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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20
제어번호
MONO1201118334
주기사항
공동 연구책임자: 이경근, 강석훈
연구기관: 율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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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 14

1. 해외투자 현황 14

가. 해외 투자유형의 구분 14

나. 직접투자 현황 16

다. 간접투자 현황 20

2. 본 보고서의 개요 22

Ⅱ.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제도 24

1. 현행제도 개관과 문제점 분석 24

가. 현행제도의 개요 24

(1)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개관 25

(가) 개요 25

(나)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및 한도 27

(2)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경감제도 29

(가) 논의의 필요성 29

(나)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제도 30

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31

(1)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한계 31

(가) 원천지국 과세원칙과 거주지국 과세원칙 32

(나)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일관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36

(2)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역외투자의 이중과세 조정 필요성 38

다. 개선방안의 검토 40

(1) 해외직접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환방안과 문제점 40

(가) 원천지국 과세제도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41

(나) 실증분석 결과의 소개 42

(다) 검토 43

2. 외국의 이중과세 방지제도 44

가. 개요 44

나.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입법례: 프랑스의 경우 46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의 입법례 47

(1) 미국 47

(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48

(나) FTC Limitation 48

(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Indirect Credit for Foreign Taxes Paid by Foreign Subsidiaries) 49

(라)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Foreign Tax credit, FTC) 개정내용 49

(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50

(바) 수취배당공제제도(Dividend Received Deduction, DRD)의 도입 50

(2) 일본 51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 51

(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계산방식 52

(다)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52

(3) 호주 53

(4) 영국 54

(5) 네덜란드 54

(가) 지분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54

(나) 과세가능요건(subject-to-tax test) 55

(다) 지분면제제도의 적용요건 55

(6) 독일 55

(가) 지점소득 56

(나) 포트폴리오소득 56

(다) 외국자회사의 배당 56

라. 간접투자에 대한 주요국(G7)의 이중과세조정제도 개요 57

(1) 캐나다 57

(2) 프랑스 57

(3) 독일 58

(4) 이태리 59

(5) 일본 60

(6) 영국 60

(7) 미국 61

3. 소결론 63

Ⅲ.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 제도 64

1. 현행제도의 개관과 문제점 분석 64

가. 현행제도의 개요 64

(1) 개관 64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요 65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구조 66

(2) 이전가격 과세제도 68

(가) 우리나라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68

(나)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70

(3)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70

(가) 적용대상 및 조세피난처 판단 70

(나) 배당가능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71

(다)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배제 72

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방향의 검토 73

(1)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보완과 해외투자 유보소득의 국내 순환 촉진책의 필요성 73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과 제도적 보완사항의 검토 74

(가) 개요 74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75

(다) 문제점 75

2. 외국의 조세회피 방지제도 76

가. 개요 76

나. 주요국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개요 77

(1) 미국 77

(가) 개요 77

(나) Subpart F에 의한 법적 규제 77

(2) 일본 82

(가) 조세피난처의 판정 83

(나) 납세의무자의 범위 83

(다) 합산대상이 되는 유보소득 83

(라) 적용제외 85

(마) 이중과세의 조정 86

(3) 프랑스 87

(4) 영국 88

(5) 독일 89

(6) 중국 90

(가) 조세회피방지제도 90

(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90

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이하 "FBAR") 91

(1) 제도의 연원과 최근의 전개 91

(2) 신고의무자 및 신고대상 금융계좌 92

(3) 법적 성격 및 위반 시 제재의 내용 94

(4)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96

(5) 미국 FATCA(2009) 소개 96

라. 해외유보소득의 환류 유인세제의 검토 97

(1) 미국의 배당수입공제법(Dividend Received Deduction, DRD) 97

(2) 일본의 수취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100

(가) 익금불산입 대상인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취배당금 100

(나) 외국자회사의 범위 101

(다)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102

3. 소결론 103

Ⅳ. 결론: 향후 정책 개선방향 104

1.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제도 관련 104

가.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소득면제제도 도입 추진 104

나. 간접투자기구를 이용한 해외투자 시 이중과세 조정 108

2. 해외 진출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제도 관련 111

가. 역외소득 유보 방지를 위한 제도 112

(1) High-level funds(AuslinvestmG) 115

(2) Medium-level funds 115

(3) Low-level funds 115

나. 역외펀드의 발생 소득대사(cross-check) 기능강화를 위한 장치 116

다. 해외계좌 신고제도의 보완 117

참고문헌 119

[표 Ⅰ-1] 해외투자방식 분류 15

[표 Ⅰ-2] 해외직접투자 증감률 비교 17

[표 Ⅰ-3] 네덜란드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동향 19

[표 Ⅰ-4] 최근 3년간 해외투자펀드 설정 동향 21

[표 Ⅱ-1] 우리나라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요 26

[표 Ⅱ-2] 두 가지 이중과세배제방법의 특징 35

[표 Ⅱ-3] 주요국의 이중과세 방지제도 요약 45

[표 Ⅲ-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요 66

[표 Ⅲ-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비교 69

[표 Ⅲ-3] FBAR 의무위반 시 제재 95

[그림 Ⅰ-1] 한국의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6

[그림 Ⅰ-2] 한국의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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