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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18
제1조 (명칭) 18
제2조 (발효일) 18
제3조 (폐지) 18
제4조 (해석) 18
제4조의1 (법의 초지역적 적용) 24
제4조의2 (국왕에 대한 구속력) 24
제4조의3 (정당의 등록된 직원) 24
제4조의4 (형법적용) 25
제2장 행정 25
제1절 총칙 25
제5조 (해석) 25
제5조의1 (북부 지구와 관련한 이 장의 적용) 25
제2절 호주선거위원회(The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26
제6조 (위원회의 설치) 26
제7조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26
제7조의1 (재화와 용역의 제공) 27
제7조의2 (재화와 용역의 수수료) 28
제8조 (위원임기와 요건) 28
제9조 (결석허가) 29
제10조 (사임) 29
제11조 (이해관계의 공개) 29
제12조 (임명의 취소) 29
제13조 (대리위원장) 29
제14조 (대리비법관위원) 30
제14조의1 (보수) 31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31
제16조 (위원회에 의한 위임) 32
제17조 (위원회에 의한 보고) 32
제17조의1 (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별사항) 33
제3절 선거위원, 부선거위원 및 호주선거공무원 33
제18조 (선거위원) 33
제19조 (부선거위원) 33
제20조 (주선거공무원) 34
제21조 (임명의 조건과 기간 등) 34
제22조 (보수) 34
제23조 (결석허가) 34
제24조 (사임) 34
제25조 (임명의 취소) 35
제26조 (대리선거위원) 35
제27조 (대리부선거위원) 36
제28조 (선거위원에 의한 위임) 37
제4절 위원회의 직원 37
제29조 (직원) 37
제30조 (수도지구의 선거공무원) 37
제31조 (주의 보조선거공무원) 37
제32조 (선거구선거관리관) 38
제33조 (보조선거관리관) 38
제34조 (선거구보조선거관리관) 38
제35조 (추가적 직원, 자문관의 채용 등) 39
제5절 보칙 39
제36조 (후보자의 공직 금지) 39
제37조 (서식의 비치) 39
제38조 (선거구선거관리관의 사무소) 40
제3장 의회에서의 대표 40
제1절의1-1 해석 40
제38조의1 (해석) 40
제1절 퀸즈랜드(Queensland) 주의 상원의원 선출 40
제39조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상원의원 등) 40
제2절 상원에서의 지구의 대표 40
제40조 (상원에서의 지구의 대표) 40
제41조 (지구 상원의원의 권한, 특권 및 면책특권) 41
제42조 (지구 상원의원의 임기) 41
제43조 (지구 상원의원의 선출시기) 42
제44조 (지구 상원의원직의 통상적 공석) 42
제3절 하원에서의 주 및 지구의 대표 43
제45조 (해석) 43
제46조 (연방, 주 및 지구 주민수 확인) 43
제47조 (호주통계청에 의한 통계정보의 제공) 44
제48조 (주 및 지구에서 선출되어야 할 하원의원수의 결정) 45
제48조의1 (차기선거에서 하원의원 2인을 선출해야 하는 북부 지구) 48
제49조 (결정의 통지) 48
제50조 (주 및 지구에서 선출될 하원의원의 수) 49
제51조 (지구 하원의원의 선출) 49
제53조 (지구 하원의원의 권한, 특권 및 면책특권) 49
제54조 (지구 하원의원의 선거시기) 50
제4장 선거구 50
제55조 (해석) 50
제55조의1 (북부 지구에 대한 적용) 50
제56조 (각 주 및 호주 수도지구의 선거구 획정) 50
제56조의1 (동일 선거구로 포함되는 특정지구) 50
제57조 (각 선거구의 하원의원 선출인원) 51
제58조 (선거인등록의 매월 확인 등) 51
제59조 (재획정 개시기간) 51
제60조 (선거구획정위원회) 53
제61조 (호주 수도지구 선거구획정위원회) 55
제62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절차 등) 55
제63조 (하부위원회) 56
제63조의1 (선거인의 균등한 등록을 위한 획정기간) 56
제64조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제안과 의견) 57
제65조 (비율) 57
제66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58
제67조 (선거구획정안의 이유) 58
제67조의1 (선거구획정안의 개요) 59
제68조 (선거구획정안의 통지) 59
제69조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이의) 60
제70조 (확대선거위원회) 60
제71조 (확대선거위원회의 회의절차) 61
제72조 (이의의 심의) 61
제73조 (주 또는 호주 수도지구 선거구획정) 63
제74조 (확대선거위원회가 행한 결정의 이유) 65
제75조 (장관에게 제출된 특정서류의 사본) 65
제76조 (약식획정) 66
제76조의1 (북부 지구에 대한 제76조의 적용) 69
제77조 (이 장에 의한 결정의 최종성 등) 69
제78조 (부당한 영향력) 70
제5장 하부선거구와 투표장소 70
제79조 (하부선거구) 70
제80조 (투표장소) 71
제6장 선거인명부 72
제81조 (선거인명부) 72
제82조 (하부선거구 선거인명부, 선거구 선거인명부, 주 및 지구선거구 선거인명부) 72
제83조 (선거인명부의 형식) 72
제84조 (주와의 협의) 72
제85조 (공고에 의한 새 명부의 작성) 73
제86조 (새로운 선거구의 창설에 따른 새로운 명부) 73
제87조 (새로운 명부에 대한 추가 등) 74
제88조 (새로운 명부와 관련한 이의와 통지의 효과) 74
제89조 (명부의 인쇄) 74
제90조 (명부의 열람 방식 및 형태에 관한 선거위원회의 결정 권한 등) 74
제90조의1 (명부의 열람 등) 75
제90조의2 (특정 개인들과 조직들에 대한 선거인명부와 공인된 선거인명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 76
제91조의1 (선거인명부 및 주소색인상의 정보의 이용) 84
제91조의2 (선거인명부 또는 주소색인의 공개 및 상업적 이용의 금지) 86
제92조 (선거인명부의 심사) 86
제7장 선거인명부등록과 투표를 위한 권한 및 권한상실 87
제93조 (등록 및 투표를 할 권한이 있는 자[주 3 및 7 참조]) 87
제93조의1 (선거인명부에 부적절한 성명의 등재를 거부할 권한) 88
제94조 (해외의 등록선거인) 89
제94조의1 (국외로부터의 등록) 92
제95조 (적격 해외선거인의 배우자, 사실상 배우자 또는 자녀의 적격성[주4 참조]) 94
제95조의1-1 (노퍽섬 선거인) 98
제95조의1-2 (특정 노퍽섬 선거인에 관한 전제) 99
제95조의1-3 (노퍽섬 선거인과 관련된 선거인명부) 100
제96조 (여행선거인) 100
제96조의1 (수감인의 등록) 103
제97조 (이 장의 적용) 103
제8장 선거인 등록 103
제98조의1-1 (규정) 103
제98조 (선거인명부에 성명의 추가) 104
제98조의1 (선거인명부에 부적절한 성명의 등재 거부) 105
제99조 (등록 또는 등록이전의 신청) 105
제99조의1 (시민권신청자에 의한 임시선거인등록신청) 106
제99조의2 (시민권신청자에 의한 임시선거인등록신청) 107
제100조 (17세 등록신청) 109
제101조 (강제적 등록 및 이전) 110
제102조 (신청서 수령에 따른 처리) 111
제103조 (신청인에 대하여 등록 해태를 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 114
제104조 (선거인명부에 주소 미공개의 신청) 115
제105조 (선거인명부의 변경) 116
제106조 (부정한 등록) 118
제107조 (변경에 따른 약식서명) 118
제108조 (사망자 명부의 제출) 118
제109조 (유죄선고 목록의 제출) 118
제110조 (자료의 접수에 따른 공무원의 처리) 119
제111조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컴퓨터기록) 119
제111조의1 (팩스에 의한 신청서의 송부) 120
제112조 (이 장의 적용) 120
제9장 이의신청 120
제113조 (해석) 120
제114조 (등록에 대한 이의) 121
제115조 (이의의 형식과 방법) 122
제116조 (이의의 통지) 122
제117조 (이의에 대한 답변) 123
제118조 (이의의 결정) 123
제10장 결정의 심사 124
제120조 (선거공무원에 의한 심사) 124
제121조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재심사) 127
제122조 (이 장의 적용) 128
제11장 정당의 등록 128
제123조 (해석) 128
제124조 (정당의 등록) 128
제125조 (정당등록부) 129
제126조 (등록신청) 129
제127조 (선거기간중의 등록금지) 130
제129조 (특정명칭의 등록금지) 130
제130조 (다른 차원의 등록) 131
제131조 (신청의 변경) 131
제132조 (신청의 절차) 131
제132조의1 (이 장에 의한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이유제시 의무) 132
제133조 (등록) 133
제134조 (등록부의 변경) 133
제134조의1 (명칭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이의) 135
제135조 (자발적 등록취소) 136
제136조 (원내정당 자격의 상실 또는 후보자미추천 정당의 등록취소) 137
제137조 (기타 사유에 의한 정당의 등록취소) 137
제138조 (등록취소) 139
제138조의1 (정당이 정당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재검토) 139
제139조 (등록부의 열람) 140
제140조 (증명서의 발급) 140
제141조 (특정 결정의 심사) 140
제13장 선거시행영장(Writs for elections) 142
제151조 (지구 상원의원선거에 대한 선거시행영장의 발부) 142
제152조 (영장의 형식) 142
제153조 (상원의원 선거시행영장) 142
제154조 (하원의원 선거시행영장) 143
제155조 (선거인명부 마감일) 144
제156조 (후보자 추천일) 144
제157조 (선거일) 144
제158조 (선거일의 토요일 지정) 144
제159조 (영장 반환일) 144
제160조 (선거일의 일치) 144
제161조 (이 장의 적용) 145
제14장 후보자추천 145
제162조 (후보의 추천) 145
제163조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 145
제164조 (주 또는 지구의원의 후보자 추천금지) 145
제165조 (중복추천의 금지) 145
제166조 (추천의 방식) 146
제167조 (추천서의 제출) 148
제168조 (후보자의 그룹화) 148
제169조 (정당추천의 고시) 148
제169조의1 (무소속후보자의 고시) 149
제169조의2 (정당추천의 인준) 149
제169조의3 (신청과 추천의 결합) 150
제170조 (추천요건) 150
제171조 (활동 동의의 형식) 151
제172조 (동의와 신청의 거부) 151
제173조 (기탁금이 귀속되는 경우) 152
제174조 (추천장소) 152
제175조 (추천시각) 152
제176조 (추천의 선언) 152
제177조 (추천에 대한 동의의 철회) 153
제178조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기탁금의 반환) 155
제179조 (추천일의 절차) 155
제180조 (추천 후 후보자의 사망) 155
제181조 (선거의 미실시) 155
제15장 우편투표 156
제182조 (해석) 156
제183조 (우편투표의 신청사유) 156
제184조 (우편투표의 신청) 156
제184조의1 (일반우편투표자로서의 등록신청) 157
제184조의1-1 (우편투표의 신청서) 158
제184조의2 (일반우편투표자 등록부) 158
제185조 (일반우편 투표자로서의 등록) 159
제185조의2 (등록부의 심사) 161
제185조의3 (등록의 취소) 161
제186조 (등록된 일반우편투표자에 대한 우편투표용지 등의 우송) 161
제187조 (입회의 의무) 161
제188조 (인준서와 투표용지의 교부) 162
제189조 (신청서의 열람) 163
제189조의1 (우편투표신청자의 전산명부에 대한 접근) 164
제189조의2 (자료의 이용 또는 공개제한) 164
제190조 (신청서와 인준서의 일련번호) 166
제192조 (우편투표인준서의 형식) 166
제193조 (권한있는 입회인) 166
제194조 (우편투표) 166
제195조 (권한있는 입회인의 의무 등) 168
제195조의1 (우편 투표인준서의 처리절차 등) 168
제196조 (우편 투표 봉투의 개봉) 170
제197조 (우편투표신청서의 미우송 또는 미제출 등) 171
제198조 (선거인의 기표된 투표용지의 양도 유인) 171
제199조 (형식적 요건의 하자 치유) 171
제200조 (착오) 171
제15장의 1 사전투표 171
제200조의1 (사전투표의 신청사유) 171
제200조의2 (사전투표공무원) 172
제200조의2-1 (사전투표소) 172
제200조의3 (사전투표의 신청) 173
제200조의4 (신청의 장소와 시간) 173
제200조의4-1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 174
제200조의4-2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 관련 조항) 174
제200조의5 (사전투표) 175
제200조의6 (사전투표인준서의 형식) 176
제200조의7 (사전투표용지의 발급기록) 176
제200조의8 (사전투표 봉투의 개봉) 176
제200조의9 (사전투표 때 참석한 자의 의무) 177
제201조 (형식적 하자의 치유) 177
제202조 (착오) 177
제15장의 2 전자투표 177
제1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자보조투표 177
제202조의1-1 (정의) 177
제202조의1-2 (전자보조투표에 관한 규정의 제정) 178
제202조의1-3 (전자보조투표 선거인의 기록 확보) 179
제202조의1-4 (투표 기록의 인쇄본 확보) 179
제202조의1-5 (전자보조투표에 관한 이 법의 적용방식) 179
제202조의1-6 (전자보조투표 여부에 관한 장관의 결정권한) 180
제2절 해외근무국방인력을 위한 원격전자투표 180
제202조의1-7 (정의) 180
제202조의1-8 (해외근무국방인력을 위한 원격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의 제정) 180
제202조의1-9 (원격전자투표자 등록에 관한 규정의 확립) 181
제202조의1-10 (원격전자투표방식을 사용하여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 확보) 182
제202조의1-11 (선거위원회로의 전자투표의 전송 및 투표의 검사) 182
제202조의1-12 (원격전자투표방식을 사용한 투표에 관한 이 법의 적용방식) 182
제202조의1-13 (원격전자투표 진행 여부결정에 관한 장관의 권한) 183
제16장 투표 183
제202조의1 (공무원과 참관인에 의한 업무인수) 183
제203조 (투표의 준비) 184
제204조 (대리인) 184
제205조 (허가된 건물의 투표소로 사용) 185
제206조 (분리된 투표 칸막이) 185
제207조 (투표함) 185
제208조 (공인된 선거인명부 [주7 참조]) 185
제209조 (투표용지) 185
제209조의1 (관인) 186
제210조 (상원의원선거 투표용지의 인쇄) 187
제210조의1 (투표용지상 정당명칭의 표시형식) 187
제211조 (그룹투표티켓) 188
제211조의1 (개별투표티켓) 189
제212조 (하원의원선거의 투표용지) 191
제213조 (성명의 기재 순서결정) 191
제214조 (투표용지상 정당명칭의 인쇄 등) 193
제215조 (약식서명되어야 할 투표용지) 194
제216조 (그룹투표티켓의 게시) 194
제217조 (투표장소의 투표참관인) 194
제218조 (참관인에 관한 규정) 195
제219조 (후보자의 선거실시과정 참여금지) 195
제220조 (투표) 195
제221조 (선거인이 투표할 권한이 있는 선거) 196
제222조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장소) 196
제223조 (해석) 197
제224조 (이동투표소 - 투표장소인 병원) 197
제225조 (이동투표소 - 기타병원) 197
제226조 (제224조 및 제225조와 관련된 규정) 198
제226조의1 (이동 투표소 - 교도소) 200
제227조 (이동투표소 - 원격지) 201
제228조 (선언투표의 전달) 203
제229조 (투표자에 대한 질문) 206
제230조 (투표권 박탈금지) 206
제231조 (투표용지를 받을 선거인의 권리) 206
제232조 (기록된 선거인) 207
제233조 (비밀 투표 의무) 207
제234조 (특정 선거인에 대한 지원) 207
제234조의1 (투표소 밖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208
제235조 (잠정투표) 209
제238조 (훼손된 투표지) 211
제239조 (상원의원선거에서의 기표) 211
제240조 (하원의원선거에서의 기표) 212
제240조의1 (투표의 일시적 중단) 212
제241조 (투표의 연기) 213
제242조 (기타 경우의 연기) 213
제243조 (연기된 투표에서의 투표) 213
제244조 (일부 선거구에서만 선거가 시행되는 경우의 조정) 213
제245조 (의무투표) 213
제17장 남극지방에서의 투표에 관한 특칙 217
제246조 (해석) 217
제247조 (남극 선거관리관 및 남극 보조선거관리관) 218
제248조 (남극지방 투표에 대한 이 장 규정의 적용) 218
제249조 (남극지방 선거인) 218
제250조 (남극지방에서의 투표에 관한 준비) 219
제251조 (투표용지에 대한 약식서명) 220
제252조 (후보자의 투표 관여 금지) 220
제253조 (남극지방에서의 투표) 220
제254조 (남극지방 선거인의 투표권한) 220
제255조 (남극기지에서 투표자에 대한 질문) 220
제256조 (남극지방 선거인의 투표용지 수령권) 221
제257조 (남극지방 선거인명부에 대한 표시) 221
제258조 (제233조 및 제234조의 적용) 221
제259조 (남극 선거관리관에 의한 투표종료 절차) 221
제260조 (남극지방에서의 투표의 결과) 222
제261조 (투표용지의 보존 등) 222
제262조 (이 장의 적용) 223
제18장 개표 223
제263조 (개표) 223
제264조 (개표참관인) 223
제265조 (개표의 방식) 223
제266조 (선언투표의 잠정개표) 224
제267조 (투표지에 대한 이의) 224
제268조 (무효 투표지) 225
제269조 (그룹투표티켓에 따른 유효투표) 226
제270조 (일련번호순으로 기표되지 않은 경우의 유효투표) 226
제271조 (투표자를 알 수 있게 하는 표시 등의 금지) 227
제272조 (그룹투표티켓에 따라 기표된 것으로 보는 상원투표지) 227
제273조 (상원의원선거의 개표) 229
제273조의1 (상원의원선거에서 전산화된 개표) 237
제273조의2 (허용된 수동 및 컴퓨터 개표 혼합) 239
제274조 (하원의원선거에서의 개표) 239
제275조 (선언투표지의 접수전의 개표) 243
제276조 (잠정개표) 243
제277조 (개표의 정보) 244
제278조 (상원의원선거에서의 재검표) 244
제279조 (하원의원선거에서의 재검표) 244
제279조의1 (재검표의 통지) 244
제279조의2 (재검표의 시행) 244
제280조 (재검표 수행공무원의 권한) 245
제281조 (하자있는 투표지의 보관) 246
제282조 (다른 상황에서의 선거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상원의원선거 투표의 재검표) 246
제19장 선거시행영장의 반환 247
제283조 (상원의원선거의 선거시행영장의 반환) 247
제284조 (투표결과의 공고와 하원의원선거의 선거시행영장의 반환) 247
제285조 (하자의 정정) 248
제286조 (시간의 연장) 248
제20장 선거자금 및 자금의 공개 249
제1절 총칙 249
제287조 (해석) 249
제287조의1 (정당의 주 지부의 일부로 간주되는 선거운동위원회) 252
제287조의2 (지정된 연방정당) 253
제2절 대리인(Agents) 253
제288조 (정당의 대리인) 253
제288조의1 (주 대리인) 253
제289조 (후보자 또는 그룹에 의한 대리인의 임명) 254
제290조 (임명의 요건) 254
제291조 (정당대리인의 등록) 255
제292조 (등록의 효과 등) 255
제292조의1 (임명증거) 256
제292조의2 (정당 또는 지부의 대리인이 사망 또는 임명이 무효로 된 때의 행위책임) 256
제292조의3 (후보자 또는 그룹 대리인의 임명의 취소) 256
제292조의4 (후보자 또는 그룹 대리인의 사망 또는 사임 통지) 256
제3절 선거자금(Electoral Funding) 256
제294조 (자금에 대한 일반적 권한) 256
제297조 (특정상황에서의 지급금지) 257
제299조 (지급) 257
제299조의1 (기부의 방법) 262
제300조 (후보자의 사망) 264
제301조 (그룹 구성원의 사망) 264
제302조 (배정) 264
제4절 기부의 공개 264
제303조 (해석) 264
제304조 (기부의 공개) 265
제305조의1 (후보자에 대한 기부 등) 266
제305조의2 (정당에 대한 기부) 268
제306조 (특정기부의 수령 금지) 269
제306조의1 (특정대출의 수령금지) 271
제306조의2 (기업체가 파산하는 등의 경우의 기부) 273
제307조 (재정보고서의 미제출) 273
제5절 선거비용의 공개 274
제308조 (해석) 274
제309조 (선거비용의 보고) 274
제311조의1 (연방 부서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연례재정보고서) 275
제313조 (무 재정보고서) 275
제314조 (동일한 날 2 이상의 선거) 276
제5절의1 등록된 정당 및 기타 인에 의한 연례재정보고서 276
제314조의1-1 (해석) 276
제314조의1-2 (등록된 정당에 의한 재정보고서) 276
제314조의1-3 (수령액) 277
제314조의1-5 (미변제액) 277
제314조1-5-1 (연합단체에 의한 재정보고서) 278
제314조의1-5-2 (정치적 지출과 관련된 연례재정보고서) 279
제314조의1-5-3 (정치적 지출을 위해 수령된 기부와 관련된 연례재정보고서) 279
제314조의1-6 (재정보고서에 당원의 포함금지) 280
제314조의1-7 (규칙) 281
제6절 보칙 281
제314조의1 (해석) 281
제315조 (범죄) 281
제315조의1 (지급의 반환) 283
제316조 (조사 등) 283
제317조 (기록의 보관) 287
제318조 (재정보고서의 작성불능) 287
제319조 (선거자금 및 공개규정의 미준수에 따른 선거결과의 영향) 288
제319조의1 (요구서와 재정보고서의 수정) 289
제320조 (요구서 또는 재정보고서의 검사와 사본의 제공) 290
제321조 (지수화) 290
제321조의1 (금액의 연동) 291
제21장 선거범죄 293
제322조 (해석) 293
제323조 (공무원과 참관인의 비밀준수) 293
제324조 (공무원의 법위반 등) 293
제325조 (공무원의 투표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293
제325조의1 (병원환자의 투표에 대한 영향) 294
제326조 (뇌물수수) 294
제327조 (정치적 자유에 대한 방해 등) 295
제328조 (선거광고 또는 통지서의 인쇄 및 공시 등) 295
제328조의1 (선거광고의 인터넷 게재) 297
제329조 (현혹 또는 기만적 공표 등) 297
제330조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허위진술) 298
제331조 (선거광고물의 제목) 298
제334조 (특정 선거사항에 대한 묘사 등) 299
제335조 (투표소에서의 카드) 299
제336조 (선거용지에 서명) 299
제337조 (선거용지상 증인) 300
제338조 (투표용지에 불법적 기표) 300
제339조 (투표용지에 대한 기타 범죄 등) 300
제340조 (투표소 근처에서의 유세의 금지) 301
제341조 (투표소에 있어서 배지와 기장) 303
제342조 (증인의 요구의무) 303
제343조 (요구서 전달의 실패) 303
제345조 (근로자의 투표를 위한 결근허용 의무) 303
제346조 (공식적 표시의 보호) 303
제347조 (집회에서의 무질서한 행위) 304
제348조 (투표소에서 행위의 규제 등) 304
제351조 (후보자에 관한 사항의 공포) 305
제22장 관할법원 307
제1절 이의가 제기된 선거와 재정보고서 307
제352조 (해석) 307
제353조 (선거에 대한 이의의 방법) 307
제354조 (관할법원) 307
제355조 (소송의 요건) 308
제356조 (비용보증금의 예치) 309
제357조 (선거위원회에 의한 소송) 309
제358조 (요건미비의 경우 절차진행금지) 309
제359조 (선거위원의 대리권) 309
제360조 (법원의 권한) 309
제361조 (법원에 의한 조사) 310
제362조 (불법활동으로 인한 선거의 무효 등) 310
제363조 (법원의 불법행위사례의 보고) 311
제363조의1 (법원의 신속한 판결의무) 311
제364조 (실체적 정의의 준수) 311
제364조의1 (법원에 대하여 기각된 특정 투표지의 처리 규정) 311
제365조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경미한 하자) 312
제365조의1 (우편물 미전달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 선거의 효력) 312
제366조 (정당 동맹관계의 인쇄에 관한 착오) 312
제367조 (투표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 313
제367조의1 (선거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의 소송의 처리) 313
제368조 (최종결정) 313
제369조 (소장과 법원의 결정사본의 의회, 총독 및 의장에 대한 송부) 313
제370조 (법원에서의 정당의 대리) 313
제371조 (비용) 313
제372조 (비용충당 예치금) 314
제373조 (기타 비용) 314
제374조 (결정의 효과) 314
제375조 (법원의 규칙제정권) 314
제375조의1 (선거위원회의 문서열람권) 314
제2절 자격과 결원 314
제376조 (자격과 결원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규정) 314
제377조 (주의 소송에 대한 상원의장 또는 하원의장) 314
제378조 (회부에 대한 당사자) 315
제379조 (법원의 권한) 315
제380조 (영향을 받은 원에 대한 송부명령) 315
제381조 (특정 조항의 적용) 315
제23장 보칙 315
제381조의1 (공무원에 의한 활동시간의 연장) 315
제383조 (금지명령) 316
제384조 (범죄의 기소) 317
제385조 (인증증거) 318
제385조의1 (출처 또는 인정증거) 318
제386조 (뇌물수수 및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자격박탈) 318
제387조 (우편에 의한 무료우송) 318
제387조의1 (우편에 의한 송달) 319
제388조 (증명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장) 319
제389조 (증거제출을 위한 피고의 소환) 319
제390조 (등록요구서의 제출 등) 319
제391조 (등록요구의 기록 등) 319
제392조 (서식) 320
제393조의1 (문서의 보존) 320
제394조 (선거일에 주의 국민투표와 투표의 실시금지) 321
제395조 (규칙) 322
별표 1 - (서식) 323
별표 2 - 우편투표 또는 사전투표 신청의 근거 340
별표 3 - 선언투표(declaration votes)의 잠정개표 수행에 관한 규칙 341
판권기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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