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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 편 4
[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 4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6
제1장 총칙 6
제1조(목적) 6
제2조(정의) 6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8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8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8
제6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9
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10
제8조(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10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1
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11
제11조(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12
제12조(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13
제13조(품질인증) 13
제1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 〈개정 2007.12.21〉) 14
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 16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17
제17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17
제18조(세제지원 등) 17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17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18
제20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18
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19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21
제20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22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23
제22조(사업대가기준 〈개정 2007.12.21〉) 23
제2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23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개정 2007.12.21〉) 25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27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28
제25조(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30
제26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30
제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31
제27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31
제28조(공제조합의 사업 〈개정 2007.12.21〉) 33
제29조(기본재산의 조성) 33
제30조(공제규정) 34
제3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34
제31조의2(공제조합의 책임) 35
제32조(지분의 양도 등) 35
제33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36
제34조(대리인의 선임) 36
제35조(이익금 등의 처리) 37
제36조(배상책임 등) 37
제5장 삭제 〈2009.3.18〉 37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삭제) 37
제6장 삭제 〈2009.3.18〉 37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삭제) 37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3.31〉(지방세특례제한법) 38
제1조(시행일) 38
제2조 및 제3조(생략) 38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38
제5조(생략) 3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6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6
제2조(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8
제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8
제4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9
제5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10
제6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10
제7조(국유재산의 전대범위) 10
제8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등) 11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13
제9조의2(품질인증기준) 13
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 14
제10조의2(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14
제10조의3(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15
제11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 〈개정 2008.8.7〉) 15
제12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의 수행 〈개정 2008.8.7〉) 16
제12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비교평가 등) 16
제12조의3(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17
제13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18
제13조의2(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 18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19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19
제14조의3(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20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23
제16조의2(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23
제16조의3(프로세스 인증기준) 24
제16조의4(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 25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25
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27
제17조의3(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7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28
제17조의5(자료협조) 28
제17조의6(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28
제18조(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31
제19조(정관기재사항) 31
제20조(공제조합의 등기) 32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33
제22조(기본재산의 조성) 33
제23조(공제규정의 승인) 34
제24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34
제25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34
제26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35
제27조(공제조합의 회계) 35
제28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36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삭제) 37
부칙 〈대통령령 제22463호, 2010.10.27〉 38
제2조(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적용례) 38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6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8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9
제3조의2(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11
제3조의3(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13
제4조(품질인증의 신청) 14
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 14
제6조(인증마크) 14
제7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 19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21
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23
제10조(프로세스 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등) 25
제11조(프로세스 인증 표시) 25
제12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 25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 28
부칙 〈제27호, 2008.9.3〉 38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2
제1장 총칙 42
제1조(목적) 42
제2조(정의) 4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4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44
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44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44
제6조(통계의 작성) 45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45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46
제8조(연구과제 등의 지정) 47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47
제10조(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50
제11조(기술예고) 50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51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51
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51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52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52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52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52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53
제18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53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55
제20조(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55
제21조(정보통신망 웅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55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55
제5절 정보통신기업 지원시책 56
제23조(기술지도) 57
제24조(각종 정보의 제공) 57
제25조(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57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8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58
제27조(사업) 58
제28조(재원 등) 60
제29조(업무의 지도·감독) 61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2
제31조(「민법」의 준용) 62
제3장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 62
제32조(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 등) 62
제33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62
제34조(결격사유) 67
제35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합병 등) 68
제36조(휴업·폐업·재개) 69
제37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취소 등) 69
제38조(보고 등) 70
제39조(기록·자료의 보존 등) 70
제40조(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설립) 71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72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72
제42조(기금의 조성) 72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73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74
제45조(기금의 운용·관리) 75
제5장 보칙 77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78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78
제48조(비밀 엄수) 79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9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79
제6장 벌칙 79
제50조(벌칙) 79
제51조(양벌규정) 80
제52조(과태료) 80
부칙 〈법률 제10165호, 2010.3.22〉(방송통신발전 기본법) 81
제1조(시행일) 81
제2조 부터 제5조까지(생략) 81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81
제7조(생략) 8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42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42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42
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44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46
제6조(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46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47
제8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47
제9조(기술료의 징수·관리 등) 49
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50
제11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53
제12조(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54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내용 등) 57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58
제15조(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60
제16조(표준전자문서의 사용료) 60
제17조(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71
제18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72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73
제20조(부담금의 감면) 73
제21조(가산금) 74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75
제25조(기금의 운용·관리규정) 75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75
제27조(심의회의 기능) 75
제28조(심의회의 구성) 76
제29조(위원의 임기) 76
제30조(위원장의 직무) 77
제31조(회의) 77
제32조(간사) 77
제33조(위원 수당 등) 77
제34조(운영세칙) 77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78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80
제37조(규제의 재검토) 80
부칙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10.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81
제2조 부터 제9조까지(생략) 81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8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42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45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47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47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50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55
제7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62
제8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공고) 63
제9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신청) 63
제10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심사) 65
제11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 66
제12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재지정) 66
제13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사후관리 등) 67
제14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합병) 68
제15조(휴업·폐업·재개의 신고) 69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69
제17조(기록 및 자료의 폐기) 70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8.28〉 81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8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81
(3) 전자거래기본법 82
전자거래기본법 84
제1장 총칙 84
제1조(목적) 84
제2조(정의) 84
제3조(적용범위) 85
제2장 전자문서 85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85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86
제6조(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87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87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88
제9조(수신확인) 88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간 약정에 의한 변경) 89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89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 89
제12조(개인정보보호) 89
제13조(영업비밀보호) 90
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90
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등) 91
제1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91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91
제18조(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92
제4장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92
제19조(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92
제20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92
제21조(전자거래정책위원회) 93
제22조(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94
제5장 전자거래의 촉진 및 기반조성 94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개정 2007.5.17〉) 94
제24조(전자거래의 표준화) 95
제25조(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96
제26조(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96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97
제28조(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 97
제29조(전자거래의 국제화) 98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98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99
제31조(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100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신설 2005.3.31〉 100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100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결격사유) 102
제31조의4(시정명령) 103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104
제31조의6(전자문서 보관대행의 효력) 105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106
제31조의8(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107
제31조의9(준수사항) 108
제31조의10(정기점검 등) 109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109
제31조의12(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110
제31조의13(이용자의 정보보호) 111
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의 양도·양수 등) 111
제31조의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112
제31조의16(배상책임 ) 113
제31조의17(수수료 등) 114
제6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14
제32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14
제33조(분쟁의 조정) 116
제34조(자료요청 등) 117
제35조(조정의 성립) 117
제36조(조정의 불성립) 117
제37조(조정비용 등) 118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118
제7장 보칙 118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119
제40조(상호주의) 119
제41조(청문) 119
제4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19
제8장 벌칙 119
제43조(벌칙) 119
제44조(벌칙) 120
제45조(양벌규정) 120
제46조(과태료) 121
부칙 〈법률 제10250호, 2010.4.1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123
제1조(시행일) 123
제2조 부터 제7조까지(생략) 123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23
제9조(생략) 12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84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90
제3조(시범사업) 92
제4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93
제5조(삭제) 93
제6조(삭제) 93
제7조(삭제) 93
제8조(삭제) 93
제9조(삭제) 94
제10조(삭제) 94
제11조(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95
제12조(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96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97
제14조(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공표 등) 97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99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절차) 100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 101
제15조의4(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102
제15조의5(전자문서보관등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지) 104
제15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104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05
제15조의8(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106
제15조의9(내용훼손·변경의 방지조치) 108
제15조의10(자료의 제출·보고 등) 109
제15조의11(보험의 가입) 113
제16조(위원장의 직무) 114
제17조(위원의 신분보장) 114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15
제19조(조정위원회의 운영) 115
제20조(분쟁조정절차) 116
제21조(분쟁조정비용) 118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118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21
부칙 〈제22151호, 2010.5.4〉(전자정부법 시행령) 123
제2조 및 제3조(생략) 123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2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84
제1조의2(인증대상 등) 94
제2조(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97
제3조(조사주기) 98
제4조(조사표) 98
제5조(조사방법) 98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99
제7조(변경신청) 99
제8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증) 100
제9조(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의 신청서식 등) 100
제10조(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취소의 고시 등) 104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05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105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107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신고) 108
제13조의3(점검시기 등) 109
제14조(이용자의 정보보호) 111
제15조(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111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112
제17조(규제의 재검토) 113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26호, 2010.5.6〉 123
(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12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126
제1장 총칙 126
제1조(목적) 126
제2조(정의) 126
제3조(이러닝의 차별금지 등) 1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28
제2장 이러닝산업발전 추진체계 128
제5조(국가의 책무) 128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128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129
제8조(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등) 129
제3장 이러닝산업의 기반조성 130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130
제10조(기술개발의 지원) 131
제11조(표준화의 추진) 131
제12조(창업의 활성화) 132
제13조(이러닝 품질인증 등) 132
제14조(이러닝산업 진흥 전담기관) 133
제4장 이러닝산업의 활성화 134
제15조(개인의 이러닝지원) 134
제16조(기업의 이러닝지원) 134
제17조(지역의 이러닝지원) 134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135
제19조(세제지원 등) 135
제20조(이러닝센터) 135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137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137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활성화) 138
제24조(국제협력 등) 138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138
제26조(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139
제27조(통계 및 실태조사) 139
부칙 〈제10339호, 2010.6.4〉(정부조직법) 140
제1조(시행일) 140
제2조 및 제3조(생략) 140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40
제5조(생략) 14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126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126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2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12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129
제6조(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129
제7조(삭제) 130
제8조(관련전문가의 출석 등) 130
제9조(수당지급) 130
제10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30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130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131
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135
제15조(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 135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135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137
제18조(자유이용정보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138
제19조(이러닝산업 실태조사) 139
제20조(이러닝산업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139
부칙 〈제21834호, 2009.11.20〉(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0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40
제3조 생략 14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126
제2조(기술개발지원) 131
제3조(표준화) 131
제4조(이러닝 품질인증 절차 등) 132
제5조(이러닝품질인증서 교부 등) 133
제6조(인증의 사후관리) 133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지원) 134
제8조(이러닝센터지정의 신청) 135
제9조(이러닝센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136
제10조(이러닝센터지정증) 136
제11조(이러닝산업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139
제12조(조사표) 140
부칙 〈제1호, 2008.3.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0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140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40
(5) 국가정보화기본법 142
국가정보화 기본법 144
제1장 총칙 144
제1조(목적) 144
제2조(기본이념) 144
제3조(정의) 145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147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47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148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148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149
제8조(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150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15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152
제11조(정보화책임관) 155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156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157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157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159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159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159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160
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160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161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161
제20조(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162
제21조(표준화의 추진) 162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162
제23조(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163
제24조(국제협력) 163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163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163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166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167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167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169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169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169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170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171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171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172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173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174
제36조(재원의 조달) 175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175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175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175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176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176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177
제4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177
제5장 연차보고 등 177
제43조(연차보고 등) 177
제44조(지표조사) 178
제45조(자료 제출의 요청) 179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79
제47조(과태료) 179
제6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179
제4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180
제49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181
제50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182
제51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183
부칙 〈법률 제10166호, 2010.3.22〉(전기통신사업법) 184
제1조(시행일) 184
제2조 부터 제6조까지(생략) 184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84
제8조 및 제9조(생략) 18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144
제2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고시) 148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148
제4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49
제5조(조정의 절차와 방법) 150
제6조(위원회의 구성) 151
제7조(위원회의 운영) 151
제8조(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152
제9조(전문위원회) 153
제9조의2(운영지원단) 154
제9조의3(공무원의 파견 등) 154
제10조(수당) 155
제11조(운영세칙) 155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156
제13조(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157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 157
제15조(정보자원 현황 등의 작성·관리) 159
제16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160
제17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161
제18조(국가기관등 간의 정보 공동활용) 161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161
제20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163
제21조(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164
제22조(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164
제23조(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165
제26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166
제25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167
제24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167
제27조(지식정보자원의 수집) 168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168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시행 등) 170
제31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171
제32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172
제33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173
제34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174
제35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175
제36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176
제37조(이용자의 위해 방지 등) 177
제38조(실태조사) 177
제39조(지표의 개발·보급) 178
제40조(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180
제41조(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181
제42조(비영리기관의 범위) 182
제43조(관로 등의 건설·대여 요청 등) 183
제44조(조정 요청 및 심의) 183
제45조(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 요청) 184
부칙 〈대통령령 제22475호, 2010.11.10〉 18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144
제2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신청) 167
제3조(정보문화 사업 지원 신청 및 절차) 169
제4조(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 172
부칙 〈제101호, 2009.8.21〉 184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184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84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85
(6) 전자정부법 186
전자정부법 188
제1장 총칙 188
제1조(목적) 188
제2조(정의) 188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190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191
제5조(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191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192
제1절 전자적인 민원처리 192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192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193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194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195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 195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196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196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197
제15조(전자적 급부제공) 197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촉진 197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197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197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197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198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198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199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분석) 199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199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200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200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200
제26조(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202
제27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202
제28조(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202
제2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203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205
제3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205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205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206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207
제35조(금지행위) 207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08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208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210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211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213
제40조(심사·승인·협의의 의제) 215
제41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216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217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218
제44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219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219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219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219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220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220
제48조(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221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222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222
제50조(표준화) 223
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223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225
제53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225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225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 226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226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226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227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229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230
제60조(감리원) 231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231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231
제6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232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233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233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233
제66조(시범사업의 추진) 234
제67조(사전협의) 234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235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236
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236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236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237
제7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238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239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39
제7장 벌칙 239
제76조(벌칙) 239
제77조(양벌규정) 240
제78조(과태료) 240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은행법) 241
제1조(시행일) 241
제2조 부터 제8조까지(생략) 241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241
제10조(생략) 241
전자정부법 시행령 188
제2조(적용 범위) 188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188
제4조(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통보) 191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192
제6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193
제7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193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194
제10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194
제11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194
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195
제13조(전자적 고지·통지) 195
제14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196
제15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197
제16조(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 등) 198
제17조(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 199
제18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 199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199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200
제21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200
제22조(전자문서의 접수) 201
제23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201
제24조(전자문서의 서식) 201
제25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202
제26조(발송·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202
제27조(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202
제28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203
제29조(인증업무의 수행) 203
제30조(인증서의 발급) 203
제31조(인증서의 이용 제한) 204
제32조(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204
제33조(인증기록의 보관) 204
제34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204
제35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205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205
제37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207
제38조(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 207
제39조(공동이용 대상기관) 208
제40조(행정정보 목록의 공개 등) 209
제41조(정보파일 구축의 사전통보) 209
제4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210
제4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211
제44조(공동이용 신청) 213
제4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승인) 213
제46조(공동이용관리자 지정·운영 등) 214
제47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216
제48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심의) 216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217
제50조(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218
제51조(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218
제52조(비용의 징수 및 납부) 219
제53조(기본계획의 내용 등) 219
제5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기관의 범위) 220
제55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220
제5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의 지원) 221
제57조(기술평가의 대상사업) 222
제58조(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222
제59조(표준화) 223
제60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 223
제61조(공유서비스 지정의 취소) 224
제62조(정보자원의 보급·확산) 224
제63조(정보자원의 보급에 따른 비용 청구) 225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225
제65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225
제66조(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225
제67조(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운영 등) 226
제68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226
제69조(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 227
제70조(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227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227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228
제73조(감리법인의 등록 등) 229
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231
제75조(감리원증의 발급신청 등) 231
제76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231
제77조(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231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233
제79조(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233
제80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234
제81조(시범사업의 추진) 234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234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235
제84조(성과 분석 및 진단) 235
제85조(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236
제86조(전문기관의 지정·운영) 236
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237
제88조(권한의 위임) 238
제89조(업무의 위탁) 238
부칙 〈제22151호, 2010.5.4〉 241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241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41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41
(7) 정보통신기반보호법 27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272
제1장 총칙 272
제1조(목적) 272
제2조(정의) 272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273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273
제4조(위원회의 기능) 275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276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277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278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279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280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280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282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283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284
제10조(보호지침) 284
제11조(보호조치 명령 등) 285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285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286
제14조(복구조치) 286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287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288
제5장 삭제 〈2009.5.22〉 289
제17조(삭제) 289
제18조(삭제) 293
제19조(삭제) 293
제20조(삭제) 294
제21조(삭제) 295
제22조(삭제) 295
제23조(삭제) 295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295
제24조(기술개발 등) 295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296
제26조(국제협력) 296
제27조(비밀유지의무) 296
제7장 벌칙 297
제28조(벌칙) 297
제29조(벌칙) 297
제30조(과태료) 297
부칙 〈법률 제9708호, 2009.5.2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98
제1조(시행일) 298
제2조 부터 제9조까지(생략) 298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298
제11조 및 제12조(생략) 299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272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273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273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274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274
제6조(위원회의 수당 등) 275
제7조(운영세칙) 275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76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276
제10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278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278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279
제13조(지정단위의 선정) 280
제14조(지정여부의 자체평가) 281
제15조(지정여부 심사) 281
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282
제17조(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 283
제18조(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283
제19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평가) 284
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284
제21조(침해사고의 통지) 286
제22조(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 287
제23조(대책본부의 운영) 287
제24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 288
제25조(과태료) 297
부칙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8.18〉(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298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생략) 298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298
제6조(생략) 299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272
제2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284
제3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통지서) 288
제4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공고 〈개정 2003.6.23〉) 289
제5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신청) 289
제6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 〈개정 2003.6.23〉) 291
제7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등 〈개정 2003.6.23〉) 292
제8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지정의 유효기간 등 〈개정 2003.6.23〉) 293
제9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양수 및 합병 〈개정 2003.6.23〉) 293
제10조(업무의 휴지·폐지·재개의 신고) 294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295
제12조(기록·자료의 폐지) 295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295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98
(8) 정보통신공사업법 300
정보통신공사업법 302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302
제1조(목적) 302
제2조(정의) 302
제3조(공사의 제한) 304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305
제5조(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306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개정 2009.3.25〉 306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306
제7조(설계 등) 306
제8조(감리 등) 308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311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311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311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312
제12조의2(용역업의 육성 등) 312
제3장 공사의 시공 〈개정 2009.3.25〉 312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312
제13조(삭제) 312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313
제15조(등록기준) 315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316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316
제18조(삭제) 318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318
제20조(삭제) 318
제21조(공사업의 상속) 318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318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319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320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320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개정 2009.3.25〉 321
제25조(도급의 분리) 321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321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322
제28조(삭제) 325
제29조(공사의 도급) 325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325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325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326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326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326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327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327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개정 2009.3.25〉 328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328
제34조(삭제) 329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29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329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330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개정 2009.3.25〉 330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331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331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333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개정 2009.3.25〉 333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333
제42조(회원의 자격) 333
제43조(건의) 333
제44조(「민법」의 준용) 333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334
제46조(조합의 사업) 335
제47조(대리인의 선임) 335
제48조(지분의 양도 등) 335
제49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335
제50조(조합의 책임) 336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336
제6장 삭제 〈1999.2.5〉 337
제52조(삭제) 337
제53조(삭제) 337
제54조(삭제) 337
제55조(삭제) 337
제56조(삭제) 337
제57조(삭제) 337
제58조(삭제) 337
제59조(삭제) 337
제60조(삭제) 337
제61조(삭제) 337
제62조(삭제) 337
제7장 감독 〈개정 2009.3.25〉 337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337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338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338
제65조(시정명령 등) 338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39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340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340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340
제68조의3(청문) 341
제8장 보칙 〈개정 2009.3.25〉 341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341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342
제7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42
제71조의2(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342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342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343
제73조(수수료) 344
제9장 벌칙 〈개정 2009.3.25〉 344
제74조(벌칙) 344
제75조(벌칙) 345
제76조(벌칙) 345
제77조(양벌규정) 346
제78조(과태료) 346
부칙 〈제10250호, 2010.4.12〉(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347
제1조(시행일) 347
제2조부터 제7조까지(생략) 347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347
제9조(생략) 34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302
제1장 총칙 302
제2조(공사의 범위) 302
제3조(용역업자의 범위) 303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304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306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306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306
제7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307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308
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308
제10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309
제11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309
제1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310
제13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311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311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312
제3장 공사의 시공 312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313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314
제18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314
제19조(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314
제20조(공사업 등록대장) 315
제21조(등록기준) 315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316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319
제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320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321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321
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321
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 322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323
제29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324
제30조(하도급의 범위 등) 325
제31조(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326
제32조(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327
제3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327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 328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328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329
제36조(사용전검사 등) 329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330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331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331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332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333
제42조(협회의 감독) 333
제43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334
제44조(보증범위) 334
제45조(보증한도) 334
제46조(수수료·이자 등) 335
제47조(조합의 감독) 335
제6장 감독 337
제48조(실태조사 기록·관리) 337
제49조(업무정지 등) 338
제50조(영업정지 등) 339
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340
제52조(행정처분기록부) 340
제7장 보칙 341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341
제5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342
제55조(공고) 342
제56조(보고) 343
제57조(수수료) 344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344
제58조(과태료의 부과) 346
부칙 〈제22467호, 2010.1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347
[나] 국가계약 관련 법령 34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50
제1조(목적) 350
제2조(적용범위) 35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51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352
제5조(계약의 원칙) 352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353
제7조(계약의 방법) 364
제8조(입찰공고) 395
제9조(입찰보증금) 399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409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418
제12조(계약보증금) 419
제13조(감독) 427
제14조(검사) 428
제15조(대가의 지급) 430
제16조(대가의 선납) 431
제17조(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432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433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436
제20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442
제21조(장기계속계약) 443
제22조(단가계약) 444
제23조(개산계약) 444
제24조(종합계약) 444
제25조(공동계약) 445
제26조(지체상금) 447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48
제28조(이의신청) 483
제29조(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484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484
제31조(심사·조정) 485
제32조(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485
제33조(계약실적보고) 485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485
부칙 〈제8852호, 2008.2.29〉(정부조직법) 485
제1조(시행일) 485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486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486
제7조(생략) 4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0
제1장 총칙 350
제2조(정의) 35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351
제4조(계약의 원칙) 352
제5조(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353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354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354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354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355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356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356
제3장 계약의 방법 364
제10조(경쟁방법) 364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365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365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69
제14조(공사의 입찰) 371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373
제15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373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374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375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377
제19조(부대입찰) 378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379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380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382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383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384
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385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85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390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391
제29조(분할수의계약) 391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391
제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395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395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395
제33조(입찰공고) 395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395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396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397
제37조(입찰보증금) 399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405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406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408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409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409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413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414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416
제45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416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416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416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418
제48조(계약서의 작성) 418
제48조의2(국외공사계약) 418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419
제50조(계약보증금) 419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423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423
제54조(감독) 427
제55조(검사) 428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429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429
제58조(대가의 지급) 430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431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432
제61조(하자검사) 432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433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434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36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39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42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442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442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443
제70조(개산계약) 444
제71조(종합계약) 444
제72조(공동계약) 445
제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446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446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446
제74조(지체상금) 447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447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48
제77조(삭제) 454
제6장 대형공사계약 454
제78조(적용대상등) 454
제79조(정의) 454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456
제81조(삭제) 458
제82조(삭제) 459
제83조(삭제) 459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459
제84조의2(삭제) 459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459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462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465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467
제88조(삭제) 469
제89조(설계비 보상) 469
제90조(삭제) 469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469
제91조의2(삭제) 470
제92조(평가) 470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개정 2005.9.8〉 471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471
제93조(계약실적보고) 472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472
제95조(삭제) 473
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473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10.10〉 475
제97조(적용대상 등) 475
제98조(정의) 476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476
제100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477
제101조(삭제) 477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477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479
제104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480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481
제106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482
제107조(삭제) 483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483
제109조(평가) 483
부칙 〈대통령령 제22660호, 2011.2.9〉 485
제2조(유효기간) 485
제3조(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486
제4조(녹색전문기업 등에 대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486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의무적 제한에 관한 적용례) 486
제6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486
제7조(지역의무 공동계약에 관한 특례) 4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0
제3조(적용범위) 351
제2장 예정가격 356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356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356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357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359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360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361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362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363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364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364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365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365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368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369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369
제19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375
제2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375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376
제22조(경매) 376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376
제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376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377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380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380
제26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382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383
제28조(삭제) 383
제29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383
제30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384
제31조(삭제) 384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390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391
제34조(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393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393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394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394
제38조(삭제) 395
제39조(입찰참가의 통지등) 395
제40조(입찰 참가신청) 396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396
제41조의2(현장설명실시의 예외) 397
제42조(입찰방법) 398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399
제44조(입찰무효) 406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408
제46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416
제4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416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417
제49조(계약서의 작성) 418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419
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 419
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420
제53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420
제54조(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420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421
제56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422
제57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422
제58조(주식양도증서) 423
제59조(보증금의 납부확인) 423
제60조(보증기간중 의무) 424
제6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424
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424
제63조(보증금의 반환) 425
제64조(보증금등의 국고귀속) 425
제65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426
제66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426
제67조(감독 및 검사) 427
제68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427
제69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427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432
제71조(하자검사) 432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433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434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36
제7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39
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42
제75조(지체상금률) 447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448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449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456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457
제79조의2(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458
제80조(삭제) 458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458
제81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458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471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472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474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474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61호, 2010.7.21〉 485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486
제3조(현장설명 미참가업체에 대한 입찰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486
제4조(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불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486
[다] 지방계약 관련 법령 48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8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90
제1조(목적) 490
제2조(적용 범위) 491
제3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49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92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492
제6조(계약의 원칙) 493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494
제8조(계약의 대행) 496
제9조(계약의 방법) 507
제10조(입찰공고) 532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532
제12조(입찰보증금) 536
제13조(낙찰자 결정) 543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553
제15조(계약보증금) 556
제16조(감독) 563
제18조(대가의 지급) 567
제19조(대가의 선납) 568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569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570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574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580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581
제25조(단가계약) 583
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583
제27조(개산계약) 584
제28조(종합계약) 587
제29조(공동계약) 587
제30조(지연배상금) 589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92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613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615
제34조(이의신청) 616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617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620
제37조(심사·조정) 620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622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623
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624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625
제42조(평가) 625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5.2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635
제1조(시행일) 635
제2조부터 제6조까지(생략) 635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635
제8조(생략) 6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0
제1장 총칙 490
제2조(정의) 49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492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492
제5조(준용) 493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494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7.26〉 496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496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497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498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99
제3장 계약의 방법 507
제11조(입찰방법) 507
제12조(입찰의 성립) 507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507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508
제15조(공사의 입찰) 509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512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513
제18조(2단계 입찰) 515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516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516
제21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518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521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522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523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23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529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529
제28조(분할수의계약) 529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530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530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531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532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개정 2010.7.26〉 532
제33조(입찰공고) 532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533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533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534
제37조(입찰보증금) 536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540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540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542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543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543
제42조의2(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544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545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546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46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548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550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550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551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551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553
제49조(계약서의 작성) 553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553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554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556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556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561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562
제56조(감독) 563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564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565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565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566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566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567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567
제67조(대가의 지급) 567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568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569
제70조(하자 검사) 570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570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571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572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572
제73조(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74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77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80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580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580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581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582
제79조(단가계약) 583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583
제81조(개산계약) 584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584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585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585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586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586
제86조의2(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의 입찰방법 등) 586
제87조(종합계약) 587
제88조(공동계약) 587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588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589
제90조(지연배상금) 589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590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92
제93조(자료 제출 요구 등) 597
제6장 대형공사계약 597
제94조(적용대상 등) 597
제95조(정의) 598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599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601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602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603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605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607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609
제101조(설계비 보상) 611
제102조(삭제) 611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611
제104조(삭제) 612
제105조(삭제) 612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0.7.26〉 612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613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614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614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615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616
제111조(재심청구) 617
제112조(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617
제113조(위원회의 기능) 618
제114조(소위원회) 619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620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620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620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621
제119조(조정의 중지) 621
제120조(조정) 621
제121조(수당) 622
제122조(비용부담) 622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622
제8장 보고 및 기타 623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623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624
제125조의2(평가) 625
제9장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신설 2007.9.20〉 626
제126조(적용대상 등) 626
제127조(정의) 627
제128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627
제129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628
제130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628
제131조(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채택) 628
제132조(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630
제133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631
제134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631
제135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633
제136조(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633
제13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634
부칙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1.26〉(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5
제2조 및 제3조(생략) 635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635
제5조(생략) 6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0
제3조(적용 범위) 491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11.5〉 496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499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499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500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502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503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504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505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506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506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507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507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508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511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511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511
제19조(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513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514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514
제22조(경매) 514
제23조(삭제) 514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515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516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517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519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520
제28조(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 521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521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523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523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529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530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531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531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532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532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533
제38조(입찰 참가신청) 533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534
제40조(입찰방법) 535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536
제42조(입찰무효) 540
제42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 공사의 범위) 546
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550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550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551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552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553
제47조(계약서의 작성) 553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553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556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556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556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556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557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558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559
제56조(주식양도증서) 559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559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560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560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561
제61조(보증금의 반환) 561
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561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562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562
제65조(감독 및 검사) 563
제66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563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564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569
제69조(하자 검사) 570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570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572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74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77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80
제75조(지연배상금률) 589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592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592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599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600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통지) 601
제81조(삭제) 601
제7장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612
제8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623
제84조(계약정보의 공개) 623
제8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624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634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의 관급) 634
부칙 〈제171호, 2010.11.5〉 635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635
제3조(현장설명 미참가업체에 대한 입찰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636
제4조(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불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636
[라] 중소기업 관련 법령 638
(1) 중소기업기본법 638
중소기업기본법 640
제1조(목적) 640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641
제3조(정부 등의 책무) 647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647
제5조(창업 촉진) 647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647
제7조(판로 확보) 647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648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648
제10조(계열화의 촉진) 648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648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648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648
제14조(국제화의 촉진) 648
제15조(근로 환경의 개선 등) 648
제16조(소기업 대책) 649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649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649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649
제20조(연차 보고) 649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649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 650
제23조(의견 제출) 651
제24조(행정지원 등) 651
부칙 〈법률 제9184호, 2008.12.26〉 65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640
제2조(정의) 640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641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642
제4조(주된 사업의 기준) 644
제5조(상시 근로자) 644
제6조(자본금) 644
제7조(매출액) 645
제7조의2(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645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646
제9조(유예 제외) 646
제10조(확인 요령) 647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649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649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650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651
제15조(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652
부칙 〈대통령령 제22652호, 2011.1.28〉 652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5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56
제1장 총칙 656
제1조(목적) 656
제2조(정의) 656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659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659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660
제5조(이업종교류지원사업) 660
제3장 삭제 〈2009.5.21〉 661
제6조(삭제) 661
제7조(삭제) 661
제8조(삭제) 661
제9조(삭제) 661
제10조(삭제) 661
제11조(삭제) 661
제12조(삭제) 661
제13조(삭제) 661
제14조(삭제) 661
제15조(삭제) 661
제16조(삭제) 661
제17조(삭제) 661
제18조(삭제) 661
제19조(삭제) 661
제20조(삭제) 661
제21조(삭제) 661
제22조(삭제) 662
제23조(삭제) 662
제24조(삭제) 662
제25조(삭제) 662
제26조(삭제) 662
제27조(삭제) 662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662
제1절 협동화 사업 662
제28조(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662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663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664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665
제3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666
제33조(토지 수용 등) 666
제34조(토지 출입 등) 666
제35조(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667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667
제2절 협업사업 668
제37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 668
제38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669
제39조(협업사업의 지원) 669
제40조(이행실적 조사) 669
제3절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670
제41조(입지 지원사업) 670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670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671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671
제44조(지도실시기관) 671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671
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673
제47조(지도사의 업무) 673
제48조(1차 시험의 면제) 674
제49조(지도사의 양성과정) 675
제50조(지도사의 등록) 676
제51조(지도사의 성실의무) 677
제52조(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679
제53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680
제54조(청문) 680
제55조(지도신청 등) 680
제56조(연수계획의 수립) 681
제57조(연수실시기관) 681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681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681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682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682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682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 683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683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687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7.12.27〉 687
제62조의2(가업승계 지원) 687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688
제5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08.12.19〉 689
제63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689
제64조(기금의 조성) 689
제65조(채권의 발행) 690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693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693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694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696
제68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696
제69조(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697
제70조(정관) 698
제71조(운영위원회) 699
제72조(임원 등) 700
제73조(이사회) 701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701
제73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701
제74조(사업) 701
제75조(자금의 조달) 703
제76조(비용 부담) 703
제77조(예산과 결산) 703
제78조(업무의 지도·감독) 704
제7장 보칙 704
제79조(보고와 검사) 704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705
제79조의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705
제80조(세제 지원) 706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06
제82조(삭제) 708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708
제8장 벌칙 709
제84조(벌칙) 709
제85조(양벌규정) 709
제86조(과태료) 709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5.31〉(산지관리법) 710
제1조(시행일) 710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생략) 710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710
제13조(생략) 7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6
제2장 삭제 〈2009.11.20〉 661
제3조(삭제) 661
제4조(삭제) 661
제5조(삭제) 661
제19조(삭제) 662
제20조(삭제) 662
제21조(삭제) 662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662
제28조(협동화기준) 662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663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663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665
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665
제33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 668
제34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669
제35조(이행실적 조사) 669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670
제36조(입지 지원사업) 670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670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671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671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672
제41조(지도사자격시험) 673
제42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673
제43조(지도사의 업무 범위) 674
제44조(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675
제45조(실무수습) 676
제46조(갱신등록 등) 677
제47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677
제48조(지도 알선) 677
제49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680
제50조(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681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681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681
제52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683
제52조의3(계정의 수입 및 지출) 684
제52조의4(계정의 운용) 684
제52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685
제52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685
제52조의7(업무) 685
제52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686
제52조의9(보험료율) 686
제52조의10(계약의 해지 등) 686
제52조의11(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687
제53조(민속공예산업) 687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687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8.4.10〉 687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688
제4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09.2.25〉 689
제55조(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690
제56조(채권의 형식) 690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690
제58조(총액인수의 방법) 691
제59조(채권발행 총액) 691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691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691
제62조(채권 원부) 692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692
제6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692
제65조(삭제) 693
제66조(기금운용요강) 693
제67조(보조금) 694
제5장 중소기업진흥공단 696
제68조(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696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697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697
제71조(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운영) 697
제72조(협의 및 승인) 699
제7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699
제7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700
제7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700
제76조(임원의 직무) 700
제77조(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운영) 701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702
제6장 보칙 704
제79조(업무의 지도·감독) 704
제80조(삭제) 708
제81조(권한의 위탁) 708
제7장 삭제 〈2009.2.25〉 709
제82조(삭제) 709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은행법 시행령) 710
제2조 및 제3조(생략) 710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710
제5조(생략) 7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56
제2조(삭제) 656
제3조(삭제) 656
제4조(삭제) 656
제5조(삭제) 657
제6조(삭제) 657
제7조(삭제) 657
제8조(삭제) 657
제9조(삭제) 657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663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665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666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667
제14조(지도사자격증) 673
제15조(실무수습수료증) 676
제16조(지도사의 양성과정) 676
제17조(지도사의 등록) 677
제18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677
제19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677
제20조(갱신등록) 677
제21조(지도실적) 678
제22조(보수교육) 678
제23조(업무제한) 679
제24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내용의 통보 등) 680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680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688
제26조(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697
제27조(보고) 708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05호, 2009.11.26〉 710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710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14
제1장 총칙 714
제1조(목적) 714
제2조(정의) 71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15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715
제4조(구매 증대) 715
제5조(구매계획의 작성) 716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719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720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723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725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727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727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729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730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730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731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732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734
제17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735
제18조(성능보험사업의 실시) 736
제19조(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737
제20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738
제4장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 739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739
제22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740
제23조(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741
제24조(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741
제25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741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742
제26조(판로지원사업) 742
제27조(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시행) 744
제28조(연계생산지원사업 등) 744
제29조(물류현대화사업 지원) 746
제30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지원) 747
제31조(중소기업 수출동향의 분석·공표) 748
제6장 보칙 749
제32조(보고와 검사) 749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749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749
제7장 벌칙 750
제35조(벌칙) 750
제36조(양벌규정) 751
제37조(과태료) 751
부칙 〈법률 제10228호, 2010.4.5〉(무역보험법) 751
제1조(시행일) 751
제2조 및 제3조(생략) 751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752
제5조(생략) 75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4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715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716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717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718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719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720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722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723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725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729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730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731
제14조(인증비용의 징수) 734
제15조(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운영 등) 736
제16조(지원금의 지급 등) 737
제17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738
제4장 구매 효율성 및 이행력 확보 739
제1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739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740
제20조(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741
제21조(판로 지원기관 등) 742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744
제23조(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745
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지원) 747
제25조(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748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749
제27조(권한의 위탁 등) 749
부칙 〈제22598호, 2010.12.31〉 75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14
제2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716
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723
제4조(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724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725
제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727
제7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반납) 727
제8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727
제9조(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730
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732
제11조(성능인증의 절차 등) 732
제12조(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734
제13조(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736
제14조(원가계산용역기관) 738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52호, 2010.10.21〉 751
제2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751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75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756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756
제1조(목적) 756
제2조(정의) 756
제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758
제2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758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758
제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759
제6조(삭제) 760
제7조(삭제) 761
제3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개정 2010.1.27〉 761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761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762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762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763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763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764
제1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764
제1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764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지원) 765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765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766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766
제20조(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767
제4장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768
제21조(약정서의 발급) 768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768
제23조(검사의 합리화) 769
제24조(품질보장 등) 770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770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771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771
제24조의5(수수료) 771
제25조(준수사항) 772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774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774
제28조(분쟁의 조정) 775
제28조의2(교육명령 등) 776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777
제29조(삭제) 777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777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780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782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783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783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784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784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784
제6장 보칙 〈개정 2010.1.27〉 785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785
제39조(서류의 비치) 786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787
제7장 벌칙 〈개정 2010.1.27〉 788
제41조(벌칙) 788
제42조(양벌규정) 788
제43조(과태료) 789
부칙 〈법률 제10399호, 2010.12.7〉 789
① (시행일) 789
② (사업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78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6
제1장 총칙 756
제1조의2(기술자료) 756
제2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759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760
제4조(삭제) 760
제5조(삭제) 760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760
제8조(삭제) 761
제3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761
제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764
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등) 766
제11조(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767
제12조(협의회의 구성) 767
제13조(협의회의 운영) 767
제4장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768
제14조(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768
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769
제15조의2(수치인) 770
제16조(수·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774
제17조(분쟁조정의 요청) 775
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775
제19조(삭제) 777
제20조(삭제) 777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777
제22조(조정심의회의 운영) 779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780
제24조(조정명령 등의 공고) 782
제25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783
제26조(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784
제6장 보칙 785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785
제7장 벌칙 788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789
부칙 〈대통령령 제22650호, 2011.1.28〉 78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56
제2조(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756
제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764
제4조(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765
제5조(표준약정서의 고시) 768
제5조의2(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774
제5조의3(벌점의 부과기준 등) 775
제6조(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 등) 775
제7조(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776
제8조(삭제) 777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777
제9조의2(실질적 지배관계) 780
제10조(사업조정 신청) 782
제11조(서류의 비치) 786
제12조(삭제) 788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70호, 2011.1.28〉 789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79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792
제1장 총칙 〈개정 2007.8.3〉 792
제1조(목적) 792
제2조(정의) 792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794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797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797
제1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797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797
제4조의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798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800
제4조의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802
제4조의5(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805
제4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806
제4조의7(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807
제4조의8(전담회사의 설립 등) 808
제4조의9(전담회사의 업무 등) 808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809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809
제7조(삭제) 810
제8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810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810
제10조(삭제) 811
제10조의2(삭제) 811
제11조(삭제) 811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811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813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813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813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814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815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815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815
제13조의2(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등) 817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817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818
제2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820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820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21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822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823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824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824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825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825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826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827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827
제15조의12(준용규정) 828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828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830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창업 시 휴직 허용) 830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831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831
제16조의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834
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835
제16조의6(출자에 대한 특례) 835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835
제3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836
제17조(삭제) 836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836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836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837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838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839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839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840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841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842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843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844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845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845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846
제3장 삭제 〈2007.8.3〉 847
제23조(삭제) 847
제4장 보칙 〈개정 2007.8.3〉 847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847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848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850
제26조(보고 등) 850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852
제28조(행정처분) 852
제29조(청문) 853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853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853
제30조의3(불복 절차) 854
제31조(다른 법률의 준용) 854
제5장 벌칙 〈신설 2004.12.31〉 854
제32조(과태료) 854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은행법) 855
제1조(시행일) 855
제2조 부터 제8조까지(생략) 855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855
제10조(생략) 85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792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792
제2조의2(삭제) 794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794
제3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797
제3조의2(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798
제3조의3(삭제) 799
제3조의4(모태조합의 존속기간) 799
제3조의5(모태조합의 관리 등) 799
제3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800
제3조의7(삭제) 802
제3조의8(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 802
제3조의9(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802
제3조의10(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806
제4조(기술평가기관) 809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811
제4조의3(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814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과 절차) 815
제5조의2(해산사유) 817
제5조의3(조합의 운영) 817
제6조(조세감면을 위한 투자대상 등) 818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819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823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828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830
제9조(삭제) 830
제10조(삭제) 830
제11조(삭제) 830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831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831
제11조의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836
제11조의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836
제11조의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837
제11조의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837
제11조의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839
제11조의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840
제11조의10(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840
제11조의1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841
제11조의1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842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844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844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845
제15조(삭제) 847
제16조(삭제) 847
제17조(삭제) 847
제18조(삭제) 847
제18조의2(삭제) 847
제18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 848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848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849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850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852
제20조(권한 위탁 등에 따른 조정) 852
제21조(과태료의 부과) 854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은행법 시행령) 855
제2조 및 제3조(생략) 855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855
제5조(생략) 85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792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792
제3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 800
제3조의2(삭제) 800
제4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 802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811
제4조의3(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 등) 815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831
제4조의5(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834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839
제6조(삭제) 840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통보 등) 840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840
제7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848
제8조(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849
제9조(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현황 및 운영 상황 자료 제출) 850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25호, 2010.4.27〉 855
[마] 지적재산 관련 법령 856
(1) 저작권법 856
저작권법 858
제1장 총칙 858
제1조(목적) 858
제2조(정의) 858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863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864
제2장 저작권 865
제1절 저작물 865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865
제5조(2차적저작물) 866
제6조(편집저작물) 866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866
제2절 저작자 867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867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867
제10조(저작권) 867
제3절 저작인격권 868
제11조(공표권) 868
제12조(성명표시권) 868
제13조(동일성유지권) 868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869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869
제4절 저작재산권 870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870
제16조(복제권) 870
제17조(공연권) 870
제18조(공중송신권) 870
제19조(전시권) 870
제20조(배포권) 870
제21조(대여권) 871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871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871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871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871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871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874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874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875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875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877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877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879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879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881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881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882
제37조(출처의 명시) 882
제37조의2(적용 제외) 882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883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883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883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883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884
제42조(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개정 2009.4.22〉) 884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884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884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884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885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885
제43조(저작물의 거래제공 및 음반의 대여허락) 885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개정 2009.4.22〉) 885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886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886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887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887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887
제52조(판매용 음반의 제작) 888
제6절 등록 및 인증 891
제53조(저작권의 등록) 891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892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894
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895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898
제7절 출판권 900
제57조(출판권의 설정) 901
제58조(출판권자의 의무) 901
제59조(저작물의 수정증감) 901
제60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902
제61조(출판권의 소멸통고) 902
제62조(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903
제63조(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903
제3장 저작인접권 903
제1절 통칙 903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904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905
제2절 실연자의 권리 905
제66조(성명표시권) 905
제67조(동일성유지권) 905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905
제69조(복제권) 905
제70조(배포권) 906
제71조(대여권) 906
제72조(공연권) 906
제73조(방송권) 906
제74조(전송권) 906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906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907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907
제77조(공동실연자) 908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908
제78조(복제권) 908
제79조(배포권) 908
제80조(대여권) 908
제81조(전송권) 909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909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909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909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910
제84조(복제권) 910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910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910
제86조(보호기간) 910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911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911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911
제89조(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911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912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912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912
제92조(적용 제외) 912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913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913
제95조(보호기간) 914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914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914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914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915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915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915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916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916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916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917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918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918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919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920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920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920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921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923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925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925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927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927
제108조(감독) 927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928
제110조(청문) 929
제111조(과징금 처분) 929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930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930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931
제113조(업무) 933
제113조의2(알선) 933
제114조(조정부) 934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934
제115조(비공개) 935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935
제117조(조정의 성립) 936
제118조(조정비용 등 〈개정 2009.4.22〉) 936
제119조(감정) 936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937
제122조(경비보조 등) 938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938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939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939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941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941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942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942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942
제10장 보칙 942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942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943
제132조(수수료) 943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944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945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949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개정 2009.4.22〉) 950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950
제9장 벌칙 952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952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953
제138조(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개정 2009.4.22〉) 954
제139조(몰수) 954
제140조(고소) 954
제141조(양벌규정) 955
제142조(과태료) 955
부칙 〈법률 제9785호, 2009.7.3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6
제1조(시행일) 956
제2조 부터 제7조까지(생략) 956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956
제9조(생략) 956
저작권법 시행령 858
제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863
제2조(복제·공연 등 내역의 제출) 871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872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872
제5조(회계) 872
제6조(지정의 취소) 872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872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873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874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875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875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877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877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개정 2009.7.22〉) 879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880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881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882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887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888
제20조(의견제출 등) 888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889
제22조(승인신청의 기각) 889
제23조(보상금의 공탁) 890
제24조(등록 사항) 891
제25조(신청주의) 891
제26조(등록신청) 891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894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895
제29조(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개정 2009.7.22〉) 895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896
제31조(등록의 직권말소) 897
제32조(신청의 반려방법) 897
제33조(등록공보의 발행 등) 897
제34조(등록부의 열람 등) 897
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개정 2009.7.22〉) 898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898
제37조(인증 절차 등) 900
제38조(복제권자의 표지) 901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907
제39조의2(임치기관) 920
제40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921
제41조(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921
제42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922
제43조(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922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923
제45조(권리자의 요청) 923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924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925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925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926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927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927
제52조(보고) 927
제53조(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 929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929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930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930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931
제58조(위원의 대우 등) 931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31
제59조의2(알선) 933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934
제61조(조정의 절차 등) 934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935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936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936
제6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937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937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938
제68조(업무의 위탁) 942
제69조(수거·폐기·삭제 절차와 방법 〈개정 2009.7.22〉) 944
제70조(수거·폐기·삭제 업무의 위탁 등 〈개정 2009.7.22〉) 944
제71조(수거·폐기·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개정 2009.7.22〉) 945
제7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945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946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946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947
제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948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949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개정 2009.7.22〉) 950
제74조(삭제) 950
제75조(기증 절차) 950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951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955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6
제2조 및 제3조(생략) 956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956
제5조(생략) 956
저작권법 시행규칙 858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875
제3조(공고의 내용) 887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888
제5조(보상금 공탁의 공고) 890
제6조(등록신청서) 891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894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894
제8조(등록증) 895
제9조(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896
제10조(등록부 열람 등) 897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898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898
제12조(인증신청서 등) 900
제13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서) 921
제14조(복제·전송의 중단 통보서) 921
제15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 922
제16조(복제·전송의 재개 통보서) 922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923
제1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925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925
제20조(보고) 927
제21조(납입고지서) 929
제22조(과징금 부과·징수대장) 930
제23조(수수료) 943
제24조(수거확인증 등) 944
제25조(권한표시 증표) 944
제26조(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946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946
제28조(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950
제29조(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950
제30조(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951
제31조(삭제) 952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2009.7.24〉 956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956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956
[바] 공정거래 관련 법령 958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60
제1조(목적) 960
제2조(정의) 960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964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966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966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967
제6조(선급금의 지급) 967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968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968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969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969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970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971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971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971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971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973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974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975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976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976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976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976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976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977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977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977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978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978
제2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979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979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980
제24조의5(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980
제24조의6(협의회의 운영세칙) 981
제25조(시정조치) 981
제25조의2(공탁) 981
제25조의3(과징금) 981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982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983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983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984
제29조(벌칙) 984
제30조(벌칙) 984
제30조의2(과태료) 985
제31조(양벌규정) 986
제32조(고발) 986
제33조(과실상계) 986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986
제35조(삭제) 986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은행법) 986
제1조(시행일) 986
제2조부터 제8조까지(생략) 986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986
제10조(생략) 98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0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960
제3조(서면 기재사항) 964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965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965
제6조(서류의 보존) 965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966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971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973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977
제11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단체) 978
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981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981
제14조(준용) 982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982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82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983
부칙 〈제22455호, 2010.10.18〉(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986
제2조 및 제3조(생략) 986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986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8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90
제1장 총칙 990
제1조(목적) 990
제2조(정의) 990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997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997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997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998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998
제5조(시정조치) 1001
제6조(과징금) 1001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100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1003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1004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100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1006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1011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1012
제10조(삭제) 101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1013
제10조의3(삭제) 1015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015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016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1017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1019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1020
제12조의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102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102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1025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1027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1027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1027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1028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1029
제16조(시정조치 등) 1030
제17조(과징금) 1031
제17조의2(삭제) 1032
제17조의3(이행강제금) 1032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1034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034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034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1039
제20조(삭제) 1040
제21조(시정조치) 1040
제22조(과징금) 1040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1041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043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043
제24조(시정조치) 1044
제24조의2(과징금) 1044
제6장 사업자단체 1044
제25조(삭제) 1044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044
제27조(시정조치) 1045
제28조(과징금) 1045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1046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1046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1047
제31조(시정조치) 1047
제31조의2(과징금) 1047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1047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1047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1048
제34조(시정조치) 1049
제34조의2(과징금) 1049
제9장 전담기구 1049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1049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1050
제36조의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1050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1050
제37조의2(회의의 구분) 1051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1051
제38조(위원장) 1052
제39조(위원의 임기) 1052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 1052
제41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1052
제42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1052
제43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1053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1053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053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1054
제46조(삭제) 1054
제47조(사무처의 설치) 1054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1054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신설 2007.8.3〉 1055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1055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055
제48조의4(협의회의 회의) 1056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056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1057
제48조의7(조정 등) 1059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1060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1060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1060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1061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1061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1063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1063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1064
제5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1064
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1064
제53조(이의신청) 1064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1065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1066
제54조(소의 제기) 1066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1066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 1066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1066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1066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067
제55조의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1068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1069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1070
제55조의8(결손처분) 1070
제11장 손해배상 1071
제56조(손해배상책임) 1071
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1071
제57조(손해액의 인정) 1071
제12장 적용제외 1071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1072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1072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1072
제61조(삭제) 1072
제13장 보칙 1072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1072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1072
제64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1073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1073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1075
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075
제14장 벌칙 1075
제66조(벌칙) 1075
제67조(벌칙) 1076
제68조(벌칙) 1077
제69조(벌칙) 1078
제69조의2(과태료) 1078
제70조(양벌규정) 1079
제71조(고발) 1079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은행법) 1080
제1조(시행일) 1080
제2조 부터 제8조까지(생략) 1080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080
제10조(생략) 10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990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990
제2조의2(삭제) 991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991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993
제3조의3(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996
제4조(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등) 998
제4조의2(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999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999
제6조(가격조사의뢰) 1001
제7조(삭제) 1001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1001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1001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1002
제10조(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1002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1003
제12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1003
제12조의2(대규모회사의 기준) 1003
제1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1004
제12조의4(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1004
제13조(삭제) 1004
제14조(삭제) 1004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 1004
제15조의2(벤처지주회사의 기준) 1006
제15조의3(삭제) 1006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1006
제15조의5(삭제) 1006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1006
제16조(삭제) 1011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1012
제17조의2(삭제) 1013
제17조의3(삭제) 1013
제17조의4(삭제) 1013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1013
제17조의6(국내금융기관의 범위) 1015
제17조의7(삭제) 1015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016
제17조의9(삭제) 1017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1017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원문불량;p.1016] 1019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1020
제19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1023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1024
제20조의2(삭제) 1025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1025
제21조의2(관계기관의 범위) 1027
제21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1028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1029
제22조(삭제) 1030
제23조(삭제) 1030
제23조의2(기준대차대조표의 범위) 1031
제23조의3(삭제) 1031
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등) 1032
제23조의5(삭제) 1034
제24조(공동행위의 인가요건) 1034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1034
제24조의3(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1035
제25조(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1035
제26조(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1035
제27조(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1036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1036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1036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1037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1038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1039
제33조(경매·입찰 담합의 유형) 1039
제34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 1039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1041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1043
제37조(공정경쟁규약) 1044
제39조(삭제) 1044
제40조(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1044
제43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1046
제44조(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1046
제45조(삭제) 1047
제46조(삭제) 1047
제46조의2(삭제) 1047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 1047
제48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1048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개정 1997.3.31〉 1049
제49조(소회의의 구성) 1051
제5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1051
제51조(위원의 기피·회피) 1053
제52조(지방사무기구의 설치) 1054
제53조(위원의 수당등) 1054
제53조의2(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1055
제53조의3(협의회의 회의) 1055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 1057
제53조의5(대표자의 선정) 1058
제53조의6(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1059
제53조의7(소제기의 통지) 1059
제53조의8(조정 등) 1059
제53조의9(협의회의 운영세칙) 1060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1060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1061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1061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등) 1061
제57조(경비의 지급) 1062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1063
제58조(시정권고절차) 1064
제58조의2(삭제) 1064
제59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1064
제60조(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1065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신설 1997.3.31〉 1066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1066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1067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1067
제63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1067
제64조(독촉) 1069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1069
제64조의3(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1069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 1070
제64조의5(결손처분) 1070
제64조의6(포상금의 지급) 1073
제64조의7(규제의 재검토) 1075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078
제66조(시행세칙) 1078
부칙 〈제22467호, 2010.1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080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편 1082
[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1082
(1)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1082
제1조(목적) 1084
제2조(적용범위) 1084
제3조(정의) 1084
제4조(발주준비) 1084
제5조(제안요청서 준비) 1084
제6조(계약 및 변경) 1084
제7조(공급자관리) 1084
제8조(사업 관리) 1084
제9조(합동검토) 1084
제10조(감리) 1084
제11조(인수 및 종료) 1085
제12조(성과관리) 1085
제13조(세부사항) 1085
부칙 〈제2010-55호, 2010.2.26〉 1085
(2)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1086
부칙 〈제2010-54호, 2010.2.26〉 1088
제1조(시행일) 1088
제2조(재검토기한) 1088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090
부칙 〈제2009-198호, 2009.9.1〉 1092
1. 시행일 1092
2. 재검토기한 1092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1094
제1조(목적) 1096
제2조(적용범위) 1096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096
제4조(평가방법 등) 1096
제5조(평가위원회) 1096
제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1097
제7조(기타사항) 1097
제8조(재검토기한) 1097
부칙 〈제2010-53호, 2010.2.26〉 1097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097
[별표 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099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서약서 1100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 제5항 관련) 평가의견서 1101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제6항 관련)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1101
(5)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1104
제1조(목적) 1106
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 1106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1106
제4조(보상예산) 1106
제5조(보상기준) 1106
제6조(공동입찰시의 제안서 보상) 1106
제7조(보상통지) 1106
제8조(제안서 활용) 1106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1106
제10조(재검토기한) 1106
부칙 〈제2009-193호, 2009.8.21〉 1106
(6)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1108
제1장 총칙 1110
제1조(목적) 1110
제2조(용어의 정의) 1110
제2조의2(전담기관) 1111
제2장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1111
제3조(업무범위 설정 및 가중치 계산) 1111
제4조(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 1111
제5조(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 1111
제3장 소프트웨어개발비 및 재개발비의 산정 1111
제6조(적용방법) 1111
제7조(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1111
제8조(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1112
제9조(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1112
제10조(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1112
제4장 데이터베이스구축비의 산정 1112
제11조(적용범위) 1112
제12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1113
제13조(인건비) 1113
제14조(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의 산정) 1113
제15조(제경비) 1113
제16조(직접경비) 1113
제17조(이윤) 1113
제5장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의 산정 1113
제18조(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 산정) 1113
제19조(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 산정) 1114
제6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산정 1114
제20조(용역 유지보수대가 산정) 1114
제21조(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가 산정) 1114
제22조(소프트웨어 운영대가 산정) 1114
부칙 〈제2010-52호, 2010.2.26.〉 1114
제1조(시행일) 1114
제2조(유효기간) 1114
제3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에 관한 경과조치) 1114
제4조(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재검토) 1114
[별표 1]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별 가중치(제3조 관련) 1115
[별표 2]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표(제4조 관련) 1115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제6조 관련) 1116
[별표 4] 내부논리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1116
[별표 5] 외부연계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1116
[별표 6] 외부입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1117
[별표 7] 외부출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1117
[별표 8] 외부조회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1117
[별표 9] 평균 복잡도 가중치(제7조 관련) 1117
[별표 10]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제8조 관련) 1117
[별표 11] 규모 보정계수(제8조 관련) 1117
[별표 12]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제8조 관련) 1117
[별표 13] 언어 보정계수(제8조 관련) 1118
[별표 14]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제8조 관련) 1118
[별표 15] 설계변경율 및 총 변경율 계산(제10조 관련) 1119
[별표 16]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1119
[별표 17]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1119
[별표 18]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1120
[별표 19]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단위기초공수(제14조 관련) 1120
[별표 20] 데이터베이스구축 특수작업요소(제14조 관련) 1121
[별표 21]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보정 계수(제14조 관련) 1122
[별표 22]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제20조 관련) 1124
[별표 23]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적용대상(제21조 관련) 1125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1126
제1조(목적) 1128
제2조(정의) 1128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1128
제6조(하도급 계약금액 세부 산출내역서) 1128
제7조(승인신청의 통지) 1128
제8조(적정성 판단) 1128
제9조(적정성 판단을 위한 전문기관) 1128
제10조(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 1129
제11조(재판단의 요청) 1129
제12조(하수급인의 변경신청 등) 1129
제13조(재검토기한) 1129
부칙 〈제2009-193호, 2009.8.21〉 1129
[별표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130
[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131
(8)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1132
제1장 총칙 1134
제1조(목적) 1134
제2조(용어의 정의) 1134
제2장 수행기관의 지정 및 해지 1134
제3조(신고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1134
제4조(수행기관의 업무) 1134
제5조(수행기관의 해지) 1134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1135
제6조(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1135
제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1135
제8조(사업자의 변경신고) 1135
제9조(영업양수도 등에 따른 신고) 1135
제10조(신고확인서의 발급 등) 1135
제11조(신고확인서의 효력) 1135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신고 1135
제12조(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의 신고) 1135
제13조(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1136
제5장 정보의 이용과 관리 1136
제14조(종합관리체계의 이용) 1136
제15조(정보의 관리) 1136
제6장 수수료 1136
제16조(수수료) 1136
부칙〈제2009-193호, 2009.8.21〉 1136
[별표 1] 수수료(제16조 관련) 1136
(9)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1138
제1장 총칙 1140
제1조(목적) 1140
제2조(정의) 1140
제2장 경력관리기관 1140
제3조(경력관리기관의 지정) 1140
제4조(보고의무 등) 1140
제5조(경력관리심의위원회) 1140
제6조(운영세칙) 1140
제3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신고 1141
제7조(신고절차 등) 1141
제8조(신고서류 등) 1141
제4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인정기준 1142
제9조(자격 인정기준) 1142
제10조(학력 인정기준) 1142
제11조(경력 인정기준) 1142
제5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발급 등 1142
제12조(경력증 발급신청 등) 1142
제13조(경력증 발급 등) 1142
제14조(정정신청 등) 1143
제15조(수수료) 1143
제6장 행정사항 1143
제16조(재검토기한) 1143
부칙〈제2009-193호, 2009.8.21〉 1143
(10)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1144
제1조(목적) 1146
제2조(용어의 정의) 1146
제3조(인증 대상) 1146
제4조(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1146
제5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1147
제6조(사용자매뉴얼 품질인증 기준) 1147
제7조(실행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1148
제8조(품질인증기관) 1149
제9조(품질인증 신청) 1149
제10조(품질인증 심사절차) 1149
제11조(품질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1149
제12조(시험평가기준 제정 등) 1150
제13조(시험평가) 1150
제14조(현장심사) 1150
제15조(인증서 교부등) 1150
제16조(표시) 1151
제17조(이의신청) 1151
제18조(인증서 변경) 1151
제19조(삭제) 1151
제20조(삭제) 1151
제21조(인증비용 산출) 1151
제22조(수당 및 여비) 1151
제23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1151
제24조(재검토기한) 1151
부칙〈제2008-155호, 2008.11.6〉 1151
제1조(시행일) 1151
제2조(경과조치) 1151
제3조(필요사항) 1151
제4조(산업용SW국제표준적합성인증 폐지) 1151
부칙〈제2009-136호, 2009.7.7〉 1151
[별표 1] 가.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1152
【별지 제1호 서식】 종합평가보고서 1153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심사 보고서 1154
(1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1156
1. SW품질인증기관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SW시험인증센터) 1158
2. SW품질인증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58
3. 행정사항 : 재검토기한 1158
부칙 〈제2009-194호, 2009.8.26〉 1158
제1조(시행일) 1158
(12)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1160
제1조(목적) 1162
제2조(용어의 정의) 1162
제3조(우선구매조치의 요청) 1162
제4조(전문기관의 검토 등) 1162
제5조(우선구매 지원기준) 1162
제6조(수의계약) 1162
제7조(우선구매 조치결과 통보) 1163
제8조(정보제공) 1163
제9조(업무의 위탁) 1163
부칙 〈제2009-248호, 2009.6.22〉 1163
제1조(시행일) 1163
제2조(재검토기한) 1163
〈별지 제1호 서식〉 우선구매지원요청서 1163
〈별지 제2호 서식〉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직접구매 가능성 상세설명서 1164
〈별지 제3호 서식〉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A/S 계획서 1164
〈별지 제4호 서식〉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납품실적서 1165
〈별지 제5호 서식〉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검토의견서 1165
〈별지 제6호 서식〉 우선구매 조치결과(구매승인) 1166
〈별지 제7호 서식〉 우선구매 조치결과(구매거부) 1166
(1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1168
제1장 총칙 1170
제1조(목적) 1170
제2조(용어의 정의) 1170
제2장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세부기준 1170
제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1170
제4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기준) 1170
제5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1170
제3장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세부절차 1170
제6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 1170
제7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 1170
제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발급) 1171
제4장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 1171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1171
제10조(인증기관의 운영·관리) 1171
제11조(인증심의회 설치·운영) 1171
제12조(인증심사원) 1172
부칙 〈제2008-145호, 2008.10.16〉 1172
① (시행일) 1172
② (인증심사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1172
[별표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1173
[별표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1174
[별표 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 1175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결과보고서 1175
[별지 제2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의결과보고서 1176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이의신청서 1176
(14)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고시 1178
제1조(목적) 1180
제2조(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180
제3조(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 1180
부칙 〈제2010-70호, 2010.4.1〉 1180
(15)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182
제1조(목적) 1184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대상) 1184
제3조(지원시설동의 범위) 1184
제4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조건) 1184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등) 1184
제6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변경) 1185
제7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해제) 1185
제8조(자료의 제출) 1185
제9조(재검토기한) 1185
부칙 〈제2009-166호, 2009.8.19〉 1185
제1조(시행일) 1185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1185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1186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변경신청서 1186
(16)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기술 지침 1188
제1장 총칙 1190
제1조(목적) 1190
제2조(정의) 1190
제3조(적용범위) 1190
제4조(기본원칙) 1190
제2장 세부 분야별 기술지침 1190
제5조(서비스접근 및 전달 분야) 1190
제6조(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1191
제7조(요소기술 분야) 1191
제8조(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1191
제9조(보안) 1191
제3장 상호운용 기술평가 1191
제10조(정보시스탱의 상호운용성 평가) 1191
제4장 지침의 적용방법 1191
제11조(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 1191
제12조(사업 추진 시 활용) 1192
제13조(사업 검사 시 활용) 1192
제5장 전문기관의 책무 1192
제14조(해설서 등의 작성) 1192
제6장 기타 1192
제15조(재검토기한) 1192
부칙 1192
제1조(시행일) 1192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1192
[별표 1] 기술평가 항목 1193
[별표 2] 기술지침 항목 1193
〈별지 제1호 서식〉 기술평가 검토서식 1198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1199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적용결과표 1206
(17)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1214
제1장 총칙 1216
제1조(목적) 1216
제2조(용어의 정의) 1216
제3조(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1216
제4조(지원범위) 1216
제2장 추진체계 1216
제5조(행정안전부의 역할) 1216
제6조(전문기관의 역할) 1217
제7조(주관기관의 역할) 1217
제8조(사업자의 역할) 1217
제9조(사업심의위원회 구성) 1217
제3장 지원사업 선정 및 확정 1217
제10조(신규 지원사업의 선정) 1217
제11조(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1218
제12조(중소기업 보호육성) 1218
제13조(사업계획서의 사전 공개) 1218
제14조(사업의 취소) 1218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1218
제15조(제안요청서의 작성) 1218
제16조(계약사무의 처리) 1218
제17조(비용의 부담) 1219
제18조(계약의 변경) 1219
제19조(계약의 해약) 1219
제20조(잔여예산의 사용) 1219
제5장 사업관리 및 재산권 처리 1219
제21조(진도관리) 1219
제22조(표준화 및 보안) 1219
제23조(감리) 1219
제24조(검사) 1219
제25조(시연회 동의 개최) 1219
제26조(저작권의 소유) 1219
제27조(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1220
제28조(사업결과물의 활용) 1220
제6장 성과관리 1220
제29조(성과관리 원칙) 1220
제30조(성과지표 설정) 1220
제31조(중간점검 및 컨설팅) 1220
제32조(성과점검 및 분석) 1220
제33조(운영평가) 1221
제7장 보칙 1221
제34조(전자정부 아키택처 등의 활용) 1221
제35조(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 1221
제36조(다른 규정의 준용) 1221
제37조(전문기관의 운영지침) 1221
제38조(재검토기한) 1221
부칙 1221
제1조(시행일) 1221
제2조(경과조치) 1221
(18)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1222
제1조(목적) 1224
제2조(용어정의) 1224
제3조(적용범위) 1224
제4조(사업계획서 기술기준) 1224
제5조(제안요청서 초안 사전공개) 1224
제6조(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1224
제7조(제안요청서 심의·확정) 1225
제8조(제안요청서 공고) 1225
제9조(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평가위원) 1225
제10조(사업자 평가) 1225
제11조(유지보수) 1225
제12조(실태조사) 1225
제13조(재검토기한) 1225
부칙 1225
제1조(시행일) 1225
[나] 국가계약 관련 고시·예규·지침 1226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1226
제1장 총칙 1228
제1조(목적) 1228
제2조(정의) 1228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1228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1228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1228
제5조(제한기준) 1229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1230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1231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1231
제6조(선정기준) 1231
제4장 수의계약 운용 1231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1231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1231
제8조(집행기준) 1231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1232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1232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1233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1233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1233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1233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1234
제12조(구비서류) 1234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1234
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1234
제14조(통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1234
제15조(정의) 1234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1234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1234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1234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1234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1235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1235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1235
제22조(기타사항) 1235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1236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1236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1237
제8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1237
제23조(일괄입찰보증의 운용) 1237
제24조(정의) 1237
제25조(보증서의 납부) 1237
제26조(입찰참가신청) 1237
제27조(보증서의 기재사항) 1238
제28조(보증기간) 1238
제29조(납부등 확인) 1238
제30조(국고귀속) 1238
제31조(입찰참가상황 통보) 1238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1238
제32조(선금의 지급 등) 1238
제33조(적용범위) 1238
제34조(채권확보) 1239
제35조(선금의 사용) 1239
제36조(선금의 정산) 1240
제37조(반환청구) 1240
제38조(선금지급조건) 1240
제10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1240
제39조(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1240
제40조(정의) 1240
제41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1240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1240
제4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1240
제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1240
제46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241
제47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1241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1241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1241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241
제51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1242
제52조(지체상금) 1242
제53조(기타 사항) 1242
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1242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1242
제55조(보험의 가입) 1242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 1242
제57조(보험가입금액) 1242
제58조(피보험자) 1242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1242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1242
제61조(보험약관) 1243
제62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1243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1243
제64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1243
제65조(보험금의 사용) 1243
제66조(기타사항) 1243
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1243
제67조(품목조정율) 1243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1243
제69조(조정율의 산출) 1244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1245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1246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246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1246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1247
제13장 실비의 산정 1248
제71조(실비의 산정) 1248
제72조(실비산정기준) 1248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1248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1248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1249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1249
제14장 계약실적의 보고 1249
제77조(계약실적의 보고) 1249
제1절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1249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제출) 1249
제79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1249
제2절 특례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1249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1249
제81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1250
제82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1250
제3절 보칙 1250
제83조(실적보고대상계약) 1250
[별첨 1] 계약실적보고서 I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251
[별첨 2] 계약실적보고서 II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1252
[별첨 3] 계약실적 총보고서 1253
[별첨 4]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1256
[별첨 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1261
[별첨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공고실적보고서 1266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1266
제84조(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1266
제85조(설계비 보상대상) 1266
제86조(설계비 보상예산) 1266
제87조(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266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266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1267
제89조(보상통지) 1267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1267
제16장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1267
제91조(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1267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1267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1267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1267
제95조(선금의 사용) 1267
제96조(장기계속계약의 관리·운용) 1267
제17장 보칙 1268
제97조(유효기한) 1268
부칙 1268
① (시행일) 1268
②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에 관한 적용례) 1268
③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1268
② (건설기계에 대한 시간당손료 관련 적용례) 1268
③ (건설기계에 대한 등락율 및 지수변동율 산정관련 특례) 1268
제1조(시행일) 1268
제2조(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1268
제3조(타워크레인 실적단가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1268
제4조(선금지급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269
부칙 1269
제1조(시행일) 1269
제2조(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69
제2조(적용례) 1269
제3조(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관련 적용례) 1269
제4조(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대상 및 방법관련 적용례) 1269
제3조(선금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1269
제4조(선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1269
제3조(유효기간) 1269
제4조(공사대금청구권 양도에 관한 적용례) 1269
제2조(계약금액 감액조정의 적용례) 1269
제3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에 관한 적용례) 1269
부칙 1270
제1조(시행일) 1270
제2조(적용례) 1270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272
제1조(목적) 1274
제2조(입찰공고) 1274
제3조(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1274
제4조(사전심사 신청) 1274
제5조(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1274
제6조(심사기준등) 1275
제7조(심사기준의 조정) 1276
제8조(심사방법) 1276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1276
제10조(재심사) 1276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처리) 1277
제12조(현장설명참가자격) 1277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 등) 1277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1277
제15조(입찰가격공개 및 관리) 1277
제16조(기타사항) 1277
제17조(유효기한) 1277
부칙 1278
제1조(시행일) 1278
제2조(적용례) 1278
제3조(경영상태 평가의 적용례) 1278
제2조(재심사의 적용례) 1278
[별표1] 〈삭제 '07.7.4〉 1279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1279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1281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282
제1조(목적) 1284
제2조(정의) 1284
제3조(적용범위) 1284
제4조(입찰공고) 1284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1284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1285
제7조(제안서의 평가) 1285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1285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285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1285
제10조(협상절차) 1285
제11조(협상내용과 범위) 1286
제12조(가격의 협상) 1286
제13조(협상기간) 1286
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 1286
제15조(계약체결 빛 이행) 1286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 1286
제17조(유효기한) 1286
부칙 1286
제1조(시행일) 1286
제2조(적용례) 1286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정한도 (제7조 관련) 1287
(4) 공동계약운용요령 1288
제1조(목적) 1290
제2조(정의) 1290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1290
제2조의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1290
제3조(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1290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1290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1291
제6조(계약의 체결) 1291
제7조(책임) 1291
제8조(입찰공고) 1291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1291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1291
제10조(보증금의 납부) 1293
제11조(대가지급) 1293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1293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293
제14조(유효기한) 1294
부칙 1294
제1조(시행일) 1294
제2조(적용례) 1294
제2조(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 1294
제2조(유효기간) 1294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 1294
제4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1294
제2조(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1294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295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296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1298
(5) 용역계약일반조건 1302
제1장 총칙 1304
제1조(목적) 1304
제2조(적용방법) 1304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1304
제3조(정의) 1304
제4조(계약문서) 1304
제5조(사용언어) 1304
제6조(통지 등) 1305
제7조(채권양도) 1305
제8조(계약보증금) 1305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1305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1305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1306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1306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1306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1306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306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1307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307
제18조(지체상금) 1308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1308
제20조(검사) 1309
제21조(인수) 1309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1309
제23조(일반적 손해) 1309
제24조(불가항력) 1309
제25조(특허권의 사용) 1310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1310
제27조(대가의 지급) 1310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1310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310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311
제31조(계약대상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311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1311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1312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1312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312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1312
제36조(분쟁의 해결) 1313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1313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1313
제3장 감리용역 계약조건 1313
제39조(정의) 1313
제40조(계약문서) 1314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1314
제42조(발주기관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1314
제43조(감리원의 근무수칙) 1315
제44조(발주기관의 지도감독) 1315
제45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1315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1316
제47조(지체상금) 1316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1316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1316
제49조(정의) 1316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1316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1317
제52조(작업장소 등) 1317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1317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1317
제55조(지체상금율) 1317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1317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1318
제58조(하자보수 등) 1318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1319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1319
제5장 보칙 1319
제61조(유효기한) 1319
부칙 1319
① (시행일) 1319
② (경과조치) 1319
③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1319
④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및 용역정지기간 초과시 지연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1319
⑤ (감리용역계약일반조건에 관한 경과 조치) 1319
② (소프트웨어사업 용역조건 적용례) 1319
부칙 1320
① (시행일) 1320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1320
제1조(시행일) 1320
제2조(적용례) 1320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1320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321
[별지 서식 제2호] 과업내용 변경관리내역서 1321
(6) 용역입찰유의서 1322
제1조(목적) 1324
제2조(용어의 정의) 1324
제3조(입찰참가신청) 1324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1324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1324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1325
제6조(입찰보증금) 1325
제7조(입찰참가) 1325
제8조(입찰서의 작성) 1325
제9조(입찰서의 제출) 1326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1326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1326
제12조(입찰의 무효) 1326
제13조(입찰의 연기) 1326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1327
제15조(낙찰자의 결정) 1327
제16조(계약의 체결) 1327
제17조(계약의 성립) 1327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1327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1328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1328
제21조(이의신청) 1328
제22조(기타사항) 1328
제23조(유효기한) 1328
부칙 1328
제1조(시행일) 1328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1328
제2조(적용례) 1328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330
제1조(총칙) 1332
제2조(정의) 1332
제3조(계약문서) 1332
제4조(사용언어) 1332
제5조(통지 등) 1332
제6조(채권양도) 1332
제7조(계약보증금) 1332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1333
제9조(수량조절) 1333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1333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333
제12조(납품) 1334
제13조(규격) 1334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1334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1334
제16조(표기) 1334
제17조(포장명세서) 1334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1335
제19조(검사) 1335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1335
제21조(보증) 1335
제22조(대가의 지급) 1335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1336
제24조(지체상금) 1336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1337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337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337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1338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1338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1338
제31조(분쟁의 해결) 1338
제32조(유효기한) 1338
부칙 1338
① (시행일) 1338
② (경과조치) 1338
③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1338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1338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1339
부칙 1339
제1조(시행일) 1339
제2조(적용례) 1339
① (시행일) 1339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340
제1조(목적) 1342
제2조(용어의 정의) 1342
제3조(입찰참가신청) 1342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1342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1342
제5조(관계법령 동의 숙지) 1343
제6조(입찰보증금) 1343
제7조(입찰참가) 1343
제8조(입찰서의 작성) 1343
제9조(입찰서의 제출) 1344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1344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1344
제12조(입찰의 무효) 1344
제13조(견품의 제출) 1344
제14조(입찰의 연기) 1344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1345
제16조(낙찰자의 결정) 1345
제17조(계약의 체결) 1346
제18조(계약의 성립) 1346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1346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1346
제21조(비밀유지 의무) 1346
제22조(이의신청) 1346
제23조(기타사항) 1346
제24조(유효기한) 1346
부칙 1347
제1조(시행일) 1347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1347
제2조(적용례) 1347
(9)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1348
제1장 총칙 1350
제1조(목적) 1350
제2조(적용범위) 1350
제3조(정의) 1350
제4조(기호) 1351
제5조(물품의 분류) 1351
제6조(계약 체결의 요청 범위 등) 1352
제7조(구매계획수립 및 예시) 1352
제8조(수요기관 고유번호 부여 등) 1352
제9조(구매규격 사전공개) 1352
제10조(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이송) 1353
제11조(추정가격의 산정) 1353
제12조(정부조달협정 적용의 배제) 1353
제13조(표준행정요소일수 등) 1354
제2장 내자 구매절차 1354
제1절 내자 규격관리 1354
제14조(규격제정) 1354
제15조(규격관리) 1354
제16조(규격검토) 1354
제17조(목록번호 부여) 1355
제18조(약식규격서 등의 제정 또는 개정) 1355
제19조(원단위 조사) 1355
제2절 구매결의 1355
제20조(조달요청서 배부) 1355
제21조(조달요청서 검토) 1355
제22조(조달요청서의 반송) 1355
제23조(입찰참가자격) 1356
제23조의2(공급확약서의 제출) 1356
제24조(구매결의서 작성) 1356
제25조(구매관리번호) 1357
제26조(입찰보증금의 적립) 1357
제27조(배정예산증액 및 납기연장) 1357
제28조(원가계산용역) 1357
제29조(복수예비가격조서 및 예정가격 조서의 지참) 1358
제30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 1358
제3절 입찰 및 낙찰 1358
제31조(입찰공고번호 부여) 1358
제32조(공고의뢰) 1358
제33조(공고내용 통보 등) 1359
제34조(구매입찰권유서 배포) 1359
제35조(입찰) 1359
제36조(개찰) 1359
제37조(복수예비가격의 추첨 및 예정가격의 결정) 1359
제38조(입찰서 심사) 1360
제39조(낙찰통보) 1360
제40조(재공고 입찰등과 수의계약 검토) 1360
제41조(적격심사대상 및 낙찰자 결정기준) 1360
제42조(수의계약의 일반경쟁 전환) 1360
제43조(종합낙찰제에 따른 구매방법 및 절차) 1360
제44조(구매진행상황 통지) 1360
제45조(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변경검토) 1361
제46조(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의 보고) 1361
제47조(산출내역서 징구절차) 1361
제47조의2(협상계약) 1361
제4절 계약체결 1361
제48조(계약체결) 1361
제48조의2(계약보증금) 1362
제49조(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1362
제50조(단가계약의 관리) 1362
제51조(협정물자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1362
제52조(직인관리) 1362
제5절 계약관리 및 종결 1362
제53조(선금의 범위 및 협의) 1363
제54조(선금지급의 신청 및 심사) 1363
제55조(수요기관 협의 및 선납고지 의뢰) 1363
제56조(선금사항 확인) 1363
제57조(선금지급에 대한 보증) 1363
제58조(선금의 용도확인) 1363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1363
제59조의2(하자담보책임기간) 1364
제60조(대체납품요구) 1364
제61조(계약보증기간 연장) 1364
제62조(납품서의 확인) 1364
제63조(계산증명서의 구비) 1364
제64조(종결서류의 구비) 1364
제65조(회계장부 등의 정리) 1365
제66조(사후원가검토) 1365
제67조(대금선납고지 의뢰) 1365
제68조(감가계산) 1365
제69조(지체상금 계산) 1365
제70조(삭제) 1365
제71조(준용규정) 1365
제3장 내자 협정물자 구매절차 1366
제1절 구매결의 1366
제72조(협정물자 대상 여부검토) 1366
제73조(공고규격 검토) 1366
제2절 입찰(현행과 같음) 1366
제74조(입찰공고) 1366
제75조(요약공고) 1367
제76조(공고기간) 1367
제77조(삭제) 1367
제78조(삭제) 1367
제79조(입찰참가 자격) 1367
제80조(입찰서작성 및 제출) 1367
제81조(지연접수된 입찰서의 처리) 1367
제3절 구매계약 1368
제82조(낙찰자 등의 공고) 1368
제83조(정보의 제공) 1368
제84조(계약실적 보고) 1368
제85조(이의신청) 1368
제86조(준용규정) 1368
제4장 소액내자 구매절차 1368
제87조(소액내자의 범위) 1368
제88조(구매결의 및 규격검토) 1368
제89조(담당부서의 조정) 1368
제90조(계약상대자 선정) 1368
제91조(가격자료의 작성) 1369
제92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1369
제93조(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1370
제5장 외자구매절차 1370
제6장 리스계약 절차 1370
제166조(리스계약의 정의) 1370
제167조(정부조달협정 적용의 배제) 1370
제168조(리스계약 요청서의 접수 및 이송) 1370
제169조(리스계약 요청내용 검토) 1370
제170조(리스물품의 구매계약) 1371
제171조(리스물품의 계약조건) 1371
제172조(리스입찰 공고) 1371
제173조(리스입찰 참가자격) 1371
제174조(리스 입찰보증금) 1372
제175조(목표금리) 1372
제176조(입찰) 1372
제177조(재공고 입찰) 1372
제178조(목표가격의 조정) 1372
제179조(낙찰자 선정 통지) 1372
제180조(계약체결) 1372
제181조(신용장개설) 1372
제182조(계약보증금의 면제) 1372
제183조(리스실행시의 적용금리 확정) 1372
제184조(취득원가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1372
제185조(외자리스계약절차) 1373
제186조(유효기간) 1373
부칙(1995. 6. 1) 1373
부칙(1995. 8. 28) 1373
부칙(1997. 6. 26) 1373
부칙(1997. 9. 15) 1373
부칙(1998. 1. 23) 1373
부칙(1998. 2. 28) 1373
부칙(1998. 4. 27) 1373
부칙(1998. 6. 12) 1373
부칙(1998. 9. 21) 1373
부칙(1998. 12. 29) 1373
부칙(1999. 11. 9) 1373
부칙(2001. 5. 31) 1373
부칙(2004. 11. 12) 1373
부칙(2005. 11. 14) 1373
부칙 〈2008. 8. 8〉 1373
제1조(시행일) 1373
부칙 〈2009. 3. 10〉 1373
부칙 〈2009. 8. 21〉 1373
부칙 〈2010. 3. 9〉 1373
부칙 〈2011.1.1〉 1374
제1조(시행일) 1374
별지서식 및 별표목록 1375
[별지 제1호 서식] 위임대장 1377
[별지 제2호 서식] 계약관리대장(총액) 1378
[별지 제3호 서식] 계약관리대장(단가) 1379
[별지 제3의1호 서식] 계약관리대장(단가) 1380
[별지 제4호 서식] 물품구매입찰권유서 1381
[별지 제4-1호 서식] 임대차입찰권유서 1382
[별지 제4-2호 서식] 일반용역입찰권유서 1383
[별지 제4-3호 서식] 입찰설명서 〈삭제〉 1375
[별지 제5호 서식] 물품구매입권유서/설명서 배포의뢰〈삭제〉 1375
[별지 제6호 서식] 입찰보증금수납의뢰 1384
[별지 제7호 서식] 관보(신문)공고의뢰〈삭제〉 1375
[별지 제8호 서식] 예정가격조서 1385
[별지 제9호 서식] 물품목록번호 부여대장 1386
[별지 제10호 서식] 조달물자(내자)구매입찰공고(국내입찰) 1387
[별지 제10-1호 서식] 조달물자(내자)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 대상물자〉 1389
[별지 제10-2호 서식] 조달물자(내자)구매입찰공고 〈협정적용물자〉 1391
[별지 제10-3호 서식] 조달물자(내자)구매입찰공고 〈협정적용·적격심사 대상물자〉 1394
[별지 제10-4호 서식] 영문요약공고(견본) 1397
[별지 제11호 서식] 총액입찰(시담)서(물품) 1399
[별지 제11-1호 서식] 총액입찰(시담)서(용역) 1401
[별지 제11-2호 서식] 단가입찰(시담)서(물품) 1403
[별지 제11-3호 서식] (신설)단가입찰(시담)서(용역) 1405
[별지 제12호 서식] 개찰조서 1407
[별지 제13호 서식] 입찰보증금 해제의뢰 1408
[별지 제14호 서식] 입찰보증금 해제의뢰 1409
[별지 제15호 서식] 조달물자구매계약서(갑) 1410
[별지 제15-1호 서식] 조달물자구매계약서(일반용역)(갑) 1412
[별지 제15-2호 서식] 조달물자구매계약서(임대차)(갑) 1414
[별지 제16호 서식] 우편입찰서 접수대장 1416
[별지 제17호 서식] 계약총원장 1417
[별지 제18호 서식]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1418
[별지 제19호 서식] 납입고지서발급의뢰서 1420
[별지 제20호 서식] 납입고지서발급의뢰대장 1421
[별지 제21호 서식] 원고 인수도 확인증 1422
[별지 제22호 서식] 최초(종)교정완료확인증 1423
[별지 제23호 서식] 직인사용부 1424
[별지 제24호 서식] 선금 지급 의뢰 1425
[별지 제25호 서식] 선금지급신청서 1426
[별지 제26호 서식] 선금 용도확인 상황표 1428
[별지 제27호 서식] 종결서류접수대장 1429
[별지 제28호 서식] 조달물자선납고지의뢰명세 1430
[별지 제29호 서식] 소액내자 구매계약권유서(물품) 1431
[별지 제29-1호 서식] 소액내자 구매계약권유서(물품) 1433
[별지 제29-2호 서식] 소액내자 구매계약권유서(용역) 1435
[별지 제29-3호 서식] 소액내자 구매계약권유서(용역) 1437
[별지 제30호 서식] 견적(시담)서(물품) 1439
[별지 제30-1호 서식] (신설)견적(시담)서(용역) 1440
[별지 제31호 서식] 공고 〈삭제〉 1376
[별지 제32호 서식] 기초금액 공개 1441
[별지 제33호 서식] 복수예비가격조서 1442
[별지 제34호 서식] 개찰조서 1443
[별지 제35-1호 서식] 〈삭제〉 1376
[별지 제36호 서식] 조달물자 리스입찰 공고 1444
[별지 제37호 서식] 리스목표 금리조서 1445
[별지 제38호 서식] 리스입찰서 1446
[별지 제39호 서식] 리스개찰조서 1447
[별지 제40호 서식]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448
[별표1]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1454
[별표2] 외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삭제〉 1376
[다] 지방계약 관련 고시·예규·지침 1456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456
제1절 총칙 1458
1.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1458
제2절 재공고와 정정공고의 구분 1458
제3절 공사의 지명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1458
1. 선정기준 1458
제4절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1458
1. 용어의 정의 1458
2. 분할계약의 금지 1459
제5절 내역입찰의 집행 1459
1. 내역입찰의 개요 1459
2. 입찰무효의 범위 1459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1460
4. 기타사항 1460
제6절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1460
1.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의 운용 1460
2. 공사의 이행보증서의 제출 1461
3. 보증채무 1461
4. 보증이행업체 1461
5. 보증채무의 이행 1462
제7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1463
1. 설계비의 보상 1463
2. 설계비 보상기준 1463
3. 입찰공고시 공고사항 1463
제8절 실비의 산정 1463
1. 실비의 산정기준 1463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1464
3. 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1464
4. 기타 실비의 산정 1464
5. 일반관리비 및 이윤 1464
제9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1465
1. 사후정산 1465
2. 정산절차 1465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1466
(2)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1468
제1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470
1. 목적 1470
2. 용어의 정의 1470
3. 공동도급의 유형 1470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1470
1. 공동수급체의 구성 1470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1471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1471
제3절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1472
1. 입찰공고 1472
2. 현장설명 1472
3. 계약의 체결 1472
4. 보증금 등 1472
5. 공동수급체의 책임 1472
6. 시공관리 1473
7. 대가의 지급 1473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1473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473
1. 계약이행의 확인 1473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1474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474
(3)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1476
제1절 총칙 1478
1. 목적 1478
2. 용어의 정의 1478
제2절 입찰참가 1478
1. 입찰참가신청 1478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1478
3. 입찰에 관한 서류 1478
4. 관계법령 등의 숙지 1479
5. 입찰보증금 1479
6. 입찰참가 1479
7. 입찰서의 작성 1480
8. 입찰서의 제출 1480
9. 장기계속용역의 입찰 1480
10. 입찰의 성립 및 무효 1480
11. 입찰의 연기 1481
12.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1481
13. 낙찰자의 결정 1481
제3절 계약체결 1482
1. 계약의 체결 1482
2. 계약의 성립 1482
3.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1482
제4절 기타 유의사항 1482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482
2. 비밀유지의 의무 1482
3. 이의신청 1482
4. 그 밖의 사항 1483
(4)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1484
제1절 총칙 1486
1. 목적 1486
2. 용어의 정의 1486
제2절 입찰참가 1486
1. 입찰참가신청 1486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1486
3. 입찰에 관한 서류 1486
4. 관계법령 등의 숙지 1487
5. 입찰보증금 1487
6. 입찰 1487
7. 입찰서의 작성 1488
8. 입찰서의 제출 1488
9. 장기물품제조 동의 입찰 1488
10. 입찰의 성립 및 무효 1488
11. 견품의 제출 1489
12. 입찰의 연기 1489
13.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1489
14. 낙찰자의 결정 1489
제3절 계약체결 1490
1. 계약의 체결 1490
2. 계약의 성립 1491
3.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1491
제4절 기타 유의사항 1491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491
2. 비밀유지의 의무 1491
3. 이의신청 1491
4. 그 밖의 사항 1491
(5)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492
제1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1494
1. 개념 1494
2. 대상공사 1494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494
1. 목적 1494
2. 용어의 정의 1494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495
1. 경영상태 (100점) 1495
2. 공사이행능력 (100점) 1495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1495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497
1. 공통적용사항 1497
2. 경영상태 심사 1498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1501
제6절 입찰 1508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508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1508
2.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1509
3. 낙찰자 결정 1509
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1509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1510
[별표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범위 1513
[별표 3] 신용평가등급표 1514
〈별지 제1호서식〉 사전심사신청서 1515
〈별지 제2호서식〉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516
〈별지 제3호서식〉 업체현황조서 1516
〈별지 제4호서식〉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517
〈별지 제5호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1517
〈별지 제5호의2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1518
〈별지 제6호서식〉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1520
〈별지 제7호서식〉 시설공사(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1521
〈별지 제7호의2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 서식) 1521
〈별지 제8호서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522
〈별지 제8호의2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522
〈별지 제9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523
〈별지 제10호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523
〈별지 제11호서식〉(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1524
(6)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526
제1절 총칙 1528
1. 목적 1528
2. 적용대상 1528
3. 용어의 정의 1528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선정절차(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협상계약에 적용) 1528
1. 대상사업 신청 1528
2. 대상사업 심의·공개 1529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529
1. 입찰공고 1529
2. 제안요청서의 교부 1529
3. 제안서의 제출 1530
4. 제안서의 평가 1530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530
6. 협상적격자 통지 1531
7. 협상 절차 1531
8. 협상 진행 1531
9. 공사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 1531
10. 계약 체결과 이행 1532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532
1. 위원회 구성 1532
2. 자료제출 요구 1532
제5절 세부기준의 제정 1532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1533
[별지 제1호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 1534
[별지 제2호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심의결과 공개 및 보고양식 1534
(7)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1536
제1절 총칙 1538
1. 계약의 기본원칙 1538
2.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1538
3. 용어의 정의 1538
4. 용역의 범위 1539
제2절 용약계약의 체결 1539
1. 계약문서 1539
2. 통지의 방법 및 효력 1539
3. 사용언어 1539
제3절 채권의 양도 1539
제4절 계약 이행의 보증 1539
1.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1539
2. 계약보증금 및 보증방법의 변경 1540
3. 계약보증금의 처리 1540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1540
1. 용역의 착수 및 보고 1540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1541
3. 계약이행의 감독 1541
4. 휴일 및 야간작업 1541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1541
1. 과업내용의 변경 1541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42
3.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42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1542
1. 지연배상금 1542
2. 계약기간의 연장 1543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1543
4.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1544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1545
6. 용역의 일시정지 1545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1545
8. 용역계약의 보증이행 1545
제8절 용역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1546
1. 용역 완성의 검사 1546
2. 용역목적물의 인수 1546
3. 기성부분의 인수 1546
4. 대가의 지급 1546
5. 기성대가의 지급 1546
6. 대가지급의 지연에 대한 이자 1547
7. 계약의 이행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1547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547
9. 특허권의 사용 1547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 1548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548
2.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1548
3. 분쟁의 해결 1548
4. 용역관련 자료의 제출 등 1548
5. 적격심사 관련 이행 1548
부칙 1548
1. (시행일) 1548
2. (적용례) 1548
2.( 계약보증금 추가납부에 관한 적용례) 1548
4. (재검토기한) 1548
부칙 1549
1. (시행일) 1549
2. (일반적 적용례) 1549
3.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1549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1549
5. (재검토기한) 1549
(8)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550
제1절 총칙 1552
1. 계약의 기본원칙 1552
2. 용어의 정의 1552
제2절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552
1. 계약문서 1552
2. 통지의 방법 및 효력 1552
3. 사용언어 1552
제3절 채권의 양도 1553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1553
1. 계약보증금 1553
2. 계약보증금의 처리 1553
제5절 물품구매계약의 이행 1553
1. 물품의 납품 1553
2. 물품의 규격 1554
3. 포장 및 품목표시 1554
4.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1554
5. 표기방법 1554
6. 포장명세서 1554
7. 사용 및 취급주의서 1554
8. 계약이행상의 감독 1555
제6절 수량조절 및 계약금액의 조정 1555
1. 수량조절 1555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55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1555
1. 지연배상금 1555
2. 계약기간의 연장 1556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1556
4.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1557
제8절 이행의 완료 및 대가의 지급 1557
1. 물품의 검사 1557
2. 품질의 보증 1558
3. 대가의 지급 1558
4.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1559
5. 특허권 등의 사용 1559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559
2.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1559
3. 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1559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 1560
4. 분쟁의 해결 1560
부칙 1560
1. (시행일) 1560
2. (적용례) 1560
3. (계약보증금 추가납부에 관한 적용례) 1560
4. (재검토기한) 1560
2. (일반적 적용례) 1560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1560
[라] 중소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1562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1562
부칙 156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1564
I. 총칙 1564
II.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195개 제품 1565
[마] 공정거래 관련 고시·예규·지침 1590
(1)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1590
I. 목적 1592
II. 용어의 정의 1592
1. 상시고용종업원수, 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자산총액 1592
2. 할인가능어음 1592
3. 기간계산 1592
4. 하도급거래 승계 1593
5. 회사 임직원의 행위 1593
6. 참작사유 1593
III. 공정화지침 1593
1.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수리?건설 및 용역위탁의 범위 1593
2.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1597
3. 서면의 발급(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1598
3-1. 하도급계약 추정제에서의 통지와 회신의 양식(법 제3조, 시행령 제5조제3항) 1598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 제4조)(폐지 : 2007.7.25) 1599
5. 물품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1599
6.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 1599
7. 내국신용장의 개설(법 제7조) 1601
8.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법 제8조) 1601
8-1. 검사의 방법 및 시기(법 제9조) 1601
9.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1601
10. 부당감액의 금지(법 제11조)(폐지 : 2007.7.25) 1602
10-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1602
10-2.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등(법 제12조의3)(개정 : 2010.10.29) 1602
11. 하도급대금의 지급(법 제13조) 1602
12. 현금비율 적용기준(법 제13조제4항) 1603
13. 어음만기일 유지(법 제13조제5항) 1603
14.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법 13조의2) 1604
15. 관세 등의 환급(법 제15조) 1604
1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1604
16-2.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의2) 1605
17.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1605
18.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1605
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4조의6, 시행령 제11조) 1605
20. 제3자의 신고사건 처리기준(법 제22조) 1606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1606
22. 과태료의 부과방법(법 제30조의2제1항) 1607
23.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직권조사 면제 1607
IV. 유효기간 1607
부칙 〈제9999호, 2010.10.29〉 1607
(2)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608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1610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1611
제1조 【기본원칙】 1611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1611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1611
제4조 【개별계약의 성립】 1611
제5조 【계약의 변경】 1611
제5조의2 【긴급발주에 대한 특칙】 1611
제6조 【설비, 기기, 자료 등의 양도 또는 대여】 1611
제7조 【작업장소】 1612
제8조 【대금】 1612
제9조 【대금지급 및 방법】 1612
제9조의2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 대한 특칙】 1612
제10조 【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1612
제11조 【부당반품의 금지】 1613
제12조 【대금상계】 1613
제13조 【납기】 1613
제14조 【납품 또는 제공】 1613
제15조 【수령 및 검수】 1613
제16조 【불합격품의 처리】 1614
제17조 【지식·정보성과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1614
제18조 【품질보증】 1614
제19조 【하자보증】 1614
제19조의2 【지체상금】 1614
제20조 【지식재산권】 1615
제20조의2 【기술자료 예치제도에 대한 특칙】 1615
제21조 【계약의 해제·해지】 1615
제22조 【비밀유지】 1616
제23조 【재하도급】 1616
제24조 【손해배상】 1616
제25조 【불가항력】 1616
제26조 【계약당사자간의 관계】 1616
제27조 【잔존의무】 1616
제28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1616
제29조 【제조물 책임】 1617
제30조 【용역수행에 따른 노무관리】 1617
판권기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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