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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1)세금절약 가이드. 1,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국세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세청, 2011
청구기호
336.206 -11-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82 p. : 삽화 ; 22 cm
제어번호
MONO120110888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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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2

0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13

0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17

0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21

0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23

0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26

06. 세금을 제때 못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33

0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35

08.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38

09.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41

10.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48

1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51

제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55

0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56

0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60

0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63

0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67

0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라. 69

06.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 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71

07.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73

08.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76

09.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79

10.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83

제3장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87

01.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구조 88

0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0

03.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93

04.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 96

05.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98

0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99

07.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라. 101

08. 2011년 1월 1일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화 103

09.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라 105

10.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107

11.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109

1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111

1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14

14.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18

15.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19

1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122

17.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6/106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25

18.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27

19.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 130

20.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라. 133

21.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35

22.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자. 137

23. 가짜세금계산서 매입! 회사를 말아먹는 행위다. 140

24.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 혜택이 따른다. 143

25.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146

26.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 하지 않는다. 149

27.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152

제4장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154

01.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155

02.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157

03.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60

04.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하면 된다. 164

05.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167

06.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라. 169

07.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아라. 171

08.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174

09.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하라. 177

10.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 179

11.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181

12.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 184

13. 성실사업자는 교육비ㆍ의료비 공제가 된다. 188

14. 기부금 소득공제 189

15. 화재ㆍ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라. 191

16.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193

17.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라. 196

18.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라. 203

19.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205

20.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 207

21.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기장신고가 유리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자. 210

22.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213

23.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라. 215

24.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 217

25.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놓아라. 219

26.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라. 221

27. 금융소득 종합과세 223

28.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228

29. 연말정산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라. 233

30.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자. 236

31.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38

32.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받도록 하자. 241

33.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243

34.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246

35.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249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52

01. 중소기업이란? 253

02.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준다. 259

판권기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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