 남북통신망 구성방안을 마련할 것 112
41. 보편적 역무에 포함되어 손실보전을 받을 역무와 발생하는 손실규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3
42. 통일시대 대비 통신인프라 통합기반 구축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114
43. 통합고객정보시스템(ICIS)에 투입된 예산규모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4
44. 한국통신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115
45. 해킹으로부터 한국통신의 인터넷망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원천기술연구,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할 것 116
46. 시외전화시장 관련,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과 변화추이와 대책을 수립할 것 116
47. 한국통신의 망은 음성위주로 되어 있는 바, 망부분(초고속 네트워크, 플렛폼 응용서비스 부문)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 117
48. 통신구 화재 및 침수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18
49. KT-IDC에 대한 철저한 재해복구 대책을 수립할 것 119
50. 한강횡단 통신망에 대하여 자연재해 등 유사시 한강교량의 통신시설 피해에 대비하여 기간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 119
51. KT양성 연구인력이 KT를 떠나는 이유와 해외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120
52. 반전자교환기 교체를 2004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2002년까지 완료할 것 120
53. 한솔엠닷컴 인수관련 당시 주식시세표, 절차상의 모든자료 등 종합여건의 상세자료를 제출할 것 120
[붙임] 한통엠닷컴 인수협상 자료 121
〈별첨 1〉 주가 및 협상상황 비교 128
〈별첨 2〉 한통엠닷컴 최근 6개월 주가시세표 129
〈별첨 3〉 주가 변화추세 및 가입자당 인수가격 비교 132
〈별첨 4〉 국내외 전문기관의 평가의견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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