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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선거소청결정문집. 제7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팀, 2010
청구기호
L 342.07 ㅈ552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ii, 532 p. ; 23 cm
제어번호
MONO1201121897
주기사항
2010. 6. 2. 施行 第5回 全國同時地方選擧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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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각결정된 선거소청(34건) 11

시·도지사선거(3건) 13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공선가1 강원도지사선거 선거무효, '10. 7. 19. 기각) 13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공선가2 서울특별시장선거 선거무효, '10. 7. 19. 기각) 37

소청인의 피선거권 침해(동작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동작경찰서 등 관련 공무원의 선거방해 행위)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공선가3 서울특별시장선거 선거무효, '10. 7. 19. 기각) 76

교육감선거(2건) 93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교선가1 강원도교육감선거 선거무효, '10. 7. 19. 기각) 93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교선가3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선거무효, '10. 7. 19. 기각) 94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2건) 95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공선나1 비례대표부산광역시의회의원선거 선거무효, '10. 7. 19. 기각) 95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소청인의 텔레파시로 인하여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처리 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에 넣게 한 것)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공선나2 비례대표강원도의회의원선거 선거무효, '10. 7. 19. 기각) 96

구·시·군의 장 선거(4건) 113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서울공선라1 은평구청장선거 선거무효, '10. 7. 22. 기각) 113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부산공선라1 중구청장선거 선거무효, '10. 7. 22. 기각) 132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당선인의 여론조사 결과 문자메시지 전송, 허위 전화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방치한 것)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전남공선라1 진도군수선거 선거 및 당선무효, '10. 7. 22. 기각) 154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경남공선라3 밀양시장선거 선거무효, '10. 7. 26. 기각) 214

지역구시·도의원선거(7건) 266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다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금천구 제1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266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다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금천구 제2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294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당선인의 선거일 당일 인사, 현수막 이동 게시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서울공선다3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강북구 제1선거구 선거무효, '10. 7. 22. 기각) 295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다4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양천구 제3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10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다5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양천구 제4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11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다6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노원구 제6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12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다7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노원구 제5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13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15건) 314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1 금천구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14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2 금천구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2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3 금천구의회의원선거 다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3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4 금천구의회의원선거 라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4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5 양천구의회의원선거 마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5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6 양천구의회의원선거 사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6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7 양천구의회의원선거 아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7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8 노원구의회의원선거 마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8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9 노원구의회의원선거 사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9

근소표차(8표)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대구공선바1 북구의회의원선거 사선거구 당선무효, '10. 7. 19. 기각) 350

근소표차(7표)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 인천공선바1 옹진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당선무효, '10. 7. 12. 기각) 360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소청인의 텔레파시로 인하여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처리 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에 넣게 한 것)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강원공선바2 양양군의회의원선거 선거무효, '10. 7. 20. 기각) 371

근소표차(5표)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충북공선바1 영동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당선무효, '10. 7. 14. 기각) 390

근소표차(8표)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전남공선바1 목포시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402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선거일 당일 투표소의 담장에 게시된 당선인의 현수막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한 철거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전남공선바2 진도군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선거무효, '10. 7. 22. 기각) 411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1건) 438

근소표차(11표)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충남공선마1 비례대표계룡시의회의원선거 당선무효, '10. 7. 14. 기각) 438

II. 각하결정된 선거소청(2건) 455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공선나3 비례대표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선거무효, '10. 7. 19. 각하) 457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10 금천구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각하) 471

III. 취하된 선거소청(5건) 481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교선가2 경기도교육감선거 선거무효, '10. 6. 16. 취하) 483

근소표차(401표)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경기공선라1 화성시장선거 당선무효, '10. 7. 19. 취하) 492

강릉문화방송의 개표상황방송과 개표결과의 차이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강원공선바1 고성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당선무효, '10. 6. 10. 취하) 496

정당의 공천과정 위법(불공정한 여론조사 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경남공선마1 비례대표함안군의회의원선거 선거무효, '10. 7. 1. 취하) 499

정당의 공천과정 위법(불공정한 여론조사 등)을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경남공선마2 비례대표함안군의회의원선거 당선무효, '10. 7. 1. 취하) 513

IV. 소청 통계자료 529

1. 선거소청 사건개요 및 종결상황 531

2. 결정기관별 선거소청제기상황 535

3. 선거별 선거소청 제기상황 537

4. 시·도별 선거구수에 대한 선거소청 제기상황 539

5. 선거별 소청 제기일자 현황(선거일 및 당선일 결정일 기준) 540

6. 선거별 소청결정상황 541

판권기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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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31133 L 342.07 ㅈ552ㅅ v.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631134 L 342.07 ㅈ552ㅅ v.7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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