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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호주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20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 윤혜선 번역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中央選擧管理委員會, 2010
청구기호
L 342.9407 ㅈ552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iii, 332 p. : 서식 ; 27 cm
제어번호
MONO1201123527
주기사항
감수: 김만영, 문은영, 장정숙, 정영주
한영대역본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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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18

제1조 (명칭) 18

제2조 (발효일) 18

제3조 (폐지) 18

제4조 (해석) 18

제4조의1 (법의 초지역적 적용) 24

제4조의2 (국왕에 대한 구속력) 24

제4조의3 (정당의 등록된 직원) 24

제4조의4 (형법적용) 25

제2장 행정 25

제1절 총칙 25

제5조 (해석) 25

제5조의1 (북부 지구와 관련한 이 장의 적용) 25

제2절 호주선거위원회(The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26

제6조 (위원회의 설치) 26

제7조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26

제7조의1 (재화와 용역의 제공) 27

제7조의2 (재화와 용역의 수수료) 28

제8조 (위원임기와 요건) 28

제9조 (결석허가) 29

제10조 (사임) 29

제11조 (이해관계의 공개) 29

제12조 (임명의 취소) 29

제13조 (대리위원장) 29

제14조 (대리비법관위원) 30

제14조의1 (보수) 31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31

제16조 (위원회에 의한 위임) 32

제17조 (위원회에 의한 보고) 32

제17조의1 (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별사항) 33

제3절 선거위원, 부선거위원 및 호주선거공무원 33

제18조 (선거위원) 33

제19조 (부선거위원) 33

제20조 (주선거공무원) 34

제21조 (임명의 조건과 기간 등) 34

제22조 (보수) 34

제23조 (결석허가) 34

제24조 (사임) 34

제25조 (임명의 취소) 35

제26조 (대리선거위원) 35

제27조 (대리부선거위원) 36

제28조 (선거위원에 의한 위임) 37

제4절 위원회의 직원 37

제29조 (직원) 37

제30조 (수도지구의 선거공무원) 37

제31조 (주의 보조선거공무원) 37

제32조 (선거구선거관리관) 38

제33조 (보조선거관리관) 38

제34조 (선거구보조선거관리관) 38

제35조 (추가적 직원, 자문관의 채용 등) 39

제5절 보칙 39

제36조 (후보자의 공직 금지) 39

제37조 (서식의 비치) 39

제38조 (선거구선거관리관의 사무소) 40

제3장 의회에서의 대표 40

제1절의1-1 해석 40

제38조의1 (해석) 40

제1절 퀸즈랜드(Queensland) 주의 상원의원 선출 40

제39조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상원의원 등) 40

제2절 상원에서의 지구의 대표 40

제40조 (상원에서의 지구의 대표) 40

제41조 (지구 상원의원의 권한, 특권 및 면책특권) 41

제42조 (지구 상원의원의 임기) 41

제43조 (지구 상원의원의 선출시기) 42

제44조 (지구 상원의원직의 통상적 공석) 42

제3절 하원에서의 주 및 지구의 대표 43

제45조 (해석) 43

제46조 (연방, 주 및 지구 주민수 확인) 43

제47조 (호주통계청에 의한 통계정보의 제공) 44

제48조 (주 및 지구에서 선출되어야 할 하원의원수의 결정) 45

제48조의1 (차기선거에서 하원의원 2인을 선출해야 하는 북부 지구) 48

제49조 (결정의 통지) 48

제50조 (주 및 지구에서 선출될 하원의원의 수) 49

제51조 (지구 하원의원의 선출) 49

제53조 (지구 하원의원의 권한, 특권 및 면책특권) 49

제54조 (지구 하원의원의 선거시기) 50

제4장 선거구 50

제55조 (해석) 50

제55조의1 (북부 지구에 대한 적용) 50

제56조 (각 주 및 호주 수도지구의 선거구 획정) 50

제56조의1 (동일 선거구로 포함되는 특정지구) 50

제57조 (각 선거구의 하원의원 선출인원) 51

제58조 (선거인등록의 매월 확인 등) 51

제59조 (재획정 개시기간) 51

제60조 (선거구획정위원회) 53

제61조 (호주 수도지구 선거구획정위원회) 55

제62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절차 등) 55

제63조 (하부위원회) 56

제63조의1 (선거인의 균등한 등록을 위한 획정기간) 56

제64조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제안과 의견) 57

제65조 (비율) 57

제66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58

제67조 (선거구획정안의 이유) 58

제67조의1 (선거구획정안의 개요) 59

제68조 (선거구획정안의 통지) 59

제69조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이의) 60

제70조 (확대선거위원회) 60

제71조 (확대선거위원회의 회의절차) 61

제72조 (이의의 심의) 61

제73조 (주 또는 호주 수도지구 선거구획정) 63

제74조 (확대선거위원회가 행한 결정의 이유) 65

제75조 (장관에게 제출된 특정서류의 사본) 65

제76조 (약식획정) 66

제76조의1 (북부 지구에 대한 제76조의 적용) 69

제77조 (이 장에 의한 결정의 최종성 등) 69

제78조 (부당한 영향력) 70

제5장 하부선거구와 투표장소 70

제79조 (하부선거구) 70

제80조 (투표장소) 71

제6장 선거인명부 72

제81조 (선거인명부) 72

제82조 (하부선거구 선거인명부, 선거구 선거인명부, 주 및 지구선거구 선거인명부) 72

제83조 (선거인명부의 형식) 72

제84조 (주와의 협의) 72

제85조 (공고에 의한 새 명부의 작성) 73

제86조 (새로운 선거구의 창설에 따른 새로운 명부) 73

제87조 (새로운 명부에 대한 추가 등) 74

제88조 (새로운 명부와 관련한 이의와 통지의 효과) 74

제89조 (명부의 인쇄) 74

제90조 (명부의 열람 방식 및 형태에 관한 선거위원회의 결정 권한 등) 74

제90조의1 (명부의 열람 등) 75

제90조의2 (특정 개인들과 조직들에 대한 선거인명부와 공인된 선거인명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 76

제91조의1 (선거인명부 및 주소색인상의 정보의 이용) 84

제91조의2 (선거인명부 또는 주소색인의 공개 및 상업적 이용의 금지) 86

제92조 (선거인명부의 심사) 86

제7장 선거인명부등록과 투표를 위한 권한 및 권한상실 87

제93조 (등록 및 투표를 할 권한이 있는 자[주 3 및 7 참조]) 87

제93조의1 (선거인명부에 부적절한 성명의 등재를 거부할 권한) 88

제94조 (해외의 등록선거인) 89

제94조의1 (국외로부터의 등록) 92

제95조 (적격 해외선거인의 배우자, 사실상 배우자 또는 자녀의 적격성[주4 참조]) 94

제95조의1-1 (노퍽섬 선거인) 98

제95조의1-2 (특정 노퍽섬 선거인에 관한 전제) 99

제95조의1-3 (노퍽섬 선거인과 관련된 선거인명부) 100

제96조 (여행선거인) 100

제96조의1 (수감인의 등록) 103

제97조 (이 장의 적용) 103

제8장 선거인 등록 103

제98조의1-1 (규정) 103

제98조 (선거인명부에 성명의 추가) 104

제98조의1 (선거인명부에 부적절한 성명의 등재 거부) 105

제99조 (등록 또는 등록이전의 신청) 105

제99조의1 (시민권신청자에 의한 임시선거인등록신청) 106

제99조의2 (시민권신청자에 의한 임시선거인등록신청) 107

제100조 (17세 등록신청) 109

제101조 (강제적 등록 및 이전) 110

제102조 (신청서 수령에 따른 처리) 111

제103조 (신청인에 대하여 등록 해태를 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 114

제104조 (선거인명부에 주소 미공개의 신청) 115

제105조 (선거인명부의 변경) 116

제106조 (부정한 등록) 118

제107조 (변경에 따른 약식서명) 118

제108조 (사망자 명부의 제출) 118

제109조 (유죄선고 목록의 제출) 118

제110조 (자료의 접수에 따른 공무원의 처리) 119

제111조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컴퓨터기록) 119

제111조의1 (팩스에 의한 신청서의 송부) 120

제112조 (이 장의 적용) 120

제9장 이의신청 120

제113조 (해석) 120

제114조 (등록에 대한 이의) 121

제115조 (이의의 형식과 방법) 122

제116조 (이의의 통지) 122

제117조 (이의에 대한 답변) 123

제118조 (이의의 결정) 123

제10장 결정의 심사 124

제120조 (선거공무원에 의한 심사) 124

제121조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재심사) 127

제122조 (이 장의 적용) 128

제11장 정당의 등록 128

제123조 (해석) 128

제124조 (정당의 등록) 128

제125조 (정당등록부) 129

제126조 (등록신청) 129

제127조 (선거기간중의 등록금지) 130

제129조 (특정명칭의 등록금지) 130

제130조 (다른 차원의 등록) 131

제131조 (신청의 변경) 131

제132조 (신청의 절차) 131

제132조의1 (이 장에 의한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이유제시 의무) 132

제133조 (등록) 133

제134조 (등록부의 변경) 133

제134조의1 (명칭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이의) 135

제135조 (자발적 등록취소) 136

제136조 (원내정당 자격의 상실 또는 후보자미추천 정당의 등록취소) 137

제137조 (기타 사유에 의한 정당의 등록취소) 137

제138조 (등록취소) 139

제138조의1 (정당이 정당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재검토) 139

제139조 (등록부의 열람) 140

제140조 (증명서의 발급) 140

제141조 (특정 결정의 심사) 140

제13장 선거시행영장(Writs for elections) 142

제151조 (지구 상원의원선거에 대한 선거시행영장의 발부) 142

제152조 (영장의 형식) 142

제153조 (상원의원 선거시행영장) 142

제154조 (하원의원 선거시행영장) 143

제155조 (선거인명부 마감일) 144

제156조 (후보자 추천일) 144

제157조 (선거일) 144

제158조 (선거일의 토요일 지정) 144

제159조 (영장 반환일) 144

제160조 (선거일의 일치) 144

제161조 (이 장의 적용) 145

제14장 후보자추천 145

제162조 (후보의 추천) 145

제163조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 145

제164조 (주 또는 지구의원의 후보자 추천금지) 145

제165조 (중복추천의 금지) 145

제166조 (추천의 방식) 146

제167조 (추천서의 제출) 148

제168조 (후보자의 그룹화) 148

제169조 (정당추천의 고시) 148

제169조의1 (무소속후보자의 고시) 149

제169조의2 (정당추천의 인준) 149

제169조의3 (신청과 추천의 결합) 150

제170조 (추천요건) 150

제171조 (활동 동의의 형식) 151

제172조 (동의와 신청의 거부) 151

제173조 (기탁금이 귀속되는 경우) 152

제174조 (추천장소) 152

제175조 (추천시각) 152

제176조 (추천의 선언) 152

제177조 (추천에 대한 동의의 철회) 153

제178조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기탁금의 반환) 155

제179조 (추천일의 절차) 155

제180조 (추천 후 후보자의 사망) 155

제181조 (선거의 미실시) 155

제15장 우편투표 156

제182조 (해석) 156

제183조 (우편투표의 신청사유) 156

제184조 (우편투표의 신청) 156

제184조의1 (일반우편투표자로서의 등록신청) 157

제184조의1-1 (우편투표의 신청서) 158

제184조의2 (일반우편투표자 등록부) 158

제185조 (일반우편 투표자로서의 등록) 159

제185조의2 (등록부의 심사) 161

제185조의3 (등록의 취소) 161

제186조 (등록된 일반우편투표자에 대한 우편투표용지 등의 우송) 161

제187조 (입회의 의무) 161

제188조 (인준서와 투표용지의 교부) 162

제189조 (신청서의 열람) 163

제189조의1 (우편투표신청자의 전산명부에 대한 접근) 164

제189조의2 (자료의 이용 또는 공개제한) 164

제190조 (신청서와 인준서의 일련번호) 166

제192조 (우편투표인준서의 형식) 166

제193조 (권한있는 입회인) 166

제194조 (우편투표) 166

제195조 (권한있는 입회인의 의무 등) 168

제195조의1 (우편 투표인준서의 처리절차 등) 168

제196조 (우편 투표 봉투의 개봉) 170

제197조 (우편투표신청서의 미우송 또는 미제출 등) 171

제198조 (선거인의 기표된 투표용지의 양도 유인) 171

제199조 (형식적 요건의 하자 치유) 171

제200조 (착오) 171

제15장의 1 사전투표 171

제200조의1 (사전투표의 신청사유) 171

제200조의2 (사전투표공무원) 172

제200조의2-1 (사전투표소) 172

제200조의3 (사전투표의 신청) 173

제200조의4 (신청의 장소와 시간) 173

제200조의4-1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 174

제200조의4-2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 관련 조항) 174

제200조의5 (사전투표) 175

제200조의6 (사전투표인준서의 형식) 176

제200조의7 (사전투표용지의 발급기록) 176

제200조의8 (사전투표 봉투의 개봉) 176

제200조의9 (사전투표 때 참석한 자의 의무) 177

제201조 (형식적 하자의 치유) 177

제202조 (착오) 177

제15장의 2 전자투표 177

제1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자보조투표 177

제202조의1-1 (정의) 177

제202조의1-2 (전자보조투표에 관한 규정의 제정) 178

제202조의1-3 (전자보조투표 선거인의 기록 확보) 179

제202조의1-4 (투표 기록의 인쇄본 확보) 179

제202조의1-5 (전자보조투표에 관한 이 법의 적용방식) 179

제202조의1-6 (전자보조투표 여부에 관한 장관의 결정권한) 180

제2절 해외근무국방인력을 위한 원격전자투표 180

제202조의1-7 (정의) 180

제202조의1-8 (해외근무국방인력을 위한 원격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의 제정) 180

제202조의1-9 (원격전자투표자 등록에 관한 규정의 확립) 181

제202조의1-10 (원격전자투표방식을 사용하여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 확보) 182

제202조의1-11 (선거위원회로의 전자투표의 전송 및 투표의 검사) 182

제202조의1-12 (원격전자투표방식을 사용한 투표에 관한 이 법의 적용방식) 182

제202조의1-13 (원격전자투표 진행 여부결정에 관한 장관의 권한) 183

제16장 투표 183

제202조의1 (공무원과 참관인에 의한 업무인수) 183

제203조 (투표의 준비) 184

제204조 (대리인) 184

제205조 (허가된 건물의 투표소로 사용) 185

제206조 (분리된 투표 칸막이) 185

제207조 (투표함) 185

제208조 (공인된 선거인명부 [주7 참조]) 185

제209조 (투표용지) 185

제209조의1 (관인) 186

제210조 (상원의원선거 투표용지의 인쇄) 187

제210조의1 (투표용지상 정당명칭의 표시형식) 187

제211조 (그룹투표티켓) 188

제211조의1 (개별투표티켓) 189

제212조 (하원의원선거의 투표용지) 191

제213조 (성명의 기재 순서결정) 191

제214조 (투표용지상 정당명칭의 인쇄 등) 193

제215조 (약식서명되어야 할 투표용지) 194

제216조 (그룹투표티켓의 게시) 194

제217조 (투표장소의 투표참관인) 194

제218조 (참관인에 관한 규정) 195

제219조 (후보자의 선거실시과정 참여금지) 195

제220조 (투표) 195

제221조 (선거인이 투표할 권한이 있는 선거) 196

제222조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장소) 196

제223조 (해석) 197

제224조 (이동투표소 - 투표장소인 병원) 197

제225조 (이동투표소 - 기타병원) 197

제226조 (제224조 및 제225조와 관련된 규정) 198

제226조의1 (이동 투표소 - 교도소) 200

제227조 (이동투표소 - 원격지) 201

제228조 (선언투표의 전달) 203

제229조 (투표자에 대한 질문) 206

제230조 (투표권 박탈금지) 206

제231조 (투표용지를 받을 선거인의 권리) 206

제232조 (기록된 선거인) 207

제233조 (비밀 투표 의무) 207

제234조 (특정 선거인에 대한 지원) 207

제234조의1 (투표소 밖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208

제235조 (잠정투표) 209

제238조 (훼손된 투표지) 211

제239조 (상원의원선거에서의 기표) 211

제240조 (하원의원선거에서의 기표) 212

제240조의1 (투표의 일시적 중단) 212

제241조 (투표의 연기) 213

제242조 (기타 경우의 연기) 213

제243조 (연기된 투표에서의 투표) 213

제244조 (일부 선거구에서만 선거가 시행되는 경우의 조정) 213

제245조 (의무투표) 213

제17장 남극지방에서의 투표에 관한 특칙 217

제246조 (해석) 217

제247조 (남극 선거관리관 및 남극 보조선거관리관) 218

제248조 (남극지방 투표에 대한 이 장 규정의 적용) 218

제249조 (남극지방 선거인) 218

제250조 (남극지방에서의 투표에 관한 준비) 219

제251조 (투표용지에 대한 약식서명) 220

제252조 (후보자의 투표 관여 금지) 220

제253조 (남극지방에서의 투표) 220

제254조 (남극지방 선거인의 투표권한) 220

제255조 (남극기지에서 투표자에 대한 질문) 220

제256조 (남극지방 선거인의 투표용지 수령권) 221

제257조 (남극지방 선거인명부에 대한 표시) 221

제258조 (제233조 및 제234조의 적용) 221

제259조 (남극 선거관리관에 의한 투표종료 절차) 221

제260조 (남극지방에서의 투표의 결과) 222

제261조 (투표용지의 보존 등) 222

제262조 (이 장의 적용) 223

제18장 개표 223

제263조 (개표) 223

제264조 (개표참관인) 223

제265조 (개표의 방식) 223

제266조 (선언투표의 잠정개표) 224

제267조 (투표지에 대한 이의) 224

제268조 (무효 투표지) 225

제269조 (그룹투표티켓에 따른 유효투표) 226

제270조 (일련번호순으로 기표되지 않은 경우의 유효투표) 226

제271조 (투표자를 알 수 있게 하는 표시 등의 금지) 227

제272조 (그룹투표티켓에 따라 기표된 것으로 보는 상원투표지) 227

제273조 (상원의원선거의 개표) 229

제273조의1 (상원의원선거에서 전산화된 개표) 237

제273조의2 (허용된 수동 및 컴퓨터 개표 혼합) 239

제274조 (하원의원선거에서의 개표) 239

제275조 (선언투표지의 접수전의 개표) 243

제276조 (잠정개표) 243

제277조 (개표의 정보) 244

제278조 (상원의원선거에서의 재검표) 244

제279조 (하원의원선거에서의 재검표) 244

제279조의1 (재검표의 통지) 244

제279조의2 (재검표의 시행) 244

제280조 (재검표 수행공무원의 권한) 245

제281조 (하자있는 투표지의 보관) 246

제282조 (다른 상황에서의 선거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상원의원선거 투표의 재검표) 246

제19장 선거시행영장의 반환 247

제283조 (상원의원선거의 선거시행영장의 반환) 247

제284조 (투표결과의 공고와 하원의원선거의 선거시행영장의 반환) 247

제285조 (하자의 정정) 248

제286조 (시간의 연장) 248

제20장 선거자금 및 자금의 공개 249

제1절 총칙 249

제287조 (해석) 249

제287조의1 (정당의 주 지부의 일부로 간주되는 선거운동위원회) 252

제287조의2 (지정된 연방정당) 253

제2절 대리인(Agents) 253

제288조 (정당의 대리인) 253

제288조의1 (주 대리인) 253

제289조 (후보자 또는 그룹에 의한 대리인의 임명) 254

제290조 (임명의 요건) 254

제291조 (정당대리인의 등록) 255

제292조 (등록의 효과 등) 255

제292조의1 (임명증거) 256

제292조의2 (정당 또는 지부의 대리인이 사망 또는 임명이 무효로 된 때의 행위책임) 256

제292조의3 (후보자 또는 그룹 대리인의 임명의 취소) 256

제292조의4 (후보자 또는 그룹 대리인의 사망 또는 사임 통지) 256

제3절 선거자금(Electoral Funding) 256

제294조 (자금에 대한 일반적 권한) 256

제297조 (특정상황에서의 지급금지) 257

제299조 (지급) 257

제299조의1 (기부의 방법) 262

제300조 (후보자의 사망) 264

제301조 (그룹 구성원의 사망) 264

제302조 (배정) 264

제4절 기부의 공개 264

제303조 (해석) 264

제304조 (기부의 공개) 265

제305조의1 (후보자에 대한 기부 등) 266

제305조의2 (정당에 대한 기부) 268

제306조 (특정기부의 수령 금지) 269

제306조의1 (특정대출의 수령금지) 271

제306조의2 (기업체가 파산하는 등의 경우의 기부) 273

제307조 (재정보고서의 미제출) 273

제5절 선거비용의 공개 274

제308조 (해석) 274

제309조 (선거비용의 보고) 274

제311조의1 (연방 부서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연례재정보고서) 275

제313조 (무 재정보고서) 275

제314조 (동일한 날 2 이상의 선거) 276

제5절의1 등록된 정당 및 기타 인에 의한 연례재정보고서 276

제314조의1-1 (해석) 276

제314조의1-2 (등록된 정당에 의한 재정보고서) 276

제314조의1-3 (수령액) 277

제314조의1-5 (미변제액) 277

제314조1-5-1 (연합단체에 의한 재정보고서) 278

제314조의1-5-2 (정치적 지출과 관련된 연례재정보고서) 279

제314조의1-5-3 (정치적 지출을 위해 수령된 기부와 관련된 연례재정보고서) 279

제314조의1-6 (재정보고서에 당원의 포함금지) 280

제314조의1-7 (규칙) 281

제6절 보칙 281

제314조의1 (해석) 281

제315조 (범죄) 281

제315조의1 (지급의 반환) 283

제316조 (조사 등) 283

제317조 (기록의 보관) 287

제318조 (재정보고서의 작성불능) 287

제319조 (선거자금 및 공개규정의 미준수에 따른 선거결과의 영향) 288

제319조의1 (요구서와 재정보고서의 수정) 289

제320조 (요구서 또는 재정보고서의 검사와 사본의 제공) 290

제321조 (지수화) 290

제321조의1 (금액의 연동) 291

제21장 선거범죄 293

제322조 (해석) 293

제323조 (공무원과 참관인의 비밀준수) 293

제324조 (공무원의 법위반 등) 293

제325조 (공무원의 투표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293

제325조의1 (병원환자의 투표에 대한 영향) 294

제326조 (뇌물수수) 294

제327조 (정치적 자유에 대한 방해 등) 295

제328조 (선거광고 또는 통지서의 인쇄 및 공시 등) 295

제328조의1 (선거광고의 인터넷 게재) 297

제329조 (현혹 또는 기만적 공표 등) 297

제330조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허위진술) 298

제331조 (선거광고물의 제목) 298

제334조 (특정 선거사항에 대한 묘사 등) 299

제335조 (투표소에서의 카드) 299

제336조 (선거용지에 서명) 299

제337조 (선거용지상 증인) 300

제338조 (투표용지에 불법적 기표) 300

제339조 (투표용지에 대한 기타 범죄 등) 300

제340조 (투표소 근처에서의 유세의 금지) 301

제341조 (투표소에 있어서 배지와 기장) 303

제342조 (증인의 요구의무) 303

제343조 (요구서 전달의 실패) 303

제345조 (근로자의 투표를 위한 결근허용 의무) 303

제346조 (공식적 표시의 보호) 303

제347조 (집회에서의 무질서한 행위) 304

제348조 (투표소에서 행위의 규제 등) 304

제351조 (후보자에 관한 사항의 공포) 305

제22장 관할법원 307

제1절 이의가 제기된 선거와 재정보고서 307

제352조 (해석) 307

제353조 (선거에 대한 이의의 방법) 307

제354조 (관할법원) 307

제355조 (소송의 요건) 308

제356조 (비용보증금의 예치) 309

제357조 (선거위원회에 의한 소송) 309

제358조 (요건미비의 경우 절차진행금지) 309

제359조 (선거위원의 대리권) 309

제360조 (법원의 권한) 309

제361조 (법원에 의한 조사) 310

제362조 (불법활동으로 인한 선거의 무효 등) 310

제363조 (법원의 불법행위사례의 보고) 311

제363조의1 (법원의 신속한 판결의무) 311

제364조 (실체적 정의의 준수) 311

제364조의1 (법원에 대하여 기각된 특정 투표지의 처리 규정) 311

제365조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경미한 하자) 312

제365조의1 (우편물 미전달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 선거의 효력) 312

제366조 (정당 동맹관계의 인쇄에 관한 착오) 312

제367조 (투표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 313

제367조의1 (선거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의 소송의 처리) 313

제368조 (최종결정) 313

제369조 (소장과 법원의 결정사본의 의회, 총독 및 의장에 대한 송부) 313

제370조 (법원에서의 정당의 대리) 313

제371조 (비용) 313

제372조 (비용충당 예치금) 314

제373조 (기타 비용) 314

제374조 (결정의 효과) 314

제375조 (법원의 규칙제정권) 314

제375조의1 (선거위원회의 문서열람권) 314

제2절 자격과 결원 314

제376조 (자격과 결원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규정) 314

제377조 (주의 소송에 대한 상원의장 또는 하원의장) 314

제378조 (회부에 대한 당사자) 315

제379조 (법원의 권한) 315

제380조 (영향을 받은 원에 대한 송부명령) 315

제381조 (특정 조항의 적용) 315

제23장 보칙 315

제381조의1 (공무원에 의한 활동시간의 연장) 315

제383조 (금지명령) 316

제384조 (범죄의 기소) 317

제385조 (인증증거) 318

제385조의1 (출처 또는 인정증거) 318

제386조 (뇌물수수 및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자격박탈) 318

제387조 (우편에 의한 무료우송) 318

제387조의1 (우편에 의한 송달) 319

제388조 (증명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장) 319

제389조 (증거제출을 위한 피고의 소환) 319

제390조 (등록요구서의 제출 등) 319

제391조 (등록요구의 기록 등) 319

제392조 (서식) 320

제393조의1 (문서의 보존) 320

제394조 (선거일에 주의 국민투표와 투표의 실시금지) 321

제395조 (규칙) 322

별표 1 - (서식) 323

별표 2 - 우편투표 또는 사전투표 신청의 근거 340

별표 3 - 선언투표(declaration votes)의 잠정개표 수행에 관한 규칙 341

판권기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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