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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추진 방향 11
(1) 연구의 배경 11
(2) 추진 방향 12
2. 보고서 구성 및 활용 방안 13
(1) 보고서 구성 13
(2) 활용 방안 14
제2장 특허법상 중요 개념의 재정립 방안 15
I .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개념 정립 15
1. 서론 15
2. 특허권의 개념 15
3. 전용실시권의 개념 20
4. 결론 29
II. 특허요건(제29조 제1, 2항)에 관한 개정방안 32
1. 도입 32
2. 현행 특허법상 특허요건 규정의 문제점 32
3. 외국법 및 조약의 관련 규정 35
4. 우리 특허법 제29조 개정방안 40
5. 소결 46
III. 특허출원시 기준을 특허출원일 기준으로 하는 개정방안 48
1.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일" 개념의 구분 48
2. 특허요건의 판단기준을 "출원일"로 규정하는 방안의 검토 48
3. 현행법에서 특허출원의 "때"(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의 개정방안 52
IV. "유효출원일(또는 우선일)" 개념의 도입방안 55
1. 검토의 필요성 55
2. 유효출원일의 개념 정의 55
3. 우리법상 특허출원일·유효출원일이 적용되는 규정 61
V. 발명설명서, 명세서, 청구항 등 용어의 재정립 방안 73
1. 서론 75
2. 명세서, 청구항 등 용어의 사용 현황 75
3. 국제조약 및 주요국의 명세서, 청구항 등 사용 현황 77
4. 우리 법상 명세서, 청구범위 등 용어의 개념 재정립 방안 82
5. 용이실시요건 및 뒷받침요건의 검토 및 우리 법 개정방안 87
6. 결론 93
VI. 통지와 송달에 관한 규정의 재정립 99
1. 통지와 송달의 개념 99
2.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의 통지와 송달에 관한 규정 103
3. 특허법상 검토 대상 105
제3장 PLT를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을 위한 검토사항 111
I. PLT의 적용 범위 111
1. PLT 제3조(본 조약이 적용되는 출원 및 특허) 111
II . 출원일 인정 관련 규정 116
1. PLT 제5조(출원일 인정) 116
2. PLT 제5조와 특허법의 대응 관계 120
3. PLT 제5조에 따른 특허법 개정사항 검토 122
III. 특허출원의 서식과 내용 요건 135
1. PLT 제6조(출원) 135
2. 특허법과 특허법조약(PLT)의 대응 관계 140
3. PLT 제6조에 따른 특허법 개정사항 검토 143
IV. 대리 관련 규정 152
1. PLT 제7조(대리) 152
2. PLT 제7조와 특허법의 대응 관계 156
3. PLT 제7조에 따른 특허법 개정사항 검토 158
V. 제출서류 관련 규정 162
1. PLT 제8조(제출서류) 162
2. PLT 제8조와 특허법의 대응 관계 171
3. PLT 제8조에 따른 특허법 개정사항 검토 175
VI. 통지 관련 규정 181
1. PLT 제9조(통지) 181
2. PLT 제9조와 특허법의 대응 관계 182
3. PLT 제9조에 따른 특허법 개정사항 검토 183
VII. 특허의 유효성 관련 규정 184
1. PLT 제10조(특허의 유효성; 취소) 184
3. PLT 제10조와 특허법의 대응 관계 186
4. PLT 제10조에 따른 특허법 개정사항 검토 187
VIII. 기한의 구제 관련 규정 188
1. PLT 제11조(기한에 관한 구제) 188
2. 특허법조약(PLT)과 특허법의 대응 관계 191
3. PLT 제11조에 따른 특허법 개정사항 검토 192
IX. 권리회복 관련 규정 196
1. PLT 제12조(권리회복) 196
2. 특허법조약(PLT)과 특허법의 대응 관계 198
3. PLT 제12조에 따른 특허법 개정사항 검토 199
X. 우선권 주장 관련 규정 202
1. PLT 제13조(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 우선권의 회복) 202
2. PLT 제13조와 특허법의 대응 관계 206
3. PLT 제13조에 따른 특허법 개정사항 검토 209
제4장 특허법 개정 과정의 주요 쟁점사항 213
I . "발명설명서"라는 용어 도입의 타당성 검토 213
1. 도입 213
2. 개정방안 선택지(options)의 검토 이력 213
3. 결론 218
II. "발명을 설명하는 서면"(발명설명서)으로 "요약서"라는 명칭의 서류만이 제출한 경우에도 출원일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220
1. 도입 220
2. 해결방안 220
3. 결론 224
III. 이전출원의 인용과 관련한 검토사항 227
1. 이전출원의 출원인이 복수인이고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그 일부인 경우 227
2. 이전출원으로 인용되는 것은 어느 시점의 이전출원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검토 227
3. 이전출원을 인용하였을 경우 이를 출원일 인정의 목적으로만 한정하여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 228
4. 이전출원에 대한 인용을 하나의 이전출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복수인용) 228
5. 이전출원의 어떤 부분을 해당 출원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29
6. 이전출원을 최초출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다중인용) 230
7. 이전출원의 출원 당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정된 후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인지 여부 230
IV. 특허출원시 "외관상 명세서로 보이는 부분" 및 "인용"이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의 취급 231
1. 도입 231
2. 도입 가능한 선택지의 검토 232
3. 결론 233
V. "출원일 인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취급 235
1. "출원일 인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출원에 대해 착오로 출원일이 잘못 인정된 경우 235
2. 특허출원일로 인정된 일자가 착오로 잘못된 경우 235
3. 출원인이 "출원일 인정"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 그 해결수단은? 236
VI. 정식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출원료 등의 제출시기 239
1. 문제의 제기 239
2. 제1안(2개월안)의 검토 239
2. 제2안(12개월안)의 검토 240
VII. 현행법의 "출원서에 최초로 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소위 "최명도")라는 표현의 개정 방안 242
1. 최명도 표현 사례 242
2. 최명도 개정의 방향 242
3. 결론 242
VIII. 출원일의 불인정 또는 변경에 대한 불복절차를 특허심판원에 마련하는 방안 244
1. 필요성 244
2. 심판원 포섭 절차의 논의 244
IX. "특허출원서에 취지 등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들에 관한 검토 245
X. 특허법조약의 기간연장, 절차계속 및 권리회복 개념을 반영하는 특허법 개정방안 247
1. 도입 247
2. 특허법조약의 절차계속 및 권리회복 제도 247
3. 우리 법과의 관계 253
5. 권리회복 신청 254
6. 정리 260
7. 현행 우리 특허법의 기간연장 및 절차 추후보완 제도 261
8. 우리 특허법의 기간연장 및 권리회복 제도 개선방안 263
9. 권리회복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 인정 여부 265
10. 참고: 민소법과 특허법의 추완제도를 비교한 또 다른 개정방안 검토 271
11. 보완입법 제안 : 절차무효 처분에 관한 불복을 특허심판·소송제도로 일원화 277
XI. "외국어 명세서"로 출원한 경우의 보정(정정) 범위 및 거절(무효) 사유 278
1. PLT 주요 내용 278
2. 조문별 개정 내용 279
3. 주요 쟁점사항 281
4. 연구팀 개정방안 282
제5장 PLT를 반영한 특허법 체계 287
I. PLT를 반영한 특허법 체계 검토 287
1. 외국법 체계 287
2. 우리 특허법 체계로의 반영 방안 301
II. PCT 국제출원편(제10장)의 개편 방안 304
1. 우리법과 외국법의 비교 304
2. 우리 특허법 개편안 306
제6장 "알기 쉬운 법령" 정비[안] 309
I.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원칙 309
1.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기본원칙 309
2. 특허법 정비 방안 311
II. 용어의 정비 방안 312
1. "~하고자 하는"(의도형), "~하는"(현재형), "~한"(과거형). 312
2. "통지"와 "송달" 315
3. "특허출원된 발명" & "특허출원한 발명" 317
4. "출원공개" & "국내공개" 318
5. 기간, 기일, 기한 320
6. 용어 사용의 일관성 323
7.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23
III. 입법 기술 333
1. 각 호, 각 목 333
2. 괄호를 사용한 정의 규정 335
3. 약칭 337
4. 준용 338
IV. 문장 정비 341
1. 쉬운 문장 341
2. 명확한 문장 342
3. 간결한 문장 343
V. 띄어쓰기 344
1. 띄어 쓰는 경우 344
2. 붙여 쓰는 경우 344
3.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는 경우 345
제7장 결론 348
부록 : PLT 조약 및 규칙과 특허법 개정안[2010. 7월 현재] 조문 대비표 351
판권기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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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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