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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문화유산헌장
「직무능력 함양 과정」(1기) 교육시간표
목차
1. 고도보존정책 / 윤순호 10
1. 왜 고도보존인가? 12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12
보존과 개발의 조화 필요성 12
문화재 보존정책의 변화 13
2. 고도보존의 법적 근거와 내용 14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추진경과 14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15
3. 고도보존사업 추진 현황 20
추진 경과 20
고도보존사업안 개요 21
부여고도보존 지구지정안 22
부여고도보존계획안 23
공주고도보존 지구지정안 23
공주고도보존계획안 24
경주고도보존 지구지정안 25
경주고도보존계획안 26
익산고도보존 지구지정안 26
익산고도보존계획안 27
4. 앞으로의 과제 28
고도보존계획 실행 28
지구지정 문제 28
고도보존법 개정 추진 29
고도지역 신규 지정 29
5. 고도보존, 21세기 국가경쟁력! 30
21세기는 문화의 세기 30
고도지역은 문화 컨텐츠의 보고 30
새로운 고도를 만들자 30
2. 문화재보호법 / 김수갑 31
I. 문화국가와 문화재보호 33
II.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33
1.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및 정비 33
2.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구성 체계 35
3. 문화재행정기관 36
4. 문화재의 의의와 종류 38
III.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성질 43
1. 문화재의 법적 성격 43
2.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리 44
3.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특색 46
IV.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사례) 49
1. 문화재향유권과 문화재소송 49
2. 미국에서의 문화재보호소송 49
3. 일본에서의 문화재소송 51
4. 한국에서의 문화재보호법 적용사례 53
3.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 / 황권순 59
1. 용어 정의 61
2.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순서도 64
3. 주요업무별 법령, 해설 및 절차도 65
가. 지표조사 대상사업면적 및 실시면적 65
나.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및 지자체 의견제출 67
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 협의 68
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지시 및 결과 보고 71
마. 발굴허가 신청 및 허가서 통지 73
바. 발굴허가 취소, 정지 및 중지 75
사. 발굴완료(부분완료) 신고 및 사업시행 신청 77
아.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지시 및 결과 보고 78
자.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80
차. 발견신고 접수 및 처리 방법 82
카. 소유권 판정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 84
타. 발굴된 문화재 공고 및 국가귀속 86
파. 조사기관 등록신청 및 현장조사 89
하. 조사기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90
거. 문화재조사 분리 계약 91
너. 토지매입 방법 및 절차 92
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리 및 보호 94
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시기 및 방법 95
머. 발굴조사 실시기준 97
버. 매장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 100
4. 매장문화재 조사대가 산출 프로그램 사용안내(http://www.cha0064.go.kr / ☏ 1600-0064)(내용없음) 60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박동석 101
I. 기본개념 103
1.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103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보존지구 103
II. 역사문화환경권의 법리와 헌법적 근거 107
1. 환경의 개념 107
2. 환경권론의 대두 107
3. 환경권의 개념 108
4. 환경권의 성격 108
5. 환경권의 분류 110
6. 환경공유론 111
7. 공공신탁이론 112
8. 역사문화환경 112
9. 역사문화환경권의 헌법적 근거 116
10.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 118
III. 역사문화환경 보호제도 국제사례 119
1. 국제법 119
2. 주요국가 119
IV. 우리나라의 역사문화환경권 보호제도 125
1. 역사문화환경 보호계획 수립 125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125
3.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 행위기준 고시 125
4.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 126
5. 역사문화환경 영향검토 127
6. 행정명령제 127
7.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허가제 127
V. 문화재 보존·활용의 기본원칙 및 현상변경 128
1. 문화재 보존·활용의 기본원칙 128
2. 문화재 현상변경(現狀變更) 개념 128
3. 현상변경 제도 변천사 128
4. 문화재 현상변경의 종류 135
5.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 135
6.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처리절차 137
7. 현상변경 심의(문화재위원회)-역사문화환경 보존 유형 검토 139
8. 허가기준 143
9. 허가처분 시 적용법령 143
10. 허가취소(2011. 2. 5 시행) 144
VI. 타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내용 144
1. 건축법 144
2. 골재채취법 14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5
4. 농어촌 주택 개량촉진법 145
5. 농어촌 정비법 145
6. 도시개발법 145
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45
8. 도시재정비 촉진법 145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45
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45
11.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146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6
13.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46
14. 항만법 146
15.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146
VII. 개선방안 147
1. 도시계획과 현상변경 처리기준의 정합성 유지 147
2.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세분화 148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지정 및 관리 계획 조례 제정 148
참고문헌 150
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 김홍식 151
1. 품셈의 정의 153
2. 연혁 153
3. 관리규정 154
4. 활용실태 154
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155
5.1. 개정범위 155
5.2. 개정목적 및 방향 156
5.3. 기초자료조사 157
5.4. 실연 157
5.5. 현장실사 160
6. 개정결과 162
7. 수량산출기준 162
8. 공구손료 165
9. 소운반 165
10. 재료할증 165
11. 품할증 166
12. 편수산정기준 169
13. 기본미장공사품 170
14. 기계장비 운반 시 인력운반공품 감산 170
15. 생석회 피우기 인력품 가산 170
16. 비계매기 별도 계상 171
17. 공종별 주요사항 171
6. 자연유산의 이해 / 이인규 173
1. 자연유산으로서의 문화재-국토보존의 문화재적 의의- 177
2.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유형 180
가. 천연기념물 180
나. 명승 183
3. 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국토보존과의 유대- 184
4. 결론 186
7. 문화재수리 관련 법령 / 도중필 189
제1장 총칙 191
1. 법의 제정 목적(법 제1조) 191
2. 문화재수리상의 용어의 정리(법률 제2조) 191
3. 문화재수리의 정의 (법 제2조제1항) 193
4. 문화재수리의 적용범위 194
5.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및 제한 194
6. 문화재수리의 기본계획 수립 196
7. 문화재수리 등을 하는 자의 의무사항 등 197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관리 198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정의(법 제2조) 198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및 결격 사유(법 제8조1항) 198
3.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종류 및 업무범위(시행령 제8조1항) 199
4.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시험 200
5.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203
6.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 대여금지 및 중복취업금지 204
7.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류 및 자격시험 204
제3장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및 폐업 207
1. 문화재수리업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정의 207
2. 문화재 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208
3.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210
4.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법 제15조) 212
5.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절차 212
6. 변경등록 214
7. 폐업신고 215
8. 기타 문화재수리업 관련 준수 사항 등 216
제4장 문화재수리업의 양도·합병·상속 216
1. 문화재수리업 양도 의미 217
2. 문화재수리업 합병 219
3. 문화재수리업의 상속 220
4. 문화재설계실측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법 제23조) 221
제5장 문화재수리의 도급 및 하도급 221
1. 문화재수리의 도급 221
2. 문화재수리법상 하도급제도 222
3. 하도급 관련 준수사항 225
4. 하수급인의 변경 226
5. 하도급 대장비치(법 제16조) 226
제6장 문화재수리 현장관리 226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227
2. 문화재수리업의 손해배상 책임(법 제34조) 228
3.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 책임(법 제35조) 229
4.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231
5.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법 제37조) 232
제7장 문화재수리의 감리제도 232
1. 문화재수리 감리 개념 233
2. 문화재수리 감리 배치 원칙(법제38조) 233
3. 문화재수리법상 감리대상 (시행령 제20조) 233
4. 감리원의 구분 및 업무범위 233
5. 문화재수리 감리종류별 감리대상(시행령 제22조) 235
6. 문화재수리감리원의 교체(시행령 제22조제3항) 235
7. 문화재수리감리원의 불이익 금지의 경우(시행령 제22조제4항) 235
8. 문화재감리원의 의무사항(시행령 제22조제5항) 235
9. 문화재감리 보고서 제출(시행규칙 제18조) 236
10.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 명령 237
11.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변경 조치 등(법 제40조) 237
12. 문화재수리와 감리 겸업 금지 원칙(법제41조 및 시행령제24조) 237
제8장 문화재수리협회 238
1. 문화재수리협회 설립(법 제42조) 238
2.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시행령 제26조) 239
2. 기타 협회 운영관련 사항 240
제9장 문화재수리의 감독 241
1. 문화재수리업자의 실태검사 241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취소 및 정지(법제47조) 242
3.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취소(법제48조) 243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 244
5.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취소 및 영업 정비(법제49조) 244
제10장 보칙 246
1.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246
2. 각종 업무에 대한 수수료(법 제51조) 246
3. 종사자 직무상 알게된 사실의 누설금지(법제52조) 248
4. 문화재수리 종사자 보수교육 249
5. 문화재 수리업자의 평가 250
6. 문화재 수리업자 등 행정처분시 청문(법 제55조) 253
7. 권한의 위임 위탁(시행령 제30조) 253
8. 벌칙 적용시 공무원의 의제(법 제57조) 254
제11장 벌칙 254
1. 벌금 255
2. 과태료(법제62조) 256
3. 양벌규정(법 제61조) 257
제12장 부칙 257
1. 시행일(법 부칙 제1조 및 시행령 부칙 제1조) 257
2. 각종 경과 조치 257
2011년도 교육운영 일정 259
[1] 연간일정 259
[2] 월별일정 260
판권기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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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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