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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형사사법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 수사구조개혁백서 / 경찰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찰청, 2010
청구기호
R 364.1 ㄱ284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940 p. : 도표 ; 27 cm
제어번호
MONO120103844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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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제1편 수사구조개혁 논의 경과 17

제1장 서설 19

제2장 입법형성기 20

제1절 미군정기 경찰의 수사권 확보와 상실 20

제2절 형소법 제정과 일제시대 구조로 후퇴 24

제3장 과도기 26

제1절 입법 시도 26

제2절 논의 쇠퇴 28

제3절 연구·제안 29

제4장 공론화기 32

제1절 정책공약화 32

제2절 공론화 34

제5장 본격 조정기 36

제1절 경·검간 수사권 조정 협의 36

제2절 수사권 조정 입법 추진 40

제3절 냉각 45

제6장 재점화기 47

제1절 정책의제로 지속 대두 47

제2절 검찰개혁 공론화와 수사구조개혁 논의 49

제2편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 운영기 53

제1장 서설 55

제2장 수사권 조정 협의체 발족 56

제1절 수사권 조정 협의체 구성 이전의 논의 경과 56

제2절 수사권 조정 협의체 발족 및 운영경과 60

제3장 수사권 조정 협의체 회의 62

제1절 제1차 수사권조정 협의체 회의 62

1. 회의 개요 62

2. 회의 내용 63

제2절 제2차 수사권조정 협의체 회의 65

1. 회의 개요 65

2.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 조항 삭제』 안건 (경찰제안) 68

3. 『사경의 관할구역외의 수사보고의무 폐지』 안건 (경찰제안) 73

4. 『사경 압수물 처리에 대한 검사 지휘 배제』 안건 (경찰제안) 76

5. 『사경의 독자적 변사자 검시 권한 인정』 안건 (경찰제안) 80

6. 『검·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차등 폐지』 안건 (경찰제안) 86

7. 『이송지휘 건의 폐지』 안건 (경찰제안) 90

8. 기타 안건(의사진행 발언) 94

제3절 제3차 수사권조정 협의체 회의 95

1. 회의 개요 95

2. 『검사 체포·구속 장소 감찰제도 폐지』 안건 (경찰제안) 95

3. 『사경의 벌과금 징수 관련 형집행장 업무 폐지』 안건 (경찰제안) 102

4. 『고소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 제도 폐지』 안건 (경찰제안) 108

5. 『기소중지 사건기록 경찰서 보관』 안건 (경찰제안) 112

6. 『내사·수사중지, 불입건지휘 범위 축소』 안건 (검찰제안) 117

7. 『사경 고소·고발사건 수사기간 연장』 안건 (검찰제안) 121

8. 기타 안건 124

제4절 제4차 수사권조정 협의체 회의 125

1. 회의 개요 125

2. 『경찰 수사주체성 인정 및 경·검간 상호 협력관계 설정』 안건(경찰제안) 125

3. 『사경에 대한 징계·해임·체임요구 등 폐지(경찰제안) 및 사경에 대한 징계소추권 신설(검찰제안)』 안건 268

4. 『민생범죄 사경 수사 자율성 보장』 안건 (검찰제안) 278

5. 『사법경찰관리의 검찰 파견 문제』 안건 (검찰제안) 284

6. 『사법경찰 통합 운용 방안』 안건 289

7. 향후 회의 일정 관련 합의 사항 300

제5절 제5차 수사권조정 협의체 회의 301

1. 회의 개요 301

2. 『고소·고발사건 처리 혁신방안』 안건 (검찰제안) 301

3. 『중요범죄발생보고·정보보고 등 대폭 축소』 안건 (경찰제안) 305

4. 기타 안건 (4차 회의 의제에 대한 논의) : 사법경찰 수사주체 지위 명문화, 검사와 사경의 상호협력 관계 설정, 사경에 대한 징계·해임·체임요구 등 폐지, 사경에 대한 징계소추권 신설, 민생범죄 사경 수사 자율성 보장, 사법경찰 통합 운용 방안 등에 관하여 309

5. 제5차 회의 정리 320

제6절 제6차 수사권조정 협의체 회의 321

1. 회의 개요 321

2.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321

제7절 제7차 수사권조정 협의체 회의 327

1. 회의 개요 327

2. 『긴급통신제한조치시 검사의 사전지휘 및 사후승인 폐지』 안건 (경찰제안) 327

3. 『마약류 범죄혐의 외국인 입국·상륙허가요청 시 검사에 대한 신청제도 및 마약류 의심화물 세관특례조치 요청 시 검사에 대한 신청제도 각 폐지』 안건 (경찰제안) 330

4. 『마약류 몰수·추징 보전을 위한 처분명령제도 개선』 안건 (경찰제안) 333

5. 『경찰청장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방법 개선』 안건 (경찰제안) 336

6. 『보안관찰법상 경·검 관련 규정의 전면 개선』 안건 (경찰제안) 339

7. 『체포·구속피의자 건강침해 염려시 사유 보고의무 폐지』 안건 (경찰제안) 344

8. 『통신제한조치 집행통지 유예 후 통지시 보고의무 폐지』 안건 (경찰제안) 346

9. 『범죄사건부 등에 간인을 받을 의무 폐지』 안건 (경찰제안) 349

10. 『수형자 등의 호송업무 개선』 안건 (경찰제안) 351

11. 『검사의 종합사무감사 등 폐지』 안건 (경찰제안) 354

12. 『징수금 집행의 촉탁 개선』 안건 (경찰제안) 357

13. 『출국금지·정지 요청 시 검사의 지휘 폐지』 안건 (경찰제안) 359

14. 『형집행정지자 관찰·보고의무 등 개선』 안건 (경찰제안) 362

15. 『공소보류자 관련 검사의 감독·지시권 등 개선』 안건 (경찰제안) 365

16. 기타 안건 368

제8절 제8차 수사권조정 협의체 회의 370

1. 회의 개요 370

2.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관련』 안건 370

제9절 제9차 수사권조정 협의체 회의 376

1. 회의 개요 376

2.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관련』 안건 376

3. 기타 안건 377

제3편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운영기 379

제1장 서설 381

제2장 경·검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경과 386

제3장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의안 390

제1절 위원회 의안 제1호 390

1. 총괄 390

1) 검토배경 390

2) 민생범죄 등 경찰수사 자율성 보장의 의미 391

3) 개선방안에 대한 양 기관 입장 394

4)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396

5)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의 조정내용 396

2. 일부 정형화된 불기소의견 사건에 대한 일괄송치제도 도입 397

1) 대상사건 (경·검 의견 동일) 397

2) 처리방법 397

3) 기대효과 398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의 조정내용 398

3. 긴급체포 시 검사의 사후승인제도 폐지 399

1) 검토배경 399

2) 입법취지 399

3) 고려사항 399

4) 개선방안 401

5)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의 조정내용 401

4. 압수물 처리에 대한 검사지휘 배제 402

1) 검토배경 402

2) 고려사항 402

3) 추진방안 403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04

5. 관할 외 수사 시 보고의무 폐지 404

1) 검토배경 404

2) 고려사항 404

3) 개선방안 405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의 조정내용 406

6.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변사자 검시 권한 문제 406

1) 검토배경 406

2) 고려사항 407

3) 개선방안 408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09

7. 중요범죄 발생보고 범위 축소 409

1) 현황(경·검 공통) 409

2) 고려사항 409

3) 개선방안 (경·검 공통) 410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11

8. 진정·내사중지 및 불입건 지휘 범위 검토 411

1) 검토배경 411

2) 고려사항 411

3) 개선방안 412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13

9. 사건 이송지휘제도 폐지 413

1) 검토배경(경찰·검찰 공통) 413

2) 고려사항 414

3) 개선방안(경찰·검찰 공통) 415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15

10. 통신제한조치 집행통지 유예 후 통지 시 보고 의무 415

1) 검토배경(경찰·검찰 공통) 415

2) 고려사항 416

3) 개선방안(경찰·검찰 공통) 416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17

11. 체포·구속 피의자 건강침해 염려 시 보고의무 폐지 417

1) 검토배경(경찰·검찰 공통) 417

2) 개선방안(경찰·검찰 공통) 417

3)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18

12. 신병지휘건의 제도 폐지 418

1) 검토배경 418

2) 개선방안 418

3)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18

제2절 위원회 의안 제2호 : 고소·고발사건 처리 혁신방안 419

1. 고소·고발사건 처리 혁신방안 419

1) 경찰 측 419

2) 검찰 측 420

3)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22

2. 고소·고발사건 수사기간 연장 423

1) 검토배경 423

2) 고려사항 및 문제점 423

3) 개선방안 424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24

3. 고소·고발사건 처리 수사경찰 인력운용 개선 방안 425

1) 기본방향 425

2) 구체적 내용 425

3) 기대효과 426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26

제3절 위원회 의안 제3호 427

1. 검사의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폐지 427

1) 검토배경 427

2) 문제점 및 입법취지(입법례) 428

3) 고려사항 431

4) 개선 및 추진방안 434

5)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35

2. 경·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동일한 증거능력 부여 436

1) 검토배경 436

2) 문제점 및 입법취지 437

3) 개선 및 추진방안 439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39

3. 〈경찰안건〉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해임·체임요구권 폐지 등 440

1) 검토배경 440

2) 입법례 및 문제점 등 고려사항 441

3) 개선방안 444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46

4. 사법경찰관리 검찰 파견 문제 446

1) 검토배경 446

2) 문제점 및 검토필요성 446

3) 개선 및 추진방안 448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48

5. 징수금 집행 촉탁제도 개선 449

1) 검토배경 449

2) 현황 및 문제점 449

3) 개선방안 및 향후 조치 450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51

6. 범죄사건부 등 간인 받을 의무 폐지 451

1) 검토배경 451

2) 문제점 및 고려사항 452

3) 개선방안 452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53

7. 벌과금 징수를 위한 형집행장 집행제도 개선 453

1) 검토배경 453

2) 문제점 454

3) 고려사항 455

4) 개선방안 458

5)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58

8. 수형자 등 호송업무 개선 459

1) 검토배경 459

2) 문제점 459

3) 고려사항 460

4) 개선방안 461

5)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462

제4절 위원회 의안 제4호 463

1.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및 경·검간 상호협력관계 설정 463

1) 경찰 측 의견 463

2) 검찰 측 의견 487

3)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512

2. 사법경찰 통합, 법무부소속 특별수사기구 설치 방안(검찰제안) 514

1) 제안 내용 및 배경 514

2) 검토의견 515

3) 추진방안 519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520

3.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치안감)을 검사 지휘 대상으로 포함하는 문제(검찰제안) 520

1) 제안배경 520

2) 검토의견 521

3) 추진방향 525

4)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조정내용 526

제5절 경·검 수사권조정에 관한 공청회 527

1. 서설 527

2. 경·검 입장 발표 528

1) 경찰 입장 발표 528

2) 검찰 입장 발표 528

3) 주제 발표 (붙임참조) 528

붙임 1 :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529

붙임 2 : 정웅석 (서경대 법대 교수) 542

붙임 3 :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558

붙임 4 : 황덕남 (변호사) 571

4) 지정 토론 (붙임 참조) 590

붙임 1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591

붙임 2 : 김주덕 (변호사) 601

붙임 3 : 이동희 (경찰대 교수) 615

붙임 4 : 차동언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622

붙임 5 : 김형성 (성균관대 법대 교수) 635

붙임 6 : 하창우 (변호사) 637

5. 자유 토론 640

제6절 자문위원회 활동종료 646

1. 경찰 측 외부 자문위원 제시 646

1) 제1안(경찰 측 추천 외부자문위원 전원 최종 안) 646

2) 제2안(조국 위원 양보가능 안) 647

2. 검찰 측 외부 자문위원 제시 649

1) 제3안(검찰 측 추천 외부자문위원 당초 제시 안) 649

2) 제4안(검찰 측 추천 외부자문위원 수정 안) 650

3) 제5안(서경석 위원 제시 타협 안) 651

제7절 평가 652

1. 수사권조정자문위 활동결과 652

붙임 1 :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한 보고 653

붙임 2 : 위원별 개인 의견서 682

2. 평가 703

제4편 국회에서의 입법추진 및 정부의 조정 경과 709

제1장 국회 711

제1절 입법발의 711

제2절 각 당에서의 논의과정 720

1.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의 수사권 조정안 마련 720

1) 열린우리당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 제1차 회의 720

2) 열린우리당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 실무자 회의 721

3) 열린우리당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 간담회 제2차 회의 723

4) 열린우리당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 제3차 회의 723

5) 열린우리당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 제4차 회의 724

6) 열린우리당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 제5차 회의 727

2. 야당인 한나라당에서의 수사권 조정 논의 732

1) 한나라당의 활동과 이인기·김재원 의원 입법발의 732

2) 민주당 기타 정당 737

제3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사권조정 법안심사 738

1. 법사위 수사권조정 형소법 개정안 대체토론 738

2.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수사권조정 형소법 개정 법률안 심사 (제1차 회의) 752

3. 11. 29.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수사권조정 형소법 개정 법률안 심사 (제2차 회의) 755

4. 법제사법위원회 구주사법제도 연구시찰 777

제2장 정부에서의 조정 경과 780

제1절 청와대의 노력 780

제2절 국무총리(국무조정실)의 조정 추진 783

제3장 시민사회의 반응 784

제1절 개괄 784

제2절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수사권 조정 토론회 (2005. 5. 19) 785

민변 토론문 중 핵심내용 발췌 786

붙임 1 : 조국, '실사구시'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선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방안, 5-13면 786

붙임 2 : 박노섭,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일반근거조항과 검사의 사법적 통제, 21-26면 793

붙임 3 : 정웅석,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토론문, 23-25면 796

붙임 4 : 심석태, 수사권 조정 논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26-27면 798

붙임 5 : 이병래, "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가, 37-39면. 799

제3절 인권실천시민연대 주최 정책토론회 801

붙임 1 (발제 1) : 서보학,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 802

붙임 2 (발제 2) : 하태훈,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소법개정안과 수사환경의 변화 812

붙임 3 (토론 1) : 이병래, 경찰의 책임 수사론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제기 821

붙임 4 (토론 2) : 황운하, 수사권 조정 및 사법개혁 논의와 경찰수사 822

제4절 사법개혁을 위한 네티즌연대의 활동 824

제5절 기타 학회·시민사회 단체 827

1. 대한변호사협회 827

2.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27

3. 참여연대 등 기타 시민단체 831

1) 참여연대 831

2)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연대 832

제5편 재점화기 835

제1장 정책의제로 지속 대두 837

붙임 :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서 840

제2장 검찰개혁 공론화와 수사구조개혁 논의 853

제1절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853

제2절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운영 874

제3절 사개특위 검찰개혁 공청회 877

붙임 1 : 노명선,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제도 개선방향, 9-18면 878

붙임 2 : 서보학, 검찰개혁의 방향과 중점개혁과제, 24-34면. 884

붙임 3 : 이준보, 사법개혁 회고와 방향, 43-47면. 891

붙임 4 : 정미화, 검찰제도 개선방안, 51-57면. 894

붙임 5 : 이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 검찰관계법에 관하여, 67-68면 898

붙임 6 : 김대인, 피해자 구조와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제도개혁, 88-95면. 899

붙임 7 : 이완규, 검찰의 역할과 개혁 방향, 134-138면. 905

제4절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관련 토론회 909

붙임 1 : 박노섭, 한국의 수사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15면. 910

붙임 2 : 서보학,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2-17면. 917

붙임 3 (토론문 1) : 민갑룡, 제도와 의식의 이분법을 넘어, 9-14면. 932

붙임 4 (토론문 2) : 이동희, 토론문, 1-8면. 937

붙임 5 (토론문 3) : 김정진, 경찰 수사권 부여에 관하여. 944

붙임 6 (토론문 4) : 김서란, 수사구조개편에 관한 토론문 947

붙임 7 (토론문 5) : 오창익,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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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68410 R 364.1 ㄱ284ㅎ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1568411 R 364.1 ㄱ284ㅎ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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