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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1)세금절약 가이드. 2,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 국세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세청, 2011
청구기호
336.206 -11-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10 p. : 삽화 ; 22 cm
제어번호
MONO12011088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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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2

0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13

0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17

0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21

0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23

0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26

06. 세금을 제때 못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33

0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35

제2장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38

01.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라. 39

02.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41

03.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43

04.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45

05.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48

06.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49

07.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52

08.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해 놓도록 하자. 54

09.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57

10.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59

11.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62

12.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 보라. 65

13.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68

14.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라. 70

15.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73

16. ‘3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라. 75

17.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78

18.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81

19.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86

20.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88

21.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을 고려하라. 92

22.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94

23.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96

24.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기준시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97

25.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관련 한시적 특례사항을 적극 이용하자. 98

26.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은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100

27. 양도세 예정신고ㆍ납부 꼭 하자.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104

28.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107

29. 확정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 108

30. 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110

31.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111

32.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114

33.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라. 116

34.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을 택하면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18

제3장 상속세 절세전략 120

01.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121

02.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 124

03. 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125

04.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라. 127

05.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129

06.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131

07.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라. 134

08.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 136

09.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라. 138

10.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두어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139

11.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142

12.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143

13.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147

14.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라. 150

15.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152

16.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154

17.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어라. 156

18.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 더 내야 한다. 158

19.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160

20.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162

21.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자. 165

22.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 168

23.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169

24.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하라. 170

제4장 증여세 절세전략 172

01.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 173

02.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174

03.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176

04.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179

05.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해라. 181

06.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 받아라. 183

07. 6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어라. 186

08.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188

09.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190

10.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192

11.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194

12.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한다. 195

13.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197

14. 계부ㆍ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 공제된다. 199

제5장 지방세 절세전략 200

01.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러한 세금을 내야 한다. 201

02. 부동산 실거래가액 허위신고 땐 큰 낭패를 보게 된다. 204

03. 취득세를 많이 내기 싫으면 이런 부동산은 취득하지 마라. 206

04.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208

05. 부동산을 팔려거든 6월 1일 전에 팔아라. 210

06. 공시가격 변동에 관심을 가져라. 211

판권기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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