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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공무원 인사법령집. 2010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 2010
청구기호
L 342.068 ㅎ174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636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103495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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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법률 4

지방공무원법 6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6

제1조 [목적] 6

제2조 [공무원의 구분] 6

제3조 [적용범위] 6

제3조의2 삭제 〈1981.4.20〉 7

제4조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7

제5조 [정의] 7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8.12.31〉 8

제6조 [임용권자] 8

제6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8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8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9

제9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9

제9조의2 [위원의 신분보장] 10

제1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10

제11조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10

제12조 삭제 〈1991.5.31〉 10

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10

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10

제1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1

제15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11

제16조 [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11

제1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11

제18조 [소청인의 진술권] 12

제19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12

제20조 [결정의 효력] 12

제20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12

제21조 [소청 절차] 12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12.31〉 13

제22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13

제22조의2[직무분석] 13

제23조 [직위의 정급] 13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13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12.31〉 13

제25조 [임용의 기준] 13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 13

제25조의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14

제26조 [결원 보충 방법] 14

제27조 [신규임용] 14

제28조 [시보임용] 15

제29조 삭제 〈1981.4.20〉 15

제29조의2 [전직] 15

제29조의3 [전입] 15

제29조의4 [개방형직위] 16

제29조의5 [공모직위] 16

제30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16

제30조의2[인사교류] 16

제30조의3 [겸임] 17

제30조의4[파견근무] 17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17

제31조 [결격사유] 17

제32조 [시험의 실시] 18

제33조 [평등의 원칙] 18

제34조 [수험자격] 18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19

제35조 [시험의 공고] 19

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19

제37조 [신규임용 방법] 19

제38조 [승진] 20

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 20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21

제39조의3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21

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22

제41조 [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22

제41조의2 삭제 〈1981.4.20〉 22

제41조의3 삭제 〈1981.4.20〉 22

제41조의4 [장학금 지급] 22

제41조의5 삭제 〈1981.4.20〉 23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23

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23

제5장 보수 〈개정 2008.12.31〉 23

제44조 [보수결정의 원칙] 23

제45조 [보수에 관한 규정] 23

제46조 [실비보상 등] 24

제46조의2[고용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24

제46조의3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24

제6장 복무 〈개정 2008.12.31〉 24

제47조 [복무 선서] 24

제48조 [성실의 의무] 24

제49조 [복종의 의무] 24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25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25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25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25

제53조 [청렴의 의무] 25

제54조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25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25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25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25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26

제59조 [위임규정] 26

제7장 신분보장 〈개정 2008.12.31〉 26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26

제61조 [당연퇴직] 26

제62조 [직권면직] 26

제63조 [휴직] 27

제64조 [휴직기간] 28

제65조 [휴직의 효력] 28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28

제65조의3 [직위해제] 28

제65조의4 [강임] 29

제66조 [정년] 29

제66조의2 [명예퇴직 등] 29

제8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12.31〉 30

제67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30

제67조의2 [고충처리] 31

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31

제68조 [사회보장] 31

제9장 징계 〈개정 2008.12.31〉 31

제69조 [징계사유] 31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32

제69조의3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32

제70조 [징계의 종류] 33

제71조 [징계의 효력] 33

제72조 [징계 등 절차] 33

제73조 [징계의 관리] 34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34

제7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34

제10장 능률 〈개정 2008.12.31〉 35

제74조 [훈련] 35

제75조 [훈련기관] 35

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정] 35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35

제78조 [제안제도] 35

제79조 [표창] 35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36

제80조 [국가공무원과의 교류] 36

제81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36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36

제82조 [벌칙] 36

부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36

제1조 [시행일] 3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3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6

제7조 생략 37

부칙 〈제9301호, 2008.12.31〉 37

제1조 [시행일] 37

제2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37

제3조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37

제4조 [보수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37

제5조 [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37

제6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37

제7조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37

제8조 [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37

제9조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37

부칙 〈제9420호, 2009. 2. 6〉 37

부칙 〈제10147호, 2010. 3.22〉 38

제1조 [시행일] 38

제2조 [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38

제3조 [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38

부칙 〈제10343호, 2010. 6. 8〉 3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39

제1조 [목적] 39

제2조 [적용범위] 39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개정 2007.1.3〉] 39

제4조 [교육훈련의무] 39

제4조의2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39

제4조의3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39

제4조의4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40

제5조 [교육훈련기관] 40

제5조의2 [개방형직위의 지정] 40

제6조 [교수요원] 40

제7조 [교육훈련기본정책의 통보 〈개정 2005.3.24〉] 41

제7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41

제8조 [교과내용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41

제9조 [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개정 1998.12.31〉] 41

제10조 [교육훈련수당의 지급] 41

제11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41

제12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41

제13조 [교육훈련예산의 계상] 41

제14조 [위탁교육훈련 〈개정 2007.1.3〉] 42

제15조 [직장훈련] 42

제16조 [교육훈련의 평가] 42

제17조 [교육훈련자료의 요구등] 42

제18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42

제19조 삭제 〈2008.12.31〉 43

부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43

제1조 [시행일] 43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4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3

제7조 생략 43

부칙 〈제9300호, 2008.12.31〉 43

II. 대통령령 44

지방공무원 임용령 46

제1장 총칙 46

제1조[적용 범위] 46

제2조[용어의 정의] 46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46

제3조의2[외국인의 임용] 47

제4조[시행규칙] 47

제5조[임용 시기] 47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47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47

제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49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49

제7조의4 삭제 〈2002.12.31〉 49

제7조의5[겸임] 49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50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50

제8조의3[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50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50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9.2.6〉 51

제9조[인사위원회] 51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51

제9조의3[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51

제10조[인사기록] 51

제10조의2[통계보고] 52

제3장 신규임용 52

제1절 공개경쟁신규임용 52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52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52

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52

제13조[신규임용방법] 52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53

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53

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53

제2절 특별임용 54

제16조[특별임용의 제한] 54

제17조[특별임용의 요건] 54

제17조의2[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55

제18조[특별임용시험의 요구] 56

제18조의2[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56

제19조 삭제 〈1980.2.6〉 56

제20조[특별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 56

제21조[특별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56

제3절 시보임용 〈개정 1973.5.17〉 56

제22조[시보공무원] 56

제23조 삭제 〈1973.5.17〉 57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57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57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개정 2009.2.6〉 57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57

제27조[전보·전출의 제한] 58

제27조의2[파견근무] 59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60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61

제27조의5[인사교류] 61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62

제28조[전직의 요건] 62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63

제5장 승진임용 64

제30조[5급·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64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 등] 64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64

제31조의3[근무성적평정의 예외] 65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66

제31조의6[경력평정] 66

제31조의7[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67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67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68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69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70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71

제36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71

제37조 삭제 〈1981.6.24〉 72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72

제38조의2[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73

제38조의3[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73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73

제38조의5 삭제 〈2010.4.7〉 74

제5장의2 휴직 및 시간제근무 〈개정 2007.12.31〉 74

제38조의6[민간기업 등의 범위] 74

제38조의7[휴직의 절차 등] 74

제38조의8[인사위원회의 심의] 75

제38조의9[휴직의 제한] 75

제38조의10[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75

제38조의11[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76

제38조의12[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76

제38조의13[복직의 요청 및 명령] 76

제38조의14[육아휴직] 76

제38조의15[시간제근무] 76

제38조의16[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77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77

제6장 신분보장 〈개정 1981.6.24〉 77

제39조 삭제 〈1979.2.22〉 77

제40조[강임의 범위] 77

제41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77

제41조의2 삭제 〈1998.10.10〉 78

제41조의3 삭제 〈2009.2.6〉 78

제7장 임용시험 78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78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78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79

제43조 삭제 〈1985.12.31〉 79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79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79

제46조[시험과목] 79

제47조[출제수준] 81

제48조[시험위원 등] 81

제49조[신체검사] 82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82

제51조[동점자의 합격 결정] 84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84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84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84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85

제53조 삭제 〈2003.11.27〉 85

제54조[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85

제55조[특별임용시험의 방법] 85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방법] 86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86

제56조 삭제 〈1973.3.21〉 87

제57조[전직시험의 방법] 87

제58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87

제59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87

제60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87

제60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88

제61조[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88

제62조[시험의 공고] 88

제63조 삭제 〈1995.7.1〉 89

제64조[응시수수료] 89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89

제65조의2 삭제 〈2002.12.31〉 90

제65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90

제8장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신설 1981.6.24〉 90

제66조[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의 청구] 90

제67조[보완 요구] 90

제68조[회피 및 기피] 90

제69조[고충심사절차] 91

제70조[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91

제71조[증거 제출권] 91

제72조[고충심사의 결정] 91

제7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91

제74조[고충심사결과 처리] 91

제75조 삭제 〈1991.6.27〉 91

제76조[준용규정] 91

부칙〈제20741호, 2008. 2.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2

제1조[시행일] 9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2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92

부칙〈제20797호, 2008. 6. 5〉(고등교육법 시행령) 92

제1조[시행일] 9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92

부칙〈제21058호, 2008. 9.30〉 93

제1조[시행일] 93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93

제3조[중증장애인 특별임용시험 별도실시 허용 관련 적용례] 93

제4조[전산직렬 5급의 행정직렬 5급으로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93

제5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93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93

부칙〈제21289호, 2009. 2. 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94

제1조[시행일] 94

제2조 생략 94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94

부칙〈제21311호, 2009. 2. 6〉 94

제1조[시행일] 94

제2조[신규임용방법 개선에 따른 적용례] 94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94

제4조의2 94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94

부칙〈제21388호, 2009. 3.31〉 94

제1조[시행일] 94

제2조[적용례] 94

부칙〈제21735호, 2009. 9.21〉 94

제1조[시행일] 94

제2조[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94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95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97

제4조의2 97

부칙〈제22107호, 2010. 4. 7〉 97

제1조[시행일] 97

제2조[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97

부칙〈제22203호, 2010. 6.15〉 97

제1조[시행일] 97

제2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정원 외 임용에 관한 적용례] 97

제3조[파견기간 운영에 관한 적용례] 97

제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97

제5조[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적용례] 98

제6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98

제7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98

제8조[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98

[별표 1] 〈개정 2010.6.15〉 1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직급표 99

[별표 3] 〈개정 2009.9.21〉 경력환산율표(제31조의6제2항 관련) 102

[별표 3의2] 삭제 〈1995.7.1〉 105

[별표 4] 〈개정 2009.2.6〉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 105

[별표 5] 삭제 〈2007.5.2〉 105

[별표 6] 삭제 〈2009.9.21〉 105

[별표 7] 삭제 〈2003.11.27〉 105

[별표 8] 〈개정 2009.2.6〉 공업직렬 중 가스직렬 및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의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46조제1항 관련) 106

[별표 9] 〈신설 2007.12.13〉 행정 및 세무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관련) 107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108

제1장 총칙 108

제1조 [목적] 108

제2조 [적용범위등] 108

제3조 [계급구분 등] 108

제2장 신규임용 108

제4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108

제4조의2[신규임용방법] 108

제5조 [임용후보자의 전직] 109

제6조 [특별임용] 109

제7조 [시보임용] 109

제8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109

제3장 전직 109

제9조 [전직] 109

제10조 [전직시험의 면제] 110

제4장 승진임용 111

제11조 [승진임용의 방법등] 111

제1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111

제13조 [연구실적심사] 111

제14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112

제15조 [근무성적평정] 113

제16조 삭제 〈1996.3.23〉 114

제17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114

제18조 [근무성적평정의 시기등] 114

제19조 [경력평정] 114

제19조의2 삭제 〈1999.6.30〉 115

제20조 [특별승진임용] 115

제20조의2 삭제 〈2010.4.7〉 115

제5장 시험 115

제21조 [시험실시기관] 115

제22조 [시험과목등] 116

제23조 [시험의 방법등] 116

제24조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117

제25조 [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117

제6장 겸임 및 보직관리 117

제26조 [겸임] 117

제26조의2[보직관리 기준] 117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118

제7장 삭제 〈1998.10.10〉 118

제28조 삭제 〈1998.10.10〉 118

제29조 삭제 〈1998.10.10〉 118

제8장 징계 및 권익보장 118

제30조 [징계의 관할] 118

제31조 [고충처리의 관할] 118

제32조 삭제 〈1995.1.28〉 118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9

제1조 [시행일] 11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19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9

부칙 〈제20797호, 2008. 6. 5〉 (고등교육법 시행령) 119

제1조 [시행일] 119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9

부칙 〈제20925호, 2008. 7.23〉 119

부칙 〈제21058호, 2008. 9.30〉 (지방공무원임용령) 119

제1조 [시행일] 11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19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9

부칙 〈제21311호, 2009. 2. 6〉 (지방공무원 임용령) 120

제1조 [시행일] 120

제2조 생략 12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0

제4조 생략 120

부칙 〈제21735호, 2009. 9.21〉 (지방공무원 임용령) 120

제1조 [시행일] 120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0

부칙 〈제22109호, 2010. 4. 7〉 120

제1조 [시행일] 120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적용례] 120

제3조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120

[별표 1] 〈개정 2007.1.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제2조제1항관련) 121

[별표 2] 〈개정 1996.3.23〉 연구관직위의 종류 123

[별표 2의2] 〈개정 1996.3.23〉 지도관직위의 종류 124

[별표 2의3] 삭제 〈1989.3.27〉 124

[별표 2의4] 삭제 〈1989.3.27〉 124

[별표 2의5] 삭제 〈1989.3.27〉 124

[별표 3] 〈개정 2008.7.2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 125

[별표 4] 〈개정 2008.6.5〉 경력환산율표(제19조제2항 관련) 126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128

제1조 [목적] 128

제2조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구분] 128

제3조 [채용자격] 128

제4조 [외국인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128

제5조 [채용절차] 128

제6조 [채용기간] 129

제7조 [채용계약의 해지] 129

제8조 [근무실적평가] 129

제8조의2[교육훈련] 130

제9조 [복무 등] 130

제9조의2[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130

제9조의3[시간제근무] 130

제10조 [시행규칙] 130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31

제1조 [시행일] 13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3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1

부칙 〈제20924호, 2008. 7.23〉 131

제1조 [시행일] 131

제2조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131

제3조 [종전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131

부칙 〈제22091호, 2010. 3.26〉 131

제1조 [시행일] 131

제2조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131

제3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131

[별표 1] 〈개정 2008.7.23〉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 자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132

[별표 2] 〈신설 2008.7.23〉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3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36

제1장 총칙 136

제1조 [목적] 136

제2장 개방형직위 운영 136

제2조 [개방형직위의 지정] 136

제3조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136

제4조 [개방형직위 충원시기] 136

제5조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137

제6조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137

제7조 [개방형직위 임용절차] 137

제8조 [개방형직위 임용방법 등] 137

제9조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138

제10조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138

제11조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138

제12조 [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139

제3장 공모직위 운영 139

제13조 [공모직위의 지정] 139

제14조 [공모직위 충원시기] 139

제15조 [공모직위 선발시험] 139

제16조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140

제17조 [공모직위 임용절차] 140

제18조 [공모직위 임용방법 등] 140

제19조 [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140

제20조 [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141

제4장 공개모집 141

제21조 [시험의 공고] 141

제22조 [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142

제23조 [공개모집의 예외] 142

제5장 보칙 142

제24조 [전보·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142

제25조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142

제26조 [수당] 142

제27조 [운영실태의 평가] 142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2

제1조 [시행일] 14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43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144

제1장 총칙 144

제1조 [목적] 144

제2조 삭제 〈2006.3.10〉 144

제3조 [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144

제4조 [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144

제4조의2[교육훈련의 구분] 144

제4조의3[교육훈련의 방법] 145

제4조의4[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145

제4조의5[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반영 등] 145

제4조의6[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146

제5조 [통합교육훈련의 실시] 146

제6조 [교육훈련기관] 147

제7조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147

제8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148

제9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148

제10조 [교육여비의 지급] 148

제10조의2[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148

제11조 [교육훈련의 평가] 148

제12조 삭제 〈2008.7.3〉 148

제13조 [교육훈련에 대한 자료요청] 148

제14조 [교육훈련 자료등] 149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149

제15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149

제15조의2[교육훈련심의위원회] 149

제16조 삭제 〈2006.3.10〉 149

제17조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149

제18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150

제19조 [퇴학처분] 150

제20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150

제21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151

제22조 [교수요원의 근무기간등] 151

제23조 삭제 〈1998.12.31〉 151

제24조 [교수요원의 교육] 151

제25조 [학칙등] 151

제3장 직장훈련 151

제26조 [직장훈련의 내용] 151

제27조 [직장훈련의 실시] 151

제4장 위탁교육훈련 〈개정 2008.7.3〉 152

제28조 [위탁교육훈련계획] 152

제29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152

제30조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152

제31조 [복귀명령] 153

제32조 [복무의무] 153

제33조 [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154

제33조의2[소요경비의 산정] 154

제34조 [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 154

제5장 삭제 〈2009.12.15〉 154

제35조 삭제 〈2009.12.15〉 154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154

제1조 [시행일] 15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55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5

부칙 〈제20899호, 2008. 7. 3〉 155

제1조 [시행일] 155

제2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에 관한 적용례] 155

제3조 [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155

부칙 〈제21178호, 2008.12.24〉 155

부칙 〈제21886호, 2009.12.15〉 156

제1조 [시행일] 156

제2조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한 적용례] 156

[별표 1] 〈개정 2008.7.3〉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기준(제4조의5제1항 관련) 157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3조관련) 158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159

제1조 [목적] 159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159

제3조 [장학생의 수] 159

제4조 [장학생의 지원] 159

제5조 [장학생의 선발] 159

제6조 [지급기간] 159

제7조 [지급범위] 159

제8조 [지급시기등] 159

제9조 [지급정지] 160

제10조 [지급중단] 160

제11조 [장학생의 의무] 160

제12조 [학사관리] 160

제13조 [임용시험등] 160

제14조 [복무의무] 161

제15조 [장학금의 반납] 161

제16조 [체납처분] 161

제17조 [보고] 161

제18조 [위임규정] 161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2

제1조 [시행일] 16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62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163

제1장 총칙 163

제1조 [목적] 163

제2조 [적용범위] 163

제3조 [용어의 정의] 163

제2장 봉급 164

제4조 [공무원의 봉급] 164

제5조 [강임시등의 봉급보전] 164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164

제6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164

제7조 삭제 〈1990.1.15〉 164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164

제9조 [호봉의 재획정] 165

제9조의2 삭제 〈1990.1.15〉 165

제10조 [승진시의 호봉획정] 165

제11조 [강임·강등 시의 호봉 획정] 166

제12조 [정기승급] 166

제13조 [승급의 제한] 167

제14조 [승급기간의 특례] 167

제15조 [특별승급] 168

제16조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169

제17조 [호봉의 정정] 169

제4장 보수지급 170

제18조 [보수지급의 방법] 170

제18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170

제19조 [보수지급일] 170

제20조 [보수지급기관] 170

제21조 [보수계산] 171

제22조 [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171

제23조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봉급지급] 171

제24조 [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171

제25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171

제26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172

제27조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172

제28조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172

제29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172

제29조의2[근속가봉] 172

제29조의3[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173

제5장 수당 173

제30조 [수당의 지급] 173

제31조 [겸임수당] 173

제31조의2[봉급조정수당] 173

제6장 연봉제 174

제32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174

제33조 [적용범위] 174

제34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174

제35조 [신규임용시 연봉책정] 174

제36조 [승진시 연봉책정] 175

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176

제37조 [강임시 연봉보전] 176

제38조 [성과연봉의 지급] 176

제39조 [연봉의 조정] 176

제40조 [연봉의 지급] 177

제41조 [연봉등의 계산] 177

제42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177

제43조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연봉지급] 177

제44조 [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177

제45조 [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177

제46조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178

제47조 [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178

제48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178

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중의 연봉감액 등] 178

제49조 [연봉제 시행세칙] 179

제7장 보칙 179

제50조 [보수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179

부칙 〈제20545호, 2008. 1.11〉 179

제1조 [시행일] 179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179

제3조 [승진 시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180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80

제1조 [시행일] 18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80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0

부칙 〈제20995호, 2008. 9.10〉 181

제1조 [시행일] 181

제2조 [승급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181

부칙 〈제21244호, 2008.12.31〉 181

부칙 〈제21390호, 2009. 3.31〉 181

제1조 [시행일] 181

제2조 [연금 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181

부칙 〈제21871호, 2009.12. 7〉 181

제1조 [시행일] 181

제2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특례] 181

부칙 〈제22108호, 2010. 4. 7〉 182

[별표 1] 〈개정 2008.2.29〉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183

[별표 2] 〈개정 2008.12.3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관련) 184

[별표 3] 〈개정 2008.12.31〉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관련) 186

[별표 4] 〈개정 2008.12.31〉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관련) 188

[별표 5] 삭제 〈2000.1.28〉 190

[별표 6] 삭제 〈1999.1.21〉 190

[별표 7] 삭제 〈1990.1.15〉 190

[별표 8] 〈개정 1990.1.15〉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6조제1항과 관련) 190

[별표 9] 〈개정 2009.3.31〉 승진시 호봉획정표(제10조제2항 관련) 191

[별표 10] 〈개정 2000.1.28〉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193

[별표 10의2] 〈개정 2008.9.10〉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 194

[별표 11] 〈개정 2008.9.10〉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제32조관련) 195

[별표 12] 〈개정 2008.1.1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195

[별표 13] 〈개정 2008.9.10〉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19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8

제1장 총칙 198

제1조 [목적] 198

제2조 [적용범위] 198

제3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198

제2장 상여수당 198

제4조 삭제 〈1993.12.31〉 198

제4조의2 삭제 〈1992.1.24〉 198

제5조 삭제 〈2006.1.13〉 198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198

제5조의3 삭제 〈1993.1.15〉 199

제6조 [정근수당] 199

제6조의2[성과상여금] 200

제7조 삭제 〈2001.1.29〉 201

제7조의2 삭제 〈1987.12.31〉 201

제8조 삭제 〈2001.1.29〉 201

제9조 [창안상여금] 201

제3장 가계보전수당 201

제10조 [가족수당] 201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203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204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204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204

제5장 특수근무수당 204

제13조 [위험근무수당] 204

제14조 [특수업무수당] 205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205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205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205

제16조 [야간근무수당] 205

제17조 [휴일근무수당] 206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206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206

제6장의2 실비보상 등 207

제18조 [정액급식비] 207

제18조의2[교통보조비] 207

제18조의3[명절휴가비] 207

제18조의4[가계지원비] 207

제18조의5[연가보상비] 207

제18조의6[직급보조비] 208

제18조의7[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208

제7장 보칙 208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208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210

제21조 [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210

제21조의2[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210

제22조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211

부칙 〈제20546호, 2008. 1.11〉 211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11

제1조 [시행일] 21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1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211

부칙 〈제20875호, 2008. 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2

제1조 [시행일] 212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212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12

제15조 생략 212

부칙 〈제20996호, 2008. 9.10〉 212

제1조 [시행일] 212

제2조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212

부칙 〈제21245호, 2008.12.31〉 212

부칙 〈제21387호, 2009. 3.31〉 212

제1조 [시행일] 212

제2조 [경과조치] 212

부칙 〈제21981호, 2010. 1. 7〉 212

[별표 1] 삭제 〈1988.12.31〉 213

[별표 2] 〈개정 2001.1.1.29, 2006.1.13〉 정근수당지급구분표(제6조제1항관련) 213

[별표 2의2] 〈개정 2009.3.31〉 성과상여금적용대상공무원(제6조의2제1항관련) 214

[별표 2의3] 〈개정 2005.5.26〉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제6조의2제2항관련) 214

[별표 3] 〈개정 2008.2.29〉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 215

[별표 4] 〈개정 2009.3.3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제5조의2,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9조 관련) 216

[별표 5] 〈개정 2007.1.12〉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제9조관련) 216

[별표 6] 〈개정 1999.1.21〉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제11조제1항관련) 217

[별표 7] 〈개정 2008.1.11〉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 217

[별표 8] 〈개정 2010.1.7〉 위험근무수당 등별 구분표(제13조 관련) 218

[별표 9] 〈개정 2010.1.7〉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관련) 220

[별표 10] 〈개정 2009.3.31〉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 228

[별표 11] 〈개정 2001.1.29〉 시간외근무수당기준호봉표(제15조와 관련) 232

[별표 12] 〈개정 2003.1.20〉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232

[별표 13] 〈개정 2005.5.26〉 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와 2관련) 233

[별표 14] 〈개정 2010.1.7〉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234

[별표 12] 〈개정 2003.1.20〉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235

[별표 13] 〈개정 2005.5.26〉 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와 2관련) 236

[별표 14] 〈개정 2008.2.29〉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237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238

제1조 [목적] 238

제2조 [적용범위] 238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238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239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239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239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239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개정 2007.10.4〉] 239

제8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240

제8조의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240

제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240

제8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개정 2007.10.4〉] 240

제8조의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개정 2007.10.4〉] 240

제8조의6 [형벌사실의 확인] 241

제9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개정 2002.12.31〉] 241

제10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241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241

제12조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242

제13조 [시행규칙] 242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 2008.2.29〉 242

제1조 [시행일] 24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42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2

부칙 〈제21177호, 2008.12.24〉 242

제1조 [시행일] 242

제2조 [경과조치] 242

[별표 1] 〈개정 2008.12.24〉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제4조관련) 243

[별표 2] 〈신설 2008.12.24〉 폐질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 243

[별표 3] 〈개정 2008.12.24〉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8조의4 관련) 24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45

제1조[목적] 245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245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245

제2조[근무시간 등] 245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245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245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246

제6조[휴가의 종류] 246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246

제7조의2[공가] 247

제7조의3[특별휴가] 248

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248

제8조[공무원의 범위] 248

제9조[정치적 행위] 249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249

제11조[겸직 허가] 249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50

제1조[시행일] 25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50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50

부칙 〈제21862호, 2009.11.30〉 250

부칙 〈제22151호, 2010. 5. 4〉 250

제1조[시행일] 250

제2조 및 제3조 생략 250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50

부칙 〈제22275호, 2010. 7.15〉 250

제1조[시행일] 250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250

제3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250

제4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250

제5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250

제6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250

[별표] 〈개정 2010.7.15〉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3제2항 관련) 25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52

제1조[적용 범위] 252

제1조의2[정의] 252

제1조의3[징계등의 관할] 252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253

제3조[징계의결등의 기한] 254

제4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254

제5조[심문과 진술권] 255

제6조[징계등의 의결] 256

제7조[제척 및 기피] 256

제8조[징계등의 양정] 256

제8조의2[징계부가금] 257

제9조[의결 통보] 257

제10조[징계의결등의 집행] 257

제10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258

제11조[회의의 비공개] 258

제12조[비밀누설 금지] 258

제13조[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258

제14조[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259

제15조[심사 또는 재심사] 259

제15조의2[징계등 처리대장] 259

제16조[소청절차] 259

제16조의2[소청심사위원] 259

제17조[시행세칙] 259

부칙〈제20741호, 2008. 2.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59

제1조[시행일] 25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259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60

부칙〈제21389호, 2009. 3.31〉 260

부칙〈제22200호, 2010. 6.15〉 260

제1조[시행일] 260

제2조[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260

제3조[징계등의 관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60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6.15〉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261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0.6.15〉 확인서 26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6.15〉 출석통지서 26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6.15〉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264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0.6.15〉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265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10.6.15〉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266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6.15〉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 267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15〉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268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269

제1조 [목적] 269

제2조 [정의] 269

제3조 [적용범위] 269

제4조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269

제5조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269

제6조 [자료의 요구 등] 270

제7조 [최신자료의 유지] 270

제8조 [업무의 재설계 등] 270

제9조 [정보의 보호 등] 270

부칙 〈제20800호, 2008.6.5〉 270

III. 행정안전부령 27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274

제1장 총칙 274

제1조 [목적] 274

제2조 [적용범위] 274

제3조 [평정시기] 274

제2장 근무성적평정 274

제4조 삭제 〈1999.7.3〉 274

제5조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275

제6조 [성과계약의 체결 등] 275

제7조 [4급이상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275

제8조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275

제8조의2[성과면담 등] 276

제9조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276

제10조 [근무성적평정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277

제11조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277

제11조의2[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운영] 277

제3장 경력 및 가점평정 〈개정 2007.5.2〉 278

제1절 평정자·확인자 및 평정서식 278

제12조 [경력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278

제13조 [경력 및 가점평정 서식] 278

제2절 경력평정 278

제14조 [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278

제15조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278

제16조 [경력의 평정점] 278

제17조 [경력평정기간의 계산] 279

제3절 삭제 〈2007.5.2〉 279

제18조 삭제 〈2007.5.2〉 279

제19조 삭제 〈2007.5.2〉 279

제20조 삭제 〈2007.5.2〉 279

제21조 삭제 〈2005.4.14〉 279

제4절 가점평정 279

제22조 삭제 〈1996.12.31〉 279

제23조 [자격증등의 가점] 279

제24조 [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등] 280

제25조 삭제 〈2007.12.17〉 280

제25조의2[실적가점] 280

제5절 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281

제26조 [경력 및 가점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281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281

제27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281

제28조 [명부의 작성기준일] 282

제29조 [명부의 효력] 282

제30조 [동점자의 순위] 282

제31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282

제32조 [명부순위의 공개] 283

제5장 삭제 〈1999.7.3〉 283

제33조 삭제 〈1999.7.3〉 283

제34조 삭제 〈1999.7.3〉 283

제35조 삭제 〈1999.7.3〉 283

제36조 삭제 〈1999.7.3〉 283

부칙 〈제35호, 2008. 9.30〉 283

부칙 〈제137호, 2010. 5. 7〉 283

제1조 [시행일] 283

제2조 [인사 교류자 가점에 관한 적용례] 283

[별표 1] 〈개정 2007.12.17〉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표(제15조관련) 284

[별표 2] 〈개정 2007.12.17〉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점수표(제16조제3항관련) 285

[별표 3] 삭제 〈2008.9.30〉 287

[별표 4] 삭제 〈2008.9.30〉 287

[별표 5] 〈개정 2008.9.29〉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점(제23조 관련) 28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2.17〉 공무원 성과계획서 288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7.12.17〉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289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9.7.3〉 291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12.17〉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292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12.17〉 근무성적 평정표 293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12.17〉 경력·가점평정표 294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12.17〉 승진후보자명부 295

[별지 제8호서식] 삭제 〈1999.7.3〉 295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296

제1장 총칙 〈개정 2009.7.13〉 296

제1조 [목적] 296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96

제3조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296

제2장 인사기록 296

제4조 [인사기록의 종류] 296

제5조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296

제5조의2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297

제6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297

제7조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297

제8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298

제9조 [전력 조회] 298

제10조 [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299

제11조 [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299

제12조 [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299

제12조의2 [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300

제13조 [선서문] 300

제3장 인사사무처리 300

제14조 [전출·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300

제15조 [전보 사전의결] 300

제16조 [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300

제17조 [정원·현원 대비표] 300

제18조 [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 301

제19조 [발령대장] 301

제20조 삭제 〈2008.8.26〉 301

제21조 [공보의 게재] 301

제22조 [인사발령 통지] 301

제23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301

제4장 인사통계 보고 등 〈신설 2009.7.13〉 302

제24조 [인사통계 보고의 구분] 302

제25조 [통계 보고의 단계] 302

제26조 [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302

제27조 [통계조사의 협조] 302

부칙 〈제31호, 2008. 8.26〉 302

부칙 〈제92호, 2009. 7.13〉 302

제1조 [시행일] 302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302

[별표 1] 〈개정 2009.7.13〉 인사기록의 종류(제4조 관련) 303

[별표 2] 〈개정 2009.7.13〉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제10조제3항 관련) 305

[별표 3] 〈개정 2009.7.13〉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2조제1항 관련) 306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7.13〉 인사기록봉투 30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30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 319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전력조회서 320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 321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요구서 322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324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 325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 326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 327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임용서 329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임용조사서 330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7.13〉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331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7.13〉 선서문 332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전입·전출 동의 요구서 333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7.13〉 공무원 전출·전입 동의서 334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7.13〉 전보 사전의결 신청서 335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7.13〉 파견근무 승인신청 336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9.7.13〉 별도정원 승인신청 337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9.7.13〉 정원·현원 대비표 338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7.13〉 339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9.7.13〉 인사발령 통지서 340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7.13〉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341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7.13〉 발령대장 342

[별지 제25호서식] 삭제〈2008.8.26〉 343

[별지 제26호서식] 삭제〈2009.7.13〉 343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9.7.13〉 인사발령 통지서 343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9.7.13〉 재직증명서 344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9.7.13〉 경력증명서 345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9.7.13〉 인사기록 요약서 346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09.7.13〉 지방공무원 정원·현원통계 348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09.7.13〉 지방공무원 임용통계 350

[별지 제33호서식] 〈신설 2009.7.13〉 지방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 351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353

제1조 [목적] 353

제2조 [적용범위] 353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353

제4조 [기능] 353

제5조 [위원장의 직무] 353

제6조 [회의] 353

제7조 [의견청취등] 353

제8조 [간사] 353

제9조 [운영세칙] 354

제10조 삭제〈1999.1.5〉 354

제11조 [인사교류수요의 조사] 354

제12조 [인사교류요청절차] 354

제13조 [인사교류안의 확정·통보] 354

제14조 [인사교류결과보고] 354

제15조 [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354

부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354

제1조 [시행일] 354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35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54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356

제1조 [목적] 356

제2조 [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구분] 356

부칙 〈제419호,2008.1.4〉 356

[별표 1] 〈개정 2008.1.4〉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1항관련) 357

[별표 2] 〈개정 2001.1.20〉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등급표(제2조제2항관련) 363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365

제1조 [목적] 365

제2조 [시험요구서식 및 응시자의 제출서류] 365

제3조 [응시자격의 적부심사] 365

제3조의2 [시험요구인원] 365

제4조 [전력조회] 365

제5조 [시험불참] 365

제6조 [면접시험] 366

제7조 [시험위원] 366

제8조 [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36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호, 2008.12.31〉 366

제1조 [시행일] 366

제2조 생략 366

[별표] 〈개정 1996.10.26〉 시험요구서의구비서류(제2조제1항 및 제4항관련) 36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31〉 공무원특별임용시험요구 36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12.31〉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 36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12.31〉 공무원 전직시험요구 370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12.31〉 공무원 전력 조회 371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12.31〉 시험요구서 372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980.4.24〉 인사기록요약서(특별승진시험용) 374

[별지 제6의2호서식] 〈신설 1980.4.24〉 인사기록요약서(전직시험용) 375

IV. 조례(표준안) 376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378

제1조 [목적] 378

제2조 [적용범위] 378

제3조 [임용권자] 378

제4조 [임용자격] 378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378

제5조 [임용절차 등] 378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379

제7조 [전보] 379

제8조 [근무상한연령] 379

제8조의2 [교육훈련] 379

제9조 [당연퇴직] 379

제10조 [직권면직] 379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379

제11조의2 삭제〈2009. 2. 24〉 380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380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380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380

제13조 [징계] 380

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380

제15조 [시행규정] 380

부칙 〈1985.2.16〉 380

제1조 [시행일] 380

제2조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380

제3조 [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380

부칙 〈1985.10.18〉 381

부칙 〈1988.10.10〉 381

①[시행일] 381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381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381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381

부칙 〈1999.11.16〉 381

부칙 〈2009. 2.24〉 381

부칙 〈2010. 7. 1〉 381

[별표 1] 〈개정 2010. 7.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382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표준안] 384

제1조 [적용범위] 384

제2조 [임용권자] 384

제3조 [신규임용] 384

제4조 [전보임용] 384

제4조의2 삭제 〈96.4.15〉 384

제5조 [근무상한연령] 384

제6조 [당연퇴직] 384

제7조 [면직] 385

제8조 [휴직] 385

제8조의2 [휴직기간] 385

제8조의3 [휴직의 효력] 385

제9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385

제10조 [징계] 385

제11조 [시행규칙] 386

부칙 386

제1조 [시행일] 386

제2조 [경과조치] 386

제3조 [감봉처분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386

제4조 [폐지규칙] 386

부칙 〈83.1.6〉 386

부칙 〈84.7.26〉 386

①[시행일] 386

②[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86

부칙 〈85.1.5〉 386

부칙 〈85.10.7〉 386

부칙 〈86.12.31〉 386

①[시행일] 386

②[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86

③[근무상한연령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387

부칙 〈89.1.25〉 387

①[시행일] 387

②[임용대상자 및 신규임용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387

부칙 〈89.5.1〉 387

①[시행일] 387

②[직명 삭제에 따른 경과 조치] 387

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387

부칙 〈98.9.17〉 388

①[시행일] 388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388

[별표] 〈개정 89.5.1, 96.4.15, 98.9.17〉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389

○○광역시부시장[○○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표준안] 390

제1조 [목적] 390

제2조 [자격기준] 390

부칙 390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391

제1조 [목적] 391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391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391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391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391

부칙 〈1982.12.20〉 392

①[시행일] 392

②[폐지조례] 392

부칙 〈1989.4.3〉 392

부칙 〈1995.12.21〉 392

부칙 〈1998.5.6〉 392

부칙 〈2008.4.6〉 392

[별표 1] 393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394

제1장 총칙 394

제1조 [목적] 394

제2조 [복무선서] 394

제3조 [책임완수] 394

제3조의2 [비밀엄수] 394

제4조 [근무기강 확립] 394

제5조 [친절·공정] 394

제6조 [근검·절약] 395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395

제8조 [출장공무원] 395

제9조 [겸임근무] 395

제10조 [파견근무] 395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396

제12조 [복장 등] 396

제2장 〈삭제 2010.7.21〉 396

제13조 〈삭제 2010.7.21〉 396

제14조 〈삭제 2010.7.21〉 396

제15조 〈삭제 2010.7.21〉 396

제16조 〈삭제 2010.7.21〉 396

제3장 휴가 396

제17조 [휴가의 종류] 396

제18조 [연가일수] 396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397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397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397

제21조 [병가] 398

제22조 [공가] 398

제23조 [특별휴가] 398

제24조 〈삭제 2010.7.21〉 399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399

제25조의2 [국외여행] 399

제4장 〈삭제 2010.7.21〉 399

제26조 〈삭제 2010.7.21〉 399

제5장 〈삭제 2010.7.21〉 399

제27조 〈삭제 2010.7.21〉 399

제28조 [시행규칙] 399

부칙 399

부칙 〈1985.10.19〉 399

부칙 〈1987.12.22〉 399

부칙 〈1988.10.6〉 399

부칙 〈1989.4.3〉 399

부칙 〈1993.3.22〉 400

부칙 〈1994.5.10〉 400

부칙 〈1995.12.23〉 400

부칙 〈1996.12.27〉 400

부칙 〈1999.12.3〉 400

부칙 〈2001.9.28〉 400

①[시행일] 400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400

부칙 〈2002.3.23〉 400

부칙 〈2004.5.19〉 400

부칙 〈2005.7.14〉 401

①[시행일] 401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401

부칙 〈2008.9.9〉 401

부칙 〈2010.7.21〉 401

제1조[시행일] 401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 적용례] 401

[별표 1]〈개정 2010.7.21〉 선서문 402

[별표1의2]〈신설 2010.7.21〉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신설 402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 403

[별표 3] 〈개정 94.5.10, 99.12.3, 05.7.1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403

[별표 4] 〈신설 2010.7.21〉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경력 404

포상조례[표준안] 405

제1조 [목적] 405

제2조 [포상대상] 405

제3조 [포상권자] 405

제4조 [포상의 종류] 405

제5조 [표창장] 405

제5조의2 [민주시민질서상] 405

제6조 [감사장] 405

제7조 [상장] 405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406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406

제10조 [포상절차] 406

제11조 [포상시기] 406

제12조 [포상통제] 406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406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406

제15조 [규칙] 407

부칙 407

[별제 제1호 서식] 표창장 408

[별제 제2호 서식] 감사장 408

[별제 제3호 서식] 상장 408

[별제 제4호 서식] 〈개정 87.8.14〉 공적조서 409

[별제 제5호 서식] 포상대장 411

V. 규칙(표준안) 412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414

제1장 총칙 414

제1조 [목적] 414

제2조 [적용범위] 414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414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414

제2장 시험 415

제4조 삭제 〈1995.7.4〉 415

제5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415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415

제6조의2 [응시수수료] 415

제7조 [응시결격사유] 415

제8조 [응시연령] 416

제9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416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416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417

제12조 [시험위원] 417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417

제13조 [면접시험기준] 417

제13조의2 [서류전형 기준] 418

제14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418

제15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419

제15조의2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420

제16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420

제17조 [전직시험의 면제] 420

제3장 임용 421

제18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421

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421

제20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421

제21조 삭제 〈1992.12.19〉 421

제22조 삭제 〈1995.7.4〉 421

제22조의2 삭제 〈1999.7.1〉 421

제23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421

제24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422

제25조 [특별승진임용기준] 422

제25조의2 [자격증가점] 422

제26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422

제26조의2 [시[※군·구] 및 동[※읍·면]간 인사교류] 422

제26조의3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423

제26조의4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423

제27조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423

제27조의2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423

부칙 423

부칙 〈92.6.1〉 424

부칙 〈92.12.19〉 424

제1조[시행일] 424

제2조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424

제3조 [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424

부칙 〈93.6.21〉 424

부칙 〈94.1.10〉 424

부칙 〈94.12.19〉 424

①[시행일] 424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424

부칙 〈95.3.22〉 424

부칙 〈95.7.4〉 424

①[시행일] 424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424

부칙 〈95.12.28〉 425

부칙 〈96.3.26〉 425

①[시행일] 425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425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425

부칙 〈96.11.18〉 425

부칙 〈96.12.26〉 425

부칙 〈98.2.20〉 425

①[시행일] 425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425

부칙 〈98.9.21〉 425

부칙 〈99.4.16〉 425

①[시행일] 425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426

부칙 〈99.7.1〉 426

①[시행일] 426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426

부칙 〈99.12.3〉 426

①[시행일] 426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426

부칙 〈2004.10.13〉 426

①[시행일] 426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426

부칙 〈2005.3.2〉 426

①[시행일] 426

부칙 〈2006.2.15〉 426

①[시행일] 426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426

부칙 〈2007.5.23〉 426

①[시행일] 426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427

부칙 〈2008.3.17〉 427

①[시행일] 427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427

부칙 〈2008.5.22〉 427

①[시행일] 427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427

부칙 〈2008.10.16〉 427

①[시행일] 427

부칙 〈2008.10.20〉 427

①[시행일] 427

부칙 〈2009.3.5〉 427

①[시행일] 427

부칙 〈2009.5.22〉 427

①[시행일] 427

부칙 〈2009.10.15〉 427

①[시행일] 427

[별표 1] 〈개정 94.1.10, 99.4.16, 04.10.13, 05.3.2, 09.3.5〉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428

[별표 1의2] 〈삭제 2008.10.16〉 428

[별표 2] 〈개정 95.12.19, 96.3.26, 98.2.20, 04.10.13, 07.5.23, 08.5.22〉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9조 및 제14조제5항관련) 429

[별표 3] 〈개정 96.3.26, 04.10.13, 07.5.23, 08.5.22〉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9조 관련) 432

[별표 4] 〈개정 94.12.19, 95.3.22, 95.7.4, 96.3.26, 99.4.16, 04.10.13, 05.3.2, 06.2.15, 07.5.23, 08.5.22〉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433

[별표 5] 〈개정 94.12.19, 95.3.22, 95.12.28, 96.11.18, 98.2.20, 99.7.1, 04.10.12, 05.3.2, 07.5.23, 2009.10.15〉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약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435

[별표 5의2] 〈개정 94.12.19, 95.3.22, 95.12.28, 96.11.18, 98.2.20, 99.7.1, 04.10.12, 05.3.2, 07.5.23, 2009.10.15〉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436

[별표 6] 〈개정 94.1.10, 94.12.19, 96.2.26, 98.2.20, 99.4.16, 04.10.13, 07.5.2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446

[별표 7] 〈개정 94.12.19, 95.7.4, 96.3.26. 99.12.3. 04.10.13. 07.5.23. 2009.10.1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450

[별표 7의2] 〈신설 95.7.4, 개정 96.3.26, 99.4.16, 06.2.15, 09.7., 09.10. 2009.10.15〉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458

[별표 7의3] 〈신설95.7.4, 개정96.3.26, 98.2.20, 99.4.16, 04.10.13, 05.3.2, 2009.10.15〉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458

[별표 7의4] 〈신설95.7.4, 개정 96.3.26, 98.2.20, 99.4.16, 04.10.12, 05.3.2, 07.5.23, 2009.10.1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460

[별표 8] 〈개정 06.2.15, 2009.10.15〉 특별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 476

[별표 9] 〈개정 96.3.26, 07.5.2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 477

[별표 10] 〈신설95.7.4, 개정 96.3.26, 98.2.20, 99.4.16, 04.10.13, 06.2.15〉 특별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관련) 477

[별표 11] 〈개정 96.3.26, 98.2.20, 07.5.23〉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7조제3항 관련) 478

[별표 12]〈2008.5.2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제24조제1항 관련) 481

[별표 13] 〈개정 99.12.3, 06.2.15, 07.5.23〉 특수경력직 및 다른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제24조제2항 관련) 482

[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6조 관련) 483

[별표 15] 〈2008.10.16〉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484

[별표 16] 〈삭제 99.7.1〉 491

[별지 제1호서식] 〈삭제 95.7.4〉 492

[별지 제2호서식] 〈삭제 95.7.4〉 492

[별지 제3호서식] 〈개정 05.3.2, 09.3.5〉 응시원서(원본) 492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494

[별지 제5호서식] 임용후보자명부 498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499

[별지 제7호서식] 시험요구서 501

[별지 제8호서식] 실무수습계획서 503

[별지 제9호서식] 삭제 〈95.7.4〉 503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98.9.21〉 503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09.3.5〉 년도 제 회 ○○○○ 면접시험 평정표 504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표준안] 505

제1조 [목적] 505

제2조 [법정대리] 505

제3조 [지정대리] 505

제4조 [책임] 505

부칙 505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표준안] 506

제1조 [목적] 506

제2조 [채용계약서] 506

제3조 [채용승인 신청서] 506

제4조 [채용구비서류] 506

제5조 [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506

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506

제7조 [근무실적평가] 507

제8조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507

제9조 [보수결정] 507

부칙 〈98.10.8〉 508

①[시행일] 508

②[근무실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508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서(예시) 509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510

[별지 제3호서식] 성과계획서 512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 신청 513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표준안] 514

제1조 [목적] 514

제2조 [추천] 514

제3조 [선발] 514

제4조 [인사상의 특혜] 514

제5조 [상여금 지급] 514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514

부칙 514

부칙 〈1980. 3〉 515

부칙 〈1982. 2〉 515

부칙 〈1984. 1〉 515

지방공무원제안규칙[표준안] 516

제1장 총칙 516

제1조 [목적] 516

제2조 [적용범위] 516

제3조 [정의] 516

제4조 [제안의 종류] 516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516

제6조 [제안자의 자격] 517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517

제8조 [의견조회] 517

제9조 [설치] 517

제2장 〈삭제 1982. 2〉 517

제9조 삭제 〈1982. 2〉 517

제10조 내지 제13조 삭제 〈1982. 2〉 517

제14조 내지 제18조 삭제 〈1982. 2〉 517

제3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517

제19조 [제안의 제출] 517

제19조의2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517

제20조 [제안의 접수] 517

제4장 심사 517

제21조 [제안의 심사기준] 517

제22조 [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518

제22조의2 [심사결정] 518

제23조 [제안의 채택기준] 518

제5장 시상 518

제24조 [창안등급] 518

제25조 [인사상 특전] 518

제26조 [부상] 519

제6장 권리의 승계 519

제27조 [권리외 승계] 519

제28조 [승계의 결정] 519

제29조 [권리의 양도] 519

제30조 [출원] 519

제31조 [출원된 창안의 처리] 519

제7장 창안의 실시 및 평가 520

제32조 [창안의 실시] 520

제33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520

제34조 [실시의 추천] 520

제35조 [실시평가] 520

제8장 보칙 520

제36조 [부상] 520

제37조 [비밀유지] 520

제38조 [위임사항] 520

부칙 520

부칙 〈1978. 5〉 521

부칙 〈1979. 8〉 521

부칙 〈1981. 9〉 521

부칙 〈1982. 1〉 521

부칙 〈1983. 4〉 521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522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표준안] 523

제1조 [목적] 523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학과] 523

제3조 [장학생의 수] 523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523

제5조 [지원자격] 523

제6조 [지원] 523

제7조 [선발] 524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524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524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524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524

제12조 [장학생 관리] 524

제13조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524

부칙 525

[별표] 장학생 지원자격 학업성적 기준(제5조 제3호 관련) 526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 527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추천서 528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529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530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531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532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533

[별지 제8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537

[별지 제9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 (분기말) 성적통보 538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539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540

제1장 총칙 540

제1조 [목적] 540

제2장 명예퇴직수당 540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540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540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540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540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540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541

제8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541

제3장 조기퇴직수당 541

제9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541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541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541

제12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542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542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542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542

부칙 〈2009.2.00〉 542

제1조 [시행일] 542

제2조 [경과조치] 542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543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544

[별지 제2호 서식] 명예퇴직원 546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547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퇴직원 548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549

제1조 [목적] 549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549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549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550

제4조 [징계의 감경] 550

제5조 [징계의 가중] 550

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551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551

제8조 삭제 〈98.2.20〉 551

제9조 [위임규정] 551

부칙 551

부칙 〈1988.1.18〉 551

부칙 〈1994.7.2〉 552

부칙 〈1998.2.20〉 552

부칙 〈2005.5.19〉 552

①[시행일] 552

②[경과조치] 552

부칙 〈2008.12.31〉 552

부칙 〈2009.4.1〉 552

제1조[시행일] 552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552

부칙 〈2010.8.3〉 552

[별표 1 ] 〈개정 2005. 5.19, 2008.12.31, 2009.4.1〉 징계기준(제2조 관련) 553

[별표 1의 2] 〈신설 2010.8.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 관련) 554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555

[별표 3]〈개정 2009.4.1〉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555

[별표 4]〈신설 2009.4.1, 번호이동 2010.8.3〉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7조 관련) 556

[별표 5]〈신설 2008.12.31, 번호이동 및 개정 2009.4.1, 번호이동 2010.8.3〉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7조 관련) 557

지방공무원근무규칙[표준안] 558

제1조 [목적] 558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558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558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558

제5조 [휴가의 절차] 558

제6조 [출장의 절차] 558

제7조 [업무의 인계] 559

제8조 [서류보관 등] 559

부칙 〈'85. 5. 18〉 559

부칙 〈'88. 4. 28〉 559

부칙 〈'97. 1. 16〉 559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560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561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562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표준안] 563

제1조 [목적] 563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563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563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563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563

제6조 [위임규정] 563

부칙 563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 564

제1조 [목적] 564

제2조 [적용범위] 564

제3조 [허가권자] 564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564

제5조 [소양교육] 564

제6조 [현지활동 등] 564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565

제8조 [허가권의 위임] 565

제9조 [사후관리 등] 565

부칙 565

①[시행일] 565

[별표 1]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566

[별표 2] 공무국외여행계획서 567

[별표 3]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 569

VI. 부록 570

지방자치법 572

제1장 총강(總綱) 572

제1절 총칙 572

제1조 [목적] 572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572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57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72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572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573

제5조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574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574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등] 57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575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575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575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577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577

제2장 주민 578

제12조 [주민의 자격] 578

제13조 [주민의 권리] 578

제14조 [주민투표] 578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578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579

제17조 [주민소송] 580

제18조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582

제19조 [변상명령 등] 583

제20조 [주민소환] 583

제21조 [주민의 의무] 583

제3장 조례와 규칙 583

제22조 [조례] 583

제23조 [규칙] 583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583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583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583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584

제28조 [보고] 584

제4장 선거 584

제29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584

제5장 지방의회 584

제1절 조직 584

제30조 [의회의 설치] 584

제31조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585

제2절 지방의회의원 585

제32조 [의원의 임기] 585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585

제34조 [상해·사망 등의 보상] 585

제35조 [겸직 등 금지] 585

제36조 [의원의 의무] 586

제37조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586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586

제3절 권한 586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586

제40조 [서류제출요구] 587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587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587

제43조 [의회규칙] 588

제4절 소집과 회기 588

제44조 [정례회] 588

제45조 [임시회] 588

제46조 [부의안건의 공고] 588

제47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588

제5절 의장과 부의장 588

제4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588

제49조 [의장의 직무] 588

제50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588

제5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588

제52조 [임시의장] 589

제53조 [보궐선거] 589

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589

제55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589

제6절 위원회 589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589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 589

제58조 [위원회의 권한] 589

제59조 [전문위원] 589

제60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589

제61조 [위원회의 개회] 589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590

제7절 회의 590

제63조 [의사정족수] 590

제64조 [의결정족수] 590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590

제65조 [회의의 공개] 590

제66조 [의안의 발의] 590

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 590

제68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590

제69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590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590

제71조 [회의규칙] 590

제72조 [회의록] 591

제8절 청원 591

제73조 [청원서의 제출] 591

제74조 [청원의 불수리] 591

제75조 [청원의 심사·처리] 591

제76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591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591

제77조 [의원의 사직] 591

제78조 [의원의 퇴직] 591

제79조 [의원의 자격심사] 592

제80조 [자격상실의결] 592

제81조 [궐원의 통지] 592

제10절 질서 592

제82조 [회의의 질서유지] 592

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592

제84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 592

제85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592

제11절 징계 593

제86조 [징계의 사유] 593

제87조 [징계의 요구] 593

제88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 593

제89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593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593

제90조 [사무처 등의 설치] 593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593

제92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593

제6장 집행기관 594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594

제1관 지위 594

제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594

제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594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594

제96조 [겸임 등의 제한] 594

제97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594

제9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594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595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595

제2관 권한 595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595

제102조 [국가사무의 위임] 595

제103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595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595

제105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596

제106조 [사무인계] 596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596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596

제108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596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596

제110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597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597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598

제3절 소속 행정기관 598

제113조 [직속기관] 598

제114조 [사업소] 598

제115조 [출장소] 598

제116조 [합의제행정기관] 598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598

제4절 하부행정기관 599

제117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599

제11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599

제11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599

제120조 [하부행정기구] 599

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599

제121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599

제7장 재무 599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599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 599

제123조 [국가시책의 구현] 600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600

제2절 예산과 결산 600

제125조 [회계연도] 600

제126조 [회계의 구분] 600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600

제128조 [계속비] 600

제129조 [예비비] 600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600

제131조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 601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601

제133조 [예산의 이송·고시 등] 601

제134조 [결산] 601

제3절 수입과 지출 601

제135조 [지방세] 601

제136조 [사용료] 601

제137조 [수수료] 601

제138조 [분담금] 601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602

제140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602

제141조 [경비의 지출] 602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602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602

제143조 [재산의 관리와 처분] 602

제144조 [공공시설] 602

제5절 보칙 603

제145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603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603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603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603

제147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603

제148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603

제149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604

제15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605

제151조 [사무의 위탁] 605

제2절 행정협의회 605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605

제153조 [협의회의 조직] 606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 606

제155조 [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606

제156조 [협의사항의 조정] 606

제15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606

제15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606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606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606

제160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607

제161조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607

제162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607

제163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607

제16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60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608

제16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608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608

제16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608

제167조 [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608

제168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608

제169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609

제17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609

제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609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609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610

제173조 [자치구의 재원] 610

제174조 [특례의 인정] 610

제17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611

부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611

제1조 [시행일] 61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1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11

제7조 생략 611

부칙 〈제9577호, 2009. 4. 1〉 611

제1조 [시행일] 611

제2조 [적용례] 611

제3조 [경과조치] 61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612

부칙 〈제9847호, 2009.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12

제1조 [시행일] 612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612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612

제22조 생략 612

부칙 〈제10219호, 2010. 3.31〉 612

제1조 [시행일] 612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612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612

제11조 생략 612

부칙 〈제10272호, 2010. 4.15〉 612

제1조 [시행일] 612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612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613

제14조 생략 613

부칙 〈제10344호, 2010. 6. 8〉 61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4

제1장 총칙 614

제1조[목적] 614

제2조[정의] 614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614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615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615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615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616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617

제2장 시·도의 기구 617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617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617

제11조[시·도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 617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617

제3장 시·군·구의 기구 618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618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618

제4장 시·도,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618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618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618

제17조[지방공립대학 등] 619

제18조[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620

제19조[보건환경연구원 등] 620

제20조[사업소와 출장소 등] 620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620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620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620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621

제24조[정원의 관리] 621

제25조[별정직 정원] 622

제26조[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622

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622

제28조[한시정원] 623

제29조[직급별 정원] 623

제30조[정원의 규정] 623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624

제32조[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624

제6장 보칙 624

제33조[시정요구] 624

제34조[조직분석·진단 등] 624

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시달] 625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625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625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625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625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26

제1조[시행일] 62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26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626

부칙 〈제20900호, 2008. 7. 3〉 626

부칙 〈21656호, 2009. 7.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27

제1조[시행일] 627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627

부칙 〈제21689호, 2009. 8.1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7

제1조[시행일] 627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627

부칙 〈제22243호, 2010. 6.30〉 627

제1조[시행일] 627

제2조[자체감사업무 전담기구 설치기한에 관한 특례] 627

제3조[유효기간] 627

[별표 1] 〈개정 2010.6.30〉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628

[별표 2] 〈개정 2010.6.30〉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629

[별표 4] 〈개정 2010.6.30〉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632

[별표 5] 〈개정 2010.6.30〉 [유효기간 : 2014.6.30, 제1호 비고의 제4호]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633

[별표 6] 〈개정 2010.6.30〉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5항 관련) 635

[별표 7] 〈개정 2008.7.3〉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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