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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법원판례집. 제58권, 2집(2010) / 법원도서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法院圖書館, 2010
청구기호
L 340.9851 ㅂ413ㄷ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554 p. ; 24 cm
제어번호
MONO120112152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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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대법원의 구성

일러두기

【약어 사용례】

목차

민사편 10

1.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가처분이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12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불법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2

[2] 갑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갑 회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본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2

2.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48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해석 48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절대적 효력) 48

3.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00

[1]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00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100

[3]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01

[4] 제1심 소송 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가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항소로 인하여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위 공동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01

[5]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01

특별편 140

4.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등록무효(특)〕 142

[1]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한정하여 표현한 경우 진보성의 판단 기준 142

[2] 명칭을 "고휘도의 무전극 저압력 광원 및 이를 작동하는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17항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42

5.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 160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60

[2]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60

형사편 176

6.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78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이적단체의 판단 기준 및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78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및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우리민족끼리' 책자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78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의 법적 성격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그 증명 방법 178

7.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275

[1]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 위반, 군정 법령 제5호 위반, 간첩행위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의 자녀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75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심개시의 범위(=확정판결의 전부) 275

[3]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구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정 법령 제5호 위반죄, 간첩죄 중 구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간첩죄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으나, 위 각 죄는 경합범으로서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그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275

8.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 위반〕 306

[1]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및 이 경우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306

[2]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06

[3]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인 '법률'의 의미 및 소위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여부의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306

[4] 소위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306

[5] 위헌·무효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5항,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긴급조치 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긴급조치 위반' 부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무죄를 선고한 사례 306

대법원판례집 발간 현황표 332

판권기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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