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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목차
I. 연구의 개요 1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가. 영재교육의 분야 편중성 15
나. 학교 예술교육기회의 제한과 사교육 의존 문제 16
다. 예술 관련 창조산업의 급성장과 예술영재교육의 의미변화 18
2. 연구의 목적 20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0
가. 연구의 범위 20
나. 연구의 내용 22
4. 연구의 방법 24
가. 이론연구 24
나. 국내외 예술영재교육 관련, 각종 공문서와 홈페이지 자료 수집 및 분석 24
다. 2009년 예술영재교육기관 자체 평가보고서 수집 및 분석 24
라. 설문 평가 및 조사 연구 24
마. 예술영재교육 전문가 자문회의 31
바. 면담조사 32
5.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33
II. 이론적 배경 34
1. 새로운 미래 환경이 요구하는 인재 35
2. 새로운 미래환경과 예술영재교육의 의미 변화 38
가. '예술전문인 양성을 위한 조기교육'과 '예술영재교육'의 '유사함'과 '차이' 39
나. 예술 환경의 변화와 예술영재성의 의미변화 40
다. 예술계 내부의 변화와 예술가상의 변화 42
3. 예술영재교육의 새로운 방향 : 단일 장르 중심의 예술가양성 전문교육에서 미래지향적인 예술적 창의인재 육성교육으로 42
가. '예술영재교육'의 목표 재정립 : 새로운 균형 42
나. '예술영재' 개념의 확대 43
다. 예술영재교육의 방향 45
III. 국내·외 예술영재교육의 정책 분석 47
1. 국내의 예술영재교육의 정책 추진 47
가. 예술영재교육 관계 법령 47
나. 예술영재교육 관련 주요 정책의 경과 49
2. 해외의 예술영재교육 정책 64
가. 영국 64
나. 미국 70
다. 싱가폴 75
IV. 국내 예술영재교육의 현황 80
1. 예술영재교육 체계의 현황 80
2.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수 및 기관수 현황 84
가.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수 84
3.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 현황 89
가. 선발 대상, 시기 및 절차 현황 89
4. 예술영재교육과정 현황 93
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 93
나. 프로그램 개발 현황 107
5.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현황 109
가. 교원 현황 109
나. 교원양성 및 재교육 현황 109
다. 교원 임용 및 배치 현황의 문제 112
6. 예술영재교육기관의 행정 체계 및 예산 현황 116
가. 행정 체계 현황 116
나. 예산 운영 현황 130
V. 예술영재교육의 성과와 반성 137
1. 성과 137
가. 영재교육 대상자 수의 증가 137
나. 다양한 예술 장르의 개설 137
다. 수요자 만족도 제고 137
라. 공교육에서의 예술교육 효과 제고 138
마. 예술인재 양성 139
바. 예술전문성과 타 분야와의 융합 가능성 확인 139
2. 반성 140
가. 정책 추진의 구심점 부족과 부처간 협력의 부재 140
나. 영재교육지원 대상 학생의 수적 제한성 140
다. 계속교육의 기회, 다중영재를 위한 교육의 기회 제한 141
라. 영재교육의 질 향상이 크게 진전되지 않음 141
마. 선발과정의 문제 142
바. 교육과정의 문제 143
사.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 기회의 부족 144
아. 연구 인력 및 전문성 부족 145
VI.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146
1. 예술영재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 146
가. 기본방향 146
2. 예술영재교육 기관 체계의 개선 및 확대 149
가. 예술영재교육 기관 체계의 개선 149
나. 예술영재교육 기관의 확대 156
3.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개선 164
가. '관찰교사'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165
나. 한국교육개발원의 안(김미숙, 2010) 167
4. 예술영재교육과정의 개선 171
가. 교육과정의 개선 171
나. 프로그램의 개발 173
5. 예술영재교원의 전문성 신장 176
가. 학위과정을 통한 양성제도의 개선방안 176
나. 연수제도의 개선방안 178
다. 배치제도 개선방안 180
라. 예술가강사-학교예술교사(teaching artist - school art teacher)의 협력적 관계 구축 181
6. 예술영재교육의 행·제정 지원 및 관계 법령 개선 187
가. 중앙정부 차원의 부처간 역할 명료화 및 협력 체계 구축 187
나. 예술영재교육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 189
다. 관계 법령 개선 190
VII. 추진 과제 및 전략 198
1. 추진과제 : 5대 영역과 10대 과제 198
2. 세부 추진과제 200
3. 추진전략 209
가. 단계별 추진과제와 추진주체 209
나. 전망과 과제 214
참고문헌 216
Abstract 221
부록 223
1) 예술영재교육기관 운영 설문지 224
2) 예술영재교육 만족도 조사 (교·강사용) 235
3) 예술영재교육 만족도 조사 (학부모용) 253
4) 예술영재교육 만족도 조사 (학생용) 265
판권기 273
〈표 1〉 수·과학분야와 예술분야 영재교육대상자 수의 비교 15
〈표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목별 개설 강좌 수(2009년) 16
〈표 3〉 예술분야 평균 사교육비(2009) 17
〈표 4〉 초·중학생 1인당 예술전공 교육비(월) 17
〈표 5〉 주요국의 창조산업 분야 수출액 규모 18
〈표 6〉 영국에서의 창조산업 현황자료: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2007). 19
〈표 7〉 설문지 회수율 25
〈표 8〉 설문지 대상별 문항 구성 26
〈표 9〉 기관운영자용 설문지 문항구성 27
〈표 10〉 학생 응답자의 특성 28
〈표 11〉 학부모 응답자의 특성 29
〈표 12〉 교강사 응답자의 특성 30
〈표 13〉 영재교육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31
〈표 14〉 교사 자문위원 명단 31
〈표 15〉 국내전문가 인터뷰 명단 32
〈표 16〉 해외전문가 인터뷰 명단 32
〈표 17〉 예술영재교육 관계 법령 47
〈표 18〉 예술영재교육 관련 주요 정책의 경과 49
〈표 19〉 서울시교육청 예술영재교육관련 주요정책 60
〈표 20〉 부산시교육청 예술영재교육관련 주요정책 61
〈표 21〉 대구시교육청 예술영재교육관련 주요정책 62
〈표 22〉 영재교육관계법령 상의 영재교육 체계 80
〈표 23〉 예술분야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체계 현황(2010) 82
〈표 24〉 2009년 기준 예술영재교육대상자의 수 84
〈표 25〉 예술영재교육대상자수의 연도별 증가추이 85
〈표 26〉 2009년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85
〈표 27〉 2009년 예술영재교육기관 재학생 수 현황 86
〈표 28〉 2009년 예술영재교육 학교급별 현황 87
〈표 29〉 학교급별 예술영재교육대상자수의 연도별 증가추이 87
〈표 30〉 2009년도 기준 분야별 예술영재교육대상자의 수 88
〈표 31〉 2009년도 기준 시도별 예술영재교육대상자의 수 88
〈표 32〉 영재성 평가 순위(교강사대상 설문지 문항1번) 91
〈표 33〉 예술영재교육기관의 연간 수업시간 현황(기관자체평가보고서) 95
〈표 34〉 연간 수업시수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학부모 대상, 문항94번) 96
〈표 35〉 단양매포초 미술·컴퓨터 통합교육과정 사례 97
〈표 36〉 서울 강서교육청 강서음악영재교육원 : 염창중 교육과정 99
〈표 37〉 00 예술고등학교 음악영재학급 피아노 전공 교육과정 사례 99
〈표 38〉 서울동작교육청 대방중 미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사례 100
〈표 39〉 00 예술고등학교 미술영재학급(중2) 교육과정 사례 100
〈표 40〉 00예고 예술영재교육원 무용교육과정(중학교) 사례 101
〈표 41〉 00예고 예술영재교육원 국악전공 교육과정 사례 102
〈표 42〉 △△예술고 예술영재교육원 국악전공 교육과정 102
〈표 43〉 00 예고 연극전공 교육과정 사례 103
〈표 44〉 전통예술고 영재교육원 뮤지컬전공 교육과정 사례 103
〈표 45〉 교육과정에 대한 대상별 만족도(교강사, 학부모 대상) 104
〈표 46〉 교육과정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교강사 대상, 문항67번) 104
〈표 47〉 교육과정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학부모 대상, 문항74번) 104
〈표 48〉 음악전공과 미술전공의 교수학습 방법(기관자체평가보고서) 105
〈표 49〉 교수학습방법(교강사 대상, 문항2번) 105
〈표 50〉 수업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분야별 설문조사 결과(학생대상, 문항16-19번) 106
〈표 51〉 수준별 수업진행에 대한 만족도 결과(교강사, 학부모, 학생 대상) 107
〈표 52〉 예술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황 107
〈표 53〉 2009년도 기준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현황 109
〈표 54〉 대학원 학위과정의 개설현황 110
〈표 55〉 2009년도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현황 111
〈표 56〉 2003~2009년까지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총 연수현황 111
〈표 57〉 2003~2009년까지 주관기관별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현황 111
〈표 58〉 주관 기관 별 예술영재교육 교원 연수 현황 112
〈표 59〉 영재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지원책 114
〈표 60〉 영재교육 업무지원 정도(교강사 대상, 문항43, 45-47) 115
〈표 61〉 영재교육 참여로 인한 혜택(교강사 대상, 문항49-54) 115
〈표 62〉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술영재교육 관련 부서 및 업무 내용 116
〈표 63〉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영재교육 담당 부서 및 업무 내용 119
〈표 64〉 시도교육청에서의 예술영재교육 업무 담당 부서 및 내용 122
〈표 65〉 2009년도 예술영재교육기관 운영예산 현황 131
〈표 66〉 2010년도 예술영재교육기관 운영예산 현황 131
〈표 67〉 과학영재교육기관 운영예산과 비교(2008.05. 기준) 131
〈표 68〉 분야별 영재교육기관 당 운영 예산 추이 135
〈표 69〉 분야별 예술영재 1인당 예산 운영 예산(2009년 기준) 135
〈표 70〉 예술영재 1인당 평균 운영예산 136
〈표 71〉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만족도(교강사, 학부모, 학생 대상) 137
〈표 72〉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교강사, 학부모, 학생 대상) 138
〈표 73〉 예술영재교육의 영향에 대한 의견(교강사, 문항92번) 139
〈표 74〉 예술영재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교강사, 문항94번) 140
〈표 75〉 지역별 입학경쟁률(기관운영자 대상 설문지, 문항15번) 141
〈표 76〉 기관 간 비교 (교강사, 학부모, 학생 대상) 142
〈표 77〉 예술영재관련 연구 현황 145
〈표 78〉 한국형 예술·과학 영재학교(KASA)의 특성 비교 155
〈표 79〉 예술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현황(2009) 156
〈표 80〉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2009) 156
〈표 81〉 예술영재교육체계의 개선방향 159
〈표 82〉 교사관찰추천시 활용 가능한 선발방식 169
〈표 83〉 교사관찰추천시 활용가능한 선발준거 169
〈표 84〉 예술가강사와 학교예술교사의 역할 분담 183
〈표 85〉 영재교육진흥법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 190
〈표 86〉 영재교육진흥법제4조의3(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 191
〈표 87〉 개선안 192
〈표 88〉 영재학급 및 교육원의 지원 자격에 관한 조항 194
〈표 89〉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195
〈표 90〉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등) 195
〈표 91〉 개선안 197
〈표 92〉 예술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5대 영역과 10대 추진과제 199
〈그림 1〉 예술영재교육 전체 현황 (2009) 21
〈그림 2〉 싱가폴의 예술영재교육 체계 75
〈그림 3〉 예술영재학급/예술영재교육원 체계 현황 82
〈그림 4〉 연도별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수 84
〈그림 5〉 부산예술영재교육원 조직도 126
〈그림 6〉 인천예고 예술영재학급 조직도 127
〈그림 7〉 충남예술영재교육원 조직도 129
〈그림 8〉 1개 기관당 운영 예산 현황 132
〈그림 9〉 1개 학급당 운영 예산 현황 133
〈그림 10〉 학생 1인당 운영 예산 현황 133
〈그림 11〉 분야별 영재교육기관 운영 예산 추이 134
〈그림 12〉 1인당 평균 운영예산 연도별 추이 136
〈그림 13〉 예술영재교육의 기관 체계 161
〈그림 14〉 영재교사의 관찰·추천과정 165
〈그림 15〉 교사관찰추천선발의 흐름도 167
〈그림 16〉 교사관찰추천시스템 선발 단계 169
〈그림 17〉 예술가강사-학교예술교사의 협력관계 향상을 통한 예술영재교육의 질적 성장 모형도 181
〈그림 18〉 예술영재교육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 체제 모형 188
〈그림 19〉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추진과제 5대 영역 199
〈그림 20〉 예술영재교육의 전망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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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난 8년간 실천된 예술영재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예술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예술영재교육의 의미 변화를 진단하고, 예술영재교육의 재개념화에 따른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예술영재교육 실천, 정책, 법제도적 현황을 분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예술영재교육 활성화의 추진모형을 수립하고, 활성화의 핵심 추진과제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진은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예술영재교육연구의 의미와 원칙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였다. 또한 해외의 세계적인 예술영재교육연구 전문가, 교육기관장 행정부처 실무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의 동향과 국가별 지원체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예술영재교육의 정책 및 실천의 성과를 문헌과 전문가, 현장교사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지금까지 예술영재교육의 성과는 첫째 영재교육 대상자 수가 증가되었으며, 둘째, 다양한 예술 장르가 개설되었으며, 셋째,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넷째, 공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고, 다섯째, 예술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하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예술전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섯째, 예술분야와 타 분야와의 융합 가능성을 확인하였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첫째, 정책추진의 구심점 부족과 부처간 협력의 부재, 둘째, 영재교육지원 대상 학생의 수적 제한성, 셋째, 계속교육의 기회, 다중영재를 위한 교육기회의 제한, 넷째, 영재교육의 질 향상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음, 다섯째, 선발과정 상의 문제, 여섯째, 교육과정 상의 문제, 일곱째,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기회의 부족, 여덟째, 연구 인력 및 전문성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에 근거하여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방안을 교육기관 체계의 관점, 선발, 교육과정, 교원의 전문성 향상, 행ㆍ제정 지원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서,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의 설정에서 본 연구진이 가장 주목하였던 점은, 예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술영재교육의 새로운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전문교육은 콘써트 연주가와 발레리나 양성이라는 좁은 교육목표를 향해 있었고, 최고의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그 문을 통과하려는 학생들 간의 경쟁은 날로 심각해져 왔다. 그 결과, 학문분야에서의 학생 간 지나친 경쟁이 그들을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예술영재들도 지나친 경쟁 속에서 피아노 치는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창의력이 중시되는 오늘날에는 높은 예술적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예술적, 연구적, 공학적, 산업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예술창의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술영재교육의 방향과 비전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국가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는 예술영재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설정하였다. 1) 실기전문인양성 교육에서 예술창의인재 육성교육으로, 2) 전통적인 예술장르 중심의 전문적인 심화교육과 혁신적인 창의적ㆍ융합적 교육과정의 조화, 3) 다양한 재능계발의 기회 제공, 4) 예술영재교육의 질적 성장, 5) 예술영재교육과 일반예술교육의 동반성장, 6) 학문영재교육과 예술영재교육의 균형성장, 7) 고등교육과의 연계, 8) 예술영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다. 이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과제의 5대영역과 10대과제를 설정하였는데, 추진과제의 5대 영역은 교육기관의 확대 및 체계 개선, 교육과정의 내실화ㆍ다양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행ㆍ제정적 지원 강화, 사회적 지윈망 구축 등이고, 10대과제는 첫째, 교육기관의 체계 확립, 둘째, 예술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의 확대, 셋째, 선발방법 개선, 넷째, 예술영재교육과정의 혁신, 다섯째, 프로그램 개발지원과 프로그램 뱅크 운영, 여섯째, 담당교원 양성 및 연수과정 확대, 일곱째, 예술교육포럼 또는 예술교육프로그램 EXPO 개최, 여덟째, 정책추진의 행정적 구심체 확립, 아홉째,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지원센터에 예술영재교육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열 번째, 예술영재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다. 이는 기본 방향에 따라 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예술영재교육의 현황에 대한 분석, 교육체계와 선발방법, 교육과정에 대한 진단, 제도적 분석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추진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단계에 따라 추진되고 활용될 수 있다. 즉 활성화 기반 구축기, 성장발전기, 정착기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될 수 있다. 기반 구축기에서는 연구역량, 교원전문역량, 정책추진의 구심체 확립, 기관확대 및 체계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본적인 교육체제와 지원체제를 갖추는 일이 강조되어야 하고, 성장발전기에는 교육내용적 질향상을 위하여, 특히 실기전문인 양성 위주가 아니라 예술창의인재양성으로 예술영재교육의 전략적 목표를 확대함에 걸맞는 교육내용이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교사연수프로그램, 평가내용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착기에는 실기교육과 창의적 예술교육이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학생들은 그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술영재교육과 학문영재교육이 균형있게 성장하여 상호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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