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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각결정된 선거소청(34건) 11
시·도지사선거(3건) 13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공선가1 강원도지사선거 선거무효, '10. 7. 19. 기각) 13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공선가2 서울특별시장선거 선거무효, '10. 7. 19. 기각) 37
소청인의 피선거권 침해(동작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동작경찰서 등 관련 공무원의 선거방해 행위)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공선가3 서울특별시장선거 선거무효, '10. 7. 19. 기각) 76
교육감선거(2건) 93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교선가1 강원도교육감선거 선거무효, '10. 7. 19. 기각) 93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교선가3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선거무효, '10. 7. 19. 기각) 94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2건) 95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공선나1 비례대표부산광역시의회의원선거 선거무효, '10. 7. 19. 기각) 95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소청인의 텔레파시로 인하여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처리 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에 넣게 한 것)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공선나2 비례대표강원도의회의원선거 선거무효, '10. 7. 19. 기각) 96
구·시·군의 장 선거(4건) 113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서울공선라1 은평구청장선거 선거무효, '10. 7. 22. 기각) 113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부산공선라1 중구청장선거 선거무효, '10. 7. 22. 기각) 132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당선인의 여론조사 결과 문자메시지 전송, 허위 전화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방치한 것)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전남공선라1 진도군수선거 선거 및 당선무효, '10. 7. 22. 기각) 154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경남공선라3 밀양시장선거 선거무효, '10. 7. 26. 기각) 214
지역구시·도의원선거(7건) 266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다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금천구 제1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266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다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금천구 제2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294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당선인의 선거일 당일 인사, 현수막 이동 게시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서울공선다3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강북구 제1선거구 선거무효, '10. 7. 22. 기각) 295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다4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양천구 제3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10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다5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양천구 제4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11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다6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노원구 제6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12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다7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노원구 제5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13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15건) 314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1 금천구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14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2 금천구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2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3 금천구의회의원선거 다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3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4 금천구의회의원선거 라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4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5 양천구의회의원선거 마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5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6 양천구의회의원선거 사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6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7 양천구의회의원선거 아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7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8 노원구의회의원선거 마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8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9 노원구의회의원선거 사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349
근소표차(8표)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대구공선바1 북구의회의원선거 사선거구 당선무효, '10. 7. 19. 기각) 350
근소표차(7표)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 인천공선바1 옹진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당선무효, '10. 7. 12. 기각) 360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소청인의 텔레파시로 인하여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처리 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에 넣게 한 것)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강원공선바2 양양군의회의원선거 선거무효, '10. 7. 20. 기각) 371
근소표차(5표)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충북공선바1 영동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당선무효, '10. 7. 14. 기각) 390
근소표차(8표)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전남공선바1 목포시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기각) 402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선거일 당일 투표소의 담장에 게시된 당선인의 현수막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한 철거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전남공선바2 진도군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선거무효, '10. 7. 22. 기각) 411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1건) 438
근소표차(11표)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충남공선마1 비례대표계룡시의회의원선거 당선무효, '10. 7. 14. 기각) 438
II. 각하결정된 선거소청(2건) 455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공선나3 비례대표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선거무효, '10. 7. 19. 각하) 457
후보자등록사무 하자(민주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 후 미등록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등록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서울공선바10 금천구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당선무효, '10. 7. 22. 각하) 471
III. 취하된 선거소청(5건) 481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서명누락 개표상황표,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중앙교선가2 경기도교육감선거 선거무효, '10. 6. 16. 취하) 483
근소표차(401표)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경기공선라1 화성시장선거 당선무효, '10. 7. 19. 취하) 492
강릉문화방송의 개표상황방송과 개표결과의 차이를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강원공선바1 고성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당선무효, '10. 6. 10. 취하) 496
정당의 공천과정 위법(불공정한 여론조사 등)을 이유로 한 선거의 효력('10경남공선마1 비례대표함안군의회의원선거 선거무효, '10. 7. 1. 취하) 499
정당의 공천과정 위법(불공정한 여론조사 등)을 이유로 한 당선의 효력('10경남공선마2 비례대표함안군의회의원선거 당선무효, '10. 7. 1. 취하) 513
IV. 소청 통계자료 529
1. 선거소청 사건개요 및 종결상황 531
2. 결정기관별 선거소청제기상황 535
3. 선거별 선거소청 제기상황 537
4. 시·도별 선거구수에 대한 선거소청 제기상황 539
5. 선거별 소청 제기일자 현황(선거일 및 당선일 결정일 기준) 540
6. 선거별 소청결정상황 541
판권기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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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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